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을미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가 양띠입니다.
정말 양처럼 온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1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올 대학교수들이 뽑은 희망 사자성어가 ‘정본청원’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았어요.
‘정본청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를 정, 근본 본, 맑은 청,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이 깨끗해야 근본이 바로 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가 벽두부터 아주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시피 MBC 9뉴스를 장식하는, 좋은 것으로 장식했으면 좋을 텐데 아주 돈을 1억 원이나 먹었다고 하는 좋지 못한 사건으로 정말 아주 창피하게 벽두부터 우리 노원구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꼴뚜기 한 마리가 어시장을 다 어지럽힌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그런 격이 되었어요.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그 노점상 단속원이 여기저기서 1억 원을 편취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웃지못할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는 지금입니다.
정말 근원을 깨끗이 해서 근본을 바로 세우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22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및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더불어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오신 윤영동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윤영동입니다.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7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사직으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감사팀장 송미령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6건입니다.
먼저 김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번 사항으로 주부살피미단 운영개선 건입니다.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어둡고 깜깜한 길 및 보안등 살피기를 2015년 지정과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부살피미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번 사항입니다.
계약 시 쪼개기 발주를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있을 수 있으니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건의해 주신 내용으로 2015년 감사계획에 따른 수감부서 감사 시 수의계약 적정여부 및 분리발주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번 사항입니다.
내부고발 장려를 위해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신 사안으로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과 비공개 내부 공익신고방 운영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비밀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번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구청 각 부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우리구 감사사례뿐 아니라 감사원,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감사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신속히 전달하여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번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감사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민원해결 과정에서의 경미한 하자와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해 동기와 목적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번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수시집행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신 사안으로 금년부터는 평가시기를 상·하반기 등 연 2회 실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추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2개 과, 교통환경국 2개 과, 교육복지국 2개 과 등 6개 부서업무에 대한 구정감사 및 동주민센터의 일반행정과 자치회관 분야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청렴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응답소 현장민원 및 182(일빨리)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과 14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정책회의를 운영하며 민원조정회의를 통하여 다수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노원 주부 살피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권정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와 도봉․강북․성북구가 협력하여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민원인 ARS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 청백-e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해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청렴도 향상추진을 위해서 청렴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시간제 계약직 그분들도 연 2회 이렇게 교육을 받나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올해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계약직 직원들과 외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포함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고 올해 교육부터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 과정도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시간제 계약직 그 두 분만의 문제이면 글쎄요.
감사담당관이 피해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직원들 비호 없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쭉 조사한 바로는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한 1·2년 전부터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직원이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여기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닌데요.
만약 직원부분도 거기 연관되어 있고 비호한 세력이 있었다고 그런 결론이 나오면 감사담당관 분들도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노원구 주민들한테 이런 큰, 전국적으로 창피스럽지 않게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주요민원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매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도 월별로 어떤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이 없는 부서이면서도 하기에 따라서 할 일이 최고 많은 부서에요.
그래서 감사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앞으로, 또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죠.
그래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가 있어요.
지금 대충 보니까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상호교류를 협력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말고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조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동료로서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을 빗겨가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상호 교차감사가 활성화되고 더 확대가 되어야 오히려 감사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고의와 과실은 다르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지적을 하시고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해주셔야 그나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괜히 일했다가 실수해서 처벌 받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복지부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하시고 대신에 4개 구의 교차감사를 더욱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 잘못하면 누가 감사를 하나요?
우리 위에 분들, 직속라인이 지금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죠?
책임은 거기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 쪽에서 안 좋은 제보를 듣고 이것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고, 이미 그만 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다 비호해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하여튼 다음에 오는 담당관은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과가 어느 단체나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없이도 청렴하고 잘되면 그보다 덜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꼭 부정과 비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요.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데 보면 제가 듣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용직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몇 백만 원 줬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대민관계도 충실히 잘 하셔서 그런 데서 얻어오는 것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생각도 못 했잖아요.
노점상이,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또 노원구청장이 우리 노원에 노점을 없애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을 내준다고 해서 15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받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정말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조그만 일 하나라도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원구서비스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2~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노원서비스8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과거 경력을 검토하여 차별 없는 근로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동일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직원을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호봉제 등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께서 경영평가 후 성과급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조직 안에서 괴리감과 인간적인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갭을 줄여주고 전출금에 비해 수입목표를 낮게 잡은듯하니 높여서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성과급 지급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를 두어 강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직원들의 성과급도 관계법령 및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입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공단은 2개의 지원부서와 2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무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은 전출금 대비 수입이 매우 낮거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주요 수입시설이 현재 수입 한계치에 다달아 지속적인 수입증가는 어렵지만 수입실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영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쓰레기 청소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워낙 많은 시설과 낙엽 및 쓰레기들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령자 일자리창출사업 및 공익요원 등의 정원 외 인력을 활용하여 주차장 환경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송인기·임재혁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은 공익을 우선 시하고 서비스공단은 경영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으로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아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술회관의 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로 일반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적합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건의해 주신대로 기획공연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께서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진입로에 안전요원을 별도 배치하여 위험에 노출된 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토록 시정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진입로인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운영시간 내내 인력배치 시 비용대비 효율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인력배치보다는 횡단보도의 이동 등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안전대책을 검토하여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께서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개선 재설치하여 사용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 편성 시 시설 개·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용객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서비스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맨 나중에 보고서 17페이지 2015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상 공영주차장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PDA 단말기를 보급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수입금 징수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3년 17대의 PDA 단말기를 최초 보급하였으며, 2015년도에 추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미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이며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투명한 업무처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공영주차장 번호판 인식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수동 차단시스템의 잦은 기계고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번호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2015년 상반기내 설치를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원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던 명칭을 ‘서비스공단’으로 바꿨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봤는데 보고서 내용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개선이 되었다고 완료가 되어서 마침표를 찍을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은 완료라고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등등의 그런 내용은 사실 ‘완료’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봐야 되겠다고 체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김미영위원님과 제가 같이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첫 번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호봉제 등을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4쪽에 주요사업계획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계획이기에 시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사장님?
