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1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수고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지막을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더불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5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충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3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총 6건입니다.
6건 전부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80번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금고 선정 관련사항입니다.
향후 구 금고 선정 시에는 신청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극 비교 검토해서 금고 선정에 반영토록 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번, 손명영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번, 임재혁위원님께서 미술품 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에서 갖고 미술품은 총 87점입니다.
그 중에 65점은 구 청사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등에를 이미 게첨하고 있고 보관 중인 미술품은 22점입니다.
그 22점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여해서 상설 전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3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계약 때 5% 일률감액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비용 등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번, 구유지 매각관련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기금이므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향후에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이경철위원님께서 워크숍 사업 때 지출내역 증빙에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 부서에 지적내용을 통보해서 영수증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원관련 공유지 현황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이 조정되어서 올해 12월말로 출납기한이 폐쇄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익년도 2월 28일로 되어 있던 것이 2개월 당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모든 사업을 2개월 정도 당겨서 실시하는 방안을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먼저 구금고 선정 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질의를 했었는데 모든 내용이 비공개더라고요.
또 추후 공개된 이후의 내용도 아직까지도 비공개인지 기한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구금고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2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과장님 계신데 전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조정 이것은 당연히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폐쇄가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장부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고 일반기업체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개정했다고 하니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구금고에 적금형태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준일   예, 재무과장 이준일입니다.
구금고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12종류가 있습니다.
○지출팀장 김숙희   지출팀장 김숙희입니다.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휴자금……
이경철위원   그렇죠?
○지출팀장 김숙희   예.
이경철위원   작년 2014년 현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팀장 김숙희   2014년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관리했던……
이경철위원   적금현황, 그리고 적금이 해약되는 사례는 없죠?
○지출팀장 김숙희   만기로 저희가 해서 계속 순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팀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재정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되어서 적용이 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마지막 칭찬했던 부분 출납폐쇄 변경된 것도 그에 따라서 적용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뀐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업무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특히 여기 재무과는 회계관리를, 돈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첨예하게 체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안에 따라서 늘 체크하셔서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서면으로 다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서면으로 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   추가로 기금현황을 주실 때 각 기금별 이자율이 다를 거예요.
그것도 같이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팀장 김숙희   기금까지요?
이경철위원   예.
○지출팀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재무과는 이미 행감 때 많은 얘기가 나와서 저도 행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요구할 때 관내기업 구매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했는데 올해 혹시 목표가 있습니까?
몇 %까지 될 것 같다는 이런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목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 다음 일감 몰아주기도 편중되지 않고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회를 주시는지 재차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업체에서 도저히 자격에 미달될 정도로 일을 못하시면 그때 평가하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 다음 계약팀장님이 누구세요?
5% 일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성격이 비용에 따라서 감안해서 차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차등해서 어떤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그 기준이 있을까요?
○계약팀장 김희성   계약팀장 김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사유는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요율을 깎고 그런 사항을 봐서 그쪽이 좀 많이 삭감되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감사실에서 많이 깎으면 안 깎고 적게 깎으면 많이 깎고.
○계약팀장 김희성   대부분 공사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인쇄물이나 좀 다량으로 할 때는 저희가……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받아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조사해보면 대충 실질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A업체 밀어주기 위해서 몇 군데 견적을 거짓으로 넣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일을 좀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꼭 여기서 많이 깎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 그런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우리구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높여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팀장 김희성   예, 명심해서 업무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물품구매나 공사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과 입찰금액의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팀장 김희성   계약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팀장 김희성입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되고 그 다음 5000만 원까지는 전자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종종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00만 원, 2200만 원 이상 되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
○계약팀장 김희성   예, 저희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는데 재무과에 통보라든가 혹시 관리감독을 받고 합니까?
○계약팀장 김희성   저희는 그 서류가 적정하게 들어왔는지, 계약이 적정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매 건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팀장 김희성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우리가 감사할 때 몇 군데에서 무자격 업자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매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직무유기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계약팀장 김희성   위원님, 저희는 서류를 점검할 때 견적서와 타 견적서를 비교하고 그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시장조사를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재혁위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신경만 써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한 조에 7만 5000원인가요?
이경철 위원님?
이경철위원   7만 원.
