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7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3건,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7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7쪽 28번, 29번, 30번 내용은 39쪽 교육지원과 6번, 7번, 8번 내용과 중복으로 기 답변한 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8쪽 31번 건의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 행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시정내용입니다.
24시간, 시간연장, 장애통합 등 맞춤보육 추가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1월5일 서울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시간연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365일 통합보육서비스 거점어린이집 지정을 위하여 신축 중인 구립어린이집을 지정토록 2011년 1월10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어린이집 위탁계약시 지정협의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번과 41번 건의내용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비치할 장부 및 서류 등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14종으로 회계 관련 서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서류 등이며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 이외의 유사한 서류 등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9쪽 34번 건의내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시 국공립시설로 기준 적용되므로 서울시 중점 추진 사업인 서울형어린이집으로의 공인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 처우개선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보육교사 1인당 후생복리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5번 건의내용입니다.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물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열악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시정내용입니다.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시설 등에 양성평등 홍보 및 실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예방 의무기관인 초·중·고교는 학교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0쪽 37번 건의내용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성폭력 예방관련 유관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여성가족부의 지역연대운영 표준모델안이 제시되면 우리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38번 건의내용입니다.
복지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내 시설 등에 성인 남성, 노인 등 전 연령 계층으로 성폭력 교육 실시를 독려할 예정이며 시비 지원사업인 시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시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안내방송, 구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행정적인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9번 건의내용입니다.
하계동 삼성씨티빌라는 생활주거공간 속에 위치해 있어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 역할을 하는 쉼터가 위치하기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위한 적정 건물 물색과 더불어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40번 건의내용입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및 축하용품 지급확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재정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은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복지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지원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하여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결혼, 임신,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양육비 경감부담, 맞벌이부부를 위한 일, 가정 양립지원,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출산률 제고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번 시정내용입니다.
주차장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여성이 주차시 먼저 배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참고로 여성 우선주차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43번 건의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급식공개추진계획에 의거 2011년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식사모습을 서울시 교육포털시스템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연중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9번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디든지 기피시설로서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집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추경예안이 확보가 되면 이랬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계세요?
집은 일반주택의 경우나 아니면 상가건물로 예상해서 한 10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반납을 했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썼어요?
리모델링하고 그런 데 들어갔나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은 전부 다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42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이 법적 업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알려주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법적 업무면 과태료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태료가 아니고 이것이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부서 어디에 통보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구청에서도 여성주차장이 여성이 먼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오시면 그냥 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괜히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주차공간이 작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이 남아있을 때도 거기에 여성이 먼저 하게 배려해 주지 않고 어떤 누가 거기에 가서 대도 누구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결과가 원활히 잘 되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정책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여성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성인지적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 운영 및 지원,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 양성평등교육 등 관내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월계가정복지센터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여성정책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정착지원 사업, 역량강화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 언어교실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립 상계5동어린이집 개원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상계5동 439번지 18외 1필지에 건립하고 있는 상계5동어린이집은 지상3층 규모에 총 사업비 32억6,000만 원으로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보육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수집, 제공 및 상담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계3·4동 복합청사에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플라자, 장애아순회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운영내용으로는 365일 급식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 중 중식 등을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개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지난 12월28일 개관되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2월24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제도개선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기준의 지역적 편차 심화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원표준안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 학비 및 교육경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각종 공연관람, 방학캠프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장난감대여소 개소사업입니다.
월계동 321번지 4호에 건립중인 월계헬스케어센터 지하1층에 50㎡ 규모로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각종 위원회 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분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닌데, 물론 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천권한은 구청장 권한일 수도 있고 혹은 여성가족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신 끝에 내린 위원회 자격이라고 부여되었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대학에도 그러한 부분에 전공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교수님이라든지 전문인들이 많이 계시고, 혹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61만 인구에 그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타지에 계시거나 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을 영입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관내에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개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위원회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회 가면 거기도 계시는데 다양하게 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 교체 시, 아니면 신규위촉 시 가능하다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그 분들이 우리 관내를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365일 급식, 공휴일 급식, 방학 중 급식 이 3개의 급식지원이 단가가 다 같은 것인지, 그리고 또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단가는 3,500원씩 전부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디 예산인가 그것만 서로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이 제일 비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 용도의 복지자금 최대 2,000만 원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자활지원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2,000만 원 대여해 줄 때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집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계5동 어린이집 개원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많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아토피어린이집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처음 신규로 짓는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고요.
