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준위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13인 발의)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9년 2월6일 김희겸의원께서 발의하여 2009년 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1월21일 본 위원이 발의하여 2009년 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2월6일 이순원의원님이 발의하여 2009년 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10시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겸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참여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발부하여 박물관, 공원, 주차장 등 국ㆍ공립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투표확인증은 투표 당일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으로 이용자들의 많은 불만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 이용 시 일정기간 투표확인증으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문화공연 관람료 2,000원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1258번이며 발의자는 김희겸의원 외 11명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 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2.
◇ 의안번호 :
◇ 발 의 자 : 김희겸의원 외 11명
3. 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 선거에 참여한 투표권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문화공연 관람료를 2,000원 할인(안 제2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비예산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각종 선거에 구민의 투표율을 올려 보다 더 많은 구민의 결정된 의사를 투표로 결정하고자 우리구의 문화시설 관람료를 2,000원 할인해 주자는 개정안입니다.
점점 선거에 무관심해져 가는 유권자들에게 관람료 할인이라는 당근을 주어 투표율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보리라고 보며 타당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1조 관람료 등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문화공연 관람료의 2,000원을 할인 할 수 있다는 이 경우 공연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위 사항은 신설하여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참여 촉진을 하고 공연홍보에도 일정부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ㆍ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할인대책수립 시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 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투표참여의 공정한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서 발급하는 투표참여확인증의 제출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설내용 중에 투표참여확인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으로 내용을 몇 자만 좀 더 구체화 시킨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타구는 안 되는 거죠?
조례 자체가 노원구 조례인데 타구까지 미칠, 영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중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개인이나 민간, 또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이것 줬다고 2,000원 할인해 줘라, 그것은 하지 못할 것이죠?
만약에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쪽과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 봐 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각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각 구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밖에 갈 수 없다.
또는 각 극장 같은 것도 문화공연이 되는데 그런데는 또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가서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은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도 분명히 국ㆍ공립 유료시설이라는 단서를 딱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에 대해서까지 조례로 정해서 제약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위법규에 있는 국ㆍ공립 유료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할인한다, 상위법규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부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올 때는 그 사람들이 주차비에 대한 50%를 그것을 갖다 주면 감면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포함돼서 50% 감면 해 줄 수는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다만, 일시에 모든 시설을 동시에 할인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시설관리공단과 기타 위탁을 줬더라도 거기에 대해 일정한 수입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분야는 우선 관람료를 중심으로 해서 별표를 개정을 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그때에 추가로 또 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만 협의가 되어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좋은 조례개정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확인증을 받아서 전국 어디를 가나 그날 당일에 문화시설을 이용한다 했을 경우에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노원구 조례개정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연장을 시켜 놓으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는 조례를 만들 놨으니까 3개월 후면 되지만, 이것을 노원구에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홍보를 해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홍보를 했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그 다음날이라든지,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타구에 가서 문화시설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냈는데 할인이 안 됐다, 그랬을 때 또 거기에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부분이나...
저희는 좋은 의미로 했지만, 사실은 타구에 민원을 초래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조례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라는 지역적 한계, 또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선관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나아가서는 투표통지표에 투표 참여시에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공연관람료 2,000원 정도, 3개월 이내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첨지물을 넣든지, 투표용지에 부기를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시행되면서 구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후속적인 시행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 조례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구민들이 오히려 조례를 통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는 조례상에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미에 조례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잠깐 들었는데 그 내용에 뭐였습니까?
내용 중에 투표확인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투표확인증은 물론 선관위에서 발급은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더 구체화시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좀 더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그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표참여확인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이렇게 앞에 글자가 몇 자 더 들어가는 사항 정도에 불과합니다.
4항이 공직선거범위「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지출한 경우」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국장님 복안으로 다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하면서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항상 요구해야 주는 겁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서 투표를 하면 도장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서 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거하러 가서 몽땅 주고 오지 가지고 오는 것은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표를 국회의원선거 때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별지로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한해서 줄 수 있는 자그마한 크기로 해서 가면 할인권을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기간이 짧고, 또 한정 되어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만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칙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확실하게 아시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이것은 투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증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노원구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만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참을 하고요.
