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방재과)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노원구 발전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모든 일을 시행할 수 없는 만큼 구민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고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방재과)
(10시7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제2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하신 김희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불법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2,798건에 부과가 23억5,497만9,000원이고 징수는 22억1,1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242건에 1억8,733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314만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와 변상금 부과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하천내 불법상행위 단속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은 하계동 141-11외 3필지 총 1,420㎡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담당자들의 열정으로 지난 3월20일 국가가 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의 평가액은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노점상 정비실적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구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로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5월에는 월계동 미성아파트와 미륭아파트 주변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KT앞 기업형 대형포장마차를 지난 7월4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후에도 계속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신규노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화분을 놓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재산 현황은 현재 총 3,216필지에 3만9,675㎡가 되겠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하천, 구거로서의 기능이 일부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하고 또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가 되도록 지적공부를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굴삭기, 지게차, 불도저 등 대형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통행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사항으로 국가위임사무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출입시설의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소송 등 보상과 관련된 소송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히 1심 또는 2심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소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구영모·김영숙사건을 보면 2심 진행중인데 1심판결 결과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권덕균사건은 1심진행 중이고 상계동 대림프라자 사건, 강대영 사건은 공히 1심 진행중입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보상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중계4동 산40-4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해서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2쪽부터 27쪽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만 11쪽에 있는 보상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사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보상하는 절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보상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를 한 1~2개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를 14일간 법정사항으로 하게 되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결정을 약 한달 정도 하게 됩니다.
평가가 끝나면 보상협의계약이 협의에 응하는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되고 협의에 불응할 때는 수용재결신청을 하거나 강제취득을 하게 되는 절차가 3개월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약 8~9개월의 보상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쪽부터 27쪽까지는 쭉 보상사업입니다.
나중에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까지는 개별적인 보상사업이고 2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상적치물 정비는 현재 현황을 보면 노점이 약 651개소, 적치물이 211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00개소 등 962개소가 노점상 내지는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이 단속을 위해서 저희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해서 11명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계속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이용 안 하기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9쪽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및 점유현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전수측량 및 점유현황 조사는 현재 우리구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해서 지금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면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전체 행정재산 3,216필지 39만6,000㎡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구 재정 여건상 금년에는 추경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의 구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동안 누락된 변상금 부과라든지 노후 측량에 의한 불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소송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인 최하영사건 등 3건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를 한 것도 있고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개 사건은 최하영사건, 이종현사건, 이상희사건 공히 저희들이 지금 승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하영사건은 2심판결 결과 95% 승소를 했고 현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해서 3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사건은 1심판결 결과 국가가 승소를 했습니다.
역시 원고가 항소를 한 상태이고 이상희사건은 2008년 7월23일 원고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자기들이 승소를 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해서 다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을 하고 또 해도 모자랄 듯 싶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두뇌적인 고통 양쪽이 겹쳐 있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5쪽에 있는 국가 승소사건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상이 갈 수 있도록,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받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업무인지라 하루종일 칭찬만 할 수 없기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하고 할 때는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율 41.9% 집행하고 계시는데 8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앞으로 4/4분기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율이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집행액이라 하면 지금 다 지출이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고, 발주를 하고 집행을 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41.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예산이 9억7,000만 원인데 이제 4억이 가고 5억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에 편중된 것도 있고, 집행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소송 부분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금방 칭찬해 놓고 나서 다른 얘기가 시작되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당신의 정체는 어디냐고 여쭈어 보실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또 많은 변상금을 부과하면 우리 서민경제에, 서민들은 안 그래도 죽겠다고 하는데 부과까지 엄청 찾아서 해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일은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조절도 잘 하셔서, 아니면 일은 잘 하시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영모, 김영숙 사건 중에 일부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일부가 어느 것이 해당합니까?
뭐냐 하면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보상가액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재판 결과 금액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못 주더라도 상향조정 그런 사항이 일부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월계1지구 경관녹지조성사업으로 토지수용 이의제기처분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그 토지 금액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자기 땅에...
예를 든다면 공공으로 사용했지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얘기로 주차딱지 끊었는데 주차딱지가 몇 개 안 된다 그런 다툼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맞는 말씀인데요.
원칙적으로 나가자면 저희들 것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역행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당한 보상을 하고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제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주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는,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버선 짝만 봐도 허벅지 봤다 하고 허벅지 봤다 하면 그 위에까지 봤다고 소문도 많이 납니다.
설왕설래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랄지 용역직원이랄지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아니면 행동의 미비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나가다가 박카스 한 병 줬는데 나는 돈하고 박카스하고 같이 줬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다가다가 담배 한 가치 얻어 피웠는데 담배를 항상 와서 얻어가고 피고간다 이런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왔다갔다 해보면 그 가로정비랄지 아니면 노점상 한 사람들, 아니면 쫓겨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각별히 우리 직원 내지는 용역직원들, 특히나 용역직원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라도 해서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행동이 올바르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쓰시고 교육을 확실히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등산가는 사람들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따져보겠습니다. 하면 그 증거는 제시 못합니다.
못하기는 못하는데 이런 면이 부자연스럽고 행동이 조금 잘못된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최하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하영 외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최하영씨이고 피고가 대한민국인데 이것이 노원구에서 대한민국을 대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것인가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송수행도 국가 것을 그야말로 대행을, 대행이라기보다는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신 이제 국가의 변상금 부과라든가 점용료 부과를 하면 그 수입은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되고, 그런데 여기 정식자격은 보조 참가인으로 우리 구청직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로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국·공유재산관리법, 그렇습니다.
3심 판결중인데 5%는 무엇인가요?
3개인데 제일 큰 2,114㎡와 426㎡는 국가의 소유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단지383-7호 102㎡에 대해서는 최하영의 소유가 맞다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5% 정도는 패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옆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그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시고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고정배치를 쭉 해놓지 않았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약간 불합리한 것이 세게 나온 쪽, 예를 들면 석계역이라든가 상계역, 이런 데 같은 데는 고정배치를 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한 쪽은 고정배치를 해서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쪽은, 그런 데는 안 하고 그러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전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석계역이랄지 노원역 같은 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조가 형성이 되어서 강력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계동 지역, 거기는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에다 집단민원을 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집단민원을 내서 국가인권위에서 단속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오히려 상계역 쪽이나 노원역 쪽이나 석계역 쪽에는 진짜로 그룹형식으로 이렇게 노점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쪽인데 오히려 크게 한 쪽은 단속을 무서워서 못하고 적은 쪽은 하고 그러면 그것이 주민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해서 그쪽을 집중 단속하게 되는 면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원역이나 기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가 약간 변두리 쪽이나 큰 길 쪽에 가면 많이 방치해놓고 있지요?
