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5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국별 중점사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6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보건업무 수행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나마 구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보건소장의 보고가 끝난 이후에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노원구 2009년도 2월 발행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연번으로 54번으로써「현행 식품위생법상 무신고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서 구민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현재 무허가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무신고업소에 대한 것은 원천적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입법권자의 의사에 따라 법 개정 후에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법의 개정을 건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5번「세탁업소 40%가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아직도 미설치업소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21일에 안내공문을 하였으며, 추후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연번 56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충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구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신뢰 있는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번 57번입니다.
「모범업소가 가설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가설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할 것」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ㆍ운영이 매년 4월에 신규지정 및 문제업소를 지적하여 모법업소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이외에 가설 증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상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8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수질검사를 2009년도부터 철저히 할 것.
사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부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그리고 수질관리상 식품자동판매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59번입니다.
공중이용업소에 대한 서울시 민관합동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잘못되었으니 시정조치 할 것.
해당업소가 간판은 있었으나 확인결과 내부는 폐쇄되어서 그 조치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번 60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폭죽으로 인한 청사협소로 내방객이 불편하므로 인구기준으로 보아도 신축이 필요하므로 접근성이 좋고 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저희가 청사의 협소사항에 대하여, 또는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전문제는 장기적인 검토로 쾌적한 보건의료 지원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중점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번 61번이 되겠습니다.
성장억제제를 이용한 채소가 유통하고 있으므로 구민 스스로가 식별 가능하도록 선도적인 입장으로 홍보조치 요망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물질이 개발되고 특히 이와 관련한 유사한 400여종인 농약이 포함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장억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관리가 미흡하고 또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한적 입장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민과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식품이용에 대해서 구정소식지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연번 62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업소의 양성화조치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 지정 상계3ㆍ4동의 경우 건축물 규제로 혜택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 무허가건물은 주거용 주택에 한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시행사항으로 그 당시의 법률로써는 영업권의 건물이 구제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없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번 63번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수능이 끝난 수험생의 탈선예방을 위하여 노원역 및 산업대 주변의 심야변태업소의 단속을 경찰합동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범죄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도시로써 좋은 지적에 대해 관할 북부교육청, 노원경찰서,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4번이 되겠습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점빼기, 문신 등)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 및 위해로움이 없도록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통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13개 피부미용업소에다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본 업소는 문신, 점 빼기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사례를 영업장 내부에 개시토록 하여 쌍방간에 인지를 하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으로부터 예방적 효과를 거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 전에 있는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도 회기 이전에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현황업무 1/4분기 중심으로 하나에 1건씩 해서 내용을 준비토록 해 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중 현황업무 중심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입니다.
작년 국회를 통하여 1년간 공람기간을 거쳐 금년도 3월20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및 그 주변지역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차세대 어린이에 대해 건강보호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영양성분 표시 및 영양성분 색상표시, 그리고 저영양식품과 고열량 판매제한, 그리고 식생활 치수조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먼저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97개 학교와 그 주변 200m내 관할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2개교에 영양교실 및 학교별 10명 내외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하며, 조리판매업소,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고 기간으로는 5월까지 집중계도를 설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의 시설요건으로써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조리기구 시설, 진열판매 등 위생취약업소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 현재 서울시에서 인턴사원을 모집 중인 식품안전 서포터즈가 배치되면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등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식품 안전지킴이는 현재 해당 학교의 추천에 의뢰되고 있으며, 추천이 완료되면 3월 중에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활동 시 1일 4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행초기이므로 시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추후에 추가 인력확보와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이번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보건위생과장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입니다.
2007년도 4월5일자로 교환근무에 의해서 노원식구가 되었습니다.
