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12월7일(수) 10시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9분 개의)

○의사팀장 이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태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기복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순원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하계1동·중계1동·중계본동·중계4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6대 의회 들어와 의원들 간에 동료애를 맞보기도 전에 의회 전체를 와해시키고 의원 간의 반목과 불신을 야기 시켰던 그 말 많았던 교육복지재단 감사를 마치면서 화도 났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민간출연금 5억 원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늘 지적받았던 운영자금이 올해는 기본재산출연금 1억과 보통재산출연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해 몇 억씩 인건비로 낭비되는 예산을 정말 어려운 구민을 위해 쓰자는 의원들의 얘기를 멀리한 채 한 정당인의 단체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으며, 이사장도 예정되었던 사람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교육복지재단이 측근들의 일자리 채용장이 아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도서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아무 실적도 없는 교육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위탁을 받게 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당시 교육복지재단 창단에 찬성했던 행정재경위원회 몇몇 의원들조차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과 직원 채용에 있어 한 점 의구심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방사능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를 뜯고 구청 앞에 옮기기까지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행동으로 노원구민 전체를 불안과 불신으로 만든 것에 대해 구청장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폐기물의 양이 총 330톤인데 지난 월계동에서 조사한 바로는 방사능 수치가 1.84베크렐(Bq)에서 34베크렐(Bq)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결과를 기다려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10베크렐(Bq) 이상인 곳만 뜯어냈다면 폐기물의 양도 지금보다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방사능 수치가 10베크렐(Bq) 이상이면 아무나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방사능폐기물공단에서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체에서 뜯고 폐기물을 여기저기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다행히 구청장께서 원자력연구원과 잘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리비용은 발생자가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도 선 처리 후 보상으로 처리비용도 잘 협의하여 잘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자체장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노원구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노원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원기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원기복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길고 길었던 2011년, 참으로 긴 한해였습니다.
이제 그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로써 6대 의회가 개원한지 달수로는 꼭 18개월이 되었고 햇수로는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지역주민을 위한다면서, 그리고 주민은 자기편이라는 착각 속에 논쟁과 정쟁을 치루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고 할 말은 많았으나 제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저와 같은 당 소속이라서 자칫 의원이 무조건 집행부의 편을 든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저의 소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선출직인 단체장이 당선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허니문기간’이라고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관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작년 7월 8일 각 상임위가 구성되고 그로부터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11월 29일 동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 미료, 같은 날 자살방지에 관한 조례 부결로 시작하여 6건의 조례 중 단 2건만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김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6대 의회는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견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의원이 회의를 열자고 하는데도 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회의를 열자, 말자해서 다수결로 부결된 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의회가 처음이 아닌 가 싶습니다.
이러고도 나중에 경우가 같을 때 상대에게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여러분,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요즘 세간에 ‘꼼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도로 가십시다.
당이 다름으로 인해서, 정책이 달라서 정히 피할 수 없는 정쟁이 있다면 당당하게 싸웁시다.
총선을 앞두고 대리전쟁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골목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어린이아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엄중한 권리를 유권자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그것에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 그리고 그 정책이 잘못 집행되었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장이 되면 당을 떠나는 이유가 의장은 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대표이십니다.
6대 의회 임기가 끝난 뒤 그간의 의장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훌륭한 의장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같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네’, ‘세계 여섯 번째 무역규모네’하는 화려함과는 무관하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도 그런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러분, 잦은 송년모임에도 건강 잃지 마시고 주민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경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시24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병태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여 강병태의원님을 사임처리하고 마은주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25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마은주의원님, 이상희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0월 31일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 또는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종료시간 안내는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10분 전에 1차로 차임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5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1시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과 사무국 직원 자리에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하여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초선 여성의원으로서 저의 뒤를 이어 새로이 진출할 여성일군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소신껏 열심히 임무수행 할 것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이경철의원님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6개월 허니문기간이므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준비된 단체장을 원합니다.
미숙하고 시행착오만 겪고 그런 아마추어적인 단체장,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이후 단 2건만이 통과되었다고 하셨는데 반대당이라고 무조건 발목잡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민들로부터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1년 반 동안 총 50건, 60건 이상의 조례가 다 통과되었습니다.
다 법을 바꾸었습니다.
통과 안 된 거 한, 두 건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 편을 든다, 과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구의원은 구민이 임명하는 것이지 구민이 표를 줘서 만들어진 일꾼이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다.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그 공복정신에 충실했는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것은 정말 볼썽사납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여파로 국내에서도 방사능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월계동 주택가 도로에서 이상수치의 방사능인 세슘이 검출된 사건은 순식간에 노원구 전체를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구청은 철거한 폐아스콘 330톤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마들수영장에 옮겨 방수포로 덮어 보관하다가 이후 공릉동 한전연수원 부지로 옮기고자 연수원 측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다가 원자력연구원측이 거부하자 다시 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물질을 비라도 오면 오염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지역에 마구 퍼질 수도 있는데 방사능 폐기물관리공단에 의뢰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마구 운반 적치한 것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구청장으로서 초동대처부터 매우 미숙함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 이후 이 방사능 폐아스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정치적인 행태는 또 한 번 신뢰를 잃고 노원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원의 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노원구민들에게 사과 내지는 소해를 피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발언대에 등단)
○구청장 김성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문일답방식이라 가급적이면 핵심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이경철의원께서 질의하신 6개월의 허니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 구청장을 봐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구청장도 구민에게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구청장이 구민에게 공약을 걸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감시와 견제를 하자는 취지로의 허니문 기간입니다.
