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토끼 해 신묘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상임위가 개최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노원구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며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0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국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5건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1번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난방개선 종합대책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기관과 공급요금을 비교 분석했으며, 설문조사를 지난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또 실태조사를 지난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견청취는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역난방 19개 임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23일 전문가 4명을 포함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월 18일 지역난방 문제점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총 85명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2월 1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계 6개 구청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관계기관, 지식경제부, 서울시 SH공사 등에게 개선요구를 할 것입니다.
1번 사항 처리결과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은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신 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법령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 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 완화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보다 우리구 구청장 방침으로 이미 위반 이행강제금 요율을 하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제한구역, 예를 들면 상계3·4동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나 중계본동 재개발지구, 월계2동 재개발지구, 녹천마을 기타 재건축지역 등은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1/2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황동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에 대한 교육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시방안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1년 1회에 걸쳐 실시하던 교육을 금년부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분이 과다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정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분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체납금 징수는 116건에 1억1,600만 원, 체납자 압류는 408건에 10억6,90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은 514건에 5억3,300만 원 등 체납금 정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공동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번 사항 아파트 벽을 허무는 주민 간의 소통 커뮤니티 문화추진사업입니다.
그간 민간영역으로 방임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물리적 공급과 더불어 커뮤니티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열린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의식이 회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3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4번 사항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창구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입주민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률, 주택관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해석, 관리에 관한 자문·상담 등을 위해 공동주택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사항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결정 시 자문단을 지원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전기, 방수, 조경, 승강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로 2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시 무료로 자문을 해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 정도의 자문수당을 구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아파트 243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6개 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7번 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11년 1월 1일 현재 위반건축물은 항측에 의한 적발 1,281건, 순찰에 의한 적발 187건 및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 334건 등 총 1,802건이 적발되었으며, 앞으로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항측 조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역난방 문제점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81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의 과도한 요금 인하,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 공정한 요금분배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타 공급주체보다 고가인 요금 인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열 공급 및 분배시스템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정한 요금 분배체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연료비 인상 검증위원회 도입 및 주민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급주체별 난방요금 비교분석, 단지별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지역난방 전환으로 인한 피해사례·불이익 등을 수집·조사하고 있으며, 자문위원 등을 통한 대안마련 등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통한 문제점 제시 및 문제해결 방향을 결정하여 지식경제부, 서울시, SH공사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계 구청 6개 구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명운동 전개하고 시의원을 통한 서울시 차원의 개선요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개선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저희 공동체 활성화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저희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파트 벽을 허무는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구와 같이 매칭 펀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하시죠.
공동체 활성화 분야하고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하고 용어가 비슷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등 9개 사업 이것 하시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난방 개선 추진하는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좋은 계획이고 이렇게 다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담당 분께서 얘기 하시는 게, 이철재 팀장님이 얘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지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 다음 81개 단지 8,920세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부해서 약 90%가 회수돼서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 단계는 문제점은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우리 구청 스스로 처리할 것은 말하자면 없습니다.
이것은 이 공급주체인 SH 에너지산업단이나 서울시, 그 다음 LNG 공급가격을 도매가격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식경제부 규칙, 이런 외부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 들어와서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관계기관에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타 공급주체보다 고가의 요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명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개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 용량에 따라서 100메가...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달라고 지식경제부에 지금 요청하는데 우리가 공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 입주자대표들 서명을 받아서 함께 하려고 2월 18일 지금 대책위를 소집해 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억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적어도 선처해달라는 그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선처차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그런 것을 조정해 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찾는 의미에서 하셔야지 선처를 요구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성과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자문단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이든 자문단이든 실질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온 것도 없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쟁조정 이 내용을 보면 그 뜻은 참 좋게 되어 있는데 참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거부하면 성립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상담실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그 기능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과 동일하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강제성도 없고, 또 분쟁 양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만 거부를 해도, 그 양쪽에서 오지 않는 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좀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상담실 운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상담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26일에 시작해서 2월 8일 지금 현재 2회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담을 6건 했고, 지금 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이고 분쟁조정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지 상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관해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단지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세력 간, 또 주민 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능동적으로 그분들 초청해서 조정신청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공동주택지원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때 우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능동적으로,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노원구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전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대강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정지시는 아니고 강제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의 신청만 받아서 한다면 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저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상담과 조정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그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주민이 열 분이고 스무 분이고 서명을 받든 이렇게 해서 조정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저희는 손 놓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나는 공동주택, 우리 구청장 뜻은 공동주택지원과를 만든 이유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홍보도 할 만큼 저희들은 했습니다.
