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2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일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김치환의원 발의)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밀집된 공가가 우범화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역에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민생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9. 21
1. 발의연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1.9.15
나. 의안번호 : 1483
가. 제안일자 : 2011.9.15
나. 의안번호 : 1483
다. 제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안 자 : 김치환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빈집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범 죄 및 화재예방 대책 수립과 방범 순찰 강화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 내에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계획서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제정문안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공가가 우범지대화 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노원구청장의 검토의견 제출 시 미비점이 발견되었기에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의한 주택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발생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전에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례제정안 중 제3조 내지 제7조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서류와 별도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빈집 관리계획서, 빈집 현황도, 빈집 관리대장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계획서,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서 임의규정이 아닌 부담을 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뒤늦게 인식하여 2011년 9월 16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총괄과에 관계법령 위배여부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조례제정안의 일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충분히 검토·확인하지 못한 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본 조례 개정안이 우리 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발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관리에 대해 취약한 것이 사실임으로 사전에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미래발전지향적인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타 구에 유사조례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강제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더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법제처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강행규정만 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의하시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사업구역 내의 밀집된 공가에 대해 사전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되는 것으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황동성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황동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시행 근거조항 및 요금부과·감면규정의 명확화와 배정주기의 개선이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에 맞춰서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의 신설이 요청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및 주민 불편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근거와 요금 부과 및 감면의 명확성을 기하고 배정주기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9조를 개정하고 제16조의 1을 신설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제13호를 신설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9. 21
1.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08.23
나. 의안번호 : 147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 근거와 요금부과 및 감면의 명확성을 기하 고, 배정주기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내용 규정(안 제9조 및 제16조의 2)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 신설(안 별표 1 비고 제1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2)「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7.21∼8.10)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 시행 관련 근거 조항 및 요금부과․감면 규정의 명확화와 배정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함과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과 주민불편 사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라인을 갖고 오전과 오후, 주간·야간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종일하는 사람은 관련이 없고,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분쟁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견인을 주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도 5분 예고제를 신설했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계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견인을 했을 때 그 분에 대한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 연락을 해줘서 5분 내지 10분, 또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통화를 하고도 나가지 않는 차에 대해서 견인을 실시하는데 극히 적습니다.
연락해 주면 거의 99%가 다 뺍니다.
그래서 혹시 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견인회사에 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회사에서 나오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거의 30분 이상 걸리죠?
그래서 견인업체가 사실 문을 닫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위원 시절에 위원장님께서 견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는 견인업체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견인업체가 폐업상태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2대가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타이밍이 맞으면 견인이 빨리되는 것이고 연락해서 올 때는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노원구민을 위해서 지금 남의 차고 앞을 막지 않는 이상, 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하는 분들도 우리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 배정받은 분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시간 나타나지 않으면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우선 우리 구청 주차장 운영하는데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많이 감면을 해주고 각 부서에서 출산장려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총칼 들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더라도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세입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주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왜 바꾸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 주기를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최소한 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배정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더 나아서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타인이 거기를 원하지 않거나 할 때는 한 1년까지도 우리가 편의를 한 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원이 없을 경우죠.
그런데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주차장문제가 다들 심각하죠?
제가 상계2동과 상계5동 가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주택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교통지도과장님, 그때 중앙시장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했던 게 상계5동이었나요?
왜냐하면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달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장기적으로 주다보면 혜택이 골고루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주택 있는 부분은 너무 장기적으로 주다보면 불편하신 분들은 한없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고 편한 사람은 한없이 편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일반주택과 상업지역 이런 부분을 재량껏 하셔서, 어느 한쪽이 편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불편한 것은 사실 사람 사는 진리인데 좀 현명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제명의 낫표사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세표】
2011. 9. 21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08.23
나. 의안번호 : 147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표시함
나.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노원구 행 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1.7.21∼8.10)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위임 위탁에 관한 그것이죠?
소위 얘기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방학사거리 쪽 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저희가 원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라서 경찰이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자전거도로의 지도단속은 저희 과 주차지도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루에 세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은 주간에도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불특정다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은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눈높이에 사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원길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승인까지 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단계는 저희가 한글비석길 폐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매진해서 오히려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시범 자전거도로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속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물론 서울시에서 송파구와 노원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 부분이지만 실패한 정책은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허가하는 그게 아니고 그게 자전거도로로서 필요성이 없으면 자전거도로 폐쇄하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암산스타디움 앞에도 경찰서와 그런 얘기를 하셔서 거기 양쪽 측면에 주차장시설을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거기에도 일단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아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뽑아서 실패한 정책 과감하게 버리고 거기다 주자창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서울시나 구청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다 보니까 구간 구간 지우는 것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끔, 우리 노원구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이것 진짜 잘못된 정책이고, 서울시에서도 알고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싫은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얘기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지도과장 최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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