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4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4월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서로 잘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출연동의안, 관리계획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항상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인력 80명 증원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1391명에서 14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2명에서 1442명으로 조정하고 체육청소년과 신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 5급 1명을 감하고 구 본청 5급 1명을 증원하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8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91명 ⇒ 1,471명(증 80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62명 ⇒ 1,442명(증 80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계 : 1,391명 ⇒ 1,471명
     2) 일반직 계 : 1,382명 ⇒ 1,462명
       o 5급 본청 : 31명 ⇒ 32명
       o 5급 의회사무국 : 3명 ⇒ 2명
     3) 6급 이하 계 : 1,311명 → 1,391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지난 몇 년간 복지예산 및 복지업무가 급증한 반면에 사회복지인력의 충원은 미흡하고 소외된 빈곤위기가정(예 : 송파 세모녀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확충하여 주민중심의 복지생태계 구축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에 맞추어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지금 총원이 80원 증원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유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직 인원과 일반행정직 인원이 어떻게 증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80명은 전원 사회복지직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들은 대부분 동으로 나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100% 동으로 나갑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전에부터 동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19개 동의 인구가 공릉2동 같은 경우는 4만 5000명을 상회하고, 또 일부는 2만 명 초반대의 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구편차도 많고, 또 동사무소에 따라서 민원발급업무가 배 차이나게 차이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업무가 배 차이나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민원발급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차이나면 업무가 4배정도 많은 동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배치인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구가 많고 발급업무가, 사회복지수요업무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증원시켜서 업무가 원활하게, 각 동이 공히 개인당 처리업무가 비슷해지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외에도 공릉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면적이 우리 노원구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20%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주택가가 많고, 그래서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제설작업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공릉1동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넘으면서 민원발급업무도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2배, 사회복지수요도 거의 최고 많은 동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동에 인원을 배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동이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80명 인원들을 각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많은 동,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는 인원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아파트 지역이나 수요가 적은 데는 적은 숫자가 배치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일반행정직 쪽에도 인구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아까 80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 숫자가 많은 동에는 많이 배치되고 또 적게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평균 4명 정도 배치를 하실 건데 이분들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찾아가서 발굴을 해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서 발굴을 해내도 실질적인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꼭 직원이 모자라서 발굴을 못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어폐가 있고요.
발견이 우리 마을살피미도 있고 반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셔서 발굴을 해내도 어떤 조건에 대입해 봤을 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이 80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다시 충당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미 거의 반은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찾아가는 주민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꼭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직접 법규나 재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후원을 연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또 저희 교육복지재단 등을 활용해서 지원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분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3명에서 4명……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많은 데는 6명까지 나갑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렇게 나가면 팀장님이 한 분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팀을 기존에 3개 팀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없는 데는 새로 팀장이……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전체가 다 3개 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 등을 지원토록 법령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제공 및 필요한 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전문기관 지정 및 사업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8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3. 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안 제5조)
  나. 근로지원인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개정 2015.5.18, 시행 2015.11.19)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본 제정안 제3조(적용범위)는 적용범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본 제정안 제5조(지원범위) 제①항은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을 참조하여 일정기준을 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본 제정안 제7조(지원방법) 제②항은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구청장이 지정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다 조사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장애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우리구에 소속된 장애인공무원이 중증장애인 공무원 16명을 포함해서 현재 74명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조치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모든 장애인공무원한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을 저희들이 대충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1명 정도 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를 요청하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있어서 그분들에 해당하는 돈 17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를 올해 추경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윤남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보조기구를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센터를 가봤어요.
해외연수 전에 그 기관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만족할만한 완벽한 기구들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 어차피 이런 조례서 만들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돈을 아끼려고 임시로 쓰다가 나중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기구나 보조기구나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세히 조사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세미나 때 가서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입장에서 기구도 만들고 보조기구도 만들어서 정상인과 똑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제도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기관에다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좋은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애공무원 개인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것만, 그래서 개인이 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물론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신창투석을 한다 이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그냥 하는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덴마크 국민들, 공무원들이나 일반 개인회사에서 일하는 것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배려해서 일정기간 일하다가 책상이 위로 올라와서 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해서, 그런 장치도 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줬다, 이렇게 배려해줬다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이 업무를 볼 때 정상인처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계속 장기간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오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성 의자를 확보한다든지 높낮이 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16명에 또 일반장애인 74명 중에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겠지만요.
공무원들이 수시로 보직이 이동되잖아요.