아마추어 구청장을 봐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감안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사능 폐기물과 관련해서 앞서 5분 모두 발언도 있었고, 지금 마은주의원께서도 질의 주시는데 질문요지의 핵심은 초기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곱씹고 곱씹어 볼수록 다른 대안이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른 대안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누구보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한 시민단체의 회원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회원이 방사능 기준치의 10배 내지 30배가 발생하고 있는 월계동지역을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나와서 정밀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저희도 방사능 측정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관계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 아니라 그 다음날 인덕공고 앞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아스팔트에 오염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경단체는 해당지역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서 그 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유감스럽게도 정부기관인 원자력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은주의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안전하니 정밀시료검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은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철거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철거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거나, 철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철거한 이후에 그것을 옮겨 놓을 장소를 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은주의원   청장님, 핵심만……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그것을 임시로 옮길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을 임시로 옮겼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구청장이 초동대응을 잘못해서 노원 구민 전체를 불안의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잘못한 일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의원의 바른 자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원기복   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이와 관련해서
마은주의원   청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의장 원기복   마은주의원님, 잠깐만요.
청장님, 지금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에 대해서 구정질의 사항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은주의원   방사능 사건에 대한 자세한 구정질문은 지금 두 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 지적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그런 결단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그 이후에 우리 구민들 행사 때마다 가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 매뉴얼이 없었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원래 크고 심각한 사건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동의합니다.
마은주의원   그리고 이런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건은,
○구청장 김성환   이 매뉴얼을……
마은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평생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못 했다. 공무원입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예측 능력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늘 결단을 내려야 하고, 늘 결정을 해야 하고, 늘 판단하고, 순간순간 분석하고 지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 쓰라고 무한 인사권을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엉뚱한 판단으로 순간 오판을 하면 국민들은 다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지도자는 결코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청장 김성환   동의합니다.
마은주의원   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초병이 되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구청장 김성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이제라도 책임소재를 따지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방사능 폐아스콘을 서울시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토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더 자세한 질문은 이은 다른 두 의원이 하시기로 되어있어서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답변을……
마은주의원   예,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노원구 관내 4개 도서관을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여대에서 위탁 운영되던 노원구 관내 4개의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하려는 구청장의 방침을 노원구의 교육환경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교육복지재단으로 방향이 바뀌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숱한 잡음을 남기고 이제 갓 출범한 교육복지재단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한다는 원래의 설립취지는 어디로 가고 갑자기 4개의 도서관을 한꺼번에 모두 위탁 받았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마은주의원   청장님, 그것은 이따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장 김성환   아, 예 그렇게 할까요.
지난 번 그게 5분 발언이셨던가요?
마은주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 노원구에 도서관이 새로 하나 지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계도서관이 내년 3월에 오픈을 하는데 이 3월에 오픈하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것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그동안 서울여대가 매우 도서관 운영을 잘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도서관에서는 시설용역비가 거의 한 3억 이상 달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고유기능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열람하고, 그리고 수험생, 혹은 시험생들이 거기 도서관 열람실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공간만으로 쓰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나 아깝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인터넷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중심에는 지적인 재산을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이 보다 책을 읽고 책을 읽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지적공동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여러 차례 해 왔던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의 3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모방식으로 도서관 운영업체를 새로 모으는 그런 공모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 공모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신청한 곳이 노원의 교육복지재단 한 곳이었습니다.
한 곳인데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이 2인 이상 일 때, 두 곳 이상일 때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곳일 때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재공고 과정에서도 한 곳이 응찰할 경우에는 그 곳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복지재단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과 복지재단을 설정할 때,
마은주의원   청장님, 그 질문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작년 연말에 그 방침을 구청장 방침이라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나,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경영지원팀에서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1년여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원 4개구 도서관 감사, 일제감사를 시작을 하셨죠.
거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자격으로 4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3개 도서관 운영평가를 공모과정을 통해서 3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셨다, 그래서 재 위탁을 하기로 하고 공모과정을 하셨다, 했는데 공모과정에서 도서관을 하나 공모를 하려면 유수에 인접해 있는 대학이, 그 수많은 대학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게 상례인데 이 노원에 있는 4개 대학이 그것도 예산이 1년에 50억이 가까이 됩니다.
그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도서관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만 했다, 두 업체만 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을 저희 구의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 말에 대해서 누가 그 말을 사실 진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더니 1차에서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더군요.
교육복지재단 1곳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2곳이 신청을 했더군요.
교육복지재단과 노원사랑교회의 신도 한 분이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그리고 당일 사업설명을 하는 그 전에 심사하는 날 전에 포기각서를 냈더군요.
이 사실은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편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의원   그리고 또요, 공단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강력히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분이 강력히 원하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요건을 억지로 만들어서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이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는 것을 구청장의 방침, 혹은 구청의 방침으로 정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의원님이 사실 관계에 대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탁운영을 할 때는 사전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말씀하신 노원사랑교회가 개인자격으로 설명회 때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 때 참여하신 분이 1차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때 사업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1차 제출하기 이전에 설명회 때 와서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1차로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시면 압니다.
마은주의원   예, 지금 노원사랑교회의 신도 한 분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것을 신청했다는 것 그 분이 언제 포기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은주의원   예, 일단 그게 사실입니다.
1차든, 2차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여대에서도 재 위탁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비서실에도 수차례 접속을 했고 구청장님한테도 서울여대 총장실에서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되고 결국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접촉을 못했다고 합니다.
타 대학에서도 이미 교육복지재단으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났다고 알고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누군지 확인해 주십시오.
마은주의원   1차 모집, 2차 모집 결국 단독 신청으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공정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그러면 편법이나 위법사실이 있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편법이나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절 편법이나 불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마은주의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 위법이나 편법이 사실이 되면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취소하시는 사유가 되는 거지요?