임재혁위원   7만 원 짜리 스피커 한조 2세트를 145만 원에 구매했고, 그것도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점검했으면 직무유기를 했다고밖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계약팀장 김희성   아니, 동사무소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동장님 책임 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상경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는……
임재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에 대해서 어쨌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보통 한 동사무소에 4년에 한번 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도 누구 하나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일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렇게 별로 없는 일인데 어떻게 담당의 실수나 관리자들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면 일단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가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면 좋겠지만 일단 부서장의 인격과 행정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서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 건 한 건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서장이라든가 회계담당을 불러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조금 더 엄격한 부서장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관내 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관내 기업제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기업제품을 써달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내 업체에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 사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가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자격에 대해서도 다 위배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그것을 각 동사무소 수의계약 발주 건에 대해서도 일단 서류심사를 재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공무원들이 도둑이 돼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감독이 없으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는 그냥 별 생각이 없지만, 업체에서 로비를 하고 그러면 그냥 쉽게 넘어 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범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검토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재무과의 통제범위를 좀 확대하든지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의 감사는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스피커가 작은 것도 몇 백만 원 짜리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커도 10~20만 원 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는 그것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가격에 대해서 정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물품구매를 하고 모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오히려 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재무과는 어쨌든 우리 구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고 잘 살피셔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셔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신망 받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 86번, 김미영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상계중앙시장에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CCTV, 전광판설치 등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87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 경작이 끝난 후에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텃밭 분양 시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경작 마감 전에 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수시로 공지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업자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한 교육실시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고 점검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자체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8쪽 89번, 손명영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의 횟수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사업 기간 및 횟수 등은 행자부와 서울시 종합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더 많은 저소득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비율을 충족하는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균형 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0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맞춤형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동복지센터에서 안심알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마을 수공방 공사 시에 공개입찰 추진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지만 향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2번, 송인기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신 도‧농간 직거래장터사업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도에는 운영예산으로 120만 원을 편성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93번, 이경철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미마을 수공방 외에 타 지하상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상계10동에 풍림상가 지하상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번, 이경철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노원구에 유기견보호센터 건립추진은 장소라든가 부지라든가 예산확보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검토결과에 따라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설치는 중소기업청과 시장상인회 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지매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6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팜센터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바로 현장 나가봤습니다.
담당교수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육묘실과 조직배양실을 1층에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97번과 98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가능성이라든가 실효성 등을 철저히 따져서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번, 최윤남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센터건립입니다.
현재 공릉동 구 법원자리에 노원 사회적경제클러스터 건립 및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설계를 마치고 4월 중에 입주기업 심사를 하고 선정하겠습니다.
6월 중에 리모델링을 끝내고 7월 중에 입주시키고 개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발굴을 하고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를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기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자립을 위한 사업개발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 창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8쪽, 에너지인력 양성사업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클러스터센터 건립은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년 7월 중에 개관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11쪽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관내의 어려운 기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도 하겠습니다.  
13쪽,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14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추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야간 투시형 CCTV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15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 가꾸기도 작년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심형 비닐하우스를 구청사 1층 주차장에 2개 모델을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급형을 각 동별, 아파트별, 경로당에 저희가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교육도 기존처럼 추진하겠습니다.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노원에코팜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테마형 농업학습공원 조성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에 상자를 배치해서 테마형 학습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북서울미술관 옆에 약 280m 정도의 상자를 설치해서 자연관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동물등록제도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21쪽,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가축방역사업도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도 설 명절·연휴 등 특별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24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올 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쪽, 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26쪽, 사회보험 가입확대도 예년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사업도 예년처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조성된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 등 나머지 풍림상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했던 것 잘 하셔서 현재 있던 것 잘 수정하고 해서 잘 운영하시고요.
신규에서 사회적경제클러스터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창업하는 업주들이 입주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몇 개 정도 지금 예상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상세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 아직까지 숙지 못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입니다.
공릉동 사회적경제클러스터센터에 금년도에 약 11개에서 13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임차료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클러스터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임차료를 10/1000, 그래서 일반상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여기에 입주하는 것은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협동조합이라든가 예비기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게 보니까 293평 정도쯤 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덕대학교하고만 그런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인큐베이터가 각 대학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과학기술대도 인큐베이터가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우리 노원에 있는 대학이니까 노원에서 뭔가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 노원에서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금부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장 아쉬운 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융부분이에요.