그것과 비례해서 이분들도 수시로 보직이 바뀌면서, 이 보직에 있을 때 필요했던 공학기기나 보조용구가 업무부서를 옮기면서 혹시 무용지물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저희들이 보통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외부를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실내에서 맡은 업무를 하는데 실내에서 맡은 업무는 대부분 대동소이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른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터이고요.
우선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부분이어서 지금은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보조공학기기가 굉장히 고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업무가 이동이 됐을 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기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무와 장애의 정도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중증, 경증 여러 분야로 나누는데 여기 중증만 해도 열여섯 분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존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 직원이 별도로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해 달라 해서 하나 한 것 있고요.
2015년 11월에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도 들어갔고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장애인 전체 수와 지원물품의 숫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경철위원   아니요, 여기 2016년 1월 20일에 수요조사한 결과가 다른 분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애인공무원들이 많은데 너무 적지 않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업무성격상 전화를 받고 컴퓨터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장장애나 심장장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업무적인 상황이 좀 있고……
이경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중증이 총 11명인데, 어떻게 11명인데 높낮이 조절책상은 1대밖에 지원이 필요없다는 것이, 11명 중에 1명만 필요해요?
○의회노무팀장 황철근   의회노무팀장 황철근입니다.
지난번 2월에 우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수요가 되는 것이 총 다섯 분이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또 향후에 요청을 하면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1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로지원인을 요청한 사람이 1명이고요.
보조공학기기를 요청한 사람은 5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경증은 놔두고 중증 지체장애인만 해도 11명인데, 이분들이 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 1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한 분 중에 한 분만 높낮이 조절되는 책상이 필요하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탓하려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신청을 한 사람은 저희들이 봐도 일반 책상하고는 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은 사실은 앉으면 책상에 맞습니다.
또 본인이 일반책상에 앉지 못하면 휠체어에 앉으면 거의 책상하고 맞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은 처음 단계라 본인들이 조심스러워서 또는 쑥스러워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다섯 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내가 몸도 불편해서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하면 유별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뜻 신청을, 그동안에도 불편했지만 그런 데로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경철위원께서도 결국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자들을 1대1 면접을 한다든가 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들을 일정 부분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공무원들이 우리 노원구에 배치된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공무원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제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들어요.
조례제정을 꼭 구청이나 의회에 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 않냐 이런 감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은 업무를 보면서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조례지요.
그런데 장애인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무실을 위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겠지만 청사 내에 장애인시설 같은 것 중에서 불편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장애인 민원인들이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그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연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가끔 목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휠체어를 타신 공무원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일반인 같으면 한두 사람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으면 탑니다.
그런데 장애인공무원이나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혼자 기다려도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그런 스페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올려 보내고 그다음에 또 기다렸다 다시 올라올 때라든가 내려갈 때 타면, 그게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차 있으면 또 못 타요.
일반인들은 1, 2, 3층 이렇게 되는 곳은 아무리 높아도 그냥 계단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1개 층도 계단으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데, 특히 노원구에 있는 공공청사시설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우선이라는 것을 다 표기를 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대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내려줘서 그 사람들이 우선 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부터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시설, 노원구청 청사, 이런 데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 우선이라는 것을 꼭 붙여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내려서 그분들을 먼저 태우고 나머지 타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홍보스티커 등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반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와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 공개모집 시 2회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 통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이 신설될 경우 통장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하지 않으며 반장의 임기를 신설하여 2년으로 하고 지역 내 주민 등을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통장 공개모집시 2회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한 차례 한정 연임(안 제4조)
  나.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지역 내 주민 등을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모집공고시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중통행로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o「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되었음(개선권고)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그동안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기 현황 등을 참고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반장의 임기를 새로이 2년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조례 제5조 5항의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퇴직 임기가 없었으므로 반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는데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해주고 2년 주기로 주민들의 평가에 의해 교체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재위촉에 따른 동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반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장과 더불어 동 하부조직 운영의 활력을 위하여 관련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많고 또 일선으로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제도 ‘온수골 행복발전소’ 개관식을 했지요.
칙칙하고 어두운 곳을 그렇게 좋은 곳으로, 좋은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를 너무 많이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사된 것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2년을 임기로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관악, 동대문, 서대문, 은평구 네 군데가 있네요.
어떤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볼 때 좀 미미하다고 보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에, 그래서 또 보니까 통장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는 곳이 19개 동에서 다섯 군데 있어요.
