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심사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1년도 1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4분)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거나 더 질의할 내용이나 더 당부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문화의 거리에, 주공7단지 쪽 길에 삐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단속을 몇 번 하셨네요.
단속하셔서 혹시 삐끼를 발견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상태가 우리의 특별 야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했는데 삐끼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호객행위라고 하는데 이 호객행위의 개념정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경찰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호객행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호객행위로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경찰서 내부에서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삐끼라고 하기는 어렵고 호객행위인데 홍보냐, 광고냐, 유인이냐 이런 한계 선상에서 이 분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폭언 비슷한 말도 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삐끼를 직접 잡아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술집 같은 데서 아주머니가 우리집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홍보 내지 호객행위이고 젊은 남자친구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자기 술집에 가서 한 잔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삐끼지요.
왜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어찌되었건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계획을 세워서 활동해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도 앞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건들이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항에도 보면 이것은 추진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지 완료라는 것은 이미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 모든 사항들이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완료와 추진 중을 구분해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번 하고 말아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75번, 노인대상 자살예방교육의 방편으로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경로당을 순회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여정 사업추진에서 대상은 관내 경로당 239개소, 3월부터 12월,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내용, 방법 다 좋습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까?
3월부터 강사진을 모집하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로당 239개소가 있는데 인생말벗 상담과 놀이교실 웃음치료나 또는 동화구현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경로당에 나가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예산상, 사업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또 노노케어사업이 있고, 이 부분과 연계처리를 일단 해보고자 관련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모집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자원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을 연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3월초쯤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끝까지, 만들어질 때 까지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수시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방한복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서 올해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새로 바뀌었나요?
15만 원 조금 못 되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물어보아야 될 내용이지만 지난번 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면 상품권 이런 것 주는 것 이번에는 안 하실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인근에는 상설매장이 많아요.
그래서 10만 원정도면 방한복 정말 따뜻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K2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6만 원 짜리 상품권을 줘서 양말도 못 사신 게 하는, 명목은 지금 방한복으로 나왔는데 다른 것을 사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은 하지 않도록, 다음에 제가 감사 때 올해 2011년 감사 때는 반드시 제가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진짜 감시원들이 추운데 나가서 할 때 다 같이 눈에 띌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번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및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사항입니다.
2011년도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4개년 단위로 수립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료 보건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식품위생사업 추진부터 10쪽 4번 공중보건 위생수준 향상 그리고 12쪽 5번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속해서 13쪽 6번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그리고 14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까지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극적 방법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또 민원발생 이전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참여하는 자율점검제 등으로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건위생 행정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목표 2011년도 자살률이 10% 감소되기를 목표로 하여 매뉴얼 내용대로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인문사회적 교육 및 홍보를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2차 협력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나타났고 반면에 우려적 접근방법은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일부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에 자살예방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으로 인해서 사업이 우울증 검사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자살예방사업은 두 가지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향한 교육 홍보사업과 한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한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양쪽방향에서 진행되는데 현재 우울증 선별검사는 그 시행을 위해서 월계2동을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전 동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확대해 갈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은 일단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자와 담당팀장과 복지관의 사례관리자와 부서의 사례관리 이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11일에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별로 교육이 진행이 되겠으면 최근으로는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통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100m 이내가 절대 정화구역 내거든요.
100m 이내에 있는 아이들의 식품에 대해서 자판기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일명 불량식품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관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민‧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께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학교 별로 약 3명 내지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총 인원은 261명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을 하고 그 범위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식자재검수라든지 손 찍어서 검사한 것을 보건소로 갖고 와서 제출하고 하는 그것은, 그 분은 한 번 활동할 때 마다 4만 원이 개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이 분들은 얼마 정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그렇게 되고 지금 키트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인데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우리구는 4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판기를 통해서 콩 같은 것도 나오고 꼬치해서 돈가스도 나오는데 그 재미에 학교 다니는 추억의 한 장을 장식하는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단속 이런 것에 대한 법 제재는 없습니까?
100m 이내면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에 있거든요.
100m 밖이 상대정화구역이고 100m 이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에 대해 보건소는 단속권이 없나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균이 발견됐다’ 그런 거 말고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안 돼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민원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3개 학교는 위탁을 통한 급식학교에 대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든 유상급식을 하든 직영으로 급식을 하든 위탁을 하든지 어쨌든 급식이라는 문제가 상당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지금 43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위촉할 경우에 기존 위탁업체와 학교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을 때 과연 학교장 추천으로 위촉받은 건강지킴이가 정말 공정하고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검수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의 손을 찍어요.
또 세트에는 시약이 2개가 들어있는데 행주라든지 그 상태에서 불량해 보이는 것을 찍어서 검사실에 배양을 하거든요.
배양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장 또는 급식업체에게 저희가 주의를 요구도 하고 이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에서 공정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키트간이검사를 통하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매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날, 다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고 학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다 안면이 있으면 검사할 때 손 씻고 찍으면 항상 안 나와요, 그렇지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하는 날 가서 검사하러 왔으니까 준비 다 해서 씻어놓고 찍으면 안 나올 수 있지요.
