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민국)

(10시16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시민국)
○위원장 한능박    지금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시민국,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 기금 중에서 상업은행에 이율 8%에 5,000만원, 한국외환은행에 이율 28%∼29%와 42%∼43%로 3,0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제가 계속 꼭 상업은행에 예치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이율 8%로 5,000만원을 넣고 한국외환은행에 이자 증식을 위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서 예치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돕기 기금은 항상 비축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재해 발생이라든가 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금을 하게 되면 이율은 높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대상자가 생겼을 때 즉시 돈을 인출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기금이 여유가 생겨 이윤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정기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상업은행에 넣은 것은 상업은행지점이 현재 우리 구청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은행도 꼭 상업은행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하고 또 하나는 이웃돕기 기금에 언제 주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상업은행에다 예치시킨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 지점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에다 예치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은행에다 예치시켜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렇죠. 아무 은행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은 주로 추석명절 전후라든가,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이웃돕기 기금이 과거처럼 잘 모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기금이 사실상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추석과 연말에 지출된 금액이 많고 그 중간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것은 불특정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켰다고 하셨는데 액수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이윤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되어 갑작스럽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금방 인출해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통장에 예치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꼭 상업은행을 이용할 필요 없이 보편적으로 다른 은행도 이용을 해야되고 또 가급적이면 구청 내의 기금들이 구민의 자산이므로 이율이 많이 발생되는 상품에 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월평균 취로일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보니까 서울시 22개 구에서 노원구가 '93년도, '94년도 최하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의 월평균 1인 취로일수가 11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2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17일입니다. 서울시의 전체 평균의 62% 밖에 안 되고 또 내년도에는 10일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도봉구와 동작구가 11일이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노원구만 최하위로 10일 밖에 안 됩니다.
  '94년도 서울시 월평균 취로일수가 1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의 55%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노원구에 영세민이 많이 유입됐다는 증거입니다.
  내년도의 경우 최고로 많이 받는 것은 강수구로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도 많은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을까? 또 구청에서는 서울시장한테 취로일수가 감사함으로써, 영세민을 노원구에 많이 유치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현실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사실상 취로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본 예산이 42억 책정 됐다가 워낙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취로일수가 적다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추경에 10억을 책정해 주셔서 52억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9.6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억의 추경예산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13.5일을 했습니다. 연평균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노원구로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로사업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본청에서 취로사업비는 일체 책정을 안 한다고 했다가, 서울시 전체 50억을 책정한 중에서 9억1,700만원을 저희가 보조받았습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국고나 시비가 재원이 있는 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제일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 51억7,7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는 평균 취로일수가 1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을 비롯해서 국고나, 예산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본 위원장이 서울 시장 초도순시 때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세민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고루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영세민의 28%가 노원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오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와의 형평도 맞춰야 되겠지만, 예산을 많이 받아오더라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또 계획되어 있죠? 그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올해와 내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시 평균의 55%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들이 틀림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래서 취로사업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균등하게 취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더군다나 저희 노원구는 재정 형편이 사실상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시나 보사부에서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충당해서 시행하라 하는 식의 지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 형편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국장님! 서울시청에 가셔서 예산 좀 많이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기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서울시에 가서 보사부 계통으로도 공문을 보내고 사람이 가서 투쟁도 했고, 또 특별예산을 받기 위해서 행정과에다 자료를 내고 예산과장도 가고 저희들도 가서 말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올해 50억에서 10억을 받아 올 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구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직보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도 하였습니다.
  지금 작년에 추경까지 세운 액수만큼 저희들이 일단 세워 놨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되든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고, 시에다가도 이번에 50억 중에서 10억 정도 받아 왔으니까 다음에 추경으로 다시 또 요구를 해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타 구와 똑같아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올해 10일에서 5일이라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50억에서 10억을 받아오셨다면 많이 받아오셨는데 워낙 수가 많으니까 배정일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되어 노원구의 영세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앟도록 꼭 반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송광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결코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의 문제이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원구 입장에서도 노원구청의 실무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을 결코 노원구 차원에서 노원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시켜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노원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의 인구보다는 영세민이 대량 입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관계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영세민의 취로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시청의 예산을 더 배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저희가 금년에 본청의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사실상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본 예산 받을 때 서울시 전체 영세민 숫자를 가지고 가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은 것도 그야말로 숫자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수시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평소 때 가서 얘기해 봐야 별로 실효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취로사업비를 책정한 시청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간사 송광선    이번 '94년도 예산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94년도에는 9억1,700만원 받아왔습니다.
○간사 송광선    9억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의 취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급입니다.
  영세민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 거주하는 영세민은 15일∼20일씩 취로사업을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은 10일 밖에 하지 못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차원, 서울특별시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공평성에 저해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받아 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판에 그것을 책임지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담당 구에서, 받아 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런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것이 아닙니다.
  받아 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취로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중에서 각 구의 영세민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더 이상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면 영세민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는데 다른 구청은 많이 할 수 있고 노원구청은 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구에서는 시비보조는 몇 % 그 자치구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다른 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숫자가 적고 재원은 넉넉하고 그래서 취로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취로일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한정된 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로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예산이 기획예산 쪽에서 통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저희가 요구하기는 15일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는 전체예산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위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꼭 한번 짚어볼 사항이니까 기획예산과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더 예산 배정을 해서 '94년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타진을 해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일 구청의 전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루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할까요?
○간사 송광선    예,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충분히 배정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구 예산에서 잘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정확한 의사를 듣고 넘어가야지요.
  차순으로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오늘 중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간사님이 꼭 원하시니까 가정복지과 답변을 진행하면서 기획예산과장이 도착되는 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은 부르기 전에 담당국장이 아는 것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린 후 기획예산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가 전체 예산을 60억 세웠었습니다.
  60억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7억1,9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했고, 금년에는 서울시가 50억을 세운 데서 9억1,700만원, 10억이 줄었는데 약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저희가 10월달에 사회과에 가서 사회과장 만나고 보사국장께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공문 갖다 주면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11월달에 기획과장이 행정과에다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체 필요한 금액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연간 취로사업비가 104억 정도가 들어가므로 104억을 시에서 조치해 주어야 되겠다며 저희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예산이 50억 밖에 안 섰는데 노원구가 9억1700만원을 가져왔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생활의 급부로 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국가 시책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취로사업은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로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혜를 입는 주민들은 「나는 취로 사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틈에 저희가 끼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타 구에서는 전부 이쪽으로 몰리니까 자기네들의 영세민들은 줄어들 것 아니냐, 시에서 배정 받아 오는 것은 별 것 아니더라도 자체예산을 많이 세워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저희들은 790억 예산에서 50억 이상을 본 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지금 방향이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우리 송 간사와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를 배정 받아 왔는데 취로수가 적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말이 바뀌는데 기획예산과장이 오신 다음에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세요?
  연득봉 위원 질의하세요.
연득봉 위원    연득봉 위원입니다.
