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 얘기가 있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의사일정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사일정 자체를 방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1분)
의사일정에 앞서서 이 얘기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지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발언권 주신 겁니까?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정식으로 세 가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다룰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오늘 안으로 주요업무 듣고 나서, 안건 처리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그것이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것처럼 해서 진행자체를 방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나셨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논의에 대해서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그것에 관해서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되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꼭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차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언권을 안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식의 그런 절차는 위원으로서 잘못된, 상식에 어긋난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료된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안 받아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요.
일단 안건 올라온 거 처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장님이 ‘재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옵니까?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간담회 결과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번 회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은 내일 일정으로 연기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50분)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왜 미료가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뒤에 갑자기 이렇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이것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내용은 좋고 계획은 좋았는데 일하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착오가 일어 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했던 부분들도 이미 다 인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 또 조례가 올라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각 동에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특정 정당의 의원들로 하게끔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동의 시의원, 구의원, 어느 정당을 떠나서 정말 진정으로 복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 복지협의회가 사전 멤버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정당이 많이 관여되었다 라는 의견, 사전에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는 특정 정당이라기 보다는 지금도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의견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그 다음 용역이나 등등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무슨 위원이다 하는 분들은 배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위원으로 영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어느 당도 참여할 수 있고, 이쪽 당도 참여할 수 있고 저쪽 당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위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특정 정당의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단지 저는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동네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자원 등등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그런 분들이 복지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도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만이 나오면 하루속히 그 부분을 해소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데 오해받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인데 저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인정하시나요?
이 정도건 저 정도건 구성이 된 것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 인정하시지요?
누가 이것 사과해야 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서 그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해라 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것 누가 사과하셔야 되요?
이게 담당과장님이 사과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구성한 사람을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지화 안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중단만 시켰을 뿐이지 백지화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없었던 것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정식으로 임명장을 주었다든지...
임명장 줬으면 그것은 크게 문제제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끝나자마자 직원 나가셔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명단들 다 가지고 오세요.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 명단들 다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 다 해촉하셔서, 해촉이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요.
여기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동장님들이 협의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동장님들이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때 공문 가지고 와서 공문 보여주면서 날짜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지금 구성되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셔서 그 분들 명단 가지고 오세요.
지금 얘기하셔서 각 동에 전화를 하시면 대충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 다 배제하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복지협의회 구성은 동네에서 마땅히 위원님이 생각해도 들어가도 될 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그 다음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을구에 특정 동 3개 동만 위원님들이 추천을 양 당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신 데가 없고요.
을구도 특정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그 지역에도 당초 협의회에 들어가셔야 될 만한 분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셔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자원제공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못하면 자진해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들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원제공을 해주시고 거기에 적극 동네분들을 위해서 뛰어주실 분이 있으면 여야를 불문하시고 추천해 주시면 일단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협의체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배제하고, 그 사람들도 재고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배제가 될 사람이 있고 해야지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승복하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협의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전면 무효시키고 다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료시키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지금 기왕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내정이나 동장이 심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을 것이고 없는 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만약 있다면 그 동에 적정한 사람도 뽑았을 것이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다는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들어있을 것인데 적정한 분들도 무조건 배제하고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동 복지협의체가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과장님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꼭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자금능력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구분했던 것이지요.
대표협의체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고 재원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체는 정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토록 현재 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전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자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우리 과장이 한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교회, 천주교, 불교, 병원, 복지협의체 등등이...
그런데 3동에서 되었다면 종교인들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인이 추천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추천하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교체 안 하시면 저희 이것 못합니다.
저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전부 바꾸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 적정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꼭 정당인이 추천한 사람이 일 잘하라는 법은 없고요.
물론 일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굳이 어떤 정당에 깊이 관여한 사람을 두어서 꼭 복지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약속 안 하시면 저 이거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것하고,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이 구성하라는 것은 동감하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하고 부구청장이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다른 구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곳도 꽤 계세요.
