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심사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1년도 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거나 더 질의할 내용이나 더 당부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의 거리에, 주공7단지 쪽 길에 삐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단속을 몇 번 하셨네요.  
단속하셔서 혹시 삐끼를 발견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 왕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상태가 우리의 특별 야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했는데 삐끼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호객행위라고 하는데 이 호객행위의 개념정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경찰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호객행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호객행위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경찰서 내부에서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삐끼라고 하기는 어렵고 호객행위인데 홍보냐, 광고냐, 유인이냐 이런 한계 선상에서 이 분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폭언 비슷한 말도 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삐끼를 직접 잡아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같이 참여한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갑니까, 사복을 입고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사복을 입고 갑니다.
최성준위원   아무튼 삐끼 단속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가 줄어들 텐데 어떤 식으로든지 잘 계획을 세워서 단속실적을 내셔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단속실적이 없더라도 자주 이렇게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면 없어질 수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보면 삐끼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술집 같은 데서 아주머니가 우리집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홍보 내지 호객행위이고 젊은 남자친구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자기 술집에 가서 한 잔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삐끼지요.
왜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어찌되었건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계획을 세워서 활동해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도 앞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감사합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건들이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항에도 보면 이것은 추진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지 완료라는 것은 이미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 모든 사항들이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완료와 추진 중을 구분해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62쪽에 75번, 노인대상 자살예방교육의 방편으로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경로당을 순회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여정 사업추진에서 대상은 관내 경로당 239개소, 3월부터 12월,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내용, 방법 다 좋습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까?
3월부터 강사진을 모집하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로당 239개소가 있는데 인생말벗 상담과 놀이교실 웃음치료나 또는  동화구현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경로당에 나가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예산상, 사업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또 노노케어사업이 있고, 이 부분과 연계처리를 일단 해보고자 관련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강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자원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을 연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3월초쯤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강사진들이 모집이 되고 나면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끝까지, 만들어질 때 까지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수시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방한복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서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산 편성이 그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총 규모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150만 원이면 감시단이 9명 정도지요?
이번에 새로 바뀌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9명 정도면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15만 원 조금 못 되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물어보아야 될 내용이지만 지난번 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면 상품권 이런 것 주는 것 이번에는 안 하실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인근에는 상설매장이 많아요.
그래서 10만 원정도면 방한복 정말 따뜻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K2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6만 원 짜리 상품권을 줘서 양말도 못 사신 게 하는, 명목은 지금 방한복으로 나왔는데 다른 것을 사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은 하지 않도록,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올해 2011년 감사 때는 반드시 제가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진짜 감시원들이 추운데 나가서 할 때 다 같이 눈에 띌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번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사항입니다.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4개년 단위로 수립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료 보건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식품위생사업 추진부터 10쪽 4번 공중보건 위생수준 향상 그리고 12쪽 5번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속해서 13쪽 6번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그리고 14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까지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극적 방법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또 민원발생 이전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참여하는 자율점검제 등으로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건위생 행정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목표 2011년도 자살률이 10% 감소되기를 목표로 하여 매뉴얼 내용대로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인문사회적 교육 및 홍보를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2차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나타났고 반면에 우려적 접근방법은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일부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16쪽에 자살예방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으로 인해서 사업이 우울증 검사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두 가지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향한 교육 홍보사업과 한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한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양쪽방향에서 진행되는데 현재 우울증 선별검사는 그 시행을 위해서 월계2동을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전 동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확대해 갈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은 일단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자와 담당팀장과 복지관의 사례관리자와 부서의 사례관리 이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11일에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별로 교육이 진행이 되겠으면 최근으로는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통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울증검사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통장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얘기 들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우울증검사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충분이 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12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100m 이내가 절대 정화구역 내거든요.
100m 이내에 있는 아이들의 식품에 대해서 자판기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일명 불량식품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관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민‧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께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학교 별로 약 3명 내지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총 인원은 261명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을 하고 그 범위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학교에서 1명씩 명예식품감시원이 또 있지요?
식자재검수라든지 손 찍어서 검사한 것을 보건소로 갖고 와서 제출하고 하는 그것은, 그 분은 한 번 활동할 때 마다 4만 원이 개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이 분들은 얼마 정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250몇 명에 대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61명인데 그 분들이 매일하는 게 아니라 1회 활동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키트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인데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우리구는 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여기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 일명 어떤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현재 그렇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대체로 유통기간이라든가 유해식품 쪽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의뢰해서 적절치 못하게 판정된 경우를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준경위원   사실은 일명 불량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자판기를 통해서 콩 같은 것도 나오고 꼬치해서 돈가스도 나오는데 그 재미에 학교 다니는 추억의 한 장을 장식하는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단속 이런 것에 대한 법 제재는 없습니까?
100m 이내면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에 있거든요.
100m 밖이 상대정화구역이고 100m 이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에 대해 보건소는 단속권이 없나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균이 발견됐다’ 그런 거 말고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돼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그 분들 영업활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부분과 아이들의 건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이나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딱 맞는 선을 그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로 저희도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개학이 되면 학교건강지킴이나 식품안전지킴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일제히 그런 업소를 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주의를 경각시키는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민원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3개 학교는 위탁을 통한 급식학교에 대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010년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일단 저희도 43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이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요.
무상급식을 하든 유상급식을 하든 직영으로 급식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어쨌든 급식이라는 문제가 상당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지금 43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위촉할 경우에 기존 위탁업체와 학교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을 때 과연 학교장 추천으로 위촉받은 건강지킴이가 정말 공정하고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검수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학교건강지킴이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키트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간이검사거든요.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의 손을 찍어요.
또 세트에는 시약이 2개가 들어있는데 행주라든지 그 상태에서 불량해 보이는 것을 찍어서 검사실에 배양을 하거든요.
배양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장 또는 급식업체에게 저희가 주의를 요구도 하고 이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에서 공정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키트간이검사를 통하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매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매일하지는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매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날, 다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고 학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다 안면이 있으면 검사할 때 손 씻고 찍으면 항상 안 나와요, 그렇지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하는 날 가서 검사하러 왔으니까 준비 다 해서 씻어놓고 찍으면 안 나올 수 있지요.
매일 가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에서 위촉받은 지킴이가 아닌 지역사람으로 해서 하면 수시로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사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때 업체라든지 학교의 이미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어떤 담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묵계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위생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역시 처음에 진통 끝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자살자의 55%가 신병비관이었고 그 다음에 18.5%가 생계곤란이었습니다.
약 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병비관과 생계곤란으로 자살한 유형이었는데 연령층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집합해 보면 결국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신병비관이나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율이 가장 복합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하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이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인, 신병이 있는 독거노인 이런 층에서 자살이 많다는 것을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층에 대한 집중적인 게 빠져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측면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보고에는 이런 층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일단 스크리닝 우울증 선별검사대상을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나 또는 구민 전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세대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서비스 연계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샘플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그런 분들도 자살할 수 있는 게 높을 수 있지만 가장 자살에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비관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평소에 우울증 선별검사를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스크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실질적으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통장 교육이라든가 게이트 키퍼(gate-keeper)교육에 있어서 위기가정 발굴을 한 파트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8쪽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음식점이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불시에 방문해서 잘못이 없을 때는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되고 나면 지원에서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지원이 있는데 그 물품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2010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드릴까 했더니 쓰레기봉투를 대다수의 모범업소에서 원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모두 인센티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저희가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이한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처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초심으로 한 2, 3년은 잘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모범음식점이라는 곳에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물품에 있어서 다 국산으로 속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생에서도 일반음식점보다 더 못한 모범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지정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지도점검도 하신다고 하는데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며칟날 나간다고 사전에 주시해 줄 게 아니라 정말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잘못된 음식점이 있으면 바로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어느 구보다 노원구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 음식문화 조성에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서 정말 타지에서도 노원의 음식 맛이 좋다는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점검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한국위원님은 그 후의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2010년도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 건데 혹시 급식교육센터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것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어린이 식생활특별안전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계획을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신청 중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면 무상급식에 관점을 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식생활 특별안전법에 의해서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관한 유해첨가물 그리고 보건위생에 대한 개인적 위생습관과 시설장에 있어서의 관심, 그 부분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학교 측이 아니라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시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그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구비가 제외된 국비와 시비 50%, 50%로...