○구청장 김성환   당연히 그렇겠지요.
마은주의원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핵심은 전문성 확보여부입니다.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노원복지재단이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교육복지재단이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원구의 교육복지재단이 그 설립의 취지가 복지를 중심으로 하되 그 복지도 결과적으로는, 특히 초등학교나 저소득층 혹은 영세일 때는 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한정되지 않고 교육복지재단으로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 이 도서관 위탁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노원에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열람하고 책을 대출하고 대출서비스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 특히 노원의 청소년들 그리고 노원의 주민들이 이 도서관 공간을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우리 노원 구민들의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복지재단이 위탁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이 교육복지재단은 지금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참여하고 계신 최진봉 씨, 이 최진봉 씨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북스타트코리아의 한국의 대표입니다.
제천에 기적의 도서관을 총괄하면서 소위 도서관 운동의 효시자이기도 합니다.
그 분이 워낙 제천기적의 도서관을 잘 운영하시면서 그 분의 명성이 자자해서 송파의 구청장이 그 분을 영입해서 송파의 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 맡겼던 분입니다.
마은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 분이 우리 노원구의 도서관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복지재단이 도서관 위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는데 이것의 판단은 구청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다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해당 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은주의원   그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최진봉 씨,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저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 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분도 지금 송파에서 관장 자격이 안 됩니다.
관장이 사서직이어야 되는 노원구 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장은 사서직이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서직이 아닙니다.
일단 자격이 아니고, 송파 어린이도서관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어서 해임결정이 된 사람이고 지금도 감시의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관장 자격이 안 되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또 직제에도 없는 4명의 공관장과 총괄사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결국 결정이 되었더군요.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 주부, 직장인들이 책과 다양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인 창의력과 지식, 지혜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산실입니다.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서 관장을 뽑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금 체계도 잡히지 않은 교육복지재단, 사업도 아직 시작이 안 된 교육복지재단에서 노원구에 있는 교육의 산실인 이 도서관을 벌써 위탁을 받아서 이미 운영이 되었다고, 12월 1일자로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이런 신생재단에게 위탁을 주는 사연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한 분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분은, 그 분이 간절히 원해서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분이 구청장님의 최측근인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최측근들 몇몇들이 최근에 N모라는 신문을 만드셨지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시면서 공릉동 주민 1500여명이 청원까지 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말썽이 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위탁한 데도 관여하신 그런 분입니다.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이사였지요?
15억 원의 구출연금으로 이제 막 설립된 교육복지재단이 1년에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운영되는 4개 도서관을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차지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흔히 사고는 항상 선출된 바가 없는, 구민들이 결코 염두에 둔 바가 없는 이런 지명자들에게 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구민의 표를 단 한 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호가호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대형사고를 치게 마련입니다.
구청장님, 관내 4개 도서관의 교육복지재단 위탁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 도서관운영의 전문성이 확보, 검증된 기관에게 재 위탁하시기를 구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마은주의원   나중에……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의 최측근이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은 다 아시다시피 노원구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으로 노원구에서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을 여러 경로로,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았고 그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 내부에 첫 이사회 때 호선을 통해서 되신 분입니다.
그 분이 노원구에 가장 큰 문고의 대표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일종의 그 유사한 재단을 운영하면서 노원구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구청장의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은 책임행정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통해서 위임을 받고 그 임기동안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구청장의 생각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에 적절한 사람을 인선하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릉청소년정보도서관 제가 알기로 지금 어느 곳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위탁 선정할 때는 전문성이 확보된 것에 대한 여부, 이미 확보된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정기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4개 도서관 교육복지재단에 위탁된 그 기준표는 기준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확보여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확보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계획은 저도 쓸 수 있습니다.
그 확보계획을 검증된 데를 원하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거창한 것 문서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측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측근이 없다는 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최측근이라는 이름으로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마은주의원   최측근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헌신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을 다 관여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 인사들이 다 추천했다고 하셨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추천인사위원회 추천인들이 누구입니까?
다들 구청에서 신임한 분들 아닙니까?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로 책임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기복   마은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신상발언입니까?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나중에 끝나고 받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지금 마은주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는 의원님과 구청장과의 구정질문시간입니다.
구정질문 끝나고 나중에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이상희의원입니다.
원기복의장님 이하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이 힘들고 바쁜 나날을 보내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뒤에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월계동 방사능아스팔트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마은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1월1일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리고 주민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노원구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대처할 만한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과 착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유의 사태라고 다들 이제껏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초동대응을 잘못한 구청에 책임이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온 가운데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경과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아무리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40일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이것이 아직도 노상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문제이고 이것을 행정적 능력을 모아서 빨리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노원구민들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동대처가 적절했느니 그렇지 않느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해 본 바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하고, 발견되고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월계동 발견장소에 있는 아스팔트들이 신속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것이 적절했느니 아니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감정에 비추어 본다면 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아스팔트를 뜯어내는데 있어서 이것이 방사능폐기물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물론 아스팔트를 뜯어내는 그 시점에서는 책임기관에서 이것이 방사능폐기물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주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사능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철저한 이행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이 발견되었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사능폐기물이 40일 가까이 일부는 마들스타디움 수영장에 그리고 일부는 지금  구청 앞에 적체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과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저 폐기물들이 치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가 생긴 지 벌써 40일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방사선폐기물을 노원구 밖으로 치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대체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워낙 역사상 이렇게 다량으로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매뉴얼이 없는데 구청에서 이 매뉴얼을 갖기란 쉽지 않았겠지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가 또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매뉴얼을 만들기 이전에라도 기 발생된 폐아스콘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쟁점은 아시다시피 이 폐기물 발생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것이 노원구의 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원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이고요.
