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4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리계획안,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그러면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마을과 복지가 만나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996-21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 내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총 324㎡로 시유지와 구유지이며, 시유지는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사용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360㎡이며 마을북카페, 시니어교실, 파티하우스, 커뮤니티룸 등 사회복지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마을 안에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기능, 세대 간 벽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는 마을활력소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9억 4100만 원, 설계비 등 7400만 원, 토지보상비 등 7700만 원, 기자재구입 등 2억 800만 원으로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6. 4 ~ 2018. 6
o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996-21 및 996-10
- 구유지(996-21번지) : 186㎡
- 시유지(996-10번지) : 138㎡
o 규 모 : 대지면적 324㎡, 지상2층(연면적 360㎡)
o 주요시설 : 마을북카페, 시니어교실, 커뮤니티룸 등
o 사 업 비 : 총 1,300,000천원(시비 700,000천원, 구비 600,000천원)
- 건축비 : 941,000천원
- 설계비 : 74,000천원
- 이주보상비 : 77,000천원
- 기자재 구입 : 208,000천원
5. 참고사항
o「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o「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원구 상계동에 구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마을과 복지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마을북카페, 시니어교실, 커뮤니티룸 등의 운영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위원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칭이라고 하셨는데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안에 북카페, 시니어교실, 커뮤니티룸, 우리가 작년에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국어를 많이 권장하자고, 어떤 명칭이나,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가칭 이렇게 돼도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랑천 생태공원처럼 이 명칭이 일단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딱 와 닿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 시니어교실, 커뮤니티룸 이렇게 영어나 외래어로 명칭을 만들어서 계속 쓰다 보면 우리가 조례 제정한 의미도 없고, 또 주민들한테나 어르신들한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일정부분의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 외에 편안하게 이름 부를 수 있을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제정하게 된 데는 각 과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우리 좋은 말도 많은데 커뮤니티센터라고 꼭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개관한 행복발전소도 그런 의미로 공모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커뮤니티센터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야지 마을활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인식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이름을 좋은 우리말로 공모를 해서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국어를 많이 사용하자는 조례는 제가 알기로 어떤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장려를 하자는 뜻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커뮤니티센터부터 이렇게,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와 닿지 않고요.
공모를 하시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우리 이름이 많은데 계속 명칭을 보면 도로명도 그렇고 노원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아름답지 못해요.
정말 예쁜 이름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커뮤니티 센터는 시 마을활력소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예산을 7억을 이미 받기는 받았는데 상계1동에 주민센터의 두 번째 주민센터 정도로 운영이 될 텐데, 그 운영주체는 마을사람들이 주도로, 시에서 그것을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계획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되기 전에 그 지역의 마을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지금 현재는 마을북카페나 시니어교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구체적인 것은 마을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상계1동 주민자치센터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지금 운영은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할 텐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여기 저기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데 결국 동에 제2별관처럼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영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계숲속도서관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동직원이 수시로……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직원이 가지는 않지만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임재혁위원 상계1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계1동 주민자치센터와 이곳과는 거리가 꽤 있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지금 그 형태로 운영되는 게 초안산 북카페나 상계숲속도서관이나 월계1동의 연중사랑방이나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쪽에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꾸려질 것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있어서 수시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김미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명칭을 만들 때 가급적 영어적인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식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 기능과 전혀 별개의, 이게 명칭을 들으면 여기가 뭐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감이 와야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영어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행복발전소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발전소인지 뭔지, 물론 듣기는 좋을 수 있지만 행정적인 기능이 있는 곳은 어쨌든 주민들이 뭐하는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보다는 우리나라말로 하면 마을복지공동체 이런 정도로 하면 굳이 영어를 안 쓰더라도 이곳이 뭐하는 곳이다 감이 오는데 행복발전소 하면 이게 무슨 발전소인지 공공기관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칭을 부여하고 만들 때도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면적으로 하면 몇 평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지금 324㎡여서 100평정도 됩니다.
○이경철위원 1층과 2층으로 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2층으로 할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명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가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을 가다 보면 어느 시기에 예술인이나 문학가 이런 분들이 잠시 거쳐했던 자리도 유적지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천상병 시인이 노원에서 거주하셨지요?