월세 지원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적 금융부분 이런 것, 그리고 이 젊은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회계분야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IT쪽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인터넷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창업을 해주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다고 학교 인큐베이터 쪽에, 인큐베이터 애들이 결국은 몇 년 있다가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서 결국 강남이나 이런 인프라 좋은 데 가지 말고 우리 노원이 뭔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애들이 우리 노원에 기업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우리 노원도 꼭 베드타운이 아니더라도 그런, 왜냐하면 여기 창동차량기지 이전하면 IT 들어온다, BT 들어온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비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클러스터센터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일보 좀 나가는 그런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법률이라든가 회계․세무 모든 분야에 요일별로 해서 거기 들어온 기업들, 우리 관내 있는 기업들한테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마지막에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확대시행사업이요.
생활임금제도를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조례도 처음으로 제정했고 일찍부터 시작해서 노원구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라면 문제일까?
그 생활임금제도를 확대시행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노원구 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산은 노원구 자체재원입니다.
최윤남위원   자체재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지금 근무시간에서 예를 들면 1시간의 근무양이 공원의 한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 A구역 B구역 C구역을 세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구역을 세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하게 한다든가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하도록 그 업무량을 늘려서 수당이 줄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임금이 줄어진 것을 저소득 이런 분들에게, 생활임금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도 오래 근무했다고 하지만 근로자입니다.
그 분들도 근로자이고, 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도 열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에서 빼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또 임금이 그전에 받았던 수당과 비교해서 상당부분 줄어들어서 그 불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새로 오시고 해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혹시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공원 같은 데, 중계2·3동 근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여러 공원이 있는데 공원별로 조금씩은 특성이 다를 것입니다.
마들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로자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무원 외에 상용직이라고 해서 거의 준공무원화 된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은 일용직으로 볼 수 있죠.
단기간 하는 그분들과 업무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보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상용으로 계시는 분들이 일용으로 오시는 분들과 자기네끼리 차이를 두려고 그런 노동자끼리 그런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어떤 차별대우를 받거나 그 분들보다 턱 없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차별대우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윤남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지켜보고 저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고 고객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운영하고 계시죠?
이 고객지원센터를 설치 지원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담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계중앙시장 고지원센터에서는 수시로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 이벤트 행사 이런 것 할 때 자체 방송망을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상품거래 이런 티켓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5000원씩 제공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모든 사람들한테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그리 주셨으니 앞으로 그리 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가 상계중앙시장 고객센터에 전화를 47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한 번도 통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 고객지원센터가 상인들의 무슨 사무실처럼 그렇게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쓰셔서 홍보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상계중앙시장을 정말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고객센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업체 관련해서, 꼭 필요합니다.
대부업체가 무슨 사회악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 영업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지금 교육, 한국대부업금융협회 교육, 제가 이 교육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정말 서로 상생하는, 소상공인들과, 이분들도 아마 소상공인들일 것입니다.
교육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신경을 쓰십시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사후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서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뒷정리 부분 다시 한 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20쪽에 17번, 동물등록제사업이요.
이 사업 지속해야 됩니까?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국가 돈도 다 국민의 돈이에요.
실패한 사업을 국가 돈이라고 꼭 지속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마 애완견을 좋아하는 분도 많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대개 보면 뭐랄까 좋아하는 분들은 등록을 좀 꺼리는 편이에요.
시민의 입장을 들어보면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것을 하라는 입장인데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국가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물등록제사업이고  이 사업은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사업폐지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이 사업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곤란해요
실무팀장님 한 번 답변해보세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일자리경제과 유통관리팀장 윤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저희도 실무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수산부에서 그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회의도 했었는데 거기서 동물등록제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장이 아닌 다른 것은 빠지거나 유실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동물권리 문제부터 해서 보안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으로서 그 보안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회의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경철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여러 가지로 동물등록제를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로 더 확대하는 방향,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동물등록제사업을 실시한 이전과 이후 유기된 고양이나 개의 변화가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예,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에 955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있고 2015년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9000건 이하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아! 그러게요.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국가정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안책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폐지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 외장형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이 문제점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보안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소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지역맞춤형 창출사업, 시니어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물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기능을 습득해서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대부분 교육 쪽에 많이 치중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물론 부수적으로 다른 데 취업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배는 이미 떠났습니다마는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임대주택 짓는 것이라든가 서울온천 뒤에 임대주택 짓는 것, 이런 자리에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원구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언적으로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면서 한다고 해야죠.