저희 구청은 생활폐기물 등은 노원구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오염된 것은 그것을 구청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된 방사능물질에 대한 처리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에는 너무 주민들의 불안의 정도가 심각하니 이 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빨리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와 그렇지 않은 아스팔트를 분리하고 오염된 아스팔트를 폐기처리해서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를 구청입장에서도 곳곳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의 위원장이나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실 그리고 청와대 등에 호소해 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최근까지도 중앙정부는 이 방사능아스팔트는 도로법상 구청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옮기기도 어렵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 이 문제는 추후에 처리하더라도 빨리 안전한 곳에 옮기자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노원구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입장이 금주 초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전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세상에 엄연히 방사능폐기물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로법을 적용해서,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나왔으니 노원구가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도로가 아니라 담벼락에서 나왔으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중앙정부의 이 법규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선례를 남기면 또 다른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또 그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아마 계속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방사능 물질은 중앙정부가, 그리고 그 외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주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타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이상희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언제 치워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주’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   저는 개인으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한동안은 그것에 대한, 처음 있는 일에 대한 이해와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서로 여러 번 얘기했듯이 40일 가까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다음 주, 아직도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처리되는 것이 확정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단체장으로서 다른 모든 업무를 제쳐놓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해야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어내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것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원구의회도 거기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얘기될 때 계속 얘기되는 것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앙정부도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이제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준비는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발생한, 11월 1일 발생한 월계동의 방사능 유출 아스팔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원구청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전담할만한 부서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노원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전담부서와 과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마은주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해 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된 것도 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단체장으로서 물론 여기에 대한 업무가 구청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를 처음 접했을 때 부끄럽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노원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녹색환경과가 원자력 문제는 전담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전담 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녹색환경과를 주무 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후쿠시마 부근에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우리 노원구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용 방사선측정기 2대를 구매해서 저희 노원구 학교에 들어가는 음식에는 방사능 오염측정을 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비는 했었습니다만 설마 아스팔트에서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구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여전히 혹시 내가 걸어 다니는 아스팔트,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스팔트에는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고 서울시가 그것을 조사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 2000년도에 깔았던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는 끝났습니다.
다른 곳은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노원구의 모든 도로를 다 조사해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도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희의원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노원구에서 녹색환경과가 주무 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마련되는 매뉴얼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을만한 매뉴얼인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초유의 사태를 처음 겪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매뉴얼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건 이후로, 그리고 특히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이 발견된 이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기 돈 들여서 개인적으로 방사능검출기 사서 생활주변에 방사능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노원구에서 녹색환경과과 주무 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인력배치와 예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월계동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은 주무 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과, 특히 이번 아스팔트 처리와 관련해서는 토목과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토목과에서 계속 방사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과 아스팔트 이외에 우리 생활주변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조차도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조사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먼저 이런 사건을 겪은 노원구가 좀 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모든 것에 대한 꼼꼼한 방사능 측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하면서 집행부들과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주민생활 전반에까지 사업계획을 반영하지는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충해서 내년도에 보다 전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혹시라도 방사능 오염 노출 때문에 주민들의 치명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의 실태조사를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혜성여고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학교의 환경동아리에서 자기 학교는 안전한가가 궁금하고 불안해서 방사능측정기로 학교 구석구석을 측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방사능측정기만 있으면 직접이라도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측정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인력과 재정의 문제로 이것을 구에서 모든 우리 생활주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방사능측정기를 대여용으로 비치해서라도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의원   지금 현재 구청 앞 도로와 마들스타디움 수영장에 일부 적채되어 있는 폐아스콘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요청한 것은 구립도서관의 문제, 그리고 노원문화의 집, 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미리 서면으로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나중에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부분은 동막골 저수지사업이 2007년부터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아주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임 청장님 시절에 진행되었던 일이라 그 절차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했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의원   이 사업이 폐기된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 기억으로 이 동막골 저수지사업은 당현천 상류에 해당되는 동막골에 당현천이 건천임으로 당현천에 안정적 유수를 보관하기 위해서 당현천 상류인 동막골에 대형 저수조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임 청장 시절에 추진했고 그것에 대한 용역까지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단체가 과도한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서울시에 시민옴브즈단인가요.
그것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시가 그 시민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 혹은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을 구청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취임을 했고 제가 검토하기에도 이 사업은 그 최초의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과도한 토목공사라고 봐졌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 조치를 하게 되었던 건입니다.
이상희의원   최종적으로 중단 조치하는 것은 구청장의 소관이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이상희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금 얘기하신 환경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무리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한 민원이 이것이 무리하게 주민들과 합의되지도 않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이견이 있는데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3억 정도 낭비되었다.
처음 5억이라고 제시하셨는데 따져보니까 3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일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손해를 초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비용을 환수해야 된다는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모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자신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그 민원이 계속 되면서 단체장으로서 비록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구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최초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 그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된 다음에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혈세 낭비가 있었으니 구상을 하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안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구상권을 행사할 그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한 감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한테 충분히 저희 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음에서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님, 이게 다 행정의 연속이 됩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무슨 행정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별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희의원   이 문제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금 현 구청장에게 묻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구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행정과 관련된 주민참여, 민간의 거버넌스 같은 것이 중요시 얘기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충분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협동을 더 중요시 하는 그런 행정을 일궈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이상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원기복   이상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동 저준위 방사능 검출 폐아스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방청객들과 또한 시청자들이 보다 질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건의 개요와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19시50분경에 월계2동 흥화 브라운빌 앞에 도로상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고 노원소방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11월 2일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주관으로 흥화 브라운빌 앞 도로 100m 구간에 대해서 26개 지점을 측정하고 5개 지점에서 아스콘을 시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시간당 1.4마이크로시버트(μ㏜)라는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또한 Cs-137이라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 노원구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노원구 내에 2000년도에 포장한 아스팔트 총 7개소 중 6개소의 오염을 측정한 결과 5개소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인덕공고 앞 도로에서 방사선이 추가로 검출되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인덕공고 앞 외 1개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덕공고 앞 도로에서 시간당 1.8마이크로시버트(μ㏜)와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도로의 아스팔트를 즉시 철거하고 재포장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문제의 아스팔트를 철거하여 마들체육공원 내에 있는 수영장에 폐기물을 적치하였습니다.