단, 개별적으로 와서 당사자들을 조정위원회 앞에 끌어 모으는 홍보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근본적인 성격이 필요한 사람이 심의를 신청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데려다 앉혀 놓고 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 당사자들이 어느 쪽이 되었건 여기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양당사자를 정해놓고 와서 적용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단지 문제가 엄청 오래됐죠?
그러나 지금 적정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안건자체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해서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유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논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3개월이 2월 26일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맞지는 않지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미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여러 당사자들이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동안에 공무원과 의원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동주택지원과’라고 하는 이런 기능부서를 만든 것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그 지원 접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한 116개 단지에서 153개 사업 정도 신청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억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건수는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속된 말로 타 먹었다고 할까, 혜택을 보셨던 분들, 또 처음 신 발생으로 처음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니면 누구는 어느 단지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번, 세 번 혜택을 보고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공평타당하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잘 하셨고 골고루 돌아가고 있고 한 것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도 치우쳐서, 아니면 여기는 두 번, 세 번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를 아주 자세히 만들어서 심의위원들께서 처음으로 신청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주차대를 만들어줬다든지 이런 면도 너무 한 단지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 내라든지 104번지라든지 등등 보면 너무나 과도하다.
내일 모레 뜯을 집을 신 발생이라고 하고 막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1/2이 아닌 1/4까지도 이왕 하신 것 꼭 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든가 지침을 받으셔서라도 좀 더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10㎡이하는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 기준으로 내려온 것은 25/10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0/100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10/100으로 했으면 제로로 하면 안 되는가 제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서류를 찾아가다 보니까 2006년 서류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구는 10㎡ 미만은 부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그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 구는, 타구는 거의 서울시 기준을 따랐는데 우리 구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25/100는 10/100, 30/100은 20/100, 그 다음 40/100은 30/100 이렇게 하향해서 이행강제금 비율을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낮추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서 이것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내일 모레 뜯을 집, 2~3년 내에 뜯을 집에 대해서는 부과를 10%만 한다.
아니면 20%만 하는데 이 방침자체도 감사원에 문서를 보내시든가 타협하셔서 이게 내일 모레 뜯을 집이니 봐줘야만 되고, 또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을 표명하셔서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봐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경고장 정도 내보내시고 행정을 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중점 보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직원 소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후에도 철저한 업무처리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주택사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안철식입니다.
주택사업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저희 주택사업과의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사유지상의 구조물 보수에 우리구 예산을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유지상에 위험시설물 발생 시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할 때는 정말 긴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주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시설물의 사전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건축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19개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공공관리 적용으로 시공자 등을 선정 지원해야하는 정비사업은 6개 구역이 되겠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11개소이며, 그 중 2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에 있으며, 나머지 9개소는 단계별로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사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은 조합원간의 합의 후 조속한 착공, 기타의 사업장에는 프리미엄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사항으로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이 11개소, 재개발 2개소, 재정비촉진사업 6개소 등 총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월계동 새성북연립과 공릉동 신진연립 재건축사업 현장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2개소에 대해서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자의 시공현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의 방지와 주택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사항으로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10개동 316세대가 되겠으며, 201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현재는 층수 완화와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고자 정비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추진하고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건축규모는 아파트 42개동에 대해서 임대 1,297세대를 포함하여 총 2,758세대를 건립하고 2015년 9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10년 5월에는 설계경기 당선작을 결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설계안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비계획 변경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6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촉진구역 6개소에 아파트 8,62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동년 11월에는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1월 4개 구역의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는 4개 구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책위원회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7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 관련 환지청산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를 청산하는 사업으로써 환지의 대상면적은 총16만8,000㎡이며, 이 중 환지청산대상은 4,468건 10만㎡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청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뉴타운2팀을 신설하였으며, 환지청산 시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변호사 자문 및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결과 자력재개발사업 구역은 구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청산금 및 분양지 매각보류 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청산시점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개정 등 청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시정사항을 제가 요구를 몇 건 했는데 그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그 첫 번째 소유지 및 조합자,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유주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합에다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험 건축물들에 대해서 사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원래 철거가 관리처분이 나야만이...