먼저 그것을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가능한 것이죠?
2015년도 사업계획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호봉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고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가족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족수당을 주고 성과급의 급여를 주는 그 비용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도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처우개선 해주고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이런 수당이나 성과급을 만들어서 하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한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저희가 지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고 그 외에 이것을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현장에서 불만이 많아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막무가내로, 그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지막인데요.
끝에서 두 번째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그 부분이요.
제가 현장도 많이 가봤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운영했던 결과에 따라서 지적을 했고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중랑천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이들에게 놀이마당을 만들어줘서 정말 살기 좋은 노원, 또 아이들에게 행복한 노원, 여름 한철이 정말 아이들의 꿈이 있는 그런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행복과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기 전에 먼저 안전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없이 어떻게 행복하고 안전이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얘기해요.
그런데 표현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안전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 거기 많이 가시잖아요, 이사장님?
동부간선도로 전용차도라는 것 다 알아요.
자동차들의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주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한다 그런 것보다도 개념이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요원을 배치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효과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 ‘인력배치보다는 횡단보도 이동을 원천적으로 옮겨라’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동부간선도로는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시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다 요청을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미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횡단보도를 없애고 위에 교각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해라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릉역 사거리에 건의해서 버스 승차장을 만들었어요.
한 석 달 간 싸움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유가 뭐냐 ‘이것은 구 관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 관할입니다’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시 관할이다’, 그 다음 ‘굴착허가가 안 되서 못 한다’, 또 ‘반대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 이유가 수 십 가지에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해서 보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횡단보도를 옮겨라’, ‘횡단보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원천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요원 배치해 주세요.
우리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그 문제는 경찰과 상의하고, 그 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 횡단보도에다가 과속방지턱을 몇 개 설치하고 거기에 흔히 말하는 깜빡이등이라도 얘기해서 그것을 지금 달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오는 차들이, 특히 간선도로에서 중계역 방향으로 가는 차가 보이지 않고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저희가 앞서 얘기한대로 방지턱과 그런 등이라도 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적어도 4명 이상을 배치해야 됩니다.
4명 이상을 배치하면 그 비용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받은 예산 가지고 하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용인원이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제일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저희 공단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는 최윤남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몇 배 더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지금 상황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재는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최대한 할 것이고, 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거기 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해서 바닥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를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 이상 고민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회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 공단에 맡겨주시면 위원님들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도 걱정하고 있으리만치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까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말씀하셨듯이 9시부터 이용하는 시간 폐장 시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시간대 별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갈 때 같이 막 뛰어가기도 하고 엄마 손 붙잡고 가기도 하니까 방지턱을 한다든지 신호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영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순회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해서 해야지 안전요원 배치하는 데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안전요원이 돌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세월호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애들 다 죽고 나니까 무슨 소용 있어요.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줘야죠.
그리고 여기 수영장 바닥도 마찬가지에요.
이사장님 앞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셨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죠?
11억 2225만 원, 2011년도에 88% 집행하셔서 11억 2600만 원가량 불용이 되었어요.
그다음 2012년도에도 85% 집행해서 18억 4454만 원, 2013년도 90% 집행을 해서 14억이 불용됐습니다.
2014년 작년도를 보면 95% 집행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95% 달성하셔서 7억 3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사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우셔서 90~95% 집행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이들 안전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못하셨으면, 제가 보니까, 저는 초선이라 몰랐어요.
한번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6개월 돌아보니까 방법이 많더라고요.
추경도 있고 뭐도 있고 기금도 있고 엄청 많더만.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다라도 주민들이 위험하고 아이들이 정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됐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미끄럼 때문에 지금 하루에 3명 씩 미끄러져서 사고 나고, 작년에 141건이나 사고가 났더만요.
제가 그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한번 해서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단 1명이라도 뇌진탕으로 아이가 죽는 사고가 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미끄럼 방지를 위에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안 돼서 했다고 결과로 ‘완료’ 이렇게 해놨어.
뭐가 완료냐고요?
이게 어떻게 완료예요?
어떻게 완료가 되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노원은 정말 사람이 우선이고 구청장님 정책도, 나는 그것 정말 존경해요.
사람이 우선이고 정말 살기 좋고, 또 외부에도 노원구청 정말, 노원은 잘하고 있다.
가난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들이 잘되고 있다고 저도 밖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 해주세요.
안전에 관한 것은 제일 먼저 해주세요.
저희 공단이 힘이 없어요.
저희 공단은 구청에서 다 시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해라’고 하면 저희가 운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미끄럼시설 같은 것들도 토목과에서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올리는 게?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자체를 모든 게 구청에서 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구청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시 뜯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구청에 없어요.
없다고 안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도 뻑뻑하죠.
그렇게 하고 싶죠.
잘하고 싶고 그런 일 안 당하고 싶은데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시설을 할 때 좀 물어서 하고 회의를 해서 하면 조금 덜 할 텐데 그렇게 안 된 데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끄럼 방지시설 저희도 금년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또 다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이에요.
그 예산 어디서 갖다 써야 될지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요원배치 문제는 왜 4명이라고 하느냐면 양쪽에 있으면 2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면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4명씩을 배치하면 저희 없는 예산 때문에 어렵고,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는 저희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직원들이 다 나가있기도 힘들고, 저희 직원들 월급 더 받는 것 아닌데도 아침 7시부터 저녁 6~7시까지 일을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나가있는 직원들 보면 안쓰럽기도, 제가 어떻게 보면 공단책임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들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은 월급 더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직원들 근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보다도 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체가 많다보니까 사업체별로 쭉 나누면 예를 들면 작년도에도 95% 썼는데요.