배준경위원   구비는 없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국비와 시비...
배준경위원   국비와 시비만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15쪽이요.
점검인원이 37명인데 37명 감시원의 신분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대상 주류제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부모하고 같이 호프집에 갔을 때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도 술 판매가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37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식품위생법 33조에 의해서 야간접객업소 야간 위생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류에 관한 말씀은 전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련 규정들을 바꾸고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보호자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달라고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나 또는 보호자 동반 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감시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지만 선발은 어떻게 하고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지금까지 저희가 위촉과정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은 서울특별시에서 전체적인 교육도 시실하고 저희도 수시로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1회 활동에 4만 원의 보수를 실비로 보상하고 있고, 이 분들이 한 달에 많으면 3회 정도 돌아가면서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작으면 2회 내지 3회 정도 이 업무에 참여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단속이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현장에 문방구나 이런 데 학교주변 유해식품 같은 것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좋은데 소위 단속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실질적으로 기분나쁘게 한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 교육을 시킬 때 단속은 단속이지만 불편함이 없이 친절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친절하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단속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사람이 민간인인지 구청공무원인지 몰라요.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원망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그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라는 것은 단지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몇 살을 청소년으로 기준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만 19세입니다.
임재혁위원   만 19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살 일찍 학교에 가는 경우에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고등학생까지를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대학생이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는 일상적인, 사회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될 경우에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1, 2학년 중에서 친구들하고 갔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연령으로 보았을 청소년을 넘었고 한두 사람이 청소년인 경우에 과연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는 본인도 그렇지만 이런 손님을 받은 업소가 더 난감할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는데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정도면 두발이라든지,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 미장원에 가서 다 머리하고 사복 입으면 20대 후반도 넘어 보이는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다 신분증 제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 공릉동 같은 데 대학이 있어서 그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가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신분증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들로 표현하면 재수없게 단속했을 경우에 그런 손님이 적발이 된다면 정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문제도 실제 대학생이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자기가 대학생 정도면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저희도 그런 애로가 많이 감지되고 같이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라인을 정하면 항상 그 라인에 걸려 있는 부분들은 나오고 있어서 중앙부처가 그 기준이라든지 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많은 사례연구를 했고, 그 동안에 이 부분은 한 번 20세에서 19세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회적 현상하고 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으로, 물론 고등학생들도 술을 먹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친구들 마시는데 나는 마셔서는 안 되고 그런 데도 안 가야겠다고 빠지는 경우가 과연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 우르르 이런 업소에 갈 경우에 과연 업소주인 입장에서 이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자체 설정은 자치구 소관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자치구에서 올리시면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참고로 해서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지고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뭐가 진행 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위원회가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가서 주면 되지요.
위원회 명단을 볼까요?
생명존중위원회를 했나요?
위원님들 지금 두 분 되어 있는데 다 갔다 오셨어요?
임재혁위원   저는 통보는 받았는데 의회일정하고 겹쳐서 못 갔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참석하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이것을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셨네요.
한 번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할 예정인가요?
일이 있을 때 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생활건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제가 초에 얘기한 것처럼 다 일일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63페이지 보시면 제가 건의했던 것 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성일신경외과에서 위탁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에 보니까 월 1회씩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내용이 서면으로 지도점검한 내용들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의내용들이 있을 텐데, 월 1회 하셨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아닌데 독감예방접종 처리결과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출장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 짜고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올해는 장소를 큰 데를 물색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구청에서 안 하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네 곳 정도를 물색을 해서 장소도 체육관이라든지 큰 데를 물색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민원들이 제기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구청까지 너무 힘들게 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네 군데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네 군데가 되면 오시는 데도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여섯 군데 정도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위원장 이순원   예를 들면 공릉동, 월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씩, 저쪽 중계동, 밑에 중계동 쪽, 그 다음에 상계동도 나누어서 하시면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이 가기가 더 수월하겠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리고 출장접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출장접종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장소를 정해서 어르신이 나가서 현장에서 접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것하고 크게 틀릴 것이 없지요.
아까 말씀했던 권역별로 하는 것과 노인들한테 장소를 지정해서 오라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출장접종을 작년에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방문보건의 일환으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물론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접종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있는 시설은 오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출장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올해는 모든 사람이 지적했던 그런 것을 계획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접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2쪽에서 11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나열 순으로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3번 사항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5쪽, 4번 사항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6쪽, 5번 사항으로 위탁사업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7쪽, 6번 사항 모자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8번 사항으로 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웰다잉사업으로 연 3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9쪽에 에이즈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은 그대로인데 남자 에이즈환자가 5명이 증가를 했군요.
그런데 환자를 분류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어떤 검사를 하겠지요.
검사방법이 어떤 겁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에이즈는 혈청검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확정은 국립보건원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도 에이즈검진을 하는데요.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에이즈감염자로 등록이 되고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각 거주지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검사를 하는 사람들 대상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이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흥접객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즈는 희망자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접객원들은 의무사항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성병검사나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실질적으로 116명 중에서 지금 의무검진 대상자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116명인데요.
회사원이 40명, 주부가 7명, 학생이 7명, 자영업이 7명, 위생분야 종사자는 3명 그리고 무직이 41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자 중에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렇지요.
에이즈는 에이즈감염자하고 에이즈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에이즈에 판정이 되면 에이즈감염자로 분류하고, 만약에 어떤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에이즈환자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16명 외에 실제 에이즈환자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에이즈감염자가 많다고 봐야 되지요.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감염자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에이즈감염자에서 면역기능이 완전히 떨어져서 약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이즈환자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에이즈환자는 실질적으로 좀 적고 에이즈감염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임재혁위원   감염자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균만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에이즈감염자라 하고 감염자가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먹는다든지 건강상 좋지 않은 사람을 에이즈환자라고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감염자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에이즈감염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는 혈청검사를 해서 판명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안 해 보면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지내기도 하고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에이즈감염자라고 광고할 리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염을 당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에 노출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도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주로 에이즈 감염경로가 이성간의 성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수혈이라든지 피로 전염이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회사원이 상당히 많고요.
주부도 7명이고 학생도 7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부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감염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거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배우자는 거의 다 나중에 가서는 감염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만약에 부부 한 사람이 에이즈감염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만약에...  
임재혁위원   아니, 그것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본인도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실질적으로 방법이 혈청검사를 해서 판명이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 해보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홍보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주부가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자관리 7명 되어 있는데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주부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3명이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는 3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여기 환자관리에 여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 7명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 주부라고 하셨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통계가 조금 틀린데요.
최근 통계가 주부가 7명, 위생분야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거 최근 통계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숫자가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저희 주시면서 확인 안 하고 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확인을 합니다.
하는 데도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맞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숫자 이런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오타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에이즈관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죄송합니다.
