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6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낡은 수도배관 교체지원사업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 단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개 단지 공사 완료 후 지원금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단지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아파트 힐링한마당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축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힐링한마당 대신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와 아파트 협의회 주관으로 아파트 가든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32개 의무 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을 운영, 43건의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덕우빌라 등 3개 단지 8개 동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로 인한 경미한 균열 등이 생겨 조치할 수 있도록 단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중 인파밀집 지역 점검, 항측조사 등을 통해 516건의 새로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15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발생 위반건축물 및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대표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수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공동주택 행위 허가 처리 건수 등의 지표를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수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했고 그랬는데 왜 내년 25년도에는 그 성과계획서가 55건으로 하향 조정했을까요?
  그게 되게 의아스럽거든요.
  여태까지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그 지표라든가 처리 건수 굉장히 좋았는데 처리 건수를 하향으로 조정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실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사업이 폐지가 됐고요.
  예산이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몇몇 사업은 폐지가 되어서 좀 하향됐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21년도에 80, 22년도에 80, 23년도에 80, 24년도에 80이었는데 나날이 성장하고 늘어나야 될 건수가 하향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단지 예산 문제라고 하는데 예산의 안배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 건수를 많이 해서 하향 조정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요, 일단 사업이 폐지된 거는 줄어든 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예산이 좀 줄어든 거는,
배준경 위원   성과가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도 폐지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좋았는데도 성과를 폐지했다는 거는, 그것보다도 그러면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폐지되는 거는.
  그런데 성과가 좋다고 다 평가를 110%, 120%로 지표를 보면 113% 막 이렇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안배를 좀 적절히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성과가 나온 만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 숙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 SH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50건이고 우리 노원구가 아까 보고한 것처럼 4건이 적발됐죠, 그렇죠?
  4건이 됐어요.
  총 4건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아까 여기서 분담금해서 책자에도 나와 있던데, 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몰랐어요?
  몰랐어요,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배준경 위원   우리 노원구가 4건이 적발됐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뒤 숙박업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50건이 적발됐는데 우리 노원구는 4건이 적발됐어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영업 신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에어비앤비 등록돼 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그다음에 불법 숙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인데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전대가 적발되어도 주택 환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환수도 이루어지는 표가 저도 임대에 대해서 저한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노원구에서도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미신고 불법 영업 단속 점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일단 용도 변경해서 숙박시설로 사용한 거 잘못된 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걸 점검하는 부서가 사실 공동주택지원과가……  
배준경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배준경 위원   그래요?
  공공임대에 대한 숙박인데, 공공임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임대 관리인데 그것을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고 숙박시설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숙박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부서가 공동주택지원과가 아니고,
배준경 위원   여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다른 부서라서.
배준경 위원   잠깐만, 여기 아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게……
배준경 위원   이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뭐 아까 발표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4건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 페이지 11쪽 한 번 보세요.
  이건 뭘까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에서 과태료 4건을 했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숙박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데는 말씀이시고 불법적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제이고요.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에 미달될 경우에,
배준경 위원   이거랑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배준경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슨 과에서 하죠, 그럼?
  불법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숙박시설 미신고 숙박시설 등록하는 부서는 제가……
배준경 위원   몰라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죄송합니다.
배준경 위원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그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위생과 같아요.
배준경 위원   위생과, 위생보건과?
  여태까지 또 위생보건과에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는 그런 사료가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공 SH하고도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과에다가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볼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배준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분쟁조정위원회,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배준경 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맨 처음에 행정지도 및 권고인가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정명령 마지막에 과태료죠,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배준경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3년 치 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최종적으로 과태료까지 가지 않고 행정지도 및 권고라든가 시정명령 쪽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보면 피신청인의 거부, 피신청인 전원 거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분쟁위원회에 위상이 그만큼 닿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쯤이야 거부해도 넘어갈 수 있다 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랄까,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만 않는 건 아닐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저도 그 부분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일단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석에 앉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정안을 작성해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게 강제력이 없어요.
배준경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러면 이게 하나, 마나 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 논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쓸 때, 조정안을 작성할 때 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배준경 위원   어떻게 된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 금액 얼마를 배상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민사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넣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배준경 위원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 제가 전결을 해서 그걸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방침 받은 거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그리고 사전적인 사람들의 일까지도 구청에다 얘기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어떤 강제성이랄까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원 거부, 피신청인 전원 거부 사례까지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우리 구청에 그런 게 굉장한 무게감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대안을 충분히 해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 위원   하계2동, 중계 2·3동, 상계 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과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 구청 오셨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우리 시 전체로 봐도 우리 최고의 도시계획전문가,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오셔서 덕분에 정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부터 104마을 착공하고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성과를 내셔서 100년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여건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는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평가를 해 주실 거고,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안타까운 일인데 국장님께서 지휘하는 1번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가 노원구청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로 2년 연속 1위 차지를 했네요.
  제가 조사를 본 거는 2년의 데이터인데, 그 앞에도 아마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오시기 전부터도 아마 그랬을 거 같아요.
  인사팀에서 주관한 행정직·사회복지직 대상 선호·기피 부서를 조사해 보니 공동주택지원과가 2년 연속으로 아주 크게 1등입니다.
  이거 아마 자료 보셨을 거 같아요.
  2024년에 246명 응답 중에 공동주택지원과가 43%인 106명이고 2위는 교통지도과, 3위는 자원순환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앞두고 최근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보고받으셨죠?
  공동주택지원과가 37.6% 그다음에 이제 또 교통지원과.
  그러니까 여러 이 몇몇 부서가 이제 기피 부서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도 한 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박이강 위원   송재혁 과장님은 전에 하계2동 동장이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박이강 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하계2동은 선호 동으로 4위를 계속 안팎으로 있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선호 동에서 기피 부서의 장으로 오셨는데.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박이강 위원   어떠신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그런 원인이 좀 눈에 들어오시든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동안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요.
  왜 그런지도 좀 알겠고요.
  직원들이 일단은 약간 처음에는 그게 자기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는데 이 분쟁이나 항상 이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해도 사실 욕을 먹고요.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는 욕을 먹고 어떤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좀 신명나게 뭘 이렇게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좀 대가나 어떤 그런 것도 좀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직원들.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기피 부서 재직하면 주는 인센티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저희 전문관 제도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었어요.
박이강 위원   시에서는 아마 특정업무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10만 원 정도 인센티브 주고 있거나 아마 추진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는지는 서울시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물론 이제 이게 인사상 우대를 좀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편에서 보면 기피 부서 자체에서 이제 적을 뒀다, 그러니까 거기서 1위를 했다는 것만 자체로 승진·인사 상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좀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또 볼멘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일하기가.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게 역시 이제 민원이 가장 크죠.
  이 공통 자료 제출 보신 것만 해도 “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서로를 해촉시키려는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이에 껴서 어느 편을 들지 못한 채 뭔가 이제 현장에서는 해결을 요하지만,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거나 어느 한쪽에 일방을 들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서 양쪽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지원과가 10대 기피 부서에 들어가 있네요.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한 해 동안 직원 한 명당 1,500건에서 6,000건이 넘는 민원 상담을 치렀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배준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상대방에서 출석을 안 하면 거의 무력화되거나 조정을 내더라도 강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구청 담당 직원은 이제 오래도록 이 문제를 결국 끌고 왔는데 결론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돼버리면 양쪽 모두에게서 아쉬운 소리를 듣는 그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구와 관련된 시급한 과제들도 많은데 일단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만성적인 피로나 좀 저하된 사기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 저는 대단히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 여기에 발령받고부터 계속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사람과의 일, 일상생활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해가 굉장히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지금 이제 주택정비팀이나 주택관리팀이 민원이 되게 많은데 다른 부서도 좀 힘들겠지만, 사람을 다루는 이런 일단 경력이 좀 있는 직원들이 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공무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주택정비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택정비팀을 하면 제가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가 불법인지 봐야 되는데 한 명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가면 증인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뭘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2인 1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위험한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원들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좀 더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좀 다른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좀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제 좀 부상하고 있는 대안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게 이제 국회가 지난 2023년 10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법을 개정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해서 원래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중앙정부에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LH에서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풀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다는 걸 이제 국회에서도 인정을 한 건데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2를 신설을 해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민원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공동주택관리 상태 진단하거나 각종 분쟁조정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이제 하다못해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까지,
  그랬더니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 센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법률 전문가를 아예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시선임으로 채용을 해서 민원을 전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울 때쯤 되면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의 분쟁이 왜냐하면 한 마디, 두 마디를 하는 거를 민원인들께서 대부분 녹취를 하거나 본인들의 진영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해석하거나 공무원의 발언을 해석을 해서 “구청에서 이렇다더라.”
이게 또 이제 분쟁 요소가 되니까 사실은 민원인들께 방어적으로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또 이제 또 태도와 감정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작년 5월에 이제 자치구 단위 최초로 주택관리사 한 명을 이제 시선임으로 채용을 해서 일종의 공동주택관리 전문 대응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노원구가 이제 대부분 아파트이다 보니까 유난히 이런 분쟁 사례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법 통과된 이후로 이제 센터 설립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관련된 전담 법률가를 채용하거나 지금은 되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사실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노원구에 뭐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 인력 조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이제 자치구에 이런 여러 복잡한 일들을 그냥 단순히 외주로 넘기자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전문적인 인재풀을 권한을 주고 그쪽에다가 이제 일을 맡기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나머지 행정 직원들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원화해서 전문가들이 더 현장 대응을 또 갈등 관리를 하자, 라는 것이 이 센터의 취지인데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건축 안전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우리 안전센터를 설립한 것처럼 이제는 공동주택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지정하거나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우리 구청에서도 효율적으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행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짧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지역 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플래너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이게 공동체 활성화를 이제 각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그 사업에 신청하는 거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종의 지원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쪽은 우리 부서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 이쪽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목적 자체가 아파트에 단순히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배부하는 뭐 하드웨어 사업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진짜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렇다면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저희는 폐지를 시켰고요.
