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월16일까지 이틀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별 중점사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5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8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 8건은 완료가 4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라는 말씀과 복지관 재위탁심의 시 회의록을 필히 작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시설운영 관리상 특별한 문제발생 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실태가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서는 동일사례 재발방지와 과거 1년 이내 동일사항 반복 지적 시 엄격히 조치하여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심의시마다 녹취 등을 통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량의 물품구매 시에는 매우 불편하다는 말씀과 소액 사용기준을 정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해당 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체크카드를 통해 즉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카드결재가 어려운 소액의 물품구매 및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공릉2동에 있는 푸드마켓 장소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현 장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에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해 입구계단 및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및 노약자용 셔틀버스가 푸드마켓 인접거리인 원자력병원과 동신아파트사이를 경유 운행하여 푸드마켓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단체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보훈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보훈처에 개선 요구한 바 있으며 향후 보훈단체와 힘을 합하여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별 분산된 소규모 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 및 통합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1월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적 관리를 위한 각 과 및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단체를 일제 등록 중에 있으며 소규모그룹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자원봉사단체간 수요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활동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봉사대학 운영 시 참여유도, 보건소와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지원 대상자선정 시 동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지원기준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지원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의 2세부터 6세사이의 아동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선정인원을 형평성에 맞게 각 동별 아동수와 저소득 아동수에 비례하여 지원기준을 정한 후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하반기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이 확보되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신청인원이 미달되어 다른 동에 신청한 모든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형평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저소득 경로당 소독사업 시 독거노인 및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독차원이 아닌 청소의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방문하여 청소 등 가사지원의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 다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꾸준히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운영비 예산액이 금년 후원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너무 많고 푸드마켓 근무자를 사회봉사자로 대체 운영하여 운영비를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후원금품액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많아 후원금품 모집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푸드마켓 운영비가 2008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푸드뱅크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가 구에서 50% 부담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푸드마켓 운영비는 시비 2,200만 원, 구비 4,600만 원으로서 전체 후원금액의 25%정도이고 또한 인건비 등 운영비 절약을 위하여 정규직원은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지원 관리에 전적지 순례, 현충원 참배 등과 같은 사항도 좋지만 이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문패를 제작하여 문 앞에 부착하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 문패달기 사업은 99년도에 무공수훈자회 노원구지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200여 회원 자택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부착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보훈가족 예우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일반가정과의 위화감 조성, 문패 탈·부착 시 문짝훼손 등의 문제점도 여기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향후에는 보훈단체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수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신설되었고, 이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21개 주민생활지원팀장 중에 사회직 팀장은 4명으로 대부분 행정직이며 사회직 직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당초 주민생활지원팀 신설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복수직 등으로 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85명에서 2008년말에는 104명으로 사회복지직을 계속 증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6명을 배정받은 상태이고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증가에 맞게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6급의 승진 및 보직부여는 2002년도에 2명을, 2006년에 2명, 2007년도에 2명, 2008년에 1명 등 총 7명이 현재 6급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승진 시에 사회복지직 6급이 더 많이 승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는 전체 5건입니다.
1건은 별지를 작성해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최근에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해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여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의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총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준의 최저생계비를 현재 4인기준 127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빈곤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에게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보건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숲가꾸기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 추진체계를 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 추진팀을 구성하고 구청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와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희망 드림프로젝트 핵심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처한 서울형 위기가구 대책으로 기존 생활수급자 중심에서 틈새계층 등 저소득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물질적지원 중심에서 정신적, 경제적지원을 병행하며 사후적, 일회성, 소비적 성격에서 사전예방과 생산적, 투자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기초수급자, 현금, 생계급여 위주에서 차상위, 틈새계층의 자립·자활중심으로의 전환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의 내용으로는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 107가구에 대하여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1대1 매칭 적립하는 서울희망 플러스 통장이 있습니다.
또한 0세부터 6세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77가구에 대하여는 참가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사업을, 또한 실제위기 상황에 놓여있지만 현행법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300만 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9년도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핵심추진사업인데요.
지금 민생안전사업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앞에 민생안전추진대책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뒤쪽에 두 번째 보고드린 사항은 서울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많이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만 하기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사회복지 분담금으로 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우리가 많이 절감하게 되고 그쪽 예산이 우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다시 환원해 주고 투자를 해주어서 우리구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다 마쳐서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집약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도 등록장애인들이 가장 많아서 일명 장애1번지다, 그렇게 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심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업 쪽에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한 지적한 사항으로 완료됐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겠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복지관도 협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과거에 그랬더라도 향후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들리고 또 내정을 해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업자 선정할 때, 또 재위탁 심의할 때 등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실제로 다른 복지관과 보았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회의록 작성을 안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지금 복지관협회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 공정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의도적이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화복지관 주민감사청구한 것 아시지요?
서울시에서 평화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옴브즈만제도에서 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가 당초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이달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일 전후에 최종결정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빨리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당분간 재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든다면 그 업체가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 결정권한이 감사청구되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3월22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면 결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이 공고를 내면 공고자체가 결과적으로 경쟁이거든요.