보수가 1.1% 남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보수가 1.4% 남고, 기간제근로자 1.3%, 퇴직급여 0.8%, 공공운영비 8.3%, 국내여비 3.1% 이렇게 쭉 남다보니까 결국 한 5.3%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아마 구청도 그렇고 저희도 100%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1년도 이때라면 저희가 많이 남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거의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짜서 거의 95%, 96%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쓰는 것은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사실 100% 맞추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관리나 운영은 어쨌든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운영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안 되면 운영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보니까 130 몇 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는 예산을 어쨌든 간에 반영하는 것도 이사장님의 몫이에요, 능력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어차피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윤남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인지를 하면 ‘완료’예요.
인지하는 것으로 완료야.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완료, 그냥 인지했으면 완료예요.
그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생활임금제가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물론 어려운 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참 잘한 제도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누구는 죽어라고 잔업도 하고 해서 생활임금제를 채웠어요.
그래서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냥 기본근무만 하고서도 부족한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채워줘서 급여를 수령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의 강도도, 같은 일의 강도도 근무지에 따라서 어느 근무지는 엄청나게 강도가 강한 데가 있고 또 어느 근무지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순환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물론 순환을 해주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물론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하고서도 똑같이 받는다 이런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그 명칭을 변경한 가장 큰 요인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서비스공단이 공익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수익창출이 우선인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주차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주차사업도 시행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에 있어서 조금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주차난이 많은 지역에는 하나라도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흐름을 우선시한다든가 해서 좀 없앨 부분은 없애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여유 부지가 있다고 해서 별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 주차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원구의 시설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가 됩니다.
앞서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비용이 좀 지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 노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관철되어야 반드시 노원구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된다면 무슨 예산을 못 받아서 그것을 못합니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담인력을 1명 배치했다는데 전담인력 1명 배치한 이 사람은 공영주차장을 몇 개 관리하나요?
원래 거주자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분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영주차장 근무자교육을 시켜서 공영주차장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일부 거주자주차장 청소도 하고 공영주차장이 큰 곳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서비스공단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273명 쿼터제 비슷하게 이정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인사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으니까, 원래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3페이지 보면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운영, 서비스공단에서 게시판 수익사업을 하나요?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10개를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재활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히 다, 10군데 약 2700씩해서 5400정도를 저희가 연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차장은 적고 신청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몇 년 쓰시다가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매년 쓰다가 그 자리를 비우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이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해줘야 주민들이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점수에 의해도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애등급이 있다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선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짚 앞에 계속 대고 있다가도 그런 분이 그곳에 신청을 하면 규정에 그 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노원구가 거주자주차장이 제일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000면 정도의 거주지우선주차면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행감도 아니고……
지금 행감도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아마 그 당시 답변이 국‧공휴일은 안 쉬고 명절 때만 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국‧공휴일은 다 쉰다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시설관리팀장 하지융입니다.
명절만 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호봉테이블을 다 발표하시고 그렇게 1월부터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아무리 준들 만족하겠습니까?
그 호봉테이블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급여에 만족이 있을 수 없죠.
제가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급여에 만족이 있을 수 없죠.
1000만 원을 받으면 좋겠고 2000만 원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급여라는 게 늘 적정선이 있는 것인데 그 호봉테이블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의원을 하고 있는 한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비스공단은 감사를 받으시나요?
회계감사 말고요.
그리고 제가 비용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공단이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 보안유지비, 외부로 나가는 지출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샹들리에 교체하셨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육센터에서 각종 강좌가 한 15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되는 시간대를 보니까 매우 빡빡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어서 참 시설운영을 잘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강사들에 대한 보수, 급여가 아니죠.
보수를 봤더니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 것 저 이해합니다.
위탁이 아니고 각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하는데 어떤 분은, 제일 많은 분은 200이 넘게 수령을 해가고 있고 어떤 분은 10만 원도 안 돼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취미겠으나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은 job입니다.
job이라는 게 자기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income이 되어야 되는데 10만 원 이하, 또 10만 원대의 강사료를 받아서는 이게 서비스가 되겠는가, 수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원구에서 대체적으로 얼마씩을 받고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다른 강사들은 시간당 평균 한 2만 65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서울시와 비교했더니 가장 적정한 수준이더라, 우리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독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특히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강좌들 중에 너무 적게 강사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임금도 최저임금이 있듯이 강사료도 적정하게 최저 강사료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 투입하는 것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당위성은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임금 수입격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그것은 수업시간이 많고 적기도 하고 저희가 받아가는 수입이라는 것이 거의 다 배분됩니다.
인기 있는 강사가 해서 수강생이 많으면 많이 받아가고 인기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한 3개월 운영하고 다시 폐강하고 또 다른 수업을 도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적으면 적은 분이 자기가 못 버팁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빈 공간은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공단이라든가 다른 센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찾고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종목이 신규 되어서 유예기간을 약 5~6개월 했는데도 수강생이 10명 이하라든지 해서 폐강시킨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몇 년을 두고, 최소한 3년 이상 그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필요가 있거나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강사들의 강사료 구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신규강사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신규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으나 그런 수업이 있어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개인사업자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다.
‘당신이 능력이 없거나 수강생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저수강료만 받아라’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또 자생력이 있어서 그만큼 온 것인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내부적으로 상의해 봐서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 중에 크게 성공된 사례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숫자가 포함되어 있냐면 노원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노원구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100% 그렇게 못하겠죠.
노원구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이나 거주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방지될 것이고, 또 예약제가 될 것이고, 그 방법이 있는데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노원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팀장에 대한 명칭 한번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보셨어요?
보통 구청에는 과장 밑에 팀장이 있는데 서비스공단에는 과장 위에 팀장이거든요.
팀장도 5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같은 급입니다.
