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일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김기학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환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지난 2006년 12월28일 교통안전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명시된 각호 내용을 포함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목쓰기와 법령 제명의 낫표, 사용을 시행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교통안전기본 계획과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였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08. 08. 22 .
o 의안번호 : 1,208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사항
o 관련법령 :「교통안전법」제1/3조, 제17조, 제18조,
「교통안전법시행령」제9조
o 예산조치 : 필요없음
o 기 타 : 없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본 조례 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o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원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o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노원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함
o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o 안 제6조는 위원이 사임 또는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밀을 누설한 경우 해촉 할 수 있음.
o 안 제8조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o 안 제9조는 위원장이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o 안 제11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o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교통안전법령」 및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제정하였으며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구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정에 맞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보고서에 보면 맨 밑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이 있는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이것은 교통안전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인도, 보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회에서 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위원회 기능에 보면 교통에 따른 안전기본계획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과 관련되어서...
사방팔방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제대로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임기가 3년 연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단위로 한 번씩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3년으로 정해서 중간에 한 번씩 하려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3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보통 위원회 임기가 상위법 시행령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 보면 임기가 보통 정책이나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인데요, 상위법 시행령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조례제정은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큰 골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상위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지역적 특성이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의 청장님 임기중에 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만약 3년으로 했을 때 그 다음 4년 후에 다른 청장으로 바뀌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5년 단위로 수립한다면 이것이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임기가 3년이라 함은 그 사이에 자연인이 바뀌어도 직위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노근구청장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청장이라는 직위에 위원장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장입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까?
이런 내용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임기 및 등등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나왔습니까?
언제 회의를 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다 해서 통과되었는지?
그 다음에 조례안 세 번째 장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안 세 번째 장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10명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몇 명이나 여기에 위원으로 넣으실 생각입니까?
20명 이내로 하면...
그것을 꼭 명시해 주십시오.
여기 문구에 보면 자료제출은 위원장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위원들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때 보면 법제처라든지 우리 조례제정 기준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표현은 보통 그 위원회의 대표되는 사람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위원님들도 위원장을 거쳐서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문구에 관계없이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표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위원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꼭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외적으로 의사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직위가 물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자료요구를 할 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의사는 위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하루 종일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역시 수고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이것이 법에 입법 예고랄지 발효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금년에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할 때 이것을 아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비켜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입법 조례안으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해야 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감시하는 것도 만들었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줄이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법을 읽어보고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처해버린 것 같은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되고 간사는 과장님이 되시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가면 입김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물론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냥 관계부서 협의 하에 한다 이렇게 하고 조례로 또 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사라든지 서기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과장, 담당주사 그분들이 기획하고 그분들이 결정하고 모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요식행위이자 그냥 간소화로 해서, 빗대어 얘기한다면 당신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줬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맡기식, 책임을 떠맡기시는 이런 식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문제는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3 정도, 7명 정도는 공무원으로 하면 14명 정도 나간다고 하면 간담회 하시고 여비 등등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전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간주처리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점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를 없애는 추세인데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다 공무원인 점, 또 예산문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위원회는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많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많이 없애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에, 교통상위법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간접적으로 하셨는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와 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 공히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조례를, 지금 3개 구청이 했습니다.
보니까 공히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행정 내부기관에서 교통정책에 대한 자료라든가 조합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전부 공무원들로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타구 사례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부탁의 말씀을 올리든지 하여튼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매년 한 번 개최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금년 내에 한 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조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쭉 보면서,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2006년 12월28일 개정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3월, 6월 이렇게 개정이 계속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이 뭐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고, 우리 광역단체인 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중 3개 구청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늦게 했으니까 우리도 늦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누구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각 국장들입니다.
그런데 각 국장님들이 이 조례 상위법이랑 다 검토하시고 한 것이에요?
그냥 오니까 대충 보고서 통과시킨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위원회에 들어가서, 조례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할 때, 이것은 지금 제정이잖아요.