노원식구가 되어서 중계본동 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 1월1일자로 보건위생과로 발령을 받아서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건업무는 많이 해 본 업무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지용과장님께서 원산지관리추진반하고 겸직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가 끝나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보고하고 그리고 질문 따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결과보고 54번 항목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무신고 영업소가 대략 13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무신고업소가 무신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건축법에 의해서 무신고 영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요청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식품위생법과 연계해서 신고가 되지 않는 업소라고 해서 과거 2006년 이전에는 1년에 두 번씩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왔고, 2006년 하반기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법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벌금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벌금을 내는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점검이나 보건증발급 등 이런 주민위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처리결과에 고문 변호사님들께서도, 변호사라는 분들이 법만 따지는 분들이니까 그게 주민들에게 해로운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도 법에 그렇다는 것으로 해 주신 것인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무신고 영업소에 한 달 정도 드나드는 연인원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식품위생점검도 안 받고 있고, 보건증도 없는 종업원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위생업소에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폐병환자가,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을 가진 환자가 자기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무신고 영업소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했다, 그래도 현재 이 법의 미비점 때문에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에 하나 한, 두 분이라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미비점 때문에 병이 옮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분은 어디 가서 자기의 불편함이나 전염병 옮은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법이 꼬여 있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이노근 구청장님께서는 복지 분담 비율이라든지, 잘못된 조정교부금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셔서 이끄시고 그랬는데, 주민복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민첩하게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이 시급하게 이 현안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심도 있는 건의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추진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첫 번째는 무허가 음식점이 관내에 음식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업소가 4,677개 중에 금방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30여개 정도, 134개~136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구에 비해서 인체에 위해한 식품소비를 할만한 위험한 집단의 크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종사자 및 관련 인척관계는 건강진단증을 해서 스스로의 건강 및 고객의 건강을 지키도록 원기복위원님의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식품위생영업을 신고한 자,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한 건강침해에 저희가 개입을 하고 독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너무 권한남용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지금...
원기복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러니까 법의 모호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드시는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호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안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현재 중앙부서나 서울시에 건의를 어느 정도하고 있으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보건위생과장 김지용입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에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제도권 안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 못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제도권 밖에 있는 무신고업소를 제도권 안에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2007년 9월6일에 그러한 것을 개선 해달라고 한번 건의를 했었고, 같은 해 11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구두적으로도 시청에 있는 위생과 감시팀장이나 직원들하고 해보면 무신고업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무신고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업소하고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이 많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적정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07년 9월6일에 하시고 2007년 11월8일 서울특별시 보건복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보건복지위생과 쪽으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에는 안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2008년도에는 그 사항들을 보고 구두로 계속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시의 보건위생팀장이나 위생감시팀장하고 구두로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태의 심각함은 굉장히 큽니다.
큰데 지금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밀려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 이슈화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정치권 내지는 중앙정부를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일순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현재도 주민은 무신고업소에 가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업소는 위생감시를 다 하고, 보건위생지도를 다 받고, 보건증 소지를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어떤 최대한의 청결을 유지 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데 무신고업소는 전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그야말로 원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게 어떤 법의 미비점에 의해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자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번의 박남규위원님께서 ‘식품자동판매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식품자동판매기, 커피판매기 청소할 때 위생과장님, 혹시 그 안의 내용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봤습니다.
원기복위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제가 부임한 이래로 몇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구민회관 앞에 있는 팔각정 노인정에 가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물, 수질을 검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못하고 그냥 외견상으로만 봤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아주 불결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신 것은 아니고 랜덤으로 보신 것인데, 지금 우리 구에 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지금 현재 680대 정도입니다.
원기복위원   680대.
그런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세무사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다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680여대가 현재 등록이 다 되어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등록된 자판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순찰하고 위생점검할 시에 관심을 갖고 보다가 미신고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독려를 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미신고 된 자판기 대수가 엄청 많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자판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감시를 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사실상 담당자는 1명입니다.
담당자는 1명인데 1명이 전체를 다 매번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담당을 관리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안전 서포터즈가 오면 학교 주변서부터 우선적으로 자판기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기복위원   단속인원이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마찬가지인데 670여대라는 것이 어느 한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 21개동 전 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 분이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 분이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신다, 과연 단속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자판기 영업신고를 받은 인원하고 이런 것은 1명이지만 실제로 공중위생팀 직원 7명, 식품위생팀 직원 6명이 다른 업소를 관리해서 점검을 나갈 때마다 병행해서 보는데 문제는 어떤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영업자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도 연락을 사전에 하고 가서 만나서 그 물을 떠다가 4시간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으시겠지마는 자판기에 그 사람의 상호라든가, 등록번호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다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인원이 공무원 한 분 하신다면 아예 단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편성된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분이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학교 학부모 식품지킴이 이것은 새로 만들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보건위생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노원문화의 거리에서 일주일에 소비되는 금액이, 소비는 아니지요.
