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정책사업기획단)

(10시5분 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임무를 맡게 된 김희겸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전반기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는 노원구 발전에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뒷골목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크게는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모든 일을 시행할 수 없는 만큼 구민들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해나가고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가 나고 때로는 대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공무원 여러분께는 넓은 이해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9월4일까지이며 오늘과 내일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정책사업기획단)
(10시7분)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책자 3쪽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10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7억6,500만 원의 예산 중 현재 36개 단지 49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예산액의 99.3%인 7억5,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공동주택 안점점검사항입니다.
책자 4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0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는 3월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9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점검결과는 7개 단지 18건으로 배수관 누수, 지하주차장 균열 등 경미한 건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민영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책자 5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민영주택 사업장은 재건축이 16개소, 지역주택조합 5개소, 공동주택 1개소 등 총 22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기사업장인 노후도가 충족된 구역 11개소는 프리미엄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착공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장기사업장인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은 7개소는 추진위원회 설립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책자 6쪽입니다.
대상아파트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55개 단지로 리모델링사업 홍보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리플릿과 책자를 제작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정책 등의 추이를 보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08년 8월 현재 정비대상 위법건축물은 2,198건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대한 주 2회 이상 순찰을 통하여 위법 건축물의 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07년도 항측조사 결과는 총 1,486건 중 적법이 328건, 공공 24건, 소멸 160건, 단속제외 757건, 위반건축물이 21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사항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계획입니다.
책자 8쪽입니다.
서울시가 2008년 4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개편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민에게 공급되던 국민주택분양권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내용으로 우리 구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17일 이전에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전반기 행정재경을 하다가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면서 서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잘 하면서 상임위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40평 이상이면 안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가요?
그렇지요?  
40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면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 자체 방침이...
○주택과장 선규경   방침에 2007년도에 그랬었고 2008년도에는 다시 또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원사업계획이 조례에 있지만 최초 전년도 말에 차년도의 지원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여건 등을 보면서 방침을 정하는데 그 40평 이상은 2007년도 방침에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했다가 포기한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8년도에는 3개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왜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요 원인은 아시다시피 지원사업은 저희가 5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2,000만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신청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결정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체 돈을 써야 하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었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포기한 아파트 단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구에서 들어오는 액수가 나름대로 50%라고 해서 약 1억 정도가 되면 5,000만 원 이상을 준다거나,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이번에 다 3,000만원씩 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7,000만 원 이상, 거의 1억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자기들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에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문을 보낼 때 얘기해주시면 그쪽에서 적정의 사업을 파악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포기하는 단지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 그 포기하는 단지에서 3,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었고 7,000~8,000만 원 짜리 사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3,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사업을 요구해서 반은 자기네가 부담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50%을 준다고 하니까, 1억 넘는 것을 요구했다가 3,000만 원밖에 안 오니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조금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시해주시면 단지에서 요구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어느 단지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받을 때 이미 2007년도 10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단지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번에 얼마?
○주택과장 선규경   3,000만 원이요.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작년에 했고, 금년 1월에 각 단지에 안내문을 보낼 때도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관리소장들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3,000만 원으로 해서 보낸 공문이 정말 있었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있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저 좀 보여주시고요.
그 곳이 사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였거든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가서 소장님과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포기를, 이번에 저희 미성아파트가 포기를 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주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그 공문은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겸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하고 지불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불방법이 50%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불방법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고 일찍 하신 분이 있고 천천히 하신 분이 계신데 주택과에서 지불방법이 쭉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 같은데 자금력이 달리는 지역은, 아파트나 그런 데 공사했던 분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왜 분리해서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49개 사업이라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단지에서 준공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원금 교부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건 한 건을 우리 주택과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받는데 그 건 한 건씩 보내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약 5건에서 10건 사이 모이면 각 부서에서 하는데 또 각 단지에서 급하다고 하면 1건씩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더 검토해서 단지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처음 한 데와 대략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처음 공사가 끝나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일찍 한 데는 2월10일 접수해서 언제까지 끝나서, 제일 빨리 들어온 데가 언제쯤 들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금년 8월초에 들어온 것이 제일 빨랐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가 듣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6월 안에 공사가 끝나서 지출했는데 이제까지 안 들어와서 아마 추석 때쯤이라도 다 해줬으면 하고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장 선규경   이미 들어온 것은 지난주와 어제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일어나서 직급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앉아서 질의에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전반기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다가 도시건설로 오게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약 20년~30년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신데 저희 위원님들 다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또 업무파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준 것 외에도 질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하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조례에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일단은 대상사업을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구도 없고요?
제가 아직 보지를 않아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선은 이러한 대상사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노원구가 특히나 아파트 단지가 많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여기 대상사업 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사실 아까 우리 이순원위원께서 40평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다소 아파트가 평수가 크거나 고급아파트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아파트마다 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 수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그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게 도로라든가 보안등, 경로당, 놀이터, 단독주택은 전부다 구청에서 해주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하냐고 해서 아마 이게 중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들, 환경개선이 아주 필요한 아파트들은 사실은 소규모 단지입니다.
큰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단지들의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 항목이 많다고 해서 지원이 어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을 한정을 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것과는 별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면 조례제정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완료시점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조금 비슷한데요.
우선 지원사업의 체계를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각 아파트단지로부터 몇 년도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봤습니다.
보통 9월이나 10월 중에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래서 차기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받지요.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것 중에서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각 기능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또 가정복지과도 경로당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그 확정이 되면 각 아파트와 우리 구청장간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과목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사후 완료보고를 하면서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기능부서가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에서 됐다든지 무엇을 보완하라든지, 됐다는 경우는 바로 나가고 보완할 경우는 다시 보완을 지시해서 끝나면 저희들이 아까 이환주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나 또는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반드시 정산서를 첨부 받아서, 정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영수증이나 이것은 안 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서 정산을 함으로써 그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택과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 것 같아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겸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같이 또 2년간을 하게 돼서 기쁘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볼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모아서 ‘예, 아니오.’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쪽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업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보면 제일 좋은 사업이든지 아니면 제일 나쁜 사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 7억6,000만 원정도 2006년도는 3억, 2007년도는 6억8,000만 원정도로 약 7억 정도, 2008년도에는 7억6,0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운영해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간단히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다, 아니면 별 필요가 없더라, 아니면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더라, 예산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나쁜 사업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굉장히 참고합니다.
조금 더 소규모단지, 열악한 환경 단지 그리고 정비의 시급성, 노후도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요.
저는 정말이지 과거에는 단독주택지가 많았단 말이지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고, 거의 85%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세비를 가지고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여튼 예산확보가 자꾸 돼서 많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우리 아파트가 노원구의 87대 13입니다.
세수를 포착하고 거둬드린 것도 87대 13이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돌려줘야 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수도, 우수관, 오수관, 이런 관계도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20년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팀을 만든다할지 공동주택관리팀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 가서 준설해주고 터주고 이렇게 청소해주자 그 말이지요.
2~3년만 지나도 하수관이, 오수관이 반, 1/3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만 했지 전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면 우리 구에서 민간자본사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시멈 3,000만 원까지 나가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이것이 의심나기도 합니다마는 3,000만 원만 들여서 하고, 그 업자와 짜서 4,000만 원짜리 공사하고 3,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6,000만 원 공사했다고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의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범죄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고 반드시 이것은 포착이 되면 국장님이나 청장님 명의로 해서 수사하고 고발해 서 이것은 밝혀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 6,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다르나 이것을 잘못 정산하고 이랬을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안전점검을 하면 이 점검결과 7개 단지 18건에 대해서 경미한 균열, 보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똑같은 얘기로 출발합니다마는 이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 하수관, 오수관, 또 우수관 이런 게 준설도 안 돼 있고 터지고 깨지고 이래가지고 자금도 많이 들고 그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 양반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해서 협조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기술력과 행정력, 안 그러면 토목과라할지 치수방재과라할지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그 양반들한테 빌려주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임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보수 완료했다.
관리취득에 무엇 무엇 했으니까 육안점검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행정력으로 제재를 가하고 공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쪽에 보시면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제가 볼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택과장님 오셔가지고 리모델링사업 설명회 한다고 해서 순복음교회 미디어센터인가를 빌려서 했는데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대인기를 끌었지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앉을 좌석이 없어서 후문에 서 있다 나왔습니다마는 이 뒤에 보니까 여러 변화로 해서 이것은 퇴보적입니다.
퇴보적이어서 이 사업자체, 그때는 사람들이 그때 리모델링 한다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1.2배 정도 0.2배 정도 이렇게 상승해 버렸단 말이지요.
투기를 조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검토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노원구민들이 확실하게 꿰뚫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노원구 아파트들이 거의 20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0년 갈 것입니다.
또 30년 뒤면 재건축이 낫지 아무렴 리모델링이 낫겠습니까?
물론 용적률이라 할지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른 관계로 봤을 때는 좀 잘못 돼 가는 것 같다.
리모델링을 너무 부풀렸다는 말이지요.
속기록에도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 너무 부풀리지 맙시다.”, “너무나 하지 맙시다.” 했는데도 엄청나게 해놓고는 지금은 뒷걸음 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시키면 뉴타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뉴타운도 부풀려놓고 별것이나 된 것처럼 해놓고 지금 와서 뒷걸음치고 잘못된 것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7쪽 보시면 조사건수에 1,400건 정도 되는데 적법이 300건, 공공이 24건, 소멸, 단속제외 등등 있는데 위반건축물 1,400건 중에서 진짜 해보니까 200건 뿐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항공 판독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판독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김치환위원   시에서 판독자체를 해보니까 위반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조사건수 자체를 1,400건 했는데  거기에서 위반건축물 진짜 잘못된 것은 200건뿐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얘기하시라는 것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적법이 거기에서 300건이고 공익이 24건인데 이 공익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다중이 사용한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수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에서 200건, 공익이 24건이면 10%입니다.
