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9일(목) 10시05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재호라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정도열제출)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승인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곽종상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정기회 회기 중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박상철 의원의 소개로 중계동 상아아파트 15동 309호 마명열 외 2인으로부터 상계 쓰레기소각장 건설 중지 및 종합처리 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바라는 청원이 접수되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석창 행정위원회 간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에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36호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조항이 폐지되어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2호 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의 내용 중 11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론 결과 수수료 삭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신내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하천 중 일부가 변경 승인되어 노원, 중랑 2개구로 나누어지고 도봉구 창동 일부지역이 노원구포 편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 분할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될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2동 일부지역 9필지 1만805㎡를 중랑구로 편입하고 중랑구 묵동 일부지역 7필지 4,965㎡를 노원구 공릉2동으로 편입하고 도봉구 창동 일부지역 16필지 5,799㎡를 노원구 월계2동으로 편입하는 안으로 행정구역 정리상 합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의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편입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구간 경계로 확정하고, 편입되는 지역을 명백한 근거로 보존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천연역을 조례에 신설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노원구 공릉동 57-2 외 8필지를 중랑구에 편입하고 노원구 묵동 14-2 외 6필지를 노원구 공릉2동으로 편입하며 도봉구 창동 491-10 외 15필지를 노원구 월계동에 편입하는 안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앞의 동사무소 조직규칙 중 개정으로 사무장, 주임제도가 폐지되고 계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 관수자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을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서로 동사무소계제에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12월 31일로 폐지되고 신설되는 통합조례로 대체되는 안으로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에서」와 종합토지세 「50/10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자구수정하고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1에 해당하는」을 삭제하고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삽입 자구 수정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조정 완화하여 공익성과 저소득주민의 편익을 고려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복지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노원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2,809㎡, 건물 4동 5,991.65㎡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32필지 2만8,330㎡, 건물 1동 45.59㎡이며 관리재산은 건물 2동 1만9,903㎡ 중 694.8㎡로 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이석창 간사 및 행정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이하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수수료징수 조항이 폐지되어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내택지개발사업과 월계6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의 경계를 확정하고 노원구 일부를 중랑구에 이관하고 중랑구 일부를 노원구로 도봉구 일부를 노원구로 편입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동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사무소 조직규정 개정으로 1994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 계제가 신설됨에 따라 동사무소 공인 관수자를 변경코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수정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심사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구유재산 관리 및 취득, 매각 등의 계획을 수정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에 제정 내용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적립관리하기 위한 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수집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등으로 쓰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연계에 따라서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며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인구증가억제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95년 1월 1일부터 가족계획사업의 일부인 피임기구 및 약제 보급사업이 폐지 중단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4조 제1항 및 동조례 별표 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한능박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변경에 따라 구 조례를 정비 변경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선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41회 정기회 기간 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궂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제197호를 폐지하고 금번 신설한 조례로 대체 운용하자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고 제3조 제1항은 수정, 제2항 제3호와 제5호는 삭제하며 제7호는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등의 과징금 가산금 부과조항과 독촉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대하여 일부 권한을 위임사항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새로이 개정한 내용이었으며 또한 상위법인 자동차 운수법이 이미 작년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이한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교통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일부 권한을 위 사항에서 제외시킨 것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정도열제출)
(10시3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이신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 박상철입니다.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노원구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12월 5일 총무국, 12월 6일 재무국, 12월 7일 시민국, 12월 8일 도시정비국, 12월 9일 건설국, 12월 10일 3실과 보건소를 감사하였으며 동기간 중 동사무소 세 곳을 포함 12개소를 현장방문 확인하여 시정요구 118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14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첫째, 문제점제기, 대안제시 등 작년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으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되며 둘째, 집행기관에서도 자료제출 지연, 답변 회피 등 추상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셋째,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공동 논의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을 명령한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정리 사후관리 등의 소홀로 인한 징수부진은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복합적인 업무의 경우 구의회의 의견이나 행정기관의 의견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나 소관 부서별로 견해가 다른 경우 책임회피 등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견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규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욱더 주민의 편에 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새로운 시책이나 단속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기존 주민의 시설 부담금 납부 등은 대주민 홍보 강화가 필수이며 주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는 평소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장답사 결과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파손,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니,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점검이나 사고 