돌아가시기를 93년엔가 의정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천상병예술제를 합니다.
13회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상병 시인 기념사업회는 노원구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념사업회 개인이 천상병 시인의 개인유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거기가 천상병 거리이고 천상병 시비도 있고 천상병 정자도 있어요.
그러니 기왕에 유품을 전시할거면 이름을 커뮤니티 그런 거 하지 말고 ‘귀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품전시를 1층에 하시든 2층에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의정부한테 선수를 뺐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연락하셔서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왕 소중한 공간이 되니 만큼 이름을 ‘귀천’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렇게 딱 상징이 되잖아요?
여기 가면 천상병 시인의 유품이 있구나, 그것만큼 소중한 자산이 어디에 있어요.
의정부는 천상병 시인의 묘지밖에 없어요.
유품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분이 쓰던 책상, 안경, 유작들이 노원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이름도 ‘귀천’이라고 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3층이나 4층을 지어서 천상병 기념관 해서 같이……
○이경철위원 기념관이라고 하기는……
○임재혁위원 공동으로 쓰면……
○이경철위원 제가 5년을 연구해 봤는데……
○임재혁위원 유품 같은 것도 다른 데 가면 겨우 책상하고 침대 정도 그때 쓰던 것 있지, 기념관이라고 가보면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철위원 지금 유품이 1/3이 없어졌어요.
개인이 보관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사다니기가, 1/3이 없어지고 2/3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귀천’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가면 천상병 유품이 있구나, 사람들이 무덤은 잘 안 가도 유품은 보러 갑니다.
저도 무덤 잘 안 가요.
강력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강북구청에서 수유리에 있는 빨래터 그곳을 옛날에 궁에 있던 궁녀들이 나와서 빨래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빨래를 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 곳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연하는 그런 축제를 5월 1일 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은 서민들이 거기 모여서 빨래터에서 못하던 이야기도 나누고 궁중에서 궁녀들이 못했던 얘기를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하던 것을 재연한다고 하는데, 어가행렬을 거기에서 재연하더라고요.
그 축제에서, 어가행렬을 재연하고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모습들을 재연하는 축제로 해서 전날 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축제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거지요.
지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병 시인의 여러 가지 유품이나 작품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유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챙기지 못해서 의정부에다가 뺐겼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빨리 빨리,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축제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알리기 같은 홍보활동도 그렇고 유적을 찾아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얼마전에 실시했던 우리 공릉동에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재 그것도 다르지 않다,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이 있고 그런 데 사실 너무 늦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노원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찾아내서 관광사업으로 유치해서 세
수 확보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자꾸 돈 없다 돈 없다, 예산이 없다, 가난한 동네다 그렇게 해서 앵벌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자꾸 문화적인 것으로 발전을 시켜서 세수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니까 여기도 이름이야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이름으로 지을 것으로 믿어지고요.
적절한 이름으로 하실 것으로 믿어지는데, 사실 행복발전소 거기도 앞에 온수골을 붙여서 그 지역에서 따뜻한 물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썼다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온수골을 찾아냈더라고요.
그 이름이 개발되면서 없어져서, 그랬듯이 그 동네에 있었던 것을 살려내는 그런 이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지도록, 그렇게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유산은 우리가 찾아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써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보관하고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그쪽의 위원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상병축제를 지금 매년하고 있어요.
권역별 행사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 400만 원, 각 동에서 100만 원씩 400만 원, 천상병 기념사업회에서 400만 원 보태고, 1200만 원짜리 행사를 계속 해오다가 작년부터 그냥 상계동 각 동에서 했어요.
기념사업회를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12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1000만 원짜리 행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가지고 동에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옛날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상계동에서는 천상병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니까요.
상계1동에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사람들이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기념관도 짓고 뭣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술 처먹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렸는데 뭘 그걸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경철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정서하고는 아주 멀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정서상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공간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번에 만들고,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사업회가 있으니까 사업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회관을 지어서 유품을 정리하든지 유품을 전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역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을복지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납기,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3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안 제 6조)
나.「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안 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안 제7조),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안 제8조), 재산세 납기(안 제9조) 등 의 구세 조례 조문 정비
o 구세 조례 개정 : 19조 → 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세법」제27조, 제28조, 35조, 11조, 1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송부된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게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 조례에서는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불편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조례를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상위법을 또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상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만 보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없으면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요.