팀장도 5급부터 팀장인데 5급, 4급, 3급이 팀장이고 과장은 5급인데 일반사회에서의 제도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구청은 과장 밑에 팀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팀장이 낮은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팀장을 부장으로 하고 부장 밑에 과장이 있는 것은 사회 어디든지 확실한 직급제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는 계장부터 부장, 이사까지도 팀단위로 할 경우에는 팀장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기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관공서나 공기업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맞출 용의가 있느냐고 건의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팀장급들 얘기했는데 저희만 팀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24개 공단 전체가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서비스공단의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굳이 꼭 우리가 본부장 자리를 채워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오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만약 이사장이 바뀌거나 하면 혼자 힘으로 꾸려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를 관리하다보면 본부장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부장 자리를 아직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질의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이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겠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비스공단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및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2015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님과 동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중 시정 2건은 모두 추진 중 에 있으며, 건의는 14건 중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21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통장 상해보험료 예산에 비해 보장내역이 미미하여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 달리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은 통장의 안전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업무 시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로 인한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역을 추가하여 통장님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22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난 2104년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 시 접수된 민원 중 불가 처리된 건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가급적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내용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외부기관과 각 부서 간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된 사항으로써 추후 변동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3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주체를 젊은 사람들도 국한하지 말고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2014년도 마을학교 참여자의 60%가 50대 이상의 주민이었으며, 대학생과 어르신 등 여러 연령층이 결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마을자원과 각 부서 간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자원들을 양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4번, 김미영위원님이 건의하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폐기시키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전량 폐기처리하고 있고 폐기에 따른 부족량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의거 구매 보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5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3·4동과 상계5동 행정구역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동 경계변경 등 주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계3·4동과 상계5동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조례 개정안이 부의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통·반조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6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과 관련하여 CCTV 확충으로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놀이의 장을 만들고 도난방지를 예방하는 자전거보관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은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은 주택 간에 촘촘한 CCTV 설치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프라 핵심사업임을 먼저 설명 드리고 청소년 놀이장이나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7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인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는 별로 없고 협회에서 하는 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라 할 수 없으니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내용은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주도와 주민자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골목 가꾸기 사업 등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사업 또한 주민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자발적 주민역량이 미흡하고 지역여건과 사업기간 등 추진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주체의 모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지속가능성과 주민주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부서 간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8번, 손명영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적으로 게첩된 ‘사람이 우선입니다’ 현수막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은 마을공동체 복원운동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구민홍보를 위해 ‘사람이 우선입니다’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나 비록 그 내용이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법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좀 더 늘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부서에서 대체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9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학기간 중에 보다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참여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2년으로 확대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30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통장워크숍 등 행사시에 부득이 일정변경 등을 할 때는 지원부서에서 유연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장워크숍 등 행사시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역시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복지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는 통장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자존감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월 1만 원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패와 신분증, 수첩을 제작‧발급하고 하고 향후 통장교육 등과 여러 가지 대책 등을 통해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이경철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연두방문에 매번 똑같은 직능단체원들이 참석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획일적인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조직 등을 통해서 일반주민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장역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정홍보와 생명존중사업의 하부조직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내용은 반장에게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 살피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명존중사업 참여 등을 통해 반장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과 환경저해 요인이 되니 순차적으로 게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광고물관리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게시대 확충과 온라인 홍보확대 등을 전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쪽에 35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점검과 평가에 철저를 다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 지원부서서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체크가 가능하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36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와 관련해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접수 비율을 높여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50대50으로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나 우선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현장접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계1동, 중계본동, 상계3‧4동, 상계8동 주민센터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4개동에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그 중 시정은 4건, 완료 3건, 추진 중은 1건이고 건의는 16건 중 완료 11건과 추진 중 5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4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106번, 김미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외된 주민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각별히 관리하고 배려해 달라는 내용은 생명지킴이와 복지도우미, 반장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담당과 연계하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7번, 손명영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행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신청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반드시 보호 받아야할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108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는 민원응대의 최일선으로 민원서비스와 친절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109번, 이경철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랑의 난타교실 운영 관련 결강횟수, 강사료 지급현황 등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110번, 이경철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향설비 보수 및 기능 보강관련 메인스피커 등 2013년에서 2014년 8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중복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강력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구입한 메인스피커는 야외용으로 용량이 너무 커서 실내 프로그램에는 부적합하여 용량이 작은 실내용을 별도로 설치하고 당초 메인스피커 2개에 대해서는 야외행사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비를 카드나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받도록 해서 현금유용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도 1/4분기부터는 현금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와 주민자치기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47쪽에 112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가족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발생시 노원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상담가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대해서 각종 안전관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및 통 담당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손명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통장도우미 및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한 방문복지 강화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115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3‧4동 취약계층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관심 있게 방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1일자로 마을방문팀을 신설하여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홀몸 어르신과 동 직능단체들이 1대1 결연하는 홀몸어르신 안부묻기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역시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을 홀몸어르신 안부 묻기로 말벗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사랑의 칼국수 나누기 자원봉사를 방학 및 학기 중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117번,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3‧4동에 지역환경이 열악하니 동장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 친절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통‧반장 등 14개 직능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 직원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친절봉사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18번, 이경철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 3‧4동지역의 과다한 염화칼슘 살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동차 부식, 도로파손 등의 피해가 있으니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강설시 관내지역의 비탈길 등 위험지역 등에만 염화칼슘을 적기적소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염화칼슘 살포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19번, 상계3‧4동에 대한 내용으로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문상담을 통해 접수된 내용도 사안별로 결과처리와 함께 기록하여 주민동정을 살피는데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방문상담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기록으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동정을 각별히 신경 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0쪽 120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을 여러 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지역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계3‧4동에서 청소년들과 직능단체원들이 자원봉사로 청소년 사랑의 칼국수 나눔사업을 마을 공동체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8동 마을신문에 행사위주의 홍보보다는 지역 이름의 유래를 실어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실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5년 발행될 마을신문에는 지역명 유래를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손명영위원님, 임재혁위원님,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관협업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3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8동의 숲속 작은 도서관과 같은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게시판과 민원실, 그리고 통‧반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51쪽 124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축제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탈축제, 구민의 날 체육대회 등의 문화 축제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5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비를 카드나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서 현금 유용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전액 신용카드 및 무통장 입금으로 수강료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3페이지 1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5쪽에 2번, 상계3‧4동 일부지역을 상계5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입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상계3·4동 지역 중 일부를 상계5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총 1868세대 4679명이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관련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되면 통‧반 조정과 각종 공부정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쪽에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8쪽 5번, 국기게양 회수업무 위탁운영입니다.