주부가 7명이고요.
위생분야 종사자 3명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틀린 게 아니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러니까요.
숫자를 제가, 위생분야 종사자라고 그러니까 3명이 여자로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남자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여자는 노원구에 한 명도 없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말씀하신 게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검사를 하는데 에이즈로 판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주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해서 알게 된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주부는 본인이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우연히 검사를 해서 판명이 된 것으로...  
○위원장 이순원   그렇게 된 거겠네요, 그렇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6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는 보통 장기요양 법인 해서 1, 2, 3급 정도 등급이 나오면 보통 치매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3급 정도 된다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나 조금 나타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또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아마 발생될 겁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치매환자로서 가정에서는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검사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치매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조기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선별검진으로 해서 문진표에 의해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해서 좀 이상하다,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병원에서 원인확진검사를 합니다.
확진검사는 혈청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어서 확정을 시켜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치매환자로 확정을 하거든요.
조남수위원   그 상황에 있어서도 결과에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 치매센터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선별검진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상계백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백병원에서 확진검사를 해서 만약에 확진이 되면 계속 관리...
조남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치매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족들에게 나타나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면 또 괜찮고 가정에서는 또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곧 치매환자로 나타난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제가 그 관계는 전문직이 아니어서 제가 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상황은 애매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서 치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 분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11페이지 10번에 웰다잉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관내 구민이라고 했는데요.
횟수는 상, 중, 하반기로 해서 연 3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5주간 하는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참가하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웰다잉사업을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주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10주씩 운영을 했는데 10주씩 하니까 너무 길어서 올해부터 는 5주 정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대상은 누구나 다,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40세 이상으로 나이 드신 분들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그 전에는 모였습니다.
이한국위원   작년도 실적이 100명 정도?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2007년도 할 때는 100명 정도가 되고요.
이한국위원   2007년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조금씩 늘어나서 150명,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한국위원   2010년에는 몇 명인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200명입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올해는 연령에 관계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어디를 통해서 하시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소식지에도 하고요.
기존에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이 분들이 할 때 돈 내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다 무료로 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됩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주로 예산이 1,600만 원인데요.  
이한국위원   지난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오면 올수록 이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예산이 주로 강사료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비율해서 이 돈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강사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저도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위원님도 참석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노원구 구민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토피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아토피질환 환경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내용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것을 환경을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청받아서 환경체크도 하고 아토피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체크는 실내공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체크해서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작년에 아토피환경 체크한 것이 어디 어디를 했어요?
몇 개 정도...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올해는 9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작년에 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9개를 하셨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 무엇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구립만 했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구립만 9개를...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구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인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해서 아토피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체크가 되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환경은 문제가 된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아토피검사를 상계백병원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200명인가 검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있어서 통보도 하고, 9개 어린이집에 61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397명이 나왔고 아토피로 분류된 사람이 11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토피가 611명 중에 114명이 체크되었다는 것은 꽤 많은 숫자에요.
그렇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내부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래라든지, 아니면 요즘 놀이터에 모래를 다 없애고 다른 것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랬을 때 통보를 해주어서 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노원구에도, 제가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계5동에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는데 노원구에 하나라도 어린이집을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해서 114명이라면 적은 아이들이 아닌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이라도 아토피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작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왜 구청에서는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14명이면 적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토피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 개인한테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늘 간지럽고 해서 긁다 보면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한 곳이라도 어린이집을, 아토피환경에 맞는 어린이집을 아직 개원도 안 하고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 안 되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아토피사업은 서울시 일환으로 해서...
○위원장 이순원   아니, 서울시 일환이든 구 일환이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 안 되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돈 들어가는 것인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토피라는 것이 환경만 가지고 아토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순원   많이 작용을 하지요.
알러지성이니까 작용을 하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많이 작용을 하고 음식 관계도 많이...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요, 아토피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먹는 간식이라든지 점심 이런 것을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만 달랑 아토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한다고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송파에 아토피어린이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원구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한 곳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검토를...
○위원장 이순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알러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어린이들이 태어난 엄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환경 좋고 깨끗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세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아직 안 지었어요.
여기 한 곳만이라도 해서 꼭 우리 노원구에도 아토피어린이집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잘 치료하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러지 문제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검토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여성가족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아토피에 대한 부분은 환경성 질환 또는 다행성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이순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나 무결점 아토피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까 어린이집 9개를 했는데 114명이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유치원까지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이 될 것이에요.
아토피환자들이, 그렇지요?
지금 9개를 했는데 114명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은 어립이집과 유치원을 조사했을 때는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노원구에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노원구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올해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아토피는 발육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것이 심각하다 또는 경미하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꼭 어린이집에서만...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 되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시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위원장 이순원   들어가실 때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의 이런 제안이 있었다, 꼭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구청장님이 업무라든지 구정활동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사업이 10페이지에 있는데 주민자율방역단 봉사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당을 주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것이 지금 새마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보건지소와 같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시고 처리결과가 미비하거나 다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응급처치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제세동기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왜 시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구 예산으로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가, 우리 구청장님이 주종으로 얘기하는 것이 생명존중이시래요.
그러면 그것도 이것의 일환으로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생명이 존중되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 200,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시예산이 안 와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작년에도 2011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빡빡해서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서울시와 얘기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올해 신청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2010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 예산이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올 초에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두 군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숫자잖아요?
노원구 전체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 국비 가져오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것 보면 다른 데 필요없는 예산이 많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절감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해야 될 곳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생명존중인데 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확보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조례도 지난번에 처음 만들어서 했잖아요.
조례 제정한지가 지금, 5대 때 했어요.
5대 때 했는데 아직까지 두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시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약과장 김정민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으로서 3쪽 1번 사항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쪽 2번 사항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응급처치 및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으로 의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업으로 약국이 22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마약관리 지도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은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업이고, 다음은 그에 따른 의료지원 기초검사에 관한 사항이 8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노인에 대한 낙상예방교육을 위한 건강교실운영이 있으며 11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10쪽에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문자발급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사항이 있고 금연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2쪽 12번 사항으로 14쪽에 해당되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쪽 13번 사항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16쪽 14번 사항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17쪽 15번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6번 구강보건사업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쪽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우선 2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 2번 재활보건사업, 3번 방문보건사업, 4번 지역연계사업, 5번 예방접종사업, 6번 한방건강증진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7번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보건소의 부족한 부분을 보건지소에서 처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8번 보건소와 연계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히 뇌병변 지체장애그룹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보건지소 3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재활보건사업에 보면 재활치료운동에 관계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 교육하고 교실하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재활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활운동실 자체가 한 19평에 물리치료하고 같이 운동기구를 넣고 보건소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교실 자체가 물리치료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5층 보건교육실에서 스트레칭이나 작은 아령 같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월계헬스케어센터로 가면 운동기구를 좀 더 확충해서 3층에 재활운동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월계동에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장애인 전용 운동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남수위원   월계동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조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제세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세동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200에서 3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서울시에 1,000만 원을 신청했다면 4대에서 3대?
○의약과장 김정민   3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신청한 1,000만 원이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90%,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자치구 간에, 그래서 내려올 돈이 지금 안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받기로 구두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준위원   위원장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확보되는 것에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크게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구비, 추경으로라도 설치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장소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나갈 때 그때 적극 홍보를 같이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직장이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런 보건실이 있는 데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장소 확보가 안 되는 것은 그쪽에서 제세동기를 설치해 줘도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좀, 구청재산을 자기네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애로가 있고 걱정이 되니까 잘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교육을 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롯데마트에 보건담당 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곳부터 시작 하고 장소 확보를 해서 올해 최소한 3~4개라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실천하도록 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보건지소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리한 결과만 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고기 원산지 관련해서 시료채취를 좀 더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예방효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원산지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율확대실시를 같이 하면서 60% 정도에서 시료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준위원   어디에 60%지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그러니까 전문음식점이지요.