단일업체가 들어오면 그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낼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2개 업체이상이 들어와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립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마침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 옴브즈만제도 감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진행을 중단하라 그래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1개 업체가 다른 복지관에서, 다른 법인에서 일단 1개 업체 주기로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놨기 때문에 들러리를 하기 싫어서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공무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의혹이 생기도록, 말이 주변에서 돌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미리 예측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심사에 들어가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풀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미리 알려드리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 중에 행여나 친분관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풀제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임의대로 축출해서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선정이 되어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 하나 하고요.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분들인데 구청에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위원장한다고 해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설령 어느 직원이 오버센스를 해가지고 그런 가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 직원은 노원구청직원으로서 수준이 안 되는 직원이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 직원하고 같이 동료로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서글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던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라서 1개 업체만 되니까 그 1개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고를 내고 안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어디 들어와라 안 들어와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문방구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그것...
1만 원 이하는 체크카드를 체킹만 해놓고 그 물건을 판 주인에게 직접 계좌로 넣어주는, 이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불편한 게 있고요.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은 현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간이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만 원 이하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1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량권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수사업 두 가지 가지고는 실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복지사업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정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로 크게 구분하고 나아가서 일부구청에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일정한 부분을 출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제가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하는 구가 마포라든가 구로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몸에 와닿는 직접적인 사업을 특별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복지사업이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복지비가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노원구에서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온 제도를 착실히 이행하고 성실히 수행해서 최소화 하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창출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주민 옆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책이 지방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행할 수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분야 약 2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개를 다 나열하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채용기회라든가 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나눔본격시행,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반주민과 어려운 주민 간의 매칭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생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아까 한 가지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에 300만 원까지 일정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각종 업그레이드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 쪽방촌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를 통해서 문제를 받고, 문제 받아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사업들, 주거에 대한 문제, 이웃과 협력하는 디딤돌사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보고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이 전체적인 자산형성, 사회통합, 생활보장, 주거지원, 민관협력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한다면 그야말로 위기가정이 다소나마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지금 보시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있다면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노동을 제공해서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최저생계비 인상이 되는데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 했거든요.
이 기준이 지금 현재 재산하고 또 무엇이지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하고 현금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최저생계비를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한 40만 원정도 되나요?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분들 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노동력이 없는 어려운분들 한테 국가가 책임지고 49만 원에서 최대 132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논의하는 취지하고는 다른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고 자기가 낸 금액하고 직장에서 낸 반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내외가 된다고 해요.
물론 더 많이 낸 분들은 15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가 20년 넘게 했으니까 100만 원정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은퇴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대 132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분들이 들으면 잘못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정부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이와 같은 모순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니지요?
기초노령연금 지원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 지원하는 부분도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그것은 재산의 종류나 재산이 많고 적든 관계없이 상태에 따라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 따라서 A등급이나 B등급으로 구분이 되니까 재산관계에 상관없이, 재산은 있든 없든,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동은 하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와 같이 부분하고 기초생활 부분하고 같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구 단위에서는 아니지만 제안차원에서 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위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이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행정수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하물며 저희들은 푸드마켓에 나가있는 직원까지 원위치 시켜서 지금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점점 더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많다면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직원을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가서 얘기했고 공문도 물론 보냈습니다.
국장급 이상 회의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직접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족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팀, 행정팀 취지와 맞게 꼭 당장 6급으로 진급을 시키지는 못 하더라도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21개 동이 있으면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 사회복지직들이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그 희망과 기대감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찾아갔을 때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길을 복수직으로 열어주면 나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자 이런 얘기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어떤 의미입니까?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기준의 120%, 그 다음에 차차상위계층은 150%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다 판가름이 나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찾아내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다 차차상위다 이렇게 알지만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알지만 내가 관공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과연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 자신을 잘 판단을 못 하겠네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어디에 해당되는 것 까지 모르는데 다만 여기에서...
언론의 보도는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노원구청에 2008년도 구청장님의 치적에 대한 플래카드는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 달려 오세요’ 라고 플래카드 하나라도 걸어보았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사시는 것이지 구청 팀장님을 어려운 분들이 만날 일도 없고 반회보도 어려운 분들은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 당장 어려운 분 빨리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붙이시고 진정성 있으려면 주민센터에도 붙이고 이렇게 되어야 누가 와서 접근해 볼까 말까, 지금 굉장히 하고 있지만 실제 나좀 도와주시오 달려오는 사람 없지요, 있어요?
대폭 늘어났어요, 한 70%, 같은 동기 대비해서 상담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70%이상이, 정확하게는 71%입니다.
71%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직도 홍보문제에서는 부족하다, 신뢰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마다 타오는 것입니까?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29라는 것은 그러면 소방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129를 돌리면 전화를 누가 받아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29콜센터 역할을 하도록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신속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1, 2년 하면 좋아집니다.