물론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으면서 ‘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더 많잖아요.
이런 데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다음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이게 이자가 지금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입니다.
2.3%로……
임재혁위원   2.3%?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임재혁위원   이제 많이 내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위원님 의사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2~3년 뒤에는 시중금리가 또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은행에서 3.5%야.
우리 얼마 전에 3.5%인가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바로 그냥 시중금리와 같아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득을 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말 더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기간도 훨씬 더 길게.
지금 5년인가, 1년 거치 5년인가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2년 거치 4년.
임재혁위원   2년 거치 4년, 그러면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3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4년.
임재혁위원   4년이면 지금 최대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2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2억입니다.
임재혁위원   2억이죠?
그러면 4년이면 1년에 5000만 원씩인가요?
2억이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5000만 원.
임재혁위원   5000만 원도 중소기업에서 이자하고 상환하기가 벅차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CCTV 32개소가 현재 있나요?
그것 렌즈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것은 야간투시경, 지금 있는 것은 주간용이기 때문에 어두웠을 때 방범효과가 있는 야간투시경 렌즈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이게 화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와서 거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나오는데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시장상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고성능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지금 경춘선에서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경춘선 공원화사업이 올해 2단계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폐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그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도시농업 관계자들, 또 시, 부청장님 주재 하에 계속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지역에 텃밭 가꾸기라든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위원님께 다시 공원녹지과 이쪽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임재혁위원   어제 경춘선 공원화사업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아마 도시농업에 관계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강력하게 고부가가치의 도시농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무슨 농사냐고 아주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경춘선변만큼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추진하는데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공원녹지과에 저도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공원녹지과는 어제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인데 이것은 10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무조건 그냥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아까 시니어 창업과도 연계돼서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업상담센터 운영하고 알선해 주고 이러는데 집에 앉아계신 노인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 경로당에서 소일하시는 어르신 분들, 이런 것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 없어요.
이런 것을 몰라요.
과거에는 보면 집에서 부업으로 구슬 핸드백도 하고 이런 것 받아다가 많이 했잖아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연결해주세요.
관내 기업 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선해서 그렇게 해야지 교육을 통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 지금 올해도 1억 39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그게 여기에는 수강료를 포함해서, 수강료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수강료는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6000~7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 데는 수강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것이고 해마다 그렇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지난해는 공사비해서 꽤 더 들어갔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남아있는 상가들이 과연 이만큼의 활성화가 됐어요?
수익이 창출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조금은 개선됐는데요.
임재혁위원   그것은 밑지는 장사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저희 구에서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장사하시는 분들 매일 그만큼 돈을 사주면 오히려 수익이 더 창출되고 활성화되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제가 장미마을을 가서 거기 운영자들과 점포상인들과 면담을 해봤는데요.
매출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지나면 스텝바이스텝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여기 많이 가보고 실제 물어보고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도 인테리어업자 이런 분들 만나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언적인 사업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제목이 장미마을 골목상권 활성화이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 올해는 풍림아파트상가, 어디 또 다른 월계동에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상가가 이렇게 침체되면 그거 매입해서 해줘야 되고, 또 다른데 중계동에 해줘야 되고 해마다 그렇게, 무슨 구청이 아파트상가 죽어 가면 매입해 주는 게 구청이 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직접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구에서 각 사업을 하면서 사업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클러스터?
나는 클러스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이 사업제목, 사업명을 보면 누구나 ‘아, 저게 무슨 사업이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릇 글이란 물 뜨는 아낙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목도 이렇게 굳이 어렵게 쓸 거 없어요.
나 ‘클러스터’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앞으로는 쉬운 말 써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찌됐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2명은 지금 뽑았죠?
이번에 선정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뽑았습니다.
191명……
○위원장 송인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 400명은 지금 뽑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상반기에 191명 뽑았고요.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상반기에 하실 분 뽑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위원장 송인기   일자리를 뽑는 과정도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간의 우리가 지역에 가서 보면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그럽니다.
장사도 안 된데요.