한 가지 이것은 2,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공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공연이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 짜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2,000원이고, 1만 원짜리 공연을 갔는데도 2,000원이고 그러면 %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1만 원짜리 공연은 20%인데 5만 원짜리 공연을 가면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로 해서 한번 가면 어떤 공연에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5%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2,000원과 전체 공연금액의 5%중 큰 금액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도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지금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굳이 2,000원으로 했을 때에도 1만 원짜리를 2,000원으로 해 드릴 수도 있고 3만 원짜리를 2,000원으로 해 드릴 수도 있고...
원기복위원님 말씀이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2,000원을 할인한다고 해서 특히 문제가 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0원으로 결정해 주셔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 말씀하세요.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국ㆍ공립이라든가 이런 곳을 해서 입장권을 50%를 해 준다, 이것은 선거로 국가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노원구에서 100% 다 깎아줬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런 차원의 개념은 아닌데 하도 저조하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했으니까 이 시발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의견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준위원 외 9인 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 된 이후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니까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노원구청청사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기존 부서의 수요도 다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데 청사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도 없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어있어서 이 조례는 빨리 개정을 해서 센터의 위치부터, 좁은 청사 내에 두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청사 밖으로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부터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20명으로 하되 과반수이상을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하도록 하였고, 매넌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한 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구청 청사 내에 둔다고 하는 내용도 개정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보험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실비를 지원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미 자원봉사 부분을 잘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감안해서 비교적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1257번이며 발의자는 최성준위원 외 9분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 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2.
◇ 의안번호 :
◇ 발 의 자 : 최성준위원 외 명
3. 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 조례명 개정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4조)
◇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선임 방법 및 임기(안 제6조)
◇ 자원봉사센타의 조직과 운영 방법(안 제8조)
◇ 자원봉사센타의 예산 및 결신 방법(안 제10조)
◇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안 제14조)
◇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안 제1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2~14조, 제18조~19조
〔보 고〕
6. 검토의견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운영의 중심을 민간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자원봉사활동 대표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취지가 시민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함입니다.
2005년 8월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우리 구는 개정을 하지 않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장하고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시설이 많고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은 곳입니다.
타구에 비해 인구 자원봉사가 많은 것도 또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급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이라든가,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를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실천하고, 각 사회복지 시설과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환을 통해 자원봉사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 속에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노원구에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1항부터 15항까지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전문분야를 적절하게 효율적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으신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먼저 그 전에 이 조례의 대강의 방향이나, 시행령이라든가 정부규칙에 의해서 준칙안이 구체화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성준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것을 실무부서의 검토가 들어 왔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 내용이 정부에서 내려 온 준칙안과 특히 벗어나는 사항이 없었다.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또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관련해서 규칙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규칙안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타구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에 있어서는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처럼 원칙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되, 부득불 정착을 시키고 활성화 시킬 일정한 기간 동안은 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위탁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다만, 일정한 시점에 활성화 될 때까지 사무실도 준비하고 기틀을 다져주는 그런 시점까지만 한정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초단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도 빨리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관리하는데 자꾸 치중을 하고 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은 창의적인 것이거나 다른 중앙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행정, 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와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민간위탁으로 빨리 전환시키고 일단 지도감독만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자원봉사의 질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성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노원구 청사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이 정말 바람직 하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소를 청사가 아닌 청사 외쪽으로 일단은 장소를 잡아서 보다 많은 자원봉사를 원하거나, 또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구에 들어와서 요청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안이 아닌 외적인 공간이라면 서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차 한 잔도 마시러 올 수도 있는데 청사라는 곳이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발의하신 최성준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난 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본은 외부에 둬라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활성화시켜라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탁문제에 대해서 25개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4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구청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일정하게 아이를 키워서 그 다음에 자립이 가능할 때에 출가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바로 위탁을 