국장님, 변두리 길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옛날 밭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건설기계를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가 같은 데 건설기계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그럴 텐데 허가사항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허가가 나갈 수가 없다면서요?
도로에 있는 것 보다 인근에 하는 게 훨씬 미관상으로도, 교통의 불편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공공용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는 불가할 것이고 그 이외에 시설이 가능한 데가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오히려 도로 가에 서 있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안 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서라도 해 본다든지 했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설기계를 밖에다 안 놔두게 되면, 지금 밖에다 놔 둬서 건설기계가 과태료를 계속 물게 되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일을 않고 있을 때는 돈도 못 버는데 또 차량을 밖에다 놓아서 그런 과태료도 물고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때 행정재경을 하면서 2년을 보냈고요.
후반기에 도시건설에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잘 협조해서 우리 구청과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암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환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세이브존 앞에 노점상들 쫙 있잖아요, 그것이 다 불법인 것이지요?
우리가 물론 노점상을 정비하고 이런 것이 정말 힘든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지금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거기에 끓이고 이런 것을 보면 위생상태도 그렇지만 여름에 거기에서 악취가 너무 나요.
그래서 거기가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아파트 입구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낮에는, 낮뿐만 아니라 여름에 7, 8월 되면 굉장히 악취가 나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이고 사람이 오가면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그 악취제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고 계속 지금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도 가끔 어느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또 특성상 장애인이 하는 곳도 있고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어찌했든 불법행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속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얼마 전에 세이브존 앞에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나 저도 와서 몇 번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노점상에 대한 최근 풍조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보다는 불법행위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데, 특히 이 지역은 지난번에 한 번 한 10일 전에 아침에 일찍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생상 보건위생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 힘든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냄새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오가는 애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학생들이 사 먹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것 한다고 해서 되었다면 그것은 옛날에 노점상이 없어졌을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요.
그냥 단지 거기서 끓이고 이런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인 것이고 냄새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라든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일시에 없앨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다시 봐도 똑같은 상황이고, 제가 노점상을 없애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거기 위생상으로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암산 하계1동 지금 상황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암산 자연공원 하계1동 동네뒷산 그것은 저희 지금 예산이 33억9,000만 원, 3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인가 고시된 구역을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금액 예산이 108억이 나왔습니다.
한 60억, 7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것이 지금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계속 사업이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만약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33억 원어치만큼만 사야 되거든요.
나머지 토지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구역을 살 것인지 등 조회를 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오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1페이지 불암산 자연공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08억을 얘기하셨지요?
조금 전에 답변을 108억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108억이지요?
108억4,500만 원...
평가금액이 10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진실적이 뭡니까?
추진실적은 그 만큼 했다는 실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추진실적이라면 보상이 다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완료될 사업도 아니고 사업기간이 2009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봅시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추진실적은 어떤 것을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거에요?
추진중인 것이지요?
다른 질의를 하시지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3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33종에 99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1년동안에 등록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10년 전부터 등록한 숫자입니까?
10년 전부터 쭉 지속이 되어 오는데 그 중에는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도 있고 또 폐지되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2008년 7월31일 현재 노원구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이 133종류에 99개 업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일 기준 3년 경과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 등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신이 3년이 되었으니까 갱신을 하든지 등록기준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안내문을 보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시수입, 구수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표를 일목요연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위에 보면 앞에 것이 시수입이고 뒤에 것이 구수입입니다.
표가 보기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정비수거실적이라고 나와 있지요?
가능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갖다가 자기네 집에서 폐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노점상을 하거나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단속하는 차원에서 길거리 교통불편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불법행위를 한 노점물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 못하면 그 물건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물건을 가져와서 꼭 안 하고 조그만 부분은 과태료를 내면 그냥 주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하천같은 것도 기능을 상실해서 대지로 되었거나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보상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고 또 14페이지도 실적이 나오는데 보상실적에 토지하고 물건만 있지 이 금액이 안 나왔는데 금액을 제가 못 보았나요?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 사업비가 25억, 그렇지요?
소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추진실적에 건물주 17인중 16인 계약완료, 보상금 지급, 이 지급이라는 것은 완전히 완료된 것이지요?
계산방법이 있지요?
가구원수하고 평수에 따라서...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440만 원, 2인인 경우에는 500만 원, 3인인 경우는 590만 원, 4인인 경우에 710만 원 이렇게 가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저희 지역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이사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맨 밑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1일 8명, 수락산 등산로 2명, 마들역 2명, 순환근무 4명이것 실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공무원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도 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2억2,000만 원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락산 등산로 입구가 상당히 노점상이 감시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정배치를 해놓았고 마들역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4명은 주로 노원역 부근이라든지 수시로 신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저희들은, 저도 처음에 와서 용역관리하는,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직원들이 단속을 현장에서 잘 해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그 사람들 관리를 저도 특별히 지시를 몇 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야지, 나름대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감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건설관리과 팀장이라든지 과장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민간인이 자원봉사차원이면 좋은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및 점유현황 조사,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약 3억, 예산편성이 2억, 서울시 예산지원이 5,000만 원, 그러면 5,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 2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으니까요.
전체 3억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단속을 하시는데 대상이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천 중에도 국가하천이 있을 것이고 지방하천이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랑천 같은 데는 국가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여기 쓰레기 단속양의 실적이 1만5,500ℓ 이렇게 유인물에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양은 어디서 지금 수거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익요원이 있고요.
저희 직원 1명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낚시도 하나의 취미이고 오락인데 그것을 단속할 방법은 지금 없는지요?
낚시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허가고요.
자치단체장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지금 서울시경계까지는 낚시를 일정 구간은 못하게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랑천도 일단 기술상으로는 어느 구역에서 낚시를 못 한다고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장이 지정을 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랑천은 자치단체가 7개 구청이나 8개 구청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의정부까지 겹쳐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투기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풍선효과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투기를 예방하려면 돈을 내고라도 불법투기를 하지 않을 장소제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중랑구 있잖아요.
묵동천, 중랑 쪽에 몇 대 세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랑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3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당현천도 지금 생태하천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 우리 쪽 있잖아요.
우리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마땅히 거기는 비용 대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좁고 더더군다나 당현천 생태하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류된 사항이고, 일단 중기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소는 나뒀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대놓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까지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입장에서 길거리에 차를 대놓게 해주십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까 이환주위원님이 공원 말씀도 하셨거든요.