  취로사업별 현황을 보기 위해서 하계2동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취로일수 현황을 보면 어느 사람은 100일이 넘고, 제일 많은 사람은 181일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사람은 1일에서 10일,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181일까지 했고 적은 사람은 1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이것은 이유를 생각하면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취로일수 100일이 넘는 사람과 10일 이내 이런 사람은 우리 관내에서 살면서 취로 사업을 하다가 전출을 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분도 있고, 또 병이 나서 며칠간 못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취로일수가 고루 균등하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런데 균등하지 않게 된 1일과 180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1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취로를 하게 되면 보통 10일, 일주일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하루 취로했다는 것은 특별히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 두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송광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한 달에 10일씩 밖에 개인적 보상이 안 된다면 1년에 많이 해보아야 120일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0일 했다는 것은 한 달에 15일 이상이 보상된 것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특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저희 구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책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 영세민 30%가 취로를 하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많은 동에는 많은 금액이 가고 영세민이 적은 동에는 적게…
  하여간 영세민 숫자의 30%가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 관내에서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선별해서 취로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시키는 것이 연득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로일수가 고르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몸이 아파서 안 나가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송광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지난해 한해동안에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의 관련 업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1년에 두 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점검하셨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네. 지적사항은…
○간사 송광선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지적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것은 서류…
○간사 송광선    서류는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계속적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관심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 취로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일할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못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인을 하시겠지만, 취로사업자의 배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 문제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해서 동사무소의 내역을 보면 외부에서 보았을 때 편파적으로 배정되었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건 공평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한능박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까?
김선회 위원    위원장님!
  회피하지 마시고 딱 끝내 주세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잘못 사는지 잘 살았는지 간에 한 사람은 일 했고 한 사람은 15일 했다는 것은 특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통계를 냈을 때 13일도 못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답변을 잘못 됐습니다 라고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자꾸 길게 얘기하시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내년부터는 균등한 취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잘못된 부분을 각 동별로 「체크」하셔 가지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문책을 해야지, 지나간 것을 덮어두는 것은 잘한 행정이 아니지요.
  22개 동 점검해서 잘못한 직원들 문책하세요. 국장님! 그것 약속하실 수 있어요?
○시민국장 양기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연말안에 해 주세요.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문책하세요.
○시민국장 양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이 자리가 구정질의를 하거나 질의답변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은 확실히 챙겨서, 지금 연말까지 못을 박았으니까 연말까지 취로일수가 적은 사람과 지나치게 평균 보다 많은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하신 것을 보면 잘못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 내용은 전부 시정조치 이외에는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전부 시정조치 밖에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중한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장애인 시설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이 문책하거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과 조치로써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송광선    이후에 동일한 잘못이 또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걸 해야지요.
  시정되도록 규정한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시정이 되도록 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송광선    지금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1년에 두 번입니다.
○간사 송광선    1년에 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시정조치 이상으로 잘못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점검한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시정조치 안 받은 복지 시설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없었습니다.
○간사 송광선    100% 시정조치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지적사항들은 다 있었습니다.
○간사 송광선    지적사항은 다 있었는데 시정조치 이상으로 엄중하게 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곳은 없었다. 너무 형식적인 감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 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들은 법인체들이 다 담당한 시설이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맹인복지)등은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새것이고…
○위원장 한능박    시정조치 한 후 시정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우리가 보고하라고 시켰습니다.
  시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100% 다 되었습니까?
○간사 송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사회복지과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올라온 다음에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능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현장감사반은 편성해서 동광모자원하고 어린이집 시설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 시설물이 이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87년도에 건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이전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위원장 한능박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맞벌이 주부를 위해서 하고, 그래도 여분이 남으면 일반 가정의 어린이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지역구에서 보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하고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탁아소 시설과 놀이방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도 가보면 일반주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동사무소 및 그 시설과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서 맞벌이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지적된 사항이 영아들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이 작아야 되고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되지 않았어요.
  영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시설의 담장이라든가 놀이기구 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설들로서 그네·철봉 이런 것들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이터 바닥이 딱딱한 흙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보충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 시설물 바로 옆에 대형 고물상이 있어요.
  대형 고물상에서 대형 트럭들이 길 좁은 정문 앞으로 계속해서 통과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또 옆에 「카」센터도 있고, 그래서 교육 환경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시설이 '83년도에 설치되어서 설치 당시에는 탁아 중심보다는 새마을유아원으로서 주로 입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88년 이후에 탁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비율을 어떻게 모집했느냐면 1:1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3세 미만 7명에 한 반, 3세 이상은 15명에 반당 1명 이렇게 1:1 비율로 하되 인원수는 2:1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세 미만 영아반은 일단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비슷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부터 새마을유아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구비되지 못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주부들이 와서 시설을 보게 되면 가정과 같은 안온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놀이방이 그 주위에 많기 때문에 탁아들은 주로 놀이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을 못 가서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애를 좀 맡아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설이 나빠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다른 놀이방으로 보낸다. 놀이방도 지금 거의 「full」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지원을 해주고, 영아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부들이 어쩔 수 없이 맡긴 것이지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남아야 되는데 남지를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아동수가 예상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아동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보면 구립시설들은 지금 유아들이 접수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맞벌이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92년 4월에 보일러가 터져서 공사를 했습니다.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 운영자금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92년도 사항은 그 당시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보일러라든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구에서 당연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당연히 해야죠.
  그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추후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에 378만원이 개·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개·보수비는 얘기 들었는데 그것말고 '92년 4월에 기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체를 선정해서 맡길 때 원래 구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탁체에서 충당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게끔 위탁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300만원으로 담장보수나 놀이터 보수 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어린이집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한 군데만 가 봤는데 다른 시설도 그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겠죠.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대동소이합니다.
  '80년도 초에 건립했던 시설들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 되었고 그 이후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건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은 시설을 한 번 나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판 조립식 건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고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일부분이 철거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충분한 예산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어린이집이 대충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어린이 집이 30개소, 놀이방이 95개소가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30개소가 동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네, 동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럼 없는 동은 하나도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없는 동이 상계5동하고, 상계2동은 내년도에 아마 삼성공익재단에서 상당히 대규모로 짓고 있고 기존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상계6동이나 7동에는 놀이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럼 없는 동이 2개 동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노원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94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반영시켰습니다.
하재윤 위원    제가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들을 놀 수 있게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이 정도면 250평 건물규모로 나왔는데 너무 건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면 약 15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수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영세지역이다 보니까 아동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할애했습니다.
하재윤 위원    어제 상계10동 어린이집에 가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교통상태가 좋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짓는 건물은 교통상태 문제도 고려를 좀 하시고, 어린이들 맡기고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도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새마을부녀회하고 가정복지과 내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의 연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갖다온 후에 연수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연수보고서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사항은 연수가 아니고 수련대회 명목으로 갔다왔습니다.
  산업시찰 비슷하게 다녀왔기 때문에 연수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회의록만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산이 나갔는데 보고서를 안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일단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태진 위원    작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금년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산업시찰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시민국장하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해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오는 것을 보니까 12월까지 연수를 가서는 안 되겠다, 11월말까지 종결해라 해서 늦게 되어서 보고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안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였는지, 엑스포를 견학했던지 그 사안을 그대로 해서 보고를 곧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송광선 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여성단체간 교류확대 및 공동사업추진으로 범시민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를 지도·육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새살림회, 여성단체연합회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개의 단체입니다.
