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12월21일(수) 10시1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10.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12년도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12년도 사업예산안
(10시13분 개의)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회의에 앞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진행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성준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상희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16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병옥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1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는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가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월계1동을 포함한 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75건으로 총 82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 의원님들의 철저한 감시와 확인으로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의회시스템에 게시된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철의원입니다.
제1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교육복지국, 보건소로 총 11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88건으로 총 116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10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적을 받았으며,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다,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업무 추진, 또 부적절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미흡 등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도시환경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61건으로 총 77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구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업무자세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더욱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또한,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31분)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7월 8일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건천이었던 당현천을 노원구가 2007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으며,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 생태하천으로 조성 된지 얼마 안 돼서 녹조류와 해충이 과다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지난 7월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조류와 해충의 발생원인 파악 및 대책논의를 시작으로 8차에 걸친 회의와 6개월간의 다각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관계자와 수차례의 당현천 현장방문으로 수질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주EM환경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 강의 및 EM으로 수질개선을 한 창고천과 천지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EM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당현천 수질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구청장과의 정책데이트, 서대문구 홍제천과 마포구 불광천 현장답사, 당현천 인근 8개동의 주민을 초청하여 의견청취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회 개최, 전문가 초청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질개선 방안으로 당현천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변경하여 수질오염의 근본적 문제인 생활하수 유입을 원천차단 할 것, EM을 활용하여 자연정화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할 것, 수생식물 식재로 질소와 인의 수치를 낮출 것, 지역주민들에게 EM관련 홍보 및 교육실시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당현천 청소 및 지속적 수질관리 등의 10가지 대책과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6개월간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3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공제범위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4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용어정의 및 지급대상 중 문맥상 ‘장수축하노인’보다는 ‘장수노인’이 적절한 표현이어서 수정하였고, 장수축하용품 지급금액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기준범위를 넓혀 출산장려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대상을 노원구 주관 축제 안전관리계획에서 노원구 관내 개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면적변경 및 학교용지 변경 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제시된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의 정비계획이 반영된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대학교 기숙사 및 학생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요청된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0분)
〔참 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사업예산안
(10시5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성준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어느 해 보다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감액으로 총 2건에 1억 13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 1건에 1억 75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중 도시농업지원 1건에 6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26건에 9억 6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16건에 2억 6095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3건에 2억 9171만 1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생활복지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등 3건에 2억 5754만 9000원,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건에 1억 4000만 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홍보 등 3건에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21건에 8억 5062만 2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등 9건에 3억 962만 2000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2건에 1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학교경비지원 등 4건에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1건에 2억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건에 1억 6000만 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1건에 21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시설비 및 부대비 1건에 8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등 2건에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정례회 2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11년도 3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정도열 김승애 김치환 김영순 김운종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용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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