그때는 안 하셔도 되는 일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구청에서부터 플래카드 하나 걸어서 자꾸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괜히 크게 언론에 보도만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포함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 인력충원으로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발령시 우수인력이 복지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업무를 우선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의 증가로 2003년도 등록장애인이 1만7,900여 명에서 2008년에는 2만6,500여 명으로 매년 8%이상씩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47개소로 전국 최다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행복프로젝트 또한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팀 재편성 구성방안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추가배치 필요성을 저희들은 총무과에 추가로 배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천학원 및 정민학교 등 장애인돌보미 공공근로요원을 장애인보호자로 교체하여 생활비지원과 함께 돌보미사업이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경제난 이후 실업자구제를 위해 마련한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 예산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 인원선발, 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천학교나 정민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돌보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공공근로인력 선발기준에 우선 적합하다면 그 적합한 기준에 적절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장애인돌보미사업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활동 등 자립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을 구상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 실시 등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위한 치료사업으로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졸업한 지적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직업재활시설 8개소 중에 7개소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부모회 운영, 직업상담, 직업평가, 작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업지원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작업활동 보호작업, 근로 작업시설로 나누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지적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업무추진 시 전문가, 현장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적장애인 재활업무에 반영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전시장을 확보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만들어 위탁판매를 촉진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기회제공을 확대하는 방안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재활시설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생산품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닐쇼핑백, 핸드폰내장재, 김치, 양말, 현수막 등을 하청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체 생산하는 곳은 동천의 집에 가 보면 모자공장,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자생산이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북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대린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생산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대부분이 하청에 의한 소규모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확보하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 시설건립의 시급성, 시설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 회관건립 시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하는 데에 참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단절되어 보호자도 없는 70~80대 노인들,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득수준, 부양의무자의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돌보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구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39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독거노인 1,140명이 독거노인돌보미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노원취업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취업이 그야말로 전쟁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고 또 저희 노원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어려운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도 많은 것에 착안하여 저희들이 2009년도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취업희망자에게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북부고용지원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개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국내취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구인업체에는 우수한 인재선발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구직자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동기부여 및 자립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4쪽에 지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이 질의했던 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적장애인들이 생활여력,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이 분들이 많은 비용으로 재활치료 등이나 생산활동에, 재활치료 비용이 없는데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하라는 그런 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 경제력이라든가 생활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라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드렸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적장애인이 사실 우리구에서 차지하는 %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크게 대별해서 지체장애, 지적장애로 나누는데 굳이 지적장애인 수를 센다고 하면 우리구에 한 3,000여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체장애인은 말 그대로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오히려 고통을 많이 느끼고 하겠지만 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적인 장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한테 뭘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몸의 상태는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 머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요구할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덩치만 컸지 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그런 자식들을 낳은 부모님들이지요.
부모님들이고 가족들인데 그 부모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먹여 살리고 생존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는데 내가 죽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나이 30이 넘고 그랬을 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제안했던 사안은 지적장애인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층별로 나누자면 1층, 2층, 3층, 4층, 5층 해서 정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아주 중증지적장애인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 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시설에 수용을 해서 하겠지만 정도별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태가 호전된 좋은 분들은 자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그 다음에 이런 장애아를 둔 학부모님들, 각 상태별로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이라든지 발달장애, 자폐라든지 상태별로 대표되는 학부모님도 참여를 시키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각 교수라든지 연구원, 전문가 그룹도 한 번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해당 팀장님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한 번 한 다음에 제가 의도하는 이런 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 번 짜보자는 것이 제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완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나중에, 동천에서 지금 모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자기 스스로 자활의지 내지는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개선이 되어서 그 정도 상태로 호전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제과·제빵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안 되면 구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은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 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은 그 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것은 하나의 제 생각이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지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치료를 하다보니까, 사설학원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 1시간에 3만 원에서 4만5,000원 정도의 재활치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어려운 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2시간만 한다고 해도 9만 원, 6만 원씩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원에 있는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3만 원 받을 것을 1만 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다, 완료라는 표현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가 벌써 15년 정도 전인데 그때부터 장애인제품 우선구매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생산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쓰레기봉투는 전량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미래비전,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체계화 시키고 단계별, 1층부터 3층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그러한 1, 2, 3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약 580명, 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숫자에 포함 안 되었으니까 일단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재활치료, 재활치료가 끝나면 교육을 통해서 직업전선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들이 자치구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접 이 모든 문제를 구비해서 하기에는 구나 시의 협조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의과제로 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건의된 결과가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구분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시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택도 없이 우리 자치구에서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 부분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체 누구든지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단계별로 자치구냐, 광역이냐, 정부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상의를 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009 노원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주최가 노원구청이고 주관이 국내취업과 해외취업으로 타이틀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별로 크게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실 저부터도 관심을 못 가졌던 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됨으로 해서 많은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글쎄요, 이것 예산만 가지고 논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 노원구청 강당이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행사를 이렇게 해서는 별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규모를 조금 늘리고 계획을 거시적으로 잡아서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잡으면 타이틀 자체는 국내취업과 해외취업까지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행사자체가 치러질 때는 초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내취업과 해외취업까지 생각하면서 장소를 노원구청 강당으로 하면 구청이라는 데가 들어오기가 항상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치 않으면 오지 않는 데인데 장소를 구청으로 잡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예산을 1,000만 원 잡아 놓으면 예산 1,000만 원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사를 크게 제대로 취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의 관심은 끌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타구의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관악이라든지 몇 개 구청에 확인했더니 보통 4,000~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왕 주민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니 만큼 좀더 크게 주민들한테 취업기회를 만들어 주고 가능하다면 노원구를 벗어나서 도봉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좀더 폭넓은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만 가능하다면 좀더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실속있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범으로 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좀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사회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기왕 하는 것 조금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 해외에서 나와 있는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부스를 많이 선점해서 들어오게 하고 많은 구직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상태로 가서는 이것 예산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를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졌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의 장소가 구청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들은 북부고용지원센터가 이웃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 또한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이 왜 들었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사실은 이 사항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구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체 흐름, 서울시의 전체 흐름이 구직, 구인활동을 대폭 활성화 시켜라 이렇게 해서 나왔고 또 그에 대한 상담요원도 추가로 배치를 하는 그런 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여기에 1,000만 원은 부스하고 홍보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 북부고용지원센터라든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나머지 분야를 보완해 나간다면 예산이 더 추가로 얼마 들지 판단해 보고 꼭 이 사업들을 대규모로 한다면, 필요한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1,000만 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업체의 부스를 일정한 비율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두세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처리결과 내용하고 중복은 되는데 같이 묶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범위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한 10여개에서 지금은 30개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은 그 품목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품목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장애인들, 우리가 직업재활시설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세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는 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거의 주지 않으니까, 한 사람당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많이 줘 받자 10만 원, 그 중에서 더 많이 줘 받자 20~30만 원 주고 이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형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유형개편을 지시해서 언제까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감당할 수 없느냐, 지적장애인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일단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만약 편지봉투 접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하루에 1만 장을 접는데 이 사람들은 100장 접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소득이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타이틀은 걸었지만 보호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지침이 그렇고 지금 여기 내용대로 봐도 우리 노원구만 해도 8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두 번째 단에 보면 ‘그 중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청소용역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른 예는 안 듭니다.