큰 식당만 장사가 되지 나머지는 정말 거의 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도 원서를 접수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다 여기 들어오려고 원서 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의가 오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 이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 분 한 분 서운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건물 옥상 텃밭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금도 100% 다 지원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그렇지 않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인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옥상에 조성하는 것은 100%가 맞고 일반 텃밭 가꾸기는 50대50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금년도에도 한신아파트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람아파트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위원장 송인기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예, 왜냐면 일단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파트단지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송인기   상계8동에서도 아파트에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우리 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그렇죠.
안전도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 가능한 지역인지 그런 다음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보니까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무1과 사항입니다.
42쪽,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를 부과할 때 철저히 분석해서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연결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1과 사항 3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세입목표도 100%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4쪽과 5쪽,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도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1쪽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계형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영치는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발견될 때만 저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사항 일반현황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시세와 구세의 체납분을 확실히 철저하게 징수해서 구 재정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도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도 적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과 ‧9쪽, 지방소득세를 예전에는 주민세라고 했습니다.
소득세의 10% 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보니까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린다는 게 깜빡 놓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부동산 관련 세목이 세무1과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세무2과로 몰아져서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임재혁위원   공정해 보이고 일방적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제일 어려운 부서라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고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내용이 기술되어서 사실은 부과할 때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징수할 때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럴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다시 이의신청해서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감사관 감사에 보니까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정보를 받아서 조사하셔서 쓸데없는데 시간이나 인력이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힘들고, 또 지적된 내용 보니까 그분도 억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니까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보니까 2015년 업무계획보다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 약 19억 정도 더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1.6%, 약 6억 2000만 원에서 약 4.9%인 25억 58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률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015년도에 약 4.9% 정도 인상되는 요인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자, 그렇다면요.
구의원이 정말 이런 것 자구 얘기하는 것 그런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 세입목표의 문구가 말이 안 맞는다.
지금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동주택가격 하락, 건물 감가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공시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4.9%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상승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
그런데 원인분석을 왜 철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 2015년 업무계획에 비해서, 그렇다면 공동주택가격이 우리 노원구가 정확하게 80.7%입니다.
이 문구가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담당과에서 세입을 추계하기가 이게 특별하게 객관식처럼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전 사전들을 좀 참고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문구가 부과과에서 2015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문구가 한지 몇 달 됐어요?
그러면 4.9%를 상승까지는 해놓고 위에 문구는,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알았다고 하시고 현장에 가시면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되셨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구의 적정성이 약간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산세 부과라 하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재산세의 상승요인의 함수가 단지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상승, 개별주택가격의 하락만으로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상승요인은 당연히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상승하면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결정하는 요인을 놓고 보면 이 공동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50%를 내놓고 그것을 전부 합쳐서 25개 구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사정과 각 구의 사정이 부동산 경기와 침체의 요인과 상승의 요인이 다 함수가 다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과연 그렇다면 이것 지금 공동주택 우리 노원구가 하락했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동세.
그러니까 지금, 참 공무원 분들이 인정을 진짜 안 하시는 게 참 저는 답답한데요.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십니까?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역별 매매 실거래 신고한 게 있어요.
주택가격이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느냐면 작년 9월 1일 재건축 기간 단축 때문에 올랐다고 지난번에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것 보시면 1/4분기와 3/4분기 가격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노원구의 아무 단지나 같은 평형의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동가격이 하락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꾸 공동세 말씀하시고……
○세무1과장 이준승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거래가라 하면 그것이 취득세에 과표로 잡히는 부분의 취득세에 의해서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자, 보십시오.
○세무1과장 이준승   그런데 재산세는 실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손명영   실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실거래가 가격 올라가면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안 올라갑니까?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요?
○세무1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는 작년도 기준에서 0.5% 하락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거래가는 높아졌지만……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그것은 2014년도 대비, 2014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은 하락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는 2015년도 보고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위원님!
2015년도 업무계획 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실거래가는 분명히 상승한 부분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2015년도에 재산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할 때는 당연히 올라간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구세를 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5년간 연평균을……
○부위원장 손명영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요.
이 문구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고’ 하는 이 문구가 맞느냐고요?  
맞는다고 인정하세요?
○세무1과장 이준승   이 ‘공동주택 하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이 0.5% 하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것은 2014년도 얘기라니까요.
아닌가요?