최성준위원   쇠고기 파는 전문음식점이 60%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개나 되지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목표는 60%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0건...
최성준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하신다고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예.
최성준위원   계획서를 작성하셨어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계획은 아직 안 했고요.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성준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결재가 나면 계획서를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60%라면 너무 과욕이신 거 같아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열심히 해야지요.
최성준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하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우 전문음식점이 노원구에 체크된 게 몇 개 있나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한우 전문음식점이 6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61개소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시료채취요?
○위원장 이순원   예.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작년도에 한 12건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올해는 몇 건을 할 예정인건가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그래서 올해는 한 60%로 해서 한 100여건 정도...
○위원장 이순원   아니, 61개인데 왜 100여개에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그러니까 음식점 시료채취는 같이 해서 건수는 음식점보다 더 적을 수 있지요.
○위원장 이순원   어쨌든 12개 정도면 40개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해서 주민들이 한우라는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원산지관리팀장님께서 한 1,000개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음식점은 다 할 수 있겠네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아니지요, 음식점이 한 1,500개 정도 되니까...
○위원장 이순원   아니, 아까 음식점이 61개라면서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예, 한우음식점은 61개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61개인데 1,500개 정도 하실 예정이라니까...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예, 61개소는 100%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한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소고기만 취급하는 게 한우의 개념이지요.
소고기 음식점에서 소고기만 취급하는 업소가 한우개념입니다.  
임재혁위원   소고기가 한우입니까?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젖소를 대체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우고기...  
임재혁위원   한우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국내산이면 다 한우에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그렇지요, 국내산이면 한우지요.
임재혁위원   젖소 홀스타인도 한우에 들어갑니까?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국내산 한우, 젖소 홀스타인은 수입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잠깐만요, 개념이 약간 혼동되는 데요.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정리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국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미국, 호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누런 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육우, 그 다음에 나온 게 젖소입니다.
젖소는 우유 생산을 목적하는 한 소를 젖소라고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홀스타인 종에서도 숫소인 경우에는 우유 생산이 아닌데 이것도 한우로 분류하느냐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육우입니다.
임재혁위원   홀스타인이 나왔어요.
보통 암소인 경우에 젖을 짜기 위한 소니까 젖소로 분류되고 숫소인 경우에는 육우로 분류되지요.
그러면 한우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한우는 누런 소를 이야기합니다.
임재혁위원   누런 소도 보통 샤르레종이라고 있어요.
아주 붉게 누런 소는 아니지만 약간 누런 색깔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한우로 분류되냐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지요, 그것도 육우지요.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하면 거의 100% 한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교잡종이지요.
F1이냐, F2냐 이런 정도의 것이지, 교잡종에 들어가지요.
순수한 한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지요.
보통 보면 육우와 한우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키우느냐는 방식도 그렇지만 어쨌든 고기를 분류할 때 한우냐, 육우냐 국내산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보면 엄밀하게 국내산 한우, 국내산 육우 이렇게 분류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정말 확연히 구분되는 젖소의 숫놈인 홀스타인을 빼고서 아까 말씀드린 샤를레종이나 이렇게 한 것은 거의 다 한우라고 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송아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외국에서 송아지 채로 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성숙된 소로 내는 경우에도 그게 과연 한우로 볼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은 국내산이냐, 국외산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송아지 값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외국에서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부분은 과거에 비하면 주춤했는데 앞으로 구제역 이후에 어떤 변화가 될 지는...  
임재혁위원   아마 지금 소값이나 소고기값이나 돼지고기값이 상당히 폭등했다는 뉴스도 듣고 소식도 들었는데, 또 소의 경우 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둔갑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산지 표시점검을 하시려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껏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눈감고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라도 정말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지도가 정확하고 엄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진반장님이 바뀌셨지요?
언제 바뀌셨지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엊그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바뀌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이 한우라는 것은 누렁소고 육우는 따로 구분돼서 이것을 점검할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그것이 일치되면 한우로 본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던 거 같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추진반장님 바뀌셔서 그것을 혼동하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한우는 누렁소를 한우로 본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할 때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일치되는 것으로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예산반영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점 및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자유표시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5쪽에 한우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통물에 관한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산업장 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리과정을 행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면서 같이 물어 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반에 위원님들 모임이 있으셔서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존경하는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제186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로서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중·고 전 교과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지원이 단순한 경비지원을 벗어나 노원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교육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사전에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교육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공무원과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단을 설치·운영하며 심의 시 유·무형적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교육적 파급효과 및 창의·인성체험장으로의 연계 여부를 예측·검토하여 노원구 전역이 창의·인성 체험장화되도록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신규사업은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하여 창의·인성체험장으로 등록할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은 인증제를 통하여 창의·인성체험장으로 등록하고 체험장과 학교교육을 연계한 창의·인성체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창의·인성체험장과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오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2011. 1
  o 발의자 : 노원구청장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o 의안번호 :
3 제정이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새로운 틀의 학교교육 창출이라는 시대적 공감과 공교육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원구가 교육행정에 조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교육영향평가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교육영향평가 심의시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1)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적 파급효과
    2) 유·무형적 사업의 창의·인성 체험장으로 연계 여부
    3) 최소의 비용으로 학교 밖 체험공간 조성 가능성 검토
    4) 사업의 범위에 속해있는 교육인프라, 시설, 자연환경 등 노원구 전지역의 창의·인성 체험장화를 고려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교육영향평가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영향평가 심의시 -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적 파급효과등 각각의 기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라. (안 17조)에서는 교통 및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o 따라서 조례안의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도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행정에 조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적절한 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및 타구의 유사한 법규도 없는 선도적인 행정입법으로 운영에 있어 교육특구의 내실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인성체험장이라는 곳이 지금 중랑천변에 있는 것만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뿐이 아니고 저희 노원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새로이 시작하는 공사나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영향평가를 해서 체험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교육장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규모공사를 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교육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겠는가 등등을 검토해서 학생들이 와서 보고 교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부위원장 이경철   공사장에서 교육적인 체험을 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공사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와서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얘기해서 공사 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교육지원과는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문화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초안산문화축제 이런 데 참여해서 교육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뭐가 없겠는가 등을 검토해 보고, 마들농요나 함께 하는 친환경농사체험 이런 것이 되겠고요.
신규나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영어과학센터를 교과과정에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든지, 모든 사업에 학생들이 와서 시간 내에 배울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장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나 여건을...
○부위원장 이경철   그것도 좋은데요.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명절 때나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연결하는 것도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영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평가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단순히 토목공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자연체험이나 등등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서 그런 것을 가미해서 공사를 하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하자는 것을 평가하자는 의미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교육영향평가라는 제목이 이 내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자는 것인데, 제목대로 교육영향평가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어야 교육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생들에게 공교육 외에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지금 저희 취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애초부터 장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견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노원구 교육체험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교육영향평가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평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순히 학생들에게 어떤 공교육을 넘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공사를 그냥 토목공사면 토목공사만 했었는데요.
사전에 토목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학생들이 견학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사하기 전에,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평가해서 반영하자는 사항입니다.