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태의연한 자세는 지양하고 평소 공공시설물 점검 철저 및 유지 보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 공무원은 자치정신에 투철하여야 할 것이며 객관적이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정신교육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예방과 통제기능의 효과적 달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여론 수렴으로 불합리한 행정이나 관행의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사무감사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에 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반의 노원구청에 대한 감사내용은 감사가 종료되어 현재 감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과 자치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부서의 집행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또한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자치구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자치구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정도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그리고 박상철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금 도세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했던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위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에 대한 재무국장의 감사결과 보고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승인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곽종상제출)
(10시40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종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곽종상    안녕합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최종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93년 5월 24일 손정호 의원 외 12인이 의원이 서명 발의하여 ’93년 6월 19일 제2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7월 8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곽종상 의원, 간사에 손정호 의원을 선출하였고, 조례개정심의 방향 및 방법, 대상조례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93년 10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 조례정비 심의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4개 분과로 구분하여 해당 분과별로 배정된 조례를 심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심사대상 조례는 80여개 구조례 중 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던 36건의 조례를 심의하도록 의견을 압축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한 후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93년 12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각 분과별로 검토하기로 한 36개 조례(안) 중 25건의 개정의견을 집행부에 의견 조회와 의견회신 등 2차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심사 특위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최종적으로 8건의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집행부에 개정절차 이행과 최종 개정안을 제출토록 통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성격상 조례안 심사 및 검토, 집행부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의견청취 상위법과의 관계검토 등으로 장기간 소요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5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가로 개정이 필요할 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길 의결하였습니다.
  장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고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곽종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심도 있는 조례심사를 위하여 무려 14~15개월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27조와 제32조에 의하여 제41회 정기회 제7차 회의에서 신상발언 할 의원이 있습니다.
  심현천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의 고립감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동료의원들의 상식과 인격을 믿으며 또 견디어 냈습니다.
  그런 초대의회 마지막 정기회가 ‘95예산(안)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오히려 퇴보한 파행을 겪었고, 이런 슬픈 현실에서 더군다나 이번의 임대아파트특수구성과 저소득주민생활개선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비애와 절망감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특위구성의건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작년부터 노원구의 가장 큰 현안은 쓰레기 소각장과 지역난방 문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문제라고 생각했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문제와 지역난방 문제는 올 여름에 가까스로 여론이 형성되어 초안까지 잡아서 발의 가능한 의원들에게 설명까지 하였으나 그 설명회에서 일부가 반대하여 무실 되었습니다.
  그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못 했고, 두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는 다행히도 ‘94년 10월 하순경에 임대아파트 민원이 빈발하자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이것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적극 노력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발의를 하겠으니, 무소속 의원이라서 도장을 받기 어려우니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4일에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운영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정식으로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11월의 임시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이 되지 않고 보류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11월 3일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일부 의원들이 본 의원에게 좀 더 다른 안으로 발의를 하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본 의원은 또 무슨 소리 않고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위구성의건이라는 비슷한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주민생활개선 특위는 임대아파트대책특위 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구성된 의원발의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인 본 의원과 처음부터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발의서명의원 14분의 헌신적인 노고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배려는 당소속에 관계 없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이런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자 라는 부탁을 간곡히, 간절히 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런 발의의원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노원구 전체와 나아가서 노원구 전 주민, 그리고 노원구의회 위상에도 상당히 걸맞는 좋은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11명 중에도 그 발의의원 15명 중에 특위위원 11명 중 여권이 6명으로 합의되어서 6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본인이 일하기를 원했던 박상철 의원을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의의원 15명 중에 2명만이 특위위원으로 들어갔고, 4명은 전혀 협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소극적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위원장에 물밑 작업의 의혹을 충분히 풍기는 그런 류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슬픈 현실이고, 이 사실을 먼저 본회의에서 본인은 박상철 의원이 이의 제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위원 선정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라도 발의의원 15명 중의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일할 의욕도 생기고, 오히려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누누이 해왔고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회의석상인 어제 바로 본 의원은 아주 간곡히 아주 간절히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려고 발의까지 한 바 있던 의원은 꼭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더군다나 위원장 선임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반대에 가까운 4명 중 여권의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본 의원은 어제도 그 의원이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3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발의서명의원도 아니고 오히려 임대대책특위 때부터 반대 내지 소극적 행위로 일관해 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의원이었습니다.
  둘째, 그저께 일입니다.
