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10시 22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의 지난 정기회 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해와는 달리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표창을 건의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기여를 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의 기능만이 아닌 서로 협조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노원구민을 위한 체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10시 23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하되 보고순서는 처리결과를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전에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의 6개 과장 중에 교통행정과장과 건축과장이 연가로 주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종상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정요구사항은 주택과가 3건 교통행정과가 3건, 교통지도과가 7건, 건축과가 1건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8건 중에 주택과가 1건, 재개발과가 1건, 도시정비과 3건, 교통행정과가 3건입니다.
그 중에 진행 중이 5건이고 향후 추진이 1건,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중에 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있을 시에는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중랑 주택조합 기부 채납 도로 및 이오건설 주택사업부지 내 한기현 외 1명 소유 공유지분과 관련 행정착오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중랑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진입도로 부분 공유토지관계는 행정착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시 사무계획승인 시 결정된 도시계획도 의거해서 96년2월23일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되었습니다.
중계동 43번지 외 21필지 상 주택건설은 92년2월28일자 사업계획 승인되어 주택조합 토지 일부를 한기현, 곽춘자에게 94년4월25일 매매함으로써 현재 3필지에 대해서 4일의 공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편입관계로 분할된 토지구획에 따라 공유지토지를 각각의 소유권정리를 하여야만이 사용검사가 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는 중랑지역 주택조합과 이오건설과 한기현, 곽춘지와의 협의분할이 어려우므로 중랑지역 주택조합에게 이것을 재판상 분할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 중랑지역 주택조합에서 공유지분할청구소송을 현재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지정감리제 운영의 제도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행정관청의 일방적 지정에서 사업주체의 추천자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동법 시행령 J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94년1월7일과 94년7월30일 법과 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우리구에서 동 법령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등록신청을 받아서 95년1월4일부터 등록된 감리자들 중에서 추천에 P의하여 지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감리자 지정 지침시달에 의하여 97년8월18일부터는 각 사업계획승인 건마다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PQ심사제, 사전자격심사제라고 합니다.
이 자격심사제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누구나 이 감리 모집에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원하는 감리회사를 추천해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구, 장기임대아파트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로서는 먼저 저희 관내에는 영구, 장기임대아파트가 14개 단지 108동에 1만9,519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요구사항이 된 것은 원래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에 있는 아파트 관계로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북부수도사업소에 임대아파트 저수조청소 실시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단이 수합 중에 있고 수합이 완료 되는대로 조치내용에 따라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여기에 따른 저수조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 및 위생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수조 청소문제는 연2회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또 자체에서 월1회 위생점검이 실시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관내에서 주택사업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건축공사와 관련된 도로개선시 사업승인전에 공사예정개시 및 내역고지를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자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신설되거나 기존도로가 폐지되거나 또는 기존도로가 변경될 때는 인근 주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야기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관할 동사무소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통지해서 이러한 도로폐지, 변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법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개발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재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이 저희 재개발과의 1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하계2구역 한내마을 청구아파트가 준공되지 못한 사유하고, 상가분양을 조합 임의로 처리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속한 민원해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하계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한 사유가 첫째로는 임대주택 1개 동 378세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는 지적정리 미완료에 따른 기부체납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어서 임시사용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1개 동은 지금 현재 청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오 지적정리는 지금 서류가 보안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 되는대로 기부체납받아서 지적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가는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 우리 금년 1월13일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를 해서 2월20일 조합이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구아파트가 앞으로 준공처리될 시기를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개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기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와 있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내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계3동 제3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개발공사아파트 공사의 용적률을 220∼260%정도로 낮출 것을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개발과 및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높아지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에 방해가 되고 자연훼손 및 행정정책에 위배가 되니까 개발정책을 보류해 달라 그리고 소형아파트만 짓기 때문에 영세민촌화가 될 것을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얘기가 현재 상계3택지에 짓는 아파트 바로 밑에 짓는 재개발아파트가 현재 22∼23층으로 자기네들이 짓는 아파트 20층보다 약 3층 정도 높기 때문에 자기네 지반이 높다하더라도 절대 그 아파트보다 높지 않으니까 조망권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 밑에 있는 일반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훼손, 반환경정 개발정책을 유보해달라는 얘기는 현재 발암산 산자락 일대 임상이 양호한 부분 1,540㎡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아파트 사이에서는 고층건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을 했고 또 저희가 소형아파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민촌화 될 것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0㎡초과분으로 기존의 505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용을 쭉 검토해본 결과 15층 이하로 해달라고 주장을 했더니 15층 이하의 문제는 우선 재설계비가 약 3억 들어가고 15층 이하로 했을 때는 호당 분양가가 약 300만원 이상씩 증가된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상계2택지개발 구간 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및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부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재 협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의를 98년1월에 했습니다마는 인접 지역이 노후단독주택으로서 재개발여지가 남아있고 제4차 교육위원회 개혁과제 중에 초등학교는 학교 당 36학급으로 하고 인원을 35명 이하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한글고비길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글고비길은 25m 도로 폭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누차 주택공사에 독촉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재결신청까지 다 끝나서 3월1일부터 묘지이전 공사를 시작해서 묘지 이전공사가 현재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만 남아 있는데 도로공사는 4월부터 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공사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종중에서 이전을 했는데 그 나머지 옹벽있던 것을 꺼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묘를 제절보호하다 보니까 도로 옹벽이 생깁니다.
