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내용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을 설명드릴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76억300만원에 66억6,200만원이 증가한 345억2,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써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도로부문 사업으로써 주택밀집지역 내 복개도로개설 등 3개소의 도로개설 관련 보상비로 총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해관련 주부모니터 순찰결과 정비대상을 포함한 노후파손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7억4,000만원, 보도개량 장애인시설확충, 경계블럭 등 도로시설물 보수에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우범지역 보안등 신설 개량과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된 맨홀정비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치수·하수사업으로써 노후 협소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상계6동 성모자애보육원 주변 오수관 정비에 3억2,000만원, 노면수 처리불량으로 집중호우시 인근도로 및 주택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상계3동 상계시장 주변의 1개소 하수도 정비에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불량지역 및 우기 후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1억원,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4,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경비 1억5,700만원, 주차문화시범 지구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통행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숙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와 수방대책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기존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530만4,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었던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의 계상은 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137㎡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3로 단가를 줄인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 미불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많은데 만약 이것을 그 지주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관리한 도로에 대해서 미불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못한 토지.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법원에서도 그에 대한 판결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기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집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소송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땅을 내어 주고 사용하게 하는 사회에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를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보상업무를 보면서 이 미불보상에 대한 소송이 간간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미불보상을 해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까지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진 도로에 속하는 부분의 땅, 구간구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지주명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청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단계적으로 해서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로 월계동 479-4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그 위치가 월계1동 우남아파트 바로 옆으로 토지는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건물보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계4동 141-8∼451-1간 도로개설로 위치는 상계역 뒤편 시장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8m가 안 되므로 민원이 있어서 이것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비 3억5,000만원과 내년에 공사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상계5동 450 주변 외 1개소로 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곳은 도시계획에 저촉된 사유지 보상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1억8,000만원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다음 포장도로 보수로써 이것은 상반기에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7억4,0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 및 파손 포장도로를 신속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각종의 도로시설물 보수로 총 사업비가 15억2,300만원인데 추경에 5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개량으로 당초에는 2억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홀정비로 각종 공사 등으로 침하 및 망실된 맨홀을 일제 정비하고자 이번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측량수수료로 노원구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수수료가 1,2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보다는 토목과나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나 하수관 개량공사시 협의를 다 하고 도시가스공사에도 협의를 하는데 하여간 도시가스 같은 곳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위치에 관을 묻지 않고 민원이 생기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굴착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지탄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올린 추경예산 중 상계3동 95번지 일대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할 때 강제로라도, 도저히 한전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 예산이라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받는 것이 우리가 도로같은 것을 해마다 굴착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정말 몇 년도 아니고 몇 개월마다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포장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 또 하냐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제가 문제점을 없애려고 포장할 때는 첫째 유관부서에 다 보냅니다.
한전,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등 다 보내는데 수도 같은 웬만한 것은 다 계획에 의해서 통신 같으면 통신회사에서 다 설치를 하는데 가스만은 수요가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가스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도저히 안되겠구나 해서 포장할 때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수도 및 가스가 지금 포장한 후에는 2년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집집마다 유인물을 다 뿌립니다.
지난 번에는 그렇게 안했더니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유인물을 포장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다 뿌려줍니다.
그래도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결성이 잘 돼서 춥기 전에 가스를 놔 달라, 그러면 한 두 번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많이 챙기는데 도시가스만은 수요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은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으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는데 가정집에 들어가는 지선도로 깔고 들어가는 것은 수요가 신청에 의해서 그 돈을 내야 그 공사비를 가지고 도시가스 공사를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가스에서는 전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가스에다 강압을 넣어서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입관까지는 깔아라 언제 깔든 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 예산으로라도 인입관은 묻어놓고 주민들이 쓰겠다고 그러면 도시가스한테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떼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 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을 명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데 그것은 전혀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했네요.
그런데 이번 수해 때 1m정도 물이 차 올라가니까 전기가 누전이 돼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를 다 닫아라, 그래서 안전기를 다 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만 선로가 땅바닥에 깔려 있는데 옛날에 깔아 놓은 것이 접촉불량이라든지, 누수가 된다는지 해서 안전기에서 물이 뚝! 뚝! 떨어집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선로가 나쁜 자리를 일제 다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선로를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주 떨어지고 하는 것은 특히 간선도로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우선 동일로 같이 간선도로 쪽은 완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서 9,700만원이 지금 시에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쓴다든지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총 6건에 14억4,2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오수관 정비 1건이 3억2,000만원, 하수도 정비 2건이 6억4,600만원, 도시가스 한전 이설비가 2,500만원, 유지관리가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모자애 보육원 주변 오수관 정비입니다.
기존의 300mm로 옛날 주택개발하면서 부설 해 놓은 오수관인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450mm로 33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는 기존관이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450mm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개량을 하고 나머지는 600mm로 확장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10동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입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인데 그 지역이 비만 오면 배수가 불량해서 관을 450mm에서 600mm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설비 2,500만원은 도시가스 기존의 상계주공3단지 하수도 정비공사의 도시가스하고 한전 이설비가 2,5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금번 수해로 인해서 전부 소모가 됐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기 때문에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공사는 금년같이 집중 호우시에는 노면에 있는 빗물받이가 우수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대형빗물받이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배가 심한 곳이라든지 침수를 많이 당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5,100만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mm는 450mm, 450mm는 600mm로 관을 교체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150mm로 넓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당장 처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간선은 74mm정도 되는데 그것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수도 정비용역을 전부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침수지역은 지금 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기준 상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노면수 처리가 불량하다든지 관의 용량이 약간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그 쪽은 상당히 호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 추가편성입니다.
교통전문직 3명을 포함해서 일반직 7명,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이 119억에서 29억이 증가한 14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교통전문직 보조비를 포함해서 5,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확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시사역 인부임, 견인대행비용,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이 2억400만원, 그리고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의 증감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사항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의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인력을 공공관리에 이용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선 상용인부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노인인력을 같은 일에 투여하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노인정의 노인들이 많은 인원이 있는 데 어떤 순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공원녹지과에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부락을 했었는데 관리계획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올 때까지 일단 쟁점사항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의결 안건인 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박현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교통지도과장이성진
보상담당주사김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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