문제의 아스팔트를 철거한 후 11월 8일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월계동의 폐아스콘은 연간 방사선량 0.51~0.69밀리시버트(mSv)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mSv) 미만으로 일반인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연간  평균 선량인 약 3밀리시버트(mSv)의 약 1/4 내지 1/6 수준으로 주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폐아스콘은 그 수량 및 농도가 기준치의 최소 수량에는 10㎏, 또 최소 농도인 그램당 10베크렐(Bq)을 초과하여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능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저준위폐기물로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1월 8일 구청에서는 공릉동에 소재한 한전연수원에 폐기물처리 적정장소 제공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한전연수원에서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폐아스콘은 용량이 140㎥로 330톤에 이르고 있으며, 그 농도가 그램당 2~35베크렐(Bq)로 그 수량 및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서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능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업체가 안전하게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체에서 안전한 조치도 없이 아스콘을 철거하였으며, 마들공원으로 옮길 때도 단순하게 마대자루에 넣어 운반하였고, 나중에서야 방수포로 덮어 적치를 하였습니다.
또 마들체육공원 인근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되자 11월 17일 방사능폐기물 다시 마들체육공원에서 제2의 장소인 노원구청 뒤편으로 운반을 하였다가 상계동 주민들의 이전 저지로 작업을 중단하여 현재 구청 뒤편에 236톤, 마들체육공원에 94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내 동네, 내 집 앞 도로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월계동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치우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과 대책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큰 문제가 야기되었고, 대책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기다 보니 노원구 전체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켰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위해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청장께서는 월계동의 도로에서 방사성 이상준위가 발견되자 단 이틀 만에 신속하게 아스팔트를 철거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그러면 아스팔트를 철거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를 하거나, 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거나, 또 의회나 다른 기관과 혹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저희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시로 이 상황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단순히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철거를 한 결정은 구청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구청장께서는 철거하기 전에 철거 이후에 벌어질 상황, 즉 철거를 해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부분까지 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좀 죄송하기는 한데 월계동 2곳에서 방사선 오염아스팔트가 나왔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측정하는 것은 대게 그 오염원으로부터 약 1m~1.5m 위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
실제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도로에 바짝 대고 측정했을 경우에는 기준치의 30배가 넘게 나오는 지역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통학이나 주거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그 문제는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김성환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철거해 놓은 이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지침이 나오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선 조치 후 보고형식을 취했다는 말씀인데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든가, 사후조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라거나, 이런 지시나 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그러면 그 폐아스콘은 수량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할 대상인 건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 당시에는 법률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상당히 넘는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그러면 최소한 기준치를 넘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폐아스콘을 철거할 당시에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철거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고, 그 부분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안전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저희가 이 부분을 철거할 것과 관련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임재혁의원   결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한 것이 맞죠?
○구청장 김성환   그랬습니다만, 그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이송할 때도 사전에 다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목격자에 의하면 철거를 담당했던 인부들 역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하였다고 하는데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죠?
○구청장 김성환   초기에 일부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분들도 충분하게 방어장치를 하고 철거를 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자, 철거한 도로의 아스팔트 전체에서 방사능이 모두 검출된 것은 아니죠?
○구청장 김성환   거의 모든 곳에서 검출됐습니다.
검출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왕에 저희가 분류할 때 그것은 그냥 폐아스팔트로 처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곳에는 도로 전체의 절반이 2000년에 포장이 됐습니다만, 절반이 하수도 공사과정에서 절반이 이미 새롭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절 방사능물질이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저희가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그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일반 산업아스팔트 처리와 같이 처리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철거를 하면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벌도 분류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그 분류된 폐아스콘은 별도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따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폐아스콘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관 되어있는 330톤 전체를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잘게 부숴서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분류해서 처리를 하겠다. 라는 방침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장님의 답변과는 종 상이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스팔트가 있고 그 밑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측정을 하면 대부분의 곳이 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걷어내니까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이 콘크리트 위에서 재면 전혀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대체로 두께가 한 5㎝~15㎝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내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아스팔트 맨 위만 이렇게 칼로 잘라서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가 대게 10㎝, 15㎝ 되는데 이 15㎝되는 아스팔트가 모두 다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아스콘을 철거할 때 구청장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죠?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현장에 얼마나 나가보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임재혁의원   거의 매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물론 지시도 하셨겠지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지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또 박원순 시장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다녀가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11월 6일로 기억합니다.
임재혁의원   박원순 시장께서도 작업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신 것이 있나요?