○세무1과장 이준승   2014년도인데 올해도 공시가격이……
○부위원장 손명영   지금 이것은 2015년도 보고라고요.
○세무1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위원님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표현을 좀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무슨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어요?
○세무1과장 이준승   실제는 공시가격 자체가 작년도에 0.5% 하락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명영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언제 평가합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국토행정부에서 4월 30일 전까지 다 조사해서 평가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하죠?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부위원장 손명영   6월 1일 공시하죠?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그때 4월 1일 평가를 예상하는 게 이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야 올해 세수가 잡히니까 4월 평가하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평가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우리 노원에 87.7%가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 문구가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상당부분 올라있어요.
올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4.9%에서 심지어 작년에는 1.6%로 봤다가 지금은 4.9% 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것은 결국은 공동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요인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 밑에 숫자만 고치고 아무런 성의 없이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가 업무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와 세무2과, 어쨌든 노원구의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드리는 곳인데요.
정말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님, 김태성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부동산정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102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국가지정번호 표지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국비예산을 청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해답을 못 얻고 있는데 국비가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저희 구청 예산으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번입니다.
손명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시 사전예방에 힘써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처분보다는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지도 위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번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289개 업소가 무료 중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현재 약 71건의 무료중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5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친절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사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다음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현장교육, 그리고 분쟁민원 솔루션상담센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신고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적 토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GPS 첨단장비 등을 이용해서 지적업무 선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써 특별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도로명주소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정책정보 제공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부동산 가격·거래량의 변동·추이 등 거래동향을 적기에 분석·제공해서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등에 지원하고 아울러 시장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측량민원 발생 시 현장출동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거래예상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위치안내도 설치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앞서 국가지정번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지정번호 표지판 위치안내도 해서 3600만 원 국비, 그러면 국가지정번호판 하나 설치하는 데 1300만 원이 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미영위원   죄송한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을 세우는 것은 국가지정번호가 저희가 불암산과 수락산 해서 총 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등산로 입구에 안내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관련업자를 두 군데 정도 알아보니까 튼튼하고 등산로 입구 외부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좀 보기 좋게끔 제작하려면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 견적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김미영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명주소의 관리홍보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구 주소를 쓰지 않고 앞으로 계속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고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정책을 잡고 가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지금 여기도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학교 등을 순회하겠다는 이게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물론 많이 쓰겠죠.
그렇지만 실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노원구, 일단 성인이라고 보고 일반주민들이라고 보는데 방법을 조금 달리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역에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자주 만나 뵙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주소변경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구 주소를 쓰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 이 도로명주소의 전문강사가 어떤 분이 전문강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전문강사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도로명 전문 강사라고 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에서 원할 경우, 강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전문강사들이 서울시 전역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신문도 많고 노원구소식지도 있고, 도로명주소의 유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런 것이 지역에서 우리가 왜 이 주소가 됐는지 자리를 잡게 된다면 훨씬 도로명주소가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역동적으로 사업하시는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특수사업에서 노원구 부동산포털서비스 이용해서 ‘거래 예상가격 정보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하셔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저는 경우의 수가 이게 너무 많아서 예상가격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또 한편은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제공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래 예상가격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부동산정보과에서 담당한지가 20여년 이상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조사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도입돼서 지금 저희가 실거래에 대한 정보데이터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매수할 때 어떤 기본적인 기초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지 외부로 구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것은 아니군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공개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외부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까 전에 세무과 했는데 개별공시가 그것도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렇죠.
○부위원장 손명영   이게 꼭 하고 나면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세금문제도 있고 적게 평가되면 적게 평가된 대로 많이 평가되면 많이 평가된 대로 문제제기가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평가사 분들과 공무원분들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8쪽에 보면, 창의적 토지행정 추진에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GPS측량장비를 구매해서 선진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측량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분쟁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경계분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측량장비를 구매해서 앞으로 있을 새로운 기준점 사업도 하고, 또 지금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할 때 저희가 직접 측량기기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 지적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에 채용될 때 측량기사 자격 2급을 소지해야지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기술력을 앞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측량할 경우라면 거기보다 사실은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더 전문화된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가 GPS측량장비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현재 측량장비로서는 최고 정밀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9번입니다.
