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국 소관 안건 중 제일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했습니다.
제7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수집·운반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 6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9.19
1.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07.15
  나. 의안번호 : 1478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신설(안 제7조제6항)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규칙」이 전부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 사항의 준용 규정을 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6.23∼7.13)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 제7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⑥항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감사담당관에서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치환   무조건 이상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전혀 다른 의견 없이……
○위원장 김치환   다른 협조 과나 부서도 전혀 이상 없다는 의견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 때와 이전과 어떤 다른 사항이 발생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가 어떤 것이 다른지?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시설관리팀장 조근상입니다.
이전에는 3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바뀐 다음부터는 노원구 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위탁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 포인트는 제7조에 있는데 다음에 3년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분뇨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해서 사전에 허가절차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 업체가 둘 이상이면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때도 있었고 계약을 연장하는 때도 있었다 그 말이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계약을 연장해서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황동성위원   그 기간이 대강?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3년이었습니다.
황동성위원   3년이었는데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해온 기간이 제일 긴 업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건양흥업’이라고 ‘88년부터 했고 마들환경은 2002년부터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마들환경?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황동성위원   하나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업체가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가 폐업을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하기는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행, 그러니까 계속 계약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로 권고사항이 온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잘못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자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업계도 활발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업종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업종은 지금 폐업하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량이 줄어드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까지 신설했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가 거의 유사하게 소위 업종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아서 공개계약을 하려고 해도 사실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과연 이 조례개정의 취지대로 3년마다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모집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아니, 그 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이익 같은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례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분들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88년도부터 해왔던 그분들도 3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와 경쟁해서 여건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황동성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집·운반 이런 음식물, 재활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던 분들은 또 다른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하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나 이게 의심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업을 한번 시작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했고, 또 안정성과 공익성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구청에서나, 우리 노원구뿐이 아니고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익위원회에서, 물론 이 취지는 좋은데 과연 노원구에서 이 취지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년 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의지는 있습니다.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앞서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수 분뇨처리업체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려는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적기는 할 것입니다.
있으면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조근상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부위원장 김우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가 위에서 권고한대로 투명하게 하자는 의견 같고 특별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업체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개인하수시설 청소를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 대상이 되는 데에 청소하라고 공문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업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그 업체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하수구 청소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게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분뇨처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분뇨처리가 정화조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라는 게 정화조 청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거의 대부분 정화조이고 재래식화장실도 없지 않아 약 300여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화조입니다.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아직까지 그냥 퍼가는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분뇨를 퍼가고 청소도 하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장비를 동원해서 그 분뇨를 뽑아서 물재생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갖다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 돼요?
저희가 해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정화조 우리가 하는 게 청소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설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원칙,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의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공증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사용료 징수 등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9. 19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07.15
  나. 의안번호 : 147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표시함
  나.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규정을 신설함
(안제6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노원구 행    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6.16∼7.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없죠?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계속 불암산스타디움에 화장실 부분이 밑에 쪽으로 있잖아요.
거기가 간이화장실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회를 가다보면 그 스탠드 뒤로 거의 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100~2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일단 화장실 절대수가 부족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노상방뇨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가 간이화장실 설치를 적소에 더 설치하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거기 배드민턴장에서 축구장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서울시 배수지 시설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거기 철망으로 쳐져 있는데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을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얘기해서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하기로 하겠다고 공무원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사실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위탁부분도 사실은 권고사항이 민간위탁에 관한 그 부분인데 이것을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굳이 이번에 이것을 조례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아니, 원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탁관리에 관한 것들은 전부 노원구 위탁관리조례 6조부터 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삽입한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진짜 뜻이 없어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게 공무원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신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좀 더 투명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치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전면 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우리 구에 시달됨에 따라서 이 준칙과 관련되는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발생억제’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인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발생억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지불 및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세분화 및 상향조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을 155㎡에서 255㎡이상으로 넓혀서 소형음식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도점검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9. 19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07.15
  나. 의안번호 : 148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라.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변경함(안 제20조 제1항 별표2)
  마. 감량의무사업장중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면적을 125㎡에서 250㎡로 상향 변경함(안 제2조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5조 제1항, 제68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에 33,200천원 반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6.2∼6.22) 결과 : 의견 없음
  마. 기    타
    1)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 시책 추진 지침” 통보
   【서울시 ; 원순환과-6359(2010.12.28),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422(2010.12.22)】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 환경부의「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이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향에서 사전 관리적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환경부 준칙안 대로 고친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게 목적이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발생하는 것 자체부터 줄이자.
