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민국 위생과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보건사회위원회에 관계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내 집 살림을 하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주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과별로 세부적인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앞서 시민국 소관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떤 특별항목에 대한 삭감·증액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국에 관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시나 구정질의 시 사회복집 중에서 취로사업비의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사회위원회 시민국 소관의 각종 예산에 있어 '92년도 예산에 보면 불용액비율이 22%이고, 또한 '9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5%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예산절감은 특별하게 잘 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머지 예산이 취로사업비나 각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의 의견이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견으로 예산위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광선 간사께서 제안하신 취로사업비 증액문제와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예결위원회에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송광선 간사께서 제안하신 취로사업비 문제를 제외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 모든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취로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8분)
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코자 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설명 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중위생법 제44조 제1항(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시설)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 별표 1과 같다.
5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십시오.
1.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여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하는 시설(보건사회부령에 의함)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을 제외한다)
2)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시설 및 5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교통수단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불이행자에게 부과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아니한 자
2.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실내환경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당해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6.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며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조(부과기준) ①구청장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종합점검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에 있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40만원이며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그리고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차 40만원, 2차 50만원이 되겠으며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50만원이고 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이며 법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1차 40만원, 2차 5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돌아와서
제5조(청문) ①구청장은 제4조 부과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원인이 되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해 시설주나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시설주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징수) ①구청장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제7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납부독촉)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 및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자의 자격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낭독해 드리고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인의 자격은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와 대학에서 수의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식품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업소에서 위생관리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2차까지는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법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차는…
다달이가 아니라 저희가 제4조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종합 점검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반기별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약간 신축성 있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4조(부과기준)에 「반기별 1회 이상 종합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회 이상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까?
명확한 해석을 해보세요.
반드시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징수하는 각종 공과금에는 가산금도 있고 연체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는 모르지만, 5%, 2%씩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이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원금을 징수하는 예이고 가산금 징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법 규정의 문리해석을 잘해야됩니다.
원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과태료 징수하는 조문이고, 가산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와 가산금은 세목이 다릅니다. 명확한 근거로써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만으로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명확하면 논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준칙도 없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가산금 외에 기타 나머지 체납부분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산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자가, 의무 불이행자와 이행한 자와 조건이 똑같고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상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 조례에 있어서는 가산금이나 연체료 등이 다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과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법의 형평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과연 전혀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국 측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6조 2항에 대해서 송광선 위원께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 해석이 미비하므로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태료라는 것은 일반 지방세와는 다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써 과태료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행하는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반한 사람한테는 수시로 나가서 또 과태료를 1회 이상 부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대한 가산금을 받는 것보다는, 과태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 또 부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남겨서 다음 회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5시31분)
시민국과 보건소의 '92회계년도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94회계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항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예사안 책자에 삽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삽입코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정제분쇄기 밑에 X-선 필름복사기 구입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목 204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약단체임원진간담회 밑에 의약업무활동비를 삽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2만원이 되겠는데 연휴 특근비가 10,000×6인×12일 해서 72만원이 되겠고, 의약인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근무비로 10,000×6인×10일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4회계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한능박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보건소장박노진
위생과장김충수
【보고사항】
o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는 '93년1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1월30일 본 위원회 회부된 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에관한조례(안)과 '93년11월1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 총 3건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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