공원에 대는 것, 사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중기를 주차시키면 되는데 공원은 또 공원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방으로 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차하고 이 중기하고는 상당히, 청소는 공공부분이고 이것은 사부분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인데요.
최하영 사건하고 이종현 사건을 보면 최하영 사건에 383-2, 2,114㎡하고 이종현 사건에 383-2, 228㎡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그 도로를,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큰 땅을 한 필지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관리상 여러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한 필지로 합병을 시켜가지고 놔둔 토지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번지를 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384도 있었을 것이고 385도 있었을 것이고 386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고 도로관리상 선 지번인 383-2호로, 한 필지로 큰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북역 앞 도로인데...
지금 이것이 중복되어서 나온, 지금 이것이 유인물에 보면 383-2호가 지금 2,114㎡는 최하영 이름으로 되어 있고 383-2호가 이종현씨는 228㎡로 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의 업무보고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업무이해 차원에서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는데 기본적인 것이라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 대상사업이 10쪽에 지금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올라와서 어디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부서로 어떻게 넘기고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알려고 하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이 업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공원조성, 주차장 건립, 도로 개설, 공공사업은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시고, 그 사업 발주는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하면 공원녹지과, 도로하면 토목과,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하는데 다만 여기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이라는 말은, 물론 앞에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사업 결정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지금 적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쭉 망라가 되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각 과와 협조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전 절차로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결정이 되는데 상세한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이종현 사건 진행상황이 2008년 8월29일 2차 변론기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가서 답변하고 왔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노점상 단속 일지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지 있습니다.
어떻게 분기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있어요?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노점상도 있을 것이고 노민협인가요, 전노협인가요?
그쪽에는 단속율이 전혀 없지요?
어떠세요?
전노련이든 어떤 특수한 사람이 경영하든 노점상이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도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속한다는 기준 하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지역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의 노점상을 특별히 해야 되면 또 계획을 세우고 계획세우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임위도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새로운 각오 차원에서 단속일지를 새로 만드셔서 올 하반기에 제대로 형평성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정류소 현황은 총 588개소가 있습니다.
간선버스가 122개소, 지선버스가 261개, 마을버스가 191개, 공항버스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은 588개소 정류장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되고 기울어진 표지판을 약 56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위치의 정류소 5건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 19건 해서 총 80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과 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후에 담당부서인 노원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또 관할이 서울시인 것은 시의 승인요청을 받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사업용 차량인 버스 및 마을버스 포함이 되겠습니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사업용차량이 329건, 또 버스전용차로단속이 314건, 교통민원신고처리를 해서 단속한 것이, 민원을 처리해서 한 것이 1,877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교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은 자동차번호판 탈, 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인이 자동차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시 번호판을 교체할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 1명과 공익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탈, 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실적은 5,850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은 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에 대해서 인터넷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시에 접수와 수령시 2회 방문하던 것을 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사항으로 금년도 자동차번호판 인터넷 재교부 신청실적은 총 13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구소식지 게재, 직능단체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제작, 배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노원구 주민 50명을 수강생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교육내용은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자가점검 능력을 스스로 배양토록 하고 비상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비상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은 불법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은 주행중인 차량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무단방치자동차를 251건 단속을 했고 불법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75건을 단속해서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들어간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서 다시 자료를 작성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 및 체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라든지 법규위반 차량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로나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를 송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징수를 강력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 하에 일정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그런 건물 안에서 100㎡이상 소유자 또 1,000㎡이상 건물내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9월5일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작년도 부과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 전체는 1,924건에 19억2,791만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규모가 이 정도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9월5일 납부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란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 해서 교통량을 감축해서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서 연계해서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참여토록 독려해서 49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 활성화로 교통량이 분산되고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제정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에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심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 주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부분을 뺀 나머지, 특히 업무용 택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는 지금 준비는 못 했는데 가져왔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충 파악한 바로는 이 분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실적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대책회의도 하고, 저도 대책회의를 해서 노원구가 인세티브사업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앞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팀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는 지금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업무택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택시라는 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구청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데 차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콜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업무적으로 나가게 될 때 콜택시를 불러서 그것을 타고 그 금액을 한 달 후에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콜택시가 5분에서 10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차를 타고 들어오고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성 GPS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콜택시가 지금 4개 업소를 시에서 다시 재편을 했는데요, 그 분들이 작년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규모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아무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청과 노원경찰서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용을 했고, 작년에 6개소가 계약을 했는데 사실 민간인들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있는 차량을 없애가면서 그것을 이용하기에, 현재 그 분들이 업무택시를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부탁해서 계약을 했을 뿐이지 사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용실적이 높은데 저희는 사통팔달 동일로를 비롯해서 지하철 부분 이런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그런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 전체 4위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금년에 업무택시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실적에 대한 배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이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기업체에 혹시 홍보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업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 끝난 후에 업무택시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까지 보완해 주시는 성의를 보이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부서도 이렇게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 1쪽 보시겠습니다.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5명, 주사보, 서기, 서기보 계시는데 7급 주사보에만 19명이 계신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근속승진에 의한 정체입니까, 아니면 인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6급에서 5급 사무관하는데 계속 정체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급에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능을 표시해 놓은 것인가요?
정원에는 있는데 현원이 없는 부분도 채우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하는데 1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심에 있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아서 생각같아서는 계속 하반기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응이 좋다든지 여성자가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면을 홍보도 하고, 구정에서 구정홍보도 80%정도는 자가운전하고 20% 정도는 구정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자가운전교육이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에서 버스정류장을 옮기거나 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나 경찰서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승인권자는 정류장 설치라든지 이전, 승인권자는 시장이지만 구청장도 관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경찰서 교통지도과소관사항을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신설이라든가 신호기 관계라든가 거기에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할 부분은 상정을 하고 상정이 아닌 부분은 그냥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정류장 규격이 있습니까?
몇 m에서 몇 m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권한이 강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데서 먼저 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버스정류장 거리제한을 안 두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택하셔야 되는데 권한이 조금 축소된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꼭 이것이 몇 m에 있는 것보다도, 몇 m의 규격을 두는 것보다도 불편한 사람이 많이 사는 쪽은 가까이도 둘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좀 멀리 둘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월계2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한쪽에는 롯데아파트, 롯데캐슬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쪽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특수한, 그런 식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꼭 그 규약에만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구청의 권한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것의 실사를 제가 여러 번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도록 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건의도 해놓고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만 규제심의위원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자고 독촉도 해서 하여튼 그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둘 들어가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한테 잘 판단하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을 하루 평균 바꾼 것이 38대네요?
