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9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5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7.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할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서종인의원외9인발의)

(10시17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중 재석의원 4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문수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서종인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선영    안녕하십니까? 류선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각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요청한 추경요구액 규모는 20억8,556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 971억6,418만8,000원과 합하면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992억4,9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상세한 심사를 거쳐 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설계용역비 1억48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오고 보건사회위원회는 노원구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비로 2,000만원을 신설, 증액 요구하여 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회부해 옴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들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는 행정위원회안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48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수정하여 합계 변동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한 쓰레기처리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증액수정안은 찬반표결 결과 부결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 예산도 집행부서의 승인요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한능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능박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가지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기정예산액 971억6,418만8,000원의 세입·세출예산을 20억8,556만8,000원을 증액하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액을 992억4,975만6,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5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7.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할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2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정술 행정위원장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임정술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정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세법과 구조례상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감면요율이 차이점이 있으나 본 사항은 오늘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추후 연구 검토하여 형평에 맞게 조정키로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 되도록 개정하고 제안 또는 제도개선 해서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불의의 피해자가 된 가족들이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 중 면허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코자 하는 안으로 '95년 8월 납기분 사업소세(재산할) 및 면허세를 면제하는 본 사항에는 적용기간이 일시적인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각종 고충 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조정, 중재로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안으로 명칭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위원장의 지위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 또한 고충 있는 민원인이 위원회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민원심의위원회와 중복감이 있어 그대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상당한 소요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어렵게 심사되었던 안건이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무이자 융자로 인해 매년 지원금의 감소와 전체적인 융자금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미비하여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득기초조성사업을 하여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50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되었다가 다시 심사한 결과 과거보다 더욱 내실 있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운영을 촉구하고 제3조 제1항 2호의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용어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므로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기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매각대상 중 공릉동 172번지 30호의 대지 80평방미터는 공릉2동 435번지 2호 이성호씨에게, 공릉동 172번지 30호의 대지 6평방미터는 매수자 공릉2동 434번지 2호의 임용재씨에게 매가코자 하는 안으로 제50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되었다가 이번 행정위원회위원들의 현장답사 등 확인 심사한 결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키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매각대상은 상계동 142번지 25호 대지 66평방미터는 매수자 상계동 16-12 박홍배씨에게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본안도 앞의 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제50회 회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다가 현장답사 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95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7.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임정술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일단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를 감면코자 하는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조례내용 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날로 다양화·전문화 되어 가는 각종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의 보완과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릉동 172번지 30호 86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95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계동 142번지 25호 66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95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3조 제1항의 2 「고소득·고부가가치」를 삭제하고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로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8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50회 노원구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미료가 되어서 이번 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환경관련시책과 환경오염관련 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을 자문하며 또한 시민환경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인선 및 부칙에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원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원회의 위원 인선기준을 강화하여 원안에 「환경보존에 관련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단, 위촉일전 6개월 이내의 정당인과 환경공해 관련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주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신설하고 부칙 2항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노원구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폐지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황한웅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3조 제2항 2 환경보전에 관련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의 단서조항으로 「위원은 위촉일 전 6월 이내의 정당인과 환경공해 배출관련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주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부칙으로 신설하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시작에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 휴회 시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서종인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제5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보고되었습니다.
  이 안근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 추가를 요하는 것으로 노원구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10.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서종인의원외9인발의)
(11시22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0항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경식입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 최선길 구청장이 전격 구속됨으로써 구행정의 공백초래와 60만 노원구민의 불편사항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청장 불구속수사 촉구결의안으로 지난 26일 서종인 의원 외 9인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소수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도주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아 최선길 구청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다수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하셔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서종인의원외9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황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 의원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빛이 바란 것 같습니다마는 노원구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현황 파악에 관한 연구건에 대해서 안건은 1차 저희들도 보건사회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전에 보건사회위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보건사회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예결위에서 부결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장 김선회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 의원입니다.
  먼저 최선길 구청장이 구속된 일에 대하여 본 의원도 노원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 서종인 의원이 제안한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은 현재 사법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전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미묘한 사안이므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이 안 자체를 우리 구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우리 60만 노원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9월 20일 전격적으로 구속된 최선길 구청장의 사건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로 결의안 채택에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어쩌면 의원들간의 찬·반 표결까지 가야할 일이 생길지 몰라서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월 20일 최선길 구청장이 전격 구속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9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어머니 테니스연합회 대회가 이 일로 취소되었습니다.
  노원구의 최고로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연합회 행사가 연기될 지 혹은 취소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선길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부구청장, 국장들이 매번 결재를 받으러 종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깨집니다.