○구청장 김성환   박원순 시장께 저희가 그 전날 보도 자료를 내서 이것이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서울시 전역에 혹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또한, 기왕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10년 동안 비록 미량이기는 합니다만, 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인근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오셔서는 비록 안전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조기에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하셨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다른 지역의 2000년도에 도로포장을 한 것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인근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지시를 현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계동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지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한 준비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우선 방사능 아스팔트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급한 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철거한 아스콘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날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다만, 이것을 노원구에만 미루지 말고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 제2부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장님을 맡아서 중앙정부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현재까지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자 폐아스콘 처음에 마들체육공원으로 옮겼는데, 왜 하필이면 폐아스콘을 마들체육공원으로 옮기게 됐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것을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노원구에 그것을 담당했던 토목과의 실무책임자들이 가급적이면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고,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 되어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곳을 발견할 수 없었고, 마침 그 곳이 현재는 수영장으로 쓰지 않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상당하게 이격거리가 있고 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임시로 일단 보관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그 걷어낸 아스콘을 정말 허술하게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마대자루에 넣어서 일반폐기물처럼 차에다 실고 마들체육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죠.
그때야 어떤 방법이 없고, 매뉴얼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역시 정말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들체육공원으로 옮겨온 폐아스콘을 일반 마대자루에 담긴 채로 수영장에 적치를 하고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완벽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당연히 완벽한 조치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다만, 그렇게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그와 관련한 매뉴얼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중앙정부의 의견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임재혁의원   조금만 답변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세슘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방사능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세슘은 핵분열로 생성되는 인공방사능 물질로 그 반감기가 30년인데 인체에 들어오면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수용성인 것도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성환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연구원의 전문연구자 의견이 그 전자는 맞는데 수용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따라서 빗물에 씻기더라도 빗물에 씻겨내려 가는 물질은 아니다.
임재혁의원   본 의원이 원자력 유사 과의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세슘이 일반 수용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김성환   그 보다 훨씬 신뢰 있는 그 분야의 전공자의 얘기여서, 저도 뭐 제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의원   아무리 월계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스팔트를 철거하여 마들체육공원으로 운송하고 또 마들체육공원에 적치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구청장께서는 월계동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물론 그런 법과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잘 모르셨다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측정결과 비록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폐아스콘의 수량과 농도는 분명히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철거를 하고 운송 및 보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철거와 운송, 적치작업을 한 인부들의 안전은 도외시 하였고 마들체육공원 인근의 주민들을 또 다시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폐아스콘을 마들체육공원에서 구청 뒤 도로변으로 운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에는 구청장께서 외국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중국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지시는 저희 부구청장께서 총괄을 했고 당시 상황을 아시는 대로 조금 신문지상에서 과도하게 방수포장을 덮어놓은 것을 신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방수포장을 일부러 드러내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모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어느 곳도 비록 미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환영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부대까지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영하는 곳이 없어서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처리할 때 까지는 구청 뒷마당에 두는 것이 가장 책임 있게 처리하는 자세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중국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셨겠네요?
○구청장 김성환   보고받고 지시했습니다.
임재혁의원   누구에게 지시를 하셨지요?
○구청장 김성환   부구청장한테 직접 하거나 저희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받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임재혁의원   제2의 보관 장소인 구청 뒤 도로변은 바로 앞에 600여명의 노원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노원구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0~300여m 떨어진 곳에는 용화여고가 있는데 그 용화여고에는 앞으로 수년 안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야 하는 여학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50여명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당연히 생각을 하지요.
임재혁의원   예,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가로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일련의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쭉 답변을 들어 보시면 이 문제를 결국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탓을 지금 계속 해서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임재혁의원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성환   본인이 그렇게 규정해 놓고, 의원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고 구청장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임재혁의원   그것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아스콘 및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의 발주처는 어디지요?
어디에서 발주를 했었지요?
이 아스팔트를 깔 때 그 공사의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희 노원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이 경인아스콘협동조합에 조달구매 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산하 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업체가 2003년경에 폐업을,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원자력안전연구위원회와 경찰에서 계속 추적 중입니다마는 아직 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재혁의원   시공업체도 폐업을 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아스콘 생산업체도 폐업을 했고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두 군데 다 폐업을 했네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청장 김성환   시공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스팔트를 제공한 업체는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임재혁의원   혹시 시공업체가 폐업을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시공업체는 폐업을 안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시공업체……
○구청장 김성환   그 아스팔트를 공급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그래서 시공업체도 어쨌든 간에 공동책임이 있지요.
아스팔트를 공급한 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그 아스팔트를 받아서 시공한 업체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산업체나 시공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의도는 없으신지……
○구청장 김성환   그 문제는 일단 크게 이 방사능 폐아스팔트의 처리비용을 중앙정부가 얼마를 부담할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담과 책임주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를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외국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임재혁의원   어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중국 심양과 북경, 천진 그리고 상해까지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노원구청 뒤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일정은 취소하고 당겨서 귀국했습니다.
임재혁의원   중국 심양은 물론 화평구와 노원구가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방문의 목적이었겠고요.
북경과 천진은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북경과 천진은, 특히 천진은 저희 노원구가 녹색도시를 추진하는데 천진에 에코시티를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천진에는 어린이집과 북경의 도시계획이 서울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또 북경에 여러 가지 유적이, 우리도 태강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적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유해서 왔습니다.
임재혁의원   관내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꼭 외국에 나갔어야만 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출장을 계획하고 잡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의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되는 구청장께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외국출장을 연기했거나 좀 더 일찍, 상해 일정만 취소하고 하루 앞당겨서 들어오셨는데요.