두 번째 문제로 아울러 장기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인력, 어떤 예산, 어떤 것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상계뉴타운지역과 중계동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순찰도 하고 동사무소와 조합에도 순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각 조합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대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권고 수준, 부탁하는 수준, 이렇게 조금 유도하는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빈집이라든지 위험건축물이라든지 등등 순찰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동원해서 순찰하고 위험시설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직원 8명이 하면 과장님이 빠지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1명씩 나가야 한다면 업무시간 내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 난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일용직을 채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에 하신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12쪽에 보시면 환지부분이 있습니다.
환지부분은 말 그대로 바꿀 환자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는데 국·공유지 매각시점이 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안 했다가 2007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계속을 계약을 했다가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격으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까지 해서 관리처분 당시, 그때를 해서 매각시점을 잡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국가 아닌 여러분들 나서서 땅 장사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너무 억지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방치해놨다가,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땅값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팔겠다.
국·공유지에서 여러분들 공공의 배를 채우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은 개발이익금대로 받아가고, 또 땅 장사는 땅 장사대로 하고, 이 도시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노원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해 놓고 또 다시 땅 장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매각시점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지정 당시 시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분양받을 대상자가 533건이 있었는데 2005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지구가 생긴다는 그런 서울시의 발표가 있으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우려해서 전체 매각을 중지하는 그런 결정을 구청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10월에 내리면서 재정촉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2005년도에 그렇게 그때까지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토지도 있었고 매각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토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당시 매각을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본인들에게 매각이 결정됐다고 통보한 건이 7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됐던 것도 감정평가 완료된 그 시점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 매각신청서를 단순하게 접수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 10월로 결정하고, 그 다음 매각신청이 없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2008년 9월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그 날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매각신청이 없었던 시유 토지 51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2008년 8월로 결정을 하되 연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당신이 신청하는 시점에 가서 매각가격이 결정된다는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통보해서 올 연말까지 그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매각을 신청했던 사람, 신청하라고 안내문 발송한 건, 매각 접수한 건 등등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008년까지 끌어가신다는 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납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둔다는 얘기죠.
그 전에 매각을 했던 사람, 또 계약만 했던 사람,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어느 기준을 잡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5년도 10월 10일 정도로 딱 끊어서 그때 공시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실 때까지는 매각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 하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2005년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던 그 시점으로 해서 공시가격으로 매각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문 받고 법적 검토하고, 방침 받고 한 것은 좋으나 행정을 위한 행정, 여러분들이 빠져 나가기 위한 행정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애프터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셔야 된다는 말이죠.
오죽 어려웠으면 이제까지 5평, 10평 그 쪽방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느 천 년에 매각시점을 알고, 안내문을 읽어보고 와서 또 계약하고, 계약 안 하신 분은 이렇게 하게 하셔 놓고, 그때 말대로 소유주가 3번, 4번, 10번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지 하나 발송하고 나는 행정적으로 다 했다고 이렇게 발을 빼신다면 이 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짓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공시가격으로 매각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방침도 받고 여러 가지 법적검토로 들어가셔야지 행정을 위한 행정,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것만 하신다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땅을 매각하고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행정 권력과 주민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적인 영역입니다.
우선 국가가 사적인 영역이 되어서 공유재산을 파는 것인데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매각하는 날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상 지금 팔면 지금 가격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5년도에 그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미 내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그때도 여전히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한 사람들 517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언제 사겠다는, 그 당시 우리가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도 그 해에 산다는 의사결정을 계속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2008년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때까지 매각을 보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읽어봤는데 매각시점이죠.
이 부분을 누가 하셨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매각시점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각을 하라는데 계약을 안 했다.
