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11월30일(목)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오광택·김미영·손명영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의장 정도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의원님, 이은주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안, 송인기의원님, 김경태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열   김승연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오광택·김미영·손명영의원)
(10시6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오광택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한 질문순서는 지난 11월 13일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 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광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광택의원   존경하는 57만 노원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월계동 출신 오광택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임기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동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라는 생각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노원구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이 실시된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꼈고 생활임금이 그 취지와 부합하고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시 3년 만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생활임금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이 지난 8월 22일 지각없는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이 내년에 구청장으로 들어오실지 몰라서 집행부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장세창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에 등단)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하는 얘기를 본인들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국장님을 상대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생활임금 결정하는 데 심의위원장으로 참여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위원장님은 아니고요.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오광택의원   누가 위원장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민간대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오광택의원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최고 위에 있는 직함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담당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택의원   2018년 생활임금 8140원으로 결정한 것도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맞습니다.
오광택의원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은 월 170만 2000원이 됩니다.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오광택의원   생활임금을 만든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이 있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출발할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2013년 초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렇게 해서 시행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의원   취지에 나도 동감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2017년도 구정질문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우리 노원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1300원에서 1500원, 월급으로 치면 4~50만 원 더 드릴 목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얼마로 결정됐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9211원입니다.
오광택의원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제가 올해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광택의원   이거 내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죄송합니다.
오광택의원   그러면 전국 최고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전국 최고로 많은 돈을 책정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에서 잠깐 봤습니다.
1만 원 정도 책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광택의원   그냥 대충 대충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화성시가 939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생활임금은 8140원, 1200원 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내년 이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받고 하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생활임금의 취지를……
오광택의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했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임금의 당초 취지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생활임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광택의원   조금 이따가 보면 더 가관도 아닐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에 누구 얼마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혜택이라 하면 어떤……
오광택의원   아니, 혜택……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세창 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생활임금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 대략 200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의원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한 보고내용을 띄워 놓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돈이 5억 8800, 5억 9000만 원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따질 테니까요.
내가 틀렸다고 하면 집행부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 중에서 아는 분도 좋고 저한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기에서 노원구립도서관부터 할게요.
노원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월계․상계도서관 이래서 4개가 있고요.
여기에 전일근무자 1명하고 반일근무자 2명, 그래서 12명이고요.
그런데 여기 39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사서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39명이라는 게 잘못 되었고요.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생활임금 적용받는 인원은 각 과에서 한 두 명 해서 토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복지사, 상담사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서 생활임금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38명이라는 것은 거짓이지요.
또 서비스공단, 정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18년도 생활임금은 노원구는 17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공단 2018년도 공단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계산한 게 2018년 177만 7100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 더 받고 있지요?
그러면 서비스공단에 혜택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짓이지요.
이쯤 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이 세부 인원에 대해서는 개개의 근로조건이나 명수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허위로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은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이 분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의원   이 화면은 공단 총무과장, 팀장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는 5만 원 이상 더 받기 때문에 그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최저임금에다가, 최저임금 157만 3770원에다가 급식보조비 13만 원, 가족수당 4만 원, 복지포인트 3만 3000원, 그래서 177만 1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 노원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부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7530원을 일한 날만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다들 알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공기업은 여기에 더해서 급식보조,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꼭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원구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와 ‘해도 된다’는 것하고 여기에서 말의 차이는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해야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방침 내려간 서류 지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원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 잡으면 말하기 창피한데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여기 5억 9000, 여기 들어가나 봐요, 돈.
이 금액은, 5000만 원이 재정부담이 된다고요?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러면 생활임금은 실효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8140원 왜 결정했죠?
왜 8140원 필요도 없는 것,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40원을 제정하지 않고, 생활임금이 우리 조례가 없었으면,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조례 만들어서 이런 사달이 났어요.
조례가 없었으면 여기도 서울시의 관할, 서울시 노원구지 노원구 서울시가 아니지……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올려도 될까요?
오광택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없다고 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원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게 결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9211원을 했습니다.
1원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게 이치 아니에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오광택의원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해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광택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우리 담담국장이 모두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영미국가들입니다.
영국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소위 양극화, 다른 유럽의 대륙국가에 비해서 양극화가 좀 많은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임금의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최저임금을 5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미국의 볼티모어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오광택의원   아니,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실질임금과 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유럽의 대륙국가가 생활임금제도를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륙국가들은 생활임금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을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활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참여연대와 최초로 시작할 때 생활임금의 취지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도가 확산되고 이게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통계를 보시면 최근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3년 내로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당초 우리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때의 취지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게 맞습니다.
그 무렵은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높았죠.
그 다음에 시행한 구들은 소위 ‘최초’라는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당 시급을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주는 구가 되기 위한 경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생활임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학계 내에서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오광택의원   구청장님!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얼마로 결정됐는지 알아요?
성북구 얘기 잘하셨는데 성북구와 우리하고 같이 했고 거기 몇 원이나, 성북구 얼마에요?