좀 더 일찍 귀국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관내에서 이렇게 주택가 도로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고, 또 도로를 걷어내고 안전은 소홀히 한 체 폐기물을 보관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11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문제가 된 월계동 2개의 도로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였고 방사능이 검출되고 인공방사선인 세슘이 검출되어 4일부터 도로를 철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저녁에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리더스클럽에서 부부가 다 노원구에 근무하는 직원 50여 쌍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간단한 공연도 관람을 했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부부가 다 공무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굳이 이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회식을 했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좋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2011년 하반기 성과 포인트를 보면 4개 사업을 선정하여 포인트 점수를 주었는데 그 4개 사업 중에서 월계동 방사능검출도로 재포장사업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청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1위로 선정해서 포인트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내용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받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 토목과 직원들이 며칠 밤을 거쳐서 밤새서 그 작업장을 지키거나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곳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성과 포인트를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성과 포인트나 이런 데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시 내린 바도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어쨌든 간에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밤새워서 며칠간 작업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원구는 정말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지수요가 예산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처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또 토목과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또 기념사진을 찍어서 구청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손가락으로 승리를 의미하는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지요?
보통 V자라고 하면 승리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무슨 싸움터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소한 얘기까지 구정질문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임재혁의원   예,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은 조금 신중치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청장 김성환   과도하십니다.
임재혁의원   11월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지요?
거기에서 이 처리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대외보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 과정을 다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임재혁의원   그러면 어떤 대외비를 지켜달라고 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게 확정 내지는 결정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그러면 뭘 대외비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구청장 김성환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느 장소로 옮길지, 최종적인 보관장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부담은 누가 할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이 공론화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 때 까지는 대외보안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총리실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렇다면 이 대책회의에서 폐아스콘을 공릉동에 소재한 한전연수원 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 주민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공릉동 주민들이 그 폐아스콘이 한전연수원 안에 원자력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그것이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임재혁의원   요청을 하셨지만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구청장 김성환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재혁의원   그렇게 결정이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결정이 앞으로 난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그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그 후에요?
지금으로서도 구청장께서 어떤 방침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특히 방사능오염폐기물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구는……
임재혁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김성환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판단해도 구청장께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일전에 공릉동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한전연수원으로 이전한 것은 구청장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구청장 김성환   중앙정부에 우리 공릉동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물질이 노원구 내에 보관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전달만 했을 뿐이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아직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폐아스콘을 월계동에서 중계2․3동과 인접한 상계6․7동의 마들체육공원으로, 또 노원구청 뒤 상계10동으로 그 다음에는 이것이 혹시라도 공릉2동으로 옮겨진다면 노원구 전체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드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월계동 주민이나 중계동, 상계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공릉동 주민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위험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기에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월계동 주민들은, 특히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거기가 상가도로이고 주택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매일 발바닥과 아주 가까운 곳에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혁의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월계동 지역과 다른 지역을 똑같이 분류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어쨌든 간에 물론 도로상태에 있으면 월계동 바로 집 앞에서 그런 것이 검출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또 일정 부분 출입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면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도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걷어낸 것 까지는 제가 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후속조치가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릉동 주민들은 이제까지 공릉동 소재 한전연수원 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젖은 이 방사능물질이 현재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주민들은 또 이 폐아스콘이 공릉동으로 오지 않을까 지금 또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공릉동 주민들에게 그 젖은 이 방사능물질을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이전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제까지 그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추가로 이런 방사능 오염물질이 공릉동으로 또 유입된다면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루속히 노원구 관내에서, 서울시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동의합니다.  
임재혁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스콘철거현장을 방문했던 박원순 시장님과 그리고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폐아스콘을 하루속히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반출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노원구민의 안전을 위한 길임을 구청장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발달지원센터에 체벌사건과 바우처 제공기관 취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마는 8월 10일에 노원발달지원센터에서 육윤희 센터장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을 체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아동의 어머니께서 노원경찰서 형사과에 센터장을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노원구청과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8월 26일 노원구 장애인지원과와 여성가족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북부특수지원센터가 폭행사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등으로 9월 5일 해당 노원 발달지원센터의 바우처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일을 10월 30일로 유예를 하였고 9월 6일 노원구는 이용자들에게 노원발달지원센터가 바우처 지정기관에서 취소되었으니 타 기관으로 옮겨서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9월 7일 노원발달지원센터 육윤희 센터장은 노원발달지원센터를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서를 노원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가 빨리 이것을 폐업해야 다른 제3자가 빨리 이것을 인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폐업을 하라고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9월 8일 바우처 제공기관 신규 지정방침을 세우고 9월 9일 노원발달지원센터의 폐업사실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9월 9일 이원희 씨가 폐업한 노원발달지원센터를 인수하여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노원구를 방문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
9월 14일 노원구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제공기관 신규지정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하여 26일 신청 접수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서상 제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6일 노원구는 보건복지부에 유선으로 지정 취소된 바우처 제공기관을 인수한 기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바우처 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노원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월별 실적인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지자체의 판단사항이며 기존 바우처 이용자들이 일반이용자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9월 27일 바우처 신규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에, 또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주식회사 연아혜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서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에 9월 26일 전화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였고 1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 제공실적 부분평가에 있어서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을 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매매가 아닌 폐업과 신규개업인 경우 폐업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을 신규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노원구는 10월 24일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에 대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7일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를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결정한 심사결과를 철회하고 심사 당시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연아혜윰을 신규 지정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제2의 도가니’라고들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가니’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인화학교의 성폭력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도가니’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지, 또는 그와 유사한 사건이었는지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침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면서 한때 언론 보도상 ‘제2의 도가니’라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나 성격을 고려할 때 이것을 ‘제2의 도가니’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재혁의원   어렵죠.  
○구청장 김성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노원구로서는 해당기관을 바우처 지정에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재혁의원   노원발달지원센터에서 체벌사건이 발생된 후 8월 26일 체벌사실을 조사하였고 9월 5일에 노원발달지원센터의 바우처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며칠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 열흘 사이에 왜 이렇게 신속하게 바우처 지정을 취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뭐, 구청 행정은 가급적이면 신속한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 폭행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접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사실조사가 있었고 사실조사과정에 뭐랄까요.
