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일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학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환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2006년 12월28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명시된 각호 내용을 포함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목쓰기와 법령 제명의 낫표, 사용을 시행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교통안전기본 계획과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기학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08. 08. 22 .
  o 의안번호 :  1,208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교통안전법시행령」제9조
o 예산조치 : 필요없음
o 기    타 :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본 조례 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o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원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o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노원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함
o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o 안 제6조는 위원이 사임 또는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밀을 누설한 경우 해촉 할 수 있음.
o 안 제8조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o 안 제9조는 위원장이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o 안 제11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o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교통안전법령」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제정하였으며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구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정에 맞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보고서에 보면 맨 밑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이 있는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이것은 교통안전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인도, 보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아마 그것은 큰 범위로 보아서 교통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니까 전체적인 교통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신호체계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 신호체계 이 정도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신호체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고요.
구자진위원   버스정류소 이런 기타 등등...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지요, 그것도 적정히 배치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때 어떤 인도나 차도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표현한 문구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수반되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특별한 그런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크게 보면 대도시의 교통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교통질서확립이라든지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자진위원   우리구의 교통 흐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정체된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검토를 해서 심의회에서 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2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보면 교통에 따른 안전기본계획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과 관련되어서...
구자진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이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포괄적인 얘기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저희 노원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사방팔방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제대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교통정책이 광역정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만의 독립된 계획은 아니고...
구자진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교통전반에 관한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임기가 3년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단위로 한 번씩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3년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3년으로 정해서 중간에 한 번씩 하려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3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위원회 임기가 상위법 시행령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 보면 임기가 보통 정책이나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임기내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어서 3년씩 하는 것인지, 5년에 한 번씩 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특별한 의미는 없고 상위법에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인데요, 상위법 시행령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노원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상위법령은 국가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제정은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큰 골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상위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지역적 특성이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명시를 했는데 청장님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의 청장님 임기중에 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만약 3년으로 했을 때 그 다음 4년 후에 다른 청장으로 바뀌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검토보고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5년 단위로 수립한다면 이것이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임기가 3년이라 함은 그 사이에 자연인이 바뀌어도 직위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노근구청장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청장이라는 직위에 위원장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이지요?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우리 노원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조례안을 고친 점이 있습니까?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영섭위원   하나도 고친 적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무엇을 심의한 것입니까?
이런 내용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임기 및 등등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회의록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은 주고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회의록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언제 회의를 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다 해서 통과되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은 제가 지금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에게도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세 번째 장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안 세 번째 장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10명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몇 명이나 여기에 위원으로 넣으실 생각입니까?
20명 이내로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20명중에 1/3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사실은 1/3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꼭 명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공무원들은 1/3로 하는 것으로, 공무원 10명이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의 1/3, 아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을 꼭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시면 제9조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구에 보면 자료제출은 위원장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위원들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때 보면 법제처라든지 우리 조례제정 기준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표현은 보통 그 위원회의 대표되는 사람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위원님들도 위원장을 거쳐서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문구에 관계없이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표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여기 보면 ‘위원장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및 위원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꼭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의사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직위가 물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자료요구를 할 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의사는 위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이영섭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뭘 보고 뭘 알아야 자료를 요구하던지 하지 아무 자료도 없이 위원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체 다 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러니까 자료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 문구 하나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장 및 위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운영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하루 종일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역시 수고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이것이 법에 입법 예고랄지 발효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공포시행일이 언제쯤 되었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법은 2006년 12월28일...
김치환위원   시행령은 언제쯤 공포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행령은 2008년 2월29일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되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금년에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만든 것인데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할 때 이것을 아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비켜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입법 조례안으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해야 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감시하는 것도 만들었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줄이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읽어보고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처해버린 것 같은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되고 간사는 과장님이 되시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보면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 뭐 완전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입김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물론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냥 관계부서 협의 하에 한다 이렇게 하고 조례로 또 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사라든지 서기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과장, 담당주사 그분들이 기획하고 그분들이 결정하고 모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식행위이자 그냥 간소화로 해서, 빗대어 얘기한다면 당신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줬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맡기식, 책임을 떠맡기시는 이런 식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문제는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 수당, 여비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2008년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조례 제정이 되면 다음 달에 한 번 열 계획입니다.