했어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기틀은 일정하게 구청에서 만들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한 역량이 생겼을 때에 위탁하는 것이 절차의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공간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적십자사, 어떻게 보면 적십자사에서 공짜로 줄 것 같이 거의 확정적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막상 우리가 들어가겠다, 하니까 상급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딜레이 시키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된다고 통고가 왔었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가 막상 안 되니까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청사임대까지도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7,000만 원에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월세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당장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과 같이 토론을 해 본 결과 그러지 말고 청사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옛날 상계6동 청사가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되면 그 자리에 일정공간을 확보해도, 이미 협조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등록 인원수가 3만 명 이상 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늘 안타까웠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8조 5항에 운영위원회라는 용어도 있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에 회의 참석했을 때 수당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의결기구인지, 사업이나 예산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지,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되어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회를 둔다. 했는데 이사회를 뒀을 경우 이사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조례안을 만들 때 다른 쪽에서 만든 것을 거의 모방해서 하다시피 하고, 또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 내용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저도 의문을 많이 가져서 토의를 했습니다만,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표준안대로 되어 있는 그런 조례라고 우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히 5항을 보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이것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단서조항,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조항에 해석을 저도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조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노원은 그렇게 따를 수는 없죠.
궁극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시행돼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의 조례에 보시면 제8조 1항에 보면「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로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나서「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이 말은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식으로 해석을 정확히 하면 제대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이 우선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기간동안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둬서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돼서 법인이 운영할 때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없고 법인이 주체해서 하는 것을 제3자인 자원봉사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역할을 법인의 이사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되면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아마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해서 원래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흡사하게 많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구청의 해당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사회도 25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역할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나 법인의 이사회를 두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원봉사위원회에서 매년에 내는 사업계획서 예산 작성할 때, 그 다음에 회계사한테 검사 받기 전에 결산보고서의 검토, 또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등등을 여러 가지 정리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 엄청 많은데 전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거든요.
단 다섯 사람만 해서 보내 달라고 해도 지금 올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 공급이 잘 맞춰지지가 않는데 그런 수요,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 이런 조례가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빨리 잘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 좋겠고.
김승애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의 역할 등등을 규칙에서 정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제8조 5항의 정책결정기구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6항에 보니까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정책결정기구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법인화 되었을 때는 법인은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임명사항부터 명칭, 목적, 소재지 등등해서 절차가 명확하게 민법상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지금 10항에 보면 그 밖의 센터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미흡하고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면서 개념부터 목적까지 명확하게 정해서 운영한다면 그 조례상의 미흡한 분야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하여튼 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점 하나가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도 자원봉사 등록 됐는데 1년 동안에 아무 뭐가 안 날아와요.
실질적으로 4분이 4만 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화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발소를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팀들을 이루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원구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자긍심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어떤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게 없어요.
직원 4분인데 사실은 4분도 최대한 활용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부분, 이런 어떤 것이 조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혀 전문화가 안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제가 연말에 보고 드리면서 분야별로 목욕봉사, 이발봉사, 수발봉사, 급식봉사. 이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부메랑 봉사회,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음악치료 봉사, 이런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4만 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은 전문화가 되어서 그 분야별로 수요처를 찾아서 링크를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분야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체킹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가 오면 저희들이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바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상담을 통해서 귀하는 어떤 분야의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분야에 소속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 개정대로 한다면 자원봉사의 날이 정해진다면 그날을 기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종합의견도 수렴하고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킨다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관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 분들이 전부 다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등록되고, 저기도 등록되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한 분이 의무적으로 한 종목만 하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욕도 하고, 이발도 기술이 있으니까 이발도 봉사하고, 또 무료급식 하는 식사도 보조 하겠다고 그러면 한 분이 3군데 내지는 5군데 하더라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분야를 앞으로...
