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 총 18회 개최하여 2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년도 위법건축물 점검 및 공개공지 점검 등 총 281동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은 소형 건축물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을 진행하는 등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빈집실태조사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빈집으로 판명된 93개 호에 대하여 9월 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년 4월 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25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준공한 상계 중앙시장 아케이드 증축 등 총 3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이 추진 중이며,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증축 등 10건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30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한 3억 얼마밖에 안 되죠, 우리 건축과가요?
저희 예산은 3억 7,209만 원입니다.
그 3억 7,000이라는 금액으로 과를 하나 움직이려면 진짜 다른 어떤 사업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의 성격상 점검이라든가 승인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해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할 예정이에요?
지금 4억 8,000 이렇게 가다가 6,500만 원으로 부과 징수액이, 저는 맨 처음에 이게 6억 3,000인 줄 알고 한 2억을 더 걷었구나 하고 되게 칭찬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건수가 적고 금액이 이렇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액이 적었어요, 건수하고 부과 금액이.
그래서 시정촉구를 발송하고 있을 거예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이행강제금 1년에 2번 정도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75%로 확대됐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그 위반하는 거를 더 풀어주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내는 게 지금 영업을 하는 거보다 강제금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발생을, 자꾸 위법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올해 현재까지 부과된 게 20건에 6,350만 원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부과 예고가 나간 게 86건에 3억 4,700만 원 부과 예고가 나갔습니다.
연말 돼 봐야지 알겠네요?
부과되고 우리가 수입이 징수할 수 있게끔 부과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들어와야지, 또 되잖아요, 세입으로, 그렇죠?○건축과장 이순우 예.
○배준경 위원 부과돼서 금액이 지금 현재 6,100이 10월 달 기준이라고 치면 두 달 안에 4억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답변이 오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75% 확대되는 이행강제금 완화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그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건축과장 이순우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행강제금 너무 적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정되었습니다.
그게 「건축법」 80조 2항에 보면 영리목적위반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 2배 부과하는 거하고 「건축법」 80조 5항에 보면 2회 이내에서 부과한다는 것을, 이내를 삭제해 버리면 2회 부과가 됩니다.
○배준경 위원 2회.
○건축과장 이순우 그래서 2배 부과를 하는 거고 「건축법」 80조 1항 1호에 보면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100분의 50인데 이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그러면 또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총 8배를 가중하는 것으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이 추진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그 사유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 부과하는 것을 8배로 해서 8,000만 원 부과하면 아마 많은 공실이 발생할 거다,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다음으로 공시송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폐문부재 그다음에 또 주소불명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본인들한테 이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게 되기 전에 제 얘기는 1년에 2번 부과돼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좀 더 텀을 짧게 해서 분기별로 하게 되면 송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맨 처음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분 사전 동의를 합니다.
당신이 무슨 무슨 법을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요.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그래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압류까지 합니다.
압류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강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취인불명이라든지 폐문부재 이렇게 송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과장 이순우 그래서 규정상,
○배준경 위원 그게 우리가 텀을 많이 두면 벌써 건축에 대한 위반은 충분히 한 상태잖아요.
위험 요소까지 안고 있고 그때는 본인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해 놓고 떠나기 전에 송달을 하면 우리로서는 본인들한테 송달의 자격을 충분히 그들한테 부여해 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떠나고 나서 수취인불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결과로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법에 보면 법정의 여성 성별이 60%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법정 기준 소관 위원회에 40% 미달성 시 사유에 대한 심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이 건축계에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 조경, 토목, 건설안전, 교통, 변호사 기타 지역 참여 등 71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여성 위원이 13명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생각드니, 물론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 충분히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준수하셔서 여성에 대한 안배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40% 이상 여성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건축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축사들이고 구조설비 시공 조경은 구조기술사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나 기술사가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0%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조금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건설안전 그다음에 지역 참여, 예를 들면 물론 구의원도 1명이 들어가 있긴 해요.
찾아보신다면, 노력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 18% 선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에 여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앞으로 위원회 개편 때마다 여성 위원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좀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를 해 주셨으면, 이게 있어요.
건축위원회에 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국감에서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를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적은 예산에도 많은 일을 하는 우리 건축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공공 건축도 은근히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신경 쓸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별 공사하고 있는 근로자 자료를 받았어요.
현재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7월 31일 기준 공릉동 체육구민센터 신축, 공릉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라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순우 예, 맞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휴게소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디일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서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근로자 현황을 봤고요.
근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4시 반이더라고요, 맞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현장별 근로자현황을 착공일로 지금 받은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여기에는 남성도 계시고 여성도 계십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했던 여름이면 보통 기온이 항상 말하죠.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올해는 많이 더웠습니다.
○김소라 위원 전 작년도 많이 더웠을 거 같은데, 여름에 보니까 여성분들 채용이 시작됐어요.
2023년도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할 때는 여성분이 안 계셨고 2024년 올해는 2월부터 아마 근무, 현장 배치를 하신 거 같고요.
공릉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3월부터 됐어요.
저는 여자를 고용하냐, 남자를 고용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냐, 라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휴게소 상황을 조금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나왔는데 구민체육센터의 경우는 휴게실이 2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순우 일시적으로 2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일시적으로, 그러면 원래 하나인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원래 하나였는데 보공 만들어 내면서 이쪽에 이전을 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김소라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러면 일시적으로 작아서 두 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구비가 된 물품을 좀 봤는데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선풍기를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김소라 위원 2개를 배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선풍기 가지고 여름이 나질까요, 과장님?
저는 집에 에어컨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있으시죠?
저도 탄소중립을 외치지만 정말 에어컨 없이는 여름에 못 견디겠더라고, 잠을 못 자고.
7시부터 4시면 근무 시간 끝날 중에 가장 피크가 2시부터인데 가장 더울 때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여름에 쉴 수 있을까.
○건축과장 이순우 거기 에어컨은 현장 가면 현장사무소가 있고 감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무더위쉼터는 지붕에 처마만 설치하고 빙수만 넣고 냉장고만 넣어 놓은 야외라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많이 설치하고 에어컨은 야외라 좀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라 위원 무더위쉼터라면서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김소라 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쉼터가 돼요?
저희 노원에 무더위쉼터 중에 야외가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순우 공릉동 구민체육센터는 현장이 협소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사무실 이외에 다 야외 무더위쉼터입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도깨비는요?
도깨비는 아예 에어컨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도깨비는 현장이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는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현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인부들이 거기 가서 쉽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쉬는 게 참 같이 혼합해서 쉬는 게 쉬울까요?
전 최소한의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숨이 찬데 선풍기 가지고 버틴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무실 가서 쉬어라, 사무실 가서 대단한 얼굴이 두껍지 않은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무실 가서 그렇게 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무더위쉼터를 더욱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시공사에서 쉼터가 이 모양 이 꼬락서니로 만들어놓으면 다음부터는 거기는 공사주지 마세요.
본인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 인부하고 같이 일을 하루라도 한번 해 보시면 여름에 쉼터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건 공사장이니까, 현장이니까 그거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분들이 너무 더워서 화장실도 여기 지금 소변기 여성 화장실하고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서 나중에 추가 설치 하겠다, 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나중에 분리 설치했습니다.
○김소라 위원 설치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공릉동 구민체육센터는 남녀 화장실 분리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소라 위원 전 이런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은 건축안전센터가 있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잘 보고 있는데 이거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약 그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고객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저는 아니지만 어느 누구든지 그런 곳에서 일을 했을 때 충분히 무더위를 피하고 생리적인 현상을 제대로 가까운 곳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이거를 좀 더 강조해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지 않았는데 조만간 불시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저희 건설 현장에.
쉼터가 이런 상황이면 대단히 저희는 앞서가는 노원이 문화와 힐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잘 새겨서 무더위쉼터하고 인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빈집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빈집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빈집을 지정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빈집 지정은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922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실태조사 물량이 375건이라 375건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 지정을 서울시에서 해 줘요?
○건축과장 이순우 처음에 공문이 922건이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복동 위원 조사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조사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린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조사를 요청을 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의 빈집실태조사 물량을 파악해서 각 구청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가 92건이었고 저희들이 92건이 다 빈집실태조사 대상인가 싶어서 에너지 사용량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조사 대상은 375건이 돼서 그걸 실태조사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주로 빈집을 이 빈집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이 빈집을 어떻게 이 빈집이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빈집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빈집을 정의를 하기를 ‘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빈집이라고 부릅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용역 중인 가봐요?
○건축과장 이순우 실태조사 용역은 끝났고 법으로 실태조사 후에 빈집 정비 및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정비계획은 결과가 안 나왔지만,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제로예요.
1차 추경에 저희가 5,500만 원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집행률은 제로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거는 빈집실태조사이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빈집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건축과장 이순우 내년 4월 달쯤 돼야 용역이 끝납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추경에 잡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 4월 달에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순우 지금 벌써 원인행위하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착수보고회도 끝났고 지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게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집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죠.
용역이 끝나야 돈을 집행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그대로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우선 보고서 보면 36페이지 어디 갔지, 오타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오타가 났던데, 건축과.
○건축과장 이순우 몇 페이지?
○부위원장 손명영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검토했을 때는 오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다른 거보다가 지금 죄송합니다, 미연을 시켜서.
54페이지, 자전거문화센터 신축, 기대효과가 지역시설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재건축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수영장, 체육관 등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개선하고 생활체육활성화 기여했다는데, 자전거문화센터가 공릉동에 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중계동하고 하계동 일부가.
○부위원장 손명영 기대효과 맞아요?
수영장, 체육관이 왜 나오고 체육센터 건립은 왜 나오고 뭔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기대효과를 여기다 잘못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두 번째요.
이게 건축과에서 이거는 하지는 않을 텐데 건축과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건축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고 다시 이제 그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이게 건축과로 이렇게 사업비 내용들이 설계변경이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설계변경이 공릉동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사면을 했어요, 사면.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설계변경 한 건이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게 분야별로 쪼개서 1억 준 거 같아요.
기계 설비공사 입찰했다가 또 설계변경 하면서 수의계약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전기 공사했다가 또 설계변경 하면서 수의계약하고 변경하면서 또 수의계약하고 이 일이 부서에서 이제 하는 실질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니까 건축과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온 자료가 같긴 한데, 맞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주관 부서에 요청하면 공사발주하고 설계변경하고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쪽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니 우리 지역 입장에 보면 건축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얘기를 하면 건축과에서도 그 담당 부서에 뭔가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약 변경 사유도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 연간 단가,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 단가도 상당 부분 계약 변경 금액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건 토목과입니다.
다른 걸 잠깐 봤어요.
하여튼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토목과 잘못 꼬이는 것처럼 말이 자꾸 꼬이네.
건축과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 주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설계변경 주관 부서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합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예,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 또 우리들 공무원들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적산이라든지 각 분야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다 검토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하여튼 간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문제고 물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구사항들이 여러 개 또 막 생기니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모든 건축은 제가 보기엔 다 설계변경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죠.
설계변경 많이 하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설계변경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건축과에서 어차피 그런 절차를 또 거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좀 앞으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빈집 관련해서 우리 안복동 위원님 질문할 때 잠깐 부연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거환경정비구역은 뺐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상계1구역, 2구역 몇 구역 뺐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희망촌, 별빛마을 이런 것도 다 빠졌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당초 빈집 375건 실태조사 물량에 희망촌이 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별빛마을은요?
○건축과장 이순우 별빛마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빛마을은 지금 산림청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고 전부 100% 다 무허가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래서 거기는 사실 구청 행정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별빛마을에서 “증개축을 하고 싶다.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정말로 수리하고 싶다.” 그러면 행정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서.
그래서 이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이 빈집 관리를 조사해서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용도 쓰거나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별빛마을은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해당 사항이 없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부위원장 손명영 오케이.
○건축과장 이순우 별빛마을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오케이.
그러면 3등급 불량이 지금 6세대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6세대는 주로 상계동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상계동 주로 어디 있나요, 이게?
○건축과장 이순우 전체 140건 빈집이 나왔는데 그중에 84건이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는 47건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93건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계동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은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고 지금 상계4동 쪽에 많은데 이거 가져가서 설명,
○부위원장 손명영 4동 쪽인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가져가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요, 됐어요.
상계4동이라 함은 3구역인가요?
○안복동 위원 1구역이겠지, 3구역인가?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요, 이 구역은 빠졌어요.