김치환위원   예, 다음 달에요.
그러면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3 정도, 7명 정도는 공무원으로 하면 14명 정도 나간다고 하면 간담회 하시고 여비 등등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전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간주처리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점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인데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다 공무원인 점, 또 예산문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위원회는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많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많이 없애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교통상위법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간접적으로 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와 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 공히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조례를, 지금 3개 구청이 했습니다.
보니까 공히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행정 내부기관에서 교통정책에 대한 자료라든가 조합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전부 공무원들로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타구 사례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든지 하여튼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매년 한 번 개최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금년 내에 한 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쭉 보면서,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2006년 12월28일 개정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3월, 6월 이렇게 개정이 계속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법은 12월28일 이 조항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3월28일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이순원위원   개정되었잖아요, 그 개정내용들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번에 3월에 개정된 것은 중앙조직이, 정부 조직법이 새정부 들어와서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명칭의 변경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 12월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저희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고, 우리 광역단체인 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늦게 했으니까 우리도 늦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누구누구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이고 조례와 규칙, 우리 자치법규...
이순원위원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렇습니다.
각 국장들입니다.  
이순원위원   각 국장님들이요?
그런데 각 국장님들이 이 조례 상위법이랑 다 검토하시고 한 것이에요?
그냥 오니까 대충 보고서 통과시킨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위원회에 들어가서, 조례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할 때, 이것은 지금 제정이잖아요.
제정을 하려면 처음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 올라왔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면 그 기준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전문부서인 법제팀의 협의를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이 조례심사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문 하나하나를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위원회가 자꾸 생겨도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심도있게 되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한 것이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조례를 읽어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심의위원회가 면피용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라면 두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대부분 볼 때 심의위원회는 거의 다 면피용으로 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안 하는 위원회, 열리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줄이자는 추세였는데 거기서 이것을 읽으면서 심도 있게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들이 이렇게 그냥 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과 같이 읽어봤으면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공무원들 이것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자료제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상위법 14조에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고맙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요.
처음 조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려니까 자꾸 골치가 아프기도 한데요.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참 많았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임기문제거든요.
임기문제인데 이것이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맞춰서 그것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3년에 연임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면 10회, 20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지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연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다시 위촉을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위원들을 일일이 ‘이 사람이 몇 년 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놔둬서 연임되고 연임되어서 이렇게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6년, 7년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커다란 이권을 갖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위원회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쭉 와서 봤을 때는 수많은 위원의 임기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위촉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촉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 연임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시행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해봐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관련법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관련법규가 나와 있는데 뒤에 교통안전시행령 8조 2항에 보면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교통안전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해서 제3조 3항부터 제5항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3조에서 3항부터 5항, 그 다음에 제6조를 준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위법에는, 물론 그것이 전문위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에 관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을 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우리 조례에도 준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넣어있어야지 두던지 안 두던지 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3조 3항부터 5항까지는 준용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에 넣었잖아요, 넣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빠뜨린  거예요.
6조를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기 전에 담당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조례를 또 하다가 보면 수정발의해서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하고 문제점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기왕 우리가 처음 제정을 할 때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도 같이 넣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조례사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3조 3항에 보면 공무원 10명 이내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위법에는 그냥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안전에 관한’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명수 몇 급 이상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10명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10명 이내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여기에 굳이 둘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은 일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굳이 일하면서 이런 규제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10명 교통안전기관인 경찰서에서 여러 명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10명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5급 이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다 합해서 해보았자 10명 이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넣어서, 명시해서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6조 2항, 3항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품위손상, 장기불참 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장기불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런 두 항이 이것을 서술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조례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제가 항상 조례를 검토하면, 저는 상위법 이런 것을 다 들추어서 제가 조례를 보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다른 구에서 조례 보고 대충 거기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하실 때는 제가 조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맨 뒷장 제9조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지역교통 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이 전문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조례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섭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련 법규 뒷장 맨 끝에 9조...