한 가지는 무슨 조례가 이렇게 부실하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봤을 때 ‘무슨 조례가 이렇게 부실해, 하나도 규정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안다면 ‘아, 조례에 없으니 상위법을 보면 되겠구나’ 하고 상위법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개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조례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례도 역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정 그렇다고 한다면 부칙에라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표기해줘서 누가 보든지 ‘아! 상위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바로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왜 그런지도 모를 뿐더러,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할지라도 그 상위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였다면 부칙에서라도 그런 취지의 내용을 삽입을 해주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설명을 드릴까요?
○임재혁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제가 세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담당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조례가 구세조례라고 있는데요.
그게 총 19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금 문제는, 세율은 다른 법령에 비해서 자주 바뀌거든요.
정권이 바뀐다든지 지자체가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통일된 안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하자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지요.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같은 상황인데, 부칙에 그러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지는 위원님께서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조례라는 것은 담당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구의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의원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의원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이 빠지고 없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몇 달 후에 다시 원 구성이 새롭게 되고 상임위도 바뀝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구의원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고자 했을 때 이 조례에는 없어, 그러면 어디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칙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아!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의한다’라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부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한 내용이 부칙 조항에 삽입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서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요.
다만 이게 일제정비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안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임재혁위원 아니, 조례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법령이에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게 넣으면 되고, 부칙에는 어쨌든 조례사항에는 상위법과 상의되지 않으면 모든 내용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확인하면 오늘은 못하고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위원님들 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이준승 추가로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상위법 규정을 일종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칙 조항에 그게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은……
○임재혁위원 지금 목적과는 그 내용이 틀려요.
이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지, 그러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의 조례는 현재 조례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은데 지방세법을 보면 이만큼입니다. 한 개의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례로만 하라고 정한 상황들을 해왔었는데, 내용도 이미 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뺀 인데 부칙에다 전번 조례에서 빠진 사항들은 종전의 조례를, 아니면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라고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칙으로 가능한지……
○임재혁위원 뭐든지 똑같아요.
어느 조례나 하위법이나 법령 그 부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아니면 일반적인 회칙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사회 통념적인 규범에 의한다는 회칙도 있는 것처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허가 등의 제한,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4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서류송달 방법, 허가 등의 제한, 교부금전의 예탁 등을 규정하여 그동안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
o 구세기본 조례 개정 : 52조 → 10조
나.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 (안 제3조)
다.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세기본법」제6조, 30조, 65조, 72조, 95조, 1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o「자동차등록령」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기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 조문을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하는 등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게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o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용어정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12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o「지방세기본법」제68조(징수촉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조정(안 제2조제1항제1호)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지난년도 체납액(체납발생 1년차 체납액)’이 되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부분(2개월)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 6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지방세 전체 세목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을 확대․운영하여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세의 전반적인 징수율 제고와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을 해줬는데 조례가 없어서 포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지금까지는 타 시도에 포상금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지급할만한 것은 됐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이준승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본 위원은 반대하지는 않겠으나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없었고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말씀대로 사실상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통일시켜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조항을 신설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어요.
징수하자고 하고 징수를 잘해준 우리 구청이 아닌 타 자치단체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으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하시겠다고 하면, 본인 생각은 조금 부정적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사례는 많지 않은데요.
제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예전에 했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전국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 가서 폐차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것을 다 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체납담당공무원이 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공적이 인정이 되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세원이 노출이 안 되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포상을 하는 여건이 되지만 당연한 업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 온라인이 잘되어서 그런 건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느 공무원이 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없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건수가 발생될 수 있고 된 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면 노원구와 별내면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철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없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첫 번째는 전국적인 통일된 조례를 하다 보니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지요.
그렇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타 시구 것은 단속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신설된 항목이 있어서, 5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임, 그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 보면 새로 항목이 생긴 게 5항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된 것인데,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굳이 이런 항목을 넣지 않아도 그동안 해촉을 해왔을 것이고, 두 번째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신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항목이 없어서 위촉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라든지, 품위손상을 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최윤남위원 우려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최윤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재무과장 박경숙
세무1과장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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