그러나 그런 기관이나 공공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구청에 등록된 것하고 성당이라든가, 이중 등록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13인 발의)
(11시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시 환자의 생사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즉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응급처치를 취하는 4분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험될 경우에는 환자 생존율이 80%가 됩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 교육확대가 절실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대상시설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시설관리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는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년 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2.
◇ 의안번호 :
◇ 발 의 자 : 이순원의원 외 13 명
3. 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조항이 2008년 6월13일 개정되고 2008년 12월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장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사항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조)
◇ 응급의료 지원 사항 명시(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안 제4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실시(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보 고〕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8조(규칙)까지의 1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응급장비의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을 조례를 추가로 규정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서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업무입니다.
그러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구민에게도 필요한 것이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끝으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조례이기는 하나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요망되고, 또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입법의 미비, 또는 보충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재원에 불과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형성돼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응급으로부터 구조를 했으면 좋을 것이고, 또 이 사항은 임의사항으로써 그리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자동제세동기는 사람이 압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피치를 가슴 밑하고 쇄골 부분에 붙여서 그냥 코드만 눌러서 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전기충격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이것은 정말 충분히,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개까지는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요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명 존중정신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조례를 위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1대 당 5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한번 사놓으면 되는 것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설치가 되면 그것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설치 이후에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관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바가 있어서 2009년도에도 이것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구조와 관련해서 AD를 설치했을 때 원래는 280만 원 정도가 2,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아마 200만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소장님이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450만 원보다 더 쌉니다.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 기구는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출입구에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에서도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나라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어디에서나 이 AD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 쓰러졌을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이 쓰러지면 그 5분 이내에 이 사람들을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투자를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이광열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돈을 떠나서 1년에 1억을 들여서, 2억을 들여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건질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장치를 해 놓고, 이 장치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명이 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현장에 좀 특화된 교육을 받은 분이 상주를 해서 만약에 내가 그 분을 발견했을 때 시간을 좀 벌어서 그런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모든 것을 다 설치하고 조례를 설치하더라도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아주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응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은 응급에 관한 교육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사업장별로 응급에 관한 교육을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구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동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래서 비용 효과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또 여기서 위원님이 제시해 준 공중위생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해서 설치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도 급작스런 심장질환을 앓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우리만...
지금 서울시에 몇 개나 되어있습니까?
이 제세동기는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뭘 누르세요. 아래위 뭘 붙이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데에 설치만 되어있으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대신 심폐소생술이나 그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되면 이것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코드만 누르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뭐 누르세요. 비키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분이 작동을 했을 때 그 시간을 벌어서 그 주의에 분명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노원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든지,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알고 있어야 누가 심장발작을 일으켰을 때 가서 그것을 찾아서 하지, 어디다 감춰 놨는지 모르고 있는데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하신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 훈련 시나 민방위 훈련할 때 응급처치법 같은 것도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숙지가 빨리 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참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정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 로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 하면 설치할 수도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장소가 다중이 모여 있는 장소 20여개 정도 되면 설치하면서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 문장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제규정은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본 조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대상에 관해서」설치 및을 빼버리면 더 용어도 간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4조 1호와 2호에서 1호와 2호를 바꾸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서 주민에게 행정에서 법의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조례였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요,
특히 다소 임의규정을 많이 살려서 지원할 수 있다든지, 또는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각의 임의규정이 매우 잘 살린 조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임의규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진짜 말씀 그대로 각 교육 시나 산업장별, 그리고 갖고 있는 사용자 주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꼭 배워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그것을 알아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알아도 이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꼭 그것을 둔 시설에 있는 사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자치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응급처치를 법률교육,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해야 된다. 라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해야 되면 거기에 다른 강제이기 때문에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널리 얘기해서 응급처치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강제로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대형마트라든가, 거기에 있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개 7,80개 할 것은 아니고 처음에 소수부터 유통시설 16개 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여개소 되는데 관리자만이라도 교육을 받아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있으면 관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계를 놓고도 못쓰는 경우, 지금 소화기는 어느 정도 쓸 정도로 공급이 다 되고 인지가 돼서 소화기는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소화기 쓸 때만 해도 처음에 화재가 났는데도 못 써서,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도 못 썼거든요.