평일에는 79대도 되고, 38대 정도 되네요?
1일 평균 79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체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확한 통계는 못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신고대상이 우리구에 있는 사람, 구별로 할 것 같으면, 자치구별로 하면 통계가 나오는데 광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지금 몇 % 했다고 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바꾸든지 해서 신속히 바꾸고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이 전혀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번호판을 갖다가 전국번호판으로 처음에 바꾸려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상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녹색에서 백색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차라는 것, 일반 승용차는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9년 내지 10년 사이가 되면 거의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데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시행한 날짜가 2004년 1월1일이기 때문에 점차 다가오면 아무래도 거의 백색번호판으로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자동차를 걸러내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경향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런가 하면 지역번호판으로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그 자치구 내에서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번호판으로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해서 바꾼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일단 바꾼 것이고 녹색번호에서 백색번호로 바꾼 것은 그것은 그때보다 상당히 말썽이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백색으로 다시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없고 지금 아무 뜻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누가 각별히 생각해보면 다른 뜻이 생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구체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뒤에 관계공무원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위원님한테 답변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세요.
속기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한테도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세요.
재차 말씀을 안 드리게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성북역이 있습니다.
성북역 그 앞에 보면 성북역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광장 앞에 택시정류소가 있고 남쪽으로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많이 정차할 때는 광장, 버스정류장에서 남쪽으로 한 3, 40대 쭉 정차를 해요.
그러면 갓길에 정차를 하다보면 버스가 와서 자기 정류소에 서려고 하는데 설 수가 없어요.
그냥 1차선에 정차를 해서 승객들을 하차하고 승차하고 이런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택시가 버스정류소 전에까지만 정차를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는데 늘 보면 택시가 한 3, 40대씩 늘 정차를 해서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버스가 제 차선에 정차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시정류소하고 버스정류소하고 위치변경을 해주시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변경을 할 수 있으면 위치변경을 해 주시면 택시는 뒤에 정차해도 버스가 그냥 앞에 와서 서니까 별 장애물이 안 되지요.
그 위치변경만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노원구에서 제일 1순위가 롯데백화점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왜 이것이 납부가 안 되었는지, 만약에 그랬을 때 기한 내 징수를 못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구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반반 씩 인가요?
시 수입도 되고 구 수입도 되나요?
교부금을 받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시에서 징수를, 권한만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고 나중에 징수 실적과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의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체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있는 것은 100㎡라든가 그 건물 내에도 소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요일제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어느 부서의 담당입니까?
법규위반 차량단속, 맨 밑에 보면 추진방법, 법규위반 차량단속 직원 1개조 6명, 주·야간 수시 단속, 그러니까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조에는 공익요원도 가고 직원도 책임자로 1명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방안, 추진방안 세 번째에 보면 고액체납자 파악 부동산압류,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 한 것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것은 현년도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현년도만, 그리고 과년도는 지금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만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세외수입은 보통 전부 차량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0%가 자동차는 압류를 하고 나머지 교통유발부담금도 그 사람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샀을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합니다.
사람이 그냥 남아 있으니까 계속 체납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 혹시 당신이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할해서라도 낼 수 없느냐 하는 그 안내는 해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분할납부라는 것은 법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못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납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공무원 14명과 공익요원 7명이 고정형 CCTV, 차량탑재형 CCTV및 현장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차량탑재형 CCTV를 도입을 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고정형 CCTV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년도가 3만5,640건에 14억5,584만 원, 과년도가 2만390건에 8억2,690만 원을 설정해서 7월30일 현재 현년도는 69%, 과년도는 72%의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고지서 발부 및 강제징수 등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계2동 373-13 외 1필지에 주차장 108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상 1층, 지하 3층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으로 시비가 36억, 우리 구비가 15억 원이 편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중인데 내년 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릉동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릉동 571-5 외 3필지에 주차장 29면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11월중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공사비는 금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철거하고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장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과 다중이용거리에 설치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보수,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예방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현재 현황은 337개 도로안내표지판과 50개소의 보행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검 및 순찰을 계속해서 안내표지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교통편의시설 현황은 버스승차대가 215개소, 자전거보관소가 156개소에 5,94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버스승차대 2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 5월에 현장조사를 해서 9월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는 23개소 731대를 6월에 1차로 설치 완료했고 9월에는 26개소 34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2개소, 유치원이 15개소, 어린이집이 1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59개 보호구역중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대상은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보·차도를 구분하고 노면칼라포장, 고원식교차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21일 발주해서 금년 9월3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교통시설물은 1,059개소의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1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차로 6월에 정비를 목표로 과속방지턱 465개소, 재도색, 도로반사경 66개소와 교통시설물 82개소 등을 1차로 6월에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차로 수시순찰 및 점검을 실시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에 공영주차장은 23개소 1,17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중에 민간위탁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내로 다 공단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지금 현재 월계1동 외 13개 동으로 총 131개구간 1,919면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건비 절감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위탁협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구획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14개동에 1,919면, 공영주차장 주차구역은 23개소에 1,17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구획선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계속 해서 신설, 도색, 삭선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신설과 정비를 통해서 주차시설 확대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구획선의 적정관리를 통한 불법주차 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현재 주거용 건축물이 3,708개소에 10만9,650구획 그리고 일반건축물 1,239개소에 2만4,759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에 있는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7가구 87주차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발굴을 위해서 안내문 발송, 사전 전시회, 주민 설명회 등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2동 50번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교통 안전의식 제고 및 사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 면적이 737.8㎡에 29면인데 29억이 사업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은 자주식인데 공릉1동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29억이 들어간다면 서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이고 실제 공사비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유는 보상비입니다.
지금 상계2동은 사업비가 적게 들고 여기는 비교하면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많다는 지적이신데 상계2동 공동주차장은 소공원으로 기 보상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이고 공릉1동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비가 있는 것이고, 앞에 것은 소공원사업으로 기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17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위탁관리하셨는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시민연합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린파크팀장 최한용입니다.
지금 안전생활시민연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입니다.
국가공영사업과 관련해서 일종의 공익사업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린이 안전의식제고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분야의 전문강사진을 어머니자원봉사를 두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하는 단체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희 중계동 달맞이공원 내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 교육관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없고 저희가 교육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요?