임재혁위원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왜 교육영향평가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영향평가제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토목공사나 공원공사든 모든 시설공사를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교육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태서 교육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의 소요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왕이면 교육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에 하던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에 있어서 기왕이면 거기에도 교육적인 영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판단해서 그러한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보, 아이디어를 보태서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영향평가제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재혁위원   결국 여기에서는 어떤 건축이라든지 하는 행위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체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주는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용의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랑천에 꽃을 심거나 또는 도로변에 꽃을 심을 때 종전에는 조경개념으로 그냥 심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기왕이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육적인 영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영향평가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관한 내용도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교육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먼저고 이용에 관한 것은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등록해서 하는 것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부간선도로를 할 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교육적 영향이 미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평가를 해보면 교육적인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동부간선도로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이 사업이라는 것이 노원구에 있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오든 국가에서 가져오든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지요.
우리 주관해서...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서울시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아니, 사업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육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영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만약 교육적으로 영향이 없다면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누가 서울시에 있는 사업을 평가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의 대상사업은 동부간선도로 같이 서울시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노원구에서 우리 돈만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당현천사업을 했잖아요?
당현천사업을 하면 서울시 돈 많이 갖다 했지요.
거기에서 교육적인 영향평가 커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생태하천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조례 자체의 존재성 여부가 필요없는 것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당현천을 공사하는 것은 서울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변에 구에서 거기에다가 녹화를 하거나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순원   그것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지금 되어지는 사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이든 노원구에서 노원구의 돈으로 하던 노원구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육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면 어떻고 당현천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다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다 필요없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평가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순원   노원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자체 예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위원장 이순원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현천 공사의 경우 시 사업으로 일단 친수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다 구에서 꽃을 심었을 경우 꽃단지를 무슨 꽃을 어떻게 심어서 어떤 배열로 할 것인지...
○위원장 이순원   그렇지요.
그것이 결국 교육적인 영향이 되는 것인데...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런 것을 주관과에다 맡기지 말고 주관과에서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학습효과가 있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순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꽃을 심을 때 그냥 막 심지는 않아요.
야생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심고요.
아까 축제 얘기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축제를 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축제나 문화축제를 할 때 기획하시는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기획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축제를 만들었을 때 노원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면 돼요.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위원회 자꾸 만들어요.
여기에 수당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물어보면서 이 조례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령 서울시내에 빌딩이나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부위원장 이경철   교육영향평가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저희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위원장 이경철   구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이러한 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조례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평가하고 확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하기 전에 이러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유익한 환경이 되겠다 등등을 평가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다음은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이경철위원께서 빌딩을 지을 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그러지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서 큰 혼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결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이 체험장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요?
단지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것만 평가하고 관둡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냥 막연한 사업을 하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권고해서 교육적으로 유익한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선호해서 거기를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빌딩 같은 경우 아주 좋은 교육여건이 되어서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권고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해서 체험학습장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에 유익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유용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권고하거나 평가해서 얘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무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실무평가단은 단장님 1명을 포함 1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사업을 하기 전에 자문을 하는 그런 성격의 기구는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사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당현천을 예로 드셨지만 꽃을 심고 하는 조경이요.
이런 어떤 평가단원보다는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의 조경팀이라든가 또 그것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런 데는 조경에 관해서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유익한지 하는 정도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것은 정말 주관적입니다.
이것이 과연 학습의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냐, 시설이냐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각자 평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건축직이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육적인 결과가 아닌 교육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굳이 이런 위원회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정말 학생들한테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체험이 과연 교육적이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무엇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학생들한테 과연 교육적으로 앞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경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조경에 관한 한 조경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경 한 분야고, 조경을 하는 데도 과연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 무슨 꽃을 심을 것인지 등등 미관적인 측면하고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꽃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조성하는 것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경우, 여기 담당 파트에 공원녹지과도 역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 거기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한테 체험장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외래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야생화를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수생식물을 심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재혁위원   제 뜻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그것이 과연 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경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님, 쉬운 얘기로 제가 해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느 것을 심어야 아이들한테 교육적이라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은 뭐 할 것이고, 그냥 담당 직원들은 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따라 합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담당 직원도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담당 직원도 설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담당 직원도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코스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사전에 미팅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위원 중에서는 전문가인 담당 직원이 가장 잘 아는데 구태여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전문가인 담당 직원은 조경이면 조경에 관한 전문가고 교육전문가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평가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미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재혁위원   교육 전문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문가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자라 할지라도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외한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의견을 제시한다 해서 전문가인 담당 직원보다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것은 조경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위원장 이순원   국장님, 계속 예를 당현천만 얘기하셨어요.
임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당현천하면서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는 저도 알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려면 어떤 꽃을 심어야 되는지는 저도 알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노원구에서 얘기하는 건축 사업에 어떤 교육적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냐는 계획을 한 번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건축 같은 경우...  
○위원장 이순원   당현천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토목공사를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 같은 것은 좁은 의미로 체험학습장화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교육에 유효하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 이순원   예를 들면?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불암산에 둘레길을 만드는데 막연하게 길을 만들 것인지, 중간 중간에 벤치나 쉴 수 있는 곳에 무엇을 심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순원   계속 꽃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꽃은 무엇을 심어야 영향이 되는지 다 아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벤치를 놓는다고 해서 교육적인 영향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적인 영향이 어떻게 해서 평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해 주세요.
둘레길을 하면서 벤치를 한다고 해서 교육적 영향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단순히 벤치로 생각하시는데 그 장소에 쉬고 학생들이 앉아서 뭔가를 보고 할 수 있는, 여기는 무엇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공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등등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등등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그런 게 꼭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면 예산 들여서 위원회 만드시지 말고 저희 위원들 회기 중 외에는 시간 많습니다.
그런 게 꼭 자문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 다 해서 자문 받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사회적으로나 각자가 다방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위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어떤 고명한 분들이 참석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다 한다면 전혀 수당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제 자부심에 그런 위원들보다도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영향평가제는 위원회를 단순하게 만들자는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교과과정이 개편이 됐습니다.
시행이 금년부터인데 전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과정이 금년부터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나눕니다.
교과과정은 종전과 같은 국, 영, 수 위주의 수업이고 비교과는 바로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입니다.
현장 체험위주지요.
그래서 그 체험장을 북부교육청에서는 CRM이라고 해서 체험장을 벌써 한 500군데 정도 서울 전역에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 도봉지역이 한 200여 군데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기존시설을 그냥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학교 밖에서 우리가 공교육 활성화 중심으로 창의·인성체험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상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보자는 그런 순수한 뜻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실 교육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평가는 규제 중심의 평가지만 저희는 규제는 아닙니다.
규제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는 일반 이런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위원회 대다수가 현직 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교육적인 요소를 교사입장에서,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과학교사들과 당현천 꽃을 심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분들이 꽃을 심는 게 아까 위원장님이나 임재혁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역사정도 잘 아시고요.
하지만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37명으로 지금 예정합니다마는 실제 위원회 운영은 10명 이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대다수가 교사하고 현직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현천에 그냥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안 심는 것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풀씨가 날아와서 자라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요.
또 겨울철에 황량하게 나둘 게 아니라 가을철에 금강밀이라든가 찰보리 이런 것을 심어서 겨울철에도 파릇파릇하게 나는 것을 보리도 밟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밀이 뭔지, 우리  전통보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 수박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박이 어디서 나는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현천 같은 데, 중랑천 일부에는 그런 수박이나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먹을 수 없습니다마는 심어서 자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직접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당연히 안 되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교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놀라서, 도대체 노원구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모든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이 북부교육청에 추천을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통과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통과되기 전에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사들로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교사들은 저희 관내만 아니라 도봉 관내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순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들로 되어 있지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거기에는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교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부분적으로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많지요, 교장선생님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전체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발전위원회 명단 복사해서 드릴까요?