국경일 및 기타 정부가 지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회수하는 일을 지금까지 동 직원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동 주민센터의 인력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차량에서의 낙하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9쪽 6번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10쪽 7번, 동 조직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동 조직을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동 실정에 맞는 팀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행정직과 사회직의 업무칸막이를 제거하며, 통 담당제의 부활, 방문간호사 및 환경미화원의 일선 배치, 위기가정 지원 반장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2014년 10월 6일 동 조직 혁신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통 담당과 통장, 직능단체원의 방문복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약 5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후에 동 조직 혁신사업에 언론홍보 및 반조직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11쪽 8번,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공모에 참여하여 1단계 사업에 월계2동과 하계1동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동은 1단계 사업시기인 2015년 7월에 맞춰서 복지· 마을중심의 3개 팀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 등 인력을 충원하며 마을문고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중심공간으로서의 공간 재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동 조직 혁신사업의 연계추진을 통해서 2단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한 동 마을복지센터의 마을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번,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13쪽에 10번, 상계10동 지하층 건물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방치되어 온 상계10동의 673번지 풍천상가 지하층 건물을 매입하여 평생교육 차원의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18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344.85㎡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2월 중에 지장물 철거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12번. 비영리 민간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입니다.
13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기반 구축입니다.
14번.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15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16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17번, 민방위교육 훈련실시입니다.
18번,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소관 4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앞으로 또 근무하실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분 6개월마다 나가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남으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훨씬 더 잘됐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행정감사는 지적한 것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의 동 주민센터의 연두방문이 너무 동원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서 많은 일반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완료’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시행토록 하겠음’하고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솔직히 더 실망했습니다.
단체장과 또 나머지 어느 분들이 주로 오셨죠?
노인회장님들 다 100%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인회장님들이야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이익 안 받으려고 오시죠.
이런 연두방문 해서는 안 돼요.
구청장님이 자주 경로당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연두방문 없애세요.
겨울철에 노인회장님들 거기 참석하러 걸어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다치시기라는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기껏 지적해드렸더니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시행하도록 하겠음’ 완료라고 딱 해놨어요.
그래놓고 노인회장 서른 몇 명, 마흔 명 이렇게 참여시켰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구청장님이야 일반주민들 노인회장님들, 노인회장도 여기서 안 만나도 구청장님이야 수시로 매월 노인회장님 회의하시는 데 참석해서 만나시잖아요.
뭐 하러 이런 것을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사 때 하계1동 스피커 중복 교체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2014년도 전반기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아니면……
그때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당연히 스피커 그게 안 맞아서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모르고 없어졌는지 있었는지 한참 뒤에나 찾아내고, 잘못되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뭐냐, 물론 중복해서 이렇게 교체한 것도 문제지만 통신설비면허가 없는 업체가 설비를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어떻게 관에서 발주하면서 법을 어깁니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물건 구입은 통신설비면허가 없었는데 면허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줘서 설치는 면허 있는 하청에서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 요구하니까 분명히 그것 안 주셨어요.
이제 와서 또 말 바꾸시고, 어쨌든 자 보세요.
스피커가 너무 커서 스탠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적거려서 그것을 교체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거는 것을 생각했어야지 그것을 교체합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 위원들 다 봤지만 앰프와 스피커가 맞지 않아서 찌직 거리고 무슨 말인지 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마이크 끄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일반 스포츠댄스 이런 것 할 때도 결국은 음향수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교체를 하려면 좋게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도 안 들려서 차라리 마이크 끄자고 해서 감사를 마이크 끄고 할 정도인데 프로그램 할 때 그게 제대로 됐겠어요?
그게 안 맞으면 2013년도에 공사한 업체에 이게 안 맞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벽에 걸든지 하면 벽에 못 박는 것만 2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돈 들여서 교체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2013년도에는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으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기금으로 했어요.
중복 투자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밖에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했더라면 이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가 가지만 그것 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구에서 예산을 안 하고 주민자치기금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고 그 업체가 여기만 문제가 되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해.
재작년에 다른 동사무소 감사할 때도 다른 동에서 똑같이 그 업체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업체를 고의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기존적으로 해오던 업체 같으면, 아니면 그 공사를 했던 업체가 잘못해서 이러니 이것을 다르게 바꿔달라고 해서 개선을 했더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업체와는, 불과 8개월 전에 공사한 업체와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업체에 공사를 줬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고의성이 짙다고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여기도 ‘완료’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서 한대로 스피커가 너무 커서 스탠드가 거치적거리면, 구석에다 하는데 스피커가 얼마나 크게 거치적거립니까?
에어로빅이 벽까지 붙어서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이 행정무감사 때는, 그러면 교체해서 스피커를 놨어야죠.
그래놓고서는, 아니 동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 처리한 것을 스피커도 못 찾아서 한참 지적하니까 우왕좌왕 하다 결국 찾아내고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정당하게 교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법정 동이 아니고 행정 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저도 하나를 건의하면 지금 공릉1동과 3동이 전에 통폐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릉1동이 1만 800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해서 공릉3동과 같이 통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공릉1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엄청난 동입니다.
중계2·3동과 해서 다른 데 2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경춘선을 기점으로 거기에 담벼락이 쳐져 있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동 경계로 삼았는데 지금은 경춘선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 경계의 기준이 무의미해졌고 공릉2동 동사무소가 과거에 구 도로에서 화랑대역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 동신아파트나 과학기술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걸어서 갈 수도 없는 거리이고 그렇다고 버스노선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동 경계를 구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1동과 2동을 나누면 동신아파트, 건영아파트나 현대성우아파트 이쪽 사람들은 공릉1동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릉1동은 자연적으로 과거의 공릉1동도 2만 명이 훨씬 넘어가게 되고 공릉1동과 3동을 다시 꼭 분리해야만 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동도 마찬가지고 2동도 2개 동이 다 4만 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2동 같은 경우는 4만 7000명이고요.