  그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비슷한 걸 또 이렇게 공모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한 해 동안 공동주택지원과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또 공동주택지원과라서 제가 동대표를 해봐서 잘 압니다.
  어떠한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자기의 감정과 역사를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민 편을 어느 쪽으로 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편을 드는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느 편을 들거나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양쪽에서 봤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이 좀 많으셨던 거 같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 워낙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도 많지만 오래돼서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고 나면 후폭풍이 참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5분발언하신 의원님도 계셔서 이제 평가 항목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거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그 항목은 크게 바뀌지 않는데 몇 가지 좀 점검을 한 번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투표 없어졌죠?
  내년 사업에 없지요, 과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내년 사업에 없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제가 좀 고민인 건 우리 온라인 투표를 했던 게 온라인을 이용해서 공정한 투표 관리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때 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그런데 분쟁의 시초는 선관위 구성도 그렇고 또 우리 아파트 동대표 구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항상 거기서 촉발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 이 온라인 투표가 없으면 어떻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
  과장님, 방안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투표가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온라인 투표를 하면 현장 투표하고 똑같이 일수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현장 투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실 분들은 현장 투표를 먼저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경비원분이 그게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막 함을 들고 가서 “투표해 주세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거는 저희가 또 만약 그렇게 하는 단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요.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나 의사가 제일 잘 반영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에 없는, 내년에 사업이 폐지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신청해 봐야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잘 신청을 안 하고요.
  그 신청 10만 원 받으려고 뭐 또 서류해서 와야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투표는 내년 사업에 폐지가 됐고 공정성이나 그런 거에는 온라인 투표가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소라 위원   그 온라인 투표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선택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 근거는?
  저희가 전액 구비던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이번에 사실 폐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원 근거가 저희 구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 사업으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에는 조례가 있는데 그게 2년 전인가 없어졌는데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도 소액이고 또 지원 근거도 없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소라 위원   이제 조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어쨌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조금 확고히 하려면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거 지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근거도 없는데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 조례에는 지원 근거 없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항상 시에서는 매칭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좋은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예산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시가 했으니까, 구도 조례 근거도 없는데, 지원 근거도 없는데 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 번 더 이 사업을 전환할 때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이 마무리가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지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평가지표를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 중에 청소나 이런 친환경, 친환경 분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류 감량화 사업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량기나 감량기 하면 폐기물 감량이 되나요?
  이거 설치만 하면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저희 아파트에도 종량제 이렇게 넣으면 바로 그거에만큼 비용을 내는데 저도 좀 무감각해서 그냥 그 킬로수만 보지 그걸 꼼꼼하게 따져서 내가 얼마큼 줄였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평가의 지표가 되냐, 관리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저도 이제 이거를 몇몇 항목이 좀 문제점이 또 이렇게 발생한 게 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 좀 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소라 위원   예, 감량화 사업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감량기 넣고 종량기 넣어서 설치했다고 이거 점수를 가점을 준다, 그러면 항상 받는 분은 받겠죠.
  두 번째로 에코마일리지, 단지가 세대율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게 카운트가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래서 이번에 좀 배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소라 위원   에코마일리지 저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에코마일리지 있냐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미가 이걸 평가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카운트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죠.
  세 번째로 미디어 보드 활용, 이거는 미디어 보드가 없는 아파트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걸 장충금을 통해서 미디어 보드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 이거 받으려면.
  그러면 그 미디어 보드에서 우리 동 행정의 홍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 아파트 열심히, 저 20층이라서 맨날 보거든요.
  저희 노원구 얘기는 없어요.
  서울시 얘기만 있어요.
  이게 무슨 가점입니까, 이게.
  이거 지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정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꽃인데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다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보수를 많이 해야 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이 지표가 정말 맞냐, 대단히 의문스럽고 이거 관리 안 되잖아요.
  그럼, 각 부서에 공문 해서 그럼 다 체크해야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과에서 자원순환과나 탄소중립과나 그런 데서 온 것들은 요청한 거는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거기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수치가?
  없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한테……
김소라 위원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계속 가져가는 건 점수죠.
  그러면 받는 내내 계속 받겠죠.
  심각하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관리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고 부서 협조가 아니라 확인될 수 있는 자료로 그게 정말 아파트에서 그런 걸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지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에 꼼꼼히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본인인 저도 아파트 들어가서 이런 거 하나도 눈에 보인 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 점검합니다.
  저희 아파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예, 이거 만약에 적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그걸 아파트에다 통보해서 그거 교체나 이런 것들 확인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점검을 따로 용역을 줘서 하기도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 아파트에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책임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보험도 들어있고요.
  아파트에서 보험을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하고 만약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거면 만약에 사용을 지금 하지 말아야 하면 일단 중지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보수가 끝났는지 여부도 확인합니까?
  과장님, 직접 현장 나가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자세한 건 좀 저희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팀장님.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안전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관련 실제로 현장은 이제 큰 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나가고 경미한 것들은 사진 자료로 확인을 합니다, 자료, 수리된 사진.
김소라 위원   사진만 보면 그게 완전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전후 사진을 보기 때문에요.
김소라 위원   이게 전후 사진인데 어찌 됐든 놀이시설이 안에 그 관이 문제가 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 지적할 텐데 그게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시설 움직였을 때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탔는데 흔들려요.
  그런데 보수를 했어, 그런데 그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이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나요?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예, 다 나가지는 못하는 데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출산을 자꾸 하라는 것도 출산이지만 있는 아이들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 요소에서.
  그런데 요즘 놀이터 시설도 비용이 워낙 고가라서 가끔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하고 조치를 했을 때 그게 정확히 사진으로만 보고 할 게 아니라요.
  거기에 나가서 출장비 쓰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직접 가셔서 보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26쪽에 공동주택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에 보면 승강기 안전 점검해서 지금 중계 염광아파트 12동 운영 중지가 올해 있었다, 그런데 그게 TV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 교체해서 고치고 교체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이 아파트 경우는 진짜 갑자기 모두 중지가 된 상태여서 대단히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 노원구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소라 위원   그런데 세대수가 워낙 많고 오래돼서 이게 단순히 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모든 관련된 시설 문제인데 혹시 이와 같은 향후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방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안전지원팀장 손경술   안전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거는 없는데 저희 현재 단지별로 정지 명령이 나오거나 어떤 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례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사례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많이 바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언론에 자랑스럽게 나오는 노원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제 노원이 어찌 됐든 간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승강기 교체가 대단히 분쟁의 소지가 또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과 안전 점검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점검됐는지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좀 제대로 수집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운행 중지가 되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공동주택, 그때 이렇게 부가로 추가 자료 주시면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적사항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치 여부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 그러 거 같아요.
  우선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혹시 지금 현재 지원사업 중에 중단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안복동 위원   아니, 내년부터 지원이 없어지는 사업.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무슨 고추장 담그고 무슨 그런 발표하는 거, 그런 사업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낡은 배관 교체 지원사업도 올해 6단지를 끝으로 끝났고요.
  동대표 워크숍, 힐링한마당, 온라인 투표 그렇게 내년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가든음악회는 계속하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가든음악회는 지금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공동체 활성화와 분쟁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했으면 합니다.
안복동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접수하고 신청하시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지원사업이요?
안복동 위원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죠?
  경쟁력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한 5~6대1 정도 됩니다.
안복동 위원   5~6대1?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지금 현재 최고 맥심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4,500입니다.
안복동 위원   얼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4,500만 원입니다.
안복동 위원   4,5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데, 물론 아까를 말씀하셨던 가든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과연 그것이 사례에 맞는지 약간 의문점이 좀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가든음악회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은 조금 더 축소해서 하고요.
  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어떤 공간에 모여서 어떤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큰 혜택이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시설 개선하고 도로, 엘리베이터 그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복동 위원   굉장히,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그러나 여전히 지원사업 탈락되거나, 그렇죠?
  탈락된 단지 이런 데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동 지원, 제 사업엔 탈락됐고 가든음악회는 하고 그것이 사례에 맞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가든음악회 안 한다고 사실 그 단지가 선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금액적으로도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그 지원사업에 비하면, 지원사업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좀 삭감이 되긴 했는데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또 조정을 해서 없앨 거는 없애고요.
  그러면서 가든음악회도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단지가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선정되지 않는 단지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 단지도 가든음악회를 신청해서,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불만만 가지면,
안복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든음악회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아까 말씀대로 5대1, 6대1 정도로 변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택되지 않은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가 전파가 안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든음악회, 이거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것은 안 해 주면서 이렇게 좀 더 늘려서 해 주지, 꼭 이게 필요하냐.” 라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까 그 아파트 온라인 투표는 우리 김소라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7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제도 안내문 봉투 제작 예산으로 2022년부터 해마다 전년 대비 절반 정도를 계속 감액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안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액하는 이유는 이게 홍보물이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라,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런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은 이유는 뭐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홍보물이 한번 제작이 되면 어느 정도는 또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요.
안복동 위원   남아서 계속 활용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범위가 자꾸 축소되는 부분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그렇게 하고, 11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를 안전진단하셨다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빌라, 세 군데, 현대, 오성, 덕오 세 군데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사업 기간이 그러면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하신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중에 한 월에 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복동 위원   현대가든빌라하고 오성빌라, 덕우빌라 이렇게 하셨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오성빌라하고 덕우빌라, 현대빌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성빌라하고 덕우빌라는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래도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볼 게 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범위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단지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충분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데요.
  표기에 대한 문제 5번 사항인데요.