  이 4개 단체의 성격과 구성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지도육성법에 의한 민간단체가 되겠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서울시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주부들로서 구성을 해서 하다 못해 가정에서 쓰는 세제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족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살림회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국장급 이상의 사모님들로서 구성된 하나의 모임체이고, 여성단체는 저희 관내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간호협회라든가 약사회, 한의사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등 이러한 단체가 14∼15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한 단체장들로서 모인 구성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이라는 것은 단체장들이 모인 모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가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하나의 모임성격이 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이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로 예산 지원된 내용하고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지도관리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원되는 예산은 부녀회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때에 따라서 모임이라든가, 행사지원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본청 주관으로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강물맑기운동이라든가 공기 맑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식비를 내준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나가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저희 구청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그 분들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동참하는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해 구 부녀회에 470만원 나갔고 동 부녀회에는 동별로 160만원 나간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맞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럼 이것은 월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럼 이 예산 지급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가 관리는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처음 신청할 때도 분기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지급하고 난 후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간사 송광선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환불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산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환불을 받습니다마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플러스(+)」를 시켜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불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임원진 구성을 할 때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간사 송광선    자격유무도 따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까지 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지도와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회단체법인으로 등록되어서 중앙본부라든가 시지부라든가 구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런 관여를 안 합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니까 부녀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직 예산에 계상된 자금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가 필요 시 행사에 동참시키는 것 외에 제가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부녀자를 위한 각종 행사가 있는데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를 들어 부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할 경우에는 일단 공보실에 보도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럼 공보실에서 각종 언론계통에 보도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다른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단체회의를 할 때 그때 회의자료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단체 회원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했고, 구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방법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각종 단체가 순수민간단체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협조를 요청하는,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이 없으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급하고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부족하거나 또는 딱 맞아떨어지게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앞으로 보다 관심 있게 정산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 각종 행사 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가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이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 회의시에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홍보의 결과가 결국은 구민 전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잇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내방송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내방송을 통해서 전체 주민이, 많은 주민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보를 하실 경우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구청에 각 담당부서장들께서 아직도 의식개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만 바뀌고 개혁과 변화라는 것은 말로만 그칠 뿐이고, 세상이 변했으면 변한 만큼 행정방향과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의 방향과 방법은 전혀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작년도 보고서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과장님께서는 폭주하는 업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뭔가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하재윤 위원님.
하재윤 위원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계1동 170-24 하게1동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상설교환시장은 사업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으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내년도 계획입니다.
하재윤 위원    소요예산은 4,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녀회에서 관장하게끔 계획이 올라왔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고 규모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층에 직원 한 명, 2층에 직원 한 명, 전체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정기적인 직원 한 명 해서 세 명에 대하여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고 사실은 지원 봉사자라고 해서 그분들도 일당 5,000원씩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그것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를 지금 예산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녀회나 환경 봉사단이 와서 하루씩 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간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해야 할 사업도 몇 개 구청의 강서구청이라든가 양천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서구청이 상당히 시대에 맞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2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모델」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여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요 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4,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소요예산이 인건비·부대시설비 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인건비가 전담요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정규직이 한 명 있어야 되겠구요.
  저희가 일일 고용직으로 한 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향락풍토 배격과 근검·절약 사회기풍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가정복지과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 정회 전 기획예산과장에게 송광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송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기획예산과장 이준구입니다.
○간사 송광선    송광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사회복지과 감사 과정에서 영세민 취로 사업비 예산 계상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받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체 취로인구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취로인구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른 구에서는 취로사업 인구비례 해서 받은 보조금 「플러스」자체 예산으로 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15일 내지 20일 동안 취로사업으로 일 할 수 있는 취로 보장이 되는데 노원구의 경우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10일 정도 밖에 취로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 시에 사회복지과로부터 총액 67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작업 중에 삭감을 해서 총액을 51억7,700만원으로 맞췄는데, 물론 그 중에는 시비보조금 9억1,7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93년도 취로사업비 52억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회과에서 주장하는 취로인구 증가분하고 상계를 해보면 93년도 수준보다는 다소 취로일수는 떨어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월 평균 11일 정도 취로가 가능했는데 내년도 예산 51억7,7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취로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10일 정도 취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관과 입장답게 많은 취로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취로 대상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사회과 입장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로를 희망하는 영세민의 입장만 살필 수가 없는 전체적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또 한가지는 정부방침이나 시방침이 전체적으로 소득보상적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는 이런 큰 줄거리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국비보조를 중단하겠다 하는 보건사회부의 공문과, 또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맞는 취로사업비를 계상하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 보조금을 포함한 저희 구 자체재원 내에서 취로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10일 정도의 소요 예산 51억7,700만원 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송광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침에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제가 아까 시민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같은 서울 시민이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구에서 살면 15일이 보장되는데 노원구 산다는 이유 때문에 10일밖에 하지 못하는 상대적 불공평 이것을 국가적으로 소득 보상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대명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영세시민에게 직접적인 자기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건 먹느냐 못 먹느냐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도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구에 사는 시민에 비해서 상대적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다른 경비를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적어도 다른 구하고는 행정적인 형평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차제에도 한번쯤은 이번 본 예산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나름대로 반영되어서 그러한 불평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지금 송광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송광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어떤 원칙론과 인간적인 면에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요구수준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4%가 취로사업비로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도 많은 검토 끝에 사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6.4%를 취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영세민의 입장 또, 영세민을 대변하시고자 하는 송 위원님의 뜻에는 차이가 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예로 이 예산은 노원구청 공무원 750명의 직무수당 40%를 포함한 본봉액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이런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취로사업비에 투입된다는 것은 저희 노원구 재정 형편상 이 이상은 사실 불가능한 액수가 아닌가 싶고, 물론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거나 또, 올해 내년도 추경 요인이 발생하고 취로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한 한 취로비예산을 반영하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개인적으로 영세민을 대변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의 재정 얘기하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된 표현이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노원구에 상대적으로 영세취로 인구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고 서울시의 차원입니다.
  서울시 인구정책이 각종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의 정책이 아니고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정책의 결과로서 노원구는 짐만 짊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노원구 주민의 노원구 예산이 취로인구가 아닌 다른 주민들의 복지수준의 향상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영세 취로인구의 입장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많은 부분이 그 부분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직무유기를 노원구청장이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깨우쳐 주어서 최소한 서울시에 있어서 각 구하고의 형평에 맞춰 주어야지 다른 우리의 예산과 재정규모의 차원에서 노원구 재정 규모의 차원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노원구에 사는 영세민은 다른 구에 사는 영세민에 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런 대접 받기 싫으면 다른 동네로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노원구청장,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나름대로 정책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의지를 보여서 이번 본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서라도 추경예산에서 취로사업비만은 적어도 다른 구에 취로 인구들이 받는 만큼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득달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정질의 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가 한 말씀만 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송광선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의 영세민에 대한 어떤 의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황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은 서울시 영세민의 23%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시민국장께서는 물론이고 부구청장과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께서 직접 시장님께 특별 보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더 노원구에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드렸고 청장 이하 관계간부들께서도 업무 상대 「파트너」인 과나 국에 과장 국장을 만나서 노원구의 심각한 실상을 설명을 하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여건상 충분한 보조가 되지 못했는데 방금 송광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비라든가 영세민 복지를 위해 제반문제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관계간부들과 뜻을 맞추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본 위원과 송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취로사업비만은 예산 배정에서 총액을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취로일수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다른 구와 형평은 맞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예산배정을 받을 때에는 각별한 노력을 해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취로인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55% 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 먹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퇴폐이용업소 단속일지를 보니까 「사인볼」을 두 개 이상 설치할 때에는 행정처벌을 줍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시정지시만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우리 노원구에는 지하 이용업소가 몇 %입니까?