여기에 있는 예만 들면 청소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약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는 초등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월정액으로 받아서 청소를 한 친구나 하지 않는 친구나 나름대로 분배를 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의 문제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당연히 공공이관이나 이런 데 가서 협조를 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담당과나 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시설들하고 적극적으로 매칭이 되어서 구에서 공무원을 내려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파출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다 청소는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해서 무장애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돈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조사해서 몇 개를 더 우리가 하겠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나 구에서는 이 복지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넓은 시야로 보고 사회복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장애인복지는 항상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이든지 패러다임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장애인당사자들의 문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당사자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관보다는 복지회관이 있으면 그 복지회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회관이 필요하고, 또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의해서 옛날에 계획을 승인하고 그런 데에도 보면 우리 노원구 사회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현재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꾸 국한을 짓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제가 장애인생산품전시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생산품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10원짜리 5원짜리 만들어가지고 1만 원, 2만 원을 가져가는 것들을 조금 더 이러한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든지 기타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구매욕구를 높이고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복지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복지관에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과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제가 일단 포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장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를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산품 전시 또는 장애인복지회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필요하다,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사항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역량, 노원구의 행정역량, 행정역량이라 하면 물질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 주민들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복지5개년계획에 포함된 내용도 제가 지난번 심의 때에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보고드리기는 제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특별한 대안을 못 내면서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별로 집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는 아직 의논을 못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제가 주관을 해서라도 일단 공청회가 됐던 포럼이 됐던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정식으로 그것을 한 번 요청을 해서 정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이템이나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의지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조금 부재인 것 같고, 이것을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소리를 조금 더 취합을 해서 안으로 채택을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써 보는 게 어떨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상태로는 우리 노원구가 소외계층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안만을 가지고 계속하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업들도 전부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일단 줄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새로운 욕구를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내려오는 업무를 하기도 바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 버려야 돼요.
무엇하러 공무원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이러고저러고 합니까?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만 확실하게 하면 위탁사업이 훨씬 효과적이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자꾸 추진해 나가야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복지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반기 때 이 자리에 있는 이광열위원, 당시 의장님께서 질의한 대로 각 상임위별로 중점연구사항을 발굴해서 우리가 토의해 보고 전문가도 초청해서 해보자 이런 일환으로서 지금 고만규위원님,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울러서, 즉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등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실무에 있는 우리가 더 먼저 시스템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또 중앙정부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활동할 것이고, 또 국장님도 같이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창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구에서 이 사업을 따라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대문구에서는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반간접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원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니까 타구에서 따라서 벤치마킹을 하듯이 우리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노원구가 앞서가는 구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사업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재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취업박람회개최하는 부분에서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제가 덧붙인다면 모양만 노원취업박람회가 되지 말고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북부고용지원센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구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서 규모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인과 구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측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5번에 ‘가족과 단절되어 보호자도 없는 70~80대 노인들’ 여기까지는 답변이 됐는데 여기 보면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이런 분들’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활동에 대한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생산활동이 저하된다고 봐지고요.
그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장애인 관련 인센티브를 사업에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장애인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아바드라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지리정보 관련해서 국토지리부하고 관련 있는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자료를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지요.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활동하고자 하는 거리와 실제 안내하는 모드와 관계의 거리가 적게는 1m 많게는 5m이상 편차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인도로 가야 되는데 5m 좌측으로 가라고 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더 가라고 하면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장애인협회하고도 매번 같이 동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본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보아지고요, 그러면 2단계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중랑천, 지적장애인이 별로 없는 장애물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현재 관계 장애인단체하고 관계회사하고 지금 현재 시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활동공간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포괄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마 시각장애인들의 활동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일부나마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경로당 순회 안마시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 사업들도 여건이 된다면 확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자리마저도 없고 지금 생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 전에는 활동보조가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활동보조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숫자가 줄었나요?
