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0시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서영진의원외10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51회 임시회는 송재혁 의원 외 13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외 '95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금번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9월 6일 제50회 노원구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5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51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진옥 의원과 임정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진옥 의원과 임정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상정에 앞서 '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전 의원은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각오로 대민 봉사행정에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4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법령 등 개정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적인 발생과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 시행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 금액으로는 20억8,500만원이 증가한 992억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 금액으로는 2억4,000만원이 증가한 886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0%, 금액으로는 18억4,500만원이 증가한 10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에 앞서 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증가금액은 총 28억6,100만원으로서 이중 자체수입이 12억4,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6억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감소 부문을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상보다 26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증감요인을 상계하면 사실상 추경 재원은 2억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세입여건에 비하여 추경요인의 과다발생으로 부득이 기정예산의 감액경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출수요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발생요인에 충당할 사실상의 가용재원은 세입 2억4,000만원과 감액경정분 31억2,700만원을 합하여 33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주요 감액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청사이전 신축비에서 11억원 민간경상보조금 및 소송배상금에서 1억5,200만원, 청소분야 운영비 등 절감예산분에서 4억6,900만원, 도로 및 하수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에서 10억800만원, 예비비에서 3억9,8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로 8억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여권과 및 공릉1동 분소 운영경비로 1억5,900만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추가계상분 5억6,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부담금 등 청소분야 필수경비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요구사업을 비롯한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경비로 7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월계동 미륭APT 우측에 있는 하천 복개공사비 1억원, 근린공원 시설보수비 및 녹지대조성비 등 1억5,800만원, 도로시설물 등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설계용역비 등 1억2,100만원, 공릉1동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비 1억5,800만원, 기타 공중변소 개량 추가사업비 등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보조금 14억3,700만원을 취로사업비로 전액계상하여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 금액으로는 2억200만원이 증가한 57억5,0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 증액분 1억9,200만원은 생활보호자 등의 의료비로, '94년 집행잔액 1,000만원은 세출예산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5%, 금액으로는 1억1,500만원이 증가한 3억6,500만원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업융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3.9%, 금액으로는 15억2,700만원이 증가한 45억1,000만원으로서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추가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와 지역개발 및 구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재원의 대부분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편성과 건실한 재정운영의 기조 아래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서영진의원외10인발의)
(10시32분)
발의의원이신 서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의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95년 9월 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제1항과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총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의 수는 총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양승원 의원, 채재만 의원, 박남규 의원, 유송화 의원, 이영태 의원, 한능박 의원, 김종만 의원, 류선영 의원, 최원환 의원 이상 9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승원 의원, 채재만 의원, 박남규 의원, 유송화 의원, 이영태 의원, 한능박 의원, 김종만 의원, 류선영 의원, 최원환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중 9월 27일과 9월 28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종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인의원 의석에서 - 서종인 의원입니다.
최선길 구청장이 구속된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구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는 최선길 구청장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회에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방금 서종인 의원께서 최선길 노원구청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먼저 반대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길 청장께서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 입니다마는 최 청장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해서 구속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이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엄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엄연히 우리 구의회와 구 집행기관과의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최선길 구청장의 석방 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제51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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