매일 가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에서 위촉받은 지킴이가 아닌 지역사람으로 해서 하면 수시로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사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했을 때 업체라든지 학교의 이미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어떤 담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묵계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위생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역시 처음에 진통 끝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자살자의 55%가 신병비관이었고 그 다음에 18.5%가 생계곤란이었습니다.
약 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병비관과 생계곤란으로 자살한 유형이었는데 연령층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집합해 보면 결국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신병비관이나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율이 가장 복합적으로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하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이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인, 신병이 있는 독거노인 이런 층에서 자살이 많다는 것을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층에 대한 집중적인 게 빠져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측면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보고에는 이런 층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나 또는 구민 전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세대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서비스 연계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평소에 우울증 선별검사를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스크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실질적으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음식점이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불시에 방문해서 잘못이 없을 때는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모두 인센티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모범음식점이라는 곳에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물품에 있어서 다 국산으로 속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생에서도 일반음식점보다 더 못한 모범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지정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지도점검도 하신다고 하는데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며칟날 나간다고 사전에 주시해 줄 게 아니라 정말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잘못된 음식점이 있으면 바로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어느 구보다 노원구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 음식문화 조성에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서 정말 타지에서도 노원의 음식 맛이 좋다는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점검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한국위원님은 그 후의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2010년도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것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신청 중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 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어린이식생활 특별안전법에 의해서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관한 유해첨가물 그리고 보건위생에 대한 개인적 위생습관과 시설장에 있어서의 관심, 그 부분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요.
점검인원이 37명인데 37명 감시원의 신분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대상 주류제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부모하고 같이 호프집에 갔을 때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등학생이라도 술 판매가 가능합니까?
먼저 37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식품위생법 33조에 의해서 야간접객업소 야간 위생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류에 관한 말씀은 전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관련 규정들을 바꾸고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보호자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달라고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나 또는 보호자 동반 시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서울특별시에서 전체적인 교육도 시실하고 저희도 수시로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1회 활동에 4만 원의 보수를 실비로 보상하고 있고, 이 분들이 한 달에 많으면 3회 정도 돌아가면서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작으면 2회 내지 3회 정도 이 업무에 참여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단속이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현장에 문방구나 이런 데 학교주변 유해식품 같은 것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좋은데 소위 단속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실질적으로 기분나쁘게 한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 교육을 시킬 때 단속은 단속이지만 불편함이 없이 친절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친절하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단속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사람이 민간인인지 구청공무원인지 몰라요.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원망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년이라는 것은 단지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몇 살을 청소년으로 기준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살 일찍 학교에 가는 경우에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대학생이 될 경우에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1, 2학년 중에서 친구들하고 갔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연령으로 보았을 청소년을 넘었고 한두 사람이 청소년인 경우에 과연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는 본인도 그렇지만 이런 손님을 받은 업소가 더 난감할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는데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정도면 두발이라든지,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 미장원에 가서 다 머리하고 사복 입으면 20대 후반도 넘어 보이는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한테 일일이 다 신분증 제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 공릉동 같은 데 대학이 있어서 그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가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신분증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들로 표현하면 재수없게 단속했을 경우에 그런 손님이 적발이 된다면 정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문제도 실제 대학생이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자기가 대학생 정도면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회적 현상하고 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상식으로, 물론 고등학생들도 술을 먹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친구들 마시는데 나는 마셔서는 안 되고 그런 데도 안 가야겠다고 빠지는 경우가 과연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 우르르 이런 업소에 갈 경우에 과연 업소주인 입장에서 이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자체 설정은 자치구 소관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참고로 해서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지고 왔나요?
위원회 명단을 볼까요?
생명존중위원회를 했나요?
위원님들 지금 두 분 되어 있는데 다 갔다 오셨어요?
한 번 하셨나요?
일이 있을 때 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의내용들이 있을 텐데, 월 1회 하셨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적한 내용은 아닌데 독감예방접종 처리결과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네 군데를 지정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은 출장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 짜고 있나요?
그것은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까지 너무 힘들게 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네 군데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네 군데가 되면 오시는 데도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여섯 군데 정도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출장접종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아까 말씀했던 권역별로 하는 것과 노인들한테 장소를 지정해서 오라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지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출장접종을 작년에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있는 시설은 오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출장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2쪽에서 11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나열 순으로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3번 사항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5쪽, 4번 사항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6쪽, 5번 사항으로 위탁사업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7쪽, 6번 사항 모자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8번 사항으로 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웰다잉사업으로 연 3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에이즈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성은 그대로인데 남자 에이즈환자가 5명이 증가를 했군요.
그런데 환자를 분류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어떤 검사를 하겠지요.
검사방법이 어떤 겁니까?