  과거에는 한 층만 올라가면 구청장에게 결재 받을 수 있던 것을 세 시간 이상 걸려서, 그것도 창문을 사이에 두고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노원구민들의 마을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이 없으므로 해서 열리지 못하고, 따라서 그 마을버스가 생겨서 얻을 혜택을 주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최선길 구청장의 구속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최선길 구청장이 현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형법에 의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민선시대에 60만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구속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행정 공백은 매우 큽니다.
  앞서 이미 열거했던 바와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가 누구입니까?
  저희는 물론 행정부의 시녀도 아니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노원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것을 개정하고 그것을 구청에 건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어서 매울 불편합니다.
  우리는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최선길 구청장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각종 행정공백의 문제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민간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 결국 그 피해가 노원구민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최선길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구속 수사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민선시대 구청장이 처음이지요, 대단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만큼 불구속 수사해서, 수사를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경찰이나 검찰은 나름대로 공소에도 자신이 있다고, 또 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달 내지 석 달이 지나야 형이 확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원구민의 불편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일을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있는 저희 의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은 최선길 구청장 구속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노원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단 하나라도 이런 일로 노원구민이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행정부의 불편이 없도록 구청 직원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로 인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의 대표자들도 많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듭 얘기했지만 이 분들이 구속되어 있으므로 해서 테니스회가 취소되고 배드민턴대회가 연기되고 개인택시들도 술렁술렁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법부가 밝힐 것입니다.
  그 분들 이미 일정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해도 괜찮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런 일로 저희 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최선길 구청장이 구속돼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제출한 최선길 구청장 불구속 수사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제가 다니고 있는 테니스장에 가서, 제가 다니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누구누구 의원들은 우리가 이런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더라, 저는 최선길 구청장을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구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원구민의 불편을 덜자고 했는데 누구누구는 반대하더라 하는 얘기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노원구민을 생각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노원구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서종인 의원 제안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최소한 표결을 통하지 않고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의회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사소한 이익까지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선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훈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서 이러한 의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최선길 구청장께서 구속수사 중에 여러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최 청장의 구속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만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지냈던 장발장의 경우를 알고 계시죠, 그것이 남의 나라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길 청장께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서 물증과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이 되도록 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찬성 발언하신 김성환 의원께서 행정의 공백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직의 장이 구속되므로 인해서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한다면 그 조직의 장은 조직의 장으로서의 첫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길 청장이 행정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구정업무는 부구청장께 위임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된 조례안 중에서도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길 청장께서는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께 위임을 하고, 이름도 선거공약대로 유사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바꾼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구속되어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 노원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러함을 야기 시켜서 구청장을 풀어주자고 하는 여론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옥중 당선된 부천시장의 경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자치단체를 꾸려 나갔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원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도와주어야 될 임무는 우리 구의원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최 청장과 같은 편 입장에 있다고 그 분은 풀어주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선길 청장을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자질이 없다,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 자질이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노원구 60만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다니겠다, 어떻게 의원이 의원을 협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의원 42명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지킬 때 우리 노원구의회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정식으로 김성환 의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이 권위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 청장 구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착잡한 마음을 느끼지 않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대로,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업무에 충실할 때 우리는 노원구 60만 구민을 위해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준 60만 노원구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의원    곽종상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김성환 의원 두 분 의원의 찬·반토론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훈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도 감동을 합니다마는…
○의장 김선회    곽종상 의원 인신공격은 피해 주십시오.
곽종상 의원    예,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저는 구의회 의원은 의원대로의 할 일이 있고,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 의원들이 석방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무죄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저는 찬성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발언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본인의 결정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니 투표방법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기립을 하고 찬성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방법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고…)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 마음대로 표결방법을 정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2명, 기권 14명으로 최선길구청장불구속수사촉구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의원    이번 추경에 올렸던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특히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방청석에서 1대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아 왔습니다.
  정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구의원직이 구민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 놀랐고, 의원들이 지적하는 일들을 제대로만 행정부가 개선한다면 참으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보사위를 중심으로 방청을 많이 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활동이 상당히 돋보였지만, 아쉬운 점 또한 많았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랬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노원구 주민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바람직한 처리방법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변명 아래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쓰레기 처리문제로 다급해진 서울시가 다소 소홀한 정책을 세우더라도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노원구가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 안전성을 재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소각장 문제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가능성을 무시한 결과가 성수대교 붕괴, 삼풍사고, 가스폭발 등등 셀 수 없는 안전사고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이웃에서 아이들이 병들고, 노약자들이 죽어가고, 기형아가 태어나더라도 내집앞 쓰레기만 치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안전한지 문제를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한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늦게나마 소각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도봉동과 신내동에 추가로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기오염부분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실시하고자 했던 청소과의 노원구 쓰레기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역시 훨씬 이전에 되어졌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속과인 청소과의 업무가 어떤 근거로 계획되고 처리되는지를 제대로 감독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기초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내년 6월 소각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대안이나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소각으로 가는 것은 환경안전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유한한 지구 차원의 재활용이라는 우리시대의 당면한 문제를 보아서도 그렇고 무분별한 소각정책이 결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일본의 사례를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소각이라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재활용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을 세우는 기본원칙 중에는 재사용, 재활용정책이 소각정책에 우선해서 수립해야 한다는 중요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소각장이 가동되기 이전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재활용, 소각, 매립을 각각 어떤 비율로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한 기초가 바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쓰레기 현황조사가 여름, 겨울 그리고 봄이나 가을 중에 한 계절을 포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부터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1대 의회의 보사위원장으로 지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한능박 의원께서 보사위원회의 결의를 번복해 가면서까지 반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주민을 위해서 반대를 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대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보사위위원께서 마치 소각장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마치 제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인 것처럼, 민원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실제 소각장에 문제가 있다면 노원구 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영향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것보다도 노원구의 쓰레기 문제는 내 집 앞이 아니면 아무래도 좋다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주의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근간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에만 노원구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재선의원 여러분!