들어오고 나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계5동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원을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아직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지을 때부터 친환경적으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하나라도, 그래서 아토피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토피어린이집으로 지어서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한 번 했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섞고 해서 지금 송파에 이것이 잘 되어 있어요.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게 노원에도 아토피어린이집이 하나 정도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만약에 친환경 급식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도 친환경으로 하셔야지요.
다 친환경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친환경을 해주자는 조례인데 달랑 한 끼 친환경 먹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질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다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시비하고, 아니 결식아동이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학교 급식지원이 아니라 일반아동에 대한 것인데 이게 교육청하고 예산이...
학기 중 토, 일요일, 공휴일 중식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요?
조·석식, 연중 지원은...
그런가요?
그럼 이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느냐고요.
어디서 밥 먹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서 밥 먹지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먹는 거잖아요.
그 식당이 친환경으로 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월, 화, 수요일 달랑 주고 아침, 저녁 그 다음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도, 그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도 친환경을 줘야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것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토요일에도 친환경 주자고 지자체에서 먼저 얘기하세요.
교육청에...
친환경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먼저 올리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자,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 친환경 주자고요.
토요일에도 주고, 학기 중에도 주고 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릉청소년정보센터 있지요?
지금 이게 2개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람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10시에 해야 될지, 11시에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11시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10시니까 이것은 잘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은 11시까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도서관만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센터장님이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금 목적 자체가 출산율 저하 때문에 출산장려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출산장려금이 둘째를 낳으면 10만 원을 주지요?
액수도 너무 작지만 과연 둘째에 10만 원 준다고 출산 저하가 높아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10만 원 준다고 애 낳을까요?
이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출산 축하용품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10만 원이라도 줘서 싫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진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자체 자체 내에서도 다른 획기적인 것을 생각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또 중앙정부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아마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절대로 저하되는 것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공무원들께서 내놓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7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건의하신 8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52쪽 44번 시정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식비를 회원수에 따라 월 1만 원부터 5만 원의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회원수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 실행하였습니다.
45번 건의내용입니다.
현재 동허브화사업으로 동주민센터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증원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서 홀몸어르신과 1인 봉사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번 건의내용입니다.
생활복지과 인센티브 평가교부금 집행을 위한 지원요구사업 설명서 제출에 노원구실버악단 앰프구입비를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성능 좋은 앰프를 구입, 공연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번 건의내용입니다.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안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48번 시정사항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 따라 2010년 10월 37명의 직원을 구에서 동주민센터에 배치함에 따라 인사 인력 운영면에서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관 배치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 효율적인 지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노인일자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근무기간은 1년 중 7개월이나, 일자리사업 종료 후 많은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사업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0번 건의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복지연계사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자에게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발송,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후 홀로 사는 노인 조사카드를 작성하여 DB관리자와 연계 후 민간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81번 시정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식비를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역·면적별 회원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2번 시정내용입니다.
2011년 부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규정을 회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에 부식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53번 시정내용입니다.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을 고려하여 85.7㎡ 이하는 15만6,000원, 그 이상은 16만8,000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면적을 고려하여 연 6개월 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4번 시정내용입니다.
노원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관이 많이 있으나 복지관 신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55번 건의내용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실시 중인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동주민센터에서 완료되면 DB구축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매와 우울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번, 56번 건의내용입니다.
2011년도 노인일자리는 사업유형을 단순 노동형식에서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번 시정내용입니다.
구립노원실버카페 담당 외 1명이 현장 출장하여 카페전담매니저 2명에게 불친절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카페인력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번 건의내용입니다.
2011년에는 관내 행사와 연계하여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공연신청 안내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들을 상대로 노인복지과에서, 물론 다른 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신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과 이번 연초에 설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에 세배를 드리러 다녀 보니까 지난 경로당을 통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하나씩 지급을 해드리는 것을 조사를 하셨나요?
된 곳도 있고...
금년에는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당초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다시 꼭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3월 중에 구입을 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대표님이 그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교체가 되지 않고 부득이 그것을 쓰라고 하는 바람에 그 분이 사인을 안 해주셨데요.