그래서 두 개 동이 거의 9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동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큰 시에요.
그래서 동 경계를 바꾸고 1동과 3동을 다시 분리해야 행정효율이 좀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 인사적체도 해소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1동과 3동을 통합했던 그것부터 다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합된 것을 다시 분리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구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 분리를 조정하게 되면 공릉2동 같은 경우는 4만 4000명 정도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공릉1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4만 3000명 정도로 2000~3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공릉1동도 자연적으로 2만 명이 넘게 되고 양쪽이 공릉2동과 1·3동의 인구가 적정하게 배분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신규사업 중에 국기 게양 및 회수업무 위탁운영은 동이 하겠으나, 그러니까 한 번 태극기를 다는 게 약 37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차량에서 게양하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할 때는 맨 밑에 기대효과에 게양·하강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서 낙하사고 안전사고 예방.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구청에서 할 때는 사고 나면 안 되고 민간위탁해서는 사고, 똑같은 방법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도 다칠 수 있고 공무원도 다칠 수 있는데 그게 위탁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기대효과가 공무원은 다치면 안 되고 민간인은 다쳐도 된다는 식의 뤼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에 좀……
그게 맞지 않아.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해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국장님 산하 모든 과에 2014년도 현수막 외주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립시설에서 단가계약을 한 곳에는 소위 말해서 돈이 별로 안 되는 것은 거기로 가고 큰 대형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다른 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금액이 몇 천 만 원, 몇 억이 되지 않아서 의심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끽해야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구청과 단가계약을 한 업체와 하지 않고, 거기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데 왜 다른 업체에다 하며, 또한 대형현수막은 다 외주를 주는지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으니까 국장님 과의 모든 과는 현수막 외주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번 쭉 점검을 하고요.
거기는 현수막 이렇게 애써 벌어서 장애인들과 같이 먹고 사는 데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동에 그때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요.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두 번의 공사를 한 것과 본 위원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나로 40모델이 두 짝에 7만 원이에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스피커나 음향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관심은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죠, 2차로 단 것이?
저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왜 교체했나 봤더니 삼각대가 있어요.
큰 스피커에 삼각대가 있었는데 에어로빅을 했다든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 하나가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게 굳이 삼각대를 설치할 것이 뭐 있어, 바닥에 놓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가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그 하나만 똑같은 모델로 교체하면 돼요.
전부다, 더군다나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교체하면서……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요.
좌우간 그것은 지켜 볼 거예요.
감사담당관한테, 여기 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해놨는데, 국장님이야 해당사항이 없지만 차후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좋게 선의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금액이 맞지도 않고.
다행히 그 금액이 145만 원이라고 해서 망정이지 만약 더 큰 금액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어요.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인데요.
우선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유야무야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이요.
12쪽에 21번 보면 통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통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너무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골절진단위로금을 추가하는 등 미약한 보장내역을 보완하여 통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련된 보험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보험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게 과연 골절진단위로금 그쪽으로 추가가 되는 보험인지, 또 어떤 보험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동안 해가지고 보세요.
지급된 것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든가 예산 예산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보험 들어서 보험료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앞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인 일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야 될 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용을 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완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살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완료예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잘 못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휴대폰도 잘 못 써요.
그리고 손자나 자녀들 있는 어르신들은 해결이 되는데 혼자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두 분이서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접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공모프로그램으로 신설 시에는 강사료를 지원하여 각 자치회관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개설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 한다’, 그다음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현장접수를 늘릴 것인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다음 49쪽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동 주민센터 내방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류로만 접수하지 말고 찾아오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서 체크하고 그 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도 기록을 남겨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쓰겠다’,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이것은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내방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유선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우리 해당 통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고충 들어보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챙겨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다 그것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문제는 별도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복지대상자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하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이다 이런 사람들은 와서 상담을 하면 반드시 사통망에 복지담당자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초상담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평가라는 것이라든지 복지회의를 통해서,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복합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단독민원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이라든지 어떤 제도화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화 되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제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마을살피미의 역할도 강화시켰고 찾아내서 하자, 그래서 3‧4동 동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찾아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록에 남겨달라는 얘기를 했고,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 도움서비스를 했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모아서 제도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만 그 사람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복지서비스를 넓게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크게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손명영위원님 지역에서 불이 나서 오갈 데 없는, 그 엄동설한에 갈 데가 없어서 손위원님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 그런 빈 공간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실망하고 하다하다 못해서 개인적으로 돕다가 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또 저희들이 그런 제도도 만들어드리고 조례도 만들어서 마련을 해드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부탁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행정감사 때만 가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구의원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 구의원들 있으니까 각 지역 구의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수시로 주시고, 우리가 뛰어다니기는 합니다만 동장님 아시다시피 공릉1동과 공릉2동만 해도 지역이나 인원이나, 아까 들으셨잖아요.
9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의원들 서너 명이서 그것을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생생한 그런 내용을 주셔야 저희들이 제도도 만들고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서비스도 넓혀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50페이지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여러 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사랑의 칼국수 나눔 자원봉사를 관내에 거주하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여기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예산이,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합니다마는 구청장님 혼자서 시 예산 끌어오고 중앙 예산 끌어올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어떻게 확정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원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되었으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시에 예산이,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공모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번에 시에서 확정된 공모예산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이 2조예요.
2조이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 예결위에서 상향조정되어서 10억 5000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서 3억인데 13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잖아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알아야 시 예산도 끌어오고 중앙 예산도 끌어다가 우리 노원구에다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는 행정감사 하면서 많이 칭찬을 해드렸어요.