  예결위에서 제 발언으로 다소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체면과 명분사이에서 주민들의 편익이 발붙일 곳조차 없는 이 의회의 모습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부의 안일과 타성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의 회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셔야 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개인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대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능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은 서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인신공격이 먼저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이 의원들을 인신공격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한능박 의원    한능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경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과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자는 안이 저희 보사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끝나 가는 마당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또 보사위원들이 예특으로 넘기자 해서 예특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문제성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서 취급하자고 제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안을 제시하신 김은경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 42명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구 내에서 항상 부딪치는 현안이자 민원사항입니다.
  특히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폐기물의 현황을 유추해석이 아닌 실측을 해서 파악해 가지고 향후 노원구의 폐기물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했던 부분은 예산반영 면에서 생각해보면 소각장과, 조금 전에 김은경 의원께서 이것은 노원구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저도 1기 때 보사위원을 하면서 소각장 문제와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노원구의 쓰레기처리정책이 바로 수립되어 나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김은경 의원께서 하신 발언과 어제 예결특위의 찬조발언을 통해서 한능박 의원인 본 의원을 비방한데 대해서 경고도 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심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동료의원을 지목해서 비방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1기 의회 때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 자신은 재활용·재사용 정책을 지론으로 하고, 또 토론회 때도 「쓰레기처리방법은 소각에 의한 방법이 아닌 재활용·재사용 정책으로 가고 그 다음이 매립입니다.」라고 저 나름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소각정책을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황이, 김포사태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기 때 제가 보사위 간사와 위원장을 지내면서 이러한 일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저에 대한 인신공격입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을 비방하거나 동료의원이 한 일이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께서도 발언하신 부분과 같이 저는 실수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단상에 올라올 때는, 돌발사태이기 때문에 저도 원고 없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원고에 의해서 발언을 해야 되겠고 동료의원과 노원구의회, 노원구민 전체를 생각해서 발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1기 회의 때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석사논문 이상의 논문 여덟 가지를 수집해서 쓰레기정책과 소각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환경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본 의원 혼자서 53가시의 문제점을 「아마추어」수준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김은경 의원께서 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른 의원이 질타할 때는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각 동에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선출직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든지 심사숙고해서 발언대에 가서 발언해서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은경 의원께서 발언하신 한능박 의원 본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별로 심의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특위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의결은 본회의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과정을 한 번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보사위원회에서 김은경 의원께서 내놓으신 안이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심의하자 해서 심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 자신도 동료의원이 내놓은 건설적인 안을 부결할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실수할 것 같아서 원고에 의해서 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듯을 받아서 사과 발언과 함께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의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공갈협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재선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발언 때마다 재선의원 재선의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료의원입니다. 재선의원들은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선의원님보다는 절차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익숙할 뿐이지 초선의원이라고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지방구민들한테 뭐라고 약속하고 선거에 나왔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서로 연구하고 협조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회에서 토론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의 잘못 되었던 부분들을 지적해서 잘 되도록 해서 우리 60만 노원구민이 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의회에 진출한 분이 있냐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돌발적으로 발언대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회에서 감정적이거나 자기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또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심의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 발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들이 표결까지 가지 않게끔 의견조정을 통해서 저도 양보를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예산심의 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제가 검토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다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엘로우카드」입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 의원님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한능박 의원    그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노원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60만 노원구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자신 슬픈 감정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없는 관계로 장시간 장황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제 말씀 중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에서 타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의원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 분이 사과 드리기로 하고…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은경 의원님 사과하시겠습니까?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한능박 의원님! 어떤 부분인지 다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인지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 글쎄요. 저는 특별하게 한능박 의원님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능박 의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켜본 그 위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특별히 비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김은경 의원께서 3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보사위원회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한능박 의원님 선배 의원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선배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시중잡배들이 노는 놀이터예요?)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한능박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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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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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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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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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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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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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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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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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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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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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