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곽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현장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수과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곽종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서 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법 제4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과태료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징수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부과대상은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및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배수설비신고를 아니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고지 및 납입기한은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납입자의 집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등 필요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하며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 납입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독촉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인데 은행납인 경우에는 납입필통지서가 저희 구청으로 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했습니다.
  10일 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근거로는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4항, 서울시공공하수도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안상범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받아야 하겠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위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o제2조(부과대상)
    - 과리청의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 관리청의 허가없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게 한 자
    - 관리청의 명에 위반한 자
    -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신고없이 배수시설을 한 자
    -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법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검토의견
  o공공하수도는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되는 것임.
  o따라서 공공하수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공공하수도의 관리청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손괴시킬 수 없는 일이며,
  o만약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손괴자에게는 당연히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o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이 조례의 규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내용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합법적이라 하겠음.
  o다만, 이 조례상에 과태료 금액기준이나 부과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임.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하수도법이라든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4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수도법 42조가 어떤 내용인지 시행령 24조 4항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안이 있으면 그 관련 법 내용이 무엇인지 첨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위원    지금까지 공공하수도 손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지금까지는 시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으로서는 하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규칙이 있었습니다.
류선영위원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손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과장 안상범    규칙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규칙으로 전부 통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류선영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공하수도를 인위적으로 뜯어서 자기네들이 연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도 신고해서 법의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이 하수도를 할 때는 저희한테 배수설비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조그맣게 가정하수도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보면 그냥 하고 이런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집 하수도 연결하면 되는가 부다 하고 했지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오수를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철저히 법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류선영 위원    지금 우수, 오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자연부락에서는 우수, 오수관이 분류되어서 나가는 상황이 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안상범    합류지역이 있고 분류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지역은 분류식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의 관에 매설되어 있고 상계1동이라든지 3, 4동은 합류식 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관으로 나와서 오수는 밑에서 차집을 합니다.
  당현천이면 당현천, 중랑천이면 중랑천관에서 오수는 강으로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차집을 해서 오수관으로 넣습니다.
류선영 위원    생활폐수같은 것은 오수관으로 흘러가고 우기에만 우수 처리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종상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 위원   자연부락은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정숙    신고할 때 설계도면이나 실시방법 이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도면은 필요 없고 저희한테 간단한 약도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간사 이정숙    설치자의 자격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본인이 하는데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신고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간사 이정숙    그리고 또 한가지 전문 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부과절차는 나온 것 같고 금액 기준 은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규칙에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구의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이러한 상세한 금액같은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선영 위원    부과대상에 보면 5번에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인이 별다른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통과하거나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내 땅이니까 못 들어온다, 들어와서 조사 못한다 그런 경우입니다.
류선영 위원    그것은 이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지역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새로 설치하는 지역이나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선영 위원    자기 소유인데 아무 관계없이 하수도 설치를 ...
○하수과장 안상범    아니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런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 전에 조사단계에서 우리가 상계동에 하수도공사를 해야 되는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야된다 하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출입을 하거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안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하수도법 42조에 보니까 저희가 여지껏 모르고 했던 사항들이 신고를 안함으로 해서 우매한 주민들이 하수도법 시행령 과태료 규정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정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수도관을 연결할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안상범    배수설비 신고절차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50만원, 일반주택은 3만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꾸지 아니할때도 여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지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도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되면 우리 주민들이 개정한 내용을 모르고 하수도를 연결했을 때 관에서 얼마든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에 대한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반상회보라든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 따라서 하던 것을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어떤 면에서 관에서 고발하면 당하는 것이고 고발 안 하고 눈감아 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최경완
○출석관계공무원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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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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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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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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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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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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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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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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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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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 이 름 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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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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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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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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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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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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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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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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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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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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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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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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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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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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