승인 사인을 안 해드렸더니 대표분 사인이 아니라 경로당에 나오시는 다른 어르신 사인도 괜찮으니까 대표 없을 때 다른 분 사인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이 전혀 어르신들한테 쓸모없는 물건이어서 저보고 오히려 그것을 가져다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그런가 하고 다른 경로당 가서 ‘물건이 잘 들어왔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건이 아닌 경우에, 젊은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이 다이어트라든지 근력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인데 그렇게 억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드리면서 선심성인 것에만, 실적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다만 우리들 시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르신 시각에서는 요긴하고 필요한 물건으로 잘 조사를 하셔서 요긴한 물건으로 적절히 드려야지 그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무관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물건 조사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물건이 들어가서 사인을 억지로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을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교환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무슨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직원이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을 다 적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인정에도 작년에 제품이 들어갔는데 포장 뜯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고가의 전자제품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몇 번 확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조사했길래 그런가 보았더니, 조사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노인회장만 조사한 것입니다.
노인회장님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는데 할머니방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이번에 뭐가 있는데 드릴까요?’ 하니까 공짜니까 ‘좋지’ 이 정도에요.
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이것 드릴까요?’ 이 정도에요.
정말 필요한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고가에요.
그것 100만 원이 넘어요.
지금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면 그 제품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른 데에 가 있어요.
끝나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서면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A라는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필요하다, 다른 데는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금액이 다르지요.
몇 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추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안 쓰는 물건도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것도 교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다른 경로당에 가니까 그것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면밀히 조사하셔서 그런 것이 다른 경로당에 필요한 데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물품을 지원할 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알아요.
신경을 쓰세요.
돈 지급을 하면서, 비용을 쓰면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사할 때 예를 들면 그 쪽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냉장고 연도, 노후정도라든지 이것을 가서 파악하셔서 정말 교체시기가 되었는지를 보고 교체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노인정에서 회장이 산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자기네가 큰 것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이랬을 때 ‘바꿔주세요’ 이러면 그냥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시지요?
사유서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지요.
이것 실태 파악 꼭 하셔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배준경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노인정에 가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어느 곳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는 1개 정도, 거의 없는 상태, 그런데 한 곳을 지원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주어져서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지원한다면 100만 원어치만 지원하는 것이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만 원하는 것 한두 가지를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물품지원을 한다고 하길래 우리 경로당이 230개정도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하고 가난하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여유있는 동네 노인정하고 어려운 동네 노인정하고 동네 주민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놔달라는 데가 있고 어느 동에서는 교체해 달라는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에어컨 자체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금년에 지원 얘기를 하길래 노인정에 전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필요한데 어려운 데부터 수준을 높여 나가자, 잘 사는 동네는 에어컨 안 줘도 아들, 딸들이 에어컨 사다 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동네부터 부족한 시설을 채워 나가는 쪽으로 금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보아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44번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경로당에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회원수를 더 늘려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회원으로 안 들어온 분들도 주위에서 오셔서 등록만 해서 회원수를 늘려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려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지요?
서비스제공 인력이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조사한 서비스대상이 1,170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동허브화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분야 근무하는 직원을 증원하여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이 어려움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증원을 얼마정도 할 예정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관리를 구에서 하던 것을 동에서 사례관리를 직접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고요.
복지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진짜 어려운 사항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도록 이렇게 업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홀몸 어르신과 1인 봉사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대상인 이런 분들을 합치면 1,170명이 아니라 2,000명까지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1인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고등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급조로 아이들이 방학 때 시간을 받기 위해서 한 군데에 가서 정말 봉사 아닌 봉사시간을 얻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것 보다도 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학교장님들하고 자체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독거어르신들하고 1시간 정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효사상도 교육을 이끌어 주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도 자연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하셔서, 제가 보면 고등학생들이 단시간에 4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하루를 그 쪽으로 가서 4시간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씩 어르신들을 연결해서,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 가족 이런 것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화, 아이들이 와서 재롱떠는 모습도 보고싶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외로움과 고독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르신들에게 재롱을 떤다면 그것 또한 제2의, 제3의 사고들을,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비관자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예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노인카페 있잖아요?