에이즈는 혈청검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확정은 국립보건원에서 일단 최종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도 에이즈검진을 하는데요.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에이즈감염자로 등록이 되고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각 거주지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즈는 희망자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성병검사나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회사원이 40명, 주부가 7명, 학생이 7명, 자영업이 7명, 위생분야 종사자는 3명 그리고 무직이 41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는 에이즈감염자하고 에이즈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에이즈에 판정이 되면 에이즈감염자로 분류하고, 만약에 어떤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에이즈환자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에이즈감염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에이즈는 혈청검사를 해서 판명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안 해 보면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주로 에이즈 감염경로가 이성간의 성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수혈이라든지 피로 전염이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부도 7명이고 학생도 7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부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감염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거고요.
그래서 검사는 실질적으로 방법이 혈청검사를 해서 판명이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안 해보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홍보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관리 7명 되어 있는데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주부에요?
위생분야 종사자는 3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7명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 주부라고 하셨잖아요?
최근 통계가 주부가 7명, 위생분야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는 데도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에이즈관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부가 7명이고요.
위생분야 종사자 3명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숫자를 제가, 위생분야 종사자라고 그러니까 3명이 여자로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물론 주부는 본인이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우연히 검사를 해서 판명이 된 것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는 보통 장기요양 법인 해서 1, 2, 3급 정도 등급이 나오면 보통 치매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3급 정도 된다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나 조금 나타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또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아마 발생될 겁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치매환자로서 가정에서는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검사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별검진으로 해서 문진표에 의해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해서 좀 이상하다,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병원에서 원인확진검사를 합니다.
확진검사는 혈청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어서 확정을 시켜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치매환자로 확정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런 분들은 저희 치매센터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선별검진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상계백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백병원에서 확진검사를 해서 만약에 확진이 되면 계속 관리...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족들에게 나타나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면 또 괜찮고 가정에서는 또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곧 치매환자로 나타난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0번에 웰다잉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관내 구민이라고 했는데요.
횟수는 상, 중, 하반기로 해서 연 3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5주간 하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10주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10주씩 운영을 했는데 10주씩 하니까 너무 길어서 올해부터 는 5주 정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대상은 누구나 다,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40세 이상으로 나이 드신 분들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그 전에는 모였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올해는 연령에 관계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쪼록 노원구 구민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토피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아토피질환 환경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내용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것을 환경을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환경체크는 실내공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체크해서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작년에 9개를 하셨나요?
이것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아토피검사를 상계백병원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200명인가 검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가 있어서 통보도 하고, 9개 어린이집에 61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397명이 나왔고 아토피로 분류된 사람이 11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랬을 때 통보를 해주어서 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노원구에도, 제가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계5동에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는데 노원구에 하나라도 어린이집을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해서 114명이라면 적은 아이들이 아닌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이라도 아토피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작년부터 계속 했었는데 왜 구청에서는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14명이면 적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토피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 개인한테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늘 간지럽고 해서 긁다 보면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한 곳이라도 어린이집을, 아토피환경에 맞는 어린이집을 아직 개원도 안 하고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 안 되나요?
똑같은 돈 들어가는 것인데...
알러지성이니까 작용을 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만 달랑 아토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한다고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송파에 아토피어린이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원구 어린이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한 곳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알러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어린이들이 태어난 엄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환경 좋고 깨끗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세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아직 안 지었어요.
여기 한 곳만이라도 해서 꼭 우리 노원구에도 아토피어린이집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잘 치료하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러지 문제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검토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아토피에 대한 부분은 환경성 질환 또는 다행성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유치원까지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아토피환자들이, 그렇지요?
지금 9개를 했는데 114명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은 어립이집과 유치원을 조사했을 때는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노원구에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노원구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업무에 참고하셔서 올해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가 꼭 어린이집에서만...
과장님, 과장님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시지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당을 주나요?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보건지소와 같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시고 처리결과가 미비하거나 다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응급처치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제세동기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왜 시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구 예산으로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가, 우리 구청장님이 주종으로 얘기하는 것이 생명존중이시래요.
그러면 그것도 이것의 일환으로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생명이 존중되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 200,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시예산이 안 와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2010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 예산이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올 초에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 국비 가져오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것 보면 다른 데 필요없는 예산이 많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절감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해야 될 곳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생명존중인데 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확보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조례도 지난번에 처음 만들어서 했잖아요.
조례 제정한지가 지금, 5대 때 했어요.
5대 때 했는데 아직까지 두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시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으로서 3쪽 1번 사항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쪽 2번 사항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응급처치 및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으로 의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업으로 약국이 22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마약관리 지도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은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업이고, 다음은 그에 따른 의료지원 기초검사에 관한 사항이 8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노인에 대한 낙상예방교육을 위한 건강교실운영이 있으며 11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10쪽에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문자발급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사항이 있고 금연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2쪽 12번 사항으로 14쪽에 해당되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쪽 13번 사항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16쪽 14번 사항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17쪽 15번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6번 구강보건사업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쪽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우선 2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 2번 재활보건사업, 3번 방문보건사업, 4번 지역연계사업, 5번 예방접종사업, 6번 한방건강증진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7번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보건소의 부족한 부분을 보건지소에서 처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8번 보건소와 연계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히 뇌병변 지체장애그룹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3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재활보건사업에 보면 재활치료운동에 관계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 교육하고 교실하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재활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재활운동실 자체가 한 19평에 물리치료하고 같이 운동기구를 넣고 보건소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교실 자체가 물리치료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5층 보건교육실에서 스트레칭이나 작은 아령 같은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월계헬스케어센터로 가면 운동기구를 좀 더 확충해서 3층에 재활운동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세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세동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듭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받기로 구두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장소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롯데마트나 이런 보건실이 있는 데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보건지소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리한 결과만 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고기 원산지 관련해서 시료채취를 좀 더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예방효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작년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율확대실시를 같이 하면서 60% 정도에서 시료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개나 되지요?