그래서 1명, 2명 정도 결원사항이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임기를 1회 더 연장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선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좋아 보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좋은 통장을 발굴하는데 게을러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악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두 번 연임하고 있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단체 회의 때도 보면, 그래서 사전조사를 많이 하셨지요?
어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법제화 시키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통이 신설된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긴 게 좋냐, 여러 번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짧게 단임 내지 2년 정도, 6년 정도 하고 나가는 게 좋냐 하는 부분은 각각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을 좋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겠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통장을 선임을 못하고 오랫동안 비워놓는 그런 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라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계속 안 나올 경우 기존 통장을 한 번 더 연임하게 한다는 조항을 사실 개정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따른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두 번째 통을 신설할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게 통이 하나 생기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아무도 통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통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주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통이 신설된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런데 우리는 일단 거주기간을 1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놨으니까 그런 위법의 형태를 사전에 없애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2년 연임해서 올해 그만둘 통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러면 마찬가지의 예가 똑같이 벌어지면 거의 다 6년으로 될 것이다, 3회로 개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경우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방금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 시에, 그냥 단순하게 모집공고로는 다 몰랐다, 몰라서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번에 모집공고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그래서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그 동에 다중 이용 통로는 게시를 꼭 하도록, 그 통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특정인이 계속하기 위해서 다 몰랐다, 몰라서 신청이 없었다 이런 소리가 혹시라도 안 나오게끔,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하는 제도를 이번에 개정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으로 하고 더 상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개정사항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4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5조 3항, 즉 다시 말해서 통장을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맞지,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들이 이건 맞지 않다, 한 차례 더 연임하는 것은 우려될 수도 있고 우려되는 것이 악용될 수 있어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커요.
어느 곳은 서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5조 3항에 3회만 할 수 없으나 추천제도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넣을 수 없지만, 추천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지만 전임자가 추천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해보고 그래서 정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정발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또 연임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모집이 더 어렵습니까, 반장모집이 더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통장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수가 있고 해서 통장님들은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여건의 곳입니다.
공릉동도 원룸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목련아파트 중계2·3동의 경우도……
임재혁위원   그것만, 반장이 더 어려워요, 통장이 더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반장님이 더 어렵지요.
반장님 하실 분들이 더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반장이 어렵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통장은 2회 공개모집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신설에 5조 5항에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러니까 연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연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게 1회가 아니니까 무한으로 갈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반장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재혁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벌써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많이 정비도 하고 예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반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취지는 마을살피미로서 한 달에 1만 정도 이상은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어느 쪽에는 2만 5000원씩 두 번 주고 만 데도 있고, 인센티브라고 해서 5만 원 준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지했던 대로 안 되고, 자꾸 비교를 하지만 통장은 생명지킴이 그것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형평에 맞게 반장들에게도 마을지킴이 그 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 참석인데 다른 행사라든지 뭐에 뭐에 할 그런 게 많다고 해서 회의 참석비를 한 달에 두 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도 대부분 많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결국 반장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런 모든 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고 그 만큼 대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해에도 올해 예산 할 때 반장 처우개선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반장에 대한 것을 많이 올리자 했는데 그냥 예년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전혀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꼭 그 문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반장을 유명무실하게 둘 것이냐, 아예 없애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법과 조례에 존속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만큼 업무도 부여하고 그만한 대우도 해주고 이래야 유명무실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될 필요, 조례에 어느 정도는 명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조례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합이 되는 지역들 보면 주로 통장들이 자기가 임기를 물러나면서 자기를 많이 도와준 반장들, 열심히 일한 반장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선정기준에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선발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보좌하고 일했던 반장들은 배제가 돼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앞으로 4년 뒤, 5년 뒤 나도 통장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대우가 좋은 통장이 되고 일할 수 있는 통장이 되겠다는 기대심리에 열심히 도와줬는데 하다 못해 연말에 공동모금 이런 거 통장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반장들한테 다 시켜요.
그러면 반장들은 통장이 할 일을 죽어라고 해요.
왜, 앞으로 나도 잘 보여서 통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에, 그런데 배제되면 누가 반장이 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선정기준에 그 부분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잖아요?
공무원들도 주무관에서 열심히 일해서 팀장도 되고, 팀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면 과장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게 다 배제되고 다른 기준 가지고 승진시킨다면 누가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우선 선발을 반장으로서 통장을 열심히 보필하고 그 임무를 충실히 한 반장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런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대부분 동은 반장 중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보통 반장 중에서 추천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줄 대고 저런 줄 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통장 공개모집 2회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케이스가……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건입니다.
김미영위원   거기는 추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2개 동이고 통은 3개 통입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이경철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고요.  