시각장애인...
장애활동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시간은 조금 증액되었어요.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분이 환경이나 무엇이 바뀌지 않았으면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계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한 번 방문을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살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자기가 생계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수입도 없고 그런 분들인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수차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모두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일 때, 생활능력이 없을 때, 하지만 재산이 국민기초수급자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차상위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이 현행 한 22평정도 될 것 같으면 상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런 분들이 제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모든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도 몇 분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독거노인어르신들이 계실 때 집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가족도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50%이라든지 180% 이 정도에서 보호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현행기준에는 차상위계층이 120%로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뚜렷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국가에서, 쉽게 표현해서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하든지 국가에서 선보해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그 분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구임대 입주자격 순위결정시에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동거를 하면서도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SH공사의 공문을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시부모를 세대원이라고 안 되고 장인, 장모가 세대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건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가족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디는 시부모 것을 하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것을 세대원으로 안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것이고요, 또 며느리가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시정요구사항 6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완료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37쪽 16번 사항입니다.
가정보육시설 신규설립 제재사항입니다.
일부 보육시설의 대표자하고 소재지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본연의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해서 양도, 양수를 가능하면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현행 어느 법규나 지침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육공급율은 116%로서 구립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민간까지 포함한다면 보육공급이 과잉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자면 보육수요보다 보육공급이 클 경우 설치인가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시에 금년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구립을 제외하고 일단 신규설립을 제한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한 인건비 등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시간연장 32개소 중에서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에서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18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영유아플라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욕구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하고 접근성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북부교육청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업무 상호지원 협력을 2월 중에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계층의 영유아플라자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1주년 기념 맞이해서 수요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만족 서비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사항입니다.
장애아전담시설 및 장애통합시설로 정해진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 통합 교재교구비를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교재교구를 지원하도록 해라, 그래야 형평성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이 아닌 일반보육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장애아로 일반아동과 같이 장애아 교재교구 없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 작년 연말에 보육정보센터에 토탈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장애아 교재교구가 필요하다면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를, 15개 세트를 비치해서 언제든지 오면 빌려서 활용하고 다시 나이가 들어서 필요없을 때 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번 사항입니다.
방과 후 교실 업무가 교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확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편성과 집행이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세부사업 과목별로 통일시키고 사업명칭이나 용어도 일관성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방과후교실 예산을 교육진흥과로 이관할 경우 서울시와 정산업무 등이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행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토탈적으로 그 금액을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공부환경 등 시설수준이 매우 낮고 적은 좌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서실 형태로 상계3·4동 복합청사 내 독서실, 상계2동과 상계4동, 상계5동에 위치한 공부방 외에도 노원정보도서관, 월계 또는 노원구민회관, 중계평생학습관 등에 많은 독서시설을 준비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집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개념은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공식명칭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본 시설은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이 이를 갖추고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과 시설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08년도 추진업무보고 시 인력현황에서 직원 정원이 24명이고 현원 30명으로 6명이 더 많다,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로 노인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정원이 24명에서 18명으로, 현원은 30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3명이 타부서로 파견되고 1명은 육아휴직 중이므로 실제 인원은 정원과 근접한 20명으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노인복지팀 1개팀이 줄었다고 하지만 보육지원팀이 보육행정팀과 분팀을 해서 4개팀으로 해서 업무는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로 플러스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사항입니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더러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홍보해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부터 소식지에 꾸준히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 접수 시에는 우선적으로 안내가 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을 홍보하고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통·반조직은 물론이고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대상가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 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상향조정해서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1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당초 목표는 이미 달성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는 우선 마련된 5억 원에 대한 발생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5년간 연 1억씩 추가 조성해서 2014년까지는 10억 원이 되도록 상향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업무계획 중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자료 5쪽, 상계5동 구립어린이집 부지확보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보육조례에서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5동에는 지금까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작년에 상계5동어린이집 신축예정을 준비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신축예정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일단 하고 당초 추진했으나 그 또한 감정평가와 편성된 예산과 격차가 너무 큰 금액이라서 당초 승인된 그 지역은 변경을 해서 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 예정지역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91㎡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용은 18억6,000여만 원으로서 금액 4억2,000만 원은 현재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상계5동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에 17번 시간연장 어린이집 32개소 중에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4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은 1월20일부터 30일까지였는데 아마 12월에 지도점검을 했지요?