1구역, 2구역 중계본동 빠졌으니까, 3구역이에요?
5구역인가 3구역이겠네.
○건축과장 이순우 이게 몇 구역인지는,
○부위원장 손명영 몰라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이 표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거기도 주거정비구역 지역인데, 4동이 다.
어떻게 여기 들어갔죠?
○건축과장 이순우 그래서 이번에 47개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그리고 93개 건물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빠졌어야 되는데 47건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에는 제외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에는 3등급 불량주택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3등급은 있습니다.
1등급은,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여기가 불량주택 6세대 어디 있냐, 물어보니 4동이라면서요.
4동은 주거정비구역이니 빠졌다면서 또 여기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제가 추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3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이제 서울시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어서 그 정비계획이 서울시위원회 통과는 했는데 그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번에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통과는 했는데 고시를 이번에 했죠.
그러니까 이 용역 조사할 때는 정비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6세대가 3구역인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순우 그건 자세한 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노원이, 그러니까 주거정비구역은 어차피 지금 20년, 30년째 집을 못 건드리니까 당연히 빈집도 많이 생기고 불량주택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6세대가 일반 우리 여기 상계1동이라든가 월계동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심각해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세대에 대해서는 불량주택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등급을 1, 2, 3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그냥,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3등급 불량주택 이거를 6세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건축과장 이순우 불량주택은 철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철거?
○건축과장 이순우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까, 재원조달계획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거 철거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던데 그러면 타 지자체 우리 지금 조례는 없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았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재원조달계획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수립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할 건가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선에서 거의 얼추 되긴 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25개 부처가 전부가 이게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타 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하여튼 이 불량주택 처리 부분은 이게 특히 빈집이라 이게 아무도 없는 집인데 옆집을 공격 거기가 무기가 되는 거라 반드시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걸 제가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다음에 지금 공공발주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거 초선 때도 이거 구정질문도 하고 이거 했던 내용이고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공공건축물은 물이 문제예요, 물.
정말 이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제발 누수 없는 건축물 좀 지어주세요.” 제발 누수 천장, 바닥 심지어 상계동은 벽체도 있었는데 이거를 제발 좀 없이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항상 보면 하자보수는 누수예요.
누수가 가장 많아.
제가 그때 초선 때 한 바로는 누수가 거의 80% 정도 된 거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물이에요, 물.
중계온마을센터도 누수, 여기도 누수, 누수, 여기는 트렌치 물 고임, 물 고임, 물이 관계된 거야, 이게.
안 돼요, 과장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누수는, 우리는?
○건축과장 이순우 중계온마을센터 누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자보수를 해서 이번 여름 장마철에 비가 하나도 안 샜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러니까 안 되냐고요.
맨 처음에 신축할 때 이게 우리가 방수공사 이거를 비용을 제가 항상 이야기, 비용을 좀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누수가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도서관도 현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를 잡기 위해서 옥상에 물을 한 십몇 센티 채워서 2~3일 동안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회 한 며칠하고 지금 2~3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그렇게 잡고 있고 또……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하는 건 알겠는데요.
결과,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결과가 이게 누수가 그래서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감독을.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이순우 최근에,
○부위원장 손명영 이거를 애초에 제가 하잖아요.
애초에 발주 줄 때도 이 누수의 방수 관련해서는 좀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물론 통째로 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만 자기들 방수하는 두께라든가 이런 거면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하실 때 감리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해 달라는 걸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공공건축물에 앞으로 “누수가 없다.” 이런 말을 꼭 한번 저는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새겨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5페이지 다중인파 밀집지역 건축물 집중점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0월 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위반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점검 내용을 보면, 다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건축물을 점검함에 따른 부실 점검 우려가 있으므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단시간에 점검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3단계 점검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면 근무 일수가 14일인데, 이는 하루에 평균 약 18개 동이나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대비 점검에는 14일 동안 무려 40개 동이나 점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건축사 용역을 통한 점검이고 이미 점검한 건축물에 대한 추가 점검이기 때문에 근무 일수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점검 기간에 비해 점검 동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점검 방법을 보면, 1단계 점검은 건축사, 공동주택지원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등 소관부서와 건축사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점검에는 건축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점검이 이루어져 점검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건축선 후퇴 부분의 무단증축 행위,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훼손 등 도로 위 물건적치 및 시설물 적치로 인한 무단도로점거 행위 등 건물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피난 및 구조활동 저해 행위 피난통로 시설물 철거 및 물건적치 등 건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점검은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태원이나 성수역처럼 다수의 인파가 일시에 몰려서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므로 안전점검을 외부시설 위주보다는 내부시설로 실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종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실적인 걸로 인해 인재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따라서 건축사 등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단기간 내에 많은 건축물을 점검함에 따라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걸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순우 예, 저희들이 총 4단계에 걸쳐서 다중인파 밀집지역 점검을 했는데 전체 557동 점검해서 466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점검한 그 결과에 따르면 그중에 218동이 약 50%가 점검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각 부서별로 합동점검 하라는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기간이 너무 짧다, 이것도 점검 기간을 좀 늘려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위주의 점검이 아닌 건축물 내부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내부에도 피난 계단이라든지 비상 통로 그리고 대수선 무단용도 변경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실제로 우리가 상가 방문 이런 거 해 보면 피난 계단이나 복도에 적치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 게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일시적으로 시정을 하는데 또 나가보면 물건 꺼내놓고 그렇습니다.
반복됩니다.
○김경태 위원 의용소방대에서도 대원들이 그런 걸 점검하고 소방서를 통해서 또 그런 거에 적치물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러는 데도 사실은 좀 구속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매길 순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절차가 시정지시 하고 부과 예고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 예고 금액이 돼서 나가면 또 금방 치워 버립니다.
○김경태 위원 이게 위탁점검을 시키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사 위주로 점검하는데요.
저희들이 준공 도면을 드리고 건축사님들이 그걸 들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건축사님들이 혼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시진 않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몇 동을 돌았는지 서류상으로 하는 건지 실제로 그 점검을 40개 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점검 결과를 일일이 집집마다 사진을 찍고 도면을 첨부해서 점검결과보고가 공문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감리건축사 네 분이 나눠서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나가실 때 혼자 나가시잖아요, 네 분이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순우 1, 2, 3, 4단계를 점검했는데 예전에 점검했던 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현재까지 309동이 점검한 걸로 돼 있어요, 13페이지.
16개 동, 28개소 그다음에 11개 동, 41동, 21동 그다음에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29동 하면 309동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거기에 보면 위반건축물 처리 진행 현황에 보면 지금 157건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한 51%가 되거든요.
점검한 걸 51%가 위반건축물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순우 이거는 좀 다른데요.
○김경태 위원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여기 점검한 거는,
○김경태 위원 위반건축물인지 알고 점검을 한 겁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순우 각 내용별로 다 다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과년도 위반건축물점검 116동은 위법이 있는데 시정을 하지 않아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겁니다.
공개 용지는 여기는 위법사항이 대부분 없습니다.
큰 건물은 공개 용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점검 나가보면 한두 건 외에는 다 위법사항이 없는 겁니다.
특별검사원은 사용 승인은 준공 도로면, 이 건물과 전혀 관계없는 제3의 건축사를 이 사용 승인 도면을 주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준공 나가는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11동이고 이것도 대부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소형건축물 자치구 교차 점검은 저희 구 직원은 건축과 직원은 타 구에 저 멀리 있는 구로나 금천에 있는 건축과 직원들은 저희 구에 와서 교차해서 점검합니다.
이게 준공 이후에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6개월 이후에 1년 6개월, 3년 이후에 3번 점검을 하는데 이때도 위법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부만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올해 21동 점검했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은 92동 점검했습니다.
여기 점검한 대상이 다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해마다 점검하는 건축물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 주신 건 보면 올해 건수가 157건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위반건축물 처리 건수가.
○건축과장 이순우 위반건축물 처리 건수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건수고 위법건축물이라서 행정절차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김경태 위원 157건이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20건은, 87건은 부과 예고 나가 있고 나머지 50건은 시정지시 나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행강제금을 추진하고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여기는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징수과에 넘어와서 체납금 징수 업무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독촉장까지 보내는 그 기간이 6개월, 1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간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보통 납기 지나서 안내하면 한 6개월 정도 안내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냅니다.
○김경태 위원 독촉장 보내고 난 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관리 안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체납금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했는데 징수과 업무는 고지서만 발급한다는 거죠, 고지서만.
고지서만 발급해요.
고지서 발급하고 과태료나 징수금을 내든 안 내든 그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서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야지만, 강제이행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강제이행금을 징수,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사실 영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건물을 넘기면 되는 거고 물론 넘길 당시에 거기에 추징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징수과로만 이관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이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해서 여기에서 강제이행금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한번 검점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체납금 징수 업무는 원래 우리 건축과에서 오래전부터 하던 업무입니다.
부과하고 납부 독촉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축 등기독촉탁서를 등기소 보내고 또 돈을 내면 압류 해제촉탁서를 등기소로 냅니다.
이런 절차를 우리 건축과에서 했는데 이 법이 체납금 징수 업무는 징수과 업무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경태 위원 넘어간 이후로 징수율이 떨어지니 주무 부서는 징수과지만 이걸 이관한 부서는 우리 건축과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저희들이 이관한 게 아니고 법이 생겨서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서 좀 협업을 해 달라는, 한 번씩 점검을 하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은 습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이행금으로 넘긴 건물에 대해서 징수금이 잘 징수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독촉분 보내고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김경태 위원 이 고발 조치를 하면, 고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징수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징수를 하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고발하면 법원에서 약식 기소해서 대부분 벌금 부과하고 맙니다.
○김경태 위원 벌금 부과에 대한 추징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건축과장 이순우 검찰에서.
○김경태 위원 검찰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김경태 위원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대수선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발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야지 이런 불법이 안 생기는 거지, 우리가 이게 자꾸 강제이행금으로 가서 추징하다 보니까, 사실 강제이행금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영업으로 생기는 수익금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이행금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발로 해서 범법자로 만드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불법에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순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중인파밀집지역도 557동을 점검해서 5개 주위에 466건을 적발했는데 이걸 다 고발할까 말까, 우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466건 다 고발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 현황도 다 알아보니까 타 구에도 대부분 다 고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고 서울에서 공문 내려올 때는 고발을 확행하라고 내려오고 있고 고발뿐만 아니라 강제철거, 강제대집행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실제로 보조금도 1,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강제집행은 안 하고 고발도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 위원 자꾸 불법이 늘어나니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 있지 않아요?
특히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순우 예, 행정대집행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검토해서 그런 이런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계8동 주민센터는 신축 계획이 없죠?
○건축과장 이순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8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가 지금 비어 있는 건 알고 계실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지금 빈 지 거의 반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집은 아니지만 주민분들에게 불안감을 드리는 것은 빈집과도 비슷한 효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하는 곳이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기재부에서 노후화되지 않게 또는 이게 어떤 범죄에 어떤 현장으로 쓰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부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친환경건축센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신 바 있는지요?
○토목과장 최정걸 친환경센터가 아니고 녹색건축지원센터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녹색건축지원센터에 대해서 건축과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건축과장 이순우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요, 녹색건축지원센터를 한 팀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팀장 1명하고 팀원 4명인데 팀장은 건축, 팀원은 건축, 기계, 정비, 행정해서 4명으로 구성합니다.
그중에 4명, 팀장 1명하고 건축, 기계, 정비는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러면 건축과에 부서가 놓이게 되나요, 팀은?
○건축과장 이순우 원래 구성은 탄소중립추진단에서 녹색건축지원센터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국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과에서 설치되는 건 아니네요, 팀이.
○건축과장 이순우 예, 탄소중립추진단에 일단 우선 조직이 구성됩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에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탄소중립추진단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긴 하지만 그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또 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인 분들이 구성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건축과로 만약에 팀이 옮기게 될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부터,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 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자체 드론 장비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 등에 대하여 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안전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으로써, 올해는 눈썰매장 65회, 워터파크 45회 등을 점검하여 216건 안전 관련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 소속 내·외부전문가를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직권 안전점검 766건, 찾아가는 안전점검 3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보강 비용 지원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기준, 월계3동 28-13 단독주택과 공릉1동 389-8 담장 등 2건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월계1동 534-49 옹벽 위 담장 안전조치 및 공릉1동 366-32 다세대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민간 및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총 132개소 현장점검을 실시, 지적사항 554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겨울철 대비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해체계획서 검토와 착공 전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총 58개소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지적된 206건에 대하여 보완 및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안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매년 많은 일을 하시던, 모든 부서에서 또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도 점검하러 나가시는 거, 맞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소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건축안전센터가 생길 때쯤 그때 건축과 처음에는 건축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건축과 한 개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다 센터 가면서 그때 국장님한테도 사람 뽑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정원이 아직도 6급이 공석이에요.