공모사업이나 이벤트 그런 것을 많이 따오셨더라고요.
상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해봤더니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미미해요.
우리가 따온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만 부탁해서 예산 무조건 따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시청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다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동장님들은 특히 더 마을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우리 김미영위원님도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작년에 동네사람들과 해서 예산 받아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정해진 예산은 다 쓰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엄청 많이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자치구에서 그런 예산도 많이 받아다가 공모사업도 많이 했으면, 또 주민들한테 다각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 마을활동가들이 너무 젊은층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기 지금 50대 이상의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50대 이상은 당연히 활동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지역에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70대, 80대, 하다못해 90이 다 되어 가시는 분들도 폐지를 주으러 다니세요.
저는 그분들을 위한 마을활동가가 그 연령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를 적어 놓으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젊다는 것과 연세 드셨다는 그 구분은 옛날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의 6번, 12번, 13번, 14번 보시면 아마 한 사업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활동가 네트워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을 좀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성적으로 진행해서 그 다음 주민참여사업이 발생되고 그런 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쪽저쪽 쪼개놓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200만 원, 3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면서 약 6개월 못가서 실패한 사업, 그다음으로 주민들한테 ‘또 세금 낭비했구나’ 그런 소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6번, 12번, 13번, 14번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 돈이 많이 들더라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시고 하나라도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이름부터 오타니까 당혹스럽네요.
제 이름 좀 수정해서 올려주십시오.
답변서 보니까 제가 의도한 것과 조금 다른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국 불법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고 있고, 이게 결국 공공게시대를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300개 노원구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 거기 공공게시대에 걸릴 때까지 계속 놔두겠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플랜카드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간부회의 때 그런 지적을 하셔서 바꿔 가되 공공게시대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참 문제입니다.
자, 다른 여러 질의가 많은데 제가 다 생략하고요.
4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의제 실천사업 지속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했던 상계6·7동, 상계2동, 상계10동, 그리고 창동 권역 묶어서 했던 마을의제 실천사업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는 사업자체가 이것과 비슷한 것인가요?
그와 비슷한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유일하게 두 번을 도봉구청에도 참석하고 우리 노원구청에도 제가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식의 접근방법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마추어 분들을 불러서 그냥 ‘동네 뭐 있냐?’, ‘그러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도출하는데 그 도출보다도 역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상당히 필요하고 각 성공사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유사한 동네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시간도 줄일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당시 시범사업이 내일 다니까 그날 저녁에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다시 업자 불러서 정비를 다 해놨으니까 현장에 나가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율방범대라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올해 약 5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도 떡을 줘야 일을 하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일만 자꾸 시키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4개 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지적사항은 총 66건으로 그 중 시정 2건에 2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 14건 중 완료가 12건, 향후 추진이 2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7~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쪽 7번, 김미영위원님이 건의하신 직원자녀 구정현장체험은 부모가 직원이라 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원자녀 구정현장체험은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학생들, 대학생, 행정민원보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하는 것인 만큼 민원행정 보조업무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서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원자녀들의 학비조달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요구자료로 제출한 공사실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자료제출 시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서 일부 공사내역이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출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손명영위원님과 12번 송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13번 이경철위원님, 18번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진인사 논술시험의 객관성 확보와 직원들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은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시험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험대상자가 없는 부서 위주로 5급과 6급 관리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단위별로 1차 평가위원 6명의 평가를 마치고 나면 논술전문가에게 2차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는 등 공공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위원수를 내부 전문위원을 확대하는 것 등 다각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논술시험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7급 승진은 논술시험 대신에 독서감상문 제출로 대체하고 20분간의 오픈 북 시간을 도입하고 시험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험도서 저자의 직원강의를 개최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객관식 평가로의 전환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10번,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사 건물 유리창 청소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시행해달라는 내용은 구청사 환경미화를 위해 유리창 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심한 봄철이 지난 후에 적정시기를 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사 내 물 절약을 위하여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구청사 세면대 수전과 샤워시설 등에 절수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물 절약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4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사 및 시설관리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세심히 관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화와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청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사 헬스장 가입신청을 매달 이틀만 받고 있는데 접수시기를 놓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회 등록기간을 3~6개월 단위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은 회원접수 시 등록주기를 3~6개월 단위로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6번, 임재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관련해서 업무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자료요청 하는 일이 없도록 보고서 내용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기술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주요추진실적 제출 시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편하시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충실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7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획연수와 배낭여행, 공무출장 등 직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을 최대한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임신 후 12~36주 이내 1일 1시간씩 부여하는 모성보호시간을 현실적으로 쉼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시간보다 확대해서 임신 12~36주 이내의 임신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직 및 승진, 훈련 등의 양성평등지향적인 면에서도 여성이나 장애공무원을 우대해서 적용해달라는 내용은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직, 승진, 훈련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의견청취 후 부서배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충원시키는 등 육아로 인한 부담을 최소한 시키고 있으며, 장애공무원 전보 시에는 개인의 신체적 상황과 부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희망근무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30쪽 72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무 통폐합은 물론 슬림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직원들의 직무분석과 과내 업무량 조정 등을 통해서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3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2007년부터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금조성에 적극적이지 않고 건립의지가 없는 듯 하니 향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억 원을 적립하였으나 2011년 이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추가적립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입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민회관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구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건립기금 추가적립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나 주요한 사항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청사 관리계획은 9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공사와 본관동 및 증축동 복도·계단 센서등 설치, 그리고 본관동 지하 소화배관 교체공사, 구청사 전력설비 보수공사, 신규요인발생 시 사무실 설치공사, 본관동 및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 구청사 배관 보수공사,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 그리고 식기세척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번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6번,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번,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번,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입니다.
9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0번,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11번, 유공직원 및 격무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직원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번,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반찬가게와 가정용 생활공구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생각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또 따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저히 못 바꾼다면 제 생각에는 논술시험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등만 발표하지 말고 전체 것도 다 점수공개하시고, 물론 심사위원들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좀 더 투명하게 이해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퇴직을 했어요.