○구청장 김성환   내년에 9255원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광택의원   거기는 9255원인데 왜 우리는 8140원이에요?
그러면 노원구에 사는 사람 성북구로 가야죠, 옆에 있는데.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생활임금제도를 하다보니까 생활임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보다……
오광택의원   국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거기 생활임금에 과장님 누가 들어갔어요?
○구청장 김성환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오광택의원   왜 그러세요.
성북구 9255원, 아니 서울시가 9211원 하니까 그것보다 1원이라도 더한다고 9255원, 머리 나쁘면 꾀라도 있으랬다고 가만히 있다가 커닝이라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앞에서, 더 가관인 게 무엇인줄 압니까?
여기 보면 3개 구가 우리보다 2원, 3원, 10원 이렇게 많게 8150원, 8140 몇 원 이렇게 한 구가 3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노원구가 최초이고 노원구가 한 것 따라서 하면 된다고 틀린 답을 커닝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선도하는 게 이게 선도하는 거예요?
망신도 망신 나름이지.
또 하나는 내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장애인지원과 어느 사업을 보면서 기간제 일자리 월급 계산하는 것 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장애인지원과의 과장님 이하 다, 그 월급과 거기 가담한 사람들 다 3년 이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서 30% 주고 서울시에서 35%, 노원구에서 35%를 줍니다.
자, 장애인이에요.
능률성은 조금 떨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단가를 맞춰서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오광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매칭사업이라니까요.
우리는 30%밖에 안 되고 서울시와 노원구 그렇게 해서 매칭이라니까요, 이거.
뭐, 예산 많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자, 정부에서 6470원이에요, 올해.  
서울시 예산 8200원이에요.
노원구에서 7750원입니다.
여기 당연히 8200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참 정말 화납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정부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내가 설명할게요.
8200원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그것을 줬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다 책임져요.
나도 책임질 수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 갖고 장애인 일자리해서 정부도 나가고, 서울시 것 계산해서 줬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할까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 때문에 아마 일선에서 어려운 점이……
오광택의원   아니,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다 이거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게?
나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조례에 적용범위 제2항 1호에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광택의원   그만해요.  
맨날 해봐야 그게 그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전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3년 전만해도, 2년 전만해도 생활임금 우리 노원구가 잘했다고 벤치마킹 하려고 전화 온 것, 담당부서 얘기 좀 해봐요.
여기 있는 전국 지자체는 99%를 여기에 전화하고 우리 의회에 조례 보내달라 사무국에, 다 우리한테 가져가서 거기서 조례 제정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 단가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커닝을 기가 막히게 해서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서울시 생활임금 그것보다 1원이라도 더 많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임금 때문에 우리 것 커닝한 데 3개 구, 내가 얘기해줄까요?
중구, 종로, 송파, 우리 것 보고 흉내 냈다가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다음 우리 생활임금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몇 등일 것 같아요, 액수로?
우리 구보다 생활임금이 더 적게 책정된 데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 김성환   서류상 거의 없네요.
오광택의원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그것을 커닝해 간 송파나 종로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8170원, 우리가 40원이니까 30원 더 줬어요.
종로는 400원 더 줘서 8501원이에요.
1원은 왜 붙었는지 몰라.
송파구는 8163원, 기가 막히게 틀린 답을 커닝하면 그게 우리 노원구 집행부도 책임이 있어요.
거기서 틀린 답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거 벤치마킹이라고 노원구는 완전히 잘하는 거겠지, 다 보고 있어요.
전국 꼴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회 내가 회의록을 봤거든요.
어느 위원이라고는 안 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1원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적당하고 잘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가드라인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예, 예, 예.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광택의원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비슷하게만 따라가도 괜찮아요.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중간 정도로만 잘하라고 하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답변을 드리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오광택의원   아니, 답변을 답변 같이 해야지.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답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영미국가들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노동자 중위소득, 노동자 평균임금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50%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그것을 상당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 평균소득의 50%에 서울 물가 8%를 보태서 지급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서울 물가평균을 초기에 8% 적용한 것을 이번에 10% 적용해서 그 기준을 애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실제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게 원리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가 산정하는 모델로 가는 게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저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 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 구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늦게 했습니다.
시행을 늦게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좀 더 최저임금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과도하게 끌어올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광택의원   그래요.
잘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이렇게 형편없는 조례를 왜 만들어서 이 지경을 만드느냐고요, 필요 없어졌죠?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광택의원   필요 없어졌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가 만든 제도 덕분에 많은 데가 그것을 따라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데 상대적으로 기여하셨기 때문에……
오광택의원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뭔 힘이 있고, 장애인들이 뭔 힘이 있어요!
장애인으로 살기도 힘들데 노원구는 잘 하고 다른 데는 다 잘못 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 없애야죠.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도 잘못 계산해서 적게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다 고쳐졌고요.