계약을 안 한 사람들이 자유스럽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다 계약해서 팔고 사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팔고, 하면 사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시관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용문은 발송했는데 이 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힘듭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옆집 할머니한테, 옆집 젊은이한테 물어봐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사람들한테 편지 하나 보내서 안 하면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뉴타운이 되고 이제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프터서비스 하는 조건으로, 봐 주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5년으로 할지, 2003년으로 할지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안 그래도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조합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뉴타운이 성공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상계3·4동 주민들이 뉴타운정비로 떼 돈 벌어서 팔자 고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각 시점으로 결정하면 뉴타운에도 마이너스가 옵니다.
이게 -0.7대1, 0.7까지도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는 얘기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지금 해당 4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구하고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환지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만약에 백의 하나 매각시점을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던지 매각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제 직위를 걸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타운이라든지 재재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하신다고 두 번 예산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네 차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 전에 2월 15일에 해당구역 조합장과 대표들을 해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4개 구역 전체를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구역별로 나눠서 상계3·4동 사무소에서 2월 21일부터 4회에 걸쳐서 4개 구역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라든지 하는 내용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 1·3구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용역 주셨죠?
그래서 어제 저희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청장님은 굳이, 청장님 참석 여부하고 일정을 저희들이 맞추느라고 2월 25일로 하기로 했고요.
그때 해당 위원님들도 같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5·6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자문소위원회가 맞춰졌고요.
잊을만하면 한 번 부르고 이제 없을만하면 오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토론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산 처음에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적절하게, 잊을만하면, 없을만하면 오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그 분들과 토론도 하시고 꼭 수당을 안 주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그 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지가 그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조합이나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투명하지 못한 그런 행위들을 방지하고 행정청이 직접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서 주민들이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하자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취지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확보와 사업진행을 빨리 해 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선 하나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업기간이 오래도록 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조합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시고, 그 유권해석을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이 절대라고 보지는 않아요.
참고 정도 하는 것이 유권해석인데 공무원들께서는 그 유권해석을 금과옥조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글자 하나만 바꿔서 질문해도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 것이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금과옥조는 아니고, 공무원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 태만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장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조정하기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법에 대한 어떤 해석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우선 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 먼저입니다.
다만, 유권해석이라는 게 법을 해석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표면상이나, 글자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의 참뜻이 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기관에, 또는 조례를 만든 기관에 실질적인 재정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다보면 사실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법의 해석과는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또 법을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무원이 크게 질책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내지 감사기능이 제일 위에 가면 감사원이 있겠고, 또 서울시 있겠고, 또 의회가 항시 행정사무 조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감사에 관해서는 무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크게 지방자치 초기에 시 감사를 거부해서 한 번 대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초단체도 소위 광역에 너무나 그 사람들의 유권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가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위 공무원이, 공무원은 그러시죠.
책임문제를 항시 걱정하기 때문에 아주 수동적인, 능동적인 행정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유권해석의 문제, 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 분들이 일정한 단계에 가면 조합원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인 이 조합원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행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이 자체가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랄지 조금 억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그리고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상계뉴타운사업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 보통 몇 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런데 공사 준공입주가 2014년 12월, 중계본동에 보니까 이주 완료 및 철거가 2013년, 이게 만약에 이 많은 인원들이 이주를 하시게 되면 상당한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또 상계뉴타운 건설을 보면 여기는 지금 1~6지구에는 2·4·5·6지구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개발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좀 걱정해 보셨습니까?
그 단계마다 당연히 그 인근, 또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릴 경우에 과연 어떨까 하는 우려를 가끔 저희들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의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권한을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갖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냐, 특정지역에 그게 크게 몰릴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만 남게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정도로 지금 준공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 정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주민들이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고 자꾸 질의가 들어옵니다.