일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석인 이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전문직이 4명이 있다가 타 자치구로 이전한 직원이 2명이 있어서 현재 2명이거든요.
그 공석이었던 사유는 구조 분야가 저희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구조 분야는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게 저희 공직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저희가 5~6번을 공고 신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신청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해서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국장님, 타 구는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 건축안전센터는 25개 구청에서 가장 우수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센터도 직원이 모자라지만 제가 센터를 특별하게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도 미래도시과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래도시과는 앞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겁니다.
미래도시과 직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충을 할 수가 없고요,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 내년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정비구역지정과 관계 없이 내년 6월 달부터 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될 거예요.
한 70~80개 단지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로 하려고 정말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런 곳에도 지금 직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저희가 각 과마다 제가 직원들에게 일당백으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타 구 혹시 보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김소라 위원 타 구로 지금 갔다고 하시는데 정말 일을 잘하는 저희 노원구에서 타 구로 갔다는 건 이게 어찌 됐든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비해서 보수가 낮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문이신 분들은?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런데 한 직원은요, 저희 같이 4년 몇 개월을 근무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핸디캡이 있다고 보니까 여기서 과연 재임용할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타 구 기회가 된다 그러면 타 구에 옮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안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너무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고 건물도 많고 담장도 지금 몇 개 정도는 지원받아서 또 고쳐주시고 다들 그러신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논의가 한번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걸 떠나서 사람에 목숨과도 관계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진과 관련된 인증, 여기가 항상 3년 중에 한 번만 2023년도만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이 집행이 되고 지금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진과 관련해서 모든 건물이 과연 안전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맞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거는 신청인에 의해서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소식지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주관 기관이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단위도 이게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도 자치구를 불러서 이걸 가지고 독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정도만 신청이 있는 거고 다른 타 지자체는 거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우려되는 건 저희 자연재해가 저희한테 안 오면 너무 감사한데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언제 어떠한 게 올지 몰라서 중국이 토네이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토네이도는 이쪽으로는 오지 않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진이 안 나면 너무 좋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는 궁금한 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과연 내 건물이 지진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솔직히 있을 거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이건 정말 노후돼서 이건 정말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권유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개인주택을 가진 소유자분들이 내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진 포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건축물 지진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략 공사비까지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지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저희 개인주택 말고요, 공공기관 없습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저희 노원에도?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런데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사업이라는 게 민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소라 위원 민간.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민간이 만약에 지진안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는데 공공은 그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분들도 저번에 브라운스톤이 했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지역도 조금 더 월계·공릉에도 또 건물이 워낙 많은데 노후화된 건물도 제법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 번 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라운스톤 중계는 그게 이제 대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1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내진성능도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개인 건물주가 비용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신청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소급해서 그걸 갖다가 또 지원해 주는 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워낙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걸 갖다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많이 해서 월계동 쪽에도 많이 나오셨었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배준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담장, 옹벽 이런 쪽으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저하고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
보니까 우리 월계동 소재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을 내기도 했었죠, 그랬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배준경 위원 지금 관리 대상이 위험 담장을 보면 13개라고 메모가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 하기로.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배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조치는 지금 보니까 지원이 어떤 거는 50대50으로 하고 어떤 거는 서울시 40, 지자체 우리 노원구에서 40 그다음에 본인 부담 20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50대50 비율도 있고
만약에 본인 부담이 20%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러면 20%에 대한 그 부담금을 본인이 안 낼 경우 그런 발생은 없었어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담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요.
○배준경 위원 예.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게 노원구 자체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 수립할 때 총공사비 50%를 지원하되 최대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준경 위원 예,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서울시 40% 그다음 시비 40%, 구비 40%,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거는,
○배준경 위원 그다음에 소유자 20%를 했다고 보고해 주신 게 있어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거는 담장사업이 아니고요.
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배준경 위원 상부 담장 옹벽 7m 배부름 발생, 기울기 측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담장에.
아무튼 그거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한테 이 퍼센티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요지는 지금 관리 대상이 13개인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미조치 위험 담장이 노원구에 몇 개나 있을까요, 파악하고 있는 게?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담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3개를 연초에 관리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중에서 이제 담장사업을 해서 8개소를 해소를 시켰습니다.
해소라는 게 이제,
○배준경 위원 노원구 6개, 서울시 2개?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노원구 자체 사업을 6건을 했고요.
서울시 2개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에 안전취약보수‧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
○배준경 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미조치 위험 담장이 몇 개나 되냐고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5개 남아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5개 남았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배준경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 5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8개를 해 오면서 이게 담장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항이 많거든요.
예컨대 어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에 대한 동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래요.
설득을 통해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릉동 공릉성당 담벼락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아주 칭찬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 인력 현황에 보면 현재 「건축법」 제87조2항 시행규정 제43조2에 의하면 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각 1명씩 둬야 하는데 노원구는 법상 필수인력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사 1명과 특수구조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김경태 위원 건축.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구조기술사.
○김경태 위원 구조기술사, 제가 잘못 알고 있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구조 분야입니다.
○김경태 위원 특급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기술사라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건축구조기술사를 원래 채용해야 되는데요.
워낙 이제 신청이 없다 보니까 그걸 최초의 구조기술사에서 중급기술자로 갖다가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서는 중급 이상의 특급구조기술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특급,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구조기술사.
○김경태 위원 구조기술사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건축구조기술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다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격이 된다고 해서 갖추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법적으로 중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현황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이 돼 있어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분들이,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주 35시간입니다.
○김경태 위원 만족하시나요?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아닙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만 전념하고 계시잖아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보면 또 라급이에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6급 상당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6급 상당의 처우를 받고 이분들에게 근무 환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요.
근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채용 기간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이분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두 분 다, 그러니까 2회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장해서 한 3년이나 4년 차입니다.
○김경태 위원 3년씩 지금 6급에 채용을 받고 건축사라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특급구조사라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6급의 급여를 받고 지금 계신다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김경태 위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건축사는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인원수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자격증을 가진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설계사무소라든지 어떤 감리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공직에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라는 타이틀이 라이선스고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에 의해서 구분돼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특급구조사라는 라이선스는 쉽게 딸 수 있는 거예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없습니다.
아니, 따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경력이 많을수록 특급기술자로 간다는 얘기죠.
○김경태 위원 아니, 특급구조기술사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기술사, 건축사는 자격을 따는 라이선스고요.
그 외에 학력과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중급, 특급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급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경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건데요.
구조는 워낙 사실 인원이 없어서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구조기술사는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급이라도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하자,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초에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해야만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위원님.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센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같은 건축사자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이번에 녹색건축팀장으로 하면서 6급 상당으로 팀장 자리를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분들이 만족한다면 괜찮은데 나는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직을 생각한다든지 이렇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쉽게 딸 수 없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이직을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총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1만 8,000명 되고요.
구조기술사를 가진 분은 전국 단위에서 1,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00명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원래 구조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지만 다른 대기업에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혹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이 처우를 제대로 못 받으면서 여기 있다면 이분이 실력이 좀 저하 돼 있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김경태 위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종에 있는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이직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족한다면 내 실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 데가 없어서 나는 그냥 여기에 있다고 오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저희 실력은 출중하시고요.
저를 비롯한 센터장, 그다음에 팀장들, 직원들이 굉장히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서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은 처우를 제대로 해 줘서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요.
수고 많으시고,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눈썰매하고 워터파크 아마 청장님이 요청해서 했는데 이게 65회 중의 132건 나오고 45회 84건 나왔으면 이건 엄청나게 이게 그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저쪽 상임위일 때 이거 사고 받아보면 간단하게 발 삠 사고라든가 이 정도 사고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때 기억으론 한 10건이 채 안 된 거 같던데 그런데 132건 이게 이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정말로 심각한 이게 숫자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게 수정이 되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바로바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면 그걸 갖다가 시정조치가 완료되게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전체 건수가 많지만 이게 조그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좀 그걸 갖다가 적발해서 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명영 전후 한번 데이터를 받아 봐야 되겠네, 다친 그 데이터를 한번.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다친 거는 없습니다.
다친 거는 없고 선제적으로 예방을,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아무래도 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적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런 안전조치를 여러 가지를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이 곧 사업할 거 우리가 이제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다, 이 리스트를 줘서 업체한테만 최소한 이 정도는 문제가 없도록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지금은 과기대 운동장에 눈썰매장 짓고 있고요.
거기에 짓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의 주 3회 계속 나가서,
○부위원장 손명영 나가시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면 예컨대 시스템 기계상의 결속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계 하부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라든지 대형 천막에 대한 동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운동장 같은 거 통제사항이 잘되어있는지 또 배수구 자체 상태가 원활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미흡하다, 그러면 그게 다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업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시정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시공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불안전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체크를 해서 어떤 불안전성을 없애는 게 저희 센터의 어떤 역할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잘하시네요.
건축공사 안전관리 부분도 보면 132개소에 시정이 554건이면 방금 나눠보니까 1개소당 4.1건이 지금 안전점검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사실은 건설 현장 가면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추정컨대 분명히 안전요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안전점검 관리자가 있는,
○부위원장 손명영 그분하고 우리 관하고 무슨 말하자면 부딪치는 부분 상충 되는 그런 건 없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거의 중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도 안전에 관련돼서 보는 것이고요.
저희 센터도 나가면 또 안전 관련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그쪽에 안전요원이 있는 게 의무사항이죠, 현장에.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안전에 문제 되는 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좀 구속력이 있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중대한 어떤 안전 유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 나서 안전 위험성이 제거된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 이외에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명영 민간의 안전요원이 거기에 파견돼 근무하는 그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진 않다고 보고요.
또 어떤 전체적인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공과 감리‧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는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소규모건축물은 비상주 감리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를 해서 감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약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100% 커버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우리가 민간 영역 가지고 관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민간 영역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계속해야 되는 일이면 우리 관이 해야 될 게 진짜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여튼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 업무는 예전부터 해 왔던 고유업무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고유업무예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게 한 수십 년 된 업무입니다, 이거 자체는.
○부위원장 손명영 우리는 모르지만, 관에서 계속했군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관에서는 계속해 왔습니다.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번은 나갑니다.
예를 들어 해빙기 때라든지 우기 때라든지 동절기 때 이런 때는 반드시 나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사고 위험성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면 이걸 빅데이터를 좀 시켜놨어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데이터 맨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우리 구 자체도 빅데이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정도면 554건이 1년에 554건씩 1년에 10년간 5,000건이고 5,000건이 빅데이터 시키면 충분히 만들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최근까지는 건축공사감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안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저희 센터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그 교육과정에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적출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줘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발되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 관련해서 말하자면 빅데이터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 시키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죠?
지난번에 상계3‧4동 한번 나오셨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나왔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이후에 혹시 한번 가 보셨을까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 이후에는 안 가 봤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마 공사가 일부는 진행이 됐고 그때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아마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때 그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듯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저희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저희 센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예산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안전취약시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내년 초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자료준비 해서 그걸 갖다 제출하고 직접 또 서울시에 가서 우리에 대한 사정을 갖다 좀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일부만 하고 중단되어 있으니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담장보수사업 이거는 지원사업은 물론 필요한 곳에서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올해 13건 중에서 8건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는 행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을 때 이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역서라든지 어떤 이 공사를 누가 할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라고 행정지원을 해 주고 안내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
○안복동 위원 진단하시고 안내하시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안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성과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복동 위원 이게 신청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위험해서 신청하실 텐데 거의 신청하신 대로 거의 다 처리가 되는가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거의 저희가 신청만 하시면 서류까지를 갖다가 갖춰져서 심의를 거쳐서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직접 나가봐서 시공감리도 해 주고 있거든요.