  지하에 있는 이용업소들이 퇴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충수    전체 이용업소가 212개소인데 그 중에 지하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약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능박    단속결과를 보니까 목욕탕 탈의실의 비밀통로를 이용하여 음란 및 퇴폐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단속을 나가봤는데, 노원구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지난번 TV보도와 관련해서 이발소 내에 샤워시설이 있다는 TV 보도가 있어서 11월 중에 보도와 관련해서 바로 일제히 점검을 다 나갔습니다. 전 직원이 다 나갔는데 그런 밀실이나 칸막이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주민들 제보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가끔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제가 점검을 나가는데 주민들의 퇴폐신고에 의해서 막상 나가보면 그런 행위는 없고 수건 등으로 덮여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잘 알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판이 어느 일정한 시기만 되면 그동안 놔뒀다가 연례행사처럼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다든지 지금 간판도 허가를 맡고 있죠?
○위생과장 김충수    간판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럼 위생과에서는 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충수    저희는 영업허가 낼 때 그것을 보고 허가가 안 난 것은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간판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 업무소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재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내 아파트에 전기 부식 방지장치가 미설치된 아파트가 자료에 의하면 연장 11㎞나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와, 가스 안전공사에서 가스 시설에 대한 불합격 통보를 해서 아직까지 미설치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산업과장 성기복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부식 미설치 아파트 현황은 현재 공릉 우성아파트, 월계 삼창아파트, 월계 신동아 아파트, 월계 동신아파트, 월계 삼호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방식 도입일은 상공부 자원고시에 의해서 '87년 10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전기 방식을 설치시기는 지하 배관을 부설할 경우에 하며 배관 부설 후에도 추가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상공부자원 고시 사항에 강제적 설치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로서 전기방식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동 주택의 가스 시설 불합격된 데에 대한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계 롯데 아파트를 비롯해서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불합격 내용은 가스 누설, 전위미달 이런 사항이 있는데 중계 롯데아파트는 '93년 7월 6일에 안전공사 합격을 받았고 나머지 주공 9단지, 12단지, 10단지, 11단지, 15, 16단지, 13, 14단지 상계 한신 3차 아파트는 7월에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합격된 아파트는 11월 24일 가스안전공사의 합격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전기방식 미조치라든지 전위차가 미달되는 아파트는 「마그네슘아놀드」를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기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단속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 중에서도 전위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마그네슘아놀드」가 다소 덜 됐다든지 하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설된 강관이 부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아놀드」를 다시 심어야지 심지 않고 미봉책으로 배관을 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8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801동에서 818동 전 동이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마그네슘아놀드」를 심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전위미달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자가 「마그네슘아놀드」를 아예 심지 않은, 설치하지 않은 단지라고 사료되는데 가스 안전공사에서는 단지에 통보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스라는 것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인명과 관계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행정적으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내역을 가스 안전공사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의 도면을 보면 「마그네슘아놀드」를 설치한 장소를, 방식업체에서 한 도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행정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통보를 받아서 해당 단지에 매설을 다시 하라고 하든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조사한 다음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방식조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는 불합격 통보를 안 받은 아파트입니까? 5개 아파트가 여기는 들어있지 않네요.
○산업과장 성기복    예, 5개 아파트만이 전기방식으로 조치하지 않은 아파트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불합격 조치가 안 나왔네요.
○산업과장 성기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항목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 법 이전에 세워진 아파트입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예,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조치 할 것은 아니고, 그러한 좋지 못한 점을 홍보해서 전환하도록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즉, 강관이 누설되거나 전위미달이 되는 것은 그 강관이 15년 내에 부식될 수 있고 누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스 누설이 되니까 이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 산업과 소관업무 중에서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구민과 직결되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격사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현황 중에서 하반기에서 A, B안을 만드셔서…
  거기가 주문댓수가 줄었죠?
○산업과장 성기복    예.
○위원장 한능박    그 업체에서는 다른 불만을 토로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지금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산업과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정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5시에 환경과장하고 저하고 한능박 위원장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 두 분 하고 노원구 아파트에서 매연을 어느 정도 심하게 내뿜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노원구 일대를 답사하였습니다.
  매연문제는 작년 감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오늘은 안개 때문에 검은 매연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포착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오염된 배기가스를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리고 아울러 당현천이나 중랑천에 흐르는 물의 오염도 좀 더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당현천이나 중랑천의 물이 얼마나 맑아졌으며 공기는 얼마나 맑게 하였는지, 그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 공해방지위원회를 소집해서 무슨 교육을 했는지 그 교육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허전    환경과장 허전입니다.
  지금 정태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되어서…
  대기나 하천은 사실 경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의 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중랑천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부터 수질이 나쁜 것입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랑천변에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폐수가 나오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낚시질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서 대기든 하천이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해감시위원회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공해감시위원회는 연 4회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8일로 기억합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여의도에서 매연추방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환경관계 단체와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서 환경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차량 제작사가 모여서 서울의 나쁜 공기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그런 운동에 참여했고 국토 대 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서울을 깨끗이 청소 행사라든지 또는 자연보호 행사시에 유인물 등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광범위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막연하기 짝이 없어요.
  작년에 한 것이나 올 해 한 것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으면 그만큼 물이 깨끗해졌든지 매연이 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막연해요 그러면 10년이 가도 마찬가지고 100년이 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에 흘러나오는 오수나 폐수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폐수 배출업소나, 예를 들면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우리가 정해준 대로 정화시설을 갖춰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작년보다 「BOD」가 0.5에서 0.1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지 막연하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첨언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노력한 만큼 물이 맑아지고 공기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다니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마시는 공기니까 열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내년에 이걸 가지고 똑같이 질의응답을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어렵고 괴로우시더라도 그런 문제를 강구하여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하재윤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어제 저희가 세차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세차장에 현 폐수를 어떻게 버리는가 또 어떻게 정화를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보고, 과장님도 직접 참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과 가장 근접한 곳에 있고 가장 최근에 설치된 업소라서 상당히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운영되고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좋은 업소를 일부러 골라서 갔는데 결과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과장님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탁도가 아주 심한 물이 누수현상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또 물을 정화시키는 상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세차장에서 흘러내리는 폐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막아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제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보충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감사에서 공무원 대동 하에 갔을 때 정화처리 되고 약품처리 되기 전에 올라가는 탱크가 3t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그 규모에서 침전제·응집제·정화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약품을 써야 되는데 침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시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밸브의 기밀이 확실하지 않아서 분당 한 1ℓ 정도의 물이 배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리 처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 기밀상태에 시설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사항을 확실히 지적을 하고 그 업소가 수질모범업소라서 환경관련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지만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약품 배합량을 비과학적으로 목측에 의해서 약품을 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화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차장이 조금 전에 하 위원께서 말슴하신 것처럼 최근에 개설을 했고 다른 세차장보다는 시설이 더 나으면 낫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겨서 병을 갖고 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중성세제를 쓰고 있었는데 중성세제에 대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지대로 배출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교육이, 그 사람들은 그 날 보니까 「PH」 측정만을 가지고 정상이라고, 「PH 페이퍼」만 가지고 정상이라고 배출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그 날 받아 본 물도 침전이 되지 않은 물을 거의 정상에 가깝게 버렸습니다.