10%인데 우리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에 와 버린 것입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해주셔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안전점검 4쪽에 있는 것, 경미한 사항 18건이라 했는데 관리주택보수완료 했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그거 확인은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확인된 자료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확인한 날짜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각 단지 별로 다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단지 별로 다 되어 있다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서면 보고로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다음 5쪽에 있는 민영주택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기본계획 13개소 공동 2, 단독 8, 지역 1, 뉴타운 2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보는 게 조합설립 인가 위에 ‘6’은 뭐고 밑에 ‘1’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일차적으로 답변하시고 모르는 게 있어서 관계공무원께 의문사항을 넘기고 싶으면 위원님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세요.
‘‘제가 이렇게 넘겨도 되겠느냐“고 그러신 다음에 주택과장께서 일어나셔서 직급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괄호 안 그 위에 보시면 ‘기본계획수립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가 6개원이 났는데 괄호 안에 하나는 기본계획수립지역에서 하나가 났다는 뜻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다 설립인가가 난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조합설립인가, 그러니까 지역조합이 5개소이고 우리 지금 기본계획수립지역이 1개소 해서 6개소입니다.
이영섭위원   조합설립인가 난 곳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6개 중에서 우선 1개소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영섭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지역이라면서요.
○주택과장 선규경   기본계획수립지역으로서 월계동 인덕마을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가 다 인가가 났느냐는 그 얘기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개소가 월계동 인덕마을이고 5개소가 지역조합인데요.
상계동 노원골에 수락산 임광지역조합 그 다음 상계 수락산지역주택조합, 월계동에 월계역조합, 석계역에 월계동지역주택조합 그 다음 중계동에 불암조합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맨 밑에 보면 2개소에 대해서는 해산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과장 선규경   해산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노원골에 있는 상계1동에 있습니다마는 상계동 수락산 임광지역조합과 상계 수락산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해산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해산조치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영섭위원   하겠다?
○주택과장 선규경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숫자가 빠졌겠지요.
이영섭위원   해산조치 이러면 해산조치 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해산조치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   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주택과장 선규경   해산조치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   해산조치 했으니까 해산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사업, 전에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 중에 안 여쭤본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에 보면 주민부담금 평당 400만 원, 이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성이 줄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이 문제로 해서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영섭위원   사실 일반주택은 300만 원이면 어마 어마하게 잘 짓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하는데 400만 원 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이영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주택도 300만 원이면 옛날식이고 지금 원자재가가 많이 상승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300만 원씩 짓더라고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날림식으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이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이 400만 원도 적다?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원자재 값의 요구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400만 원이면 주민들께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영섭위원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데 업자로서는 400만 원 받아도 적다는 그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어제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신축일 경우 평당 건축비를 47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약 400만 원으로...
이영섭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면 70만 원 더 보태서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선규경 그런데 말씀드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 노후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모델링은 15년이 경과되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 8쪽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급물량, 2008년 4월 17일 이전 보상계획분, 10개 사업에 78세대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님이 답변 드릴까요?
이영섭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노원구에 공급물량이 78세대분만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세대분이 있는데 현재 대상만 78세대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4월 17일 이전에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보상공고를 한 세대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78세대가 보상협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 78세대가 다 들어가고도 물량이 남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특별공급 주택이요?
이영섭위원   예.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다 보고가 되어서 이 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끝난 사람은 노원구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당연히 25개 구 다 들어갑니다.
서울시 전체 4,600여 세대가 됩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보충질의 식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조합부분에 대해서 2개소는 해산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해산조치는 어떤 이유로 해산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소는 사업을 독려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독려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사업부지에 추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몇 년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못 받고 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의지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수락지역지구단위 내 2개소만 해산조치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쪽은 사업추진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동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나머지 2개소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월계동 월계역 지역과 석계역 월계조합인가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독려 지구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쪽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이 월계역이나 석계역 앞 월계지역조합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신다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쪽에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상의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업체가 법적인 분쟁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 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계역 지역과 석계역 월계지역조합이 같은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같은 업체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분쟁이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 아마 대응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과장님과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독려가 되든지 해산조치가 되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건수가 1,486건인데 적법, 공공, 소멸, 단속제외, 위반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제외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단속제외’라고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적치물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적치물도 주택과에서 단속하십니까?
적치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여기서 말하는 단속제외가 주로 가게 영업점의 비 가리개라든지 일정 규모 이하의 비 가리개입니다.
전체적으로 10평이 넘은 비 가리개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길이 약 1.5m이내의 비 가리개 같은 경우, 또 적치물이라고 있는데 항공사진을 찍게 되면 나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이 촬영됩니다.
촬영이 되면 그것은 나가서 보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어서 단속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 적치물이라는 뜻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적치물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치물은 물건 쌓아놓은 것인데 물건 쌓아놓은 성형에 따라 각 단속 부서가 다를 것이고, 또 적치한 대지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곳이 전인지 대지인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지 자연녹지든지 다 대상이 틀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단속제외,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해 가리개, 창 이런 쪽으로만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속제외가 구체적으로 좀더 어느 것이 단속제외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지의 성격에 따라서 건설관리과가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사유 토지라든가 기타 일반지역에서는 주택과가 단속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원녹지과가 단속을 하고, 그런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단속업무 중에 물량이 여기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별 다른 뜻은 없고 단속하시면서 좀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단속을 하셔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위법한 사항은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국장님! 앞서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동에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면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지부진하고 징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스도 못 넣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를 주신 노원골의 2개 조합은 아예 지금 연락까지 두절이 되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산토록 하고요.
지금 이환주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계역과 석계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개 업체인데 특히 석계역의 경우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셨는데 소송도 저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에서 이미 많은 동의를 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합을 해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혹시 그것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의 담장허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과와 중복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담장허물기 공사를 하시고 주택과에서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두 군데서 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열린 아파트 조성사업이라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담장 허물기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2006년도에 주택과에서 했다가 열린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시비가 100%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 충당금이나 우리 구비를 쓸 필요 없이 시비로 하는 것이 더 득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와도 가급적이면 공원녹지과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과장님한테 공동주택 안전점검 열여덟 군데 아까 보수를 다 했다고 했는데 확인했냐고 물어봤는데 다 확인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주택과장 선규경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열여덟 군데.
○주택과장 선규경   예,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내일 주셔도 돼요.
○주택과장 선규경   7개 단지 18개소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명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선규경   예.
○위원장 김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첫 업무 보고인데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순서와 진행,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지켜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계3,4동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5년 12월 16일 상계뉴타운지구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6년 5월 2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로 용역보고회, M.P회의 및 상설 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년 10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구의회 의견청취와 2008년 1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8년 6월 17일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며, 7월 15일자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각 촉진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면적 19만317㎡에 대하여 금년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가 되었으며, 금년도 4월 24일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것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8월 20일 최종안이 서울시에 제출되어 얼마전 27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사업시행자 결정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월계4동 672번지 일대 2만3,787㎡에 정비대상 건물 59동 17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녹천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1월 28일 월계4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돼서 4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5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금년도 6월 18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노원역 일대 11만2,332㎡입니다.
용역비는 1억6,500만 원으로써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용지를 확충하고, 문화의 거리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는 최고 높이 설정과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통제 등입니다.
당해 용역은 2007년 7월 24일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금년 6월 13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25일 전문가 자문회의개최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금년 9월 열람공고와 10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말까지 노원역세권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6쪽입니다.
중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중계동·하계동 일대 14만3,000여㎡이고, 면적이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1억8,900여만 원입니다.
과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재정비의 주요내용은 일부 제척된 청암고등학교, 영신여고 등의 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하고 가로 구역별 높이제한을 통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며, 은행사거리 및 서울온천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주변의 보건소 용지, 체육시설 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입니다.
재정비 용역은 2007년 8월 24일 착수보고회 개최, 금년 4월 18일 시·합동 보고회 개최, 5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열람공고 하고 10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결정요청 등을 거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 7쪽입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일대 10만㎡로써 용역비는 1억1,0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준주거지역 중 동일로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며, 디자인 서울거리 주변에 대해서는 건축물 택지계획수립,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를 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착수해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9월에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그리고 11월에 열람공고 등을 거쳐 내년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자료 8쪽입니다.
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월계동 402-53번지 일대 5만6,907㎡로써 용역비는 시비로써 3억4,000여 만 원이며 과업기간은 2009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환경정비 프로그램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문화 환경조성을 하고 대학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대학가 커뮤니티 형성 기반조성 그리고 대학가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금년 6월 1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월에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내년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수고 많으시지요?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저의 의견에 따라서 아니면 저의 협의 하에 과장님 내지 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상계재정비촉진 나와 있는데 상계재정비촉진 결정고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아니면 우리 관청에서 관으로부터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우리 주민들의 혼란을 많이 초래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동의서 문제라 할지 아니면 승인신청,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등등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팀이 담당팀장, 과장, 국장,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누가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 누가 얘기해도 일관성 있게끔 답변 아니면 질의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언제 어디까지 써 줄 것인지 어떻게 내세울 것인지 모델을 정해서 그 모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표준모델을 정해서 제시해야 다른 사람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법적 추진도 적어지고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다.
입장정리도 세부적인 사항, 큰 틀은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게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제해서 언제까지 공람공고일 이후에 받는 것은 맞다.
써 주겠다.
그런데 서식이라 할지 모든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유추해서 해석하는 정도로, 주민들이 이건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본 내지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옛날 것은 이러 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까지 해서 모델을 정해 주시고 이제 결정고시가 나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위원회 승인절차입니다.