○안복동 위원 혹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곳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 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거나 아니면 추진 되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일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 되는 담장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안복동 위원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지면 다행일 텐데 그러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떡할까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그거는 조합이라는 주최라든지 취지의 주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소관부서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미래도시과에서하고 재건축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조속히 조합이라든지 추진이 아니면 건물주가 이걸 갖다가 시작하도록 저희가 행정 계도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저희가 지원은 안 돼요, 그런 데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안복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미래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S-DBC 내 첨단산업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마련하고자 올해 서울시에서 3월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5월 기업 설명회를 통한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 등 네 가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중견, 중소 바이오기업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S-DBC 조성 시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될 예정입니다.
3쪽,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복합 용지는 10월 사업계획승인 후 11월 착공 처리되었으며 현재 입주자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용지는 현재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며 공공용지는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5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완공입니다.
24년 10월 말 기준 본선터널 굴착 및 구조물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동북선 3공구 공정률은 50.42%, 4공구 공정률은 52.27%로 준공 시까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는 26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27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24년 10월 말 기준 진접차량기지는 인입선 건설공사 공정률 81.28%,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정률 73.53%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23년 11월 의정부시와 수차례 협의 끝에 장암동 군부대 부지로 면허시험장 이전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마지막으로 경찰청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전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S-DBC 내 원활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 지원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올해 초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랩센트럴 CEO와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최초 협의를 시작하였고 11월에는 관내 주요 대학들과 디지털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부터는 공유대학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 문화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상계3‧4동 일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구역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1구역과 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이고 상계4구역은 2021년 11월 조합 해산하여 현재는 청산 중이며 상계5구역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2023년 6월 준공인가 후 현재 이전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3구역은 2024년 10월 24일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방식 전환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박이강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미래도시과에 좀 쓴소리만 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말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래도시과에서 말 그대로 우리 노원구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굵직한 현안들을 좀 착착 잘 해결해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동차량기지랑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건이 이제 10년 정도 걸렸네요.
10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거의 절차를 많이 밟았고 도봉면허시험장도 몇몇 기관들의 이해관계만 정리되면 순조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노원구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전략과 관련해서 좀 방향성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였었거든요, 서울시랑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구랑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랑 함께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를 했죠.
특히 우리 구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서울형 랩센트럴이 잘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사일로였던 광운대 역세권개발도 이제 직·주·락이 함께하는 경제·문화도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 노원구의 관문이다 보니까 요새 또 뜨는 동네라고 하는 성수동에 IT 클러스터나 아니면 정말 제2의 판교로 불릴 정도로 광운대 역세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고요.
구민을 대신해서 이러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서울대병원 유치 근황에 관련돼서입니다.
MOU는 아직 유효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이 여기에 이제 창동차량기지에 올 수 있는 건 거의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이강 위원 예, 우리가 MOU 때 교류를 약속했던 팀장님 파견이 올해까지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예, 안타깝게도 서울대병원의 내부 사정하고 정책 변동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 유치 관련된 병원의 가시적인 의사결정을 좀 내리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이게 비단 우리 얘기만은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추진했던 경기 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도 2009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이제 예상 확보까지 됐고 사업자 선정까지는 끝냈는데 정부에서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수도권이 걸려있죠.
그래서 여기랑 송도 이런 데서는 “자제해 달라.”라는 권고가 있어서 일단 병원 측에서는 “그대로 가겠다.” 라고는 했지만, 또 이렇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위복이라고 저희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무던 애도 쓰고 또 인적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서로 교류하면서 역량을 쌓은 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가 시작됐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면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겠다, 오히려.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초 계획대로 병상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MOU를 근거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R&D 기능이나 그런 역량 그런 인재들을 우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모셔 오도록 좀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겠죠, 꼭 그게 병상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이 또 서울형 랩센트럴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파생된 벤처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병원과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사업 성공에서의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파견은 어차피 처음에 약속한 게 3년이었으니까 끝났지만요.
팀장님도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거의 노원 사람이 다 되셨는데 서울대병원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 바이오 디지털 시티 프로젝트랑 가교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박이강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광운대·삼육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랑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실무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공유대학 설립,
(자료를 보여주며)
이 업무 협약서네요?
이거는 좀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게 국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처음에 책임부서를 미래도시과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업들이 결국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건 바이오미디어클러스터든 관내 대학들의 역량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할 거다, 했더니 물론 그 당시에는 관·학협력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좀 안 되어 있었어요.
평생학습대학 외에는 크게 사실은 없었고 그러면 관·학협력이 뭐냐,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대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그래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사업 조정을 하면서 거기가 있는 청년정책과가 맡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옮겼는데 결국 다시 또 미래도시과에 핵심 중의 하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미래도시 관할로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조례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미래도시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금 포괄적인 사항이지 않나, 물론 이것은 노원에 나아가 갈 방향이기도 하고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S-DBC와 그 관련되어 있는 관련 학과 분야에 특정해서 연계하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이 협력을 맺은 것도 결국 S-DBC 입주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 R&D 건 아니면 포괄적인 행정 운영이든 이거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니까, 좋습니다.
결국 이제 계약, 물론 이제 부서가 조례를 독점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근거들은 웬만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가 계약 학과 또는 4개 대학의 연합, 통합 학과 개설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4대 대학이 거기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좀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으로는 서로 의견만 조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4개 대학이 바이오에 특성화되는 S-DBC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서 학생들도 조금 인재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학령 인구도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대는 당연히 운영 주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입장이지만, 여기는 국·사립이 다 섞여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계약이 각자 뼈대는 유지하되 내용적으로는 거의 통합에 가까운 수준에 협력 없이는 정말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어렵다, 맞춤형 인재를.
왜냐하면 다 동상이몽이고 따로따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교육부 쪽하고 협의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동향 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C랑 연계해서 SRT 고속철 사업도 긴장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 이게 협력 기관이나 이런 협조만 기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나서서 계속 지속적으로 현황과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저도 이제 전 직장에서 이런 정부 부처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어떤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2년 동안.
중간에 계획이 잡혔냐, 언제 시행하냐, 그걸 우리가 언제 신청해야 되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놓치면 저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른 지자체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들고 와서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협력기관, 시든 국회든 이쪽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정말 현장 부처의 동향을 귀찮아할 정도로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진짜 노원에선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제 중의에 하나가 월계3동 방면에 새로운 출입구 내는 거 이거는 물론 부처에서는 재원만 마련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선 그게 제일 큰 과제이지 어제 큰 않습니까?
400에서 450억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게 연결됐을 때 수익을 보는 쪽하고 같이 부담하자고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아직까지도 원인,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쪽 부담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쪽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부 기관에 기댈 것만은 아니고 그 SRT 유치를 위한 플랫폼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GTX-C 광운대역 정차하고 이게 이제 도봉구, 경기도 이쪽에서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자꾸 관철시키다 보니까 저희의 이익하고 약간 배치되거나 다른 입장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원선협의체를 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자체들하고 한목소리 내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계속 추적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그쪽에 동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춘선숲길 연장 지역에 특화공간 용역은 한참 진행 중이시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특화공간까지 정원도시과에서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경춘선숲길 특화공간입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면 처음에만 손을 대고 이거는 미래도시과에 핵심 사업에서는 빠져도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산은 사실 그 현산에서 공공기여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업무가 좀 분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는 분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도시과에서는 그 공간 계획이나 설계 이러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도시과도 현대산업개발이랑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의 손에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힐링공간, 광장 문화나 그렇게 문화 공간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의견을 드립니다.
광운대 역세권 시설하고 연계가 된 지역이니까 도전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업무와 힐링이 겸업되어 있는 스타트업 파크 같은 건 어떨지.
최근에 워크와 베케이션을 합쳐서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힐링 명소에다가 업무를 많이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좁고 그런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업무 공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대기업이나 공유오피스가 상당히 많아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메리어트호텔이 구애를 하고 있으니까, 광운대는 역세권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연장 지역의 특화공간이 이런 워케이션 구역처럼 약간 새로운 시도 힐링하고 또 이런 업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생기는 유후부지에는 최대한 업무시설이 들어가야 우리 노원구에 어떤 일자리 경쟁력 그런 다른 재건축·재개발에서의 사업성하고도 연계가 되니까요.
최대한 업무·상업시설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광운대 역세권 내에서도 상업단지 내에 현산에 본사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계획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앞에도 광장이 있고 그거와 관계돼서 공공용지에 있어서도 저희 청년커리어센터 같은 경우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업무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40여 년간 월계동 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노원구의 숙원이었죠.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이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에 비로서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노원구민의 기대가 크고 월계동 주민들도 그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도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도시이자 신경제도시로 거듭하게 될 광운대 역세권 물류 기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강북권 신경제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 재원은, 예산은 6억이, 집행액이 3억 8,000, 6억 500인가요?
6억 500에다가 집행액이 3억 8,000 그다음에 잔액이 남았어요.
2억 1,000해서 지금 불용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한 거죠?
이게 연초에 계획은 없었잖아요.
과장님, 연초에 계획은 없었고 이 재원이 어디서 된 걸까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저희 착공에 대한 본예산이 3,500 정도가 잡혀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준경 위원 지금 6억인데 3,500은 아니고 행사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KBS 열린음악회 행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비비로,
○배준경 위원 예비비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 금액이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써야 될 만큼의 금액이었을까요, 항목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시나 도로 승격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로 끝났어요.
현산에서 얼마 주고 우리가 얼마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 다 녹아서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스톱되고 금액에 대해서 차단하고 그러면 판국에 그 전에 경춘선 무슨 숲길, 당현천 각 동마다 행사 가수 불러서 하고 계속했는데 이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광운대 역세권을 꼭 알려야만 했을까요?
이게 한번 일요일 날 잠깐 지나갔어요,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그러고 나서 우리 노원구 재원이 먼지처럼 날아갔어요.
예비비에 대한 그 금액이 물론 이제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우리는 있나요, 우리 노원구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이게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있더라고요.
우리도 있나요?
그러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고 모 기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물론 이거 예비비 사용한 내용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썼나, 그날 바닥을 양탄자 다 깔고 또 이렇게 골고루 하고 그다음 날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그림 같이 싹 치웠더라고요.
진짜 그 많은 재원이, 그러면 지금 그날 쓰고 나면 2억 1,900만 원에 대한 불용된 금액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2억 1,900은.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일부는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요, 이 행사비가 6억 5,000이 예산이 잡혔어요, 예비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3억 8,600 썼거든요.
얼마 썼는지 모르세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저희가 총 사용 비용이 5억 9,200 정도입니다.
○배준경 위원 그거는 보고한 거와는 다르죠.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들어온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안 되죠, 과장님.
미래도시과에서 행사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잡은 거에 6억 5,000이 우리 현산 건 따로예요.
현산 건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우리 구에서는 6억 5,000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요.
집행은 3억 8,500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1,900이 남았다고 보고를 주셨거든요.
2억 1,900이 남았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금액은 둘째치고 금액이 남은 예비비에서 우리가 썼어요, 그렇죠?
쓰고 나서 집행하고 2억 1,000이 남았어요.
여기 불용액으로 지금 메모해서 주셨는데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위원님 지금 저희 표4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6억 50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본예산과 그다음 예비비를 합산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집행액 자체는 저희가 제출할 때 정산한 금액이 거기까지의 금액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계속 정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준경 위원 정산이 1차, 2차 계속 나와요?
행사 끝났으면 정산되는 거지.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각각의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KBS한테 드린 돈은 3억 7,400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각 조금 계약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각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여기서는 제출했을 때 이 집행액이 되는 거고 이후에 저희가 집행했을 때는 총 저희가 5억 9,200 정도가 집행은 된 사항입니다.
○배준경 위원 이거를 여기다가 더 플러스했네요, 그러면?
3억 8,500이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갔네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계속 정산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게 총 추계가 안 돼요?
그거 예산을 짤 때 어느 어떻게 된다, 그게 미리 나와서 여기 지면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계속 다르면 누가 신뢰성을 갖고 보겠어요.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갔습니다, 하면 또 그렇게 믿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거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해 주셨어요.
사실 대충 아웃트라인만 뭐가 얼마다, 이렇게 주셨고 현산에서 얼마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또 현산에서 주는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대충 억 단위인데도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조차도 지금 다르면 뭐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겠어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위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 때 이 행사에 대한,
○배준경 위원 행사가 끝나고 이게 언제 시점이냐면요, 최근이에요, 이것도.
행사 끝나고 한참 이따가 받은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그래서 며칠 상관으로 좀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배준경 위원 그게 몇억 되니까 그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속상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 아까 건축과 1년 예산이 3억이었어요, 건축과 예산이.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 금액이 한 과를 넘나드는 행사 하나로 앞으로 100번 행사를, 가수를 불러서 100번을 이런 행사하면 주민들은 100번을 좋아해요.