거기도 창조적인 일이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한 1,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위생과 직결되는 그런 것에 예산이 1원도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위생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약 40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때마다 식품안전기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1일 4만 원씩 주고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분들로만 편성을 해서 같이 단속활동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위생팀이나 이런 팀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분들로만 통해서 민간인만이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식품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 보건위생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있습니다.
단속근거는 시설기준하고 준수사항, 그리고 온도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말하자면 그 근거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법적인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지침이죠, 지침.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식품위생안전지침,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아뇨, 행정처분기준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뭐, 뭐를 준수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에 걸리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침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시행규칙, 법에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식품위생법에도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법에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비슷하게 만약에 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도...
하여튼 지금 이것이 감사사항이 아니고 제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커피자판기 문을 열었을 때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솔직히 상상을 불허해요.
그것 못 먹겠더라고요.
안에 바퀴벌레며, 밑의 내려오는데 배출구 있지 않습니까.
배출구에 보면 찌꺼기가 쌓여있고 물도 보니까 그냥 수돗물 떠다가 하고, 저것을 어떻게 사람을 먹으라고 하나? 더러워 가지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좀 안심하고 식품자판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사실 노원구가 자판기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안전한 것에 대한 이런 의지는 현재 없어요. 인정하시죠?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느 예산보다도 먼저 편성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필요하시면 예산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 먹거리 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 현재 관련 법안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예, 원기복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좀 했던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원기복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보면 사실은 온도가 100도 정도 되어야만 여러 가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죽거든요.
그런데 옛날 것이 되어서 고장이 나서 온도가 제 온도가 안 나와요.
미지근한 커피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원기복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여름철 되면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보건위생과장 김지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온도는 최종 음용온도가 70도 이상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 최초 음용제품은 68도 이상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자판기 내에 보면 80도에서 90도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 온도상으로는 시설기준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자판기를 사용할 때 보면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뜨겁도록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점들보면 대게 100원짜리만 넣고 또 그냥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이 무허가로 대부분이 다 신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지금 음식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판매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10원짜리도 갖다놓고 10원씩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판기에 대해서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이용해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번에 수질검사 할 때 지하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또 경로당 시설들이 있어요.
아까 원기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판기 물 교체할 때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지하철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외진데, 이런 데서 한번 수집을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과장님, 2009년 2월19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발효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3월22일부터 발효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42개교 학교에 200m 이내에서는 식품을 특별관리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렇죠.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이런 주변 200m 내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보호구역이 지정 된 것은 없고, 이번에 서포터즈들이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면 그것가지고 어디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특수사업에 지도점검 및 정비사항해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및 노점상 일제정비하고, 노점상이 일제정비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학교 주변에는 붕어빵이라든지, 어린이유해식품을 파는 것이 지금 많이 보편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그래도 서포터즈를 학교별로, 특히 그것은 초등학교만 이번에 우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저희들 42개소에 학교별로 10명씩 해서 420명이 구성이 되면 하여튼 적당한 지역에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지역에다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지킴이들로 활동을 해서 최소한 그 구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특수사업 9쪽에 보면 42개교 2개소 20만 원, 1,680만 원, 이것은 뭔 얘기죠?
보건위생과 특수사업 업무계획에 보면 소요예산 42개교×2개소×20만원=1,68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42개교에다가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구역에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개교에 2개소씩 20만원씩 해서 42개소하면 1,680만 원이 소요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지판 부착비용이 1,68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비용 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일 감시원들 해서 4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것은 시비로 지금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 진흥기금에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학교별 1인당 4만 원이면 한 학교에 10명씩 해서 420만 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것은 10명이 학부형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10명이 매일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 몇 회, 1일 몇 시간해서 교대로 하루에 2명씩이라든지, 그렇게 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지킴이는 연간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광열위원   연간 40일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이광열위원   한 학교당?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1인 당요.