김미영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의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 또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0번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일단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는 가급적 평가분야에 우선 투입하여 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해당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번, 손명영위원님께서 상계2동 청사부지 영업 손실보장 지급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같은 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72번,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와 지가조사 관내도 업무를 통합해서 업무를 간편화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와 토지대장 발급업무도 통합해서 간편화 하였습니다.
다음 73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구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기금이 추가적립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74번, 임재혁위원님께서 직원 제안에 대해서 인사우대제도로 실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승진은 없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우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번, 임재혁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예산 관련해서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산사항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 일부를 미 편성하기로 결정되어서 저희 구도 이에 따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번 사항입니다.
임재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지시사항의 합리적 처리내용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을 합리성․합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행정원칙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32쪽 77번, 손명영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차량기지 진행상황 홍보사항입니다.
지하철 연장에 대한 기공식을 작년에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주민공청회도 하고 있고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또 현수막도 게첩해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노원구 주민 400명을 모시고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운대 역세권사업 및 민자역사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공모지침 마련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코레일에서 사업자 공모를 했으나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원인분석 및 사업자 유인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협의체 T/F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건립사업은 코레일과 민자사업자 간 자본금 출자계획, 사업 여자 출자규모 조정 등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와 실적보고할 때 상세하게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작성 시 기본적인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변동내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시사항 처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93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계획과 구정 기본현황 책자 발간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해서 노원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계․동계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무행정도 적법하게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송업무도 철저히 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법률고문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해서 많은 구민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안평가단을 운영해서 내실 있는 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창의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구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시와 인근 도봉구와 협력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인 광운대역·석계역 일대 조성사업도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협상 완료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19쪽의 북부지법과 지검 이전부지에 공공시설 유치사업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KTX 수서~의정부 노선 연장안이 노원을 경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여기저기 쪼개서 기획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만 올해도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갖다 사업할 수 있는 협업사업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6쪽 7번, 2015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협업사업이 많고 공모사업이 참 많은데요.
어느 정도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서울시에서 서울시 각 부서의 인센티브제도를 지금 수합하는 중입니다.  
3월 중으로 결정되면 위원님께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   3월 중에 결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늦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미 부서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발표만 안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확정이 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공모나 협업사업에 2조가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80억 예산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공모사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3월에 하면 늦어요.
그런 것을 놓치거든요.
물론 다 따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신청해서 1개라도 더 갖다 우리 예산에 보태면 우리 살림살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우리 노원을 바꿀 수 있는 핵심사업이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라 깊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여기에 사업계획 및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2015년도에 지금 용역을 금년도에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한해서……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있는데 2공구 빼고는 지금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땅 파는 그런 실적, 공사를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기획예산과장 윤병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장노선은 작년 12월 12일 기공식을 하면서 2공구만 유찰되어서 못 했는데요.
1공구와 3공구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유찰문제는 지금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그 연장노선은 그냥 진행된다고 보시고요.
거기 차량기지 있는 게 진접으로 갑니다.
진접에 서울시가 약 4000억을 투자해서 진접차량기지를 만드는데 작년 말에 주민 설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올해 기본설계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전할 수 있게끔 연장선 노선과 차량기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올해 공사를 어디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 땅파기 공사는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지금 업체만 낙찰되었고……
○부위원장 손명영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그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경전철 관련해서 2015년 상반기 때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오는 이게 적격성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미 상계역까지 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만약 여기서 적격성 검토에서 안 되면 못 올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그 KDI 산하기관 피맥에서 하는데요.
그 적격성 검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검토가 아니고 완료네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그래서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했던 것이라 11월로 완료가 됐고 그 다음 문제는 추가 말씀드리면 경남기업과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게 빨리 타결되어야만 계획된 하반기 착공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서울시와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보고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의원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공공이 좀 해야 되겠다.
해줌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에 편익이 좋겠다고 해서 담당부서와 상의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예산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 들어보니 적법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캔슬 됐거든요.
그것은 아마 수장 분이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드롭을 시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갈등도 오고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좀 더 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기획예산과에서 돈도 있다고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입씨름하고 싸움하고 의원과 담당과장님들 여럿 불러서 그것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저는 안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사전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볼썽사나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향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구 예산도 들어가 있고 앞서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 시 주민참여예산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돈은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쓸 데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똑같은 세금이고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가 다른 주민들한테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 주민참여예산 예산 따왔으니 쓰고 보자, 이것 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하셔서 서울 꽃으로 피다 이 사업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치를 넘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됐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의 민원을 넣고, 그런데 개인이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망하면 고스란히 다 개인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또 주민이 참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어쨌든 참여예산 공모를 받으시고 그 공모가 당선되고 신청을 하시고 사업이 진행될 때 분명히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책임지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도 제가 이 참여예산에 관해서는 분명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주민과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예산에 기타 주요현황을 보면, 2쪽이에요.