기간제근로자들 하나하나 더하고 빼지 말고 노원구 생활임금이 170만 원이면 170만 원 월급제로 주면, 그냥 그렇게만 따라가도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고맙게도 전체 구청, 보건소 모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생활임금이 이대로 계속가면 서울시 노원구, 또는 전국에서 임금 계산하는 법을 저는 잘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큰 7, 8개 과를 불러다가 담담자하고 팀장들한테 심한 질책을 했습니다.
월급계산을 잘 못해요.
행정지원국장님,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나가니까 과장님들 중에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누군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님들 중에 쉽게 말해서 팀장 불러서, 담당자 불러서, 과장 불러서 국장님, 교육 좀 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이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이라 기획재정국에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택의원   행정지원국이니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장 김성환   지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의원   행정지원이 뭐하는 건데 행정지원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지원과의 '지원'은 빼요!
지원은 무슨 지원이야!
그 따위 지원할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시행을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조금 책정해 놓고 그것도 잘못 계산해서 자기들은 명절 때, 휴일 때 다 펑펑 놀면서 월급 타가지고 가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법률에 공무원들이 놀 때는 같이 놀아도 수당을 줘야 된다, 라고 되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거 싹 빼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가지고 살……
아, 정말, 정말 너무 합니다.
교육 똑바로 시켜서 월급계산이라도 잘 할 수 있게 해 줘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올릴 의향 없어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담당과에서 알고 있을 테니까 구정질문 끝나는 대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나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의원   생활임금을 우리가 계속 시행할거면 다른 데서 다 9200원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지, 노원구에 사는 사람 중 장애인일자리 있는 사람이 31명이예요.
그 사람들 장애인으로 살기도 힘들잖아요.
기간제도 살기 힘들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현실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거기 심의위원들 내가 보기에는 다 그만 둬야 돼요. 바꿀 용의 있어요?
심의위원들 자격이 없다고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구청장 김성환   우리 심의위원들이 훨씬 철학을 가지고 한 겁니다.
오광택의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마디씩 했는데 우리 가드라인 정해 놓은데다가 ‘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원으로 더 올려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무튼 본 의원이 화가 좀 나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웃음 소리)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 대변하는 게 구의원 맞죠?
○구청장 김성환   예.
오광택의원   그런 점에서 내가 큰소리를 친 게 아니라 소외 받는 장애인들,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옆에, 뒤에 이만큼 해서 여러 가지 말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정의했으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은 심의위원들 바꿔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계산하는 것 좀 제발 과장님, 팀장님, 담당 불러서, 그거 언제 할래요? 그거 언제 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하세요.
내년도 또 잘못 계산하면 안되니까요, 그렇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오광택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오광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앞에 공부 잘하는 놈 따라 갔다 큰일 난다는 것까지 빗대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듣기가 쉬었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장세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여 노원 구민과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 이 한 해도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기억 속에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9월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 업체가 수집·운반 했다고 보고한 자료입니다.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공동주택이 거의 2만 톤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이 7100톤이 나왔습니다.
소형음식점이 한 6000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3만 2000톤 정도 수집·운반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없으신가요?
○구청장 김성환   이런 표를 처음 봐서……
김미영의원   표를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수집·운반 양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미영의원   우리 노원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이렇게 발생원 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서 발생원 별로 수집·운반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업체가 보고한 3만 2000톤 중에 소형음식점보다 단독주택의 발생량이 많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제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구청장님, 노원구는 수집·운반량,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이 방식이라면 납부,
○구청장 김성환   RFID 종량제에서,  
김미영의원   종량제 플러스 납부필증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구청장 김성환   그렇다고 봐야죠.
김미영의원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
김미영의원   구청장님, 저한테 맞짱 뜨자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그게 아니고,
김미영의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맞짱 뜨자고 하셨는데,
○구청장 김성환   맞짱 뜨자고는 안 했습니다.
김미영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구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5분 질의는 의원님만 말씀하시고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김미영의원   저는 맞짱이란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납부필증 판매량을 보시면 단독주택이 1800톤밖에 발생량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7100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구청장 김성환   단독주택지역도 RFID종량제 방식으로 일부가 바뀌어서 그것은 어떻게……
김미영의원   그러면 RFID종량제 방식에서 단독주택에서 5000톤 이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청장 김성환   일부는 바뀌었을 거고,
김미영의원   일부는 바뀌었는데 그 수집·운반 양이 5000톤 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이것은 의원님이 계산한 방식이니까,  
김미영의원   구청장님께서 지금 납부필증을 판매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시니까 납부필증 판매량 가지고 제가 수집·운반량을 측정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주택도 RFID종량기를 설치하셨다고 하니, 그럼, 일반주택 지역에서 RFID종량기에서 발생된 양이 5000톤이 넘는다는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답변을 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이 세부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답변 드리거나,
김미영의원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RFID종량기 설치되어서 발생하는 지역 채 500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집·운반 업체에서,
○구청장 김성환   우선 의원님이 주실 말씀은 주시고, 제가 답변드릴 것은 또 답변 드릴게요.