그 처리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0일로 바뀌었다 치고 처리기한이 30일, 행정행위 중에 내가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또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다보니까 이것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유추해석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짧든 길든 간에 법률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것은 30일 이전에 한 게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든 인허를 내주든 어쨌든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침이 어떤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했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건의가 있고 이것이 조율을 어느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적에는 늦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동의서 징구 시기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 어떤 효력이 있지 않으면 무의미한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 계획이 마련이 돼서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시기 그날로 해서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문제는 그것은 신청, 가칭 어느 위원회가 먼저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검토가 돼서 적격하면 그리고 적법하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뒤따라서 다른 가칭 추진위원회가 요건을 갖춰서 접수를 했다.
거기는 적격 하다고 한다면 또 거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순서에 의거해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요.
승인신청서가 있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추진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처리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9월 2일이 기준일이라 하면 기준해서 오늘 접수했으면 30일이다 하면 30일 내에 처리를 해주면 맞는 것인지 30일 전에 8월 2일쯤 접수를 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 즉답이 어려우시면 그것을 다그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무슨 말씀인지 뉴타운추진팀장은 아시지요?
알아듣고 있지요, 지금?
○뉴타운추진팀장 박영철   예.
김치환위원   그래서 이 면도 확실히 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뉴타운팀장 얘기 다르고 담당 얘기 다르고 국장님 얘기 다르고 청장님 얘기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처럼 조금 어깨 너머로 배워서 가서 얘기나 해주려면 또 다 틀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또한 기준을 정하자 제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질의의 요지를 제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5쪽, 우리 지금 노원구에 총 면적대 상업지역은 몇 %나 되고 상업지역 중에 중심상업이라 할지 일반상업이랄지 근린상업 등등 유통상업이라할지 %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상업지역이 0.57㎢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 면적에 1.6%입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1.6%인데 이 비율이 우리 25개 구청에서 성북역세권에 유통상업시설지역 이것을 빼면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제일 적습니다.
김치환위원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입니까?
중심상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전부다 일반상업지역?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상 업무시설지구...  
김치환위원   대충 유통상업이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이 우리 전체 상업지역에 약 60~70%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우리 1.6% 중에 70% 정도가 유통상업, 나머지는 일반상업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지금 그것이 거의 노원역 일대와 수락산역 일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자체가 우리도 보고 있다가 이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자료니까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추기는 것인데 또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슬프게 돌아갑니다.
자기도 어떻게 그림 보고 어떻게 하다가 집하나 샀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안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1.6% 중에 70%가 유통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일반 상업지역이다.
중심 상업도 하나도 없고 한 데서는 극히 진짜 말 그대로 베드타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탈피해서 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락산역이랄지 아니면 월계동 주변, 우리 노원역 주변에서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치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3건이고 수립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재정비는 한 단계 전부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구자진위원   그리고 지금 유독 광운대학교 주변, 그러니까 성북역 주변만 그냥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광운대 주변 성북역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를 다시 수립하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는 지구단위계획 대로라면 아파트 일부 빼고 기존에 지구단위가 수립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과 그 사이에 383-40 성북맨션하고 410-3하고 길 건너편에 연립주택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가 이미 수립된 북쪽 방향으로 376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이것 용역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시 다 이것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포함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통상업지역이 지금 성북역 일대 전체적으로 노원구에는 70%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레일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유통상업지역 내에 있는 시멘트 싸이로하고 현대자동차 물류기지하고 전부 장기적인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유동상업지역이 많이 해제가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앞서 김치환위원이 질의하신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보면 노원구역하고 중계2지구, 수락구역은 재정비로 해서 전부 한 단계 상향, 지금 조정을 하는데 유독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 광운대 성북역 주변은 기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성북역세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도청이 용역을 하고, 또 우리 구가 참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확대문제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앞서 김치환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의 확대를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이 용역개발을 하시면서 성북역 일대를 다른 재정비하는 곳과 형평성을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일단계 상향조정하실 용역을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차피 성북역세권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플랫하기 때문에 고밀도개발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지 않고서는 고밀도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에서 일단은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쪽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부분 지역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철로를 중심으로 서쪽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서쪽 편의 지구단위구역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 성북역사와 철도부지 이것만의 지구단위계획으로써 한정하지 말고 광역으로 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구자진위원   국장님이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계시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국장님! 오늘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맙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타운을 발표하고도 대강 쭉 보면 입주까지 되려면 한 20여 년이 걸리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은 이렇게 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지금 2016년에 상계동 뉴타운이 되었는데 발표는 2005년도에 했으니까 2016년도라고 하면 그때 노후주택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들이 한 20년이 되면 노후주택이 되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정말 경제를 아는 분들은 매우 우리 행정의 절차가 비효율적인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이번에 현재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2년 걸리던 것을 1년으로 줄이겠다는 식으로 반으로 단축하려고 하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뉴타운사업도 전임 시장께서 계실 때 처음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인식이 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뉴타운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시민들과 구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의 개발방식으로써는 그야말로 뉴타운사업과 같은 이러한 개발방식이 아니고서는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광역으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인식들이 되어서 빨라지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이런 것이 발표되고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축시킬 방법을 구에서 강구해서 위에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광운대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신축건물 허가가 나갔는데, 보니까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건축과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게 되다 보니까 허가를 내줘서 그때 가서 노후도 검사에 합격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그렇게 길게 하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광운대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거든요.
거기서의 지구단위계획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대학가 주변을 대학문화에 적합하게 만들 필요성, 그렇게 하면서 도시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재건축, 뉴타운 하고 저도 분리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무 재개발하고 뉴타운이 너무 길게 걸리고 이 지구단위 묶은 곳은 다시 신축건물 허가를 안 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이 광운대 같은 경우는 허가통제를 굳이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겠지만, 물론 법적으로도 그렇게 방침으로밖에 못하지만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구역은 미리 우리가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개발이 늦춰지지 않도록 예정구역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환주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긴 것을 단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조례를 어떻게 바꿔서 해줄 수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문제는 특히 서울시가 이런 행정개혁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부위원장 이환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3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학교부지가 3%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를 보면 학교부지가 하계1동만 해도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못 짓고 인근의 차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중계본동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가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면 이후로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학교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계획을 집어넣었거든요.
또 계획에 안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 사항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장래 수요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 시점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업시행 하는 이 지역의 조합, 가칭 조합주민들께서 교육청에 저는 강력히 건의해서 단지 내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것이 그 단지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수용할 어떤 학생수가 그렇다면 건교부에 이 법을 개정건의해서 소멸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보면 학교에서 일반 공립학교는 한 학년에 30명이 조금 넘는 곳이 있고 27명이나 28명 이래요.
일반적인 공립학교는 사실 사립학교보다 인원수가 더 적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4~5년 후에는 학생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근에 불암초등학교나 수암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 방침인 것 같은데 만약에 4~5년 뒤에도 학생수요가 적어서 거기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현행법은 학교시설인 경우에는 1/2로써 교육청에 헌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학교시설인 경우에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교육청에 기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와중에서 지금 정말 앞으로 학교가 수요가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의 담당부서에서 학교가 많이 안 지어지는 경우에 주민들이 그냥 공공의 용지로써 기부하도록 권고 비슷하게, 조건 비슷하게 우리한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적극 반대하고 적극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용지로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상으로 기부한다면 나중에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 있고 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시에서 손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후퇴해서 학교시설용지로 그냥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행 법 틀 속에서 그냥 가기는 하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정말 못 짓는다면...
이순원위원   못 짓는다면 교육부하고 그랬을 때 이 용지를 팔아서 어떻게 하는, 우리가 공공의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갔다가 우리 노원구의 세 개의 커다란 부지가 정말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와 학교가 안 지어졌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와 협약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약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나중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이 되고 나면 중앙부처하고 이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계3·4동 뉴타운지구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모든 것이 확실한 지침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모든 것은 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법이 명쾌한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만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고, 특히 주민들께서 기타 자꾸 어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더 짚어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물론 이것을 하시면서 타 지역 촉진지구에서 결정하는 내용도 많이 수집해 보셨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혹시 부천시에서 내린 지침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영섭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부천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 보신 적 없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부천시 ‘공고 제20085385’라고 되어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은 보셔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가져 왔는데 여기에 보면 동의서 징구 시기는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침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서류, 자기네 부천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런 지침서를 보고 꼭 그쪽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지침서를 내려 보내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져가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 7월 15일 시에서 네 가지 조건부 가결이 심의가 되었지요?
7월 15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자도 아직 발표된 것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먼저 알아,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알지만 얘기를 안 했겠지요.
담당자가 제일 먼저 알지요.
이영섭위원   담당자가 시에서 3시에 결론이 났는데 결론이 나서 구청으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싹 우리 동에 퍼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이 중계동 학교 부지를 얘기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만약에 중계동 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이, 그때 가서 그쪽 지역이 너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이고 중·고등학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의 설명을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학교시절이라는 것은 의무적 설치대상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 용도로 일단은 쓸 수가 없고, 쓴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소송을 해서라도 무상으로 기부 안 하지요.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서 사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잘 알아듣게끔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침을 만들 때 우리 구에서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만드는데 2006년도 12월에 청장님이 동의서 문제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은 부천시장이 지침을 정해서 내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효력을 다 갖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희겸   그것은 우리 이영섭위원께서는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이영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감증명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감도장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발급하는 날짜를...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인감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러한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정도의 표준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님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왕좌왕 하고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때때로 보지 못하셨어요?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추진위원회는 언제 설립합니까?”, “동의서는 뭐합니까?” 여기에 물어보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도 모르는데 먼저 문자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업체들과 국장님 입장을 곤란하고 난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했습니다.