이럴 때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한 2020년 정도 되어야 완공될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016년 정도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하겠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의결 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광고물 설치 후 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사후관리제도를 통해서 적극 관리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제는 작년 1월 1일부터 관허사업 사전경위제 방문민원 처리 시에 허가신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문을 첨부해서 안내해 드리고 허가신고 처리결과 통보 시에도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사항 통보 후에 제작설치 현장을 처리담당자가 직접 확인한 후에 간판 설치 후 30일 이내 확인을 해서 허가사항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시정명령, 광고업자는 별도 행정조치하고 2차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공공광고물 설치 시에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게첨기간 경과 시에는 즉시 철거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공공현수막 게첨 시 반드시 저희 과에 협조를 필하고 경위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강제 정비할 계획임을 각 부서와 동사무소, 또 관련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사항 상계동 동막골 입구에서 남양주시계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고 경기도 별내지구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4년에 결정 고시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변경 결정내용은 기존에 계획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폭 30m 도로를 서울시계까지 연장하고 덕릉고갯길 접속부의 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로 변경되는 구간의 규모는 폭은 30~43m로 4차선이며, 연장 840m로 이 중 터널구간은 570m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열람공고를 1월 31일 완료하였고 앞으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재협의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4·7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4만9,840㎡이며,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업시설이 입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여에 대하여 소유자의 79%가 반대하므로 용도지역 상향 없이 현행대로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며, 상세계획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인센티브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법령 등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00년 수락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상계1동 7호선 수락산역 주변 5만9,182㎡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22일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용도지역 상향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부 동의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재조정하여 2010년 11월 10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검토 요구된 일부 구역조정 등을 보완하여 2010년 12월 1일 재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입니다.
공릉동 622번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전 부지를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업입니다.
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2010년 8월 내·외부위원 자문회의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0년 9월 9일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법무부 및 SH공사에 활용계획을 의견 조회한 결과 법무부에서는 2011년 2월 중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SH공사는 법원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바 있었으나 법무부 및 SH공사에서 2011년 2월 현재 계획을 미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관계기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석계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6,415㎡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이 성북·석계 신경제문화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구역과 중복되어서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10년 8월 4일 용역을 재개하여 장기 전세주택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민설문조사 결과 장기 전세주택 도입에 대한 반대가 심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종 상향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6번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상계역 4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3만4,000㎡이며, 이 지역은 과소필지 밀집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과소필지에 대한 합리적인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11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7번 중계동 교육의 거리 2단계 구간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중계동 무수동길 550m에 접해 있는 14개의 건물 344개 업소 817개 간판에 대하여 시비 5억1,600만 원, 구비 3억4,400만 원 총 8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8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였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였으며,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구비 5,00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용역업체를 선정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 4개조를 운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취약시간인 휴일 및 야간 단속을 위하여 3,80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용역업체를 선정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2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보상금 2,25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1,500매씩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에게 1인당 월 4만5,000원을 지급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3번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설치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등 375개소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현수막 개념이 어디까지가 공공 현수막입니까?
공공 현수막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행사나 집회 등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공공 현수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첨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일반 지금 말씀하신 당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정확한 기간까지는 포함해서 오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식으로 돈 내고 하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데 15일에 13만8,000원씩 일반주민들은 돈을 내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계역은 과소 필지와 굉장히 환경자체가 노원역에 비해서 좀 난개발이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의무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권장을 많이 해서 옆 필지와 같이 개발을 하면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하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씩만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하고 종 변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7번 사항,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우일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습니다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강제조치를 합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돈으로 따지면 그 과태료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또 연말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과 협조를 필하고 경유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강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현재 협조를 필한 부서가 총 9개 부서입니다.
부과과, 교육진흥과, 문화체육과, 물관리과, 의약과.
게시 기간은 보통 15일이고 좀 최대한 긴 게 한 달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 체계화 하시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기간이 좀 줄어들을 수 있도록, 기간이 줄어든 다음에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임기 2년, 연일 가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당연직 총 9명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연직 빼고 위촉직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선별적으로 다른 것인지 어떻습니까?
금년 6월 30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위촉직 여섯 분은 전부 연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 이후로 다시는 이 분들은 연임이 가능하지 않네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가 바뀌니까 위원까지 전부 다 바뀌더라,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형평을 잃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게 확연히 나와야 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누구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축사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략 그렇습니까?
그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임원하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겠죠?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개설공사의 시공업체라든지 등등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착공을 했다든지 언제 착공한다든지 시공사는 어떤지 그 부분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여기 지금 서울시 구간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입안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끝난, 고시가 된 다음에야 남양주시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겠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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