  아파트 힐링한마당도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 범위는 한 62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 같은데 내년에 예산 현액과 집행액을 보면 100%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업무추진비에는 보니까 58.1% 이렇게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 집행이 되었다고 표기하셨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런 자리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표기에 대한 부분, 자료에 대한 표기 일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정말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우리 안복동 위원님 방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든음악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신청 안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단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가든음악회 원래 했나요, 다 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네 군데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10월, 11월 달 다 끝났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하계 극동·건영·벽산 아파트는 신청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누가 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전 입대위 회장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전대 회장이 지금 거기에 동대표로서 권한이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기본적으로 지금 입대위가 거기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집행이나 그런 거는 전 입대위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전 입대위 회장이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대표에 의결하지 않은 의결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그런 가든음악회 축제를 해도 된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저는 그 가든음악회가 그 아파트에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 입대위가 없을 때,
○부위원장 손명영   입대위에서 동 대표들이 당연히 의결해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요청을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미 이 단지는 아파트 입대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행정지도를 6월 달에 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기본,
○부위원장 손명영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거기에 전 입대위 회장이다 보니까 전횡을 한 거예요.
  그거 부정하실 겁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일단은 그 선정 관련은,
○부위원장 손명영   선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선정 시스템은 아파트에 다 알리고요.
  신청하라고 하고 신청한 데서는,
○부위원장 손명영   당연히 입대위에서 의결해서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음악회 있는데 다들 입대위에서 찬성하냐, 안 하나 의견을 물은 후 그다음 신청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법령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법령에는 없지만, 아니, 지금 모든 걸 법으로 다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하려면 법령의 규정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손명영   우리가 법령 이상에서 우리가 먼저 상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법으로 다 정할 수 없죠.
  간소화법도 있고 그 상위법에는 기본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기본적으로는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입대위 의결을 거치는, 입대위를 거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이 단지는 입대위 구성되지 있고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단지라는 것을 이미 6월 달에 다 알고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정지도 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왜, 여기서 하면 당연히 그 입대위에서 의견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따져야 되지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따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회의를 해서 판단을 내린 게 그게 비용이, 그 아파트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어떤,
○부위원장 손명영   아파트 비용이, 여기 지금 이번에 가든음악회 신청한 단지는 몇 개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8개 단지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8단지에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입대위도 의결하지 않은 여기를 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 탈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다른 같은 데 경우에는 기존에, 작년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나 비슷한 거,
○부위원장 손명영   다 거기 해당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다 해당됩니까, 그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거의 비슷하게 해당되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한테 일단 일괄 끝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아파트협의회에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거 내년에도 합니까, 이 사업을?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내년에……  
○부위원장 손명영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게 공식적인 입대위에서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한 후 평가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지도하시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저희가 좀 더 관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음악회를 왜 하냐.” 주민들이 불만인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민원이 상당히 좀 극소수고요.
  저희한테도 들어오긴 했는데요.
○부위원장 손명영   극소수든 극소수가 아니든 간에 원칙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칙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도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부위원장 손명영   음악회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거기 참석한 사람들 다 주민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민원이 또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동대표……
○부위원장 손명영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한 달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개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지금 해당되는데 왜 안 하냐, 라는 게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하계2동 삼사 말씀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손명영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주택관리팀장 이해중   그 건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민원인하고도 같이 만나봤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아직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맞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아직 검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러니까 현장점점 했어요?
  지금 두 달이 넘었다는데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확인했나요?
○주택관리팀장 이해중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번 주에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저번 주에 알았어요?
○주택관리팀장 이해중   예, 그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거 좀 검토해서 답변 나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검토 중이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과태료 대상자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주택관리팀장 이해중   아직은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아직 못 내리겠습니다.
  법령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계약서 미공개 건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분들은 지금 두 달이 넘어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일주일 전이라고 그러니.
  두 달 전에 해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거 같기는 한데, 좀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이해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감사원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뭐냐면 출장여비랑 초과수당 지급한 것에서 가장 문제가 많아요.
  우리 공동주택과는 그렇게 출장이 많지는 않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출장이 많은 데는 저희 정비팀이나 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올해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 없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제가 세출예산집행내역현황을 쭉 보면 국내여비는 항상 해마다 상당 부분 집행률이 낮아요.
  22년도에도 51%, 23년도에 60%.
  이렇게 좀 과다하게 잡아서 원래는 지금 33%네요.
  이거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계속해서 불용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일단은 좀 많이 간다는 과정 하에 잡은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좀 또 안에서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뭐 가능하면 출장을 가도록 얘기를 하는데 또 상황이 좀 안 돼서 불용이 좀 그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조금.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한 50%, 60%밖에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한 해 정도면 제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3년째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저희가 좀 줄이도록 조정을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부위원장 손명영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예산 없다고 다들 그렇기는 한데.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더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내년에 좀 줄이는 거로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민원이 보니까 지금 133건이나 민원이 공동주택과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올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계동 염광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중에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면……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 부분에서 지금 1회, 2회 지금 교육했다 그러고 아마 3회, 4회는 아직도 하지도 않았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이번 주 금요일 날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아파트 동대표의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염광아파트 같은 이런 사고가 나서 이런, 저는 사고로 보이는데.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한 거를 지금 한두 달 감수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니까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빠트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역량 강화의 교육 중의 일부에 잠깐 하긴 하는데요.
  그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른 것 중심으로 좀 더 듣고 또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좀 더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승강기에 대해서 좀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게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뭐 중지를 시킨 거는 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 번 이제 이걸 경고를 줬고 최종 통보도 했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이런이런 이렇게 하면 엘리베이터 중지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인을 줬다고 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줬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 저쨌거나 간에 동대표 일대에서 지금 결정 안 했으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동대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가장 싸움 많이 되는 게 뭐 회계법도 시작해서 뭐 사업자 선정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아파트 문제 민원도 들어오고 다 그런 것들이죠.
  문제 되는 게 14단지 문제도 많고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본론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식소화포 지원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보급이 됐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지급 보급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거기 194단지에 대략 구매 단가가 33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관함이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맞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보관함이 빠지면 어떻게 보급을 해 준다는 거죠?
  그냥 포대에 담아서 두나요, 아니면 접어서 놔두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런데 그게 바깥에 이제 세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질식소화포 그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관함은 비용이 한 20, 30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다.
김경태 위원   예,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띄워주나요?
  USB가 인식을 안 해요?
○의안담당 임예지   예.
김경태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못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고 계시니까.
  지금 노원구 전기가 충전소 옆에 설치돼 있는 그 보관함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경태 위원   잘되어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잘 돼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비밀번호도 잠그게 돼 있는데 실제로 비밀번호는 안 잠겨져 있어요.
  그 도난 우려 때문에 했는데 안 되어 있고 이 330만 원이면 엄청난 비용이에요.
  지금 질식소화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79만 원부터 뭐 이렇게 고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250만 원짜리는요.
  헬멧, 복장 여기까지도 이 보관함까지 다 세트로 돼 있어, 250만 원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 나라장터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조달,
김경태 위원   예,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쎌 수도 있지만 너무 보관함도 없는 상태에서 330만 원 너무 가격이 높게 측정이 돼 있다는 거죠.
  시장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제가 해봤고요.
  그 금액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딱 그 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재난 안전 인증 제품으로 선정된 게 또 그 제품입니다.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사실 뭐 중국산이나 그런 거를 보급하는 게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인증받은 그러한 상당히 좀 좋은, 제일 좋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인증이 된 제품을 보급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거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최고 가격이 비싸고 330만 원이면.
  그러면 이게 보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될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한 번 회의만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교육을 한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동대표 등등을 모시고 저희 여기 바깥에서 해서요.
  여기 앞에서도 하고 저 후문에서도 하고 그래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소방관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실제로 질식소화포는 소방관이 아니면 그거를 질식소화포를 전개해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장이 없기 때문에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되면 특히 5분, 특히 7분이 되면요.
  1,00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소방관들마저도 복장을 갖춘 소방관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우리 뭐 경비 아저씨들 연세로 보시면 좀 연로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복장도 없이 이거를 전개해서 설치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 질식소화포가 제가 이 보관함이 없이 그냥 보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겪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이 질식소화포가 여기에 설치돼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소방관이 출동했을 때 “여기에 질식소화포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보관함이 없다면 좀 것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경태 위원   그다음에 이 질식소화포는요, 이 질식소화포만 가지고는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려워요.
  그 후속 조치가 소화전이거든요.
  이 질식소화포를 330만 원 주고 지급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 194단지 중에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지는 옆에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질식소화포 덮어서 위에다가 소방 호스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식소화포가 얼마나 견딜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그거 관련해서는 소방 교육팀장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질식소화포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그 사용 시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화가 되면 하지 말고 초창기에, 초기에 전조증상이나 그때에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발화가 되거나 그러면 피신을 하는 게 맞다고 이제 그것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것도 예산 사정이나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 보관함 정도는 거기서 좀 부담을 해서 했으면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물 소화기전을 뿌리는 거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질식소화포만 덮으면 그 옆에 번지는 거는 그래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식소화포만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 위원   질식소화포 위에 물을 투여하지 않고요.
  화재 발생된 전기차량에 질식소화포를 덮었을 때 10분 이상 견디지 못해요.
  질식소화포도 결국은 화재에 탄다 그러나요, 타게 돼 있습니다.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질식소화포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1,800℃ 인가 뭐 그렇게까지 견딘다고 되어 있는데.
김경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6억 4,000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실용성 있게 잘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파트마다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서에 10개면 10개, 뭐 이렇게 센터별로 보급을 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을 때 전개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했어도 되는데 굳이 194세대에 이게 나눠줬어야 되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나 우리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든음악회,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사실 집안 살림도 그렇잖아요.
  이게 먹고살 만할 때 해외여행도 가고 집에 잔치도 벌이고 이랬잖아요.
  살기 힘든 데 누구 집에 잔치하는 분들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김경태 위원   그리면서 사실은 세수 줄고 뭐 어렵다고 하면서 축제에 대한 거를 줄이지 않으며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처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한 세대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지 그거를 가든음악회를 열어서 8,500만 원 집행했잖아, 올해.
  8,500만 원이면 다른 세대에 하나, 다른 아파트에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세 군데입니다.
