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보건소·시민국)
(10시28분 감사개시)
지금으로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감사선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보건사회위원장입니다.
제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민국과 보건소의 감사에 앞서서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의 대표로서 본 위원장은 감사위원 여러분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3년째를 맞이하여 세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집행부에서 행한 업무전반 사항과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주민의 대표로서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집행사항을 발췌하여 내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감사를 돌이켜보면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 시한의 연장, 불성실한 답변 또는 임기응변적 답변으로 일관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도 많은 질적인 향상이 되었고 공무원도 우리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잘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제도개선이 마땅히 되어야 하겠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처벌위주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무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이 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상 3일 밖에 감사기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시겠지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된 정책제시를 할 수 있는 정책감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순서 상 먼저 수감공무원들로부터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중 선임자이신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시민국·보건소의 과장급 이상 간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3년 12월 1일
시민국장 양기석 보건소장 박노진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위생과장 김충수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산업과장 성기복 환경과장 허전 청소과장 박현수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보건지도과장 김종은 의약과장 권선진
선서하신 구간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은 오후일정에 출석하여 주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보건소·시민국)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물리치료실에 3,000만원 정도 계상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문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정확하지 못한 질의가 되는 경우에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출물 관련자료입니다.
적출물 관련 자료 중에서 금년도에 보건소 입장에서 어떤 식의 단속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 6월 18일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에는 1회용 주사기 100개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불법처리 했다는 것으로 해서 경고조치 했고, 금년 5월 30일에는 백병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사기 및 수액세트 소각처리한테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징계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경고 이상의 무거운 행정 벌을 과하지 못하고 경고조치로 끝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는 관련자료를 제시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 1월부터 약국감시실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해서 동방약국과 보건약국이 이것 역시 경고입니다.
주로 경고인데 보건소에서 가하는 각종 행정 벌이… 결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가할 수 있는 벌이 경고 밖에 없는 것인지 시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문제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문책과정의 정도가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만, 간염예방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한 내역을 제가 봤을 때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8년, 91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다가 91년까지는 3,960원씩 계속 있었는데 오히려 92년도에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제조업자가 독과점상태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반 시중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어도 시중가격보다 보건소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불법 수입한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총 대상업소 269건 중에서 단속건수가 542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반 및 처리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노원구 관내에 한약취급업소가 완벽한 한약제만을 쓰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이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기 때문인지, 관계서류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의 복명서 등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산모태반 문제입니다.
정부가 북부화성위생이라는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원자력병원의 경우에는 발생량이 138㎏인데 이것을 자체소각 했습니다.
자체소각과 관련하여 그것을 증명하거나 확인한 서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비교적 고가인 생화학자동분석기라든가 XC-650-MA 등은 다른 기계에 비해서 연간 이용자수가 비교적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대상자가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사가격, 예정가격 낙찰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정가격에 비해서 낙찰가격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낙찰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와 조사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특정한 제약회사의 것을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가격을 담당공무원이 조사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지와 적어도 이 조사가격에 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3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비율이 93∼99%까지 거의 낙찰가격과 예정가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정가격에 비해서 낙찰가격이 90% 미만으로 결정된 사례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보건소가 서비스의 질적향상이 높은 관계로 관내 주민이 아닌 다른 구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편익을 받아야 할 노원구 구민은 결국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관내 주민이 노원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데 결국은 다른 관내 주민을 진료하다 보니까 못 했다 하는 문제는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제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진료서비스를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마 이러한 민원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94년에는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주민이 우리 노원구 보건소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설립목적은 어느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약 행정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첫째로 우리 노원구 주민을 위주로 하고 나아가서 타 구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증 발급 및 환자진료, 예방접종 이것은 어디에 사시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할로 따진다면 보건소에 결핵관리실에서 결핵환자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핵환자는 관할 구에 등록,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서울 노원구로 결핵환자가 전입을 했을 때는 대구보건소에서 노원구보건소로 카드를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구민을 진료하거나 타 구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노원구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 약품수급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보건소가 노원구민들한테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병원들이 고의성이 없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일어난 건이었고 또한 행정처분 기준량에도 적출물 부당처리에 대하여는 경고가 적법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약국감사에서 경고만으로는 미미한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면허대여와 같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93년도 불법한약수입품에 대하여 단속실적이 왜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 약사감사회에서 늘 체크하는 사항이고 또 관내에 한약 수입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원자력병원의 산모태반처리가 자체소각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의료법 제17조를 보면 자체 소각 또는 위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가장비 이용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스카」 장비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장비로 한 건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12가지 검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연 3,000명의 검사는 실제 3만6,000건의 검사를 실시한 것과 같습니다.
X.C 650-MA는 진찰기계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진찰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간접촬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건 수가 줄어듭니다.
참고로 이 간접 촬영 건수를 말씀드리면 연간 1만7,000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약국감시 실정현황을 보면 두 사람이 지적이 되었는데 동방약국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주 상습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경고, 그 다음은 업무정지 3일 또 그 다음 경고 업무정지 3일 이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잘못하면 경고하고 그 다음엔 업무정지 3일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밖에 못 하는 것인지 관련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던가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서류를 보여 주시고 또 한약업자의 경우에는 관내 수입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수입업자가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단속실시가 546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속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서면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서류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즉 의료한약제 수입업자가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500건이 넘는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그 단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두 가지를 서류로서 보완해 주시고 적출물 문제, 이것은 원자력병원이 나름대로 시설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138㎏을 소각을 했다는 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약국에 1차 경고하고 2차로 3일 영업정지하고 다시 또 경고를 했습니까?