그것에 대한 무슨 부정이나 다툼의 소지가 없이 그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 사실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 지정취소가 불가피했고 따라서 바로 지정을 취소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지정을……
임재혁의원   유예기간을 물론 줬죠.
○구청장 김성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니 그것을 감안하여 대비하시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면 구청이 행정을 신속하게 한 것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의원   하여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이곳에서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향후에 어디서 어떻게 치료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후속조치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소통보 이후에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폭행하신 소유자이자 원장의 문제는 충분히 바우처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이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 소유자이자 원장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설기관이 바우처 지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이 바우처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내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임재혁의원   청장님!
제가 그런 내용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그 묻는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처음 체벌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노원구는 체벌사실이 인정되자 성급하게 지정취소를 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장애아동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성급하게 지정 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지정 취소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경고나 일시 자격정지 등 일련의 조치로 더 이상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재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비록……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규정상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러면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경고로 해라?
아동에 대한 아주 강력한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고를 해라?
이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임재혁의원   그 문제도 계속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노원발달지원센테의 육윤희 원장이 체벌사건이 문제화 되자 성급하게 폐업을 하였습니다.
비록 폐업 후에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에 이원희 원장과 매매를 하였으나 이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매매로 보지 않고 폐업과 신규개업으로 인정하여 결국 서비스제공기관의 실적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바우처 제공기관에 지정되었다가 지정 철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아동 치료기관을 일반사업체와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일반상업적인 행위요소이지 치료나 교육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장애아동 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시설과 치료교사들입니다.
또 아동들이고요.
비록 세무서에 폐업은 했다할지라도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치료교사들이 같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치료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인수하였다면 교사들의 실적이 존재함으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로 지정한 이후에 그 지정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했는데 쟁점이 이것을 신규시설로 봐야 되는가 승계 시설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노원발달지원센터의 소유자이자 원장에게 이것을 저희가 무슨 폐업을 권고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용해야 될 학부모들의 권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컨대 새롭게 바우처로 지정된다면……
  (발언제한시간 10분 전 차임벨 울림)  
자연스럽게 승계될 것까지를 검토했었는데 얘기치 않게 육윤희 원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당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은 주무관청의 해석일 뿐이고 결정권은 순전히 노원구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전적으로 그 규정대로 모든 것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석의 모호함이 있을 때는, 행정이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질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의 최종책임은 말씀하신대로 구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알겠습니다.
노원발달지원센터가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지정이 취소되기 전에 아동의 수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 2011년 연인원이 648명이었고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에 40여명, 치료서비스에 30여명의 학생이 다녔으며,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지정 철회 될 때만하더라도 학생들이 218명이나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증언에 의하면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10월 27일자로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지정 철회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부모들이 노원구 장애인지원과에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지 실태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장애인지원과에서 다른 기관에 198명 정도가 옮길 수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표를 받았습니다만 구에서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각 기관에 알아본 결과 교실수가 3개밖에 되지 않는 기관이 기존 학생들 외에 추가로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다소 비현실적인 실태조사가 발견되었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오전시간이나 저녁 7시 이후의 시간, 또 평일은 안 되고 토요일에만 비어 있는 시간표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저녁 7시 이후에는 아이들이나 치료담당교사들이 지쳐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후 2시에서 6시는 대부분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좋은마음지원센터에 대한 바우처 제공기관이 철회되어 바우처 제공을 받지 못하자 약 30여명의 학생들은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맞지 않더라도 바우처 제공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30여명은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냥 쉬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전액 사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증언에 의하면 굳이 전액 사비를 들여서라도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물론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해도 적당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시설과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좋았으며, 치료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 오랜 기간 신뢰가 형성되어 장애아동들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이들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기관이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노원구에 15개소 이외에 추가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최근에 이 장애아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의장 원기복   종료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을 구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다른 부처에서는 그것을 폐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임재혁의원   15개 이외에, 꼭 15개만 해야 되는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제공기관을, 이게 대부분 내년 1월말까지가 바우처 제공기간이고 그 후에는 또 추가로 연장을 해주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바우처 제공기관의 평가방식을 현재는 일종의 상대평가하고 대상이 늘어날 때 추가지정을 해주는데……
임재혁의원   그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세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결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과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그 규정에, 바우처 제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야 기간으로……
○구청장 김성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3년을 얘기했고 저희 구청은 최소기준으로 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이제 벌써 좋은마음발달지원센터가 노원발달지원센터를 인수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인정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평가방식 자체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재혁의원   또한 이런 것과 같이 긴급 상황일 경우, 또 심의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긴급 상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 긴급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임재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청장 김성환   규정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의원   그러면 이 경우가 긴급 상황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예.
임재혁의원   원인이 어쨌든 체벌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가 서둘러 바우처 지정을 취소한 것도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200여명의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장시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벌사건이 결국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할 줄은 처음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 했습니다.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좀 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가가 해야 될 의무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처음에는 학생에 대한 체벌사건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장애아동 200여명의 교육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바우처 지정을 함으로써 20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재활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에 노원구에서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500여개소나 되는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30여 개소밖에 지나지 않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최소 2개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30여개소이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가 정말 열악합니다.
126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보육교사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좀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불우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 지역마다 정말 골고루 있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불우한 아동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재혁의원   지역아동센터를 좀 확충해서 정말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그런 노원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본인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났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원구에서 교육특구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경철의원님, 오늘은 일정이 구정질문 일정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언론 관계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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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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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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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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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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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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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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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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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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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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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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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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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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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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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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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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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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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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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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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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