이광열위원   그러면 420명이 연간 40시간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4만 원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침에 보면 그 지침을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근무활동비를 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금년도부터 4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지금 이 식품안전 지킴이도 역시 소비자 위생 감시원의 일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 감시원의 일원으로서 다만,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광열위원   그러면 주 2회면 주 2회, 주 1회면 주 1회, 이렇게 2명씩 교대로...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그 근무지침은 아직 확실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근무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좀 올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지금 현재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냥 저희들 회의 자료나 이런 것으로 되어서 3월 중에 발대식을 한다, 이렇게 학교별로 1인당 영양교사 1명, 학부모 10명으로 해서 일단 추천을 받아라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이광열위원   그것 좀 한 부 올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예,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김치에 사용되는 배추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를 관내 업소에 철저히 할 것.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쌀과 김치는 100㎡ 이상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22일자로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내 음식점 4,150 곳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계속사항으로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실내와 배려의 원칙에서 지도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번 71번입니다.
소수의 명예감시원과 직원이 원산지표시 미표시에 대한 4,400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주민신고 참여제를 강화하고 주민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지적내용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금년에 주민신고 포상금 125만을 확보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에 대해서 차등적 포상금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연번 72번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인원을 확충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저희가 이러한 지적내용에 따라 2009년 1월1일자로 2개 팀을 분할 원산지관리팀 등을 확대 운영하여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가운데서 주민참여제와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주요업무에 관한 2009년도 업무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1분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게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수 명예감시원과 직원이 4,400개소 했는데 보상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이런 포상금 위주의 내용보다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완료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내용이고.
금액도 포상금이 125만 원을 갖고 4,400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도 그냥 형식에 시늉만 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보건소장님이나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양해해 주신다면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입니다.
김영순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우선 예산으로 1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산지등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농림수산부 장관이 2008년도에 고시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우선 많다, 적다 편성예산이 형식적이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현재로써 이 금액도 하나도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신고포상이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신고하면 지급된다, 하는 내용을 우선 홍보를 하고 지급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공무원들끼리만 단속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단속한다는 내용을 많이 알도록 그렇게 합동단속을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22일부터 시행한 것은 우선 100㎡ 이상 작은 것을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 3월21일부터는 조금 확대 시행이 되고, 또 6월21일부터는 10평 미만까지 전체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때쯤 되면 일반 주민들까지 전부 다 참여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업소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보면 차파라치, 식파라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는 우리가 감시를 한다는 내용은 맞지마는 차파라치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10㎡ 이상까지, 노원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되었을 때에는 이 비용을 가지고는, 말하자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안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적을 한 내용이지, 예산이 형식적이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가 주민참여 의식에 대한 내용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번에 직원 1명이 충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겸직하시고 1명이 더 충원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겸직도 겸직이지만 실제로 팀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원산지추진반 1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6급 계장이 2명으로 2개 팀으로 해서 부분 식품안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2개 팀으로 해도 1팀에 2명밖에 더 되나요?
2명, 3명인데...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그런데 지금 전체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저희같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2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별도 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식품업소가 많잖아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예, 많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몇 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형식상 있는 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원산지관리팀하고 식품안전팀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축산물하고 농수산물하고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김승애위원   안전팀에서 하는 일과 원산지관리팀에서 하는 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식품안전팀에서는 농축산물 위주로 관리를 하고요, 원산지관리팀에서는 음식점 위주로 관리를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음식점 숫자하고, 단속하고 원산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지금 위원님께서 인력이 업소 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우려를 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지만 구청 전체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배정된 인력을 가지고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량도 하나 임차를 했거든요.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차비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6개월만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주신다고 저희가 손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해놓아도 이게 완전히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 인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형식상이지...
다른 얘기 안 듣겠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인원배정을 이거 밖에 안 되고, 이거 1명 준 것도 감지덕지하고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나 이런 쪽에 예산은 막 가면서 이런 구민의 식품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소홀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쪽에는 인원배정을 더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셔도 이 5분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연번 65번으로 육아휴직자 3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대직자가 업무과중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정토록 할 것, 입니다.