도로옹벽이 보도쪽으로 약간 50㎠∼1m 정도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5m 보도가 2.5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토목과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보도를 다 확보해 놓아라 주택공사 측에서는 제절보호 관계 때문에 종중측과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양보를 해달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바로 공사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면 더 원활하게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기왕에 묘를 이전하면서 조금 더 이전했으면 충분한 보도확보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협의해 가지고...
저는 명당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로얄관광이 부지 분양가가 비싸니까 들어갈 것이 한성여객하고 로얄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로얄관광이 부지 분양가가 비싸니까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문제가 하나 대두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노후 단독주택이 지역개발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내용에서 노후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노원마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락초등학교에 총 학생수가 252명입니다.
장암동에서 오늘 학생이 150명 정도 되고 노원마을에서 오늘 학생 10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2택지개발지구에 4,607세대가 다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락초등학교가 전교 52개 학급입니다.
그러면 0.3%라 하더라도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활교실이 38개 교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수락초등학교는 90개 교실을 가지고 있는 최신형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주변사항을 완전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자동차 관련업소 학교 부지에 대한 사항이 사실은 현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건의하셔서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청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시정하고 추진하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결정을 하기에는 불확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당 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의 대통령께서도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 계시고 또 해당 중앙 부처에에서 이 문제를 착수를 했고 그래서 신문에서도 집단취락을 형성한 2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체하는 방안까지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마을 문제가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는 그 시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연가 중이시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므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97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2동 관내 경춘선 철로변 주변의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무등록 업소 대표자와 면담을 하여 98년10월30일까지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것과 98년10월30일 이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범위를 홍보하였습니다.
대신 등록시까지 주변환경 정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삿짐센터 및 화물차의 운송요금분쟁과 운송물품의 파손, 망실 시 책임여부, 운행의뢰서 계약서 미발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치내용으로서는 이사 화물업체는 피해보상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피해보상 보증금 보상절차에 의거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하반기 계약서 미발급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국제 익스프레스 외 5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 6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기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한양통운 외 13곳으로 과징금 및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점검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64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접수된 것이 5건으로서 해당업체에 중지해 가지고 5건 100% 전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계1동 효성빌딩 앞 2년 이상 방치한 방치차량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1월7일 강제처리 폐차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 자로의 효율적 운영을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으로는 97년2월에 1차 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시간대 운영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한 바 있고 97년6월에 2차 촉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시에서는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98년도 2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교통운영 개선 기획단에서 다시 3월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달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우리구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고 시에다가 보고한 후에 시에서 별도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납처리에 대해 법적 강제조치를 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운전자에 대한 근무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각 업체에다가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압류한 총 건수가 3,301건에 7억3,300만원이고 97년도 11월, 12월 압류예고 중에 있는 것이 936건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11월 납기분까지 파악된 것에 대해서 11월 납기분까지 144건에 3,000만원에 대해서 압류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납기분까지는 113건에 2,3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재추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마을버스와 한신코아방향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확실한 분리를 요구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금년 1월20일 노선 부여를 해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분리를 해 가지고 노선 번호만 식별을 하면 분리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는 폐차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사항은 강제처리(폐차)라고 되어 있는데 바위를 제거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된 것이 방치차량 제거요구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바위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폐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승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 본동의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빨강, 노랑으로 분리를 해서 운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물론 번호를 부여해서 빨강 표시를 부착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마을버스 인가 당시보다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고 또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한 분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가 당시에 15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10대 내지 1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노선으로 같이 운행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간이라든지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중계 