2쪽 10번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1997년에 설치되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주로 어떻게 쓰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난관리기금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쓰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큰 게 없으니까 주로 쓰는 게 수방대책시설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실은 큰 것 없이 쓰고 세입은 우리가 일반회계 보통세의 3% 세입은 잡혀서 법적으로 들어오는데 쓰는 것은 사실 크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방시설이라든가 소소한 것들, 그 다음 필요에 의하면 제설대책,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일반회계가 모자랄 때 그런 염화칼슘 이런 정도로 쓰고 있고요.  
자료에 있듯이 13억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1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도 손명영위원님 지역에 화재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 공릉동 풍림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홍수라든지 천재적인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무엇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상당부분 미미해서 지금은 좀 추위가 가셨습니다마는 그때 엄동설한 때 상계동이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사각지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그 부서에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주시든지, 기획예산과이니까, 부서에서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만들어서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본부에서부터 무엇인가 조금 마련해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실제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물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해 이외의 어떤 재난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북부지법·지검 이전부지에 공공시설 유치할 계획이 있죠?
그런데 거기 박물관 건물에, 그게 지금 시 박물관진흥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 용역발주 나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박물관이 이렇게 두 곳이죠?
그런데 북부지검 쪽에는 약 700㎡가 되면 평수로 하면 약 200평 정도 돼요.
거기에도 똑같은 박물관을 할 것인지?
국장님, 차라리 박물관이라는 게 박제화 된 옛날 유물들을 전시해 놓는 곳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작은 공간에는 박물관을 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컬렉션이나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면 오히려 생생하고 살아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박물관을 유치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서울시 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부지검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여기다 선관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아마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저희가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는 없었지만 아마 공공기관 한두 개도 들어오려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협의 완료되면 그 진행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북부지법 쪽에는 공간이 커서 박물관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나 지검 쪽에 약 200평 정도 되는 곳에도 똑같은 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같은 건물도 아니고 별도 건물인데 거기는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게 마땅하다.
200평에 무슨 박물관을 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노원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컬렉션들을 전시하면 살아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여기 담당팀장이 저한테 알려준 내용을 보면 아마 지법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 못한 부분들 임시 보관하는 수장고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답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한두 개도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이 북부지검 건물에도 똑같은 박물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아닙니다.
일단 현재는 수장고로만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서울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협의된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이경철위원   결정 다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말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경우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 수립하고 또 추경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각 부서에서 안을 내면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역대 구청장님들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그런 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법적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냥 구비도 갖추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는 사례가 많았고, 지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올 사업 중에서도 제가 체크해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민주화를 부르짖던 구청장님, 민주화를 부르짖는 구청장님께서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도 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6대부터 ‘제발 형식적으로라도 절차를 거쳐라’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요.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구의원이 몇 년을 거쳐서 얘기해야 안 돼.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나오셔서 간담회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하면 그 다음날 돼.
○이경철위원 그건   그래요.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떻게   사업추진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누가 얘기를 하든지, 하다못해 구의원이 아닌 주민이 건의했더라도 그게 반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들이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민원사항을 얘기해도 잘 안 되던 것이, 여기 당을 떠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금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은 한분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21명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에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최고 잘 아는 것이 결국은 구의원들이에요.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도 안 되던 것이 그냥 한번 와서 얘기하면 그 다음날 딱 돼.
그러면 구의원들은 뭐가 되냐고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것이 의원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관련 조례안산정 시 등의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4조부터 31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부터 교부신청,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본 제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윤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26.  
   나. 의안번호 : 177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신청,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
        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생략(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12.04 ~ 2014.12.24)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제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 교부신청 ․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인 보조금 집행행태 개선 등으로 구민의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이준일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김태성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출팀장                      김숙희
  계약팀장                      김희성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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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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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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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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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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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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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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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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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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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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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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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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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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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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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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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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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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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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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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