그런 예를 볼 때 이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치하는 장소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의규정으로 둬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에는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부분에 있어서 홍보적 차원과 개방적 차원의 이익을 보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두어서 보다 개연성을 두는 입법의 사례가 좋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또 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도 많습니다.
산업안전법이라든지, 또 여기에 있어서 모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그래서 산업안전법에 있어서 산업안전자와 또는 보험관리자를 통해서 진짜 참여 분위기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한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노원구로서 또 안전 도시로서 이 부분이 원기복위원님,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법령체계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범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각 학교별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간단한 휴대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학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시간에 이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는 다 끝난 상태고요.
응급처치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곳에서는 보건소에서 가서 거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 조례를 보면 2조의 1, 2라고 쓰여 있습니다.
4조도 1, 2, 그러면 5조도 당연히 1, 2로 써야 하는데 5조는 조그만 괄호 1입니다.
너무 급한 것 같고,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3조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한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이거든요.
이것은 반대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확실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예산안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미료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공문만 보내더라도 이 분들이 지금 응급처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9를 부르면 그 분들이 이런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법에 보면 산업안전관리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안전관리사가 의무적으로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법에 이 기계 쓰기에 앞서서 안전관리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좀 뺐으면...
굳이「구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것은 상위법이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니까 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틀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셔서 법령의 틀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김태성 전문위원님 뜻에 저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응급의료에 관한 제세동기 설치기준까지 나와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 입법의 이념에 근거해서 응급의료가 효율적인 실효성과 구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원구의회가 상당히 생산적이고, 그리고 주민에 의한 입법의 사례로써 배울 점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구조의 형식의 틀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하셔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는 말이 맞습니까?
검토보고서가 위원님 자료에 깔려 있을 텐데요, 이것은 구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특별시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다. 로 한 것이고요.
지원방법은 제가 왜 일부, 또는 전부로 했느냐 하면 시에서 공문이 오기에 각 구청에 2,000만 원 한도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지원 의미는 장비는 일부 지원해 주고 교육은 필요하니까 제가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서울특별시에서 보건소 공문에 대형유통시설은 응급의료법에는 자동심폐소생기가 설치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은 내부위임을 해 준 것이죠.
그리고 조례형식의 틀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은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위법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것은 노원구 자치구에 의해서 자치구가 결정해야 될 단체 위임, 그리고 고유 업무와 매우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업무다, 또는 노원구 업무다의 다툼은 제 개인적으로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이미 이후에 다른 것으로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안전대책을 관리하는 법률이나, 기존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업무다, 또는 노원구의 업무다의 다툼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노원구 보건소장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상위법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전부를 해 줬을 때 꼭 우리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박남규위원님도 이런 응급처치 때문에 살아나시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조례를...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이것이 제정이 되면 자치구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예산이 시에서도 내려오기도 하지만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사실 크지 않은 돈 아닙니까.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저는 이 조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이것은 광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번에 잘 통과 되어서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상위법 관계를 내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문구가 틀린 것은 우리가 조금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반대 합니까?
박남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생명과 직결된 조례를 만드신 이순원의원님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얘기 중에 제3조 제2항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제1항에 의한「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라는 내용을 삭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일부다, 전부다, 를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알기로도 박남규위원님은 반대하시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로 그렇게 수정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순원의원님, 지금 심폐소생 발생건수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것을 안 갖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도 그냥 거기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삭제를 해도 되고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삭제를 하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래서 저도 그냥 따른 것입니다.