김미영의원   우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는 허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69.62톤이 단독주택에서 발생됐는데 업체에서는 7100톤이 발생이 됐다고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오늘은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고,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으니까 그 내용의,
김미영의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원 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부착된 종량제 납부스티커를 수거해서 배출원 별 발생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스티커를 떼서 음식물쓰레기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납부필증 회수도 하지 않고 발생원 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9월까지 3만 2000톤이 발생했다고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보고를 했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 수집·운반 양에 미치지 못합니다.
9월까지 한 5,000톤 정도 차이가 나는 데요.
5,000톤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하면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2016년에 5만 2,925톤의 발생량을 예측하였고요, 예산을 편성했어요.
결산을 보면 4만 4,734톤이 배출된 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양은 4만 4,000톤으로 결산을 하였지만, 여기서 5,000톤 이상을 빼고 나면 4만 톤도, 3만 5000톤도 안 됩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건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김미영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독주택의 발생량에서 5,000톤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5,000톤 이상의 차이가 지금 수집·운반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와 제가 만든 자료와의 차이도 5,000톤이고.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의심이 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미영의원   예, 동영상 띄워 주세요.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차가 한국진개 소유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맨 처음 자원순환과에 혼합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믿고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자원순화과 한국진개 소속의 운전원과 미화원이 우전기업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치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생활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쓰레기가 혼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저기 그림들을 보시면 노란 테이프로 되어있는 저것들이 다 우전기업의 음식물쓰레기고요.
○구청장 김성환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김미영의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의 문제를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5000톤 이상의 차이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가 허위로 뭔가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김미영의원   허위로 조작하고 있는 거지요.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저 내용은 기왕에 의원님이 수고하셔서 찍고 저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김미영의원   사실관계가 이 영상만큼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원구는 민간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9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위 민간위탁업체의 처벌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노원구가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납부필증 관련해서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저도 어제 저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다소 관행적으로 제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액 조치할 것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미영의원   그러니까요.
재고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구청장 김성환   재고는 확인이 된 것인데 재고가 그렇게 확인이 되었으면 그 양을 감안해서 신년도에 남은 것은 추가제작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적정하게 신규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전년도 예산대로 편성해서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남은 것 그리고 내년도에 각 사이즈별로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조치할 것에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김미영의원   청장님이 그리 하셨다고 하니 이게 그냥 단지 수량의 문제인지 재고의 문제인지를 조금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납부필증을 각 사이즈별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2016년에 80억이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판매했다고 보고하고 노원구 세원으로 잡힌 금액은 33억이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재고가 46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또 재고를, 88억을, 납부필증을 88억을 또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서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미영의원   보세요.
지금 구청장님이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재고금액 40억, 2017년도에 현재 44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추가제작하면 업체가 170억 이상의 납부필증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아까 불법사항도 보여드렸지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일삼는 위탁업체에게 노원구 세외 수입원이 되는 납부필증을 이렇게 내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그 자체로 그 업체가 거기에서 별도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판매량, 잔량, 그리고 새로운 수용량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해당 과의 명백한 업무의 미흡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수요량이 과도하게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업체가 함부로 납부필증을 판매하고 부당하게 어떤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원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어쨌든 납부필증을 매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컨대 가정이나, 혹은 소규모 음식쓰레기 배출 업자들이 그것을 스티커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 매입한 것에 총량이 있고, 그리고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슨 허위 가상화폐가 들어간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지요.
김미영의원   청장님, 지금 허위 가상이 아니고요.
제가 주무관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되어서 이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업체가 지금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냐, 본인들도 확인을 못 했고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주무관조차도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데요.
김미영의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담당 과에서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계셔서 분기별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노원구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납부필증을 필요한 양만큼 각동 주민센터에 보내고 주민센터에서는 통․반장님들이 대상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매년 3억 이상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민간위탁업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예산이 왜 민간위탁업체로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김미영의원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이것은 취약계층에 음식물 종량제 가격을 지원해 주거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취약계층에, 그 취약계층으로 돌아가야 할 납부필증이 지금 매년 수집운반대행업체한테 3억 3000, 3억 2000, 3억 1000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통․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납부필증 저 예산이 3억 3000이 책정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초에 2016년도에 제도가 개선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행업체로 이 돈이 나가지 않고 갔어야 하는데 기존에 방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계약을 바꾸지 않고 나갔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회보장적 수급자에게 나간 비용만큼은 제하고 지출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미영의원   2016년에 독립채산제로……
○구청장 김성환   이중 지급이 되지는 않았다고……
김미영의원   이중 지급이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16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업체로 지급이 되었고요.
2017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2018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저 납부필증 36만 9000개 곱하기 20원 하면 200만 원이면 되고요.
가격으로 따져도 3600만 원이면 됩니다.