3일·5일·7일로 되어 있죠?
중간에 다시 또 경고를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위반을 했으며 언제 경고를 했고, 언제 1차로…
그냥 앉아서 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적출물을 수거해서 가져오고 어떤 경우에 자체소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간염예방백신 가격변동과 앞으로 저렴하게 구매,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격변동은 85년 녹십자에서 B형 간염백신 「헤파박스」를 자체 개발, 시판하여 당시 연구단가 등 독과점 품목으로 1만4,000원에 공급하였고 86년에는 1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87년에 제일제당에서 「헤팍신」을 개발, 시판케 되어 서울시 단가계약을 6,200원으로 하였으며 동신에서 「엔제레스」를 수입, 판매케 되어 92년까지 전국적 단가가 6,200원으로 판매된 실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여 5,500원 범위 내로 구매토록 지시가 있어서 그간 예가조정 또 금년도에 럭키에서 「U박스」를 5,500원에 판매해서 우리도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 회사가 경쟁됨으로써 금년도 최종 구매물가조사에 의하여 현재 구매 중인 예방약품은 5,5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자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 시 예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낙찰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입찰 업자 간 담합 등의 사례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매업자간의 과잉경쟁으로 「덤핑」 낙찰을 서슴지 않음으로 우리는 저렴하게 구매케 되고 예가 또한 철저히 보완하였다는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조사가격은 현재 약무직 공무원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개 업체 이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회사 것을 의도적으로 구매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약품을 구매, 주민들의 의료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예가만 미리 알려지거나 해서 뭔가 결탁한 듯한 이런 인상을 주민들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견적가격의 적정성 여부인데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어느 사 제품은 얼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의약품을 하나 구입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이다 라고 대부분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 5∼10% 「다운」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이 90% 이상 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낙찰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격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염산 「프라더쉰」 또는 「코튼볼」 「티프로틴」 「리펠리핀」 「미네칼」 이런 것들은 거의 예정가격 대비 70%이니까 거의 조사가격 대비로 65%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견적가격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충분하게 낙찰할 수 있는 가격하고 공무원이 조사하는 가격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직접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가 저희 입찰에 응해서 들어오면 그 중의 하나는 「덤핑」으로 낙찰시키는 예가 있어서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나중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들도 이익은 없어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의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핑」낙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약품을 도매상 몇 군데 찾아가서 하나하나 얼마다 따지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침이나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도매약국이라든가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 가지고 이 가격이 의료보험수가가 아니고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한다면 그대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내년부터는 그럴 용의가 없으세요?
직원을 「full」가동하셔서 실질적인 가격과 보험가격과의 연계를 한 번 살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조사가격 65% 선에서 낙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의약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 가격으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별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보면 대부분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인데 그렇지 않고 견적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단가계약을 한 간염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신다든가 또는 견적입찰 하신 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뇌염백신이 떨어졌는데 학생들은 하루 1,000∼2,000명씩 접종하러 오는 경우라든지 할 때는 제조회사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로 긴급구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견적가격은 250만원인데 낙찰가격은 22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송 위원께서 물어보는 것은 견적입찰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냐 아니면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회사에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제일 저렴한 사람과 계약을 하니까 경쟁입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사가격보다는 「다운」되게 사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 합시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산모태반을 발생·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원자력병원은 138㎏, 상계백병원은 2,159㎏인데 개인 산부인과가 쭉 나와있는데 총 처리량이 1,592㎏입니다.
그런데, 처리건수 적은 곳을 제가 호명하면 이인우 산부인과가 20건, 김현우 산부인과가 22건, 곽주견 산부인과가 6건, 중앙의원이 3건입니다.
공히 북부화성에서 처리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요즘 위원도 때문에 큰 병원을 많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10개월 사이에 20건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20명 밖에 애를 낳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애기를 낳으면 태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병원이 4군데인데 그 4군데의 출산기록부와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건수가 맞는지, 지금 20건이라면 한 달에 2명 밖에 그 병원에서 애를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산부인과이므로 다른 외래환자들이 가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특정인만 가는 병원이므로 건수가 적은데 출산기록부와 처리기록부가 맞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자기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출산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시 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대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지도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 보건증을 잘 발급하고 있는가의 사항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증의 발급기관이 저희 관내에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교환감시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감시관과 우리가 합동으로 보건증 발급에 대한 제반 필요사항을 1년에 전·후반기로 1년에 각각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도 타구를 점검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급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고 또한 시경에서는 대공관계로 해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미성년자라든지 병역기피자를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발급기관에서는 그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또한 검사를 안 하고 했다고 기록했다가는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보건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반드시 대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경에서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보건증을 가진 사람이 노원구의 야간업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취업한 분들이 종로에 가서도 보건증을 할 수도 있고 기타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 개인병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한 번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 주고 X-선 촬영비용도 모두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현장감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으로는 사회복지과 직원과 하계1동에 소재한 하계9단지를 가 볼 것이고 취로사업인건비에 관한 조사를 사회복지과 직원과 함께 하계2동사무소에서 황의덕 위원님, 정태진 위원님, 연득봉 위원님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현장가사를 하겠고 중계동의 천애재활원과 동광모자원은 사회복지과 직원과 함께 한능박 위원과 하재윤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현장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 세차장 문제는 중계1동 지역의 대형세차장 한 군데를 방문해서 시료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현장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감사요원은 산회 후 현장감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활동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한능박 송광선 연득봉
황의덕 박관주 하재윤
정태진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노진
약무과장권선진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사회복지과장박병호
환경과장허전
가정복지과장김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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