지금 홍보한 것은 638개 단체에 홍보를 했는데 안전교육시설에 온 사람들은 305개 단체 밖에 안 돼요.
50%도 안 돼요.
이런 단체에 왜 이런 것을 맡깁니까?
그리고 매년 평균 보면 3만4,0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능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보았을 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연간 목표가 3만4,000명인데 지금 7월30일 현재 2만 명이 했으니까 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민연합 이런 단체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단체는 교육만 위탁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우리지역 내에 있는 단체에 운영을 맡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 이동식차량이 저희 구에 2대가 있습니까?
이동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2대가 있습니다.
서울시 단속 CCTV 3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조금 정차해서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교통지도과에도 있고 주택과에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갈 때는 한 군데로 갈 것이란 말입니다.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단독주택에 주차장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년도는 약 69%, 과년도는 72%로 목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9월초니까 금년 목표한 것은 연말 내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으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월계2동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초안산 쪽으로는 차량이 잘 안 다니는데 버스나 이런 것이 쉴 때 거기에 많이 갖다놓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단속했어도 내일 또 합니까?
계속하는데 전 관내를 지금 대형이든 소형이든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 또 한 뒤에도 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 인력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황실에서 CCTV를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조가 있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묻는 요지를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지 인지를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몰랐는지...
단속인력이 14명인데 공무원이 14명, 공익요원이 7명,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항시 나가서 차량에 탑재해서 하고 또 CCTV를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 여자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같이 하고...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하고 설명하신다면 다른 분한테 넘기시고 아니면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하시고 그러세요.
됐습니다.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지금 9만9,000건, 금액이 약 40억 됩니다.
징수목표가 3만5,000건, 금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 부과금액 건수하고 징수목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세요.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일반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는 9만9,000건 정도, 징수건수는 3만5,00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과건수와 징수건수는 어떻게 다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는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일정한 금액을 100% 잡아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예요.
이제 구의원 된지 2년뿐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 자료 하나만 압니다.
이것을 보고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주무 과장, 국장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돼요.
과장님은 이것 하나도 아직 숙지를 못하고 오셨다는 것은 위원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 자체도 숙지를 안 해 와서 대답을 못하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9쪽 보시겠습니다.
9쪽 펴보세요.
교통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신규 설치지요?
설치 대 유지보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가 더 잘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데 설치만 죽어라 하면 뭐하냐는 얘기지요.
유지보수는 안 하고, 유지보수는 얼마만큼 들어 가냐는 얘기입니다.
유지보수액의 집행금액이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교통시설물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단가계약을 맺어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정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십니까?
자전거보관소 계획은 4억2,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다 집행이 돼 있어서 잔여예산이 8,400만 원 남았습니다.
아까 근본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교통지도과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주차지도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까지 뽑을 정도로 애로사항을 압니다.
교통지도과의 팀장님들의 어려움을 알고 노고를 치하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수고했다손 치더라도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공무원도 여러 해 하시고 저희보다 박사고 잘 아시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도 안 하고 또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얘기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숙지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정도는 시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지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볼라드라든지 시선유도봉 등등 교통 편의시설, 교통시설물 등등은 단가계약이라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눈살이 아주 찌푸려집니다.
가다보면 아이들이 낙서도 하고 거기에 온갖 몹쓸 얘기도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 내내 방치되고 그러면 이 흔한 것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흔한 것이 상당히 안 좋은 눈살로 비춰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는 지금까지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동에서 동별로 해당 있는 동은 거기에서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해서 했고 해당 없는 동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무엇을 구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점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16쪽 보시면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해보고 노원구를 왔다 갔다 해보면 현수막이 여기 저기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을 언제쯤 몇 개 게시를 하셨습니까?
돈 집행하고, 기안할 때부터 과장님이 결재 안 하십니까?
최근에 와서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한 것이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시고 답변시간에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또한 팀장님을 공모를 해서 모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세 분께서 진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두눈을 뜨고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고생을 하시는데 공공의 이름, 공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게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역신문이라든지 노원구 구소식지라든지 우리 인터넷방송인 nbs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등등 관변단체를 이용하면 좋은데 현수막을 길거리에 해놓고, 과장님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그래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하나는 끈이 풀려 있는 것, 하나는 축 처져있는 것, 비온 뒤에 가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 전부 제가 꿰뚫어보고 해보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가야하기 때문에 그치겠습니다.
그치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보고도 받으시고, 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저도 덧붙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상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금 배부하신 이 유인물을 과장님 몇 번 읽어보시고 몇 번 보고를 받고 몇 번 부하직원들 한테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단속 주요인력 배치같은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속 인력배치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수막건도 지금 여기 담장허물기사업 내에 현수막 10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올라오셨는지 의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담당과장으로서 다음에 오실 때는 좀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숙지하셔서 상임위에 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파악하고 공무원분들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쭉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교통과징팀장 이인규입니다.
주차장관리팀장 박영찬입니다.
그린파킹팀장 최한용입니다.
서무주임입니다.
이쪽은 건설관리과 국 서무입니다.
얼마나 되셨지요?
아까도 김치환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직원분들 구별이 안 되시고 업무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먼저 부서내에서 파악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없도록 차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비가 아까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사업비냐 보상비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건물을 다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별도로 크게 할 것이 없지요?
바닥 다지고 주차선하고, 휀스정도 치고...
주택지역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소공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병행해서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소공원을 추진하면서 보상비는 계상을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지하3층까지 내려가는 공사비입니다.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도 하고,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옆에 있어도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민간주택을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하지요?
사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7월경에 지역주민 400여명으로부터 다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바로 옆 부지 5필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릉동 재래시장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는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원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골목길, 바로 여기입니다.
골목길이 여기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그러면 붙은 것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하고 붙어 있으면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큰 두개를 합치면 굉장히 큰 부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을 청장님이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40억정도의 주차장건설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견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들어가는 출입동선하고 환기구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입동선을 제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하로 집어넣는다면 지하3층정도 하면 100면은 나오잖아요?
100면은 나오는데, 만약 100면정도 나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쉽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공릉시장에 오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굳이 단독주택, 전액 구비로 해서 시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지점이 과히 좋은 지점은 아닙니다.
현장 가보셨지요?
그런데 굳이 이 지점을 택해서 왜 여기에 했으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만약에 공릉시장 이용 등등 하면 시장쪽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택해서 이것도 소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붙여서 하지 않고, 이쪽에는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쪽에는 바닥에 그대로 주차하게 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그맣게 공원할 바에야 공원을 크게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도 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탑재형 CCTV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 차량이 최초에 불법주차를 목격했을 때 촬영을 하고 다시 5분후에 그 자리에 와서 차량이 있을 경우에 또 촬영을 해서 2차 촬영까지 되면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소통은 전혀 안 되잖아요?