저것을 왜 업체에 주지요?
○구청장 김성환   이것은 담당 과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등단)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스티커지급과 지급 업종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스티커는 단독주택에만 배부를 하고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감면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의원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도 아파트관리실에서 감면하면 됩니다.
굳이 업체로 가지 않아야 할 돈입니다.
인정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기존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안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그러면 2018년에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김미영의원   아니, 지난번 특위에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2018년에 예산을 잡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대행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거면서 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이것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김미영의원   챙겨보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지적이 있으셔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이 예산 편성된 게 수집운반대행업체로 갈 예산은 아니라고 하는 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예,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지적을 받고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저렇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이 수집운반대행업체에게 또 편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의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노원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위탁계약 거래를 체결하고 매출 수수료 징수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대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금 아까 보여주신 사진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미영의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다면 고발조치하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2016년 12월 31일 이후 영명환경은 다량배출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혀 수거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주무관이 본 의원에게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입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음식물스터커비, 음식물처리비 이런 식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우리 담당과 보고로는 이게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전에 소형사업장일 때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미영의원   소형사업장인데 왜 영명환경이 치워갑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의원   여기 병원이 소형음식점이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소형사업자……
김미영의원   소형사업자라고요?
○구청장 김성환   소형사업장일 때……  
김미영의원   소형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저렇게 많이 냅니까?
○구청장 김성환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사업장일 때 판매되었던 것이 추후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는지 여부, 예컨대 이미 다량배출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사업장으로 축소해서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해서 혹시 구청 내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아니면 해당 병원 등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자원순환과가 본 의원한테 3년 동안 한 거짓말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영명환경에서 발행한 계산서 1년치 모두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계산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취득한 거예요.
처벌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이것은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이 불법처리한 금액들을 제가 합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전기업은 사업장 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과세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전기업은 면세대상 업체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고 있고 폐기물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문의만 하여도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도 면세대상 업체가 맞다는 답변을 두 군데서나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이거 생활폐기물사업장은 면세대상이라는 데요.
김미영의원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지금 질의하십시오.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장계고요.
여기 지금 다 사업장계 아닙니까?
이거 한국진개가 불법으로 처리하던 것 우전으로 넘어가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소의 처리실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그리고 사업장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세법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노원구가 갑자기 허가를 내준 우전기업은 실체가 없는 한국진개가 만든 가짜회사고 노원구도 이 불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전기업이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합자회사 참누렁소, 진주를 품은 활어, 한소반 이 업체들은 다량배출사업장도 아닙니다.
소형음식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충족요건에 면적이 미치지 못하는 소형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우전기업이 이 식당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노원구로 들어와야 할, 노원구에서 처리해야 할 업체들까지 마음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이것 처벌규정 어떻게 됩니까?
이거 노원구 세입을 마음대로 편취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금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부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다음 노원구 최종처리업체로 노원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부림텍 알고 계시지요?
부림텍은 한국진개 또는 우전기업의 불법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우전기업의 81러 1016 차량의 운전자라고 기재한 김모씨는 한국진개의 83소 2854 차량의 운전원입니다.
부림텍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본 의원에게 계근자료를 제출하였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노원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인데요.
우전기업의 음식물쓰레기를 한국진개 직원이 치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1308차량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전기업이 가지고 왔다고 부림텍은 가짜 계근서류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부림텍은 어떤 회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집행부석에서 - 처리업체입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우전기업이 폐업했다고 들었는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김미영의원   언제 폐업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올해 11월 24일자로 폐업했답니다.
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운영 도중에 생겼던 불법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미영의원   반드시 처벌하시고 환수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한국진개가 어떤 기업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우기업, 심창기업, 한국진개, 우전기업, 강북구, 종로구, 노원구에서 민간위탁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하고요.
우전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등록된 차량을 좀 봐주십시오.
2008년에 백우기업으로 등록했고요.
2005년에 심창기업, 2000년에 심창기업으로 등록된 차를 우전기업으로 명의변경해서 차량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자, 강북구, 종로구에서 감가상각 비용까지 다 충당 받은 차, 거의 굴러가지도 않을 똥차를 기업에 허가 내는 데 사용하고 노원구는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확인했으면 우전기업이, 한국진개가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지난번에 의원님이 5분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곧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서류상 불법이 없더라도 사실상 불법적 영업행위로 의심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적절하게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 때문에 우전기업이 폐업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적절하게 고발조치하거나 환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우전기업의 실질적인 회사, 그러니까 한국진개가 불법을 한거죠, 사실은.
한국진개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우전기업을 만든 것이고요.  
노원구와 지금 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그리고 아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한국진개가 노원구 입찰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김미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차량 감가상각 얘기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김미영의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감가상각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가산정 용역이 다 엉터리입니다.
인건비가 평균임금이 한 310만 원 된다고 보고했는데요.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임금대장과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자료를 대조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정 용역자체가 다 부풀려져 있어요.