  「페이퍼」상의 목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화학 약품을 혼합하는 방법과 용량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은 그 업소를 처벌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의 배합이라든지 중성세제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또 시설을 돈 들여 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든지 운영을 하되 지금처럼 기밀이 잘 되지 않아서 누출이 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감사에서 시료 채취 부분은 객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서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더불어서 시정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허전    지금 하재윤 위원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밸브코팅」이 누수되는 것은 즉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하고 조치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정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대답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대기를 맑게 한다는 것은, 흔히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노원구에 있어서는 자동차나 아파트 굴뚝이 문제가 되는데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굴뚝은 근본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앞으로 평균 전용면전 20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환경처에 건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수에 있어서는 결국 중랑천을 맑게 하려면 우리가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잘 하면 되겠지만 역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세차장이 5종의 소규모 배출업소고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자격 문제라든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해서 좀더 맑은 정화된 물이 방류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윤 위원    잠깐만요. 환경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예.
하재윤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제가 말한 부분에 연속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희석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제 그런 과정을 보셨으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순환점검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게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시면 곤란한 문제에요.
  어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일을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불성실하게 대답하시네요.
  어제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은 업체를 대변하는데 급급하시고 현장에 대해서 피하기만 급급하시는데, 정말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곤란하구나 하는 환경과장으로서 각성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이러한 물이 이대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다른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신다면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허전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허전    폐수 배출업소는 최근에 환경과 직원과 검찰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지금 일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는 별도로 폐수배출업소, 주로 세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세차장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세차장에 대한 감사를 또 폐수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찰에서 했다지만 어제 대한 「카센터」에 대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카센터」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믿을 수가 없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를…
하재윤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일제 조사를 하든지 그런 막연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해서 세차장을 순회적으로 감시·감독해서 그러한 폐수를 그냥 버리게 하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제가 얘기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어제와 같은 경우를 보셨으면 좀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지 아까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계셨냐고 물었을 때 나와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행보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우리들, 우리 공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아파트 굴뚝과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도 휘발유 자동차말고 「디젤」자동차가 주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에 대한 단속권도 지금 구청으로 이전되어 있지요?
  그래서 매연단속을 할 때 자가용 위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영업용을 단속하되 많은 승객의 불편이 있으니까 정류장에 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허전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동차 휘발유의 「CO」나 「HC」 측정보다는 시나 정부방침도 그렇게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의 특별단속도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하려면 측정기를 놓아두고,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수단인 차를 정차시킬 수는 없고 가뜩이나 서울은 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허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허전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에서는 별도 적발이 안 되고 보통 버스 같은 경우는 고갯길에 올라갔을 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원래 몇 「RPM」이상 밟으라는 규정이 있지요?
○환경과장 허전    예, 그래서 운행차는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비디오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차를 단속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환경과에 대한 연득봉 위원님 발언하세요.
연득봉 위원    연득봉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노원구 내에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조그만 세차장 같은데 말고 30평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가 환경기사를 채용해서 배출하는 업소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93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속을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환경과장 허전    저희가 환경 배출업소는 종별에 따라서 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점검 횟수가 다릅니다.
  저희는 큰 업소는 없고 거의 5종 업소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출점검을 연 1회 내지는 2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득봉 위원    그럼 백병원이나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도 환경기사가 없는 경우입니까?
  거기도 5종으로 해당 됩니까?
○환경과장 허전    저희가 종별로 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종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종, 3종 이런 등급에 올라가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백병원이 몇 종이냐 물어본 것 아니에요.
연득봉 위원    백병원과 원자력병원은 환경기사가 없어도 5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업소별 구체적인 종별은 차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득봉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단속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현황도 같이 아울러서 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됐습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유·공해화학물질 같은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이나 공해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단속하는 방법이나 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자동차 공해업소 또는 세차장 단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들어 봤습니다마는 공해 업소에 대한 단속과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 일문일답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학물질 단속을 한다든지 공해문제를 단속한다. 이런 문제는 좀 더 과학적으로 발달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하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실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피해는 주민이 보고 공무원들은 법만 가지고 다스리는 방법을 미래 지향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다면 유해 화학물질업소지도감독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업소지도단속이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속류를 화학물질 가지고 도금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변질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공업화하는 단계에 상당히 무서운 유해독소가 섞여 있는 것이 물로 흘러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때 어떻게 단속한다.
  물론,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업소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연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정화하는 방법도 탱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화를 시킨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시정단속 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위배하면 해를 보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모호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100년 가도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묻는 분들도 상식이 없으니까 타이어가게 세차하는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이것을 단속한다 이러지 말고 세차장을 단속한다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물을 어떤 식으로 흘러 내려보내고, 그것이 하천까지 내려가기 전에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 환경과 인력과 장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 자동차의 CO, HC 측정기하고 경유 측정하는 매연측정기는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로 측정하면 수치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수나 매연 등은 저희한테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이라든가 주유소 근무 요령 등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오염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야 되고 겨울에는 불을 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폐수도 마찬가지이고 매연도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김종성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치를 두고 공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보고 하는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냥 물 흘러내려 가는데 와서 기름을 안 흘러내려 가도록 단속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 할 바에야 얘기 하나마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태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연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곳에서 공해 물질이 나온다 하면, 병원 같은 곳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독약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물을 어떻게 정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기준치를 어디다 두어서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 판단 하에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환경과장 허전    그래서 그런 곳은 배출시설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실험실이라든가, 세차장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유해물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유해물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초과되는지, 기준치 이내인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고, 개선 명령도 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김종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과선    송광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이 '92년 '93년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의 내역을 보면 3개의 아파트 단지 하계동의 청구·한신과 상계동의 주공 9단지, 그리고 보람아파트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차장으로 공릉 세차장, 버스회사는 신흥교통(주)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셨는데 부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부과는 본청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쉽게 납득하시기가 곤란한 것은 환경 관계 법규가 상당히 세밀합니다.
  예를 들어 부과금 산정 예시를 말씀드리면 우선 배출업소가 5종으로 되어 있고 대기, 수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부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부과금이 종별 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사 송광선    됐습니다.
  그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과금을 부과시켰다는 것은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묻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기를 오염시켰으니까 배출 부과금 부과 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대기를 오염시킨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객관적 근거가 되는 그 기초는 연료를 어떤 연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환경과장 허전    그렇죠.
○간사 송광선    그러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면 동일한 연료를 사용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가 부과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허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NG」 같은 청정연료 사용 시에는 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연료를 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작동 방법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벙커-C유」를 쓰는 아파트에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해 달라고 노원구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허전    예, 의뢰를 합니다.
○간사 송광선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환경과장 허전    해마다 하고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특수한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대부분의 주공 아파트가 「벙커-C유」를 쓰고 있죠?
○환경과장 허전    예.