  위원님, 저희 얼마 되지도 않고 저희가 265개의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개 단지고 그 정도의 어떤 주민들이 또 좀 필요로 한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 살림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안복동 위원님, 손명영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박이강 위원님 질의 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제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여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든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과나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의 예산은 오히려 그쪽에서 맡아서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성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타 부서와 조율해서 그쪽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찾아가는 오케스트라하고 저희 가든음악회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의 큰 공원 같은 데서 하고요.
○위원장 노연수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 단지에서도 은빛 아파트 단지라든지 포레나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도시과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   그랑빌 아파트에서 했어요.
○위원장 노연수   예, 과장님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그런데 거기는 좀 대규모 아파트에서 한 거고요.
○위원장 노연수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문화도시과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문화도시과에서는, 그 음악회라기보다도 저희 이제 아파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
○위원장 노연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협의회 측에서도 부서에서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면 문화도시과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대규모 단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에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예, 저희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전문적 식견이 있으실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주공 아파트 난방의 경우에 난방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 한 동에 전부 다 이 난방 배관이 연결됩니다.
  이 배관으로 다 될 경우에 이 난방 배관이 특정 호수 안에 있는 위치에서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용부입니까, 전용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 위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만 추측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 위치가 건축물의 이제 세대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전용, 전용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소관 부서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렸습니다.
  공용부라고 두 번이나 이제 공문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받은 민원 공문을 가지고 저희 노원구 공동주택과에 이제 다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용부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거는 민사로 해결하시라.” 라고 담당자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이 세대주분께서는 본인 세대로 인해서 난방 배관이 안 되는 것처럼 타 세대에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오셨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집인데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부서 등과 또 조율된 거를 다시 또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더니 구청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공용부가 맞다, 공용부로 보인다.” 라고 회신을 하셨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다시 회신한 거를 갖고 계세요, 국장님.
  녹취도 다 갖고 계시고요, 공무원분들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한 감독, 소관부서 공동주택지원과 맞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노연수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 발생이 되어서 결국에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되었냐면 관리 주체에서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부일 경우에는 그 보험비로 해서 이거를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관리 업체 측에서는 보험 신고를 허위로 합니다.
  입대위 의결 하루 전날에 보험 접수를 하는데 전용부인데 공용부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에 적어서 신청을 해요.
  입대위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다음 날 입대위 회의에서는 “이건 공용부가 맞고 보험에 이렇게 해서 처리해 달라.” 라고 했는데 그 전날 이미 관리 업체가 그렇게 보험 청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거는 전용부다, 우리 못 해준다.” 라고 회신을 또 그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업체에 대한 소관부서 또한 공동주택지원과 맞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노연수   다음에도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억울해서 다시 한번 입대위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관리 업체는 “동일하게 전용부인데 511호 특정의 주장이다.” 라고 해서 보험 청구를 해서 또다시 보험회사에서 “우리 보험금 지급 못 한다.” 라고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제 노원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제 민원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요.
  이걸 감사과에 신청을 해도 똑같았습니다, 결과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듣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모가 냉골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난방 배관 밸브까지 다 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서는 구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사전에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데요.
  한번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공용부냐, 전용부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예, 그래서 이 민원인의 생각은 지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밸브라든지 뭐 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하겠다 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노원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는 사실 청장님의 답변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히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또 관내 단지별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3년 치 22년부터 24년까지의 어떤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송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9건, 23년도에는 5건, 24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추가로 한전에 2년 치를 좀 더 자료를 요청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판결이 난 거를 보니까, 총 18건 그러니까 3년간에 법원에 이송된 내역 18건 중에 판결이 난 건은 6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건이 불처벌 결정입니다.
  법원까지 사실 이거를 소송까지 가시기에는 민원인분이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세요.
  굉장히 그런 처분만, “처분 외에도 나는 이거를 불복해서 소송까지 가겠다.” 라고 이제 하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6건 중에 4건이 불처벌로 결정이 됩니다.
  한 건만 과태료 처분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불처벌 결정이 날 확률이 높은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보통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이 해석이 좀 상이할 경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 판례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원으로 이렇게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사실 좋은 예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박이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아예 이제 상주시켜서 직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하면 어떠냐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정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래도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노연수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동안 공동주택지원과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없을지 그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민원인 분의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법원의 처분 결과도 그렇고 참, 공동주택지원과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드러난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고.
  그다음, 이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상을 봤을 때 뭐 2항을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망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자료에서는 얼마큼의 뭐 과태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태료 얼마를 이제 부과를 했었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분께서 저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면 그만큼 참,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지원과의 전문성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위반 단속에 있어서 우리 지금 강제이행금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제 이행금이 몇 프로나 부과했을 때 이행금이 몇 프로나 징수가 되나요, 징수율?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주택정비팀장 안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발생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징수율은 현재 81%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그 전체 누적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징수 금액은,
김경태 위원   체납 금액, 징수 금액이 아니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체납 금액은 대략 2024년도 신발생으로 봤을 때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24년도가 그렇고요.
  지금 징수하지 못한 금액, 24년도까지 합계 금액.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현재까지 지금 체납 합계 금액은 대략 한 2억 4,500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도가 2억 900 아닌가요?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합계 금액인가요?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그렇죠.
김경태 위원   209억에다가 지금 4,500,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대략 그 정도.
김경태 위원   예, 징수했는데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죠?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김경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 보고 듣기로 체납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게 상속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아마 체납자가 사망하시면 아마 납기 권한이 채무나 이런 게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거를 체납을 이행하게 하려면 압류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나 이런 거는 징수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독촉도 하고 계속 안 되는 경우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들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태 위원   제가 아는 사건에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압류가 안 돼서 그분이 사망하셔서 체납 부분을 못 받는 경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자녀분이.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김경태 위원   상속을 받았을 경우가 이게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금을 우리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그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하고 이런 관리는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그냥 대상분인지 아닌지 하고 1년만 부과하고.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그렇죠, 과년도 아닌 현 년도 있어서 이제 부과하고 독촉하고 저희들이 독촉까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압류까지 가려면 과년도 물건들이 많아서 저희들보다는 징수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실제 징수과에서는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고지서만 발부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냥 이 각 부서에서 오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만 발급하지 그 물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상황을 모르니까 항상 고지서만 발부하고 또 안 내면 연체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이행금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금액들이 체납 금액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혼자 이렇게 좀 그런 자리를 가지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걸 좀 체납률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공문도 징수과에 보내고는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어떤 체납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안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노연수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부터,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건축사업과 추진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24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습니다.
  현재 주민 이주 중이며 사업방식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상계5동 154-3번지 일대는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되어, 12월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에서 수용 후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8쪽,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중 12쪽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금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가 접수되어 8월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2동 177-66번지 일대는 올해 2월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되었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우리 국장님 포함하여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4마을은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상계5동 신속통합계획 민간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 얘네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신속통합 쪽에 가닥을 잡고 있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김가민 씨하고 양측이 조합 방식하고 신탁방식으로 나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아직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을 편을 들 수는 없고요.
  일단은 문의가 오면 그 절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아서, 물론 조합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어쨌든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동향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신속통합이나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현재 조합 방식으로 하는 추진위 쪽에 동의율이 거의 한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가 넘게 되면 직접 조합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안복동 위원   몇 프로까지, 몇 프로 돼야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50% 이상 넘으면 됩니다.
안복동 위원   50%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안복동 위원   50% 이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합 설립 쪽에 동의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여전히 어느 재개발·재건축 단지든지 참 이게 굉장히 수준이 양쪽 항상 양쪽 비대위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추진되는 단계이고 양쪽 조합이 설립되면 역시 또 비대위 쪽에서 굉장히 해서 논쟁이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일례로 보면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상계 뉴타운 지역이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이게 원래는 당초에는 2016년 완공 계획이었는데 지금 4구역과 6구역만 입주를 하고 1구역과 2구역은 추진 관리처분인가 남겨두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우리 주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상계5동이라든가 지금 각각의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오게 되면, 뭐 하나 접수하게 되면 늘 불만이 그겁니다.
  그냥 관에서 그거 서류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검토하다가 뭐 좀 잘못돼 있으면 또다시 반려하고 다시 또 재검토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의 진짜 뭐랄까 굉장한 손해로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거기도 그렇고 희망촌도 지금 현재 여기도 상계3구역과 같이 희망촌 개발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애를 많이 쓰셔서 상당히 지금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망촌에 지금 현재 상계3구역은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희망촌은 원래 당초에는 희망촌이 먼저 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상계3구역이 진행되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3-1, 3-2 정도 해서 상계 개발할 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희망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LH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추가분담금, 주민들의 분담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더니 공공재개발하시는 분들이 희망촌 가지고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성으로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희망촌만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LH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H 서울시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LH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LH가 서울시만 도와준다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겠다, 그런데 그간 서울시의 그 협의를 보니까 못 믿겠다, 서울시를 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 얘기했고요.
  서울시가 도와준다면 한다 그랬고 서울시는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도와준다고 해서 조만간 서울시하고 해서 사업 진행할 거 같고요.
  다만 공공재개발자문위원들이 희망촌만 가지고는 안 되니 다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 분 위원들 하고 같이 그 방법이 뭔지를 서울시에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하여튼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하고 같이, 희망촌이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희망촌은 거기가 잘못하게 되면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하튼 관련해서 희망촌만 자체 개발로 해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죠.
  그래서 이제 당초에 원래 3구역이 뉴타운에 지정될 때도 사실상 희망촌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저 위에 희망촌을 우리가 왜 이걸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잘 돼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정말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사업이 추진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칭찬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은 뉴타운, 상계3·4동에 뉴타운 지역 지금 현재 1구역과 2구역 그다음에 5구역 그다음에 상계3구역 희망촌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현 과장님 6대 때 뵙고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의회에 계셔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많이 그때 성장한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지난번 9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예산을 감추경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시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배준경 위원   지금 20쪽을 한번 볼까요, 20쪽.