교장선생님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발전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평가하면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사들이...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아까 겨울에는 밀보리 하겠다, 이런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겨울에는 밀보리해서 겨울철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심자는 것은 평가하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이면 다 알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알고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밀보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영향평가라는 것을 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꽃심는 거 밖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꽃 심는 거, 나무 심는 거 말고 그 외의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인데, 이 조례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것을 과연 할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봐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해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또 위원회라는 게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15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40명의 자문위원을 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수당 7만 원씩 주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이것도 다 예산이에요.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중복된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교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한테 자문 구하면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꽃 심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건축물에 교육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꽃 말고, 나무 심는 거 말고, 바다 속에 있는 어류 말고요.
지금 모든 사업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토목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토목공사 우리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의 예산으로 얼마를 과연 했으며, 특히 토목공사, 얼마를 했으며 우리 르네상스사업 이런 거 다 서울시 예산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우리구의 예산을 갖고 있는 공사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그것도 순수 우리구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있으며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기존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교육적인 것으로 돌려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한계는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법에 규정된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영향평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교육영향평가가 안 된다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은...
○위원장 이순원   지금 그것 밖에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바닦에 보도를 깔면서 기왕이면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바닦에 수학공식을 새겨 넣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교육의 거리는 5m 간격으로 천자문을 새겨 넣어서 학부모와 같이 걸어가면서 천자문을 보면서 천자문을 익힌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그것 아이디어네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이것을 하시냐고요.
아니, 저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계신데, 배준경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혁신학교 개혁안인가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보니까 그때도 창의·인성체험 말씀하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것은 용역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가...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지요?
차이점이...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것은 용역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조례입니다.
배준경위원   그 때도 창의·인성 체험단으로 중랑천에 꽃을 심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배준경위원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용역이었고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배준경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똑같네요.
방법론에서 용역을 주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용역을 주는 것은 창의·인성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이 조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에 창의체험장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난번에 보육어린이들 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너무 체험위주로 가면 부모들의 역할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맡겨놓는데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부모가 데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입맛은 만들어준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오히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은 우리가 모든 것에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힘든데 계속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저런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부분적으로는 너무 창의·인성 중심으로 가는 것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창의·인성 중심의 그러한 체험활동이 학교별로 3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장을 좀 더 우리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조목 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4군데 정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장을 우리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준경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교육적인 요소를, 아이디어를 보태서 그 돈 가지고 기왕 하는 사업에 교육적인 영향을 가미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원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위원회가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내 짐을 덜자는 것인지 정말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과연 아이들 창의·인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많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꼭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업무를 그동안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셨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 국장도 역시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2명의 의원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살아오면서 의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같은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환경영향에 타당한지 정말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학교 교사, 학부모들, 그 다음에 담당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어른들만의 생각이지만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정말 180도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학생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을 받는데 좋을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형식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어떤 영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는 실제 영향에 관련이 되는 학생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과연 아이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교육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불필요한 것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 어른들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이들 시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검토라든지 할 때 교육환경에 관련된 자문도 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그 지역의 주민들, 또 학교 교사들,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 노원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희들이 학교 지원예산도 정말 최하위로 하면서 이런 쓸데 없는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회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주 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위원회는 과장과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소위원회는 팀장과 일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정말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인성체험장이 늘어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문교사단도 40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임원파트, 예체능파트, 과학파트, 사회파트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골고루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공무원들을 섞어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외부인들, 비교육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지만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에 관한 얘기고 우리 아이들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스물다섯 분이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스물다섯 분이 계신데 공무원인 교육복지국장님, 구청장님 빼고 시의원, 구의원 빼면 1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교수하고 교장선생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에요.
학부모 몇 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사들이 이 교사들이에요.
굳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에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미래의 아이들의 좋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교육발전위원회도 물론 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 틀려요?
일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미사여구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이것이 그냥 조례만 해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르게 일을 구분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 교육영향평가를 여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굳이 못 할 거 없잖아요.
똑같은 교사들인데 못할 거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조금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이순원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한 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발전위원회는 주로 교장 출신이라든지 현직 교장이라든지, 극히 일부 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문단은 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교감 일부하고 교사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나름대로의, 위원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계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교사들도 과학교사 모임이 있고 사회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영입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왕 하는 행정에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요소를 넣어서 타구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있는 교사들도 일반 교장뿐만 아니라 경기기계공고라고 해서 그 쪽에 있는 교사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사는 가르치는데 거의 주된 것을 하고 있지요.
차라리 이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영향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교수가 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사는 내가 과연 국어를 얼마만큼 알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주력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영향평가를 받아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영향이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교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차라리 교수가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위원장 이순원   이것 하고 용역을 또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별개의...
○위원장 이순원   별개이기는 하지만 아까 차라리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동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용역을 그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것 그냥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진정성을 우리가 얘기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 줄줄 나오시잖아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도 우리 교육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 아이디어 다 자문교사들한테 얻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구단 써 있는 것 그것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시면 되지요.
꼭 영향평가 꼭 받으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굳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 내가 모르겠으면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으로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때마다 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법을 만들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크게 교육적인 영향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영향이 대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미사여구를 쓰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 빼고, 정말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서 육교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어떤 영향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만드세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저희가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찍어서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창의·인성체험장을 만든 다음에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에게 현장까지 무료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안내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조례에 무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고요.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17조를 보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해놓고 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것은 유치원...
○위원장 이순원   유치원 집어넣으면 되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그것은 안 걸리나요?
이 조례에 이것을 왜 집어넣으세요.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나중에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사실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삭제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유치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원   유치원 넣으세요.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넣으시면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교평가단으로 2년, 2년, 2년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고등학교 평가를 특목고를 다녀봤고 서울과학고부터 외고, 그리고 성북교육청에 해당되는 중학교 다녀 보았고 이 학교평가가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다녔는데 가서 제가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 3학년1반 1번 학생 호출해서 그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교사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제일 큰 문제가 잡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될 교사의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너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잡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과학선생님들만 이런 미팅을 했던 게 아니라 과거 노원구에서도 교장선생님, 음악선생님 각 분야별로 많은 팀들의 선생님들이 미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평가를 다니고 나서 학교평가에서 얻은, 예를 들어서 위에 30%, 하위 30%,  중간 40%해서 위에 3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0%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것이 나가요.
중간 40%에 걸리면 아무 제재를 안 받는데, 이게 영향평가에요.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구청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북부교육청, 무슨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하고 나서도 그 문제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해요.
나중에 학교 평가한 것을 각 학교 별로 책을 써서 내거든요.
내고 나서 그 시정사항을 2년 후에 다시 보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향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영향평가를 하거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것에 급급하고 아무 실적이 없을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연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평가라는 게 이루어져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북부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도 해야 될 문제들인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대로 정체되어 있고 그대로 회의만 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다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위원님, 잡무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일선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의 교사자문단을 구성하면 실제 위원회는 한 4, 5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교사들에게 불편을 많이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게 아니냐를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4개 정도의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해서 아이템을 내서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초안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학센터도 기존의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과학교실을 만들어서 교사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영어과학센터도 실질적으로 한 7개 정도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서 와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집에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목공예센터를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여기서도 목공예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밖에도 환경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환경교육센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자전거교실이라든지 교통안전체험학습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문화체험, 병영체험, 농촌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과에서 기존에 하는 것을 좀 더 교육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요소가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최초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 조례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 과에서...