통장님들 하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이렇게 6년으로 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3개 통 때문에, 그리고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이 동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추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면 누구 시의원이 추천해, 구의원이 추천해 이런 것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제가 계속 지난번 행감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민자치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조례로 6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일단 반대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선정의 기준을 통일하는 게 어떤가,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들, 우리 상계3·4동 같은 경우도 통장님 하시기 정말 힘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리고 그 경쟁을 통과하지 못한 통장님들은 또 저희한테 별소리를 다 합니다.
무슨 얘기 하실 지는 말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수정발의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이경철위원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다른 얘기면 말씀하세요.
이경철위원   과장님, 이런 통장, 반장 같은 조직이 세계에서 북한 말고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그거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이 이것을 없애라 마라 할 수도 없는 조직이지만 나중에는 통장까지만 존치할 것입니다.
다른 수단으로 이용됐었는데, 그거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세계에서 이렇게 통장, 반장까지 있는 조직이 북한 말고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예.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4조 ‘통장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미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미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통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련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장 전체 임기 중 선발횟수를 2회로 제안하며 직전학기에 선발된 통장은 제외하여 보다 많은 통장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9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3. 개정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안 제1조)
  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중 특성화고 재학생은 제외(안 제3조 단서)
  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중 통장 임기 중 선발 횟수 2회로 제한하고 직전학기 선발자 제외(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o 제1조 본문 중 중학교 무상교육이 2004년부터 전면 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o 제3조제2항 단서 중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전교생이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o 통장 임기 중 선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직전 학기 선발자는 제외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통장의 복지증진과 지역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5항 노원문화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노원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은 1977년 설립된 이래 20년 가까이 지역문화의 창달과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최근에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수요의 양적증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노원문화원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사업개편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원문화원 기금에 2000만 원을 출연하여 노원문화원 이사회와 사무국 등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강좌, 향토사 발굴 등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원)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제188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과)
3. 제안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목적 : 노원문화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발전
  나. 출연금액 : 2016연도 출연금 20,000천원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금품을 출연 할 수 있다.

〔참 조〕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2016회계연도 노원문화원 출연에 따른 사전 승인의 건은 노원문화원이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여 지역문화를 다양하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전 구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여기   적립 세부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5000만 원, 2008년도에 5000만 원, 2009년도에 5000만 원, 2010년도 5000만 원, 2011년도 5000만 원, 해마다 5000만 원씩을 출연을 했어요.
한 5년 출연 안 하다가 2000만 원 하는데 이때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에 이사님들이 2002년까지 1000만 원씩을 출연을 했고 2009년도에 600만 원 한 번 출연한 것이 있는데 그 뒤로 이사님들의 변동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없었습니다.
지금껏 이사 열두 분이 연장을 포함하고 저를 포함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실제적으로는 11명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는 이사 변동이 없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없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금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2000만 원도 오히려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좀 메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감사합니다.
예산관계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닌 당부를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은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노원문화원은 노원문화원 다워야 된다, 여기에 사족을 달면 동주민센터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래교실을 축소하고 노원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격, 고유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영축산 관련해서 빨리 노원문화원에서 조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시작을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과장 김후근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향토사연구위원회에서 중랑천 관련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영축산 관련 사업은 지난번에 향토사연구위원과 저하고 실무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방향에 대해서 연구위원들이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안산에 내시묘도 유실이 많이 됐고 잃어버린 문화재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집행하실 때 좀 순서를, 만약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비석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로 유실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랑천이라는 이름,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일의 순서를 조금 달리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축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비도 오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후근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문화원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정말 문화원다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문화원의 가치도 높이고, 또 문화원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옛날에 최규대 원장님이 98년도에 1대 하실 때 출연금을 내셨는데 2010년도에 다시 하실 때 그때 출연금 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안 냈네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 냈다고 들었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현재 원장님이 출연금 안 냈다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가서 혼낸 적도 사실 있잖아요.
최규대 원장님도 안 냈는데 우리가 굳이 뭐라고 한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 김후근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이사선임 시에만 입회비 식으로 기금을 출연하고요.
원장 선임 시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의무사항이 아닌데 냈다고 우리는 들었거든요.
소문에 그렇게 났었어요.
그런데 전혀 사실무근이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속고 있었네요.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다음에 이건 알아보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문화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국장              안철식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문화과장                      김후근
  의회노무팀장                  황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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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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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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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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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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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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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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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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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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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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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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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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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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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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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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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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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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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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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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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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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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