소위 얘기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처럼 음식물도 나오는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150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점차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도 RFID방식이라고 해서 소위 교통카드를 찍으면 각 가정마다, 아파트 호수마다 자기가 얼마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어느 정도 배출된다고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기 위한, 발생억제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참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호당 1500원씩 균일하게 하던 것을 나중에는 집에서도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실 생각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결국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 동별로 발생량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동별 세대로 나눠서 이쪽 동과 이쪽 동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방법 이 정도만 하면 아마 음식물류 폐기물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 생각에는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인원투입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일반주민들이 사시는 데는 균일가격으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평수 따라서 부과하다보면 요즘은 큰 평수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소가족화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도 없고, 사실 더 문제되는 것은 식품접객업으로 소위 얘기하는 음식점인데……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다량배출……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오늘 조례안에서 제일 불만인 것은 뭐냐하면 감량의무사업장도 영업장 면적이 문제인데요.
125㎡에서 250㎡로 상향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125㎡ 이하인 업체가 많습니까, 250㎡인 업체가 많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25㎡ 미만인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125㎡에서 250㎡로 상향한 이유는 이것은 상향해봐야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업체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250㎡ 이상 되어야, 한 70평 이상 정도 되고 하는 데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이면 한 70평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255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에 대한 좀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특히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특히 저희도 집에서, 요즘에 아파트도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빼서 나가는 부분인데 일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내놨다가 아침까지 물이 빠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 쉽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지 255개 업소에 대해서만 규칙을 강화한다는 것은 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25㎡이상 업종이 현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더해서 141개이고 250㎡이상이 127개입니다.
불과 한 열 몇 개 차이밖에 안 되는데 감량화 의무를 125㎡에서 250㎡ 사이의 업체에도 자꾸 의무를 주다보면 규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약간 규제완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별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좋습니다.
제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125㎡이하가 되든 125㎡이상이 되든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저희가 계도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조례에 밑으로 내리는 것과 공무원들이 가서 말했을 때 업소가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의 크기는 크거든요.
그 분들을 단속해서 벌금을 많이 걷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민 전체를 위해서 그것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여튼 구청에서 잘 하리라고 믿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우리가 의무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칩 방식과 스티커 방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스티커 방식은 음식물쓰레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고 칩 같은 것은 전자장치 비슷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그 칩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스티커는 일회용이고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스티커는 일회용이고 칩은 재활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칩이 그렇게 나옵니까?
재활용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활용팀장 김헌석   재활용팀장 김헌석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칩 방식은 저희가 상계1동을 지정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작은 안 했지만 그것은 충전하고 이런 식이라 거의 영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칩에 대한 재활용도 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정보를 담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이동도 되고 이것도 가능합니까?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런데 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동과 B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동은 안 됩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연회를 한다든지 칩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11시37분)

○위원장 김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인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 덕릉로450번지 마들근린공원 내에 건립 중인 노원에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및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실천활동과 환경보존교육, 진흥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9.23          
1. 발의연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1.9.15
  나. 의안번호 : 1485
  다. 제 안 자 : 송인기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 에코센터의 설치 목적 및 명칭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에코센터에 센터장 1명과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인력을 2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 함 (안 제5    조)
  라. 에코센터 시설을 이용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 구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참가비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마. 에코센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 범위에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지방자치법」 제22조
    2)「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
    3)「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23조
    4)「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제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과 협의
  다. 기    타 : 제정문안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원구 덕릉로 450번지 마들근린공원 내 건립중인 노원에코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조례로 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실천 활동과 환경보전교육 진흥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바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우리 구 노원에코센터 지원조례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적응, 실천활동을 실시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운영 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은 2012년도부터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하여 상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지원, 환경보존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및 구민 환경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지금 노원엔코센터가 완공됐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왜 이렇게 미뤄지죠?
