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현장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수과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하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서 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법 제4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과태료징수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징수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부과대상은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및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배수설비신고를 아니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고지 및 납입기한은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납입자의 집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등 필요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하며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 납입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독촉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인데 은행납인 경우에는 납입필통지서가 저희 구청으로 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했습니다.
10일 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근거로는 하수도법 제42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4항, 서울시공공하수도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받아야 하겠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위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o제2조(부과대상)
- 과리청의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 관리청의 허가없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게 한 자
- 관리청의 명에 위반한 자
-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신고없이 배수시설을 한 자
-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법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검토의견
o공공하수도는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되는 것임.
o따라서 공공하수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공공하수도의 관리청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손괴시킬 수 없는 일이며,
o만약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손괴자에게는 당연히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o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이 조례의 규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내용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합법적이라 하겠음.
o다만, 이 조례상에 과태료 금액기준이나 부과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임.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이 있으면 그 관련 법 내용이 무엇인지 첨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으로서는 하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규칙으로 전부 통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인이 하수도를 할 때는 저희한테 배수설비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조그맣게 가정하수도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보면 그냥 하고 이런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집 하수도 연결하면 되는가 부다 하고 했지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밟아서 오수를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철저히 법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지역은 분류식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의 관에 매설되어 있고 상계1동이라든지 3, 4동은 합류식 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관으로 나와서 오수는 밑에서 차집을 합니다.
당현천이면 당현천, 중랑천이면 중랑천관에서 오수는 강으로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차집을 해서 오수관으로 넣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구의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이러한 상세한 금액같은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류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인이 별다른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통과하거나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내 땅이니까 못 들어온다, 들어와서 조사 못한다 그런 경우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출입을 하거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안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제정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수도관을 연결할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50만원, 일반주택은 3만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지 이것이 홍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도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되면 우리 주민들이 개정한 내용을 모르고 하수도를 연결했을 때 관에서 얼마든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서종화 임준홍
최경완
○출석관계공무원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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