한 1,500건...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우 전문음식점이 노원구에 체크된 게 몇 개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해서 주민들이 한우라는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원산지관리팀장님께서 한 1,000개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음식점에서 소고기만 취급하는 업소가 한우개념입니다.
한우고기...
국내산이면 다 한우에요?
그리고 한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누런 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육우, 그 다음에 나온 게 젖소입니다.
젖소는 우유 생산을 목적하는 한 소를 젖소라고 합니다.
보통 암소인 경우에 젖을 짜기 위한 소니까 젖소로 분류되고 숫소인 경우에는 육우로 분류되지요.
그러면 한우는 아니지요.
아주 붉게 누런 소는 아니지만 약간 누런 색깔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한우로 분류되냐는 거지요?
그렇다 하면 거의 100% 한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교잡종이지요.
F1이냐, F2냐 이런 정도의 것이지, 교잡종에 들어가지요.
순수한 한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지요.
보통 보면 육우와 한우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키우느냐는 방식도 그렇지만 어쨌든 고기를 분류할 때 한우냐, 육우냐 국내산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보면 엄밀하게 국내산 한우, 국내산 육우 이렇게 분류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정말 확연히 구분되는 젖소의 숫놈인 홀스타인을 빼고서 아까 말씀드린 샤를레종이나 이렇게 한 것은 거의 다 한우라고 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송아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외국에서 송아지 채로 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성숙된 소로 내는 경우에도 그게 과연 한우로 볼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송아지 값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외국에서 송아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부분은 과거에 비하면 주춤했는데 앞으로 구제역 이후에 어떤 변화가 될 지는...
그러다 보면 둔갑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산지 표시점검을 하시려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껏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눈감고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라도 정말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지도가 정확하고 엄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진반장님이 바뀌셨지요?
언제 바뀌셨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저희는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예산반영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점 및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자유표시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5쪽에 한우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통물에 관한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산업장 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조리과정을 행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면서 같이 물어 봤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반에 위원님들 모임이 있으셔서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제186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로서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중·고 전 교과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지원이 단순한 경비지원을 벗어나 노원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공교육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사전에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교육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공무원과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단을 설치·운영하며 심의 시 유·무형적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교육적 파급효과 및 창의·인성체험장으로의 연계 여부를 예측·검토하여 노원구 전역이 창의·인성 체험장화되도록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신규사업은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하여 창의·인성체험장으로 등록할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은 인증제를 통하여 창의·인성체험장으로 등록하고 체험장과 학교교육을 연계한 창의·인성체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창의·인성체험장과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2011. 1
o 발의자 : 노원구청장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o 의안번호 :
3 제정이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새로운 틀의 학교교육 창출이라는 시대적 공감과 공교육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원구가 교육행정에 조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교육영향평가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교육영향평가 심의시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1)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적 파급효과
2) 유·무형적 사업의 창의·인성 체험장으로 연계 여부
3) 최소의 비용으로 학교 밖 체험공간 조성 가능성 검토
4) 사업의 범위에 속해있는 교육인프라, 시설, 자연환경 등 노원구 전지역의 창의·인성 체험장화를 고려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교육영향평가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영향평가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영향평가 심의시 -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적 파급효과등 각각의 기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라. (안 17조)에서는 교통 및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o 따라서 조례안의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도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행정에 조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적절한 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및 타구의 유사한 법규도 없는 선도적인 행정입법으로 운영에 있어 교육특구의 내실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인성체험장이라는 곳이 지금 중랑천변에 있는 것만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이 있습니까?
중랑천뿐이 아니고 저희 노원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새로이 시작하는 공사나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영향평가를 해서 체험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교육장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교육지원과는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문화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초안산문화축제 이런 데 참여해서 교육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뭐가 없겠는가 등을 검토해 보고, 마들농요나 함께 하는 친환경농사체험 이런 것이 되겠고요.
신규나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영어과학센터를 교과과정에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든지, 모든 사업에 학생들이 와서 시간 내에 배울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장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나 여건을...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명절 때나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연결하는 것도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영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체험을 하자는 것인데, 제목대로 교육영향평가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어야 교육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생들에게 공교육 외에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토목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학생들이 견학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사하기 전에,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평가해서 반영하자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왜 교육영향평가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영향평가제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토목공사나 공원공사든 모든 시설공사를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교육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태서 교육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의 소요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왕이면 교육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에 하던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에 있어서 기왕이면 거기에도 교육적인 영향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판단해서 그러한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보, 아이디어를 보태서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영향평가제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체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기왕이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육적인 영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사업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영향평가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관한 내용도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교육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먼저고 이용에 관한 것은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등록해서 하는 것이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부간선도로를 할 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교육적 영향이 미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 주관해서...