원가산정을 다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원가산정 용역과정에서의 거품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문제제기 주신 것, 그리고 기존에 문제제기 하신 것 내용 중에 실제로 이 원가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을 다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용역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민간위탁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셔서 제대로 된 원가를 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의원   그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영상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자원순환과를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올렸던 사진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국진개 차량 앞에 자원순환과의 팀장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저기 제가 10일 동안 촬영을 계속 한 곳인데요.
공교롭게 저 날 이분들이 여기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한국진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하러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그게 정말 관리‧감독으로 보이는지 그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누가 압수수색 나가면서 압수수색 나간다고 알려주고 나갑니까?
심지어 이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따려고 하고 차량을 사진 찍고, 한국진개를 감독해야지 왜 불법을 감시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찍고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제가 제기한 이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의 수많은 예산들이 지금 민간위탁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자원순환과는 그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실을 포함해서……
김미영의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한국진개는 입찰참여 원천 봉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공공연하게 불법을 했다면 그것은 참여 자격이 당연히 제한되겠죠.
김미영의원   제가 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불법이 계속 됐겠죠.
자원순환과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개선이 됐을까요?
한국진개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했을까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적절하게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하게 했는지의 여부 등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고소‧고발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도 요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시는 개개인 공무원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는 자원순환과 행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이 정말 모두 싹 바뀌어져서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원순환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감사합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미영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원구 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김미영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분 남았거든요.
그냥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 구의원 손명영입니다.
구정질문 이 자리가 좀 익숙해지려니까 이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됩니다.  
노원구의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도저히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집행부에 짐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오늘이 아마 구정질문이 마지막일 것 같고 저도 아마 7대에서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정질문이 마지막이라서 하여튼 의미가 있고 유종의 미를 잘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7대 집행부에서 보면 상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요, 구청장님.
특히 2년 연속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인가요?
최근에는 녹색상도 받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런 양지가 있는 반면에 항상 세상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습니다.
음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음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원구 악취차단장치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악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지역구 상계역 지하에 악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운동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기 힘들고 여름에 시원한 공간이 있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이미 퇴직하신 이영관 과장님께서 작년에 아마 서울시에서 어렵게 어렵해서 1억 3000을 확보해서 엊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아마 상계역 지하의 악취는 약 90% 정도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내년 여름에 주민 여러분들 지하에서 쉼터공간으로써,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운동의 공간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안전관리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빌려서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동네에 다니면서 느낀 악취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악취가 안 나죠.
여름에는 굉장히 지역에, 특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또 지자체마다 악취를 어떻게 하면 좀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악취차단장치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빗물받이 밑에 장치되어 있는 악취차단장치입니다.
A라는 형태가 있고 B라는 이런 형태도 있고, 지금 이것은 악취차단장치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것이고요.
이쪽은 악취장치가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1개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찍은 것 같은데요.
형태는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이 악취차단장치는 간단합니다.
개폐기능입니다.
물이 내려오면 열리고 물이 안 내려오면 닫혀야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제가 약 열 군데 정도 가봤는데 하나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불량입니다.
다 열려 있어요.  
제품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세수를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서 이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구청장님,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담당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제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식도 되고 파손도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현재 가장 나은 게 스테인리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 제품이 좀 비싸다보니까 플라스틱이나 다른 제품을 써 왔던 것 같은데 말씀주신 대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파손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강도가 있고 삭지 않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특히 악취가 심한 지역부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해당부분을 전면적으로, 쓸 만한 것은 쓰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일괄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조치하시겠다니까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첫 번째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소를 못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별로 없고 개폐가 잘되는 그런 제품을 저는 봤어요.
그 사진을 넣으려다가 그것 넣으면 괜히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사진은 제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산화 얘기도 하는데 산화도 큰 문제가 없으면서 청소도 잘되고 미관도 좋은 그런 제품으로 반드시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급률이 우리 노원구가 13% 정도 됩니다.
1만 4000개 중에 2000개밖에 설치를 못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쾌적한 환경이 지금 현재는 우리 노원구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더불어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노원구의 도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미 집행부에서도 일정부분을 이번 행감 때 인정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기반시설 서울시 사업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해서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 사업예산은 적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하수도로도 굉장히 우리 노원구가 불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43억이 또 삭감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설치사업은 거의 안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런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는 대해서 어떻게 청장님 하실 것인가요, 내년에?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82%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주택 지역이 많은 곳에 비하면 SOC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일을 안 하면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손명영의원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량한 도로 주민들 가면 서로 해 달라고 난리예요.