동의서 문제라 할지 추진위원회 설립문제라 할지 이런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적인 자리라서 다 얘기 못하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 일부분 틀린 부분도 있고 또 철회에서도 틀린 부분도 있고 처음 얘기와 끝 얘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따 조용할 때 간담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영섭위원   다른 얘기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 한참 우리 구청에 와서 난리치고 그럴 때 주민들을 지하에다 모아놓고 철회서를 보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보내지 말고 구청으로 가져오면 받아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도 지금 와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녹음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위원장 김희겸   예, 이영섭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인감내지 인감동의서의 문제는 우리 주민들 간에 가장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름대로는 마련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이전에 발급받아 놓은 것은 사실상으로 동의서도 이전에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히, 물론 인감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동의서도 그전에 받았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인감동의서가 기한이 없다하더라도 동의서 날짜와 인감동의서랑 비교해 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 게 나중에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도 다 그렇고 하시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연구 좀 한번 해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광운대학 주변 지구단위수립에 대해서 기존에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동개발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광운대 주변도 공동개발로 지정하실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개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단독 등 여러 가지를 하여튼.
구자진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동개발로 하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실 때 심도 있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왜냐하면 너무 소규모 필지가 도로변에 조그맣게 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공동개발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너무 의무적 사항으로 강제적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수립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용역을 하실 때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켜봐 주셔서 꼭 지정을 하시더라도 불합리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계본동 104번지를 개발하는데 이 개발을 함으로 해서 지금 주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원자력병원 그 공릉터널로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104번지가 개발이 되면 뺑 돌아 불암산으로 감싸져 있거든요.
가만히 지도상으로 보면 도로가 어디 빠져 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고 꼭 중계본동이나 은행사거리를 통해서 지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시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아마 화랑로도 꽤 복잡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로를 좀 더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곽도로도 사패산에서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터널을 뚫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양주시하고 저희하고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서로 만들어서 교통 주변이 복잡하지 않도록 원활한 도로를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지금까지 말이지요.
앞으로 노원이 정말 발전하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빨리해야 돼요.
언급은 많이 했는데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계뉴타운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도 덕릉고개 있지요?
관통도로 늦어지면 앞으로 문제 많아요.
그리고 중계본동 근사하게 만들어 놓아도 여기 인구가 거의 2,700세대지요?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놓아도 지금 여기 트래픽 걸리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불암동 택지개발하지요.
이거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회도로 문제, 관통도로, 우회도로, 이거 빨리 저는 의회에서 촉구 등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꽉 막혀 버립니다.
구자진위원   저희 위원들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그림도 그려서 얘기해도 안 돌아가요.
구자진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우선 돼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동쪽으로 뻗는 것, 남쪽으로 나가는 것, 지금 막힙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동부간선도로는 이노근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지마는 이노근 구청장께서...
구자진위원   동부간선도로 가지고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과 일치가 되는데 불암산을 은행사거리에서 관통을 해서 뚫는다든가 아까 저쪽에 당고개를 뚫는다든가 이런 대체적인...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남양주시와 불암산 옆 별내면 하고 뚫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줬는데 남양주시에서 조건을 많이 거는 바람에 현대건설 측에서 “에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정말 급 필요로 하는 곳은 남양주보다도 노원입니다.
구자진위원   노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노원은 빨리 저것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공릉터널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 앞으로 저쪽 별내면 되고 나면 나갔다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엄청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우회도로를 공릉배수지 밑으로 해서 저기 중계본동 쪽 내려오는 길과라도 연결해서 태릉푸른동산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어차피 아스팔트 입구에 옛날 골프장 철거한 데 옆에 도로, 조금만 훼손하면 돼요.
기존 도로 들어가 보면 산길도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만 손보면 아주 편리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구자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열심히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개발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장이 새로 우리 구청으로 부임함으로 해서 혹여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 자료 2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항입니다.
연면적 1만m²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2,000㎡이상 1만㎡미만의 중형건축물은 연 1회 그리고 연면적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분기별 총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건축물은 지난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형건축물은 1/4분기 및 2/4분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2번 사항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건축공사장, 제1·2종 시설물,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승강기 안전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설날 등 명절연휴 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1·2종 시설물은 제1종 3개소, 제2종 17개소,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정기점검 18개소, 정밀점검 1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으며, A~C급까지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그리고 D급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물 204개소,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 총 20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주민재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3번 사항으로 일반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여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입 도시미관을 업그레이드하고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화 하는 등 도시환경을 더욱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4번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심의절차 강화 및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5번 사항으로 주요 공공건축물 영선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영선현황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노원구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사항입니다.
준공된 지 16년이 지난 청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사의 증축공사를 계획했습니다.
본 공사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민원실 통합배치 및 사무공간 확보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사항입니다.
공릉동지역의 청소년문화시설 및 정서함양을 위한 복지시설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으로 노원구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사항입니다.
구 상계6동 주민센터 위치에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 및 다양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경기공모 진행 중으로
2009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으로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복합청사는 노원구 교육특구지정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노원영어과학공원과 연계하여 천체관측관, 그리고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복합청사로 신축 중에 있으나 금년 8월 주민센터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2쪽입니다.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목적공연장,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는 2008년 7월 공사발주해서 공사 중으로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건축과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에 적극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쪽과 4쪽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법건축물 건축물시설 완전 관리라고 했는데 1종 시설물이 3개, 2종 시설물이 17개, 점검시기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으로 하셨는데 점검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잘 했다, 잘 못했다, 양호하다, 시정명령 했다’등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점검결과는 우리 과에서 자료를 일체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아서 기억되기로는 크게 지적된 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괜찮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이어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인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 결과를 조금이라도 표현한다든지, 전부 양호하다고 하면 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점검해서 전부 양호하다는 것이 납득이 갈까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보고 하실 때 점검결과까지 표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부 양호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5쪽에 보면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옥상 녹화부분에 있어서 옥상 녹화부분하고 건축법에 위법건축물과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옥상 녹화를 위해 정자를 지었는데 지붕과 벽과 기둥이 있으면 이것은 허가가 안 나면 위법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접근을 어디서 어디까지 옥상 녹화사업이고 위법건축물인지 구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옥상에 정자를 짓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정의에 맞는 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물로 봐야 맞고요.
그러나 지금현재 옥상에 정자를 지어서 건축물로 인정될 만한 것은 제 기억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면도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의 수준향상, 옥상 녹화 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위법건축물, 범법자가 생기지 않게끔, 또 개인이 옥상 녹화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 돈을 투자했는데 다시 철거하고 위법건축물, 범법 행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은 7쪽과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12쪽 얘기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 통폐합에 있어서 상계 3동과 4동을 통폐합하고  상계 6동과 7동, 공릉동을 통폐합했지요.
그래서 나머지 잉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해서 하나는 노원문화원으로 하나는 평생학습장으로 하나는 보훈회관으로 줘버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동 통폐합은 한발자국도 못 나가 버립니다.
우리 이노근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나 했어도 제일 마지막에 줬어야 될 일이거든요.
21개, 24개 동 통폐합 다 해놓고 당신들은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거 하나씩 이렇게 좀, 지나가는 애들 사탕이나 선물 주듯이 하나는 노원문화원으로 하나는 무엇으로 줘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 통폐합 처음 할 때는 10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폐합 당한 곳은 2억을 더 줘서 12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억을 받아서 10억은 구 청사, 예를 들어서 잉여 청사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중앙정부랄지 서울시의 콘셉트 자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운영하다 보니까 독선하고 독행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전부 한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그렇지 않도록 리모델링 공사하시는데 노원문화원으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해서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국장님도 청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면도 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동제로 가고 잉여 청사가 많이 남을 텐데 이런 청사가 남으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1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잘해서 돌려줘야 타 동도 할 텐데 이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나는 노원문화원, 하나는 보훈회관, 하는 평생학습센터 이러니까 한발자국도 못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실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 애를 써서 좋게 잘 하게끔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착공 건물 있지 않습니까?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간은 얼마정도 줍니까?
허가가 나간 뒤에 얼마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취소를 시키시는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허가되고 나서 1년 이내 착공해야 되고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1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렇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시키고 강제이행금...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자동보다 예고를 하고 취소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지금 건축물 옥상 같은데 지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법이라면 건축물 등기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데 혹시 어느 선까지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기간을 혹시 줄 수는 없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건축법 관계는 철저하게 법령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단위에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합법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난 정부에서 양성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간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 끝난 후로는 안 되고 몇 년 만에 또 혹시, 운전면허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면 있을 때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전혀 계속 없어지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양성화도 지난번에 주거용 건축물에 부속된 건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고 일반 근생이라든가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건물, 서민들이 주거하는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다음 정권이든지는 이번 정권이든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한번씩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주택과에 물어봤는데 건축 관계에 있어서 주택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도 허가가 나가서 신축공사를 할 수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정구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허가를 내주면, 일단 예정구역으로 정할 때는 서울시가 특별히 돈을 줘서 용역을 해서 미래에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확정을 예정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확정할 때는 노후도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예상지역에 월계동 382와 392 그 지역을 제가 보니까 신축건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다보면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지장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허가가 나서 짓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지역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그런 관계 등이 있다면 긴 안목을 보시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이상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구자진위원   지구단위구역 내에 보면 건축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로 묶은 곳이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심지어는 2필지 아니면 3필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내에 보면 묶은 데가 있는데 그 묶은 것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신축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는데 관내 그런 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개축이 허용은 됩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개축’의 용어가 지금 보면 일부 해체, 전부 해체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 용어해설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축의 용어를,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금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건물 전체를 전부 멸실해버리고 새로 신축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면 지구단위 내에 명확하게 3필지면 3필지, 2필지면 2필지를 같이 공동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이지요?
○건축허가팀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정확하게 위법이지요?
○건축허가팀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위법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허가팀장 이상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79-32번지인데요.
구자진위원   그 번지수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상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자진위원   그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379-32호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개축을 했는데 개축이 아닌, 개축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지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그런 것은 불법입니다.
구자진위원   위법이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구자진위원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그것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시정지시의, 고발을 해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79-13호 기억하시죠?