굉장히 근태가 불량하고, 결국 그런 것이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인 형태죠.
투명하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셔서 정말 감사담당관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 노원구가 좀 더 감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국장님, 맞죠?
물론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시간제 계약직이 그런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오래전에 벌써 이미 진행되었고 직원들의 비호 없이 그것이 가능하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로개선팀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일은 일이고 평가는 평가대로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과 그런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합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고 믿고 싶고, 또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그 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팀에 있는 직원들한테 평가를 당초 약속한 대로 그렇게 주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기회가 편향적인 게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가 되어서 능력이 평가되고 그런 분들이 승진하고 그런 모범적인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밖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자녀 구정체험 예산을 아예 없앤 게 아니라 일반대학생들과 똑같이 배정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 결과를 보면 눈에 결과가 보인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평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만들 수 없어도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올 1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추진 중’과 ‘완료’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것을 오랫동안 하는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의 선을 일단 ‘완료’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추진 중’이라고 하면 ‘추진 중’이지, 그것도 ‘여전히 추진 중’이다.
완벽하게 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료’라는 표현을 쓰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앞으로 심도 있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직원 자녀들이라고 해서 과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잘하는 것이냐 부분 논란이 되고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해왔던 일이어서 이런 부분 조금 직원들의, 또 나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우리 구청 예산으로 보면 946억인가요?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도 미흡하고, 또 지원도 어렵고 서비스도 어렵고, 예산이 다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립도 낮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늘 시와의 매칭사업, 또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 그래서 시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시의원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요.
앞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 이런 데 치중을 하셔서 그런 데 좀 많이 도전을 하시고, 또 주민들도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해서 받아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한 부서에 2조 예산이 잡혀 있을 만큼 시에서 매칭사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예산 타령하기 전에 조그만 것들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국장님이 좀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던 내용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약간 성질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일은 안 했지만 거기 일은 아주 협소적인 것, 주민과 직접적인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 타이트하게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서고 실행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지원하는 것 전체, 그 다음 어떤 방향,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점으로 둘 것인가.
주민 서비스를 하는 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목록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서 추경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사례비요.
강사비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그 분들의 인성이라든지 그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지 인사가 만다라고 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뽑을 때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방향이 중요한데 제가 그 추경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최근에 터지기 시작한 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력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강사료가 적어서 불만이라 아이들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포괄적이다.
뜬 구름 같고, 그러나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범국가적인 생각을 높이 사시겠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 윈-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좋아지는 데는 위에서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에 관련된 것도 같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민이고 노원구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가장 우선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살로 이어지고 가정파탄으로 치닫는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어떻게 요구하기보다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좀 큰 들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이 본의 아니게 언론에 나와서 모두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이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 과의 일이죠?
다만,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오려고 신청을 안 하고 누가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발령 해놓으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 자리에 와서 2년 동안 고생하면 그 기간 중에 평점을 좀 잘 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공모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공모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역시 그것은 진행되는 것인데 앞서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그렇게 공모했다고 해서 평정을 잘줘야 되는 것이냐 이의를 제기하셨고요.
이번에 사건의 당사자들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모집하는 사람,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두 사람이 그랬던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시간제 계약직이고 그런 일을 예전에, 또는 밖에서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채용한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근무하는 쪽이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쪽이잖아요.
가서 매일 욕 얻어먹고 걸핏하면 싸움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그런 데는 딱 2년이면 2년, 아니면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가게 되는 그런 보직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낙조 씨 같은 경우도 2년이 넘고 거의 3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한 군데서 한 사람이 계속 2~3년씩 고생을, 그 분들이 무슨 죄졌어요?
고생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서로 우리 같은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곳이니만큼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이면 2년 정해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정확한 로테이션이 되었을 때 그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고 다른 사람들과 야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예방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최낙조 씨라든가 담당자님들이 그런 일을 같이 했다거나 같이 방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생하는 부서라든가 어려운 부서는 정말로 1년 6개월이라든가 2개월 딱 정해놓고 순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것이 벌써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 정규직원의 비호 없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또 한편 그것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할 텐데 그런 얘기 안 들었겠느냐고요.
11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1억을 받았다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제 감사담당관에 의뢰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수사의뢰하고, 이미 검찰 측에서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가로정비하고 단속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못 들었다면 그 자체가 더 이상한 것이고 들었다면 비호한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런 일을 만약에 묵인하고 그냥 가면 그 공무원들 평점 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순환보직의 문제냐 전문성의 문제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가 그 부분을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정한, 또 다른 사람이 모두 기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둔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문성과 순화보직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원구가 잘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11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계3·4동 관할지역 중 상계5동에 인접해 있는 대림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지역 일부 녹지지역에 행정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대상지역주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 상계3·4동과 상계5동에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문조사 했죠?
설문조사가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응답자의 92.1%인 1295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시는……
결과가 궁금했고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석하신대로 주민들의 혼란 차원에서 이것 홍보비를 많이 써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은 숫자라 무시해 버린 것인가요?
왜 반대하냐면 많은 분들이 3‧4동에 직능단체라든가 장도 맡기도 하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 일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에서 상계5동 주민으로 편입되는 주민에 들어가는데 장님들의 그런 반대부분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통장님들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이쪽 3·4동쪽과 통합되면서 아마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전입신고를 할 때 도로명주소로만 알려주셔서 저는 도로명주소로 여기 주소를 알고 있어요.
도로명주소를 만든 것은 앞으로 계속 쓰자고 그럴 것이고 구주소는 어쨌든 안 쓰게 하려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만드신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편입시키면서, 작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1800세대라고 하면 그 주소부분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도로명주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줄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더불어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민원여권과장 이복호
하계1동장 박성래
중계본동장 유봉상
상계3·4동장 곽효열
상계8동장 권명심
감사팀장 손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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