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무사히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취득대상재산 1건과 처분대상재산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월계2동 청사부지로 999.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하고 차기에 부지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 처분대상재산은 동화연립재건축사업부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1필지에 324㎡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는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앞서 보고 드린 월계2동 청사부지매입건입니다.
현재 월계2동 청사는 80년9월에 건립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청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월계동 777번지이고 매입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9.6㎡, 매입시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입니다.
월계동 428-9호 대지 324㎡로서 월계1동 어린이집 북서측 약 30m 지점에 위치하고 현재 동화연립재건축조합 부지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당 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별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각근거법령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동 재산은 월계동 동화연립 재건축사업부지내 편입된 토지로서 2000년1월13일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용도폐지후 준공 2개월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매입 완료토록 조건 부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행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라든지 상세한 사업도면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제1항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제1항, 제2항
o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 검토의견
2001년2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1차로 변경한 이래 금번에 4차로 변경하려는 것은 월계2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동화연립재건축 사업부지내 편입된 구유지를 조합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내력을 살펴보면
· 매입하려는 토지인 월계동 777번지는 면적이 999.60㎡이고 계약금액이 101,640천원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된 재산이므로 1980년9월에 건립되어 노후된 월계2동 동청사 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은 적정하고
· 매각하려는 월계동 428-9는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이며 면적이 324㎡, 평가액이 289,222천원으로 재건축사업 주체인 조합에 처분하려는 것은 적정하며
· 2001년8월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할 월계동 777번지와 매각하려는 428-9호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매입을 하려는 것은 어차피 공공청사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은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매입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계2동 동청사부지 매입위치가 월계2동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일단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적정한 부지가 사실 쉽게 발견이 안 되고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이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월계2동 중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 밑이고 새로 개발된 부지로 보여지는데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른 부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부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정해지기 까지 동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사무소는 주민들 이용이 편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서로 이해가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 장소에 대해서는 이해가 대립될 수 있지만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위치를, 필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대립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위치는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치선정문제는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계1동, 공릉2동, 월계2동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상계1동을 제일 먼저 짓고 공릉2동 짓고 월계2동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당겨서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해 놓고 매입이 늦어지면 이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도 해놓으면 이자 붙는 것이 중단되니까 그렇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신축을 물어보셨는데 원래 계획은 제가 기억하기로 착공은 내후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설계 이런 것까지 해서 반영을 하겠지요.
그것이 조금 앞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들었었습니다.
괜찮다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월계2동 청사가 대로변에 있고 아주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청사도 낡았고 증축할 여지도 없고 현재 소음이 심해서 앞으로 주택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2동 현재 청사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구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하고 동청사 신축문제를 상의하시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에 동청사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만약 동청사를 안 지으면 다른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릉2동 현재 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인구가 4만7,000명이 넘는데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공릉중학교 옆 부지의 도시개발공사 땅을 매입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이 나온 김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4개 청사 중에서 가장 나중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우리 예산 문제도 있어서 거의 1년에 하나 정도씩 짓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즉 상계1동, 공릉1동, 월계2동, 공릉2동 이런 순서로 건축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릉중학교 옆에 도시개발공사의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항의가 막 빗발칩니다.
그 쪽 동네는 찬성을 하고 이 쪽 동네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소리 못하고 모른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특히 어떤 땅, 이런 것은 더욱이나 더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해대립이 있으니까 만장일치로 채택되기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옮겨가는 것이 좋다고 손드는 사람은 그 쪽 주변에서는 10명중의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하지만 객관적인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동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대개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고 동장 의견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건으로 내일 10시에 회의를 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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