379-13호 개축허가를 내주셨는데 개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건물전체를 멸실하고 신축을 하다시피 했어요.
13호는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축의 용어를 벗어난 행위라는 거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개축에 대한 법적용어 정의는 기존면적을 증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일규모 이하만 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의 신축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면적이 넘어버리면 신축이고 넘지 않으면...
구자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허가사항 내용에 보면 내력벽 증설해체 수선변경 34.01㎡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 보, 지붕틀 이렇게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개축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대충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허가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무시해버리고 건물전체를 멸실해버리고 건축자재도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상이한 건축자재로 신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개축이냐 아니냐, 대수선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개축이고 개축이되 신축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또 개축이기 때문에 구조가 변경되어 있다든가 전체를 헐고 다시 지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면적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개축행위로 봅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어느 누가 신축허가를 내요.
그렇게 편리하게 개축허가를 내서 그냥 건물을 짓지.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단 기존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단 기존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건축선에 의해서 세트백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도 개축이라고 봐야 합니까, 신축이라고 봐야 합니까?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세트백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건데요.
구자진위원   아니, 도시계획선에 들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축선을 세트백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축으로 봐야 되요, 신축으로 봐야 되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세트백 부분이 일부 멸실한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멸실한다면 개축도 아니고 그것은 대수선정도의 건축행위가 되고요.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개축허가를 받아서 건물범위 내에서는 개축이 용이하다고는 할 수 있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중요한 것은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것.
구자진위원   기존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용이하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도시계획선에 관계가 있어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대지가 그것을 건물선을 후퇴해서 건축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전부 다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렇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개축의 용도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그것도 개축입니다.
구자진위원   후퇴선이 있어도?
후퇴를 해도 개축...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후퇴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면적에 후퇴선을 지켜도...
구자진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사항에 그것을 왜 명시해서 줍니까?
내력벽, 기둥벽, 보, 틀 이런 것을 허가사항에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대수선 범위가 기둥, 지붕, 그 다음 주요부분을 각각 한 군데씩 건드린 경우에는 대수선이지만 그곳을 세 곳 이상 건드리면 수선을 하게 되면 개축범위입니다.
그런데 개축범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존면적이 증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새로 지어도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개축에 해당됩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축하고 신축하고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자꾸 오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요.
어떻게 허가사항에 다 명시되어 있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당초에 개축을 해서 목조건물을 전부 멸실해버리고, 기존에 있는 목조건물을 다 멸실해버리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판넬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는 신축이라고 보지 일반인이 누가 그것을 개축이라고 봅니까?
거기다가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도시계획선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도시계획선 밖으로 내밀어서 다시 지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당초에 허가는 지구단위 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개축허가를 내줘서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동일규모로 다시 지은 겁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당초에 허가내줄 때 민원제기했던 사항인데 완공을 다 하고나서 준공내기 이전에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세트백 해서 다시 지었다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고 있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은 개축의 용어를 남용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시겠습니까?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구자진위원   아니라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특정한 그 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구조변경을 동반한 개축허가를 한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면적만 초과하지 않고 그 면적에 준해서만 다시 지어도 어떤 모든 것이 변경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예, 그것은 개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지구단위로 묶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왜 묶는 거예요?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지구단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단위는 도시개발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일종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 틀에 맞춰서 소유자들은 건물을 지으라는 내용이거든요.
구자진위원   지구단위 내에 지금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데 공동개발을 안 하고 지금 단독으로 이런 행위를 해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축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공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개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 개발하는 경우 개축허가를 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세트백계획이 있다면 세트백 해서 개축을 허용하든가 이런 취지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잡하게 말씀이 오갔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진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보시고 판단하셔서 나중에라도 답을 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구자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공릉3동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릉3동 주민센터는 진입로가 아주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공릉3동 주민센터는 대로변에 있어서 상관이...
구자진위원   아니, 대로변이 아니고 일단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차량이...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공릉3동 청사는 이상이 없고요.
다른...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곳은 큰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구자진위원   아니죠.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길에 들어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1동 청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아! 그러네요.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 이런 벽보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수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거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다음 과에서 합니다.
이순원위원   광고물 이런 것 다 수거하는 것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중계2동 종합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3월 4일 설계변경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건축영선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건축영선팀장 강한석입니다.
중계2동 설계변경이 2008년 3월 4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층으로 계획되었다가 5층으로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체관측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층수를 늘리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단지 그건가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관측망원경이 mm수가 커졌어요.
저희가 그때 워낙 하고자 하는 것이 작아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64mm인가 하여튼 좀 큰 것으로 해서 하자고 했을 때 천체망원경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게 하려면 그런 것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체관측실 바로 앞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 개인 아파트 베란다 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생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그때는 구조적인 변경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추측건대 차면시설하고 그때 당시에 민원관계에 의해서 유리를 불투명유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설득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은 주민들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그쪽 설계하시는 분이, 직접 건축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이 하중 그런 것도 망원경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하중을 하기 위해서 처음 올라가기 전부터 설계변경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담당이 모르시면 어떻해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제가 올 4월에 영선팀을 맡아서 그 이전업무는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또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지금 위원님들께서 재차 자료 받기를 원하시니까 빠짐없이 꼭 챙겨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동 복합청사가 9월 4일이면 개청식을 하는데 자료에 없는 것을 보니까 완공된 것은 보고에서 빠지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공사완료된 것을 뺐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최근 것인데,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넣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완공이 됐다고 해서, 준공기간이 됐다고 해서 보고서에 포함 안 시켰는데 보고를 올리는 것이 적합했는데 그랬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근래에 새 청사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가봤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이 있는 사무실 뒤쪽에 옹벽 친 데가 있어요.
그쪽에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쪽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물 흐른 자국 보셨어요?
지난번 비온 뒤에 거기를 가봤더니 주민생활지원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보면 조그만 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이 옹벽이에요.
그 옹벽을 봤더니 그 옹벽에 물 흐른 자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옹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적발해서 감리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본 것 같은데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혹시 건축영선팀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대신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사진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쪽 담장경계하고 옹벽사이에 경사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현재 잔디씨앗이 뿌려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육되기 전까지는 약간 비가 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   다시 한 번 알아듣게 얘기해주세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뒤쪽 뉴타운구역 대지경계선과 저희 건물 옹벽사이에 지금 경사지가  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적용하고 잔디씨앗을 뿌려 놨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닌데요.
김치환위원님!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인가요?
김치환위원   예.
이영섭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아닌데...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그래서 이쪽 계단 쪽에서 흐르는 물이 고이다보면 부분적으로 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잔디가 발육이 되어서 자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잔디가 자란다고 물이 안 샙니까?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조경하고 식재는 되어 있거든요.
잔디가 좀 발육이 되어서...
이영섭위원   하여튼 거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신축한 옹벽에서 물 흐른 자국이 나오는 것은 사실 올바른 공사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구조물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 뒷면에 경사지 면을 통해서 떨어지는 우수물이 우리 부지 내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흙이 부분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구조물의 누수현상이 아니고요.  
이영섭위원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경사가 됐든 급경사가 됐든 평지가 됐든 그런 것이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보완하시고 의문점이 가지 않게끔 4일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서 오시는데 새 건물에 물 자국이 나 있으면 흉하잖아요.
빨리 조치하십시오.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리모델링 설계는 얼마 전에 미리 예약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공사발주 전에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지금 보시면 여기 월계4동하고 중계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예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아직 의원들 의결도 안 끝났는데 여기 예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 결정도 안 되고 위원들 결정도 안 된 사항이 예정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몇 쪽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이번에 월계4동하고 중계4동 증축하겠다고 예정공사로 해놨는데 아직 아무 의원들의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공지하고, 약간 여기에 벗어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는데 5번 사항에 보시면 예정공사로 나와 있네요?
의원들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사항을 올려서 여기까지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서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을 여기까지 벌써 올리고, 누가 지시를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건축과는 주관 과로부터 통보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주관 과라고 하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이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인데 좀 앞서서 여기에 언급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집행부에서 완전히 만들어놓고 지시하는 것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의회의 의결도 안 되고 국가에서는 대동제 한다고 해서 어제 신문에 보시면 각 시도 뭉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혼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결정이 난 것처럼,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2009년 1월 1일부터 다 폐지한다는 식으로 예정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것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면 돼나요?
안 돼지.
이런 것을 아무리 위에서 지시해도 결정된 다음에 올린다고 하셔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우리 건축영선팀장 얘기로는 구청장 방침을 주관 과에서 받아놓고 아직 건축과로는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미리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와 벗어난 얘기가 되거든요.
동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선동이 되기 때문에 일손을 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질의하는 끝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방안 중에서 도로후퇴선 관리를 하신다고 여기 했는데 지금 도로 후퇴선 관리 안 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후퇴선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앞서 우리 위원들이 점심식사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전거도로도 지금 다 이렇게 지정해서 선으로 쭉 해놨는데 가보면 도로후퇴선이라고 해서 전부 건축 지을 때 세트백해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테라스 모양으로 전부 자기 땅이라고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후퇴선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놔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구조물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적치하는 것들은 적용할 법이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적치했다가 단속하면 치워버린다든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구조물은 세트백 한만큼 방부목으로 전부 테라스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설치를 해놨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적용이 법으로써...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후퇴선 관리는 왜 해놓으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세트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공지의 개념도 있고 보행통로 개방감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세트백을 시키는데 바닥에 그냥 목재 데크 형식으로 깐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 무리한 듯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어떤 건축물 비슷하게, 포장마차 비슷하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엄격히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후퇴선으로 해서 공공용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쓸 때는, 허가내줄 때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런 의도에서 도로후퇴선 세트백해서 건물을 짓고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 지장이 있는 구조물이라면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노원구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공공의 목적도 있으나, 또 사유재산의 권리를 보호도 해야 하는 양면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아예 건축허가 내줄 때 세트백 하지 말고 그냥 임의대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낫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업무보고 내용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꼭 해당 직원들한테 지시하셔서 결과가 도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지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사항 책자 1쪽입니다.