○구청장 김성환   예, 대부분은 주민들을 의견이 맞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히 쓸 만한데도 불구하고 땜방이 몇 군데 있다고 그 도로를 재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해 가는 정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도시계획도로를 구가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상계1동의 뒷 도로를 아마 저희가 도로를 매입하는 그 예산이 올해 일부 예산을 추가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일부 줄어서 그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하수도의 관리라든가, 일반적인 도로의 개·보수에 필요한 최소비용은 저희가 삭감하거나, 줄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보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손명영의원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동의 못합니다.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은 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이 많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참 불행하게도 청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다 해결 됐지요, 의원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장님이 받는 있는 민원 상당부분 이미 의원들이 얘기했더니 안 돼, 안되면 또 청장님한테 얘기해. 그럼, 돼. 이러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다 예산에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SOC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손명영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상당부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의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상당부분 해결 못한 것이 많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집행부, 청장님, 추경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많은 사랑을 받고 행정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반시설은 그 사람 재임 때 엉망이었다. 이런 과오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다음은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건물이 총 36개입니다.
그 중에 하자내용이 누수가 15건으로 42%이고, 화장실 문제가 5건으로 14%고, 기타가 2% 해서 총 22개 하자부분이 발생했고, 61%가 하자발생을 했습니다.
행·감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굳이 가지고 나온 것은 하자부분이 61%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대부분 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노원구 전체 부서가 있는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고, 2018년 건축되는 부분은 이 문제는 없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모 주민이 ‘건축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건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느냐, 무슨 이런 건물이 다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가 본 현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전기하고, 전선이 들어오는 컨트롤박스에 물이 찼어요.
자, 최근 3년 동안 지은 공공건물의 61%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공공건축물이 다른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건축 예산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건축은 건축대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면서, 특히, 누수와 같은 아주 원초적인 문제가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데,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우량기업이 선정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소위 복불복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업과정이 감리나, 우리 구청 직원들에 의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관리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막상 준공을 할 때만 해도 하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후에 여름에 우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그때서야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등에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아서 구청장으로서도 참 죄송하고 걱정입니다.
손명영의원   제가 왜? 누수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요, 건물이 누수가 되면 건물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철근이 대부분인데 중심을 잡고 힘을 가져가죠.
철근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식 되죠.
철근이 부식되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명이 단축되고 부실건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우리가 공공건물 짓는 게 왜 짓는 거예요?
주민들 이용하게끔 짓잖아요.
주민들 이용을 한 동안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셋째, 주로 바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곰팡이 한번 생기면 그거 현실적으로 없애지를 못해요.
지금 제습기 틀고 뭐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건강도 상당히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누수가 가장 치명적인 하자부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제도 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관리도 말씀하셨는데요.
낙찰제도, 이런 것은 어차피 외부 요인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FM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됐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면 추경하시고 못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셔야죠.
관리 소홀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보여 주신 사진은 당초에 이 누수의 원인이 됐던 것이 다른 건물로 덮여 있어서 원래는 그 곳에 누수가 생기지 않았다는데,
손명영의원   그러니까 벽체에 문제가, 뭐든지 다 그래요.
자, 봅시다.
예산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낙찰제도 문제, 좋습니다.
보니까 요즘 이게 복권당첨 식 운찰제라면서요.
그 정도로 그냥 운으로 하는 이 제도는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종합심사 낙찰제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다고 하시니까 그때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앞서도 지적했던 직원 분들의 과중한 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관리감독의 소홀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설계부분에서 저는 엔지니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방수공법이 다 옛날 거예요.
전부 60년대, 70년대부터 해 오던, 물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는 검증이 됐다고 앞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증됐으면 왜 누수가 일어나요?
검증됐으면 누수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조금 더 비싼 게 뭐냐 하면, 요즘 보니까 점착성 복합방수 공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기술이 아니고요, 이미 10 몇 년 됐더라고요.
10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방수가 균열에 굉장히 약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전체적으로 방수공급이 다 있는데요.
방수공법이 전부 다 시멘트방수, 액체방수, 시트방수, 우레탄방수, 고무아스팔트방수 등 굉장히 저가형 방수입니다.
방수라는 것이 굉장히 햇빛에 약하고, 휘발성이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방수들이 균열이 가면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공공에서는 이런 점착성 복합방수를 쓰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산 얘기하겠지만,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공이 짓는 건물이 계속해서 이런 누수가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원천적 하자가 생기는 요인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 짓는 것 내년에도 한 16개 정도는 해야죠.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방수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 하시고,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더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원천적으로 누수가 없는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노원구가 건물 항상 자랑하는 게 저효율성 에너지건물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이렇게 누수 없는 견고한 건물이라는 것도 같이 좀 자랑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의원   다음 세 번째는 당고개역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9월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고개역 쪽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답니다.
답답해서 우리 구의 시의원이신 서영진 교통위원장님 면담 좀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딜라이브에서 제가 인터뷰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차 사고위험이 높다, 지금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3차선에서 사고위험 높다고 유턴하라고 그러면 바로 유턴해야 돼요.
건널목 앞에 버스가 있죠.
그러면 2차선에 버스나, 주행차가 있고, 유턴차가 있으면 택시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택시 승강장을 뒤에 만들어 주면 이렇게 천천히 가서 1차선 유턴선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대체부지 만들어 달라는 것은 대체부지 하지 말아야 돼요.