○위원장 이순원   교육지원과에서 만드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17조를 보면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이렇게 조례를 하시는 게 우습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노원구 소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다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보면 ‘유아교육법 몇 조에 의한 유치원, 영육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조례면, 그렇지요?
조례 하나 만들면서 이게 뭡니까?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조례는 저희가 만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법무, 실무팀에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쨌든 간에요.
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고 똑똑하신 분인데, 조례 처음 만드시는 것도 아닌데, 조례 만들면서 어린이집 달랑 이렇게 해서, 창피한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 법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검토하셔서, 어린이집을 어디로 기준을 둘 거냐는 얘기에요.
가정어린이집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지금 하시고 나서 유치원이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것을 둘 거냐고요.
우리 법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조례 만들 때 보면 유치원법, 영‧육아법 몇 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올라오시면 안 되지요.
이런 거 지적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아직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지요, 못할 것은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거기에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순원   굳이 이것을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도, 중·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문단은 전체를 다 초등학교 교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의·인성체험이 초등학교는 현장위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동아리활동 위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아까 조언이라기보다 말씀드린 것 보충해서, 이 영향평가가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연구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수가 더 맞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도 맞다’, 교사는 가르치는 위주로 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과연 영향평가가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계속 꽃 얘기만 하셨는데 그 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교육적인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은 교수들도 많이 연구하고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할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시설을 할 때는 노원구에 초‧중‧고등학교를 하겠다면서요.
17조에 보면 시설이용료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만 하면 됩니까?
우왕좌왕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아이디어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답답하네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발전위원회하고 이것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교육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수까지 전반적으로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창의·인성체험장을 위한 교육영향평가제는 주로 초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자문단은 전체가 다 초등학교 교사, 전문분야별로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도 외부사람은 없고요.
관련 과 공무원들과 과장들과 자문단들, 교사들 일부 돌아가면서 뽑아서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17조에 보면 고등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과학, 사회, 예체능, 인문분야에 있는 교사들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자꾸 얘기하면서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예체능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것을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했던 교사들이에요.
그렇지요, 전문분야로, 꼭 교수들이 아니더라도...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초등학교 교사들도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당연히 있지요.
영어 있고 과학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요.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하고 고등학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장을 하겠다는 분이 이 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들만 하겠다, 그리고 사회, 과학, 예체능, 인문분야에 대해서 교사들로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만 둘 예정이다, 이러면 대화를 할 때 답답해지잖아요.
우리 심의해야 되는데, 과연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용에 관한 것은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순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예체능, 인문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특별활동 교사가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6학년 담임을 맡았다가도 다음에는 체육특별활동교사로 남습니다.
그런 정도인거지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은 자기 전공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있어요.
대학갈 때도 거기에도 다 있어요.
교대에서도 있는데 나와서도 3학년 담임이 그 다음 해에 체육특기교사를 합니다.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음악교사들 있잖아요.
5학년 담임이 특별활동 음악교사 맡겠다 해서 다음에는 5, 6학년 음악교사 특별활동만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 이경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 보세요.
일반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하할 때는 이 제품이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인가를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시행 전에 평가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게 회의비 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소집 횟수를 감안하고 그랬을 경우에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이 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가 예산은 67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한 5회 전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보통 몇 % 참가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실무위원회가 가장 많을 거고요.
실무위원회는 수당이 나갈 일은 없습니다.
다 공무원들이고 일부 교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반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상반기 중에 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한두 건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철   약 5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나 일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고 위탁을 주고 다 그러려고 해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그럼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다 위원회에 주고 위탁 주고,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위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점을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500만 원 정도 본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저는요, 이게 500만 원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는 법이거든요.
만들기 전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과연 이것이 중복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거 만들면 폐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위원회 안 열면 돈 안 나가지요.
그러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교육영향평가를 꼭 하시고 싶다면 거기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굳이 법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영향평가가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과연 교육영향평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지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하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도로가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어떻게 알지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평가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은 교육적인 요소를 부과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당현천 같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 중랑천할 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셔도 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몇 군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100군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려고 보니까 문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법 자체가 어린이집 달랑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에 교육영향평가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다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하겠다 이러시는데,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가...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잘못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잘못됐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위원장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위원장 이순원   아니, 제가 초등학교에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들어가서 교육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회를 구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중‧고등학교는 사실 입시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런 창의·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는 창의·인성 교육이 주로 동아리활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든가 진로적성분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 위주의 창의·인성교육으로, 교과부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주로 이용자는 제한없이 초‧중‧고 일반 성인이 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기에 학생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된 것이고요.
이 영향평가를 위한 자문단은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차별화되고, 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변함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교육발전위원회처럼 교육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극히 실무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 분야별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실무 과장으로서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조례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조례에 있는 문구에 나타나지 않는 그 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을 초등학교 교사로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장의 생각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위원장의 생각이 맞다면 초등학교 외의 사람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조례에 어디 초등학교 교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 같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도 답변하는 중에서, 제 생각이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교육지원과장이 지금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조례 내용 중에 여러 관계분야 중 6조 4항 1호가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초등학교 교사를 주로 하겠다는 취지가 교육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초등학생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수혜자가 초등학생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조례에 있는 사항이 정확히 문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교로 할 것인가 중학교까지 넣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논란을 하는 것은 조금 낭비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인원을 최소한 줄이시고, 40명 이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문단이 40명이고요.
실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회의할 때 수당을 안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문단 중에서 선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찌되었든 인원을 압축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할 일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도 보면 당연직위원이 기획예산과장, 디지털홍보과장, 문화체육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교육복지국장이고 부위원장이 교육지원과장이면 이것 몇 명입니까?
15명 중에 9명은 수당 안 나가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15명을 다 해도 수당 나가는 것이 다 참석해도 6명밖에 안 나가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무슨 1년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것은 횟수가 많을 것을, 저희들이 10회 정도 횟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0명, 50명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자문위원회 숫자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시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엑기스만 뽑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40명씩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제가 그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수혜자가 초등학생이니까 눈높이를 초등학교로 맞추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융통성있게 답변하시고 융통성있게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초등학교 교사만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명문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자문위원은 40명 중에 몇 명으로 줄여도 되겠어요?
15명은 문제가 없어요.
당연직이 벌써 9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외부사람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문위원 40명은 너무 많다, 반으로 줄이면 안 되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자문위원 중에서 그때 그때 위원으로...
최성준위원   그렇더라도 20명이면 돼요.
무슨 분야가 그렇게 많아요.
교육영향평가하는데 무슨 분야가 그렇게 세분해서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문위원은 인원을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준위원   많이 줄이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쪽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체험시설을 만들면,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체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체험장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여기는 무료로 이용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최성준위원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만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라도 받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것은 주로 타구 이용자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했고요.
최성준위원   타구만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다만 단서조항에서 우리구 관내는 전부 면제를 하겠다...
최성준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17조 둘째 줄에 보면,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초·중·고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원구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다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중·고등학교도 이용을 한다면...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이용의 범위는 조금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노원구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이용하고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하겠다 그 말이군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하면 이 조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을, 내가 볼 때, 내가 언른 생각할 때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무료로 하겠다 그런 조례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 어린이집 다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글쎄, 이 조문이 문제가 될 것이 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위원장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관련 조례라든지 법 규정을 넣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집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성준위원   명확하게 하면...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유아교육법 몇 조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이렇게...