협의결과 2~3월중에 모집하여 대체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연번 66번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로 인해 에이즈전염이 우려되므로 관련기관과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따라서 2009년도에 저희가 에이즈환자 진료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총액 1억2,000만 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67번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인구의 크기에 비하여 1일이용 접종인원수에 비하면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기관, 단체 예방접종을 지향하고 상당한 부분에 사후관리가 요구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보호자 사전예진 및 접종환경 후 관찰이 철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지소의 향후 면접변경과 상황변경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09년도 지역보건과 1분기 중점쟁점사항 및 예방접종 비용 국가 일부 부담 사업시행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아비용의 증가와 경제의 난항을 고려해서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자 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시켜서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0세~12세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써 전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에게 일부 위탁하고, 위탁 시에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기는 금년 3월부터이며 국가가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확대 지원키로 하고 그에 1차 연도는 접종비용의 평균 30%를 지원하며, 그 대상은 국가 필수예방 접종항목 8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8종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예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도가 전반적으로 편리성, 통합성,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중점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너무 말을 어렵게 써놓으셔서,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지소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완료해 놓으셨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월계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내용을 보면 기관방문이나 간이접종실 설치이행은 안전접종을 위해 억제 등등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소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늦가을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상 현재의 지소에서는 1층의 민원실을 제외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하 7평 내지 8평을 확보를 해야 접종이 되는데 현재 지소에 확인한 바는 3평 이상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의 작년도 대상자를 보면 월계1동에 1,600명, 월계3동에 2,100명해서 총 한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특성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새벽에 나와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현재로써 거기 안에서 모실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해 놓으셔서 이해가 안 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간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김승애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인근 주변 하계동에서 왔을 때에는 접종거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노원구 주민인데 여기로 와도 해 주고, 저기로 가도 해 주는데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민이면 지정날짜나, 작년도의 접종 예도 그렇습니다.
편의상 동별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다른 동에 오시더라도 오신 분은 다 놓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상 인근 하계동에서 오게 되면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월계동 주민만 해도 9,000명 가량이 되는데 더 많은 인원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하계동에서 오셨는데 당신은 하계동에서 왔으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접종거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거부’ 이렇게 해 놓으면 보는 사람도 조금 거북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하계동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거부해서 ‘당신 가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즘 전부 다 저탄소 녹색성장, 굉장히 유행어처럼 되어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연막소독을 할 때 대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 자체는 경유를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대기에다가 뿜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살균제나 살충제를 편성시켜서 분무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탄소 문제에서는 연막이 가장 큰 사항으로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막을 하지 않고 매체를 콩기름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맞도록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전에도 경유로 하기 때문에 냄새는 나는데 살충방역 효과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일부 콩기름을 넣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는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콩기름으로 했을 때는 경유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는 안 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경유냄새하고는 다릅니다.
경유냄새는 아니고 콩기름이다 보니까 가정이나 식당에서 콩기름으로 볶을 때 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승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딱 나와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리고 살균제나 살충제도 피해가 좀 적은 저농도 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업소의 의료사고나 의약업소의 불법제조 등은 구청에서 점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점검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적발하는 내용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 입안을 해달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아, 지역보건과가 아니군요.
○위원장 최성준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김승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것으로 방역을 하면 1년에 5,300만 원 들어가던 것이 예산이 3,000만 원이 절감 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의 절감이 오느냐하면 경유가 2006년도에는 3만5,690ℓ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5,600ℓ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유의 구매량이 적어져서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래도 소요예산이 총 5,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3분의1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될 일이네요.
그리고 식물성 오일로 교체하면 환경파괴도 없고, 효과는 이것이 훨씬 더 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효과 면에서 경유는 불완전연소가 돼서 공중으로 확산이 되지만 콩기름으로 하게 되면 공기 대기질보다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있어서 살균이나 방역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방역효과가 훨씬 더 낫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러나 단점 하나가 콩기름이 일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이런데 달라붙게 되면 일반세차로써는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콩기름이 식물성인데 날아가지 않는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연무를 해서 뿜을 경우에 차량, 도장에 붙게 되면 일반 물세차로써는 세정이 안 돼서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요.
사실상 콩기름으로 연무소독을 시작한 것이 저희 노원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살균이 되는 효과가 검증이 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아직 정확한 검증기관에서의 검증은 없지만, 저희가 시험적으로 중량천변에서 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국립과학기술연구소, 이런 곳에다 검증을 부탁하지 그래요.
의뢰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사항이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뿌려서 살균효과가 있다, 라고 판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은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과학적으로 이것이 살균이 된다, 안 된다...