32곳 중에 5곳이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인데 제가 설문조사 40명을 해보니까 현재 하는 학생이 37명, 하지 않음이 1명,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안 하고 있는 어린이가 2명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다 하는데 1명만 하지 않는다,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24시간 연장한다고 올라왔는데 안 한다는 아이가 1명 나와 있어요, 1명은 오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1년이든 6개월에 한 번을 하든 이것은 점검을 해주는 것이 완료가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만족하는 어린이가 24명, 매우만족이 15명, 나머지는 불만족도 있고 보통도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도점검 한 번 하고 나서 그 후에 이것을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 19번에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및 장애통합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번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을 답변해주셨는데 이것이 처리결과에는 우리구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라든지 청소년독서실 등, 정보도서관도 우리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방 형태가 많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의 개념은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종결을 지으셨는데 공부방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학원을 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 보다는 강사들이 내가 부진한 부분을 알려주고 지도해 주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의미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전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가 교육1번지이고 교육특구이고 학원이 가장 많고 그렇게 해서 교육으로 뜨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은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학원을 가는데 시험을 봐서 학원을 가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학원조차를 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부방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노원구가 가장 공부방이 적고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좀더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아동들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공부방들이 몇 개정도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중점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09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향후 추진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및 경로당 행사지원에 있어서 동별 경로당수 및 노인인구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동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작년도 연말에 보고드릴 때 1차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수와 경로당 수를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있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중계근린공원 내에 있는 팔각정 노인정이 많이 낡아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경로당문화르네상스지원사업을 추천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팔각정 노인들의 구성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반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특히 노인단체에서 집단서명을 해서 최근에 폐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팔각정 노인정을 현대화 한다는 계획을 아무래도 변경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 가면서 일단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결과가 모아지면 추후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계실버센터 용역직원월급이 용역비에 비해서 차액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계실버센터 생활지도원 용역관계는 자유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타 위탁된 용역기관과의 관계에서 지급액이 한 4~5만 원 차이 나고 또 어떤 곳은 3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파악해본 결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내용에 대해서 타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때 지적하신 3~4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수료 관계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라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본 결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방법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해본 결과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고용부담에다가 노조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또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달라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천천히 검토를 해나가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안 좋으냐, 그 대신에 현 체제보다는 조금 더 낫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용역관계업체를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직접 하계실버센터장을 불러서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정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실버악단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발의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개원하는 날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문이나 방송, 중앙방송매체까지 직접 와서 촬영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인줄 저희들도 차마 몰랐습니다.
중앙일간지에도 8개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고, 크게 나왔던 것으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오디션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채점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와 학교 음악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단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최종선발을 하겠습니다.
선발도 1차적으로 바로 선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비로 가선정을 하고 일정한 기간 훈련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 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또 걸려내고 그 대신에 예비후보자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실력이 좋지만 옛날에 1곡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적응해 나갈 때 적응이 안 된다 하면 그 분들이 한 곡 수십일 동안 계속 연습을 해서 나온 단면만 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를 일단 일정한 분야를 두고 기존 합격예비자에 대한 훈련을 거쳐서 최종 옥석을 가려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노인복지과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입니다.
제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팀장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르신들 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현재는 약 5만2,6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조례를 통해서 노인복지과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복지과가 처음 생겼는데 제가 부서를 담당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무척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 분야에 조금 더 선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 대해서 저는 어떤 계획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소득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노인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있고 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할아버지·할머니봉사대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이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홀몸노인에 대해서 생활지도사를 파견한다든가 또는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을 통해서 노인여가시설을 지원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아까 보고드린 실버악단이라든가 경로의 달 행사를 지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시설을 강화해 준다든가 또 노인생활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타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하실 때에 상당히 경쟁률이 센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악기별로 편차가 조금 심한데요.
어떤 악기에 대해서는 넘쳐흐르고 어떤 악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조금 저하되어서 과연 저 분을 선정해야 될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65세 이상 노원구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지금 말씀드린 악기가 트럼펫이나 트럼본, 고 호흡을 요구하는 악기는 연세를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를 완화 안 해도 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주로 오신 분들의 내용들 보면 어떤 분야는 넘치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KBS교향악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든가 TV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와서 그 분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저희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야는 단수를 지원하셨는데 그 분이 적격자로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베이스기타라든가 또는 오르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힘이 들어가는 트럼펫분야 이런 분야가 신청은 있고 테스트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합격으로 보는 것 보다 예비합격자, 가 합격자로 보고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안 되면 예비후보자에서 다시 충원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조례제정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버악단을 운영해서 타구나 타시도와 경쟁을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노인분들의 취미나 노인으로서의 삶을 안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완화부분은 조금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그 부분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지역이기주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자치구의 구민들이 우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우선적으로, 부득이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청자 전원 43명이 노원구 거주사람입니다.
타구 지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만 그 분들이 전입한 분들이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막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팔각정 노인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지역의 민원인데 왕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지역의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인데 어린이집 개원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추진 중인가요?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그 분들 지역연고성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적절하게, 예를 든다면 자판기를 외부공원에 두어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문제점까지 또는 공원에서 의자 위에서 바둑이나 장기, 화투놀이하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확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 종합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께서도 감사과에 종합감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잡아 나가자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며칠까지 되겠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 대로 분야별로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결과가 수합되어서 종합보고가 이루어지면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문화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시정이 9건, 건의사항이 7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 중인 것이 2건, 향후추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36번 사항으로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어린이정보도서관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서관 명칭이 이미 굉장히 공공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상징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서관 자체의 기능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번, 38번 사항입니다.