공공분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시행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 즉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전 부서에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부하여 우리 구 관련 사업부서 업무에 활용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2쪽입니다.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올 3월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제안서 공모하여 우리 구 상계동 노원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9월 중 설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입니다.
책자 4쪽입니다.
천상병시인 테마공원 타임캡슐 수장품 선정사업입니다.
상계동 노원골에 천상병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천상병 시인 조각상 및 타임캡슐에 들어갈 천상병 시인 관련 물품 등 수장품을 선정하여 시인 탄생 100주기 혹은 200주기 등 의미 있는 날에 개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책자 5쪽입니다.
민간부분 공공디자인 사업전개부분에서 첫 번째 상계백병원 건물 외벽 디자인개선 항목입니다.
상계백병원 건물 외벽의 디자인이 군청색 및 녹색으로 되어 있어 동일로 전망이 좋지를 않아서 구에서는 백병원측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현재 백병원측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배려하겠다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책자 6쪽입니다.
민간부분 공공디자인사업 전개부분에서 두 번째 노원자원회수시설로써 인근 한진도시가스 담벽 디자인 개선항목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 한진도시가스 담벽 디자인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한진도시가스 담장을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이라고 하면 중랑천 변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태벽으로 조성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항으로 책자 7쪽입니다.
당현천에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관련 사업입니다.
당현천 변 소망의 벽, 문화의 벽, 역사의 벽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마련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 권고사항은 사업시행부서인 치수방재과로 통보하여 좋은 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적용분야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라고 하셨잖아요.
1번에 보시면 공공공간 같은 데 보행로, 자전거도로 이런 데 안내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지금 현재 디자인 분야가 초기라서 그런데 말이지요.
넓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공공간에 모든 시설물과 구조물 등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까지도 디자인을 다 통칭해서 핸들링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 했던 간판이 그대로 아직 있는데 확실하게 특이하게 한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 좀 개선해서 특이하게 한다던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간판은 권장사항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멋있게 하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시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신고, 허가대상인 경우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디자인이 되도록 권고도 하고 불허도 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기셨으니까 그 전에는 건축과에서 하시다가 한 것이니까 모양을 내서 멋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에 물어보다 만 것인데요.
우리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현수막, 광고물이나 벽보 이런 것이 거리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려면 직원 몇 분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입니다.
현장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근무시간에 정비를 하고 공무원들이 쉬고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별도 용역회사에 정비업무를 일괄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가지고 모자란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지금 제가 여기 상임위를 처음 왔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모니터링 제도가 있어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불법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보상비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순원위원   그거 한 장이면 얼마씩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조금 미약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몰라요.
주민들이 모르고 저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명함이 떨어져 있다거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명함이고 그 다음에 벽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것을 주워서 가져다주면 한 장당 50원, 100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노원신문도 있고 인터넷방송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수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홍보 쪽으로 조금 더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다음 2쪽에 보면 간판개선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등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이것이 다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디자인서울거리는 지금 25개 자치구마다 1개 구에 시범가로 1개소를 서울시에 보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상계1동에 노원골이 디자인거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디자인거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 관에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 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순원위원   조례는 없고 간판개선 추진위원회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미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가요?
그다음 거기에 보면 전선 지중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쪽에서 전선 지중화를 했을 때 한전 측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50대50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50대50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 하나에 저희가 했을 때 한전에서는 사실 그것을 함으로써 한전 측이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한전 측이 돈을 받으면서 한전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한전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돈을 줘야 하는, 같이 50대50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정도 한전하고 잘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노원구는 정말 전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고 위험하고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문화의 거리에 가면 그쪽에 ‘문화의 거리’라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큰 전봇대가 있고 거기에 전선줄이 고압전류들이 흐르고 있고 해서 저것은 반드시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얘기해 보면 그것이 막대한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이 구에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해야 된다.
그쪽에서 요구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업무를 저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깊이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50대50, 원래 한전 측이 해야 할 일인데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니까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한전 측이 50%를 부담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한전 측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파악이나 어떠한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한전 측하고 한번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 백병원 건물 외벽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시비로 하나요?
무슨 순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것이 순수하게 자기들 병원 측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사전달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동일로에서 의정부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나 보행인들이, 물론 이 작품도 전에 백병원 증축을 하면서 홍익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하신 공공미술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10년 전 주변 환경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알루미늄판에 도색을 했는데 5억~6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민간분야니까 가급적이면 백병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디자이너 소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리가 한층 아름다워질 것 아니냐고 하니까 백병원 측에서도 원칙적인 긍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 당현천 ‘소망의 벽, 문화의 벽, 역사의 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망의 벽 하면서 타일에 각자 자기생각을 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개인당 돈을 받아서 타일에 붙이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사항은 일단 맞습니다.
다만 청계천의 사례를 들어보면 청계천은 시민들에게 한 장당 2만 원씩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2만 원은 기획사가 맡아서 아이디어부터 미술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채색한 것을 덧칠을 하게 되요.
도안 작업을 해서 시공까지 2만 원인데 지금 타일 값은 한 장당 2,0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적게 들이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방법론상으로 세라믹 타일을 생각한 것이지 타일로 꼭 이렇게 해야겠다고 방침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이것을 알려서 와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적어서 타일로 붙이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디자인과는 사실 각 기능부서에서 공공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능적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디자인요소를 조금 도입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소망의 벽은 주민자치과가 맡고 문화의 벽은 문화과가 맡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자치과에서 소망의 벽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홍보는 하되 그 안에 어떤 디자인을 집어넣을 것인가는 저희 과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디자인 콘셉트만 저희들이 잡아주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네요?
해서 올라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디자인만 잡아주고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디자인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문만 지금...
이순원위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것이 2010년 8월에 당현천이 완공목표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도자기에 채색을 해서 가마에 굽는 시간이 48시간 이내에 가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리 채색해서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수분이 증발해서 세라믹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어떠한 디자인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순원위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하고 사람들이 하려면 자기가 와서 쓰고자하는 수요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디자인의 원칙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해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쨌든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깎이든 안 깎기든 이것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아니, 그 뜻은 아니죠.
이순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시 한 번 그쪽에 여쭤봐서 이것을 하기 전에, 만약에 못하는데 디자인부터 해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노원골 조성사업에 대해서 2쪽에 보면 기본설계에 설계비가 1억8,99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이영섭위원   거기에 시비 1억4,715만 원, 그런데 시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시에서 지난주에 배정이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1억4,715만 원은 배정을 받으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3쪽 상가번영회 요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노원골 입구에 대형 아치 설치 요구, 간판개선비 지원도 아마 요구를 한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실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는 입구에 이런 아치 같은 것이 있어야만 먹자골목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제 아치도 아치지만 조형성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와 어울리는 그러한 어떤 게이트라든지 이런 열주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노원골 입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7호선 수락산역 평양칼국수하고 수락산 정비공업사 그쪽 입구입니다.  
이영섭위원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상계4동에 동막골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무허가지만 먹자골목이거든요.
그 동막골 입구에 아치를 해달라고 한번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아치는 국방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막골은 공원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시설물 통제를 엄격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다음 4쪽 테마공원 수장품 선정 거기에 보면 수장품 선정에 시인의 유품, 유족기념사업회로부터 무상기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만약 기증을 받았다면 어떤 것들을 받으셨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받을 예정에 있고요.
이영섭위원   받은 것이 아니고요?
무상기증을 했으면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받겠다는 선정에 세항으로 무상기증을 받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받을 겁니다.
다만 내용은 시인의 어떤 친필 원고, 원고 중에서도 극히 일부 제한된, 왜냐하면 진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 그다음 시인이 평소 쓰셨던 안경, 금성 카세트테이프 이런 몇 가지를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 수량이 제법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부 한 15점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번 사항 책자 6쪽입니다.
갤러리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 구비와 특별교부금 23억8,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까지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조형의자, 조형가벽,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공원 내에서도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갤러리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책자 7쪽입니다.
노원 청소년 영어·과학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맞은편에 중계근린공원에 구비 및 시 보조금 25억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달 말까지 공룡조형물, 암석원, 규화목 단지 및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과학체험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MP3를 이용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우리말과 영어로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책자 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하계1동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등 14개소에 대하여 구비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3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조합놀이대 교체와 노후시설물 정비, 운동기구 설치, 바닥포장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책자 9쪽입니다.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입니다.
금년 4월 개장한 마들스타디움에 구비 3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전광판 설치 및 소나무식재 등 보완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이용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책자 10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신창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시비 47억 원을 투입해서 2009년 5월까지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시민고객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더한층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책자 11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하계동 산11번지 일대, 여기는 충숙공원 위가 되겠습니다.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시비 11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쉼터 및 동네 체육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장기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책자 12쪽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구비 12억3,000만 원과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수락골과 노원골을 비롯해 수락산 4개 노선과 정암사길, 공릉동길 등 불암산 3개 노선, 총 7개 노선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도 시비 28억8,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현재 수락산·불암산의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는 한편 노후 된 화장실 3개소를 신축하고 불암산 내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6번 사항인 조경분야 및 녹지조성 분야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4쪽~22쪽입니다.