그 100번의 욕구를 채워줄 거예요, 일을 하실 거예요?
박수받으면서 잘했다고 하고 좋아라, 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100번을 하면 모든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해도 다 좋아라, 박수치고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반성도 해야 돼요, 반성도.
지금 축제가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공무원들도 힘드시다고 하시고 이 KBS 열린음악회 왜 열었냐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뒤를 거쳐서 너무나 피로도에 지친 주민들이 많았어요.
행사가 너무 많았어요.
동별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다, 또 무슨 동별 축제 동마다 다 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이벤트성으로 당현천이다, 무슨 어디다, 또 그다음에, 석계역에서 또 하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우리 소는 누가 기릅니까?
이런 거를 조금 조율하면서 우리 미래도시과는 이거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협업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샛길로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어저께 SH공사에서 전대·전매 그거를 부동산 공동주택, 공주과에다가 했을 때 그거는 보건위생과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건위생과에다 다시 확인했는데 거기는 숙박업소에 대한 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이게
거기서도 안 하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안 하고 우리 국감에서는 4개가 노원구가 걸렸다고 나왔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몰라, 아무도.
제가 어제께 질문하니까 그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었고 보건위생과 소관이어서 보건위생과에다가 어저께 질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숙박업소에 대한 그런 것만 하지 그게 전매‧전대 이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할 리가 없지.
보건위생과에서 무슨 그걸 하겠어요, 정말.
제가 그 상임위에 있을 때도 그거 안 했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이게 “우리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우리 과에선 이거 진짜 야심차게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저 위원님 왜 저러시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한번 공통적으로 허심탄회, 협업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무슨 과에서는 무슨 축제를 하고 비스름하게 여기저기서 동네에서는 무슨 축제를 하고 그런 축제에 대한 그거를 저희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6억 정도 추가 될 거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출될 계획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출된 계획만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 좀 혼돈이 있으신 거 같고요.
그건 차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숙박업소를 하는데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할 경우에 그걸 단속을 하는 게 위생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어제 과태료 말씀하신 건 임대 사업자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폐지 할 때 해야 되는데,
○배준경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때 그 과태료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준경 위원 하여튼 이 관련에 대해선 나중에 추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한 4억 4,000 정도 쓰신 건가요, 아닌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현재로서 최종으로는 5억 9,0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5억 9,000중에 KBS에 후원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3억 7,400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3억 7,400이요.
익히 배준경 위원님께서도 따끔하게 짚으셨지만 이게 구민의 세금입니다.
굉장히 이 행사가 적절한 것이었을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일 날 행사 진행에 있어서 입장하는 데까지 구민분들이 굉장히 장시간 줄을 서 계셨어요.
그리고 행사가 시작을 했는데도 입장을 못 하시고 “줄을 한 3시간 넘게 섰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구민 분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행사에서 구민분들이 가장 최고의 귀빈으로 저희가 대우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행사 진행에서의 미흡함도 굉장히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모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14페이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자체 등의 이전으로 해서 1억 1,500이 서울대병원 공동 실무 TF팀 사업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울대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들어갔던 사업비용 총 얼마나 되나요?
24년도 것도 말고도.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이 금액은 서울대병원에서 파견 나온 팀장님에 대한 임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통 이 정도에 잡혀있는 사항……
○김경태 위원 이 예산 말고도 애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이거는 한번 별로도 카운트를 좀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당장 서울대병원 유치가 아니면 1억 1,500은 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결론적으로,
○김경태 위원 결론적으로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TF팀을 꾸려진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됐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바이오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애초에 우리가 바이오센터 유치는 아니었잖아요.
서울대병원 유치였잖아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김경태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입니다.
우리 노원구민들은 서울대병원이 유치된다고 해서 많은 갈채를 보냈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구청장님 모든 분들이 애를 썼지만 실제로 되지 않았어요.
서울대병원이 유치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노원구에 서울대병원이 유치될까 했을 때 제가 아는바, 서울대병원의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기초의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어렵다, 서울대병원 유치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결과론적으로 유치가 안 됨으로써 우리 노원구의 예산은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가 바이오메디컬센터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우려들이 나옵니다.
저는 잘되리라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이 실망 되지 않게끔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다시 이 바이오센터 건립이 잘 추진되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가 주는 노원구민에 대한 상처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써왔던 예산 또 우리 25년도의 또 출장까지 가서 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구민한테 상처 주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상부공간 디자인공모전을 할 때 이걸 1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제안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이 요청이 된 상태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의 다만 서울시와 한전 간의 지장물에 대한 소송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의미냐 그러면 지금 위에 공원으로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소송에서 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 소송이 진행한 상태에서의 이것을 좀 추진하자, 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모전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수변공원 주변에 이게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우리의 세금을 허투루 쓴 게 되거든요.
그게 제가 우려스럽다는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우려했던 게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요.
저희는 S-DBC가 더블역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동역과 노원역의 중간에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창동에 있어서는 아레나가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GTX도 들어간 상태인데 저희가 노원의 입장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후의 국제적인 행사나 이러한 거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이런 분들이 저희 S-DBC나 노원을 이쪽에 유입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상에서는 중랑천을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보행교나 보차도교를 건너서 그리고 수변공원을 건너서 그다음에 저희 S-DBC와 그다음에 노원역까지 다 이 일대를 활성시키기 위한 저희의 프로젝트가 아마 내년부터 조금 더 구체화 될 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지금 사항들이 매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꼭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다음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열린음악회 지출 건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지출 건이 맞냐고 아까 배준경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예비비진출 건이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예비비지출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의 투심에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열린음악회 이 사업을 예비비 사업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걸 서울시의 투심에 확답을 받았단 얘기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투자심사도 통과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고요.
이 사업의 예비비를 지출할 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예산 범위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예비비는 사업의 범위가 없나요, 사업비에 대한 범위?
이게 왜 그런가 여쭤보는가 하면 처음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거랑 지금 보고하는 내용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땐 사업의 범위를 정하잖아요.
예산 금액을 측정을 해서 사업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되기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일단 지출을 하고 지출하고 난다면 다음에 결산을 통해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 썼습니다.”라고 위원님한테 보고 하는 게 맞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위원님,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던 사항이고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사항인데 다만 이 예비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이번에 예비비지출로써의 보고가 조금 안 되고 다음에 아마 회계 때 되지 않나 싶은,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위원님들께 이 예비비가 책정이 됐고 지출한 내용들에 대해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김경태 위원 아니, 예비비도 사업의 범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예산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KBS의 협찬금으로 줘야 될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부대비용으로 드는 게 얼마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사업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쓰는 대로 정산한다면 그거는 사업비를,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죠.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되기에는 이 사업은 사업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일단 지출부터 하고 나머지 결산을 통해 사업의 범위를 정한 그런 형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 상세 내역이 이것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자료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KBS에 협찬금으로 준 거는 3억 7,400 이해 가요.
나머지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행사 인력으로 5,500만 원을 써요, 행사 인력에.
그런데 이 경호팀 말고도 다른 또 행사 인력이 또 들어갑니다.
나눠 놨어요, 우리가.
아나운서 사회비용, 수화 통역 수당 비용 그다음에 사전 안전점검 수당 비용 이렇게 해서 나누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행사 인력 비용에 보면 안전요원 또 행사 내부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산출 내역에.
5억 3,936만 원에 보면 여기 행사 인력 운용에 보면 경호팀, 경호요원, 진행요원, 경비지도사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 비용 말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외부 아나운서나 수어 통역사는 사전 안전점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결국 인력비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특화돼 있고 달랐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이 비용을 합치면 이게 5,5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행사를 위해선 인력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되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선정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제작이 됐어요.
거의 다 현수막 비용이에요, 5,300만 원 중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필요한 개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세밀하게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다음, 여기에 참여 입장을 해서 하셨던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줄을 섰다가 입장권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 아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좀 인파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게 또 우리가 경춘선숲길에 입장을 할 때 예전에 줄을 잘못 세워서 혼란이 일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열린음악회에 입장하는 줄이 한 줄밖에 없었고 거기에 많은 줄이 서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 또 줄을 섰는데 티켓이 없어서 혹시라도 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미리 와서 줄을 섰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입장권이 없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후반에 이게 다 자리가 빈 거야 그러니까 후반에 오신 분들은 입장권이 없어도 또 다 입장을 시켜줬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나는 거기 표는 없지만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일찍 오셨던 분들은 입장권이 없다고 다 돌려보내고 “심심한데 음악 소리 나니까 나는 가볼까?” 해서 후반부에 왔던 분들은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시켰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나는 꼭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섰던 분들, 돌아가셨던 분들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이 부분은 앞으로 참석자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결산내용을 보고 이거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항상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서 뭔가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탈도 많고 이야기가 많아서 저는 반드시 바이오메디컬 저희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포인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상임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고 그래서 미래도시과에서 되게 그런 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쪽에 보면 중견 바이오기업 면담을 추진했다 그랬고 조성 시 6개 사업부지 매입과 3개 사가 장기 임대를 의사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계약이나 MOU나 이런 것들을 맺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사 타진만 하는 걸까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현재로서는 저희가 MOU 맺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거는 서울시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올해까지는 조금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는 중견기업 위주로서의 계속 면담을 추진해서 저희 의사 타진 및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의 지금 입주 의사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MOU나 이런 것으로의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 저희가 여쭤보는 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노원구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떨어트린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못 해서.
이러한 얘기들 도대체 서울대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약속을 어긴 데가 어딥니까, 노원구랑 얘기하면서.
서울대병원 아닌가요,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이제 집행부가 좀 바뀌면서 그쪽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만 노원 인구를 우롱했다는 생각 막 들어서요, 솔직히.
아니,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사람 병원장 바뀌면 사장 바뀌니까 “우리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번에 단박에 돼서 지금 모든 예산이랑 이런 걸 다 투입해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확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어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다 노원구가 비난을 받아야 되나, 라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일정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이러면 뭘 믿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믿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큰 기관 그것도 소위 서울대병원이라는 곳에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선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창동차량기지 분명히 갖고 가겠다고 했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갑자기 또 누가 바뀌니까 확 또 갑자기 안 갖고 간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공공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일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돈 1, 2원짜리도 아니고 몇십억과 몇조가 투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어기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조금 듭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제 구민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부지매입을 하겠다, 장기 임대 의사가 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말을 뒤집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열린음악회는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저희도 이것을 하자고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김소라 위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열린음악회 한다는 걸 10월에 알았어요.
담당 상임위 위원인데 뭐로 보고 알았냐면요.
카톡방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재개발‧재건축에 관련 있는 카톡방에서.
언제 봤냐면 그거를 지나가는 문서로 싹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 여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진짜 음악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 무료입장과 관련해서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 문자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티켓이 당근에 판매돼서 돌아다녔습니다.
무료입장이었죠?
저희가 아마 5억 7,000 예산 가지고도 물론 5억 7,000으로 무료입장 n 단위로 따지면 n분의 1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그 티켓이 무료인데 받아서 판매했다는 거예요, 유상 판매를.
그러다 제가 당근을 보고 놀라서 하필이면 제가 그때 당근거래를 하고 있을 때라서 너무 놀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티켓을 이렇게 막 나눠주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팔목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이 부분은 저희 팀장한테 조금 한번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광운대 역세권개발팀장 유영준 광운대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무료 티켓이나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근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당근 측에다가 직원들이 전화를 하고 아니면 민원을 넣어서 내려달라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당시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그걸 이제 막게끔 했던 사항 있었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이번에는 봤지만, 혹시 다른 행사에서도 무료입장이고 왜냐하면 많은 분이 이거 하시잖아요.
하시겠다고 며칠 전화하시고 며칠을 인터넷 대기 했다가 표를 갖게 되시는데 이게 유상 판매가 된다는 거 자체가 좀 범법적인 부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시고 티켓에 무단 도용이나 판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좀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무상 티켓을 좀 부여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행사하다 보면 좋은 행사인데도 노쇼나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오실 분들을 그리고 또 장시간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조금 동별로 이렇고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해서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나눠줬던 예산들이었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번에도 팬클럽 일부가 앞에서 우르르 빠졌어요, 일부가.