문고의 도서구입비를 좀더 증액편성하라, 그래서 금년도에 약 68만 원정도씩 더 늘려서 분기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사항 중에 문화의 집 인근 장소로 이전사항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기존 문화의집 내,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잘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문화과 예산 중에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로 늘어나는 예산은 향후 구의회 사전승인 후에 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총칙 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은 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구의회 업무보고 시 내시된 보조금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를 해서 승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서 44번까지는 특히 김승애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원은 노원만의, 그리고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라,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노원문화원은 강의실 개수 및 면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청사로 이전되면 강의실이 7개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색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 마을문고 신규회원 가입 등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마을문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신규회원 가입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월 문고연합회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개관 2년만에 의자교체를 해서 예산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자구입시에는 당초 검토의 부족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 사용자들의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첩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입을 할 때에는 견고성 있는 의자를 구입해서 내구성을 가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종전 회원들이 자체 사용하는 노원잉글리쉬카페 회비징수금 일부를 강사료로 지급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잉글리쉬카페의 개관 당시 회원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확보와 그룹의 학습능력을 높이고자 회비를 회원들에게 자체 사용토록 했습니다.
노원잉글리쉬카페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용에 정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3개 도서관의 통합 청소용역과 공공근로 활용으로 예산 절감입니다.
도서관의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도 다시 입찰에 의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부 다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마다 독립채산제를 두어서 운영의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칫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잘 운영해서 비용의 낭비측면이라든지 용역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5번은 3개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의 청소용역을 노원구 소재 업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법상으로 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경쟁은 하되 거기에 구성하는 인원은 노원구 사람을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6번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이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제공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라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사업계획을 고려하고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활동공간은 상계3·4동 5층에 일단 4개 단체 사무실을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확정이 되면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48번 노원 놀이마당 사랑의 민속놀이 보존과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추진실적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지원도 가능하면 늘릴 수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늘리도록 해 나갈 것이고 문화의 거리 행사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9번은 독서실 부족에 따른 시, 구립독서실을 확충하라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도서관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공릉청소년도서관하고 상계1동에 상계체육정보도서관 또 KT청사 내에 디지털도서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확충이 될 것이고 또 서울시를 통해서 공릉동에 법원, 검찰청 청사에도 시립의 대형도서관을 건립해 달라 수차 건의하고 직접 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업그레이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행사시 주민동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원은 근본적으로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기초위에 홍보를 극대화 시켜서 가능하면 동원보다는 자율참여로 인해서 실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락산보루 보존 정비공사 현장에 안내문 비치사항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19일에 이미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때 지적사항이 있고 바로 직후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안내판을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고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마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2건입니다.
2건 공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52번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경비시스템 용역이 중복되므로 조정바라며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유료 대비 무료주차대수가 많으니 조정 검토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경비근무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경비원 1인이 근무하고 그 이후 시간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회관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라든지 청사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무인경비시스템, 통신CCTV, 경비원 등이 얼핏 보기에는 중복같이 보입니다마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차장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무료주차이용자에게 일정액 금액을 징수하고자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늘리고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3번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메세나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가운에 비교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공연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재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중구라든지 마포구, 구로구 등 타구 사례를 수집해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1건, 향후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에 유해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하고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처리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은 2008년도 점검에 이어 2009년에도 계속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에 유해되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기기를 보급, 설치하는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상계주공 13단지 페달식음식물쓰레기통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감량기기 관련 설문조사와 2009년도부터는 그 내용들을 음식물쓰레기분쇄기시범단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 등 타 자치구 운영사례 또한 검토해서 우수한 사례를 도입 벤치마킹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소차량정비사가 4명이나 있음에도 청소차량 수리비 및 정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운전자의 자주 교체로 차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주 1회 차량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 1회 전 차량운전원에 대해서 차량관리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수리 3명 정비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0대가 넘는 차량을 적어도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정비에 대해서는 노후차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고장이 나면 결과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로 보내야 됩니다.
정비사업소로 보내가지고 정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대폐차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폐건전지, 형광등 분리수거 홍보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동에 필요한 양을 신청 받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80개를 구매, 보급했습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년에도 분리수거홍보를 철저히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자율청소활성화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말끔이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은 낙엽청소가 잘 되고 있으나 이면도로라든가 좁은 골목길은 청소가 안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매월 15일 날 실시하는 우리 골목 대청소의 날과 주 1회 실시하는 골목길자율청소운영 시에 동의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 예를 들면 말끔이봉사대라든가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여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쓰레기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도 미흡하다면 우리구 청소기동대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노원구에 유치되어 있으면 타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니 비상처리 등과 같은 경우 예산지원을 시에 받아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19일 날 서울시 자원순환담당관실에 건의를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회신으로 왔습니다.
회신은 지난 2월13일 날 통보받은 사항인데요.
‘반입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원구청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계획이 없으니까 참고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소 등 장소가 없어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구 자체적인 장소를 물색하라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적환장은 차고지 이전에 따라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 그야말로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중랑구청이 타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구에 찾아왔고 또 저희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해 본 결과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접촉을 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강북구의 지역여건상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강북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시 제출되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답변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12일 날 직원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했고 그렇게 임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28번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요.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라든가 음식점, 대규모 점포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279개 중에서 재활용신고,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형이용, 그러니까 바로 음식물을 수거해서 농장에 직접 갖다 주는 직거래형태가 아무래도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48개 중에서 22개를 샘플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9개가 그중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1일평균 쓰레기발생량으로 보면 양이 적은데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 실제 급식을 하는 일수가 연간 한 180일 내지 19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는 일수하고 나머지 일수, 공휴일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그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고된 발생량보다도 한 배 내지 두 배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 요인이 바로 우리가 365일을 전제했을 때의 발생량을 산술평균했던 양과 그 다음에 실제 급식소를 운영할 때의 날짜와의 갭, 그것을 평균해 보니까 한 배 내지 두 배했던 것도 그렇게 오버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톤의 문제입니다.