우리 구 월계2동 염광학원 주변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시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고 학교공원화사업과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에는 시비 14억 원과 시비 9억4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노후 된 담장 철거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에 사업비 56억5,000만 원, 공릉1동 소공원조성과 상계1동 천상병 테마공원 조성에는 30억3,000만 원과 6억 원을 확보하여 도심 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조형물과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휴게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계5동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9억1,500만 원을 활용해서 기존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아파트 사이 이면도로에 산책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보건소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1억4,1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옥상에 방치된 공간을 다양한 향토식물을 식재하는 등 휴게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에 시비 3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향후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10년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8번~10번에 학교담장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은 정말 좋게 잘 하셨는데 다 공원으로 해놓으신 뒤에 다시 철망을 쳐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혹시 그쪽 설치한 뒤에 철망을 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서로 받았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구체적인 답변을 공원녹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학교장과 또 학부모 등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약 30여 개 학교를 담장,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들의 과도한 이용,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당초보다는 약한 경계용 로프로 설치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과 구청 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용도도 높이고 또 학교에 불편함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상의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설치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쁘게 해줬는데 철망을 치게 되면 약간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을 안 했으면 하는 서로 양해라든가 약속을 했으면 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파트 담장 헐기 한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곳도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철망을 치면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얘기해서 시비 받으셔서 이쁘게 해드렸는데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약속 같은 것을 설치하기 전에 받으시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설명이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상당히 위반되는 것 같아요.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목적과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못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가 녹지공간도 많은데 관리하고 계획하고 투자사업도 많고 그런데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첫째 질의로 녹지공간, 예를 든다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이나 자연공원이 우리 노원구에 비해서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원구에 비해서 종로구는 공원녹지과에 관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율로 따져서 우리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 종로구 같은 데는 우리 보다 개발제한구역 공원 관리면적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로 따져서 관리직원이 많고 적음인지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이 두 군데나 있고 타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인력배치를 조금 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도시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초안산·불암산·수락산 등이 있는데 이 많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몇 사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헬기 타고도 안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자연은 훼손되고 단속은 안 되고 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 주요 추진업무 보고라고 업무보고차 하시는데 이 책자 안에는 1건 내지 2건 정도 그것도 전부 조성사업으로 시비내지는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시설보다는 유지 보수 관리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무조건 신설만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고 또 한쪽은 썩어가고 한쪽은 만들고 계속 이렇기 때문에 다음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유지 보수 쪽에 아니면 관리하는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양반들도 많이 지적합니다.
한번 시설해 놓으면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또 한쪽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나 보수 쪽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먹는 물 관련해서 각종 수도꼭지에 있는 먹는 물, 흔히 동네 약수터를 가는데 그것을 소중히 떠다가 집에서 아껴서 먹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물 관계를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간 물탱크도 잘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그 면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흘러내리는 물은 호스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이런 면도 서비스차원에서 관리를 특별히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탱크라든지 지하 모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 호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각 공원이랄지 가서 보면 수도꼭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수도꼭지인데 이 수도꼭지가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 있는 것을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 공무원 잘못했다.
아니면 쓰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제 생각에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특수제작을 해서 이것을 360°로 돌려도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이쪽으로 해놓으면 막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열리고 또 360도로 돌려도 되게끔 하는 밸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가 많으니까 이것을 해서 꼭 잠그면 일반 수도꼭지는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360° 아무리 돌려도 이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잠기는 것을 만들어서, 특수 발주를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수터에 가보면 물을 꽉 막아도 안 막아지고 졸졸 샙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또 대처를 하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수요가 공급처를 잘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보면 눈살 찌푸리는 사람, 이것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구청에서는 무엇 하느냐, 당신네들은 무엇 했느냐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가 뱅뱅 도는 것으로 만들어봤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제작 가능한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수터가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수도보다는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우리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한번씩 네 번을 하고 또 여름철에는 다달이 6월~8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우기철에는 제일 문제가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대장균도 외국 기준치 보다 우리가 더 낮은 기준치를 잡음으로 해서 부적합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획기적인 관리와 주민들이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대장균과 중금속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검사 없이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에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은 잠그기도 쉽고 이렇게 낭비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설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겨울에 수도꼭지 얼어서 며칠씩 올라갔는데 약수를 못 떠왔다고 불평하는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동파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얼었을 경우 녹인다든가 아니면 얼지 않게 관리한다든가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얼지 않게 하는 금속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유념하셔서 하시고, 아무튼 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있는 수도는 저희가 겨울에는 물을 빼서 이용을 못 합니다.
다만 약수터나 심정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열선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안 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열선처리가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할 수 있는데 못하다 보니까 약간씩 흐르도록 해서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광학원 주변 그린웨이 조성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 완공을 못 보고 계신데 저는 연일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데 아직 청백아파트단지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광학원은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의 담장도 허물고 도로에 보도도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와 그 다음에 아파트담장을 허물어서 녹지 및 보도 만드는 그 사업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시비 11억 원으로 당초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담장과 걷고 싶은 거리는 되었는데 청백3단지는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것을 지적하셔서 해결해야 되겠다.
2단지나 다른 지역은 이미 자체예산으로 정비가 다 되었는데 3단지를 추진하는데 왔다 갔다 됩니다.
지금 관리소장이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명확한 결론이 안 나와 있고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 3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지의 반대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활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둥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1단지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데도 그쪽에서 항상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서울시에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먼저 과장님보다 현장은 안 나와 봤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은 현장을 다 돌아보고, 특히 염광학원 거리가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보물에도 올라가 있고, 하여튼 빨리 매듭을 짓고 그 예산도 받아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아직 결실을 못 맺으셔서 안타까운데요.
청백아파트 담장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도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하나 서있고 그 버스를 주민이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차도에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그다음 월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시간에는 그곳에 아주 밀집적으로 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부 수용해서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이 20~30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지금 아파트관리소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관리소장이 아파트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협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동사무소에 저희 지역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공청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잘하셨어요.
서울시에서도 샘플로 해서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원등이 너무 학교 안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쪽 바깥 인도 쪽에 가로등은 없고, 그다음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공원등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등을 이쪽으로 주민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쪽으로 재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백3단지는 예산을 보고 추진토록 하고 다만 사유지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해결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지금 있는 위에 있는 보도 그 반대편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이용하고 다만 지금 보도는 건너편 가로등으로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겠다.
다만 학교 공원화사업을 운동장 쪽에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그런 것을 고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원등이 그 밑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이용에,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면 이설이라도 일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학교에서 그 등을 전혀 점등을 안 하고 있어요.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그것을 아직 안 틀어놓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세요?
준공이 안 되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쪽 보도에도 가로등을 격자로 해서 이쪽에도 이설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마들스타디움 보완공사, 실제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소나무장송 2주를 식재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소나무 한그루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들근린공원이 지난 4월 20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념식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날 삽 들고 같이 기념식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외상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섭위원   한그루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지금 소나무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목이라고 해서 뿌리돌림이라든가 관리된 소나무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최소로 깎아서 외상으로 한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은 본래 아주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하다보니까 전광판은 그때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이용하다보니까 전광판이 필요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큰 공사는 세밀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이환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완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무가 죽은 것이 많이 있다고 이환주위원님이 그때 사진 한번 내신 적 있으시죠?
○부위원장 이환주   예.
이영섭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가을에 늦게 심었고, 또 그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또 봄에 순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일부 관목을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전부다 업체에 하자보수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목적기인 한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죽은 나무를 전부 교체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죽으면 또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로서 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꼭 시켜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 보시면 경춘제2녹지조성사업 밑에 쪽을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 맨 밑에 경춘2녹지 실시계획 인가고시 관련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춘녹지가 본래는 시설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해서 지금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약 1만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여기 보면 황옥순 씨 외 17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상의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이것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200억이 된 것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16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확보도 서울시에 해야되겠지만 거기에 보상기준은 철거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 소송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가 이깁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쭉 보다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제일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데 제가 질의까지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사업도 많고 그렇다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노원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에서 공룡조형물과 공룡발자국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와봤지만 이 공룡조형물과 발자국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학공원에 굳이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넣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공룡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 좀 해보세요.
꼭 공룡이 들어가야지만 과학체험장이 빛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공룡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룡이라고 해서 그랜드쇼도 밑에서 올해 했습니다.
특히 지금 영어과학체험장이라고 하면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룡 그랜드쇼도 아주 수천 명이 일요일이면 북적대서 어떻게 발 디딜 틈 없는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그다음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어로 들을 수 있고 또 한글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는 특별한, 공룡 영어과학체험장을 우리가 처음 하지만 공룡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자국도 통영이나 고성에서 발견된 그대로 모형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공룡으로 해서 노원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보면 우리가 몇 십 만 명이 왔다는 것은 차로 집단적으로 유아원에서 단체로 오는 것을 다 인원수 파악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몇십 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구청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듯이 대부분 유아원 아이들, 물론 영어 조기교육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와서 영어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며 그 공룡에 대해서 영어로 뭘 어떻게 상세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구는 공룡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상상어린이공원 하면서 주민들 공청회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공청회 때마다 가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부분 다 고무 칩으로 바꿔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참여하는 곳에는 항상 고무칩은 별로 좋지 않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서울시 모든 것이 다 콘크리트바닥이고 그렇잖아도 집에서도 모래라든가 흙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지금 다시 현대화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굳이 이런 흙들을 없애고 고무칩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모래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이것은 제가 나갈 때마다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기에 고무칩이 깨끗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차원이라든가 제가 서울시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모래의 중요성, 모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래 치유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6번에 보면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그 곳은 재활용센터 거기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충숙공원 뒤에 장애인들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만약 안 되면, 보상이 지금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거기가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3만2,000여㎡정도를 올해 예산이 33억9,0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유지를 감정평가 하니까 약 1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예산 91억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많이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공원조성이 가능하지 지금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현재 감정평가 되어서 부족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합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 예산을 갖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안 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탁을 해서 등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 보상이 되면 그곳에 공원조성, 체육공간 이런 것을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죠.
그것의 보상이 끝나면 그곳에 조성계획을 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조성할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획에도 내년 6월까지 됐는데...  
이순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안에 이것이 다 될 것이라고,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그쪽이거든요.
거기에 불도 한번 났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죠.