원래 5월인가 그랬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썬큰 장치라든가 햇빛 들어오는 장치, 그 다음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 우리 외부공간에 시립빙상장이 들어오는 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외부공간의 배치방안이라든가 텃밭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부위원장 김우일   텃밭 만드는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니, 지금 현재 건물도 지하실에 건조상태가 조금,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 제가 몇 개과와 같이 가서 현장점검을 현장시공자들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문제가 좀 있었고, 현재 10월말 완공공정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5월 완공예정인데 다섯 달 정도 미뤄지는 것은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사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내부 인테리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자체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유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그리고 너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여름 내내 비가 와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문제는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국·과장님과 에코센터를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한 번 방문하시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다음 주요내용에 보면 센터장 1명과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인력 2명이상 둘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센터가 생기니까 센터장과 상근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인력은 환경분야 학위소지자 또는 환경분야 경력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게 기준에 다입니까?
누가 뽑는다는 기준도 없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태생적으로 조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조례에 통상적으로 안 쓴다니까 어떻게 뽑으실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그러니까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환경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라든지 그때 방침을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직원이 가급, 나급, 다급해서 직급별로 뽑는데 우리 행정직급에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급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이상, 동일업종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라든가 그런 기준을 준용해서, 그 센터장을 어떤 직급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준용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하는 그 준용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검토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공고를 해서 인력이 오면 그 심사는 누가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 자체 선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처음으로 생기는 환경센터이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김춘숙 과장님과 저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투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관리·운영의 위탁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보는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노원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노원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굳이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디에다 이렇게 딱 위탁할 수 있다고 써놓은 조례는 처음 봤어요.
답변하기 편하신 분이 답변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사항이 언급된 게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기관을 언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는 에코센터의 건립자체에서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이게 특수하게 저희가 최초로 탄소제로하우스로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전부 제안해서 거기 제안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뒀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여지를 둔 것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봐도 제23조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여기에 그런 문구가 어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지속가능발전법에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 운영하는데 몇 개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어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우리 에코센터 조례에는 없는데요.
그 선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행령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부칙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소급 적용하셨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소급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조례에 쓰여 있으면 소급적용한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아니, 소급 적용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부를 검토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저는 굳이 왜 이것을 여기에 써놔야 되느냐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처음에 사실 그게 에코센터 용도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는 과정이나 설계과정이나 모든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배제하고 일단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했을 때 무슨 다른 데서,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했던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하는 이 에코센터 운영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솔직히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탁을 주려고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집어넣은 것으로 결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거기다 준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효율적인 에코센터 운영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계속 했으니까 여기다 줘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 다음 그 위탁기간도 있으니까 그게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판단하기에 아니라고 그럴 때는, 이것은 할 수 있다고 그랬던 것이니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조례를 몇 개 했잖아요.
조례를 몇 개 하면서, 투명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조례를 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6조가 뭔지 아세요?
6조 한 번 봐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조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거든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이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든 다 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조항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항을 없애고 4항만 넣든가, 이것은 어느 곳에 위탁을 줄 것인지 뻔히 해놓으면서 투명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원칙상……
○부위원장 김우일   물론 우리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요성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넣어서, 그러면 투명한 위탁이 아니잖아요.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꼭 위탁하여야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초창기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처음 삽 푸는 것부터 시작했다시피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설계해 왔던 대로 교육도 사전에 교육이나 무슨 마음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바뀌었을 경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부분은 좀……
○부위원장 김우일   물론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좀 더 우리 에코센터를 잘 살릴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모든 조례든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위탁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위원회를 두고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를 준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준용해야지 지금 여기 조례자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것인데요.