그것은 상위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영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만약 교육적으로 영향이 없다면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당현천사업을 했잖아요?
당현천사업을 하면 서울시 돈 많이 갖다 했지요.
거기에서 교육적인 영향평가 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조례 자체의 존재성 여부가 필요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후에 주변에 구에서 거기에다가 녹화를 하거나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노원구에 지금 되어지는 사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육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면서요.
다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다 필요없고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평가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는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그러면 지금 당현천 공사의 경우 시 사업으로 일단 친수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다 구에서 꽃을 심었을 경우 꽃단지를 무슨 꽃을 어떻게 심어서 어떤 배열로 할 것인지...
그것이 결국 교육적인 영향이 되는 것인데...
야생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심고요.
아까 축제 얘기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축제를 할 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축제나 문화축제를 할 때 기획하시는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기획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축제를 만들었을 때 노원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들이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면 돼요.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위원회 자꾸 만들어요.
여기에 수당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물어보면서 이 조례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서울시내에 빌딩이나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지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이러한 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 사업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조례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가하고 확인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하기 전에 이러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유익한 환경이 되겠다 등등을 평가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서 큰 혼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결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이 체험장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단지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것만 평가하고 관둡니까?
이런 어떤 평가단원보다는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의 조경팀이라든가 또 그것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런 데는 조경에 관해서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유익한지 하는 정도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것은 정말 주관적입니다.
이것이 과연 학습의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냐, 시설이냐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각자 평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건축직이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육적인 결과가 아닌 교육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굳이 이런 위원회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정말 학생들한테 어떤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체험이 과연 교육적이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무엇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학생들한테 과연 교육적으로 앞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경 등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조경에 관한 한 조경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경 한 분야고, 조경을 하는 데도 과연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 무슨 꽃을 심을 것인지 등등 미관적인 측면하고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꽃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조성하는 것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경우, 여기 담당 파트에 공원녹지과도 역시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 거기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한테 체험장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외래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야생화를 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수생식물을 심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그것이 과연 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경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님, 쉬운 얘기로 제가 해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느 것을 심어야 아이들한테 교육적이라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은 뭐 할 것이고, 그냥 담당 직원들은 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따라 합니까?
담당 직원도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담당 직원도 설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담당 직원도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코스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사전에 미팅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외한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의견을 제시한다 해서 전문가인 담당 직원보다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경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임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당현천하면서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는 저도 알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려면 어떤 꽃을 심어야 되는지는 저도 알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노원구에서 얘기하는 건축 사업에 어떤 교육적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냐는 계획을 한 번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토목공사를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건축 같은 것은 좁은 의미로 체험학습장화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교육에 유효하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가 불암산에 둘레길을 만드는데 막연하게 길을 만들 것인지, 중간 중간에 벤치나 쉴 수 있는 곳에 무엇을 심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적인 영향이 어떻게 해서 평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해 주세요.
둘레길을 하면서 벤치를 한다고 해서 교육적 영향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꼭 자문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 다 해서 자문 받으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사회적으로나 각자가 다방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위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어떤 고명한 분들이 참석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다 한다면 전혀 수당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제 자부심에 그런 위원들보다도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교과과정이 개편이 됐습니다.
시행이 금년부터인데 전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과정이 금년부터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나눕니다.
교과과정은 종전과 같은 국, 영, 수 위주의 수업이고 비교과는 바로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입니다.
현장 체험위주지요.
그래서 그 체험장을 북부교육청에서는 CRM이라고 해서 체험장을 벌써 한 500군데 정도 서울 전역에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 도봉지역이 한 200여 군데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기존시설을 그냥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학교 밖에서 우리가 공교육 활성화 중심으로 창의·인성체험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상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보자는 그런 순수한 뜻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실 교육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평가는 규제 중심의 평가지만 저희는 규제는 아닙니다.
규제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는 일반 이런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위원회 대다수가 현직 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교육적인 요소를 교사입장에서, 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과학교사들과 당현천 꽃을 심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분들이 꽃을 심는 게 아까 위원장님이나 임재혁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역사정도 잘 아시고요.
하지만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37명으로 지금 예정합니다마는 실제 위원회 운영은 10명 이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대다수가 교사하고 현직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현천에 그냥 꽃을 심는 게 아니라 안 심는 것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풀씨가 날아와서 자라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요.
또 겨울철에 황량하게 나둘 게 아니라 가을철에 금강밀이라든가 찰보리 이런 것을 심어서 겨울철에도 파릇파릇하게 나는 것을 보리도 밟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밀이 뭔지, 우리 전통보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 수박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수박이 어디서 나는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현천 같은 데, 중랑천 일부에는 그런 수박이나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먹을 수 없습니다마는 심어서 자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직접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가 놀라서, 도대체 노원구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모든 위원회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교사들로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교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는 전체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발전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평가하면 안 됩니까?