단속차량이 촬영만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견인은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솔직히 단속하는 과정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재형 차량의 이동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견인이 안 돼서 도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1차, 2차단속이 된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방치해서 소통이 안 됐지만 지속적인 단속에 의해서 통지가 나가고 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단속되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새로이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조금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법령개정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릉1동 공용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 민원내고 그런 것 아시지요?
안팀장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그때 통과를 시키면서 진입로가 용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공원하고 바꿔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왕복이 안 되잖아요.
저쪽 밑에서 오고 있는 차가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할 때 동의서가 없었어요.
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동의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동의서 받으셨나요?
그 사람의 동의서는 자기는 못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합의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끝까지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진입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차가 이쪽에서 오고 이쪽으로 내려가려면 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고, 이 주차장이 29면밖에 안 되는...
주민의 동의를 다 얻어서 경찰서에 내서 받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내가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지금...
이것은 제가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안 해주려다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돼요.
계속 민원 있는 부분인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지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 400%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지금 대부분 큰 동일로변인데 이런 것은 시도지요?
시도입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하는데 송파하고 저희들 노원만 특별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계속 전용도로로, 앞으로 보도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지양합니다.
그리고 차도를 축소시켜서 그곳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쪽 공릉동이나 중계동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전거 타려면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고요.
대부분 자전거를 타려면 중랑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은행사거리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기는 하지요?
제가 저쪽 104번지로 해서 공릉터널 앞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공릉동도 이쪽으로 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올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이것이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스쿨존 지역으로 요청을 하면 교육감이 노원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서 지정이 됩니다.
유치원은 100인 이상 구역을 저희들 구에서 노원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59개 대상지중에서 42개가 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1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국비 50%, 서울 시비 50%입니다.
저희들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42개소는 금년 9월3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8개 유치원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면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도 이관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저희가 총 23개소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8월까지 13개가 이관됐고 그 다음에 10월1일자로 9개, 그 다음에 11일1일자로 마지막 1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요?
10월에 되고, 이런 것을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구에 자전거대여소 있지요?
저희들이 1년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월 1회 교육, 그 다음에 교대근무해서 국경일하고 월 1회의 직원교육 때문에 그날만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요일은...
저도 예전에는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데 혹시 나가서 사고나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큰 사고는 아니고 일단은 자전거를 타면서 잠깐 넘어져서 약간 상처 난 사례들, 그 다음에 다리가 접골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전거 진입램프가 경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경미한 사고는 있는데 큰 사고는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 못했고요.
대형사고로, 혹시 우리구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접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가가 되어서 오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위원님께서 한 번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돼서 보험업체에서 가입을 꺼려한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건거보험을 상품화해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만들려고 추진하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 1월이면 윤곽이 잡힌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라도 노원구에서 대여해준 것이 혹시 나가서 인사사고라도 발생해서 들어오면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전거는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업체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좋은 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릉1동 주차장 문제도 총체적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과장님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지, 혹시 끌고 다니는 데가 더 많지 않은지 한 번 다녀보세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같이 한 번 타보려고 합니다.
미리 점검해 보세요.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끌고 다니는 데가 더 많은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 앉아 계시지 말고 바람도 쏘일겸 밖으로 나가 보세요.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당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노원길과 공릉동 구길을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 지역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계동 1034번지에서 1049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이 공사는 35%의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하수관 부설 및 토공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은 상계2동 193-3에서 193-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9, 10월까지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하고 11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월계 508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27%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량철거 및 차집관거를 이설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상계2동 공용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이 30%되어 있고, 현재는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천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량균열보수 및 중성화방지 도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10쪽에 있는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본예산이 2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지역에 보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23억 원은 앞으로 더 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포장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은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파발마 3길을 제외하고는 사업구간의 공정이 거의 95%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발마 3길은 지금 한전 지주가 3개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로 지중화사업을 마친 다음에 포장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연말에는 한전의 비용부담 관계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포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 실적 대비 40%를 완료했고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불량맨홀 정비공사 역시 단가계약된 사업이고 서울시 전체가, 이 사항은 조금 특별한 사항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서울시 전체가 연간단가계약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단가계약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월18일 발주해서 거기도 한전 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당현천 친환경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섬밭길에서 경기공고길 도로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억5,000만 원이고 금년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역시 가로등 보수공사와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개량해서 밝기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밤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목표치의 75%, 55%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노원역 하부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비 7억을 투입해서 금년 6월에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주, 야간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이 거리가 노원구 랜드마크 거리조성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글비석길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비석길과 상계로 주변에 가로등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가로등 110본 개량을 완료하고 밝기도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선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상계2동 193-3에서 193-2간 도로개설, 여기가 대지 및 건물주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방서 밑쪽이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로개설에 저촉되는 부분이 유리공장입니다.
유리공장의 건물을 1/3정도 철거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인데 유리공장의 공장주하고 토지주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면 도로개설에 응하겠다 했는데 대체부지를 확보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도로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양해해 달라 해서 현재 공람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정된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안 된다면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거기 사업규모에 보면 교량 11개소, 지하보도 6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 보도육교 7개, 지하차도 2개소, 보도 신설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하보도 7개소, 이것이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을 교량으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이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에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총 2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하보도가 불량한 곳이 있어서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쪽 보겠습니다.
섬밭길~경기공고길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국비로 하는 모양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예요?
하계2동에 있어요?
추진실적을 날짜별로 한 번 읽어보십시오.
3월5일 디자인심의를 하고 4월14일에 용역준공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디자인심의를 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용역준공을 하고 공사시행, 공사계약, 착공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기에는 난해한데 용역이 준공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사업계획에 노원역 하부 조형물설치 1식, 이것이 뒤쪽 17쪽 우측에 있는 그림입니까?
그림이에요, 뭐예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기둥에 대해서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천장을 개량을 하면 밝기도 개선이 되고...
이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번에 보면 원자력병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공사...
보상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9월에 진행을 해서 원자력병원이 정부투자기관이다 보니까 보상해서 협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원자력병원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발주한다고 써놓으면 지역에 개설해야 될 도로라든지 신설해야 될 도로는 몇 군데나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없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구청장님이 오셔서 동정보고 때 월계2동에서 창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2008년 8월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도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앞에 이런 것을 보시면 이야기 먼저 해놓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당시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는 도시계획선형이 결정되고 설계까지 해서 보상까지 끝났습니다마는 도봉구에서 도로접속문제를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도로개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됐을 텐데 도봉구에서 붙잡는 바람에 개설이 늦어졌습니다.