  보면 지금 예산이 5억 1,000을 잡았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돼서 안전진단을 각 아파트 비용 지원에 대한, 하기로 해서 우리도 이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집행액이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말로 보면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6%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불용을 가야 될 판국에 놓였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더 들어올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셔서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융자 예산을 감추경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답변이 ‘감추경했다가 혹시라도 신청 들어오면, 예산이 없다, 하면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 비용은 남겨둬야 될 거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배준경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답변 좀 들어볼까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모든 단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2개 단지, 7단지하고 9단지가 지금 추진 중이다,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일부 한 5억 8,000 정도 감추경을 하고 나머지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7단지하고 9단지 2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액 다 없애기는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해서 남겨둔 상태입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되는 거예요?
  이거 전용도 아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일단 이거 내년으로,
배준경 위원   다시 사업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다시 이월 예정입니다.
배준경 위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이미 사고이월까지도 있거든요.
  2억 1,000,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건……
배준경 위원   이건 사용을 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집행했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건 했고 이제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로 되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1억 1,600이,
배준경 위원   정확한 추계를 해 주셔야지 다른 우리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래서 1억 1,600 정도는,
배준경 위원   묶어두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지 마세요.
  좀 우리가 추계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막연하게 돈을 묶어놓고서 정말 우리 노원구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또.
  22쪽 보면 모아타운 나오죠.
  지금 상계동 그다음에 월계동 500번지하고 53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돼서 이 대상지로 이제 선정이 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수요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번지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철회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지금 월계동 우리 모아타운 추진하는 대상지 중에 월계동 500번지가 그동안 반대가 심해서 시에서 저희가 계속 회의도 가고 위원회도 참석해서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반대 민원이 있어도 저희가 설득하면서 계속 추진했었는데 지난 7월 18일 날 시에서 그동안 추진 절차를 중단이라든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알고 9월 24일 날 그 조건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 면적을 3분의1 이상이면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배준경 위원   프로페이지 조사해 봤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토지 면적에 40% 이상이 반대하는 걸로 나타나서,
배준경 위원   넘어갔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시에 철회 동의서를, 철회 신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11월 14일 날 그 위원회에서 철회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배준경 위원   주민들도 알고 있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배준경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은 또,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500번지는 이제 철회,
배준경 위원   500번지는 빼고서 해야 되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배준경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매칭 비율이라든가 구비에 대한 것도 계산을 잘하셔야 되겠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일단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배준경 위원   이것도 잘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 정책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추진 가속화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뽑혔다는 건,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배준경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세요, 정보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서 행정 소식, 정책 변화,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노원구 최근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업그레이드 너무 안 됐어요.
  1월 달에 해 놓고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정보를 넘겨 드려야 거기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제일 많다고 지금 손꼽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신 동향이라든가 최신에 대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식 업데이트를 하루속히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노후화되는 노원구에 우리가 심폐 소생을 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서에서 힘써주셔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배준경 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민 동의 50%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게 예산상 편성해도 불용으로 나앉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추정해 보면 한 3억 정도가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8월 달에 감추경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액을 남김없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발간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24년 1월 9일 날 발간했어요.
  여기에 보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30년 된 노후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게끔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남겨 놨어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도 이걸 집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점에서 내년에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비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1월 달에 발표는 했지만, 아직 법에 통과된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11월 14일 날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그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남겨 뒀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쓰이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비는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래도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마다 모금하고 있는 14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모금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또 행정이 또 이렇게 만약에,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좀 남겨둘 생각입니다.
  일단 법은 통과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50%를 동의할 정도면 50%가 돈을 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안전진단 비용은 저희가 사업비로 안 잡아도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일단 내년도 예산은 잡지는 않았고요.
김경태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명시이월비 그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도 굳이 명시이월은 안 될 거 같은 생각, 하여튼 그거는 예산 부분에서 제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월계 3동 미성·미륭·삼호, 월계 시영아파트 신속 재건축을 위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 결정안 통과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04마을도 핵심적인 절차는 거의 끝나고 이제 진짜로 첫 삽을 뜨기 직전이네요.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로 우리 해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좀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는 거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와 이제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성 보정계수 산식 개정 훌륭한 성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용도 상향하고 우리 미륭·미성·삼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변 규제 완화돼서 소위 이제 사업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편, 이제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맞게 이제 우리 구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인센티브 확대는 서울시에서 아직 수용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과와 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 민간 공동주택의 재건축에서는 좀 훈훈한 바람이 있죠.
  동시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재정비 사업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어디인지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예, 국장님.
  특히 이제 세대수가 더 많은 데가 이게 하계5단지, 이주 대책 문제 때문에 좀 줄다리기가 서울시와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이죠.
  이주 대책을 새로 짓고 거기에 계셨다가 다시 복귀하는 방안하고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에 공실로 이주하셨다가 다시 복귀하는 방안, 두 가지 중에 주민들께서 다수가 원하는 방식이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게 이제 제가 질의를 후반부에 드릴 상호 연결된 건데 주민들께서 좀 바라시는 것은 재건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30여 년간 같이 산 이웃들과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인근에 이주 주택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이게 요구였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22년도에 SH랑 하계5단지 재정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골자는 하계5단지 옆에 중현어린이공원을 5단지 이주 대책으로 하여 거기다가 이제 이주 주택을 짓고 거기 계신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방안이었는데 “서울시의 완공기일을 조금 앞당기는 게 더 타당하겠다.” 물론 이것도 맞는 선택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한 정책 변화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SH랑 맺은 협약이 사실상 이행이 안 됐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나 SH에, 맞죠?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그 내용은 제가 도시관리과 소관이어서.
박이강 위원   예,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의 재정비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과 과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역구 서울시 의원이 노력한 끝에 비로소 해당 주민들이 “내가 그러면 어디로 이주하겠구나.” 이게 공개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설명회 같은 데서 오픈만 됐다가 이제는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어디 근처에 잠깐 살다가 다시 오겠구나.” 이제야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시의원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단지 내에 어떤 유력 인사의 말을 들어야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더라, 한 번 가면 못 돌아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 특히 고령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불안하신 거죠.
  소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령인 데다가 몸이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소위 그 단지 내에서 힘 좀 꽤나 쓴다는 분들께서 “내 말을 들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매번 저희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역구니까 가서 설명을 드리거나 상의도 드리고 소통 드리고 SH에서 가끔 설명회를 하더라도 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산재될 거다, 방침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이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쥔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SH 또는 LH에서 쥐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좀 바로잡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운영하는 와중에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배려를 못 하거나 신경을 덜 쓴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헤게모니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하계5단지나 상계 마들 주민들과 소통하는 설명회, 간담회 가져본 적이 없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그 예를 들어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가끔 이렇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SH에서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라는 거를 구청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작업이나 절차가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게 도시관리과 업무인지, 분장을 좀 잘해 주셔야겠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
  중계2·3동에 중계주공 1단지도 좀 앞두고 있었죠, 거기는 LH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조적 역할로만 제안을 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좀 정기적으로 소통하거나 혹은 동을 통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소홀한 거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는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서울시에 전달하는 입장이고 전달해서 조정하는 입장이었고 사실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손명영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사항을 보면 청년주택 관련해서 “휴일도 일하고 거기서 너무 소음이 많다.” 그다음에 “시멘트 분진이 차에 와서 피해를 입힌다.” 이런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 이후로 지도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런 민원이 없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레미콘 차량이 인도를 계속 점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건 알아보니까 이제 레미콘 비우고 나서 나오는 동안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대기 시간인데 그런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담당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업장별로.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소장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통화하는 게 문제 생기면 그걸 해결 방안을 어쨌든 간 강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해서 문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출장 나가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구청에서 한 번씩 이렇게 주의를 주면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이미 그거보다는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담당이 나가서 점검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상계1동에 그쪽에는 전에 노일초등학교 그 학부모님들이 교통 관련해서 엄청난 저항이 그때 있었고 아주 심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현재에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쪽에는 무슨 건축에 따른 피해 그런 민원은 없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차량.
○부위원장 손명영   그쪽도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그 정도.
○부위원장 손명영   어쨌든 간 계속해서 지도점검은 좀 계속하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희망촌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000만 원 있긴 한데 노후 위험 공공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노후 위험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뭐예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그쪽은 너무 이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비 계획, 개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요.
  지금……
○부위원장 손명영   축대라면?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담장이라, 담장.
  담장이 이제 너무,
○부위원장 손명영   6동에서 7동, 그러니까 7동이 6동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상당한 그러니까 그쪽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저기 산자락에 있는 축대라든가 일반 담장, 담장이 이제 도로변 쪽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바깥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러면 그거는 선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유재산이라서.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러니까 저희가 사유재산 말고 그다음 축대 쪽 산자락이라든가 하고 사유재산은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손명영   7동 저 위쪽에 산 바로 밑에 홍수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쪽에서 무슨 사방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그런 너무 이제 낮다 보니까 그 산자락 토사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사유지 그거는 소유주한테 저희가 계속,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저번에 우리 강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간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안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철거해 달라는 그런 게 원래 총 몇 건이 있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한 2건, 담당 팀장이 받은 거에 한 2건 정도.
○부위원장 손명영   2건인데 철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제가 저기 담장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명영   예, 그렇게 하시죠.
○재개발팀장 강미영   철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안전 조치를 지금 한두 군데 정도는 했어요.
○부위원장 손명영   두 군데 했고 지난번 그 민원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재개발팀장 강미영   그 민원은 지금 아직 소유자가 연락이 안 돼서 공문 한번 보냈고 재촉구 공문을 다시 한번 더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럼 2개는 보강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 4월 17일 날 구역 내 건축물 전수 안전 점검을 260건 됐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매해.
  그리고 거기에서 위험 시설물이 나오면 건물 소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260건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그 전체의 건물, 그 대상지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거죠.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총 우리가 450세대 정도 되죠?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중에 지금 260세대 정도 그러니까 그 건축물 정도로만 안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시죠?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안전 점검하는 용역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주체는 저희 건축사라든지 그런 자문 위원들을.