톤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압축을 해도 실제 톤하고 부피하고는 다르더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것이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분야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최종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방안을 도출하고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찌꺼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소위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구청에서 위탁해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업체로 지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위탁해서 하는 데나 감량의무업체나 공히 반드시 그 분들은 수집운반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체가 있고 최종처리업체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분들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가공을 해서 해양투기나 매립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폐기물관리법인가요, 단서조항으로 농장이 일정량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축의 먹이로서 수용할 수 있는 양만큼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감량의무처리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업체나 중간처리나 최종처리업체한테 음식물찌꺼기를 줄 때는 월 일정금액의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농장에 줄 때에는 농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법적으로 돈은 안 받고 가져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인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집단급식소 같은 곳에서는 180일 기준으로 하니까 나머지 2배나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단급식소를 여덟 군데 정도 직접 상담해 보니까 구청에 배출량을 신고한 양하고 직접적으로 나가는 양하고 2배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5배, 8배, 10배 이렇게 되는 집단급식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농장에서 가축이,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 닭이 먹을 수 있는 1일 한도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하듯이 그냥 무단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월 30만 원, 월 50만 원씩 내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농장에 무료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자기 한계량만큼 가져가면 좋은데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그 대신에 약 40~50%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적절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한테 주는 양에 한 50% 내지는 30%정도의 돈을 받고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위법이지요.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서 적절하게 처리를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단매립을 하면 근본 취지에 맞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에 저해하지 않겠다는 취지하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 무수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깊이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 어느 업체라고 딱 자료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279개 감량의무처리업체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곳도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수조사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곳은 북부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 의뢰를 해도 학교는 무조건 집단급식소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100인 이상 먹는 곳은 집단급식소니까,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도 등록현황을 알 수 있는데도 빠져있다는 얘기지요.
빠져있다면 그 자체로 벌써 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 그 다음에 광역시, 나아가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방치할 때 나중에 불을 보듯 뻔하게, 침출수를 아시잖아요?
침출수 발생이라든지 국토의 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량의무 처리업체는 일정 자기들이 그것을 감량처리해서 내보내더라도, 음식물찌꺼기를 내보냄으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일부 있다, 그런데 그 비용마저 자기들이 부담하기 싫어서 법에 되어 있는 단서조항, 원형으로 음식물을 내보내는 농장을 통해서 내보내서, 그러면서 돈을 아끼려 하고 있고 그 농장은 또 일부 돈을 받아서 폭리를 취하면서 그 쓰레기를 갖다 무단 매립을 하고 있어서 국토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우리 인력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샘플링을 해서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경종을 울려서 반드시 이것은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시설을 통해서 가공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하든지 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감량의무사업장 중에서 감량의무를 하는 취지마저 모르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적절한 시설을 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규 내지 지침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집단 100인 이상 급식소, 그 다음에 영업장 125㎡이상은 감량하되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대신 가공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의 맹점이고 지침의 맹점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봐서는, 근본 취지로서는 음식물을 줄여 나가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줄이자는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문제는 기존 처리운반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중간가공을 해서 처리업체로 가도록 법 개정이나 지침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 인력으로 200여개 되는 곳에 매일 보초를 설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밤사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굉장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처리운반업체로 운반을 하고 그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감량의무 사업장의 비용분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감수를 해야 되지요.
환경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영세한 사업장들의 기능을 살릴 것이냐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태에 환경을 강조한다는 쪽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법이나 지침을 바꾸어서 처리업체를 통해서 운반하도록 하고 가공을 해서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최소화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거기에 반드시 감량의무업체하고 집단급식소는 가공처리를 해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제재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징역에 처하고 몇 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몇 명 안 되는 이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홍보를 통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랜덤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크게 하는 업체들을 집중으로 단속해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해서 안 나가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곤경에 처할 수 있구나,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퍼져 나갈 때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대부분이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경우는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청 이런 데에서 부담해 주어도 됩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분담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25㎡ 이상 되는 음식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영세는 아닙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 월 10만 원, 2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돈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법은 갖추어져 있는데 법의 단서조항만 가지고 농장으로 대부분 가버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농장으로 가 버리면 농장에서, 제가 농장사진도 지난번에 말씀해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열악한 농장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양이 가축들에게 먹여지고 나머지가 제대로 적재적소에 맞게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인 보완점이나 이런 것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감량 후에 자가처리 하라,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위탁하여 재활용처리하라, 이렇게 앞쪽을 빼야 합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보면 무조건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법 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보세요.
일단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다시 검토해서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그날에 한해서만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음식물이 손상이 되어서 가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엄청난 양이 지금 국토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고 법 개정 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 재위탁처리 재활용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감량 후에 자가처리도 가능하다, 그 소리에 저희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설치해서 거기에서 감량된 양도 반드시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양마저도, 여기에서 감량의무업자라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자가적으로 감량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 그것을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버리라고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이고, 자가적으로 감량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양을 자기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양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지도와 처리의 문제지 법의 맹점은 없어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성준 고만규 김승애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장옥식
노인복지과장왕난옥
청소행정과장조동진
문화과장고희철
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생활보장팀장전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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