○간사 송광선    대부분의 아파트가 「벙커-C유」를 쓰고 있는데 유독 3개 아파트 단지만이 배출 부과금이 계상될 만큼 대기를 오염시켰고, 다른 아파트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는 오염물질이 있고, 없는 물질이 있고 또 배출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종 배출 업소냐 2종 배출 업소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집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배출 부과금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잘 돼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현재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과선    금년 연초에도 벙커-C유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허전    여름철에는 별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간사 송광선    아니 1, 2, 3월에는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허전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전부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씩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 다음에 각종 운수회사라든가, 금년에는 흥안운수, 역전세차장, 서울산업대학, 서울여자대학교에 부과를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이 잘못 되어서 부과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부과할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어떤 오염 물질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흥안운수는 「COD」가 초과되었고, 역전 세차장도 「COD」가 초과되었고, 산업대학은 수은, 서울여자대학교는 「BOD」가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부과된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리고 금년도 환경 공해업소 단속을 하셨는데 조치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은 어떤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용금지 명령 및 고발에 해당됩니까?
○환경과장 허전    이것은 일단 개선 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배출된 공식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결과 보고를 받고 다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가 되면 개선이 된 것으로 정정이 됩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니까 개선 명령에 따라서 다시 측정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개선 명령을 하면 시설을 개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해서 기준 이내가 됐으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다시 초과가 됐을 때는 배출 부과 감독을 나가게 되고 사용 중지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면 금년도에 개선명령 업체가 총 13개 업체인데 13개 업체유형이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적어도 위원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것 한 장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부속 명세서가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명령을 했으면 개선명령한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고발을 했으며 고발한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감사 자리에서 시시콜콜 묻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환경법규가 세밀하고 자료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된 것…
○간사 송광선    개선 업체수, 업체 이름 쓰는 것이 무슨 환경법규 하고 상관 있습니까.
○환경과장 허전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여객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세차장, 대한세차장, 진아교통, 상신교통, 역전세차장, 흥안운수, 강북세차장, 한성여객, 산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그린카 세차장, 서울시립 상계직업훈련원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 중 개선명령 대상 세차장이 총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6개소입니다.
○간사 송광선    14개 업체 중 6개소가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소 중 1개 업체가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아서 부과금을 부과시킨 것이죠?
○환경과장 허전    개선명령에 불응해서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배출오염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간사 송광선    금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6개소 업체 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역전 세차장 하나 뿐이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허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전부 부과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역전 세차장 「COD」초과로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COD」초과로 역전 세차장에 부과금이 나갔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허전    예.
○간사 송광선    역전 세차장 대표는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이름이 백삼선입니다.
○간사 송광선    좋습니다.
  지금 공해감시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과장 허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세차장 대표는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허전    세차장 대표는 없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럼 주로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허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있고, 금·은방 하시는 분이 있고, 대학교수가 한 분 있고, 국민학교 교사…
○간사 송광선    여기 명단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를 통해서 환경과장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와 관련해서 유관 단체의 회원들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전임 국장께서도 다른 곳으로 전출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 관련되어서 환경 관련 공무원의 재량권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할 만큼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것이 본 위원의 탓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세차장의 유형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이나, 물을 배출하는 방법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결국은 「COD」라는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역전세차장 만이 부과금을 부과받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대체적인 민원의 내용이 환경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부과금을 부과당했을 때, 나름대로 이유 없는 항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세차장의 실태나 규모를 봤을 때 어떤 세차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외람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과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 보다 더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관계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억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감사를 끝내고 청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 감사 실시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능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송광선    감사 1년 동안 상계 자원회수시설 착공에 따라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착공에 따른 시민 소요가 93년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93년 9월 26일까지 30차에 걸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9월 26일부터 금일까지의 주민들의 시위라든가 반대를 위한 시위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가급적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청소과장 박현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이후에 시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10월달에 옆에 근린공원에서 집회 신고를 받아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00여명 정도 모여서 앞으로는 집회를 하되 불법 집회를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자 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반대한다는 집회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의 동향은 일부 민영 아파트 그러니까 중계2동 삼창아파트에서 오는 12월 4일 파고다 공원에서 우리는 여기에 상계 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부천하고 저쪽 부산·평촌 이런 곳에서 자원회수시설건설 예정지의 주민들과 같이 집회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시위하려는 동향은 없고 다만 합법적으로 어떤 매스컴이나 이러한 허가된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하려는 그러한 시민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책은 서울시에서, 신문에도 며칠 전에 기사가 났지만 도봉하고 저쪽 강동 이쪽 지역에 대해서 94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지금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과 연계해서 서울시와의 대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책위원회를 단지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근거 확보를 위해서 각 아파트 동별로 동대표에 의한 신임 날인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표가 구성될 경우에 서울 청소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각종 공해방지문제, 건설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9일날 착공을 한 것을 전후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편익 시설을 건설한다든가 편익 시설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리비 일부를 경감해 주도록 하는, 앞으로 소각장 건설 이후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현수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이 1,600t 규모였는데 이제 노원구 자체만의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800t 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수련실 여기에 부수되는 부수시설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그러니까 현재의 중계 2동의 시영 1단지하고 민영 삼창 아파트 5,400세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난방비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약 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쪽 주민들만 해당 된다면 하계동 주민들도 해당되는데 이것이 소요를 진압시키는 결과가 아니고 소요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박현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했을 때 가장 인접한 지역, 그것은 보편적으로 300m에 불과합니다.
  세계각국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을 벗어나서 계속 그러한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확산되어서 전체 수용세대에 대해서, 10만세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범위를 보편적으로서 300m 이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혜택을 준다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간사 송광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박현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300m 이내 세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만은 시장님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본 위원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되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정질의 때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소각장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 이상 경과된 문제고 일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관심 가졌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몇 몇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설치의 불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반대의 의사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절대 다수 주민들에게는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었다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유익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부분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사업이 서울시청 소관 관할의 일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독자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할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면, 또 절대 다수 주민이 소각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알았다면 이와 같은 반대 시위가 1년 전이나 2년 전에 만약 발생했다면, 이와 같이 주민 생활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설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이 장소가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울시청의 소관이고 시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의사 표시도 할 수가 없고 다만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하는 구 시대적 발상으로부터 한꺼번에 착공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주민의 시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단순하게 시위를 저지한다든지 또는 몇 몇 사람들과 몇 몇 그룹별로 단위별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저지를 위한 어떤 데모를 한다고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소각장 건설을 조기에 완성하려는 서울시와 구청 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수용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의원 3년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보다 더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하재윤 위원 발언하십시오.
습니다.
하재윤 위원    하재윤 위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송광선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들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장 문제는 우리 구에 대두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구청에서도 기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어떤 의지 표명이 없어요.
  과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확실한 개념이 서 있지가 않으니까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주민들대로 또 소각장 결사 저지의 운동을 처음에는 상당히 불법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0만인 서명운동 또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각 지역간 같은 종류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지역 주민들과 연결이 되고 또 이제는 「그린피스」까지 연결을 해서 아마 내한을 한다는 그러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시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무런 대응책도 가지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노원구에 지어지고, 또 노원구에 인계된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될 일인데 우리 구청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구정질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마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청소과장님보다는 시민국장님 책임 있는 발언과 또 앞으로의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발족한 단체들과 여태까지 한 번의 상견례가 있었는지, 만약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구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대책위의 말을 인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발벗고 나서가지고 대책위와 만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과연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하는 주민과 공동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문제를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주면 받겠다 이러한 자세는 앞으로 견제해야 될 것이며 또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고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구청의 자세는 임직원이나 간부직원이나 기타 구청 직원들이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는가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답변을 요구합니까?