지난번에 종로구청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와서 제가 같이 쭉 돌았었는데 그때 보니까 노인카페가 꽉 차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노인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에 그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을쪽인데 갑쪽하고 병쪽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멀리서 오시는 노인들한테는 조금, 근처에 그런 것들이 하나정도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공원에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짓는다는 것이, 거기는 당초에 있었거든요.
그냥 노인정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한 것인데 공원에다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노인카페를 꼭 공원에 하라는 법이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좋은 장소를 잘 물색을 하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센터 있잖아요?
지금 주민센터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또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에도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병쪽에도, 수락산 그 쪽에도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계1동 북부복지관에 노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정되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 복지관이 우리 노원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복지관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관에 장소를 제공해서 노인카페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제공하는 게 또한 그 노인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시는 거니까 한 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직 사안이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중계동 노인카페 있잖아요?
예산지원 좀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올리시면 저희가 왜 안 해 드립니까?
그것을 왜 삭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 삭감하시고요, 올리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올리세요.
더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노인에게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사업으로 약 43개 사업 2,193개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봉사대 사업이 있으며 일자리 발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의 노인이며 전체노인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 및 고용보장을 위해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가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은 1,170명, 종합기본서비스 대상은 347명으로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서울재가 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24명이 노인 107명, 장애인 26명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노인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경로식당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식사배달사업으로 대상노인 발굴 및 수급자격 욕구에 맞는 적절한 급식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전년도 보다 약 15%가 줄었는데 복지관하고 이야기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로당순회 효도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239개 경로당에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마사들의 직업,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고 노인들에게는 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수시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년에 음악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립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 전용 복합휴게쉼터를 조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공연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쉼터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운영보조금 및 편의물품을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경로당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 등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등입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수사업으로 구립 연촌·신아경로당 통합운영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연촌·신아경로당을 지대가 낮은 평지로 통합·이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 주택을 임대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계5동 구립경로당 신설에 따른 임차입니다.
상계5동 소재 경로당이 1개소만 있어 원거리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우선 구립경로당 신설하기 전에 적정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관계된 사항인데 이곳에 참여하는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들이신데 보편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 자기가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일을 함으로써 공제가 된다는 사항은 사실 누누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려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 중에서 하고, 그 다음 일부 사업은 기초노령연금대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 분들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입니다.
아까도 얘기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실버카페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 운영현황을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실버카페 뒤쪽으로요.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에도 국기가 한 번도 게양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국기게양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는 한 한 번도 국기가 게양되지 않았고 실버카페에 국기도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규정에 맞게 국기를 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페이지에요.
예산이 15%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상 한 15%정도 서울시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연초에는 감액된 부분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다시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가 있어서 대책회의를 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줄 테니까 다시 전년도 기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1월 달, 2월 달은 작년과 동일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 2월 달은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숫자상은 200여 명 되겠습니다.
경로식당하고 그 다음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이 모두 전년도에 2,27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으로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가 차익이 생겼었습니다.
중간에 중단하면 큰일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급식을 주다가 갑자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 준다 그러면 무리가 되지요.
기억하시지요?
300만 원은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에 정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실버축구단...
그 실버축구단이 한 25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60몇 살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고문으로 해서 많이 오시긴 오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도 참여하고 여기에도 참여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의 직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얘기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와 또 운영보조금이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면적에 비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복지관이 있는 동네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복지관이 없는 그런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역의 노인분들은 점심식사 해결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형평을 맞춰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의 경로당에 부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 종전처럼 면적기준해서,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그 다음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구비지원으로 하면 부식비가 경로당마다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쪼개다 보니까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하는 곳은 1만 원을 더 올려서 11만 원, 또 31명부터 60명까지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12만 원, 61명에서 80명까지는 13만 원, 또 81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경로당에는 15만 원 이렇게 저희가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를, 당초에 10만 원에서 11만 원부터 15만 원 이렇게 차등을 부식비로 해서 나눠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 되는 것이 쌀이지요.