그런데 저희 구가 조례를 굳이 개정해 가면서까지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나머지 16개 구청은 전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장 했는데 여기 위상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장이 하시는 경우하고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하고 좀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각종 행사할 때 동장이 가는 경우하고 팀장이 가는 경우하고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있고 청장님도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동에서 근무할 때 적십자회비 같은 것을 받으러 갈 때 동장이 가서 받는 경우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복지협의체 위상을 높일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복지협의체에서 자원을 또 마련할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다 훌륭한 분들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장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민간공동위원장이 있고 단독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노원구를 위해서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바쁘시잖아요.
이 협의체할 때마다 위원장이면 계속 같이 오셔서 회의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되시겠어요?
공동위원장이 있으니까...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공동위원장으로만 있고 다른 사람이 할 거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부구청장으로 계속 가서 부구청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되지요.
그때 보니까 부구청장님은 계속 같이 계시던데...
청장님이 복지협의체 회의를 할 때 대부분 참석하실 거고요.
청장님이 일정이 있다든지 급할 경우는 공동위원장인 민간인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 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은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다니시라고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같이 회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되나요?
위상 말고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청장님이 여기서 제가...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거기 회의 끝나고 나면 보고가 되지요.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보고받는 거하고 크게 틀려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부구청장님이 계속해서 큰문제가 없었는데 위상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지 왜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사회 보게 합니까, 그렇지요?
논의할 것이고요.
꼭 위상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논의 중에 의견개진이 있을 수 있고 사전에 이러이런 방향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때 회의에 굳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안을 작성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때 미리 얘기하시면 밑에 과장님이 그 방침대로 구성하시면 돼요.
그때 꼭 와서 참석을 하셔서 바쁜데 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까?
그렇고요, 위상 말고는 없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에 꼭 참석해야 청장님 의견이 개진되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나요?
됐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세요.
사회복지협의체 흐름을 보면 타구도 구청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타구가 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타구도 지금 아홉 군데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만큼 복지가...
저는 과연 청장님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바깥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건지를 논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셨겠지만 1년에 많이 열리지 않아요.
서면심의가 좀 있고요.
실제 위원님들 간에 얼굴 맞대고 회의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였을 때 변동사항이나 등등의 청장님 의견개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사전 반영은 되는데 현장에서의 반영은 어려우니까 청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구태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건 간에 위촉직위원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이면 한 분이 유고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민간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상위법에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시행규칙 1조 4의 2항에 위원장은 위원직에 속하며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해서 각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지역협의체가...
그러면 물론 이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수규정은 아닙니다.
필수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장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임명직 위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임명직위원은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결국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직 위원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부터가 임명직 위원이 되겠지요.
그렇다 하면 그런 뜻에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법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협의체가 동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어디 있나 안 나와 있네요?
그 조항은...
그러면 동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6조에 ‘각 협의체 위원과 동협의회의 위원은’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지역협의체 대표협의체는 2년에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상위법에 된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동 주민센터에 보면 종교인들, 다음에 의료기관에 있으신 분, 자활센터에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조례 개정안에는 그런 세부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단,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 로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협의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부방침으로 두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을 거예요.
수정안으로 해서 넣을 건데 그랬을 때 그 들어가는 협의체 구성을 거기에 구의원 2명을 반드시 넣으세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위원들 하고 모여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종교인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구의원은 주민자치센터처럼 동 지역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동 주민복지협회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의원하고 시의원님들은...
저한테 주신 세부조직구성안에 보면 ‘대표협의회는 구의원 및 시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고문이 될 수 있으면 자문, 조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뒷장을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동대표협의회가 그것도 대표협의회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회를 따로 둘 것인가요?
동 협의회 자체도?
지역협의체도 그렇게 하고, 동 지역협의체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따로 둘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하면 되지, 노원구 조례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주민자치조례를 보면 구의원은 선거구의 고문으로 된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 협의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명직 위원 중 부구청장의 ‘부’자를 빼고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동주민복지협의회 내용 중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며, 이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는 현재 각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안의 위원회 임기는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기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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