물론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교육이나 홍보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것이 뭘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런 홍보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이 일단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은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물론 이순원의원님이 그 안에서 1명이라도 있으면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1명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실적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
기계가 없어도 교육을 받아서, 또는 그런 경험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심장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을 인공으로 해서라도 바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효과가 사실은 많이 중요 하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도 자동심장충격기 및 교육에 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내용 검토과정에서는 기계를 사서 설치를 하는 것에 중점이 맞혀 있고 교육에 대한 것은 안 맞춰져 있는데, 교육부분은 예산은 잡아 놨는데 교육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런 논의가 자꾸 되니까 소장님 말씀은 강제조항이냐, 임의규정이냐에 무게를 자꾸 두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장 및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 안전교육 내용에 의무사항으로 둬서,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는 지금 이 조례상은 별로 맞지 않다, 그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그런 것도 다 참작은 하지만 이 조례의 본질은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응급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심폐소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기계가 있어서 뭔지를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설명이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기계 설치를 하되 먼저 선제되어야 될 과제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계를 설치하는 장소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강제조항이니, 임의조항이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이 효과가 나오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일단 예산은 지금 어느 범위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당초에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다발적보다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AD는 사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계만 있고 교육이 안 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교육을 해야 되지만,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잘 안 되어있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응급조치 계속 교육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홍보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의욕을 갖고 설치하는 곳에 반드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부칙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방침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과위주보다는 교육이 먼저 돼서 일단 구민들이 심폐소생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계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번 조례를 내신 이순원의원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응급조치를 하는 제세동기 같이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곳은 구급차, 항공기, 공항, 그 다음에 등등 있고.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철도역사, 항만, 항구, 버스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의무사항이고.
어차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우리 노원구에 있는 시설 중에 반드시 강제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면 예컨대 롯데백화점에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가서 100% 사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쪽의 동의를 얻어서 가장 좋은 설치장소를 마련하고, 보관할 수 있는 부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관리자도 선임해 줘야 하는 그쪽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대상이 사실은 소방구급차, 항공기, 철도객차 그런 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철도객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면서 구청에서 일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무슨 백화점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자동제세동기 의무 구비대상에는 그런 곳에만 되어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졌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마련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강제의무가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다면 응급처치를 왜 받아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아마 모든 사람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
이순원의원님, 지금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죠?
그런데 보면 조례가 현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할 수 있다, 노력한다.」이런 식으로만 되어있고, 또 지원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 바람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하면 20% 보조해 준다, 백화점 30% 해준다, 이런 시설은 50%까지 해 주겠다든가, 이런 등등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훨씬 더 멋있는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검토보고 내고 집행부 얘기 듣고, 또 법제처에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고쳐진 부분이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구청이 너무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집행부도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조례를 만들면 서로 멋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사항을 간과를 한 것 같은데요.
전국 최초로 지금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이 심폐소생술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국회에 가면 있고요, 계룡시에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세요.
응급처치에 관한 교과 항목에 제세동기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이나 소방서에 구급이나 기계 등등의 제세동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다면 이순원의원님이 보건소에도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응급의료법률이 작년에 돼서 기관 중에 보건소에도 포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 많으면 좋은데 이 제세동기를 의무시설로 규정하면 이것을 다 만들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말씀대로 이용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예를 들면 지금 전국 최초이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장소나 이런 데에 그 기계를 설치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확실하게 됐고요.
지금 몇 건, 이런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기계자체가 그런 효과가 되지 않았다면 상품가치로써 팔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을 구해서 이것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정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이고.
지금 우리도 국회에 가도 있고요, 교육청에도 있고,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비대상으로 되어있는 곳은 꼭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 된 곳이 계룡시에도 설치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법률로 정해서 의무대상인 곳에는 다 되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박스에 들어있어서 들어가는 정문에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다시피 설치만 되어있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같이 분명히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대상은 다 법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여기는 권장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제4조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라는 것은 앞부분의 것은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1호나 2호를 보면 의무가 아닌 권장대상 권장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냐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우리 위원끼리니까 이렇게 하지만 의원님한테, 아니면 집행부에 물어봐서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사항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법이 올라오면 집행부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의논해서...
설치는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권장시설과 또 의무대상을 같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이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김희겸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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