빠지시고 막 이동하시고 중간에, 빈자리 있다고 뒤에서부터 막 두두두두 뛰어서 오시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불편하다, 뭐야.” 이렇게 얘기 왜냐하면 뒤에서 오랫동안 서서 줄 서 있는데 자리 났다고 막 뜁니다.
이동을 막 하고 공연을 보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앞으로 미래도시과가 이런 착공식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많은 행사를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많은 분들이 KBS 열린음악회 보시고요.
다 감탄했답니다.
“노원구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저렇게 구민들이 저렇게 흥이 많아?” 라는 이야기까지도 했답니다, 지방에서.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행사를 많이 치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준비가 조금 더 철저히 되고 안전 부분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인력에 투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지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그래도 격려하고 해가야 노원이 또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KBS 열린음악회가 이번 행감에 아주 큰 이슈가 됐네요.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안 한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HSM 같은 경우가 우리가 현재 그 수의계약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쪼개기 했죠?
그러니까 HSM은 안전특수 기능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및 GTX-C 홍보 영상, 홍보 영상 제작인데 왜 이걸 수의계약으로 들어 직접 하면 이 회사가 3번을 했어요.
이게 미래도시과에서 3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래도시과에서는 2번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5,100만 얼마 되는데 아니, 홍보 영상 제작, 홍보 영상 제작인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사업별로 내용이 좀 달라서 이렇게 영상 제작이,
○부위원장 손명영 영상 제작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게 GTX-C라는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영상 제작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쪼개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업체랑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기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그렇게 되잖아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권사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나머지 한 개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및 GTX-C 홍보 영상 제작 용역, GTX-C 하나 들어 다 차이인 거예요.
왜 이걸 쪼개기 하냐고 그리고 또 보면 피플인파트너스라고 있어요.
7번을 쪼개기 했는데 GTX-C 착공행사 진행 용역이라 해서 수의계약 7번이나요.
뭔 진행 용역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행사에만 그렇게 쪼개기 했는지 아니면 이런 용역을 할 때 계속해서 우리 타 부서에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까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아, 제가 지금 가진 자료로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쪼개기로 다 해서 9,400만 원을 갖다 쪼개기를 했어요, 7번.
그러면 여기는 미래도시과는 몇 번 이걸 해서 계약을 했나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한 번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여긴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타 부서에서 현재 계약을 많이 했단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이런 용역은 이 회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좀 없다 보니까 타 부서까지는 조금 확인하기가 좀,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한 번 했으면 됐어요.
영상 제작은 확실히 이쪽에서 다 한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할 건 입찰하시고 수의계약 건은 좀 다르게 확실히 해서 가시든지 다음, 바이오기업 면담 결과 이걸 제가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창동차량면허시험장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한 번 한 거 기업 유치 말고 우리 구에서 한 건 없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현재로서 기업설명회는 없고요.
지금 다음 달에, 국회에서 기업설명회를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바이오 말고 ICT 쪽 산업도 같이 유치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바이오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장님 관심사가 전부 다 바이오니까 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지금 면담 결과 그러면 9개 기관이 왔긴 왔는데 그러면 ICT 관련 기업들은 소위 말해 4차산업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노력은 뭐 했냐고 제가 그 질문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업체를 찾아갈 때 보통 바이오협회를 통해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받아서 조금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야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바이오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하고 여기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찾아봐서 저희가 좀 더 폭을 넓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일자리, 저 자리가 지금 우리 노원구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서울시만 계속 의존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노원에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우리 노원에 백년대계 먹여 살릴 거를 부서에서 한다는데 바이오 이거만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부위원장 손명영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서울시인데,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런데 여기에 당초 ICT 정보통신기술도 예약했는데 지금 주력은 바이고요.
바이오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기업을 저희도 접촉하고 서울시도 바이오기업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에 서울시가 여기에 바이오클러스터 한다, 소리 안 했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줄기차게 청장님이 우리 여기는 바이오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설득이 됐던 거죠.
처음에 여기는 그냥 기업체 분양하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청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직후입니다, 바로.
직후 면담을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는 돔구장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쇼핑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님도 바이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바이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울시 하는 거 기다리는 게 서울시에 면담을, 그 내용은 제가 훨씬 더 잘 아시니까요.
우리 당 공약하고 그쪽 공약이 달라서 먼저 우리가 시장님 만나고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ICT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가지 않으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우리 지역 여기에 뭔가 유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위원님 말씀 관련돼서 지금 저희하고 서울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실무TF를 하고 이 지역을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으로 조금, 겉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금 시기가 지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결과들이 도출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저 자리에 기업이 제대로 유치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되지 않으면 참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베드타운으로서만 그냥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들어오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도 좀 더 적극성을 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상계3·4동 재정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 보고하신 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라고 다들 보고하셨는데 지금 1구역 문제가 있죠.
1구역 공원 부지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공원을 녹지로 해서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하고,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쪽 조합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절차를 거쳐 오면서 계속해서 구에 자료를 제출했고 시의 승인도 받고 해서 사업 진행이 사업시행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관리처분 단계에 와서, “지금 와서 공원 부지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당장 서울시에서 가서 녹지 지역을 바꿔 와라.” 라고만 계속해서 조합에만 던져주고 구에서는 자꾸 그렇게 푸시를 하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위원님 괜찮으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이 관련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부위원장 손명영 예.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정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런데 상계1구역은 녹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녹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일정량 공원을 내어놓아야 돼요.
공원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공원을 내어 놓는다는 이야기 그만큼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공원으로 안 받고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녹지로 대신 받겠다, 구청이 양보하겠다, 그 이야기를 전 조합부터 계속 설명드렸어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고 저희가 가서, 다 저희 구청직원들이 다 가서 서울시 국토부 다 협의해서 다 됐는데,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조합원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전 단계를 쭉 오면서 건축심의 단계부터 해서 쭉 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합원 얘기는 그거예요.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태클을 걸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삼아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조합원들이 이해를 못 해서요, 제가 다 불러서 설명을 하고요.
다시 한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정말 화가 나거든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조합원들 말들은 거짓말인가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진즉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조합원들이,
○부위원장 손명영 진즉에 관에서 구청에서 이 부분이 녹지 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 한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해서 막았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내가 봐도 그 사람 말도 맞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방해를 계속하셨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저하고 대면시켜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건축심의 단계에서라든가 이런 설계 단계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은 구청에 들어갔을 거 즉시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들어와서 저희가 해결하는데 해결할 때마다 그게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법을 이해 못 하시고 방해하셨어요, 저희를.
○부위원장 손명영 안 되면 그냥 승인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아니요,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되게 만들어서 사업성 확보를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215인 걸 249로 이번에 바꿀 겁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원 부지로 된 이걸 바꾸지 않으면, 녹지 지역 바꾸지 않으면, 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걸 녹지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돼, 건축심의 안 돼, 라고 막았으면 그때 바꿨을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아니, 위원님 공원대로 해야 되는데 공원으로 하지 않고 그린벨트에 있는 녹지를 공원 대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1구역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공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업시행인가 이미 난 상태에서 그전 단계에서 한 번쯤 그게 문제가 됐으면 우리 관에서 태클 걸었으면 지금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안 되는가보다, 이거는.” 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자기들은 쭉 왔는데 이제 와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났는데 “지금 와서 공원에서 녹지 지역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우리 사업을 못 하게 해?”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게.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요, 그 전에 먼저 태클을 걸어서 문제 삼아서 그거를 먼저 변경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아니요, 저는, 위원님 그 전에 태클을 걸었으면 215 지금 그 용적률로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15로 가든, 10으로 가든.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당신이 이걸 가지고 이 그린벨트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뭔가를 가져오면 240 얼마가 될 것이고 이거를 못 하면 당신은 210이야, 선택하세요.”
그 전 단계, 앞 단계에서 이런 걸 진행하고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업인가, “곧 관리처분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와서 덜컥 이러니 이 사람들은 관에서 왜 이러냐, 관에서 왜 우리 사업을 방해하지? 관에서 지금까지 다 승인해 줘 놓고 지금 와서는 못 한다고?” 이런 불평불만 내지는 컴플레인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신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내기 전에 이미 그걸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때 정확하게 안 알려줬냐는 말씀이신데요.
○부위원장 손명영 예.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그게 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 중인데 정확하게 국토하고 협의가 안 돼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예를 시켜 놨습니다.
유예를 시키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그걸, 변경하는 걸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변경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주하고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년 반, 2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절차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지연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구청 담당 팀장이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서울로 갔지만 그 담당 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할 해서 오히려 사업성을 높여준 경우가 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오는 기간이라든가 이걸 변경하는 기간은 이게 같이 병렬로 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최소한 조합장 및 그 밑에 있는 상임이사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인지를 해야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 설명을 하죠.
그 사람들 자체가 벌써 “이거 관에서 반대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이거를 그러면 구청 관계자분들이 특히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지 않고서 이거 지역에, 우리 관에 대한 불평불만만 있고 오히려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제공해서 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그 얘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불평불만만 자꾸 이야기하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담당 팀장님이 제대로 안 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제가.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조합 측에 좀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이 불신은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냥 저는 다른 질의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관련 부서하고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고개 입구 오거리에서부터 당고개까지 당현천 복원하는 사업 용역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으시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치수과에서……
○안복동 위원 치수과에서 했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치수과……
○안복동 위원 치수과에서 했나요.
여기하고는 포함, 이쪽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안복동 위원 우리 관련 부서하고는.
그 문제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24년 9월에 보스턴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장님 외에도 미래도시과에도 동행하셨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여기서 랩센트럴서울 유치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요하네스 CEO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래도시과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정상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가 9월 달까지, 그 걱정이 금년 9월 달까지 계속 됐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오세훈 시장께서 기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 설명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원에 바이오 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라는 게 바뀌니까요.
그러면 바이오 단지 조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미국 보스턴을 갔을 때는 저희만 간 게 아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장이 계셨어요.
그 본부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고 요하네스를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본부장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내년 용역하는데 그 용역에 요하네스를 초청해서 콘퍼런스를 한번 하자.” “그러면 방문해 주실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에 진출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좋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요하네스가 꼭 직접 랩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자문을 받으면 얼마되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을 다녀온 성과라고 하면요, “바이오는 추진할 수 있구나, 하는구나.” 하는 걱정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우선 답변을 들으니 저희 의희에서도 보스턴을 방문했던지라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디지털 바이오시티에서 저희 노원구에 부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지를 활용할 때 저는 랩센트럴 같은 저희가 인큐베이팅 시설하는 데 있어서 구유지가 쓰였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서울대병원 그런 연구시설이나 이런 팀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켄달스퀘어가 가장 상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랩센트럴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이끌어가고 있지만 저희 자치구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이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GTX-C 협의 의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C노선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 답변받으셨죠, 1차로?
1차 답변 받으셨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래서 받은 것을 살펴보니 저희 노원구에서는 협의 의견을 6가지 제출했고 반영은 하나, 조건부 반영 하나 그리고 미반영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면 일단 광운대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셨습니다.
추후에 월계3동 방문 이용자가 통행 단절이 될 것이고 재건축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용량이 많을 것을 생각해서, 대비해서 신설하셨던 것 같은데 미반영 되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교통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동선이 복잡하여서 보도 그다음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용 후에 육교를 이용하고 다시 승강장 GTX를 이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부서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반영이 된 것은 환기구 이전을 요청하셨네요.
그래서 녹천두산위브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답변으로는 “주민협의를 통해 민원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 하지만 위치는 적절한 곳을 검토해서 이미 정한 것이다.” 라는 취지에 답변이 됐고 이것 또한 미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마지막 미반영은 치수과에 있는 관내 하천 현장관리를 위한 현장 근로자 사무실이나 자재 적치 장소가 이 공사로 인해서 사용, 활용이 어려움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또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지금 약간 변동되는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환기구 이전에 있어서는 좀 완강한 입장을 그간 국토부나 그다음에 건설사에서 표명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건설사도 전향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한번 환기구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결론이 날 거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월계3동 추가 출입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크다 보니 국토부도 그러하고 건설사도 그러하고 난항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계속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계기관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환기구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구 차원에서는 특히나 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모두 활용하여 이게 공사 시행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 조건부 반영이 되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광운대역 승강장 길이 연장 요청이죠.
이게 길이가 연장된다고 하면 GTX뿐만 아니라 SRT 정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위해서 이게 조건부 반영인지라 마음이 놓이지 않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활용해서 노원구민분들의 삶에 증진을 위해서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입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 매니저가 사회 초년생의 부동산계약 시 동행하여 도와줌으로써 전월세 계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 안심 동행 등 총 5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11월 말에는 관내 6개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 지적 구축을 위한 디지털 지적, 임야도 품질개선입니다.