제정을 하려면 처음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 올라왔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면 그 기준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전문부서인 법제팀의 협의를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이 조례심사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문 하나하나를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위원회가 자꾸 생겨도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심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안 하는 위원회, 열리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줄이자는 추세였는데 거기서 이것을 읽으면서 심도 있게 얘기한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들이 이렇게 그냥 왔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과 같이 읽어봤으면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공무원들 이것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자료제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상위법 14조에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 조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려니까 자꾸 골치가 아프기도 한데요.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참 많았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임기문제거든요.
임기문제인데 이것이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맞춰서 그것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3년에 연임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면 10회, 20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지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연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다시 위촉을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위원들을 일일이 ‘이 사람이 몇 년 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놔둬서 연임되고 연임되어서 이렇게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6년, 7년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커다란 이권을 갖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위원회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쭉 와서 봤을 때는 수많은 위원의 임기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위촉을 안 하고 이 사람은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촉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 연임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시행계획을 세운다면 굳이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해봐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관련법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관련법규가 나와 있는데 뒤에 교통안전시행령 8조 2항에 보면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교통안전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해서 제3조 3항부터 제5항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에 관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을 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우리 조례에도 준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넣어있어야지 두던지 안 두던지 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3조 3항부터 5항까지는 준용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에 넣었잖아요, 넣었지요?
6조를 빠뜨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기 전에 담당공무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조례를 또 하다가 보면 수정발의해서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하고 문제점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기왕 우리가 처음 제정을 할 때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도 같이 넣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조례사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이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3조 3항에 보면 공무원 10명 이내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위법에는 그냥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안전에 관한’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명수 몇 급 이상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10명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10명 이내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여기에 굳이 둘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은 일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굳이 일하면서 이런 규제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10명 교통안전기관인 경찰서에서 여러 명 필요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10명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5급 이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다 합해서 해보았자 10명 이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넣어서, 명시해서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6조 2항, 3항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품위손상, 장기불참 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장기불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런 두 항이 이것을 서술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조례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제가 항상 조례를 검토하면, 저는 상위법 이런 것을 다 들추어서 제가 조례를 보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다른 구에서 조례 보고 대충 거기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하실 때는 제가 조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맨 뒷장 제9조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지역교통 안전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이 전문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문을 그냥 옮겨놓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당연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전문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 끝에 조항에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조목 조목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제5조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제정을 할 때 이것은 그냥 '3년으로 한다' 하든지 '1회를 연임할 수 있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이 해촉위원, 임기, 공무원 10명, 전문위원,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겹치는 사항은 임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교통기본단위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시와 3개 구가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쫓아간다기 보다는 보통 위원회의 경우 교통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3년으로 해서 딱 끊고 연임을 제한하고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교통계획수립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기왕에 습득한 정보라든지, 그런 면이 있고 그것과 기간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연임을 제한을 안 하더라도, 물론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안 하더라도 3년마다 위, 해촉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그때 그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촉 또는 위촉할 때 안 하면, 교육진흥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다 얘기한다고 해촉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면 6년 되는 것이니까, 5년마다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을 임명할 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에 대한 자료 제출 이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을 10명 이내로 한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수를 낮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성격상 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일반시민은 올 수 없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야지 교통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시민, 주민대표 이런 사람은 안 넣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국장께서는 예상 안건을 몇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시차원에서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자치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구단위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의 개선사항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혁명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스스로 안건을 정해서 의결을 해서 시·도 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경찰청과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의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경찰청 사람들도 관계자를 몇분 넣으면 같이 토의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말씀해 보세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시를 거쳐서 저희 구에 지침적 성격의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과 우리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견을 합해서 다시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각 구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다시 국토해양부로 보고되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채택이 되면 다시 또 시로, 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지방경찰청이나 노원경찰서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큰 가닥만 잡아서 서울시에는 지방경찰청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저희는 노원경찰서에서 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전에 미리 같이 가서 조사하고 해서 그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 산하 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제17조 2항에 보니까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나 군수 쪽에 지침을 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건들이 보통 시달한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스스로 안건을 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달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기학
교통행정과장이영환
교통행정팀장최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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