하재윤 위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정 위원님 이것에 관련된 것입니까?
  그러면 정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답변을 하시지요.
정태진 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 담당님들 다 잘 아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8월 29일날 착공된 후에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건립저지반대조정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서 돈을 주민들한테 거두었다고 그래요. 돈을 거두었는데 어느 동, 어느 동 일가구에 얼만큼 거두었으며 돈 일부를 통·반장들을 통해서 거두어 준 사람한테 돌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장, 좋게 말해서 상계 자원회수 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람 공고가 안 되고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엉터리로 해서 우리가 보사위원회가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6개월 동안을 시민회에서 환경처에 건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러한 상태를 무방비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당시 토론이나 환경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공해 물질 보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양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 사양들이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주민들의 사전의견수렴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 결정 시의 절차가 있고, 둘째는 환경영향 평가 시의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는 이미 '78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환경영향 평가 시의 의견 수렴은 두 개의 일간지에다 공고하는 방법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각종 정보가 홍수 같이 쏟아지는데 과연 그 신문을 보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영향권 내에 있는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갹출 관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계2동 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하계동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구청의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자원회수 시설의 건설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청소과에서 그것이 어떻게 공해방지 시설이 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구체적인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착공 전후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각종 홍보자료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시위가 일어나면서 저희들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유지 초청 설명회 개최도 8일에 걸쳐서 325명에 대해서 했고,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4일에 걸쳐 269명에 대해서 했고, 각종 유관기관 그리고 각 통·통장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수용을 했어야 하는데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공해방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옥신, 질산화합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의 경우만 봐도 미국에서 관련회사 직원들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전혀 이상이 있는 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자로 된 그 자료를 전부 드렸고, 그리고 일반 간담회나 설명회 석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데에도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히 수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공해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보도판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전부 나타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용이하게 감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문제시되는 다이옥신만은 보도판에 나타나지 않는 답니다. 그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3개월쯤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0.1나노그램(Nanogram)이면 10억분의 1g의 적은 양으로써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보도판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사업본부하고 박사가 왔을 때에는 다이옥신도 나타내 줄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다이옥신 얘기는 심각합니다. 만약 나온다면 몇 나노그램이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공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들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S.C.R 촉매 탑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S.C.R 촉매탑이 다이옥신을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식세정탑에서는 질소화합물을 잡아내고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수정치가 0.5나노그램입니다. 0.5나노그램 이상은 수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치는 0.1나노그램 이하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청소사업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양이라면 지금 현재 벙커-C유나 경유를 쓰고 있는 개별 난방에서 나오고 있는 양 이하다. 그래서 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치를 우선 알아내고 그 다음에 시설을 지었을 때의 당옥신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될 것 아니냐.
○위원장 한능박    다이옥신 문제는 소각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각재료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오는가. 또 소각열을 몇 도까지 올렸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되는가가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피혁제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을 다 소각합니다.
  염소물질을 함유한 그 소각물질을 태웠을 때 한랭점이 생겼을 때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났을 때도 발생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한국은 그것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했을 때 측정할 것이 운전방법, 소각재 그 양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즉 미국, 일본은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로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홍보하는 방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것은 어떠한 기계를 설치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 미국 일본과 똑같은 물질을 태우겠다. 이런 것이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공해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기계 종류의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받으신 것 아직 없으시죠?
  S.C.R 촉매탑 같이 개괄적인 것 말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만큼 그렇게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급박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매일 많은 수가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루 일과를 끝낸 공무원들을, 그 때는 아마 전경들도 상당히 많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경들도 그렇게 많이 동원되었는데 과연 공무원들을 야간에 동원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도 무슨 시위가 있으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시위를 저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시위가 있을 때는 우선 공무원부터 동원하고 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홍보 활동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게 보인다든가, 조직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소각장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송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찰들도 동원이 됐고, 고통분담을 한다는 뜻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큰 효과도 효과이지만, 사실 예를 들어 이 업무는 시민국장의 소관업무다. 그래서 시민국장 혼자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일간 밤을 새면서 병이 나게끔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다른 국장들도 다른 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전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촌인 목동에 150톤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600톤, 나중에는 800톤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아까 청소과장이 말한 대로 정확한 기술상의 문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모르는 것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부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절대 공해와 관계없이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한 결과 소신을 갖고 이제 여기에다 건설해야겠다, 또 주민에게 공무원의 신분으로 양심에 비추어서 전혀 해가 없겠다는 판단이 솔직히 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시켜서 여기에다 건설해야겠다 하는 의지는 이제 분명히 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왜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직적으로 못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여러 홍보물을 만들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관은 반대를 무마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주민들이 단 1%도 안 받아드리려고 하시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게끔 노력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접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소각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분명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소신을 갖고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납득과 이해를 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섬으로써 노원구 전 주민들이 참 유익한 시설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이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결과가 주민이 우려하는 결과대로 이 기계가 작동된다면 그 많은 돈을 들인 것이 아마 고철로 썩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발전되는 현실에서 이것이 '96년에 완공되는데 '96년 이후에는 아마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훨씬 높아지고 기계의 모든 면도 더 발전이 될 텐데 그때 잘못됐다면 아마 큰 문제가 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신을 갖고, 이것이 이제 해야되는 것이다 하고 공무원들은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300m 이내에 있는 분들만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m냐,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300m 이내에는 교통 유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교통 유발에 대한 반대급부로 50%를 300m 이내 주민에게 해주는 것이 그런 기준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는 몇 m 차이도 안 나는데 누구는 50% 해주고, 어디는 하나도 안 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잘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송광선    시민국장님 이것은 사실 총무국장님 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공무원의 동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게 만약에 며칠 안 되고 끝났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속되었을 경우는 공무원들이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해서 숱한 민원인들과 부딪치면서 사실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복잡한 업무 처리에 물론 시민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과거와 같이 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분담 좋지요. 좋지만 다른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는 수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모든 공무원이 아마 그동안 동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발상은 과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이외에 다른 주민 시위와 관련된 사례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본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그런 식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동원 형식으로 그렇게 다른 일을 부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하재윤 위원 발언하세요.
하재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각장 공사 진척이 몇 % 되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3%∼4% 밖에 안 되고요. 공정으로 보면 지하 터파기 등 소각 시설 일 부분인 지하 터파기는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그러면 한 10% 되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공정은 6∼7%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리 수거된 생활 쓰레기말고 대형 쓰레기 소파나 침대나 가구·가전제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청소과에서 직영하는 데나 대행 업체가 하는 데나 수거 상태가 매우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기 수거일을 운영해서 매주 수요일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특히 단독 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단독 주택보다는 살림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큰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보고 가구는 20㎝ 정도로 잘라 놓으면 가져가겠다 하는데 주민들이 실제 주부들인데 주부들이 톱 들고 나와서 20㎝씩 자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가구나 다른 목재품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소파나 침대는 천 부분을 제가 대행업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디에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나 모처에서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도 태우지 말자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태우는 것을 주민들이 문제삼고 있는데 이것은 화학섬유들인데 이것을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대형생활쓰레기 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구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는 날고 본청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주민들도 수요일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거하도록 그렇게 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직영 업체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직영업체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 20㎝, 30㎝씩 주민들한테 썰어 달라는 것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톱하고 도끼·줄 이런 것을 다 사주었어요.