현 지적도면이 갖는 경계오류를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도면을 정밀화 향상을 위해 23년부터 27년까지 진행하는 5개년 차 사업입니다.
작년 367필지에 이어 올해에는 10월 21일 기준 606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행 불편 골목길 도로 정보 구축입니다.
통행 불편 골목길에 대한 도로 정보를 구축하여 지가조사에 활용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 사진 촬영 등 도로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하여 12월 중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생활안전에 앞장서는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관내 건물번호판 12,729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11월 초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895개를 교체 정비 및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18쪽, 신주거·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한 환지청산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제3구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지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제3구역 내 환지예정지 565필지의 소유자, 지분 현황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 남겨둔 체비지, 보류지 29필지에 대하여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연수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조성이라고 해서 전세사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노원구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전혀 여기에 없는 거 같아서요.
관련해서 그것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먼저 중요한 것이요,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부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는 지원센터가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소관부서별로 자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이런 것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원구민에게 또 안내 문자도 발송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구민 한 27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요.
또 거래 사고 예방 및 예상 영상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미홍씨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하고요.
또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등 언론기관에 홍보하고 또 노원구소식지 등에 이렇게 여러 번 홍보했는데 불구하고요.
우리 구에선 한 26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발생된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하면 이것이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것이 있고 또 인정된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인정된 것은 저희가 4건이 돼 있고요.
인정이 안 된 것은 7건 그리고 검토 중인 게 지금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참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발생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정 4건을 받기까지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분한테 그냥 단지 신고만 받는 겁니까, 저희 노원구에서?
그분을 대상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들오시게 되면 먼저 이분들한테 상담해 주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말씀하시는 지원이란 부분이 이분들을 저희가 많이 상담해 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게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그걸 좀 반환시켜 드리는 게 제일 맞는 건데 그게 저희 구 예산으로도 좀 한정적인 것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이런 피해자들한테는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 권한을 확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금 확보를 위해서 이분이 하시는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할 때 소송 대리를 위한 또 법률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LH에서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해 주는 정책들이 있고요.
또 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해 제안도 있고 또 이중 계약에 의한 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아닌데 이분도 좀 전세사기 피해로 확대 인정해 주려고 법률까지 개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제 모든 걸 다 해 줬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게 워낙 좀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이 됐는지는 저희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돈을 빼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가 좀 바라보건대 다들 선순위로 많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미리 좀 잘하셔서,
○김소라 위원 과장님, 전 궁금한 게요.
그분들이 내가 피해를 입어서 급해서 구청을 찾아왔단 말이죠, 센터에.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김소라 위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 상을 도와주는 가까이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려만 주는 건지 이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방금 쫓아 나가기, 금전적 피해도 입었고 주거도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이게 건수를 받아서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가져갔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 거를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인정된 4건의 경우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노원구민인데 그분은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어느 정도 다른 구와 달리 지원하는 것들이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오신 경우들을 먼저 사전상담해 주는 이렇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 해당되는 베테랑 공인중개사 4명을 위촉해서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신 분들 상담해 주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하신 여기 4건, 저희가 얘기하는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이제 연락 통보 받은 것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정되었다, 인정이 안 되었다.”만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이 해당되는 분들을 전부 다 일일이 열한 분을 저희가 다 전화를 해서요.
저희가 또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냐고 콜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물어보시면 주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좀 금전적인 부분이라 위로해 주는 차원은 있지만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나 관련된 관련 사람을 설명해 주고 또 해당되는 중개사 있는 경우에는 이 중개사가 악의적인 중개사냐, 아니냐를 봐서 악의적인 중개사라 같으면은 저희가 처벌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는 해 가고는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할 거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김소라 위원 말씀하신 거는 그냥 행정적인 부분을 안내하고 상담해 주고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그게 다고 실질적으로 노원구민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면 법률서비스라든지 당장 자야 되는 내 숙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은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만약 대학생이거나 이러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살고 싶겠어요, 정말 노원구 다신 뒤돌아 보고 싶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그 후속대책이 노원구 차원에서도 조금 더 발현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응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거주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가 이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집에 살고 계신 거거든요.
이 집을 여기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일 억울하죠.
자기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지만은 내가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 좀 계신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그냥 “나오세요. 계세요.” 이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소라 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사례별로 좀 유형별로 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런 걸 우리 구에서 고민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계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사례를 다 집합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편의를 좀 손해를 덜 보고 점점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한번 좀 해당되는 다른 자치구도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사례 들어 봐서 저희 구에서 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 위원 저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끊임없이 추적 관리해서 함께 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2년간 관내 전세사기 피해상담지원 현황을 보니까 26건이고 15건이 아직 국토부 검토 중, 국장님,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면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가족이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아니요, 아직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맡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네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 피해서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또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한 4가구 정도 여태까지 상담을 해 봤는데 이게 진짜 피눈물 나는 일인데 저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 저도 그런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 사는 제가 방이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1,000만 원인데 두 달 치를 덜 주셨더라고요.
한 90만 원을 못 돌려받았는데 “왜 안 주세요?” 하니까 자기 통장에 제가 넣은 월세가 안 찍혀서 빼서 줬다, 저는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니 “당신이 보낸 거 못 믿겠다, 내가 은행 가서 직접 찍어 봐야겠어.” 해서 난리가 났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박이강 위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다 받기 전에 나가면 안 되죠.
세입자방어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깔고 버텨야 되는데 거기서는 후속 세입자가 짐을 끌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중개사님께서 “내가 어떻게든 받아 드릴 테니까 나를 믿고 그냥 퇴거하셔도 좋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저야 보증금 1,000만 원이지만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인데 2억, 3억, 5억 이런 단위의 주택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겠죠.
저는 일주일만 결국 일주일 뒤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고발해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중개사님이랑 한 번 드잡이를 할까?’ 그런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응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원구민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자치구 주민께서 저희가 현장민원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는데 했고 사전에 저희가 미팅할 때 알려드렸던 사례, 앞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쓰나미가 나에게 올 게 눈에 보여요.
앞에 한 3~4가구가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나도 곧 만료돼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태로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이 안 되죠.
왜, 아직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제 못 받고 저희가 부서에 인계해서 해당 민원인께서 상담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주고 소위 쩐주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 공인중개사 일부분들이 기획부동산처럼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수사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일이 터진 다음에 지원을 해 주거나 일이 터지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 대응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랑 이번에 만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요건들이 심지어 이 예외 조항이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해서 전액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면 또 피해자 인정이 안 돼요, 난 아직 안 받았는데 보증금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쨌거나 여러 대항력이나 변제권을 통해서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또 불인정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불인정 건이나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건이라도 정기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피해자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현황을 놓고 법률지원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해 주시라 믿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안내들 우리가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홍보하고 그러는 게 일단은 저는 예방이 좀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간혹 창구에서 이런 부분이 좀 수상해 보인다고 하거나 요새는 많이 알려 줍니다.
창구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근저당이 붙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도 막상 당사자들이 되면 막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관내 금융기관들이나 금융 창구하고도 협의하셔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혹은 그러한 징후들이 포착됐을 때 구에 직접 알려달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협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나 주택 밀집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가 좀 집중된다고 하니 우리 관내에서도 그 지역의 현수막이나 알리미나 도움을 통해서 다양한 대응 방안 교육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성과를 쭉 봤습니다.
관내 6개 대학교에서 쭉 시행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현장상담실 개최한 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시험 기간 앞두고 있어서 200건 가까이 많이 실적을 거두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은 시기적으로 그러니 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특히 새로 입학을 하는 수능 끝나는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노원구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예비 신입생 중 필요한 사람은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한 1~2월 중에 대개 입주를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 반값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의 재능 기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박이강 위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각별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된다.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이 중개사가 인증이나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런 일을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현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중개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노원구에서 공인한 중개사가 사고 매물하고 연루가 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공신력을 이렇게 주는 게 맞냐, 그르냐에 대한 고민은 있을 건데
이토록 구청이 직접 인증하거나 수여하기 어려우면 이러한 공익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협회 측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거나 알리는 식으로 티를 내는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 제안 드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방향성이 잡히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좀 학교하고도 협의하고요, 또 중개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감사합니다.
○배준경 위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및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서 제가 또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쭉 지켜봤는데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2022년부터 이렇게 자치구별로 이용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27건을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월세 도움서비스 27건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배준경 위원 그래서 이용자 의견을 보니까 주로 20대에서 30대 1인 가구 사회 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전세사기 비율도 좀 낮은 건 정말 다행이고 또 부동산계약이 낯선 사회 초년생들한테 아주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가 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40세 미만인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사후 지원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집 주거 정책에 대해서 집 보기나 계약 시 동행까지 해 주는 서비스라고 해서 사회 첫출발 청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배준경 위원 그래서 이게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주 2회 진행되는 거 같은데 2022년도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해결 도움이 86.1%고 이용 편의성도 86.1%고 아주 호응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배준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나는데, 주중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시간적인 그게 없어서 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등 해서 쭉 살펴보니까 10개 자치구에서도 주말, 토요일에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혹시 토요일로 확대 한 번 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토요일 날로 확대 운영한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배준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말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주말에 이제 중개사님들이 그런데 약간 좀 주말에 바쁘세요.
○배준경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바쁘셔서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한번 좀 협회하고 상의해서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노연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전히 환지에 대한 지금 이게 지구 지정 3구역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이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10월 24일 날 상계3재정비 지구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런데 현재 환지청산은 아직 안 되어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해제3구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측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측량은 기존에 한 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좀 측량이라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요.
실제 점유 환원하고 당초에 계획도 안 맞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 보니까 청산하는 데 좀 이걸 갖고 청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먼저 한 사례들 보아 와서는 그냥 권리 면적대로 청산하는 것 측량 좀 안 하고 권리 면적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을 현재 여기는 자력 재개발이라서 좀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동하려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한번 신속하게 해서 좀 추진하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죠.
여전히 환지를 측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실 보이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지금 불가냐, 나가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교부로 할 것이냐, 교부에 대한 부분을 자꾸 고민하게 될 텐데 다른 데에는 현재 그러면 1구역이나 2구역이나 5구역이나 이런 데도 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거기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근본적인 게 이게 “주민 자력 재개발로 환지를 청산하라.” 그래서 당초에 80년도에 사업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 1, 2, 5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방식이 자력 재개발이라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점유하면 하는 거보다는 원래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도 환지 면적대로 청산하면 청산이 쉽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식을 따르다 보니 1, 2, 5구역은 청산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3구역은 그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3구역은 방식이 좀 사업방식이 전환이 돼야 합니다,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안복동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전환이 되면 각각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내 점유 면적에 대한 덜 하거든요.
원래 했던 환지 계획대로 자기 권리 면적이 있으니까 청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가 있는 환지 나가 있는 환지는 어떻게 정산을 해요?
이제 권리 면적은 있어요.
보통 제가 “6평이 내 권리 면적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내야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게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좀 적게 내고 싶고요.
○안복동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좀 많이 받고 싶고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청산하는 그것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청산금을 할 때 과연 청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제곱미터당 가격 자체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과 고민을 해서요, 기존에 있던 사례에 의하면 80년도 당시에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그 당시 가격하고 그 이후에 가장 공정한 지가변동률을 합산해서 그 금액으로 청산하자, 그래서 1, 2, 5구역은 청산이 된 경우거든요.
해제3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3구역은 아직 죄송합니다.
예상 금액은 제가 못 정해봤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안복동 위원 안 정해졌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한번 정해 보셔서 좀 알려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5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정도 대금을 청산 금액을 어느 정도 내고 정산을 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제곱미터당 가격이요.
○안복동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대 정도에 됐고요.
○안복동 위원 2구역은 10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2구역은 한 270이니까 한 300만 원대 정도 됐고요.
○안복동 위원 2구역이요.