○부위원장 손명영   그럼 그분들한테 비용은 지불하지 않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비용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거기는 이 사업에 들어갈 게 있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엔지니어링,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아니, 저기 여기 사업비에, 뒤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점검비가 따로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아니라.
○부위원장 손명영   얼마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잠시만요.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지금 받기로는 건축과에서는 보니까 이제 일반 빈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희망촌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그냥 총 260건이 뭐가 2024년 5월 공가 조사해서 그냥 공가 정도만 표시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공가의 등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위험한 공가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0건을 260가구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런 거 등급 표시가 없이 이걸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이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3등급부터 해서 이렇게 등급을 다 매기게 돼 있잖아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그 빈집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건축과에서,
○재개발팀장 강미영   지금 그 결과에서는 안전진단 등급 매기는 거 하고 빈집 공가 현황 파악하고 그거 등급 매기는 거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렇게 등급별로 하게 돼 있고 그것이 특별법 빈집, 빈집……
  하여튼 실태 조사 무슨 특별법이 있어요.
○재개발팀장 강미영   예, 빈집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황 파악을……
○부위원장 손명영   조례 말고, 특별법에 보면 그 특별법에 이런 식으로 하라, 라는 게 돼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법에 이런 식으로 빈집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할 때 등급을 매기라는 거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우리 빈집 관리, 물론 빈집 관리가 우리 여기 재건축과에서 주무는 아니더라고 제가 또 굉장히 공부하고 있고 이거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동주민센터하고 하더만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 빈집이 발생하면 당연히 통장님이 알 것이고, 통장님이 우리 담당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 가서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구나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관리하는 게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지금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 희망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정비 구역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조합장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대부분으로다가 조합 그러니까 추진위가 이미 구성돼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는 데에는 조합장이 있는 데는 조합장이 알아서 잘 정리를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없는 지역이 이 희망촌이야.
  이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게 희망촌이라서 여기에 굉장히 위험 건축물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뭔가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인재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서로 좀 새롭게 뭔가 좀 구성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편은 특별법에 이게 또 정비 구역은 벗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어때요?
  좀 이게 이분들은 왜 그런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건물이 붕괴되어서 희망촌에 있는 건물이 붕괴되어서 인명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불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 많은 방법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빈집법하고 여기에서 희망촌 점검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희망촌은 지금 빈집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들이 정비 사업이 늦게 되므로 인해서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붕괴 위험이 있어서 건축사나 아니면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건물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정비 구역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빠지고 그래서 희망촌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함을 시킬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정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고 정비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안전 점검해서 이렇게 사업 전에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딱히 빈집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안전 점검, 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부서도 보니까 내가 부서가 보니까 이게 좀 나뉘어 있기는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적하든 간에 집주인하고 공문을 보내서 이 집을 보강을 하든 멸실을 하든 그 부분은 또 우리 재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이번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최종 대상지로 노원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건축 분야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저희 재개발·재건축에서도 그런 집이 등급을 고려할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탄소중립추진단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하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소통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 공공건축은 4등급 그리고 민간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공건축물은 또 3등급까지도 끌어올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 좀 소통을 하셔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도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법이 개정돼서 내년 5월 달부터는요.
  정비 구역 지정하지 않아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안전 진단도 연기됐잖아요.
  추진 위원이 서로 하겠다고 막 그렇게 되게 혼란이 올 겁니다.
○위원장 노연수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사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행위 허가 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3회 개최하여 중계동 157-47 개발행위 허가 등 5건을 심의하였으며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 직접 시행 사업으로 2024년 6월 열람공고 하였으며, 7월에는 1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영향 평가 진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비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개발 추진입니다.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이전·개발과 관련하여 올해 10월 서울시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이며, 노원구·한전·서울시 등이 포함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이전개발 협의체 구성 완료 등 향후 동북권 신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태릉입구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진행 중인 용역으로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내년 최종 고시결정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노원역 일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12월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행불편 지상시설물 이설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시설물의 조속한 이설을 통하여 도로재산 관리 및 보행 안정성 확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지장통신주 7본의 이설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도시관리과도 저희 노원의 미래를 또 책임지는 하나의 부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4쪽에 문의하겠습니다.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그때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거는 아무래도 다녀온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본 다녀왔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일본 다녀오셨다는 거,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저희 도시관리팀에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총직원이 10명 갔습니다.
김소라 위원   10명이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김소라 위원   예, 저는 해외 선진사례를 가는 거 실무자들이 가는 거 대단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예산액 탄소중립추진단의 예산을 못 지켜서 되게 속상했었는데 그게 되게 필요로 했던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큰데요.
  저는 해외 가서 직접 보고 실무자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열 분이 똑같은 걸 느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직업이 그러다 보니 다른 데 가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지중화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도로 상황도 보게 되고 공원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결과 보고서를 용역을 주셨어요.
  이게 예전에 저희 상임위 전에 상임위, 전반기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이 결과 보고서를 용역을 주는 것이 용역사가 제작하는 게 맞나, 라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 분이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각자의 생각과 고민을 담아서 오실 건데 원래 보고서가 그게 그대로 있어야 다음에 혹시라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용역에 맡기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건 결국에 연수를 갔던, 국외 출장을 갔던 그 업체에, 용역을 맡겼던 업체에 따라서 그 의도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닐까, 그냥 보고 온 건 아닐까, 그러면 이 업체는 과연 전문성이 있나,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느낀 걸 보고서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스케줄을 잡을 때 그 업체가 스케줄을 찍어주는 걸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정확하게 뭘 보겠다, 어떤 걸 보겠다, 다 그렇게 정해서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 팀이 토목 분야가 있고 건축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은 가니까 일본은 지하철 출입구가 도로변에 안 있고 건물 안에 있어요, 민간 건물 안에.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자부다이 힐스라고 광운대역세권처럼 직·주·락을 보고 서로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사실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라 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으로 가서 내 분야를 보고 이게 보는 눈이 거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공원을 주로 보면서 과연 여기에다가 우리 노원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물음표를 많이 갖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가셨을 때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갔던 분들이 그때 뭔가를 중점적으로 봤고 느낀 바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 라는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방식 속에서 보고서가 나와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도 “이런 고민들이 정말 있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잘.
  그리고요, 18쪽에 문의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행위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도상에 보면 지장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딜 가면 지중화도 본다고, 얼마 전에 제가 송도를 갔다 왔는데 인천 송도 좋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건 전기전선이 별로 없었습니다.
  역시 신도시라고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인도상에 이러한 도로 무단점유행위했던 그런 시설들이 제법 많았다는 거죠.
  많은데, 지금 노원 현상에.
  이거 단속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거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가 도로에 통행을 가로막는 게 전신주, 통신주 그다음 담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가뜩이나 좁은 보도에서 전신주하고 통신주들이 나와 있는 건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설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이 후퇴를 해서 생기는 공간이 생겨요.
  기존에서 담장에 이렇게 전신주가 있었는데 새로이 건축하다 보니까 도로를 넓히려고 건축 후퇴해서 이렇게 짓다 보면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축허가할 때, 사용승인할 때 나가서 그걸 원인자 부담으로 건축을 하시던 분이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요, 그걸 조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도 그런 지장물들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소라 위원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 저 또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상계6·7동의 경우는 한전 지상기기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 앞에.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이설이 어렵다, 이유는 소등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다 내려서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아파트, 이설하려면 주변 아파트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사 기간에.
  그래서 참 거기는 인도가 엄청 좁은데도 이설이 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2023년도인가요.
  2022년 하반기에 청암고등학교 사거리에 KT인가, 한전 지상기기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그때 2023년 연말에 이설하겠다,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제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부분?
  이설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받았는데.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학교 부분에 KT는 이미 그게 사실은 무단점용물이 아니고요.
  통신기기라든가 한전 변압기 등은 다 전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저희가 내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른 데로 이설할 수 없냐, 그런 의견을 구해서 그때 KT에서 이설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인사이동 관련하고 저희도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와중에 약간 지체가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속히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거기가 얘기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 학교 앞이에요, 건널목 사거리인데요.
  이동량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저녁때 많이 위험해서 제가 그때 민원을 받아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팀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20쪽에 보면 보행불편 지장시설물 이설이라고 그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보행불편 지상시설물 선순위 대상 이설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로는, 저희 노원에 도로는 등급을 매겨서 순차적으로 지역 안배해서 도로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불편 지장시설물 선순위 대상이라 하면 그 기준이 뭘까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일단 보행에 가장 불편을 준다고 판단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폭이라든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굉장히 불편한 곳 위주로 저희들이 순위를 매긴 거죠.
  여기는 시급하다, 여기는 시급하지 않다,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매긴 거고 이 보행불편 지장시설물 이 사업은 원래가 이태원에서 사고 난 뒤부터 저희가 추진한 건데 지금 꾸준히 많이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해서 거의 다 정비가 된 상황이고요.
  이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거의 이설할 만한 전신주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없이 보행불편하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다 치워줬습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KT가 민간 기업이라고 자꾸 그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예산 최대한 안 들이고 KT가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팀장님, 그런데 이게 문서화 되어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문서화된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KT하고 원인행위자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김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행, 여기 이름 자체가 보행불편 지장시설물이에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김소라 위원   결론은 보행불편하니까 이걸 이설하는 거잖아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김소라 위원   그런데 아까 선순위 대상이라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앞이라서 학교 안전 문제 또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통행과 관련해서 어려움, 이런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는 거죠?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저희 그 순위 매겼습니다.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골목길, 나름대로 순위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 순위의 기준이 뭔가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말 그대로 보행불편이죠, 차량 불편이 아니고.
  보행불편 위주로.