겨울에는 밀보리해서 겨울철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심자는 것은 평가하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이면 다 알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알고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 보세요.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밀보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영향평가라는 것을 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꽃심는 거 밖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꽃 심는 거, 나무 심는 거 말고 그 외의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인데, 이 조례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것을 과연 할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봐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해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또 위원회라는 게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15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40명의 자문위원을 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수당 7만 원씩 주나요?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중복된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교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한테 자문 구하면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꽃 심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건축물에 교육적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꽃 말고, 나무 심는 거 말고, 바다 속에 있는 어류 말고요.
지금 모든 사업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토목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토목공사 우리 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의 예산으로 얼마를 과연 했으며, 특히 토목공사, 얼마를 했으며 우리 르네상스사업 이런 거 다 서울시 예산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우리구의 예산을 갖고 있는 공사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그것도 순수 우리구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있으며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한계는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법에 규정된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영향평가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교육의 거리는 5m 간격으로 천자문을 새겨 넣어서 학부모와 같이 걸어가면서 천자문을 보면서 천자문을 익힌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이것을 하시냐고요.
아니, 저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계신데, 배준경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가요?
이것은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차이점이...
이것은 조례입니다.
그때는 용역이었고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 용역을 주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에 창의체험장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너무 체험위주로 가면 부모들의 역할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맡겨놓는데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부모가 데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입맛은 만들어준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오히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은 우리가 모든 것에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힘든데 계속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저런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창의·인성 중심의 그러한 체험활동이 학교별로 3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장을 좀 더 우리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조목 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4군데 정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장을 우리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교육적인 요소를, 아이디어를 보태서 그 돈 가지고 기왕 하는 사업에 교육적인 영향을 가미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원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가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내 짐을 덜자는 것인지 정말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과연 아이들 창의·인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많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꼭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느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업무를 그동안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수행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셨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 국장도 역시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22명의 의원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살아오면서 의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같은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환경영향에 타당한지 정말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학교 교사, 학부모들, 그 다음에 담당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어른들만의 생각이지만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정말 180도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학생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을 받는데 좋을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형식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어떤 영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는 실제 영향에 관련이 되는 학생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과연 아이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교육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불필요한 것도 있고, 또 거꾸로 우리 어른들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이들 시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검토라든지 할 때 교육환경에 관련된 자문도 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그 지역의 주민들, 또 학교 교사들,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 노원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희들이 학교 지원예산도 정말 최하위로 하면서 이런 쓸데 없는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 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일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회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주 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위원회는 과장과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소위원회는 팀장과 일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정말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인성체험장이 늘어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문교사단도 40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임원파트, 예체능파트, 과학파트, 사회파트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골고루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공무원들을 섞어서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외부인들, 비교육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지만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에 관한 얘기고 우리 아이들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스물다섯 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교수하고 교장선생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에요.
학부모 몇 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사들이 이 교사들이에요.
굳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에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미래의 아이들의 좋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에요.
교육발전위원회도 물론 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 틀려요?
일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굳이 못 할 거 없잖아요.
똑같은 교사들인데 못할 거 없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그러나 저희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문단은 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교감 일부하고 교사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나름대로의, 위원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계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교사들도 과학교사 모임이 있고 사회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영입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왕 하는 행정에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요소를 넣어서 타구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사는 가르치는데 거의 주된 것을 하고 있지요.
차라리 이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영향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교수가 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사는 내가 과연 국어를 얼마만큼 알아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주력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영향평가를 받아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영향이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교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차라리 교수가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 줄줄 나오시잖아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도 우리 교육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하시면 되지요.
꼭 영향평가 꼭 받으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굳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 내가 모르겠으면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것이 교육적으로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때마다 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법을 만들어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크게 교육적인 영향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미사여구를 쓰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 빼고, 정말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서 육교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적인 영향이 어떤 영향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만드세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찍어서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창의·인성체험장을 만든 다음에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에게 현장까지 무료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안내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조례에 무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고요.
17조를 보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해놓고 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그것은 안 걸리나요?
이 조례에 이것을 왜 집어넣으세요.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그렇지요?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넣으시면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다녔는데 가서 제가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 3학년1반 1번 학생 호출해서 그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교사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제일 큰 문제가 잡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될 교사의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너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잡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과학선생님들만 이런 미팅을 했던 게 아니라 과거 노원구에서도 교장선생님, 음악선생님 각 분야별로 많은 팀들의 선생님들이 미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평가를 다니고 나서 학교평가에서 얻은, 예를 들어서 위에 30%, 하위 30%, 중간 40%해서 위에 3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0%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것이 나가요.
중간 40%에 걸리면 아무 제재를 안 받는데, 이게 영향평가에요.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구청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북부교육청, 무슨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하고 나서도 그 문제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해요.
나중에 학교 평가한 것을 각 학교 별로 책을 써서 내거든요.