쌀을 한 달에 다만 1포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모든 경로당이 다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5만 원 정도 상향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만 문을 여는 경로당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만 문을 여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열게 되면 난방비, 부식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밖에 문을 안 여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쪽 노인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60에서 64세 되신 분들, 이 분들이 장기요양을 받고 싶은데 연세가 65세가 안 되고 65세 미만이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하는 돌봄기본서비스나 종합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받는 경우는 나이가 65세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경우에는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 중에서도 풍을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꼭 나이에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장애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 및 건의사항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6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차량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예산편성 등등 해서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가 부족해서 이것을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에 공릉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충전기를 갖다 놓았는데 장애인들 얘기로는 충전기가 지하창고에 있데요.
실태파악도 정확히 해보고 공릉복지관도 지하창고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지하에 갖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주 만족하게 처리된 모양이네요.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 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향상 서비스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휠체어 경정비와 부품교체, 스팀소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구 14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소의 임차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0시간 범위 내에서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시비 50대50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비스이용자가 470명이며 재활치료제공기관은 10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5명에게 7,000만 원의 대여실적이 있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입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술이 가능한 55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200% 이내인 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예산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9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건물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수화통역사 4명과 센터장 1명입니다.
11쪽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중증 장애인 35명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3번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보조인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활동보조인은 일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공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1급, 2급, 3급 받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동보조나 그 다음에 소아마비 아이들한테는 신변처리와 이동보조까지 다 합쳐서 바우처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따져서 3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20만 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정받은 시간만큼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활동보조인들이 많이 일정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받고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보조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인해서 그 분들이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하는 기간이 최소한 1주일에서 열흘, 보름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활동보조인의 대상에 있어서 가족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친인척, 이모나 할머니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급 장애인아이들이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교육받는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돌보아야 될 사항이 많아요.
솔직히 이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은 제3의 인물이고 누가 올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지 부모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지관에서 보내주면 그 분들을 할 수 없이 이 시간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 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오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을 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로 사시면서, 같은 관내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모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님으로 해서 그 분들도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친인척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누가 거짓말로 이런 것을 돈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것을 빙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과연 몇%가 있나 생각하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교육증명서만 있으면 이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 복지관에 확인해 보면 이 학생이 매일 와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에 이모면 어떻고 할머니면 어떻고 작은 어머니면 어떻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보조인들을 100%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지는 정말 친인척이 돌보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공감을 하고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처음에 생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안 되고 친인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모, 고모는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도 가능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장애인학부모모임에 가는데, 사실 저희 아이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모들하고 고모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안 내려갔거나 그 사람들에게 인지를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기준을 매기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홍보해 주세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면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왜냐하면 장애인지원과에서 다른 조항은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조항이 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봐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1급 중증장애인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서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8,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32만 원 중에 30만 원은 국·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50% 초과, 100% 초과, 150% 초과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이 가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별도의 자료를 포함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틀려지지는 않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등급수를 매길 때 점수가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이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관내에 소재하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저희 장애인지원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하는 인정조사라고 있는데 보건소에 방문간호팀이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조사표를 작성해서 그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내려서 장애인지원과로 결정 통지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본인한테 판정통보를 해서, 1급이면 1급이 판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제공기관까지 안내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같은 데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이 10개 기관이거든요?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교통이나 장애유형에 맞는 그런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것은 국가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등급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본인부담금들이 2만 원이 있고 6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을 몇 십 억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과 본인부담금이 8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재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요양은 가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는 가족은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이러한 부분도 건의하셔서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쪽에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 아까 여성가족과와 자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대여해줄 때 보증인을 세웁니까?
보증인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2,000만 원 정도 보증 세워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서 대출하겠습니까?
1,200만 원이 넘어서 2,000만 원까지는 보증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은행입장에서는 일단 대출을 하고도 상환 같은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모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금액이다 할 경우에는 보증인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괄호 해 놓고 제시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만들고 할 때 나름대로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도에 장애인행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행사에 대한 지원을 어느 행사에 지원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행사비가 크게 나눠서 청각장애인 문화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그것은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뇌성마비복지관 2개 복지관이 해당이 되는데 2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각각 10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았고요.
그 다음 장애인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한 2,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연중프로그램 사업비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을 위한 무료해변캠프라고 해서 차량 임차비 해서 한 9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단들의 추리닝하고 운동화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에 소재하는 맹인대린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졸업생들한테 개량한복 맞춤비용으로 해서 26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복지박람회라고 해서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복지박람회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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