대체부지 없죠.
주차장 주차면이 그쪽 말고 다른 데 이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굳이 있다면 그 밑의 2번, 3번 출구 뒤에 보면 공릉 서울시에 위탁하는 공지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하면 돼요.
자, 서울시에서는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노상주차장 수입을 나는 못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것보다도 주민이나,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거리질서가 중요합니다.
저기는 정말로 너무 무질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집행부 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잘 안돼요.
좀 윗선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저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동의는 하십니까?
동의를 해야 뭐 하든지, 말지 할 것 아니에요.
○구청장 김성환   예, 딜라이브 방송도 보고 저도 아주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씩 가서 보는데 지금 의원님의 대안이 제가 보기에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문제는 거기 서울시의 주차수입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다만 거기에 거주자주차 우선일지 거기를 평소 주차를 해왔던 사람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할 것이냐 인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를 거주자주차우선 때문에 택시문제나 버스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나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은 지금 여기가 당고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덕릉터널로 가는 길이고 이게 복개도로입니다.
이 복개도로는 그동안 뉴타운지역 상부에 묶여서 거의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덕릉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이 도로의 가치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그냥 몇 대 다니지 않는 도로였다가 지금은 차가 꽉꽉 막히는 도로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전부 불법차량입니다.
여기는 다 불법차량입니다.
거주차주차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다 불법차입니다.
이게 다 불법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효용가치가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저렇게 불법주차로 해서 차량흐름에 방해를 할 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설계를 해서라도 주민들 편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흐름이 좋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저는 저 도로의 폭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설계를 빨리 좀 강구를 해서 우리구 도로도 아니고 어차피 노원구에서만 심의하면 됩니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덕릉터널이 뚫리면서 차량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기존에 보상하고 있는 상계로 보상의 시간적 격차 때문에 그 도로가 만성 적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 길뿐 아니라 이 길도 밀리면 저쪽 뒤쪽에서부터 일반 주택가까지를 선회하면서 주택가에 교통사고 위험을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검토를 깊이있게 해보고요.
원천적으로는 그 앞도로 상계로 확장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명영의원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그 앞 도로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을 전제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 의견주시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의원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노원구의 도로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로의 기준들이 바뀐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도로는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한가한 도로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한 환경이 생겨서 굉장히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검토하시고 알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현재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덕릉터널입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덕송~내각고속도로가 뚫리면 차량통행이 배가 될 것이다, 이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청장님 답변이 교통수요와 교통분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것을 하셨나요?
○구청장 김성환   워낙 이 지역이 도로가 좁고 도로상태가, 다른 대안들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했는데 가장 좋은 대안은 상계로 확장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현재 거의 2/3정도 보상이 협의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1/3정도가 지금 서울 지토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올 12월이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2월 중순정도면 저희 공탁을 걸고 철거가 가능한 상태로 갑니다.
손명영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 그것 말고는 한 게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의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계획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라고 밖에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권은 경찰서에서 우리구로 넘어왔잖아요?
특히 저녁에 보면 항상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단속 안 해서 더 많고요.
제가 요즘 가을에 야유회 갈 일이 많아서 덕릉터널을 넘어오는데 덕릉터널 입구에서 기업은행까지 정말 40분 걸렸습니다.
앞에 가다 보니까 불법주정자들이 몇 대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우리 구청 단속반들은 민원이 안 들어가면 단속을 안 하지요.
평일에 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 교통체증이 가장 많은 지역을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국, 과장님들은 아마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민원이 없어도 돌아라, 그래서 교통흐름을 좋게 어떤 형태로든지 해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라도 교통흐름을 좋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구청장 김성환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도로를 출퇴근시간에 가변차로로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교통 총량이 가변차로로 할 만큼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손명영의원   가변차선은 위험도가 높아서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말했던 그거라도, 최소한 소극적으로 그거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서 정말 꽉꽉 막히는 체증을 1초라도, 2초라도 빨리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영상자료를 보며)
손명영의원   이 사진 한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다음 달 퇴직하는 상계3․4동 박형빈 파출소장입니다.
이 덕릉터널 교통체증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한 분입니다.
교통대란인데도 아무도 관심없을 때 올 봄부터 이 정체부분을 뭔가 시스템적으로 풀어보려고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이설하고 도로도 재정비하고 신호등 체계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 운수업체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공공정신에 솔선수범해야 하지요.
우리 노원구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무산된 이후에 소장님이 수신호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겠다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교통정리 안 한다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 달 퇴직이니까, 마지막까지 주민을 위하겠다고, 본인의 직무를 다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 비교보다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저는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서 7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역부족했음을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공직자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멋지고 훌륭한 서울시 공무원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명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손명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숙지하셨다가 열심히 시영을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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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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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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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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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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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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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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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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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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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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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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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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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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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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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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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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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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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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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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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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