방역을 하기는 했는데 살균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연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살균 문제는 사실상 그렇고, 지금 살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광열위원   살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살충된다는 것은 뭘로 입증을 하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중랑천 변의 잡초나 그런데 있는 곤충들을 표본조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표본조사로?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그것으로 죽었는지 다른 것으로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연막소독 희석제 교체를 식물성 오일로 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살충을 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갖자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런 것은 어려운 것 아닐 텐데,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씩만 계획해서 하기로 했는데 주요업무계획 7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국가 전체적인 얘기인데 제가 거론하는 것 같은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실시되고 있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거동불편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층별로 지급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태면 1급이고, 거기서 조금 상태가 좋으면 2급이고, 그것이 급수가 몇 급까지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A, B, C, D, 등급하고 그 외에...
원기복위원   5등급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장기요양등급 관계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3등급 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서?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정도에 따라서 1, 2, 3등급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장기요양보험을 국가에서 1급은 전액보장을 해 주고, 2급은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금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방문간호팀장 장미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자는 그렇고요.
그 외에 비수급자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 의료급여수급자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자는 식비랑 이런 것이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원기복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급의 액수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거동의 불편정도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등급에 따라서...
원기복위원   그러다보니 정말로 소득수준이 어려워서, 소위 얘기해서 어려운 분들, 틈새계층인가요,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은 나름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차상위계층은 받는데 틈새계층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문제점으로 내온 대책인 것인지, 그 대책이라고 그러면 3억6,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팀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저희들이 대책으로 비수급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비수급자 A, B, C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아, 비수급자?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그 분들이 차상위가 대부분 많습니다.
원기복위원   차상위가 틈새계층이라고 볼 수 있네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좋은 제도네요.
이것이 노원구 자체사업입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노원구 전 주민대상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에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아닙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의 정도에 따라서 요양보험 지급을 하고 있다보니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한 예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 위탁업무라는 얘기죠?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원기복위원   위임위탁업무, 노원구 자체 예산 확보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원기복위원   25% 들어갑니까?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25%가 들어가면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광역이나 정부에 요구해서 좀 더 액수를 늘릴 수도 있겠네요.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저소득자들 5만 명에 대한, 우리가 주로 그 분들을 방문하거든요.
그 분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원구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원구에서 25%하고 나머지는 광역정부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면 집행만 하라, 그런다는 얘기죠.
건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비 보조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라 전체를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나 예산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통화를 해서 확보를 노력 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나가겠지만 어느 한군데를 더 편중해서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나마 사각지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이어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연번으로는 68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의료업소 의료사고, 의약업소 불법조제 등 구 점검에 의해 적발되기 보다는 대부분이 진정, 또는 민원에 의한 적발사항이므로 적극적 예방이 부족한데 이를 근절시키도록 할 것.」
사실 저희가 1,000여개의 의약업소와 더불어서 지역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의료의 사건, 또는 약무의 사건으로부터 사고가 발생되고, 또 정당치 아니한 행위로부터 부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이 한 3~4건인데 사실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는 행정수단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한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보호원칙에 입각해서 그러한 위법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69번입니다.
「의약과 추진사업 중 절주업무 등이 타 금연사업에 비하여 실적이 부진하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획서와 아울러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주에 의한 사고는 매우 예방 가능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고의 예방율을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본 사업이 추진 중에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내용 중에 추진 중, 또는 완료, 향후 추진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충하고 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사항 중 지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시행 시에 지적된 사항을 업무계획에 보고하여 간단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로써 구조 및 응급처치 비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응급장비 구매, 그리고 교육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확대하고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유치원, 초ㆍ중학교, 대학생, 그리고 공무원, 운전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시 자에 대한 해당자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관내 직장, 그리고 단체, 학교대상으로 응급구조 조치교육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이미 응급구조 처치비용으로 1,300만 원을 설치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제세동기 설치 지원으로 시비 2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사항의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강화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응급처치의 일상생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의료업소 의료사고, 의약업소 불법제조 등 대부분이 구 점검에 의해서 적발되기보다는 대부분 주민신고나 진정에 의해서 적발된다고 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 위반사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라고 했는데 조치된 내용이 아니고 처리결과를 보면 오히려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관리 현황에 보면 병원, 의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조산원에 대한 지도관리 현황의 적발 건수가 나와 있어요.
2008년도에 보면 의원이 무면허의료행위 1건, 한방병원이 광고위반 1건, 환자유인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국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가 없어요.