김소라 위원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김소라 위원   이게 문서화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주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기준이 정확히, 명확히 돼야지 나중에 어디서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줬다,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지중화가 안 된 공릉, 월계 이쪽은 지중화가, 공릉 쪽은 특히나 안 되어 있던 거긴 지금 전봇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전신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거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전신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보행불편이라고 판단하면 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행불편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하수구라든가 이런 지하 시설물들 때문에 못 옮기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행불편이 완벽한데도 못 치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저도,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그런고 있을 감안해 주시면,
김소라 위원   저도 이제 팀장님이 그 말씀 주셨던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 민원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순위 대상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 관련해서 기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저희 계획서에 그 순위 매긴 거 있고요.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는데요.
  보조 자료에 보면 도로 및 하천 점용 허용현황,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 나옵니다.
  보니까 징수율도 낮아요.
  징수율도 크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특히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징수는 징수율 지금 3년째 60%를 넘지 못합니다.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점용료 같은 경우는 일시 점용이나 영구 점용이나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징수율이 9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상금은 말 그대로 무단점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하자면 저희가 처벌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그래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대부분 그분들이 조세 저항을 많이 하고요.
  안 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받아내기는 하는데 불가피하게 한 사람이 많은 건을 체납하고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변상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라든가 이런 정말 점용하지 않는 땅에 살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과년도 체납분부터는 징수과로 이전해서 징수과에서 수임 전문가들이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징수율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액도 지금 하천 점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서가 딱 옮겨지면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부서도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높일 것인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무허가인 경우는 대단히 비용을 내기가 어렵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분납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분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다들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되도록 징수율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김소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우리 김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데 저도 이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우리 과 계신 분들한테 또 처음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작년 초였을 거예요.
  제가 광운로 월계1동이죠.
  그쪽 골목에 뜬금없이 중간에 서 있는 전신주가 하나 있어서 민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냥 한 분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모든 분들한테 서명을 다 받아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접수를 시켰는데 그거를 받으신 게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민원이 많아서 그 위치가 어디시죠?
배준경 위원   광운대역에 길 그러니까 월계동 성당 길 건너편에 그 골목길인데요.
  자료는 따로 있고요.
  그때 제가 받은 답변은 접수를 하자마자 바로 아주 신속하게 이거는 한전에서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라고 그냥 단방에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였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더 이렇게 확산해서 알아봐야 되나, 그때 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지금 잠깐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 같아요.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전에서 그런 비용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설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칸에 있는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이거에 대한 질문까지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위원님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하고 직원하고 같이, 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배준경 위원   제가 접수를 했어요.
  서류를 통해서, 우리 의안담당을 통해서 그것도 접수를 했는데 바로 답변이 신속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신속하게 그거는 한전이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한전이라든가 다른 KT라든가, 물론 거기에 이렇게 통신주도 연결이 돼 있겠죠.
  ‘이게 이렇게 복잡해서 구에서는 버거운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마음속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신속한 답변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저희들이 점검 물론 나가고요.
배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점검도 나가고,
배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점검도 나가고 한전 관리자하고 같이 만납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한전 관리자가 그게 이설 가능한지를 판단해요.
배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에 중간 한 3분의1 지점에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길목에 있어요.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준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지하매설물 문제도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현장 탐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들은듯하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중전화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렇게 치생각고 제가 드릴 또 하나의 질문은, 이번에 상반기 월별 공중전화 이용 실태를 보면 전국 공중전화 1대당 월평균 통화량이 25.7분이래요, 1대당.
  그다음에 이용 건수는 31건에 불과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공중전화 사용하는 건수가 1건 정도예요, 1건, 1건인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99%인 우리 국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통신 업무는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과거 같으면 공중전화에 대한 운치도 있고 노래도 있고 공중전화에 대한 그 향수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도로 무단 점용 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공중전화 부스가 들어가 있듯이 여기는 30개라고 나왔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9개로 노원구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전화 박스가 다 파손됐죠?
  유리 파손돼서 상계동 744번지, 상계동 주공2단지, 상계동 744번지에 공중전화 박스가 아주 좀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유리 파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공중전화박스 자리에다가 지금 필요한 이륜자동차 충전 부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안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공중전화박스가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한 건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니, 이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KT에 얘기를 해서 신규 점용 허가는 저희들이 안 받고요.
배준경 위원   예.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기존에 남아 있는 것들을,
배준경 위원   29대에 있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정비하도록.
배준경 위원   예, 정비에 대해서.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주의라든가 아니면 거기 여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SOS를 해서 뭐 또 어르신분들도 대부분은 갖고 계세요, 핸드폰을.
  어린이라든가 긴급할 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99% 국민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비하면 이거는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돼요.
  그래서 현장 파악을 좀 하셔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9페이지,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명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 김태열입니다.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의 행정 절차와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 위원회 심의라든지 각종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상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용역을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용역비를 2023년도에 편성했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명시이월해서 2025년도로 사고이월할 예정이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그럴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약 1억 정도가 2023년도에 편성돼서 올해도 사용을 못 하고 내년으로 지금 사고이월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 건지 좀 약간 의문스러워서.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23년도 사업 예산은 2억 원이었고요.
안복동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선급금 집행 등 23년도에 집행하고 미집행액 1억 500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 예정이었는데 절차상 지금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제 계획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연내에 심의 및 결정 고시까지 완료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당초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1차, 2차, 3차가 있을 텐데 2023년도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쨌든 이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간에 점차적으로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계획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또 올해도 다 소진하지 않고 내년까지 사고이월 하게 됐다는 자체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우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그해의 마을 현행까지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거나 사업비 집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2023년에 용역을 시작할 때는 이걸 당초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이제 진행 과정에 계속 이제 이것이 서울시와의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들이 행정절차들이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예측 불허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어떠한 이러한 것이 좀 예상된다고 하면 일단 착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예산이 어쨌든 묶여있으므로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워서 지적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아까 우리 김소라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행불편 지장물 이설, 시설물 이설에 관련해서 이게 지장물 그 통신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전주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원래 그쪽에 한전주라든가 통신주는 한국통신에서 관련해서 이설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당초 그 뭐 한전주라든지 각종 도로상의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점용 허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점용료를 받고 그 시설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변에 신축건물이 생기다든지 하면서 이제 어떤 현재 상태가 좀 보행에 불편을 실제로 주기도 하고 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한전주는 한전에서 이설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민원에 대해서 이설이 타당하다는 한전의 이제 판단이 서면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이설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실제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무단으로 설치된 점용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들이 발견되면 그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무단으로 설치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그리니까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들,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행위자나 원인자가 없거나 뭐 이제 찾을 수 없는 경우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안복동 위원   그게 가능해요?
  행위자가 우리가 그거를, 이런 게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위자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입제 예산으로 이제 이설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사적 지주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경우가,
안복동 위원   마이크를 이용해서.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사적 지주도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개인이나 이제 건물에서 이제 세우는 지주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 변경이 이제 명의인이나 소유가 여러 번 바뀌면서 이게 원인 행위자한테 치우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 행위자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 일단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KT에서는 자기들이 원인 행위자가 아니라고 그걸 안 해 주겠다고 하고 비용을 들이려면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만 저희가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행위자가.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불분명한 경우에.
안복동 위원   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행위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편성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KT나 한전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원칙법상, 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시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연계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소위 밑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동네가 아주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거 같습니다.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표와 콘셉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석계역 주변이 사실 불법 건축물들이 많아서 거기가 굉장히 정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거기가 지금 좀,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 3종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용도지역이 낮아서 건축물을 좀 짓기에 투자하기에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종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주변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석계역은 좀 큰 특징이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대규모 주거용 공동주택 공급보다는 일자리 상업시설이 중심일 겁니다, 맞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그러면 재건축·재개발만 보더라도 주변에 시장에서의 수요가 이제 있어야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텐데
  누가 봐도 일자리 이런 상업시설 이런 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이라면 정말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유능한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상업 시설을 조성해서 공동주택의 가치를 함께 견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한 말 중의 하나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뭘 준비하냐, “디지털바이오시티와 같이 이제 우리 노원구의 100년을 책임질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으니 이제 지금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노원구에서 벤처 스타트업 등 기업의 창업 또는 기업 입주 이와 같은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검토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상급 기관이나 서울시 등에 건의한 내용이 뭐냐?” 라고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요청들은 좀 부족했다. 지금 이미 각 지자체에서 이제 사활을 걸고 일자리 확대 관련 정부 지원 특구나 지구 지정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노원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건데요, 올해 3월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지역 창업 허브인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무슨 내용이냐면 스타트업 파크가 이제 100개 정도 이상의 창업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이 일종의 집적단지를 말하는데 이 클러스터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해당 도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해서 상업·문화·주거시설 등 우리가 요즘 직·주·락이라 표현하죠.
  “함께 조성해 가도록 한다.” 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예,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예시를 이렇게 듭니다.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층수 완화하겠다, 용도 지역상 불허 용도라도 조건이 맞으면 허용하겠다.”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봐도 그래도 파격적인 조건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제대로 해 주겠다는데 우리도 좀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이냐, 해서 다시 최초로 돌아가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중심하고 또 인접한 석계역 광운대·인덕대·과기대·삼육대·서울여대 이 대학들의 영향이 있는 월계, 공릉동 지역을 이런 스타트업 파크 공모 같은 데 응모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서울시 등과 협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운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단일 회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직·주·락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석계역 주변은 대부분 주택이 많고요.
박이강 위원   소유자도 너무 분산돼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그리고 그 지역주택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힘들어서 저희가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한전 인재개발원 연수 부지입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톡으로 신청하는 데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에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소규모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한번 해볼래?”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받아야지 이제 각종 뭐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어느 구역의 기업에 몇 퍼센트 이상이 벤처기업이면은 대부분 허용을 해 주는 중기부의 공모 사업인데 벌써 지난달에 경기 고양시랑 화성시가 추가로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세제 혜택 근거 마련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도 다행인 상황인데 아직 수도권 동북부에는 신청한 지자체가 아직 없고 선정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니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하고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함께 해보자.” 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이 핵심이 일자리라면 우리 구에서 이런 벤처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해보자, 아니면 이러한 가능성을 연구라도 좀 해보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 부지들은 그 소유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고요.