이순원위원   이것은 시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전문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순원위원   아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런 것에서 전문위원을 두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시행령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을 두었을 경우에 일반 위원님들도 수당을 드리지만 그 전문위원들도 수당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조문입니다.
조문을 그냥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교통안전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당연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전문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이영섭위원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이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두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냐 그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전문위원을 두는 기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공무원을 두든 일반인을 두든 공무원이면 수당을 못 주겠지요.
그 끝에 조항에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조목 조목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제5조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제정을 할 때 이것은 그냥 '3년으로 한다' 하든지 '1회를 연임할 수 있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섭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이 해촉위원, 임기, 공무원 10명, 전문위원,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겹치는 사항은 임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교통기본단위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시와 3개 구가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쫓아간다기 보다는 보통 위원회의 경우 교통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3년으로 해서 딱 끊고 연임을 제한하고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교통계획수립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기왕에 습득한 정보라든지, 그런 면이 있고 그것과 기간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연임을 제한을 안 하더라도, 물론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 하더라도 3년마다 위, 해촉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그때 그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촉 또는 위촉할 때 안 하면, 교육진흥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다시 위원회, 특위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래서 위원회에서 해촉시킨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해촉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위원회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공무원들 밖에 더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다 얘기한다고 해촉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영섭위원   아니면 거기에 1회에 한해서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년 되는 것이니까, 5년마다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꼭 제한규정을 안 두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안 두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특히 이순원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많이 검토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다음부터 참고하고 지금 들어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영섭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 와서 회의 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와서 수당만 타가려고 나왔느냐고...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을 임명할 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에 대한 자료 제출 이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을 10명 이내로 한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수를 낮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성격상 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일반시민은 올 수 없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야지 교통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시민, 주민대표 이런 사람은 안 넣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국장께서는 예상 안건을 몇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시차원에서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자치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구단위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의 개선사항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혁명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겸   좋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스스로 안건을 정해서 의결을 해서 시·도 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저희가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라든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말은 거기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니까 안전계획 수립하는데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의견을 담는 정도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횡단보도를 없애고 신호등체계를 바꿔야겠다, 이런 사항이 만약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면 이런 것이 시·도로 올라가면 지방경찰청 협의없이 바로 결정이 날 수가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경찰청과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의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런데 교통안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런 절차는 광역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광역에서 그런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하면 될지 모르지만, 현행에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 여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희겸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결정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냥 자문을 구하는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지금 모든 교통시설 설치, 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심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그것은 왜냐하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설치 이런 것은 경찰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있는 것이고, 거쳐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은 사고다발지역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협의를 거치더라도 위원회의 실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경찰청 사람들도 관계자를 몇분 넣으면 같이 토의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지방경찰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교통행정팀장 최병양입니다.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시를 거쳐서 저희 구에 지침적 성격의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과 우리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견을 합해서 다시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각 구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다시 국토해양부로 보고되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채택이 되면 다시 또 시로, 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지방경찰청이나 노원경찰서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큰 가닥만 잡아서 서울시에는 지방경찰청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저희는 노원경찰서에서 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전에 미리 같이 가서 조사하고 해서 그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 산하 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제17조 2항에 보니까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나 군수 쪽에 지침을 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건들이 보통 시달한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스스로 안건을 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달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일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편이고요, 이왕 저희가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구에서 의견을...
○위원장 김희겸   기본 의견을 정해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영섭위원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예.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어쨌든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개최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결정하기 이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기학
  교통행정과장이영환
  교통행정팀장최병양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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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