내고 나서 그 시정사항을 2년 후에 다시 보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향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영향평가를 하거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것에 급급하고 아무 실적이 없을 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연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평가라는 게 이루어져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북부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도 해야 될 문제들인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대로 정체되어 있고 그대로 회의만 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다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일선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의 교사자문단을 구성하면 실제 위원회는 한 4, 5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교사들에게 불편을 많이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게 아니냐를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4개 정도의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해서 아이템을 내서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초안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학센터도 기존의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과학교실을 만들어서 교사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영어과학센터도 실질적으로 한 7개 정도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서 와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집에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목공예센터를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여기서도 목공예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밖에도 환경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환경교육센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자전거교실이라든지 교통안전체험학습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문화체험, 병영체험, 농촌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과에서 기존에 하는 것을 좀 더 교육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요소가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노원구 소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다 있지요?
조례면, 그렇지요?
조례 하나 만들면서 이게 뭡니까?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고 똑똑하신 분인데, 조례 처음 만드시는 것도 아닌데, 조례 만들면서 어린이집 달랑 이렇게 해서, 창피한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 법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정어린이집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지금 하시고 나서 유치원이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것을 둘 거냐고요.
우리 법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조례 만들 때 보면 유치원법, 영‧육아법 몇 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올라오시면 안 되지요.
이런 거 지적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아직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지요, 못할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도, 중·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문단은 전체를 다 초등학교 교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의·인성체험이 초등학교는 현장위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동아리활동 위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도 맞다’, 교사는 가르치는 위주로 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과연 영향평가가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계속 꽃 얘기만 하셨는데 그 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교육적인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은 교수들도 많이 연구하고 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초등학교 교사들로만 할 거라고요?
지금 시설을 할 때는 노원구에 초‧중‧고등학교를 하겠다면서요.
17조에 보면 시설이용료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유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들만 하면 됩니까?
우왕좌왕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아이디어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답답하네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발전위원회하고 이것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수까지 전반적으로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창의·인성체험장을 위한 교육영향평가제는 주로 초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자문단은 전체가 다 초등학교 교사, 전문분야별로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도 외부사람은 없고요.
관련 과 공무원들과 과장들과 자문단들, 교사들 일부 돌아가면서 뽑아서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17조에 보면 고등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과학, 사회, 예체능, 인문분야에 있는 교사들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자꾸 얘기하면서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중학교는 사회, 과학, 예체능으로 구분이 되어서 그것을 대학 다닐 때 전공을 했던 교사들이에요.
그렇지요, 전문분야로, 꼭 교수들이 아니더라도...
영어 있고 과학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요.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하고 고등학교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장을 하겠다는 분이 이 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들만 하겠다, 그리고 사회, 과학, 예체능, 인문분야에 대해서 교사들로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만 둘 예정이다, 이러면 대화를 할 때 답답해지잖아요.
우리 심의해야 되는데, 과연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예체능, 인문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특별활동 교사가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6학년 담임을 맡았다가도 다음에는 체육특별활동교사로 남습니다.
그런 정도인거지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갈 때도 거기에도 다 있어요.
교대에서도 있는데 나와서도 3학년 담임이 그 다음 해에 체육특기교사를 합니다.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음악교사들 있잖아요.
5학년 담임이 특별활동 음악교사 맡겠다 해서 다음에는 5, 6학년 음악교사 특별활동만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처음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 보세요.
일반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하할 때는 이 제품이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인가를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시행 전에 평가를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게 회의비 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소집 횟수를 감안하고 그랬을 경우에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이 위원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실무위원회는 수당이 나갈 일은 없습니다.
다 공무원들이고 일부 교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반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로 상반기 중에 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한두 건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나 일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고 위탁을 주고 다 그러려고 해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그럼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다 위원회에 주고 위탁 주고,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위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점을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500만 원 정도 본다는 거지요?
조례는 법이거든요.
만들기 전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과연 이것이 중복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거 만들면 폐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위원회 안 열면 돈 안 나가지요.
그러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교육영향평가를 꼭 하시고 싶다면 거기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굳이 법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영향평가가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지요?
그것이 과연 교육영향평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지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어떻게 하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도로가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어떻게 알지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은 교육적인 요소를 부과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현천 같은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 중랑천할 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셔도 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 같고요.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100군데를 만들겠습니다.
법 자체가 어린이집 달랑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잘못됐고요.
초등학교 교사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들어가서 교육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회를 구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자원봉사라든가 진로적성분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 위주의 창의·인성교육으로, 교과부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주로 이용자는 제한없이 초‧중‧고 일반 성인이 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기에 학생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된 것이고요.
이 영향평가를 위한 자문단은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차별화되고, 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극히 실무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 분야별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실무 과장으로서는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을 초등학교 교사로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장의 생각이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위원장의 생각이 맞다면 초등학교 외의 사람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조례에 어디 초등학교 교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 같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도 답변하는 중에서, 제 생각이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교육지원과장이 지금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실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중에 9명은 수당 안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제가 그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수혜자가 초등학생이니까 눈높이를 초등학교로 맞추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융통성있게 답변하시고 융통성있게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초등학교 교사만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명문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15명은 문제가 없어요.