저도 항시 그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 했었고, 이런 것이 지금 자꾸 뚫려야 저희 노원구가 발전이 되고, 지금 토목과장님이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토목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 어디를 뚫어야 되겠다 그래야 노원구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태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원자력병원도 아직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약속이 자꾸 허물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까지 약속한 것은?
일을 하시려면, 그런 약속을 했으면 추진력 있게 강하게 미셔서 하셔야 지금 성북역 역세권까지, 어제 제가 지하철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다가, 그것이 잘 터지면서 성북역까지 터져야 지역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발전이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책사업단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토목과에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연결이 되어야 만이 성북역 역세권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원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외곽으로 나간 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외곽으로 나온 도로들을 많이 뚫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되니까, 그 관계를 많이 검토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북역육교 엘리베이터를 놓았지만 왜 물건을 사올 때는 꼭 조달청에서 주는 물건만 사 오시는 것인지요?
하여튼 앞으로 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나왔는데요.
남양주 대단지 건립계획으로 인해서 화랑로, 공릉터널길 정체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될 것 같다는 것이 어제 업무보고 때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가장 좋기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지난번에 노원자동차학원 그쪽에서 남양주시를 뚫고자 하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으로 들어와서 추진하려다가 남양주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민간투자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철을 삼아서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남양주시하고 저희 노원구, 저희 의지로만 안 되고 서울특별시 다같이 참여해서 동서간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으로 중랑천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간선도로에, 저희구에서는 동일로가 해당이 됩니다.
동일로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이것을 영동대교 북단까지 접속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해마다 단계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1억이 투자되어서 수락산역에서부터 밑으로 직선거리 850m에서 일부 차도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이 쭉 남쪽으로 가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그래서 내년에 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재정분석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57억 원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구간은 저쪽 월릉교까지입니다.
월릉교까지 연차별로 쭉 해서 일부 보도가 넓은 구간은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가 넓으면 차도를 축소해서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저희는 거기에 적극 협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도로 양쪽에 화물차, 중기 이런 차들이 야간에 박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간에도 거의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보면 도로 폭이 과장하자면, 팀장님이 보셨겠지만 책상정도 되나요?
굉장히 좁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다가 가로수가 굉장히 우거졌어요.
거기에 가로수 높이까지 차가 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이 터널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야간 박차를 해소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월릉교 쪽으로 해서 한천교 진입램프가 하나 있잖아요?
중랑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거주자면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거주자를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 한 번 팀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월릉교에 보면 월계 쪽으로 램프가 있지요?
램프가 있는데 공릉동에서 넘어가는 램프가 없어요.
한천교에 있기는 한데 얼마전에 태릉초등학교와 공릉초등학교에서 야생실습 내지는 자전거길 도보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월릉교로 가서 램프가 있으면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중랑구 목동으로 해서 빙 돌아서 지금 현재 화물차 주차장 밑으로 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통제가 힘들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램프설치는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중효과가 날 것 같아요.
도로가 개설되어서 좋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박차하는 차량들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계로에서 창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미 토지보상은 다 끝났는데 도봉에서 반대를 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왜 시급하냐 하면 미아삼거리에서 이쪽 월계로로 오는 것은 이미 도로확장이 끝났습니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퇴근시간에는 우리 월계역 지하차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쭉 들어오다가 밀려서 밀려서 드림랜드까지 밀려요.
지금 현재, 그런데 또 이것이 악순환이 뭐냐 하면 월계지하차도를 막 건너서 올라와서 사슴아파트, 월계4동 동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창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좌회선을 하려고 서있어요.
그러면 한 차선이 또 다 밀려 서 있어요.
결국은 한 차선으로, 하계동이나 중계동이나 오시는 분들이 한 차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퇴근시간에는 드림랜드, 창문여고까지 계속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차도를 확장하기는 지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회도로로 토지보상이 끝난 도로, 월계로에서 창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청구아파트를 통해서 초안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것이 우회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도로인데 단지 도봉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접속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교통 흐름도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도 주변을 조사를 하세요.
왜 필요한가 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토지보상, 이것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10년 전에 토지보상 다 끝난 것을 개설을 못하고 있고 차가 교통흐름이 막혀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에 지금 508교라고 서울 시비를 받아서 교량을 철거하고 확장을 다시 하시지요?
508교에서 석계역쪽으로 가다 보면, 성북초등학교 앞에 다리가 하나 있지요?
장월교라고 있지요?
굉장히 흉악스럽게 해 놓았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사항은 지금 508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하천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이천 정비사업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치수 쪽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릴 수 없고, 지금 월계 508교는 아시다시피 1.5m 들어 올립니다.
유수 단면적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선이 광운초등학교를 질러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이천을 복개를 해서, 그쪽에 가보면 우이천을 복개했습니다.
복개해서 그 복개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해는 우리 월계동 주민이 보고 있어요.
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상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치수방재 턱을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홍수방해벽 설치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장위뉴타운이 곧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장위뉴타운이 시작이 되면 이 학교를 이설해서 이 도로를 펴는 방법으로 우리구에서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도로가 완만하게 펴지고 하상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월계동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실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도로라는 것이 직선으로 되어야 자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곡선으로 많이 우회되어 있어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장위동쪽에서 거기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피해는 우리 월계동쪽으로 와요, 그쪽에서 자꾸 옹벽공사하고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면 우이천에 비가 많이 오면 물 흐름도 안 좋고,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피해는 저희한테 오니까 잘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셔서 장위뉴타운이 시작할 때 학교를 이설해서 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완만하게 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우리 당현천 그린웨이 한전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현천 거기 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전선줄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지중화로 하는 것으로 토목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가 다 부담을 하나요?
50 대 50인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이익을 한전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지중화시설을 함으로써 한전에 돌아가는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 여러 가지 다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문화의 거리 갈 때 제가 보니까 고압선 이런 것이 축 늘어져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의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쪽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통 가로등이 15룩스로 되어 있나요?