300만 원대.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5구역이 지금 한 200만 원대로 돼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5구역은 왜 200만 원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이것이 지가변동률하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안복동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1구역은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1구역도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당시하고 우리가 청산할 당시에 변동률을 따지다 보니까 좀 금액이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좀 정확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복동 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분양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보니까 3구역이 열다섯 분이 아직 계약체결을 안 한 모양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계약을 체결해 주면 저희도 쉽게 정산이 될 텐데 이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로 고민한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야 되는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정산 면적 부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것은 “내가 이것을 계약을 체결해도 이득이겠다.” 또는 “이득이 아니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또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전에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또 하다못해 전화 통화까지 해서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님께서는 본인의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홍보를 하시든지 안내를 잘하시든지 해서 왜냐하면 이런 건 때문에 사실 또 사업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늘 제가 2018년서부터 제가 이 얘기는 계속 줄곧 해 왔습니다, 환지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계3구역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 이 열다섯 분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잘하셔서 사업에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기타반환금이라는 게 뭐예요?
기타반환금.
이게 지금 보니까 기타반환금이 있는데 2022년서부터 여전히 2024년까지 그냥 기타반환금 돼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여전히 2024년까지 그냥 기타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50만 원인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뭔가 궁금해서 계속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타반환금이 지금……
○안복동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건 기타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이게 이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환원부 중에 일종의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된 이익이 된 곳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 돈을 미리 선납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면 되게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미리 선납하신 분들이 계세요.
선납하신 분들은 미리 돈을 냈으니 미리 돈 낸 것만큼은 돈을 우리가 빼 드리는, 환급금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환급금이 여기 나와 있는 기타반환금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안복동 위원 환급금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기에 환납하신 분이 계시니까 계시면 저희가 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 책정을 안 할 수 없으니 예산은 책정해 놓고 이제 없는 경우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출이 안 되는 경우로 나왔을 겁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집행액이 27.3% 되어 있는데 그냥 집행잔액은 250만 원만큼 남아 있는 걸로 돼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2023년도 거 보면 250만 원 중에 집행액이 27.3% 했는데 집행잔액은 그대로 25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건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금액이, 집행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계속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이건 나중에 그 당해 연도에 쓰지 않으면 불용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불용을 시켜야 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게 분명히 들쑥날쑥하거나 집행액이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예산은 있을 수 있으니까 책정해 놓긴 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안복동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선납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지금은 제가,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선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집행 관련해서, 반환금 관련해서 그 반환금을 드린다고 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로 봤을 때는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안복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또 부동산정보과는 하는 일은 딱딱 정해져 있어서 아마 질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2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들어온 건 얼마고 직접 거래량은 얼마 그게 나와 있어요?
다 공인중개사 통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지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세세하게 실제적으로,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했으면 이제 피해 입었던 사람이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국토부에 의뢰를 하고 국토부에서 문제가 되면 경찰서 갈 수 있고 경찰서 조사할 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신고 들어오면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 현장에 가서 한번 서류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오게 되면요, 11건은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보내기 전에 민원인께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그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먼저 이런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당되는 중개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거든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초동에 보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거의 반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사기다, 아니다, 라는 거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때 이미 거의 알 거 같은데, 제 생각에.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알려진 것은, 전세사기라는 것은 워낙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분이 과연 어느 게 전세사기란 얘기가 또 듭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해 준 경우도 있고요.
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아주 악질적인 놈들, 대단히 이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해서 그런 사항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15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저기는 거의 다 순수한 쪽으로 저희가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이는 것은요.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 물건지에 대해서만 깨끗하면 그 사람 돈 있고 없고는 그거는 전세사기가 아니죠.
그 물건지의 문제지.
그거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물건지가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3억, 4억 가는데 전세금 2억이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으로 못 내줘, 그건 전세사기가 아니죠.
2억, 4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4억 5,000에 들어갔거나 4억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선순위가 무슨 있거나 이런 게 전세사기가 아닙니까?
○부위원장 손명영 예, 지금 저희도 들어오는,
○부위원장 손명영 그거는 전세사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제가 봐도 가면, 딱 보면 몇 개 서류만 보면 이미 제가 보면 정보과에서 충분히 알 거 같은데 사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해 줄 게 없죠.
뭐가 있겠어요.
돈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 줄 건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하려면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교육시켜, 사용자하고 중개사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 지적 잘하셨어요.
대학교 갈 거 같으면 11월 달에 가면 안 되지.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가야죠.
그래야 걔들이 수강 신청하러 올 때 가든가 아니면 그 합격했다고 학교 한번 놀러 갈 때 “집 구해야 되네.” 그때 상담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11월 달에 가서는 시험 준비하느라 뭐 하겠어요.
주중에는, 일과 중에서는 가는 게 효과 별로 없어요,
방학 때 가야죠, 가게 되면.
그러면 효과 있을 거 같고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시키면 우리가 5월 24일 날 6시에 한번 했어요, 올해?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그때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교육이라는 것이요, 요즘 많이 하면 좀……
○부위원장 손명영 특히요, 작년도 우리가, 저도 이거 구정질문을 똑같이, 행감도 똑같지만, 작년도 이거 했는데 이게 전세사기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중개 실무 관련 법령, 진행사항 이런 교육을 혼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만 특별하게 공인중개사를 불러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부위원장 손명영 심각하니까.
그런데 너무 안일한 자세라 생각이 들고 첫 예년도 518명, 우리 노원구에, 여러분들 보고한 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744명이에요, 사용자 빼더라도.
그러면 70% 참여했어요.
30% 참여도 안 했어요.
이 참여도 안 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교육할 때는요, 이 교육받는 횟수가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 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별로 찾아보니까 전반기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이번에는 한 539명이 대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작은 인원수가 되다 보니까 2번에 하다 보니 올해 이런 일이 일 이루어졌고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좀 더 늘려보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은 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특별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인중개사 모든 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보과 징계는 보니까 한 40개 정도 돼 있어서 징계는 좀 줄었어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징계는 줄었는데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해서 처분하려고 했던 게 이게 업무정지 쪽이고 고용 미신고했다, 이것보다도 이게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이것도 실제 계획금 준 거하고 계약 거래해서 계약서 쓴 거하고 날짜가 달라서 이거 또 이렇게 징계를 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가 거래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가 있어서 해당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준 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달라서 줬던 그 징계 부분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거는 제가 볼 때 위원님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지금 그걸로, 이것은 따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요,
○부위원장 손명영 이 부분도 제가 그러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게 다반사다.
가계약금 주고 나서 3일 이따 본계약 씁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일 뒤에 주인 오세요. 뒤로 오세요.” 하면서 쓰는 거예요.
“3일 전에 계약금 얼마 보내고요. 오늘 얼마 보내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일어나는 일하고 여러분들 법을 집행해서 문제 삼고 업무적 처분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면 뭔가 교육을 한 번씩 안 되면 두 번씩 시키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시키고 세 번 안 되면, 지금 이게 내가 가끔 공인중개사 놀러 가면요, 이거 몰라요.
그런데 작년에도 과장님은 “교육을 많이 시켰다. 이거 걱정 없다, 우리는.” 이러는데 가 보면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와서 경찰 잘 하시는 않죠.
그 사람들 와서 맨날 떠들고 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워듣는 게 또 있어서 교육이란 그 하나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런이런 문제 이슈가 있어서 이런이런 게 준비, 뭔 교육을, 이런 게 중점이라더라, 그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만 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교육 효과라는 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쪽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매년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된 지역에 저희가 출장해서 해당되는 중개사들 소모임으로 모아 놓고요, 교육시키도록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그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TV 언론 봤는데 요즘은 공인중개사에서 이게 전세금이라고 데이터를 넣으면 전세사기다, 가능성 있다, 없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쓰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적을 겁니다.
아마 금액에, 국세청,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이 대출해 주는 그 기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가액에 126%인가를 잡는답니다.
126%가 그 전세금이 그것보다 더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정도, 이런 높은 것들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얘기가 아마 위원님 말씀 것처럼 그게 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작년만 해도 사실 이렇게 숫자가 안 많았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2건인가, 3건인가 그때 의심 간다는 그때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스물 몇 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구가 그래도 좀 적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저희가,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신축 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 아닌, 우리가 신축 빌라 많지 않아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눈물 나는 돈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게 2억, 3억짜리 이런 분들 주로 걸리는데 전 재산이잖아요, 이 사람 전 재산.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 사람 20년, 30년 일하고 난 전 재산을 가지고 털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이런 일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문자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악 같은 경우는 한 1,600건, 강서 1,300건, 동작 580건, 노원구 26건에 해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작은 23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20명분들도 피해는 피해 부분이니까요.
○부위원장 손명영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구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출장해서 중개사님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연수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14페이지, 15페이지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내용에 보면 10월 21일부터 현재 정보지까지 1만 6,396개 중에서 1만 6,213개 거의 99% 가까이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다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망실·훼손, 노후화 이런 걸 다 포함 조사한 결과가 99%가 괜찮다고 정상적이라고 확인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건물번호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1만 2,700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직원들이 이곳을 다 돌아봅니다.
돌아봐서요, 그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요.
현장에 가서 양호, 안 양호 체크를 하면 반영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만 2,566개를 전부 다 현장 가서 보고서 좀 양호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양호가 과연 어디까지 양호한 것이냐, 반짝반짝 빛나야 양호한 것이냐, 아니면 빌딩이 양호한 것이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거 같습니다.
시각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번호판이 코팅된 곳도 있더라고요.
코팅이 손상돼 있는 번호판들 있고 이게 우리 제작을, 번호판 제작 어디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번호판은 만드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주가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 보면 주소지 번호판도 있고 도로 표지판, 번호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고 2개 다 관리하시는 데 혹시 2개 다 같은 업체에서 안 합니까, 우리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업체는 예전에 하던 최초에 설치하던 업체들 많이 선호하긴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설치한 업체가 기존 제품에 대한 노하우도 있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우수 조달 업체가 또 지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업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교체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를요.
○김경태 위원 글쎄,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이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표지판, 건물 말고 거기에도 제작사업비가 한 4,700 정도 돼요.
이 4,700 중에서 번호판 제작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다 제작비용 아닌가요, 이게 4,800만 원 중에서?
합치면 5,900이에요.
거의 6,000 가까이 되는데 거기 다 번호판 제작비용이 아니냐고요, 이 예산이?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거의 다 번호판이 아니라 도로명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도로명판이 있고요.
건물번호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로명판은 부피가 크고 또 재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요.
또 건물번호판은 얇은 철판이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있다 보니 과연 어느 부분을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작업체 제출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김경태 위원 그다음에 이 번호판을 우리가 제작해서 필요한 건물에 신축 건물이라든지 훼손된 건물에 붙일 때 신축 건물에는 돈 받고 주지 않나요, 이 번호판을?
무상으로 지급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원래 도로명 시설물은 최초에는 저희가 설치시켜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건물이 신축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의 경우에는요.
○김경태 위원 그래서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김경태 위원 여기 예시해 놓은 거 보면 관공서용, 일반형 이렇게 사각이나 오각 말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김경태 위원 이 자율형도 애초에 새로 짓는 건물에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이게 원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저희가 해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분도 이제 새로 짓다 보면 많은 비용 들고 몇억 대 되는 건물을 짓는데 번호판이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예산이 있어 다 주면 그렇지마는 애로사항이 또 있고요.
대신에 좀 이렇게 노후 된 거 있지 않습니까?
탈색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건물에 있는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탈색됐다든가 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심한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QR코드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김경태 위원 우리 노원구는 QR코드가 몇 프로나 보급이 돼 있나요, 번호표지판이?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최초 할 때는 QR코드 없는 걸로 좀 설치했다가요.
요즘에 설치하는 추세에 따라서 QR코드를 좀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건 정확한 액수는 좀 말씀하시는 그 비율은요.
저희가 따로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버스정류장, 무더위쉼터, 공원 그다음에 전기차충전소 주민 생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QR코드로만 붙여도 사실 응급상황에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119나 112에 신고를 할 때 정확한 주소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보급을 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요즘에 만드는데 그런 것이 사물주소판이라 그러거든요.
집에다 부착하는 것은 건물번호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정류장, 우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물번호판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새로 쓰는 거 작성하는 사물번호판에는 QR코드를 넣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사물번호판을 만들면 제작 비용이 많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김경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번호판이나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다 신고하면서 어디에 화재가 났다,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위험하다, 응급 환자가 있다고 가능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 사물번호판에 굳이 사물번호판을 넣지 말고 QR코드만 넣자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들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사물번호판이 좀 그거보단 작은 모양 하게 되면 예산이 덜 들지 않겠냐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행안부 시설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쉽게 접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 사물번호판을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좀 만드는데 우리 부동산정책과에서도 앞장서 달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노연수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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