당연직이 벌써 9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외부사람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문위원 40명은 너무 많다, 반으로 줄이면 안 되겠어요?
무슨 분야가 그렇게 많아요.
교육영향평가하는데 무슨 분야가 그렇게 세분해서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17쪽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체험시설을 만들면,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체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체험장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만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라도 받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린이집을, 내가 볼 때, 내가 언른 생각할 때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무료로 하겠다 그런 조례지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최성준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구립어린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외에 범주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또 있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실무평가단에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당은 실무평가단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단 중에서 실무평가단에 선발되어서 들어오거나 위원회를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는 것이지요?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수혜자가 초등학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치원아이들도 많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손을 듭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언기회를 달라는 뜻인데 중간에 자르자는 뜻이 아닙니다.
속기록에만 보면 마치 위원장님께서는 알았으니까 내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요.
그것만 보면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손든 사람이 위원장님의 발언을 끊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제6조 제4항 ‘4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3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40명을 30명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제2호 원래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한 보육시설’로 고칩니다.
그 밑에 있는 3호는 삭제입니다.
이상 제가 수정안 발의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최성준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성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13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평생교육원 완공에 따라 명칭변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라 운영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노원평생교육원에 원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되 교육지원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경비 절감을 위하여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2011. 1
o 발의자 : 노원구청장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노원평생교육원 완공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며, 노원구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노원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라 운영관련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17조)
다.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함(안 제3장)
라. 노원평생교육원에 원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되 교육지원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21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구 “노원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라 운영관련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17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노원평생교육원에 원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되 교육지원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로서
o 서울의 교육특구에 걸맞게 시설 명칭변경과 시설운영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를 위해 일부 신설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조문배열, 알기쉬운 법령 용어 기준에도 부합하며 내용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도 없으며,
o 다만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 직영이나 위탁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실상부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안은 적절한 개정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중계동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 이름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계6·7동에 평생교육원이라고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교육원이라고 여기에 있는 명칭을 했고 평생교육법에 학습보다는 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용어를 통일해서 법하고 일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 평생교육원하고 교육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꼭 상기해 주시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는 장애용구를 설치해 놓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건물 앞에 보통 차들이 거기에 설 텐데 그 앞에는 아예 시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명칭이 우선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가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관한 배려를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는 볼라드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오기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뒤편에 장애인주차장이 지상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강당에도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설계에는 없습니다마는 화장실마다 벨을 옆에 하고 바닥면에서 한 20cm, 두 군데 벨을 설치해서 행정실에서 어느 화장실에서 만약 장애인이 넘어져서 벨을 누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비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1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 이미 다른 장애인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는데요.
4조에 신설된 거예요.
경비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신설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4조 경비지원에 관한 것은 종전에는 없던 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법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는 3년으로 위탁을 하는데 다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3년 이내로만 한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타구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개 구청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일 경우에는 경비가 한 5, 6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문성을 위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종전에는 3년 위탁을 하면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소지가 있어서 재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3년만 하되 3년 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크게 논란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가정 축하 및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축하용품은 출산 영‧유아 기준 1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 발의년월일 :2011. 1
o 발의자 : 노원구청장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o 의안번호 :
3 개정이유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
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3항)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지원의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조)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나. (안 제3조제3항)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다. (안 제3조, 4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라. (안 제5조)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출산장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부 신설항목을 추가하는 등 한 단계 더 향상된 내용으로 저출산 양육사업에 기여하며, 녹색복지도시 완성에도 일조할 조례안으로 조문배열,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부합하며 내용 및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도 없어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장려금으로 3억1,500만 원, 용품으로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아이에 10만 원, 셋째는 30만 원, 넷째는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적은 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출산장려를 그렇게 소리높이 얘기하면서도, 물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보니까 출산축하용품 1만3,000원에 상당하는 신생아 내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플릿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 입장에서 언제쯤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든가 등등에 대한 리플릿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리플릿을 주고 난 다음에도 조금씩 의견이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리플릿하고 출산용품을 누가 어떻게 가져다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출산했을 때 저희 구에 몇 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거주 안 하고 출산했을 때 무조건 출산용품을 주는 거지요?
저희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은 저희한테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출산용품은 출산했을 때 3개월 거주 안 해도 출생신고할 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개월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3개월이 된 시점에서 그 돈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상하네요.
8개월이 돼서 2달 이따 출산을 했어요.
들뜬 마음으로 돈을 신청을 하니까 개월 수가 모자라서 안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 돈을 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은 어디서든지 못 타는 거겠네요?
거기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친정이 여기고 만삭이 되고 직장을 다니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얽혀있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높일 생각은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예산편성해서 좀 높이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부칙에 보면 적용례가 ‘출산용품 지원은 2011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에 출산용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해서 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때문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조사해서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그 이후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그 전에 난 사람부터 적용해서 주겠다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부터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도가 1만3,000원 주는 것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출생신고 시 주니까 쉬운데 소급적용하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남수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조남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남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남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보건소장 박강원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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