본동에서 한신코아까지 가는 사람은 적고 중계 본동에서 구청까지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운행을 하거나 즉 나누어서 운행을 하더라도 한신코아 가는 쪽으로는 승객이 적으니까 차량대수 15대 중에서 1/3인 5대를 배차하고 이쪽 구청으로 오는 차량은 15대 중에서 2/3인 10대를 배차할 경우 상당한 배차간격의 조정이라든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주민 대다수의 요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전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소위원회에서 버스번호표를 부여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번호표만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0월30일 시한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도단속이나 강제조치가 있을 수 있어도 현 상태에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과 업무로 지적된 것은 총 7건으로 시정완료가 6건, 진행 중이 1건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5번으로 하계2동 중현초등학교 앞U턴도 철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98년2월20일자로 5톤이상 화물차량회전금지, 보조표지판 설치예정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98년3월16일 5톤 이상 화물차량회전 금지표지판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8번으로 노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에 건널목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9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기 지정이 완료되어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9번으로 수락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요구 사항입니다.
97년9월 5일 노원경찰서 이첩, 97년9월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도로개설 완료 후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임을 통보받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4월말 준공예정 이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노원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지녁은 이미 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 보호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앞 천천히 노면 도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노폭이 좁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번으로 하계2동 중현초등학교 후문주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및 야간 박차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완료라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완료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약35건을 적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으로 하수도 및 도로개설 완료 후 교통질서가 문란하게 주차되는 곳의 정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계1동 중앙 하이츠 두산아파트 간으로 상계1동 주차금지표지판 설치요청에 의거 97년10월16일 구매해서 주차금지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 건수는 102건인데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주차장 공개입찰시 연고자 등에게 저가 낙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7년 공영주차장 입찰시 연고자 등에게 저가 낙찰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찰시 담합이나 부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저가낙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노일초등학교 후문쪽에 과속방지턱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이용을 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서 말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건널목 설치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거기에 건널목 설치를 해주는 것이 어린이 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요구한 사항하고 완료된 사항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후문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널목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계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봉경찰서 교통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횡단보도가 기설치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락초등학교는 조금전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하시기로 하고 10번, 노원초등학교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초등학교는 문이 3개입니다.
남쪽에 제일 처음 정문이 생겼고, 서쪽에 두 번째로 정문이 생기고 현재는 북쪽으로 정문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쪽에 생긴 정문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여기에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구청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서쪽에 있는 정문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어린이들의 통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하수도 및 도로개설 완료 후 교통질서가 문란하게 주차되는 곳의 정리를 요구(상계1동 중앙하이츠-두산아파트간), 여기에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암거 박스공사를 해서 510M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어디 잘못인지 모르지만 이삿짐 센터 익스프레스의 대형차들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프레스 차량들을 단속해주시면 이 도로가 원만하게 소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속실시가 35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 차례에 걸친 단속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보고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단속한 내용을 뽑으라고 했더니 35건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단속은 종료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무질서한 주차 난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지 완료가 되는 것인데 현재 시점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단 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차선을 한 개 차선은 거의 막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쪽 보행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고 해서 사고위협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자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대형차량들이 주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시정요구 사항은 1건이 있겠습니다.
연변 14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이 중계동 구민체육시설공사 건축 중지상태를 조속히 완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노원구민 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시공업체였던 청수종합건설이 작년 10워15일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으나 공릉도급업체인 서산총합건설에서 98년1월5일자로 공사착공계를 제출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수영장 타일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도는 84%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공사와 오수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면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98년4월30일자로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또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협주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오광현
주택과장곽명오
재개발과장이성진
도시정비위과장홍기창
운수지도계장이영창
건축관계계장허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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