  그런 소리하지말고 전부 실어다가 전부 잘라서 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대행업체에도 똑같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적환장에 갖다가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를 위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94년도부터 전부 요금을 받되, 소파하나면 크기가 얼마짜리는 얼마 그리고 장롱의 경우는 몇 미터 짜리는 얼마 해서 요금을 받되 난지도에서 파수 시설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썰어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내가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로 곧바로 실어가면 거기서 파수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난지도에 파수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까지가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구 인력을 동원을 해서 빨리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파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중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원회수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파수 시설이 다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운임 부담을 얼마나 물릴 것이지요?
○청소과장 박현수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 20인치 이하는 2,000원, 그 초과되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게 조례로 재정이 되어 가지고 징수될 것인데 많은 것은 3만원까지 있고 적은 것은 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시되니까 TV 하나에 2,000원 부담을 물려서 가지고 간다면 누구도 숨겨 놓고 막 내놓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엄청난 양이 또 나올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하셔서 단지별로 한군데 쌓아놓고 동 지하실에 내놓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 되기 전에 행정지도를 하셔서 대행업체가 기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음에 작년 예산 때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쓰레기 분리 수거 홍보 팜플렛과 리후렛을 2,800만원 어치 만들었으면 해서 내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국장과 청소과장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제시한 것대로 재생 노트를 만들어서 국민학생에게 배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홍보비로 스티커 제작을 22만9,000원만 했고 또 홍보용 노트를 재생 용지를 사용해서 650만원어치 구매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 중이면 지금 그것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구매를 아직 못 했구요.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이것 어디에다가 배포할 것인가요?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우리 국민학생 6만6,000명 정도 됩니다.
  국민학생 전체에다 주는 것보다는 한 반 정도 3만3,000매 정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학생, 예를 들면 건전지를 가져온다든지 우유팩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학생들한테 주도록 3만3,0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각 국민학교로 돌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 중이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었는데 당초에 분리수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리후렛 만드는 것을 전용해서 노트 앞·뒤에다 홍보문을 실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를 650만원 어치만 하고, 예산을 왜 불용합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나누어주세요.
  이것을 나누어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재활용에 대한 동기유발을 해 가면서…
○위원장 한능박    조금 전에 제시한 대로 우유팩이라든가 신문지라든가 건전지 같은 이런 것 가져올 때 주면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지요.
○청소과장 박현수    예, 전 학생에 대해서 주는 것보다는 반 정도 나누어 가지고, 그래야 그것을 타갈 욕심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3만3,000부 정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작년 예산 때 가로형 분리수거 용기도 제가 반대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황이 그렇지요?
○청소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배우게끔 국민학생들한테 배포하자는 안을 내놓은 건데 이것을 좀 더 늘리는 것 어떻습니까? 홍보용으로 책정된 것을 홍보한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하면 또 재활용품으로 우유팩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더 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상계6동부터 10동까지 6, 7, 8, 9, 10, 5개 동은 순수한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량 집계표를 보니까 56만3,000, 50만1,000, 60만7,000, 62만2,000 그런데 상계10동만 28만5,000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상계10동이요.
  원인이 뭐지요?
○청소과장 박현수    상계10동이면…
○위원장 한능박    상계10동이면 절반 내지 3/1 정도 밖에 안 되요.
  이상하지요?
○청소과장 박현수    이 부분에…
○위원장 한능박    몇 천원씩 차이 나면 몰라도 이게 40만원씩 차이가 나요. 통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합산해 보니까 낸 집계가 맞습니다.
  그동안 유별히 분리수거 안 되고 재활용품이 수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한 번 분석해 봐서 부진한 이유를 밝혀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각 동별로 재활용품이 수집되면 비교해 보시지요.
  청소과에서 안 하고 있었나 보지요. 아직…
○청소과장 박현수    아니지요. 각 실적을 확대 간부 회의에서 발표도 하고 각 동에다가 시달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런데 아파트지역이 단독주택보다도 수거량이 적으니까 그 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동에 알아봐 주십시오.
  청소과에 대한 다른 질문 예, 송광선 위원 하세요.
○간사 송광선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가 4군데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시정 지시 이외에 영업정지라든가 경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현수    대형 업체에 대한 구역 지정은 수거능력은 대략 비슷한데요.
  그래서 어떤 바운드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입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과장 박현수    예, 그게 아니고요.
  상계 6, 7, 8하면 그쪽 구역 그리고 저쪽 구역 그렇게 해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을 「바운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지도·감독 문제는 물론 대형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수거가 안 된다.
  또 그러한 단일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라고 신고들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정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었고 전부 시정지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청소 대행업체 선정을 하는데 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임의 지정입니까, 방법이 임의지정 방법이에요?
○청소과장 박현수    대행업체 선정이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구역을
○시민국장 양기석    아니지.
○간사 송광선    구역보다도 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업체나 구역을 동시에 설정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업체 허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송광선    그렇지요. 허가를 하면 업체선정,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대행업체를 어떻게 서울 시내 대행업체 중에서 「당신이 하시오」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청에서 대행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간사 송광선    허가된 사업체가 4개 뿐입니까?
  이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예, 4개뿐입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구에서 다 해주었는데 지금 더 이상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수용지역이 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허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송광선    한 개 업체당 한 달에 지불되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평균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예, 알겠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쓰레기 수거는…
○청소과장 박현수    영구 임대는 시 조례에 의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영세민이 입주했을 때 그 영세민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평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량 9평짜리는 얼마 10평 짜리는 얼마 하는 수수료율이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청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영 지역에서 수거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치우니까 그런데 대행업체가 치우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간사 송광선    그런데 방금 시조례라고 하셨는데 시조례에 의해서 구청 예산이 나갑니까?
  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지금 새로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구 조례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이 예산은 저도 올해 예산에서 처음 보았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작년에도 있었어요.
○간사 송광선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과장 박현수    시 조례에 저촉되면 안 되겠지요. 시 조례에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능박    구 조례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현재 구 조례는 없어요.
정태진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청소비를 구비로 준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리고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수수료라는 용어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비지 무슨 수수료입니까, 성격부터 법정용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세민인데 직영이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대행하는 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현수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직영이 할 경우에는 우리의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하는데, 다만 그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죠.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은 영리를 쫓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하는 것만큼의 수수료를…
○간사 송광선    하여튼 그 부분은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다만 시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구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구조례가 이런 예산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조례를 만들었어야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 조례도 만들어진 것도 없이 이런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위조례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93년 12월 2일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선회   김종성   송광선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연득봉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사회복지과장박병호
  가정복지감사과장김예한
  기획예산과장이준구
  위생과장김충수
  환경과장허전
  청소과장박현수
  산업과장성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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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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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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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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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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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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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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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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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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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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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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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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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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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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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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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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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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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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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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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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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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