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 11월20일(월) 10시02분 개식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 식
(사회 의사팀장 김민서)
(10시02분 개식)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녹음된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도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믿음과 신뢰,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희망의 의회, 민심을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의회,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저희 노원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20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뜻을 정성껏 섬기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구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되는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세미나와 역량강화 교육,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감사기법 등을 바탕으로 쌓아온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출발지는 주민의 세금이며, 예산의 목적지는 주민의 복리입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맞춰져야 하며 모든 예산에는 주민 행복이라는 천부적 가치가 녹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수검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실현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원구의 발전이라는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고견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방청인의 회의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행위,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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