그 가로등 룩스를...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량할 때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상계로는 하고 있고요, 한글비석길은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에 준공인데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굴착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바로 작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쪽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일 위에 묵동천 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통수단면부족으로 발생될 제내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육사 주변 앞에 환경개선이 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동막저류지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 침수예방 및 당현천의 하천유지 유량 확보를 위한 저류조설치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8월30일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2009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당현천 친환경 조성 및 재해예방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는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국민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390개소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공릉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빗물펌프장 및 수문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에 내제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단위로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에 발주해서 9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노원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을 대비한 주민 또는 단체방재단으로 현재 360명의 입단 신청자가 있습니다.
발대식을 해서 그 이후에는 시민안전과 생활주변의 유해요소 제거 등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을 사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요인이 높은 관내 1,201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년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하절기를 기해서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자체 수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약 5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치수방재과 직원 1일 2명씩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상시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수방근무를 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천과 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239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7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식을 하고 2010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미관 제고는 물론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월계1, 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월계1, 2배수분구 하수관리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9월에 한 결과 협소하고 경사가 불량한 하수관이 적출된 것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서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 2월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이 지역에 하수가 잘 소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현장관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도시기반재난 등 3개 분야 12개 재난유형에 대한 매뉴얼을 각 분야별로 작성을 해서 실제로 재난발생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게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당현천 친환경조성사업은 지금 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아스콘으로 안 하고 현재는 투스콘이라고 해서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두께는 10cm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흐름도가 빠르고 늦고 해서, 지난번에 보셨지요?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10cm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5cm로 했는데 컷텐구간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일부 공사 중에 아스콘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빠를 때 그런 현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도 여쭈어 본 것이 다음에 검토를 하실 때 정확히 감사를 하시든지 정확히 지시를 해달라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역류현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역류현상도 막고 냄새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상가나 집 앞에 보면 대부분 비가 오면 그것을 설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와서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안 하셨는지요?
일부는 한 데가 있는데 일부는 안 하셔서 비올 때나 이럴 때 보면, 제가 사진 찍어왔으니까 한 번 보세요.
그런 지역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떠내려가서 하수도구멍을 막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보시면 하수도구멍이 막혀있고 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면서 어떻게 감독을 하시고, 누가 감독을 하세요?
지난번에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무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수도구멍을 막아서 아스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하수도 악취방지 커버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는, 보통 하수관은 합류식관이 있고 분류식관이 있습니다.
분류식관은 우수하고 하수하고 섞이지 않은,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고 하수는 하수대로 나가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월계동지역은 전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합류식이 일반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로 민원이 있는 개소는 저희들이 악취방지 캡을 씌어주고 일반도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상가 앞이라든지 개인집 앞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때그때 커버를 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 해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거든요.
바로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성능이 가동이 잘못되면 비올 때 열리지 않아서 빗물이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쪽은 해주고 모르는 쪽은 안 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캡을 씌우는 것은 약 500개정도, 그 정도 사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일반도로에는 필요가 없어요.
민원이 있는, 우선 민원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발주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재료값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그런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관급자재를 사면 전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보니까 준설은 치수방재과에서 안 합니까?
소규모사업은...
여기 업무보고에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것 연간 단가계약이 어느 업체하고 됐고 어느 구간은 어떻게 준설을 했나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수가 참 위험한데, 토질도 많이 오염이 되고 하는데 음용수로 쓰는 데도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토질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혹시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검사를 해서 사용허가를 내주시겠지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건강상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음용수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도사정이 좋기 때문에 점점 폐공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곳은 25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보조로, 음용수라고는 하지만 거의 음용수는 아니고 생활용수 형식인데 음용수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폐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음용수 쓰시는 분은 앞으로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주위원이 하수도 공사할 때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수도공사하면서 냄새나는 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수니까 냄새가 나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가정에서 정화조를 제 시기에 청소를 안 해서 발생하는 냄새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도에 냄새가 안 나는 체크밸브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하수관 개량검사할 때 하수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수관을 뜯으면 어느 집이 정화조를 청소했나 안 했나 그것을 냄새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집에 가서 정화조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안 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업무협조를 청소행정과에 해서 우리가 관공사할 때, 뜯을 때 이미 노출이 다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하수관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확인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동막저류지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공사시행을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대략 잡으셨는데, 2009년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 동막골 올라가는 길이 그 전에 넓혀져야 되는데 토목과와 합의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같이 저희 진입로로 2차선 내지는 1차선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베일을 해서 차량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해야 공사가 원활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진입로 공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산쪽으로 길을 넓혀서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반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넓혀져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이해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중랑천 낙차공 및 호환정비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랑천에 현재 경춘철교 밑에 낙차공이 있습니다.
낙차공이 상당히 높고 해서 어류들이 자유스럽게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하도정비를 하면서 낙차공을 어도형식으로 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낙차공을 일부 위를 제거하고 높이를 낮추어서 어도식으로 조성을 하고 상, 하류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m 정도 가면 바로 있기 때문에 낫고, 한천교는 이동하기가 나쁘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자유롭게 못하니까 양쪽에 했고 이것은 자전거라든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릉교 개량공사할 때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릉1동과 2동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랑천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못해서 주로 한천교는 너무 멀다 보니까 묵동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이 2개 초등학교에서 자연학습을 나갔는데 진입로가 월릉교에 있으면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없다보니까 돌아서 가는 것이 굉장히 통제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월릉교 쪽에 공릉동 쪽으로도 램프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묵동교에 램프가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램프를 통해서 중랑천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월릉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8쪽에 보면 당현천 친환경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상계역 북측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80m쯤 되는데 거기 북측 개략 설계 조감도를 설명해 주시지요.
완성되었을 때의...
그래서 밑에는 조경석으로 저수로를 형성하고 옆에는 친환경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축으로 되어서 풀이 안 자라는데 풀이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블럭으로 벽을 완성하고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조경석으로 해서 저수로를 조성하고, 거의 밑이랑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물도 거기서부터 내릴 것이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측 88m 있는 점, 그 지점만, 전체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개략도라든지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얘기인데 서류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거니와 저희들 보기에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협의해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료가 일급비밀도 아니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파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메일로 넣어주던지 그러면 저는 안 깔아 주어도 제가 보고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의안담당한테 주면 우리한테 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수합을 해서 저한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위원회 있을 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국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파일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다시 질의 거론되지 않도록 해당과에 가시면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기학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행정과장이영환
교통지도과장김유형
토목과장민승기
치수방재과장안상범
교통행정팀장최병양
자동차등록팀장김영조
세외수입팀장김경희
주차지도팀장장광수
교통과징팀장이인규
교통시설팀장안병학
주차장관리팀장박영찬
그린파킹팀장최한용
도로조명팀장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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