노원구 관내에 약국이 228곳, 의약도매상이 6곳, 한약업소 1곳, 의료기 판매업소 188개소,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자율점검표를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율점검 했다고 찍어주면 여기 보건소에서 확인만 하면 끝나면 내용으로 지도점검 관리계획이 2009년도에 잡혔습니다.
지금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나 판매 할 수 없게끔 되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 관내에 228개의 약국이 있지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면허대여행위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도 자료상에 나타나는 내용도 없고, 점검하는 방법도 자율점검이란 말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인데 올해 2009년도에 직접 나가서 점검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원래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일단은 본인들한테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 한 번씩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면 좋겠으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여 3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보통 한 30%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한 30~40% 정도는 기획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 분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총 업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작년에 1건이 적발되었고, 약사의 조제나 그것은 제가 여기에 근무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2000년 이전에는 간혹 저희가 1년에 1, 2건 정도는 적발을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사의 업무가 확대되어서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그 후에는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본 위원도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노원구 관내에 있다니까 전수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 내용은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약사면허가 전문면허인데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운영을 하지 않고 맡겨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 명이 있는 대형업소에 있어요.
말하자면 혼자 있는 데에서는 이런 행위가 적발이 바로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신고의식이 강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 약제업소에서는 조제와 약제를 분리해서 환자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이나 의원들을 점검 하실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수에 대한 것도 점검을 다 하시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 수에 대한 신고 내용은 보건소에 다 신고가 되어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변동이나 이런 내용도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작년도 하반기부터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개별적인 의사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위원장 김영순   예, 그러한 내용들도 자료상으로 각 병ㆍ의원들 의사, 변동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의약과 정원에서 1명씩 늘어났는데요, 어디에 배치 되어있는 인원입니까?
아, 이것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고요.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지금 보건소에 의료사고, 예를 들어서 접수창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디에 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의약과에 부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소비자 고발센터가 저희 의약과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의약과에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구민들이 의료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의약과장 김정민   그 부분만 따로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나 구청 민원하고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보건소는 예방접종, 보통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사실은 보건소에서 뭐하는지도 몰라요.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방역하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주로 예방접종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각 의료기관에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나 거기에 따른 분쟁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병ㆍ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서 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병ㆍ의원한테 당하는 사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료사고에 대한 일단 접수창구라든지,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각 병ㆍ의원에다가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적어도 구청 보건소 앞 정문에는 의료사고 접수창구,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에 전담 공무원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전담 공무원은 없고요, 의료기관 담당직원 둘이서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기획점검을 지난번에 했다고 하셨는데 기획점검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 담당공무원 두 명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해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실시되고 있는지, 저희가 권역별로 한 3분의 1정도 뽑아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의약과에는 무슨 기금 같은 것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없어요?
김영순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의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인력이 안 되고 약무팀에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해도 실제적으로 기술직 발령이 4월하고 저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해서 발령돼 가면 그 공백기가 또 3~4개월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전수조사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의료사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토록 되어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분쟁 자체는 보고하도록 되어있지,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병원에서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정이나 외부적인 민원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만규위원   다 좋지요 다 좋은데, 사실은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큰 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급자들은 입원시키기를 노골적으로 꺼려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일반의료 자들은 바로 입원조치를 시키는데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입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시켜서 지쳐서 가게 하거나, 정상업무는 아니지만 담당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 트릭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소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에 자기보호나 변론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다 알지요.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 의료사고 당한 쪽이 패소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서 지역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ㆍ의원한테 경각심을 주려면 의료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보건소에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혼자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했을 때에 보건소에서 그 병ㆍ의원한테 공문 한 장이라도 보내게 되면 병ㆍ의원에서 경각심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 거창하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홍보 차원으로라도 그렇게 병ㆍ의원에 계몽을 해 주고, 또 병원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위안이 되려면 보건소에서 그런 창구를 해야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보건소가 지역에 있는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서려면 그런 홍보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이미 부정의료 신고센터하고 소비자 의약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무가 맞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하는 업무지요?
그것을 확대하거나, 없는 업무를 위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고만규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일단 보건소 앞에라도 의료사고 접수창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소식지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료사고로 병원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의견을 얘기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병ㆍ의원한테 공문을 안 보내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부담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편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김지용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지용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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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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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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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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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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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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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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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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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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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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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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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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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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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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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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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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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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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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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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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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