○위원장 이순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최성준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구립어린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외에 범주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또 있기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성준위원   이 조문을 정확하게 3개 범주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을 법 규정에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아까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4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두는데 자문위원회는 돈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실무평가단에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당은 실무평가단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실무평가단회의 수당 주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문위원단 40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문위원단 중에서 실무평가단에 선발되어서 들어오거나 위원회를 들어오면...
○위원장 이순원   누구든지 들어오면 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도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 쪽에 포함이 될 경우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실무평가단이라는 것이 40명을 왜 두었냐 하면 분야별로 하려고 두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실무평가단도 분야별로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결국 그 분들을 다 준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안 준다는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잖아요.
주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위원장 이순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얘기 했는데요.
유치원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보지는 않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것은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수혜자가 초등학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치원아이들도 많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만 할 것이냐를 이 조례에는 없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위원장 이순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것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손을 듭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언기회를 달라는 뜻인데 중간에 자르자는 뜻이 아닙니다.
속기록에만 보면 마치 위원장님께서는 알았으니까 내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요.
그것만 보면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손든 사람이 위원장님의 발언을 끊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위원장님 발언 끝나고 그 다음 발언을 달라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순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제6조 제4항 ‘4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3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40명을 30명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제2호 원래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한 보육시설’로 고칩니다.
그 밑에 있는 3호는 삭제입니다.
이상 제가 수정안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최성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성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이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평생교육원 완공에 따라 명칭변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라 운영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노원평생교육원에 원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되 교육지원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경비 절감을 위하여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오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2011. 1
o 발의자 : 노원구청장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노원평생교육원 완공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며, 노원구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노원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라 운영관련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17조)
다.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함(안 제3장)
라. 노원평생교육원에 원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되 교육지원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21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구 “노원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라 운영관련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17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노원평생교육원에 원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되 교육지원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로서
o 서울의 교육특구에 걸맞게 시설 명칭변경과 시설운영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를 위해 일부 신설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조문배열, 알기쉬운 법령 용어 기준에도 부합하며 내용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도 없으며,
o 다만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 직영이나 위탁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실상부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안은 적절한 개정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노원구에 평생학습센터를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새로 생긴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다른 구에는 이미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도 다른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드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이 조례안은 당초 저희 구에 평생학습관 지원조례라고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중계동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 이름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계6·7동에 평생교육원이라고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교육원이라고 여기에 있는 명칭을 했고 평생교육법에 학습보다는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를 통일해서 법하고 일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 평생교육원하고 교육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학습센터 명칭도 고치고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안전조치사항라이고 하는 것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네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그런 정도고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고치고 평생교육원이 생겼으니까 원장을 둘 수 있으되 어찌되었든 당분간은 교육지원과장이 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런 정도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조례에 있던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적 특별한 내용이 없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조례를 검토하면서, 심사하면서 이것은 잠깐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꼭 상기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부위원장 이경철   또 하나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장애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는 장애용구를 설치해 놓았어요.
못 들어오게...
○위원장 이순원   볼라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체험을 해보는데 전동훨체어나 훨체어가 조금한 턱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보통 차들이 거기에 설 텐데 그 앞에는 아예 시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명칭이 우선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가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관한 배려를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는 볼라드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오기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뒤편에 장애인주차장이 지상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강당에도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설계에는 없습니다마는 화장실마다 벨을 옆에 하고 바닥면에서 한 20cm, 두 군데 벨을 설치해서 행정실에서 어느 화장실에서 만약 장애인이 넘어져서 벨을 누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장애인전용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층에 한 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비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1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이미 다른 장애인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앞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내일 현장방문 가니까 그때 다시 지적해 주세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는데요.
4조에 신설된 거예요.
경비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신설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경비지원에 관한 것은 종전에는 없던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법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상위법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상위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는 3년으로 위탁을 하는데 다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3년 이내로만 한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현재는 직영으로 갈 체제고요.
타구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개 구청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일 경우에는 경비가 한 5, 6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성을 위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종전에는 3년 위탁을 하면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소지가 있어서 재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3년만 하되 3년 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순원   3년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재위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경쟁을 다시 치루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재위탁은 위탁했던 사람을 다시 주는 게 위탁이고 이것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또 붙여서 다시 위탁 주는 의미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원을 할 수 있다네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위원장 이순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크게 논란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가정 축하 및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축하용품은 출산 영‧유아 기준 1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오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2011. 1
o 발의자 : 노원구청장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
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3항)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지원의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조)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나. (안 제3조제3항)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 (안 제3조, 4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라. (안 제5조)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출산장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부 신설항목을 추가하는 등 한 단계 더 향상된 내용으로 저출산 양육사업에 기여하며, 녹색복지도시 완성에도 일조할 조례안으로 조문배열,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부합하며 내용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도 없어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우리 노원구에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예산이 장려금으로 3억1,500만 원, 용품으로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아이에 10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는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적은 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하지만 출산장려금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서 강남은 많고 강북에서도 노원구는 적고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가예산에서 똑같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출산장려를 그렇게 소리높이 얘기하면서도, 물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보니까 출산축하용품 1만3,000원에 상당하는 신생아 내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플릿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 입장에서 언제쯤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든가 등등에 대한 리플릿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리플릿을 주고 난 다음에도 조금씩 의견이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리플릿하고 출산용품을 누가 어떻게 가져다주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출생신고를 할 때 현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크게 절차가 복잡한 것은 없네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출산했을 때 저희 구에 몇 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거주 안 하고 출산했을 때 무조건 출산용품을 주는 거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출생신고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을 두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희한테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출산용품은 출산했을 때 3개월 거주 안 해도 출생신고할 때...  
조남수위원   출산용품은 저희 구에 3개월 거주 안 해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신고할 때 주는 겁니다.  
조남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그러면 2개월에 걸려 있으면 3개월 되면 주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안 주는 거지요.
배준경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살다가 노원구로 이사를 와서 2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개월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3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3개월 지나면요.
배준경위원   2개월 때는 안 되니까 그때는 지급이 안 되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3개월이 지난 후에, 주민등록상 3개월이 지난 후에 장려금은 지급합니다.
배준경위원   지나고 나면 준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배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만삭인 8개월 때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8개월이 돼서 2달 이따 출산을 했어요.
들뜬 마음으로 돈을 신청을 하니까 개월 수가 모자라서 안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 돈을 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것은 아닌데요.
배준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은 어디서든지 못 타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 구에는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주는 겁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전에 살았던 곳에서 받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원   그것도 아닌데요.
거기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럴 수도 있지요.
○위원장 이순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3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못 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배준경위원   지난번에 3개월 되면 주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친정이 여기고 만삭이 되고 직장을 다니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얽혀있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준경위원   참 그러네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사각지대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시행규칙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준경위원   다른 구는 어떤지 한 번...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구마다 3개월이라는 것도 저희는 3개월로 정했지만 타구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우리 출산장려금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노원구가 가장 적지요.
이것을 높일 생각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높였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 거 아시지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예산편성해서 좀 높이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부칙에 보면 적용례가 ‘출산용품 지원은 2011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에 출산용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해서 주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소급적용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때문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조사해서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그 이후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그 전에 난 사람부터 적용해서 주겠다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조례가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부터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우선 절차가 복잡할 거 같아요.
제도가 1만3,000원 주는 것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출생신고 시 주니까 쉬운데 소급적용하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최성준위원   많든 적든 오라고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렇게 까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은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십시오.
업무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순원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남수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조남수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조남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남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남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보건소장                      박강원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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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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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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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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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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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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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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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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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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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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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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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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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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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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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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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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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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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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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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