이순원위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안으로 다 결정되어서 할 것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내년으로 다시 미뤄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산이 그렇게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추가적인 예산은 어차피 시의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확보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해명은 제가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쪽 주민들의 숙원민원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다음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위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예산을 100% 다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5월~6월에 각 아파트에 다 보냅니다.
열린녹지 조성사업 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전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군데 들어온 곳을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결정을 받으면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의 심의 및 예산확보, 그다음 저희가 갖고 와서 공사를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꼭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거나 이런 것은 없고 무조건 아파트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번에 보면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제가 그냥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타워자체를 녹지건물로 만들었더라고요.
농지건물인거예요.
그래서 15층~30층 되는 건물을 농장으로 해서 거기에 채소로 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농지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노원구에도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옥상공원화사업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녹지를 한 평이라도 늘리는데 옥상의 지저분한 것을 없애고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신축건물은 많이 합니다.
다만 기존건물은 안전도 때문에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그 위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리고 농지건물 글쎄 그것은...
이순원위원   건물자체가 다 농지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오광현   그것은 공원녹지과장보다는 건축계획을 하는 사람들, 건축주의 어떤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래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순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어느 공원녹지과보다 일을 많이 한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수고하신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봐도 우리 위원들께 보고하는 정성이 타 부서와도 비교되는 그런 정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양주시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전 예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5쪽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1984년에 시설하였고 면적은 6만7,000여㎡ 약 2만 평으로써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공공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이전을 요청하여 노원구 인근지역에 대체부지가 확보되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전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 및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를 경찰청과 서울시 등에 전달해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전철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 노선연장은 12.34㎞이며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1조1,447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난 해소효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북선 경유 5개 구와 협조해서 최적의 민간사업자가 유치되도록 공동지원 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북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월계동 85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38만여 ㎡입니다
역세권개발과 민자역사건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철도공사에서 물류기지이전 및 성북역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 노원구와 철도공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공동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용역에서는 성북역세권 개발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과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성북민자역사 건립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성북역주변의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울동북부지역의 대표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춘선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서울시 조경과에서 주관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과 노원구가 공감하는 서울동북부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선예정 시기는 2010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폐선부지를 주민을 위한 문화, 휴식, 생활체육의 시설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향상에 일조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법원·검찰청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부지 위치는 공릉동 622번지이며 면적은 1만3,000여 ㎡이며 건물은 6개 동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는 2010년 하반기 이전예정으로 청사를 도봉구 관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이전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금년도 8월 20일자에 서울시장 면담 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엄청난 얘기가 있었지요.
다들 금방 다 될 것 같이, 99.9% 될 것 같이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옮긴다고 거의 결정단계에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왜 무산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부지는 우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합한 대체부지로 고려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유보상태입니다.
김치환위원   좀 리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갑·을·병 중에서 을로 온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병에서 왜 갑·을로 가느냐, 정치적인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본 위원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 면도 타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경전철 문제인데요.
경전철이 창동차량기지를 옮기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국장님도 힘이 드시고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장님도 힘이 드시고, 우리 노원구 전체에서도 국가적인 대세 같이, 서울시 대세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철 차량기지가 어차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양동으로 돌아오는 방학역까지 오는 것도 기지차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은행사거리까지 오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학역에서 은행사거리까지 연결해 버리면 기지차량을 하나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따져서라도 1단계는 은행사거리까지 하고 2단계는 언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경우인데 왜 이것은 빼놓고 하시는지, 왜 그것은 또 안 하시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사거리에서부터 상계역을 거쳐서 마들역, 방학역까지 순환전철이 되어야 하는데 순환전철이 되지 않고 일직선으로만 양선으로 빠져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잠시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작년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결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위원님과 저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지 노선별로 차량기지를 전부 만든다면 나중에 세월 가면 그것도 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창동차량기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골칫거리가 되듯이, 사실 삼양동 노선과 이것을 연결시키면 경전철차량기지 어느 한 곳을 조금만 더 넓게 한다든가, 그리고 운영상의 효율성 면에서도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럴까?
그리고 장래적으로 정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서울시민들은 삶의 질을 얘기할 텐데 삶의 질에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계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통치자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그런 안목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도록 본 위원도 같이 미력하나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은 오늘이 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이 또한 낭비 아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파일로 줬으면 좋겠다.
이 한 부는 여기에 배부할만한데 한 부 정도 집에서 보라고 할지 미리 점검하라는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파일로 주면, 메일로 보내주면 저희가 열어볼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프린트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을 파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보안상 엄청난 비밀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결단 하에 이것을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좋겠습니다.
위원님 편리한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든지 저한테는 도시관리국 전체 것을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전부 제일 큰 일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 말로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고 예산도 주고 했는데 너무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예상으로는 어떤 것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우선은 어쨌든 법원·검찰청 이전부지는 확실히 될 것이고 경춘선 폐선부지는 지금 현재 신설노선이 진행 중에 있고 2011년이 되면 거의 끝날 것이니까 어쨌든 그것은 우리 노원구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전철 유치문제는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필요성 때문에 진행되는 문제가 없겠으나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큰 그릇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제 성북역세권 개발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동차량기지도 마찬가지인데 운전면허시험장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먼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해서, 아직 되지 않았고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개발이득이 있지 않고는 덤벼들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돈 들여서 퍼주고 망합니까?
그러면 개발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8,000평을 빼놓고 1만2,000평을 먼저 개발한다.
1만2,000평 보고 누가 옵니까?
창동차량기지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대기업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것이 꼭 선거공약으로 써 먹을 정도로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제일 큰 것은 갖고 계신데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년이 됐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고압선 철탑을 지중화 하느라고 땅주인한테도 가서 물어봤거든요.
철길이 들어가려면 땅 주인하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이것이 그냥 선거용으로 쓰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제일 큰 사업인데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위원님! 저는 또 거기에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불붙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지금현재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양주시 지역의 유지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원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어쨌든 성북역세권도 이것이 성숙은 안 됐으나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여기를 보면 경전철은 2014년까지 완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못이 박혀 있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된 것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춘선 폐선도 이것이 폐선 된다고 말만 있었지 계속 다른 쪽에 공사하는 곳을 가서 보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늦어지지만 가능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다면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창동차량기지가 다 끝나고 나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이 정책적인 판단이란 말이죠.
이 판단은 정말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은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 이전하는 것이 제일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거든요.
이곳에 정보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시혜된 효과가 클 수 있는 것은 그쪽 지역 중랑이라든가 노원쪽의 공릉지역이라든가 성북지역이라든가 이 일대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분관으로써 시립정보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전적으로 시가 지원하고...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여기에 시립정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이렇게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맨 뒤편에 보면 경전철노선도가 나와 있는데 노선도에 쭉 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역의 위치가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올린 요청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은 잠정적으로 이런 위치에 역이 들어가야지만 이용주민들에게 편리하겠다고 해서 확실히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자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이쪽의 위치가...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나왔고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한 그런 도면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것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아! 그래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계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원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위치하면 동부간선도로하고 중랑천하고만 맞물려 있는데, 물론 월계역으로 환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원선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역이 이동하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인덕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토목과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봉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쪽 도봉 쪽에서도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그다음 또 성북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그쪽에 조금만 위치를 변경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인근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북역 역세권개발하고 민자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세권개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동차량기지 이런 이전에 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개발이 되려면 일단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북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노근 청장께서 당선이 되시자마자 성북역 철길을 가로지르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몇백억 확보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겠지만 성북역세권개발과 민자역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개설은 성북역세권개발 주최한테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개발기본구상안 용역만 마치고 실시설계는 성북역세권개발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 아시겠지만 물류기지이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에 끝나고요.
마찬가지로 역세권개발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도 지금 90일간 해서 9월까지, 이달 초에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기본구상 용역이 다 끝나면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간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코레일에서 아마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그 사업평가를 해서 적정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약 1년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빨리 추진된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류기지 이전이 아주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물류기지 이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찾아져서 이전이 되면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물류기지 이전이 선행이 안 되면 도로확보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네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물류기지 이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물류기지 이전은 역세권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민자역사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역사 부분에서 도로개설을 철길을 가로 질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이노근 청장께서 당선 되자마자 예산확보를 297억인가 확보했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것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컨설턴트’라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1년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뒤따라가려면 철길을 걷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세권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고, 또 이 사업은 역세권개발 주체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진입로가 성북역 앞에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와 가운데로 넘어가는 동서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역세권개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발주체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도로개설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계로에서 성북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도시계획선은 성북역 광장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곳에 주상복합을 3년 전에 허가를 내줘서 완공을 해서 전부 입주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선만 가지고도 그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죠.
거기에는 도시계획선 뿐만 아니고 현황도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로기능으로써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적용시킨 것이죠.  
구자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현황도로라고 하셨는데 현황도로는 성북역광장이지 그것이 현황도로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성북역 광장으로 일부를 거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현황도로라고는 파악을 안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이 광장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로로 볼 수 있죠.
도로하고 광장하고 사실 형상으로 볼 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로 판단해서 큰 건물을 허가 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구자진위원   아무쪼록 큰 사업을 지금 구상들하고 계신데,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로에 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뉴타운과 연관해서 남양주시와 도로가 동막골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었잖아요.
이것이 뉴타운이 완성되면 막힐 게 예상이 되는데 정책사업기획단에서 남양주와 연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것은 토목과 사항인데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설계해서 나온 예상금액이 당초에 196억으로 해서, 덕릉고개이죠.
그것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1,000억 원의 공사비가 나와서 당초에는 현황도로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터널로 바뀌는 공사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500억 이상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만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예비타당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뉴타운추진팀장                박영철
  건축지도팀장                  이상옥
  건축영선팀장                  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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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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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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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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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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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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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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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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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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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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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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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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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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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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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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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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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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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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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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