앞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노원에코센터가 10월말에 완공되어서 11월 돼서 처음으로 매스컴에 다 나가고 해서 운영할 텐데 이 운영을 초창기에 좀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한 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금요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2시26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수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등 동반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장애인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민과 장애인에게 생활편의 제공과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 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조남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09. 19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1. 9. 15
  나. 의안번호 : 1484
  다. 제 안 자 : 조남수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등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2항 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9.12.29일자로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고 도시공원에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구 조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장애인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2호 관련규정에 의함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우리 구 조례의 애완동물 동반 금지 규정을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치환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황동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6항을 그냥 삭제만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미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우리가, 삭제만 하는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 항을 달리 여기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동물의 반입은 금지하되 단, 공원에 들어갈 때 줄을 착용할 수 있는……
황동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삭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우리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니,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동성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형식을 보면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다 다시 그 조항을 넣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형식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그 내용을 넣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도 상위 법령에 맞게 애완동물 동반 금지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죠.
황동성위원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황동성위원   그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줄을 매고 입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제함과 동시에 그 문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공원을 출입할 때는 개목걸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신가요?
황동성위원   그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상위조례에 줄을 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아예 우리는 금지하는 조항만 있어서 금지하는 행위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매고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만 하면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도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에요?
다른 조례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리고 우리 공원에 들어가시면 안내간판이 있거든요.
거기 그 안내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줄을 착용하고 대변봉투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고……
황동성위원   우리 조례는 노원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노원구 조례는 노원구 법인데 만일 우리 주민께서 노원구 조례를 보고 노원구 조례에는 개나 이런 애완동물을 줄을 매든 안 매든 여기에 아무런 조항이 없으니 데리고 갔을 때 이 분들이 노원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항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원구 조례는 노원구 법이에요.
그 분들이 법률가가 아닌 이상은 노원구 조례만 보고서 그 분들이 애완동물을 목을 매서 가야 하는 구역에 그냥 데리고 갔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은 맞는데 노원구 조례에도 나는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원구민이 노원구 조례를 보고 노원구 어린이공원 그런 조례를 보니까 애완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꼭 상위법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법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그 규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우리 조례에 보면 안내판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아, 그것은 안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황동성위원   그것은 안내잖아요.
「노원구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지한다」그런 안내를 거기에 할 것 아니에요?
노원구 조례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을 상정해 놓는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노원구 구민은 노원구 조례가 법입니다.
이 법만 보고서 노원구 주민은 어떤 행동을 해도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원구 조례에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어서 내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노원구에서 처벌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들한테 노원구 조례에는 없어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여기에 그 조항을 넣어서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하라고 해도, 노원구 조례에 그런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단 조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동성 위원   아니, 검토를 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것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일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어떠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게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항도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황동성 위원   예, 그 얘기에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법률에 있고 광역시 거기에 조례가 있으면 다 그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논리로 보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례에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은 이의가 아니고 조례의 절차를 맞게 하자는 얘기에요.
우리가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리바이벌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 제정할 필요 없이 금지하면 됩니다.
금지하면 되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넣어서 우리 구민이 노원구 조례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제가 생각해도 어떤 공원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삭제가 됐으니까 그것 대신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서 입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황동성위원   당연히 넣어야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국장님, 애완동물이 어디까지입니까?
애완동물의 기준을 보니까 도사견도 요새 애완동물로, 이상한 동물도 애완동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큰 개일 경우는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뭐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가 도사견이라든가 해서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해서……
강병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도사견도 목걸이를 달고 들어오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팀장 곽영만   예, 그렇죠.
그 대신 큰 개는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례는 법적인 기술이 약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문위원님 의견이신데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시나리오로 만드시되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기술적인 것, 무조건 막 넣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또한 금요일 논의하겠습니까?
  (「금요일에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법적인 기술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건도 금요일로 미뤄서 같이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의원님, 다시 출석하지 않고 우리가 수정동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조남수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감사합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요일 23일 오후에 다시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재활용팀장                    김헌석
  공원팀장                      곽영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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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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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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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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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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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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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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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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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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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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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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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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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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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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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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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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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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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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