제2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4일(금) 10시 3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
17.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배준경·손명영·최나영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7.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지금부터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3분 개의)
오늘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오승록 구청장님은 5분 자유발언 종료 이후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34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배준경·손명영·최나영 의원)
(10시 34분)
오늘은 배준경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경 의원입니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인해 709개 전자업무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부24, 전자민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며, 수많은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10월 22일 현재, 전체 시스템 중 450개가 복구되어 복구율은 63.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처럼 국가 핵심 인프라가 단일 화재 사고로 전면 중단된 것은 국가 재난·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행정망 보안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해킹 사실 인지 후 보안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조차 규명되지 못한 채, 발표는 수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미 7월에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10월에 이르러서야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뒤늦게 발표한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4,788만 건으로 그중 서울 지역에서만 2,7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정보수집,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권한 탈취 등 그 방식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노원구 역시 사이버 위협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재난과 해킹 사고 앞에서 중앙정부의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행정 신뢰를 악화시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자체와 구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 차원에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정보 주권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원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노원형 재해복구(DR)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에서 보았듯, 단일 사고로 핵심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나 해킹 발생 시에도 구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골든타임 내 즉각 복구가 가능한 자체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사회 전반의 위험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전문 인력 양성, 예산 확보, 그리고 실전형 모의 해킹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구정 전반의 보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번 연쇄적인 전산망 마비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정부의 신뢰성과 국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는 경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배준경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두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강 벨트 아파트 등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지 못하여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는 전문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현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아직도 최고가 대비 10~30%까지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이 많고, 강남 지역에 비하여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점점 더 벌어져 우리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에 분노하는 민심을 저는 최근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재건축·재개발의 백화점 지역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원구 대부분 주택은 오래되고 낡은 곳이 많아 어느 지역보다 재건축·재개발 욕구가 강하고,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원구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첫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조합원인 경우는 내 지위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해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팔 수 없으며,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보면 재건축인 상계10동 포레나아파트는 조합설립 후 6년 만에, 최근 입주한 상계3·4동 롯데캐슬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10년 만에 입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후 6년에서 10년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팔고 싶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니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이중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LTV/DTI가 40%를 적용받게 되어 본인 자본이 많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어 서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2년 실거주 목적 외의 아파트 취득은 금지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살 사람이 적으니 쉽게 팔수 없는 부동산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따져 볼일입니다만 서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 변동이 심하지 않고 싼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까지 초강력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언제부턴가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환경을 좋게 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는 더 더딜 것이며,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매매를 할 수 없어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여 고통 받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도시가 슬럼화 되면 노원구를 떠나는 주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규제 해제를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실패한 수요 억제 정책은 철폐하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픈아이돌봄센터를 공릉권역에도 확대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자녀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서 병원동행, 병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체계입니다.
2019년에 병원동행 서비스로 시범운영 되다가 2020년도에 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상계6·7동이고, 여기 딱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 2020년 개소 이후 이용자가 계속 늘어 지금은 병원동행과 병상돌봄을 합쳐 연간 2,000여 건이 넘는 이용을 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에서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8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이 이용가능하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로 아이를 픽업해서 병원에 동행하거나, 약복용, 귀가, 병상돌봄 등을 도와줍니다.
병원동행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이고, 병상돌봄 이용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아픈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기 불안하실 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으니 어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전화가 올 때, 학교에서 아이가 체육시간에 다쳤다고 급히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전화가 올 때, 근무하고 있는 보호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아프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퇴나 연차를 다 쓸 수도 없고 아주 괴롭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부모일수록 고충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좀 더 확대 할 필요가 절실하고, 노원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공릉동 부모님들께서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릉동에 왜 절실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에서 아래에 ‘추가위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부서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삭제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 이용연령층 동별 인구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중계1동과, 공릉2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계1동은 현재 있는 상계동 센터와 아주 근거리 동이라서 이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공릉2동은 센터와 먼 곳입니다.
또한 특히 자주 아픈 저연령층의 아동분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릉2동에 추가개소 계획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계획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차량으로 픽업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공릉동 많은 주민들께서 예약을 하려다가 한정된 차량과 인력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시게 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가까우면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이동시스템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머니까 그런 대책도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전쟁입니다.
병상돌봄 이용 시에 보호자 인계 하에 귀가해야 하는데 퇴근할 때도 공릉동에서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한 상계6·7동에 위치한 현재의 센터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의 이용연령층, 인구분포에 맞게 공릉권역센터 추가 개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대책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행정재경위원회 이용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문화 관람 콘텐츠 확대에 따라 입장료 기준을 현실화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노원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창업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보고 시점을 ‘사용 후’에서 ‘사용 결정 시’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인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님께서 방금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하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잠깐만, 잠깐만, 부의장. 그런데 투표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16명이 자리에 계시고요.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아니, 그러면 잠깐 전화를 해서 투표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참석했으면 그분들,)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출석을 하셨으면 의결을 하셔야죠.)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의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투표를 진행 전에 좌석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투표는 진행이 됐고요.
투표 결과도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노연수 의원 회의 진행하시죠.)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아니, 그래도 출석을 했는데, 출석했는데 투표를 안 한 것은,)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다시 이게 어떻게 방법이 됩니까? 다들 들어와 있었어야지. 그리고 저기에 재석 인원도 딱 나와 있는데 그거 보이지 않아요? 재석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안 봤다는 게 얘기가 돼요? 저기 화면에 재석 위원이 있는데, 뜨는데.)
투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총원 20명, 재석 16명, 딱 나와 있잖아요, 저 화면에.)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투표를 할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물론 그 말은 맞는데요, 그 말은 맞는데.)
원칙대로 하면 사실은 우리 투표 인원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이 가능하면 되고요, 16명이면.
투표 16명 중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석에서 ○안복동 의원 진행되는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석에서 ○노연수 의원 진행하시죠.)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03분)
○부의장 김경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기범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노원 교육복지 재단의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해 조성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 아지트 4개소에 대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소년의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7.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8.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1시 09분)
○부의장 김경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노연수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노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꾀하여 구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리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변경하고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8.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9.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0. 202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4. 「청소년 아지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7.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8. 2026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손영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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