  대신 위원님, 저희가 또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S-DBC 부지 내에, 부지 옆에 상계 마들하고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임대 아파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용적률을 상향을 해 주고 임대 아파트로 안 하고 일자리로 맞는 거로.
박이강 위원   예, 상업시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대학들이 좀 협의를 좀 가능할 거 같아요.
  이게 소유자가 분산돼 있으면 작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요새 저도 여러 대학들을 만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워낙 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땅에 이런 거를 한번 올려 보시는데 투자를 좀 해 주면 같이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제안들을 거꾸로 좀 많이들 하셔서요.
  요새 광운대나 인덕대나 과기대나 워낙 이제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유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캠퍼스타운 조성에도 관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요새 이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이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역세권 포함되냐, 안 되냐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여서 우리 관내에도 여러 요구와 니즈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시민 상황이나 좀 전망이 어떤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석계역이 역세권 사업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비도 되고요.
  주민들한테 사업성도 높고요.
  그래서 석계역 주변이 왜 역세권에 관심이 없는지 정말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시면 주민들은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없고.
  지주택은 반대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세권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고 설득하는 문제 알리고 이런 문제들이 필요한 거 같으니까요.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그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변상금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순위 낮은 게 여기서 지금 수까지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아마 징수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한데.
  저는 집 보는 시각이 억울해서 그렇게 이분들이 굉장히 아까 영세한 분들이 연체를 시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한편은 억울한 분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변상금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 그렇게 혹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우리 주민분들도 혹시 계시던가요?
  거기는 징수과에서 하나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변상금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측량해서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정확하게 측량해서 구유지를 점용한 부분 그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그래서 변상금을 내기 때문에 변상금은 정확히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내기 싫은 거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30년 이상 점용을 했는데 왜 그걸 변상금을 매기냐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결국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그 소송을 해도 이제 거의 패소죠.
  왜냐하면 이게 측량이 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부위원장 손명영   우리 과에서의 실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예.
○부위원장 손명영   예산집행 내역에서 아까 타과에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경비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요새 뭐 예산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집행률이 계속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뭐 50% 내외, 50% 내외 정도 선에서 41%, 45%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별로 그다지 예산을 줄이지 않는 예산을 계속해서 좀 확보해 가는 그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다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거 민원 넣어도 참 잘 안되는 게 보행불편 지장물 이설인데 원래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이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원래 이걸 신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지금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 쓰기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이게 앞으로 뭐 계획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민원이 별로 없으신 건지 어떤 건가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급한 거는 먼저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것들도 11월 중으로는 다, 12월 중순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갑자기 1,000만 원밖에 지금 거의 한 열 달 정도를 안 쓰다가 갑자기 지금 12월 달에 막 4,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써서 그냥……
○공공용지관리팀장 정오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이게 보행불편 지장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 이런 거 매기는 거 그런 거 정말 시급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정해진 다음에는 이게 빨리 치울 수 있습니다.
  바로 집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우리 동네에 하나 이야기했는데 이설을 별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은 좀 이설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 그렇군요.
  심사 과정이 이제 시간이 길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에 민원 부분에서 민원을 보니까 이게 한 분인지 아니면 여러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지정 건도 같이 몰려있는 거긴 한데 지금 주공아파트 10단지, 11, 12, 14, 16단지에 이제 13m 도로 그거 다 없애달라, 그런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이제 여기 답변은 서울시에 그냥 의뢰했다 뭐 이 정도로 하는데 그 도로가 어디 어느 도로, 누구 어느 도로인가요?
  구도인가요, 시도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그 단지 내 도로인가요, 단지 내 도로는 누구 도로에요, 그 단지 내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존 도로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도로를 만들거나 넓혀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넓히기는 힘들고요.
  그럼, 새로 이제 신설을 해야 하는데 신설하는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10단지 내 도로입니다.
  10단지 내 도로를 중간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통과도로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지 내로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게 해요.
  뭐 일부 차들은 통과를 하겠죠.
  그런데 그 도로를 누구 소유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최근에는 그걸 주민 소유, 주민 소유로 하고 도시계획 입체적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상은 도로로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다 주민 소유가 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할 때 그 대지 면적이 다 포함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도로는 업체 도로는 그 각도에서 보면 이 도로가 지금은 누구 도로냐는 얘기죠, 단지 내 도로가.
  13m, 지금 이게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13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요, 10단지, 11단지, 12단지 이게 보면 민원 들어온 게 전부 다 그건데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위원장 손명영   13단지 차도를 통과할 수 없어 교통사고 노출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이걸 다 없애주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수직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하게 돼 있는데 그 도로를 없애달라는 민원인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11, 12, 15, 16 분할되는 13단지 3차 도로를 폐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거는 기존의 안에 있는 그 도로가 있고 분할하기 위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도로를 다 없애달라, 그래서 통과를 시켜달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된 도로를 없애고 대지로 만들어 달라, 그대로.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현실적으로 어때요?
  단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통합으로 다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교통 면에서 주민들이 하나의 단지가 도로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해달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지금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노원구 주민들이 서울시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민원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예상한 건데 단지 그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복합정비구역 지정으로 안 되어 있는 이 단지들은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빠졌냐, 그쪽만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때요, 지구단위계획 이게 보정작업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런 거 실질적으로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게 이게 이쪽 단지 넣어주면 왜 우리는 여기다 안 되냐고 이게 형평성 문제 가지고 계속 주민분들이 우리 과를 괴롭힐 거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정작업을 좀 할 만큼의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던가요, 그동안 다 타 단지에 지정 안 된 단지 중에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 지구단위계획할 때 보통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를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하거든요.
  저희 10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복합정비구역이면 준주거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제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역세권 250m 이내가 복합정비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이 바뀌어서요.
  350m면 또 350m 더 100m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준주거 다 되는 지역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가 그런 지역들을 1.2배 용적률을 완화해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허용 용적률 보정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노원구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시를 들면 최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5동 신통 민간재개발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용 용적률 보정계수라는 게 2가 만점인데 1.96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 정비계획 대비 분양 세대수가 332세대 늘어나고요.
  임대주택이 75세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설명을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다 이해를 다 하십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기사를 보긴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역세권에 350m 범위의 보정계수 1.96 이런 나름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불만 많은 10단지, 9단지 이런 단지들은 거기에는, 그 규정에는 될 수 없는 그런 단지로 그렇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리고 또 정부에서 88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88대책, 8월 8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법 개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상도 안 되는 단지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정계수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다 되는 거고요.
  88대책은 뭐냐면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이 있어요.
  역세권 아니니까 용적률을 그대로 상향 못 받잖아요.
  그런데 88대책은 1.1배 예를 들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300이거든요.
  330까지 완화를 해 주고 허용 용적률 보정계수는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사실 아파트 지을 때 임대주택 많이 지을수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88대책에 보면 지금 의원 발의했는데 거기 보면 평당 지금보다 200만 원 더 많은 돈을 지급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88대책이 되면 사업성은 많이 좋아질 건데요.
  사업성은 많이 좋아집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하고 내가 추가분담금을 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러면 추가분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우리 상계 뉴타운도 이번에 사업성 높이는 방안 서울시하고 협의 다 완료됐거든요.
  그거 다 정리해서 각 담당 팀장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요,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 사업성 좋게 하고 분담금 적게 하고 하는 그 초점을 두고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고 하여튼 그런 불만들이 또 혹시라도 지역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고 이래서 또 우리 위원들도 자꾸 찾아오시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하나, 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규 사업에는 선정이 됐고 그 한옥마을 사업부지 발굴 및 개발 대상지 선정 공모에 응모했다가 미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한옥마을을 지을 곳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도시관리과장 김태열입니다.
  상계동 상원중학교 옆쪽 산 쪽에 토지주께서 작년 2023년 8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토지주가 신청하셔서 부서에서 신청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에 요청하신 상황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그러니까 토지주가 우리 노원구에 요청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공모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럼 미선정 사유는 뭔가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신청 지역이 비오톱이나 산림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런 개발 여건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리고 추가되면 서울시 한옥조성과라는 과에서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 한옥 조성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툴을 제시하면서 공모를 받았어요.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를 받는데 저희 구도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 거기 진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가 다니는 진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 거냐, 그 비용 문제가 있어서 그건 SH나 LH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통과 도로 때문에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아는 곳인 거 같은데 그 진주농원 있고 크리스천 교회 있고 그쪽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위치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누가 봐도 거기는 비오톱이 있고 산에 바로 있는 곳인데 개발이 어렵다는 걸 모르고 신청하셨을지도 좀 의아하고 이게 사유지인데 그러면 이후에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이걸 지원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아니요,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한옥마을 조성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거는 그러면 사유지라도 상관이 없는 공모사업이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노연수   그런데 이후에 지금 미선정 사유가 결국에 그 도로 등등의 사유가 되긴 했지만 이런 공모사업 신청은 약간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 도로,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알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구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면 하는 건데 지금 사유지에서 한옥마을이 신청되고
  그다음에 그걸 구에서 제가 지금 다시 과장님의 설명 듣기로는, 그 사유지 소유주가 구에 요청을 해서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구민분들에게 어떤 복리로 돌아갈 것인가를 사전에 더 검토하시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분이 용도가, 규모가 커서 어떤 용도를 쓸지를 계획서를 세워서 왔어요.
  한옥스테이 같은 걸 운영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왔고 그리고 그게 서울시 공모에 자격 자체가 구에서 매입한 구유지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구를 통해서 신청하라,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모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희가 그런 데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준은 구민분들에게 어떤 복리로 돌아갈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출장 갔다 온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성이 있거니와 또 세부적으로는 제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정 구 보건소의 지침에 따른다는 그런 문구가 되어 있었어요.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아마 양식을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서 그런 문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행정적인 미숙함이 보일 때 신뢰도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런 문서에 있어서 그런 오기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