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8월 30일(월) 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송화의원외10인발의)
(10시3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92회 임시회는 김생환의원외 9인의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일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년7월3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기조례(안), 1999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어서 8월 10일에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8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20일에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99년7월 23일자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5억8,077만7,000원을 제16차 간주처리 하였고 '99년7월28일 노임사업비 등 20억 2,674만6,000원을 제17차 간주처리 하였으며 '99년 8월2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인센티브 보조금 등 1억2,880만원을 제18차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이번 '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1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9년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석의원과 황의덕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석의원, 황의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만큼 우리구의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았던 한해였으며 실수입이 감소된 만큼 쓰임새를 줄이기 위한 긴축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더 많은 교부금 등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이미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금번 추경예산도 서울시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세출소요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측면에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여건으로는 지난해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반영치 못했거나 부족한 인건비 등과 생활보호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비 등의 경비와 중앙정부, 서울시의 당면한 시책추진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추경재원의 60% 이상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하반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원해결 및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은 적절히 반영하되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연내 완공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편성 이후 예측치 못한 각종 비용발생 또는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여건 및 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574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4억3,2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6.7%, 금액으로는 83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50억3,200만원으로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0.2%, 금액으로는 5,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10억3,9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10억6,8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9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의존수입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66억9,300만원과 보조금 16억9,800만원을 합하면 83억9,100만원으로서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체수입보다는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자립도 등 외형적인 면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구 재정의 실리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연이은 보수삭감 및 폐지, 여타 복리후생적인 지원의 중단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반영치 못한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경비로서 기본급, 수당 등 11억5,100만원과 금년에 신설된 가계안정비에 16억2,600만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8억원 등 공무원급여 관련경비로 총 35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택 및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비로 19억9,000만원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으로 3억5,7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지원 등 사회보장적 지원경비에 총 22억6,000만원으로 추경예산규모의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의무적, 경직성 경비로서 주민등록경신사업부담금, 의료보험료인상분, 우편등기료 등으로 4억9,2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에 전체 추경예산규모의 67%인 6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 등 하반기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억1,300만원과 상계육교철거, 보도정비·가로등 이설 등 민원해소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사업에 4억1,500만원 등 도로부문에 총 5억2,800만원을 투자하고 석축보수, 제방정비 등 하천시설물보수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부문에서 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신축설계비로 1억1,000만원, 어린이집신축공사비부족분 8,700만원 등 총 1억9,700만원을 편성하고 영선사업 부문으로는 구 청사증축을 위한 사업비 16억중 1차년도 공사비 7억7,400만원과 동기능전환, 인구과밀 동에 대한 민원실 등의 개선에 5,800만원으로 구·동청사확충 및 개선에 총 8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전산화·정보통신관련 시설 및 장비확충에 2억8,500만원 등 금년 하반기 투자규모는 총 20억8,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긔외 여건 변동에 따른 기정예산 11억 1,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필요한 세출예산에 충당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규모는 3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5.8%, 금액으로는 4,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전액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업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142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 금액으로는 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예비비 1억300만원, 묵동천 환승주차장건설사업비 4억3,000만원, 총 5억3,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어린이교통공원실내교육장건설, 자전거도로 정비 등 필요한 세출소요예산에 충당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지난해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반영치 못했던 경비와 여건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국가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룩하므로써 우리 구의 재정사정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5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남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9년 8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9년 8월 17일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번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99년도 하반기 구정운영의 기초가 되어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김문학의원, 김생환의원, 김영석의원, 김태선의원, 정진만의원, 최원환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송화의원외10인발의)
(10시59분)
본건은 8월31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유송화의원님 안건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송화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므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8월31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간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구정에 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하반기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이번 구정질문이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유송화의원외10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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