  그 의원은 조례심사특위에서 같은 조례심사특위위원인 본 의원을 조례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공포를 지역신문까지 하여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대립에 있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지역신문에 공고를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개정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인 의원은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발언하는 도중에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발언을 중지시키는 폭력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까지 저지르는 비상식적이고 의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뿐더러 특위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특위에서 위원장으로 계속 추대를 한 이런 아주 비상식적이고 정말 비통해서 할복자살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희망이 없는 의회가 아니냐 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법정특위가 아닌 이와 같이 임의특위에서 발의할 때가지 준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의원들을 전부 무시하고 위원장을 추천하는 행위는 비상식적 비양심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싸운 일 가지고 뭘 그래」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회의석상이었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저도 동료의원입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이고 여러분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당 소속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동료의원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당한데도 아무 소리도 않고 오히려 본 의원을 나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본 의원은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 시기심과 사감, 당리 당략적 이기심에 앞서서 노원구 전체와 노원구의회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앞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동료의원에게 찬사와 박수는 못 보낼망정 일할 의욕을 꺾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주민이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방청석이 텅텅 비었다 하더라도 민심은 천심이므로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시정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또 피해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양심적·비상식적 결정이 의회에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시켜 주실 것을 피해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징계요구청구서를 냈습니다.
  그 요구서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징계를 해서 진짜 초대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차기의회에 명백히 남겨 주셔서 역사의 오점이 되지 않고 여러 구민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는 의회로 남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만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나마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마지막 희망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본 의원은 장외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사실 투쟁하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의원    조금 전에 심현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발언대까지 올라와서 이야기하게 된 노원구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심현천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 중 책임 없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도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치 정당에 가입한 의원을 지방자치 이념에 어긋난다고 매도하는 그 행위를 우선 규탄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이라고 해서 마치 본인만이 노원구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몰상식한 의도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 의원 개인간의 문제를 이 발언대까지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왜 개인에요.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의장!
  발언을 중지시키세요.)
  들으세요. 발언 중이에요. 자격도 없어요.
  개인감정을 이 발언대에서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공개석상에서 있었던 일이 왜 사생활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억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놔 두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내소란)
  당신만 발언하는 것 아니야.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보세요.
  나는 원칙에 어긋나는 소리는 안 했어요.
  원칙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발언을 중지하세요.
  어떻게 공개석상이 아닙니까?)
  심현천 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발언한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보세요.
  임대아파트특위와 저소득특위를 반대한 의원이 있었다면 반대한 근거를 대세요.
  반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저도 징계를 청구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 발언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특위와 저소득특위를 반대한 의원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또 반대한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갔다 위원장이 되었고 또 본인이 제안했는데 본인이 위원장이 못 되었다는 사감을 표시하는 것은 몰상식적인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심현천 의원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십시오.
심현천 의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애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 추천까지 받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저소득 전체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특위위원 중에 열심히 일 할, 본 의원이 아닌 의원을 추천해서 하는 것이 진짜 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저소득특위위원도 아니고 발의의원도 아닌 한능박 의원이 나오셔서 개인적 사감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사적인 폭력을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사적인 폭력입니까?
  본회의 정기회기 조례심사특위라는 공개회의석상에 속기록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폭력까지 해서 발언을 중지시킨 것이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두 사람 이야기지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사람 이야기라고 말하는 한능박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추천 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원장을 하면 화합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이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저의가 뭐야.)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발의의원 중에서 인격이나 나이 여러 모로 원만한 분 한 분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이지 누구야. 심현천 의원 아니야.)
  본 의원이 한 분 의원을 분명히 추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 물밑 작업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제가 질문할 때 그런 의혹이 충분히 퍼져 있었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여권에서 물밑작업을 했다는 근거를 대봐. 당신 마음대로 말하지 말아.)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행이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야말로 횡포입니다.
  이런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본 의원이 위원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한 의원은 발의의원도 아니고 또 그 특위위원도 아니며 그 계파의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 가입한 의원을 매도했어요. 답변하세요.)
○의장 김동익    가만히 계세요.
  신상발언 내용 중 상대 의원이 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송광선 의원 나와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송광선 의원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근거를 대보세요.
  당신 혼자서 이야기하지 말아.)
  한능박 의원님 앉으세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혹이 충분히 풍긴다고 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말을 똑똑히 듣고 하세요.
  그렇게 반말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사진행을 들어봅시다.)
송광선 의원    의원 여러분! 잠시 진정하여 주십시오.
  우선 조례심사특위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된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께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평소에 심현천 의원을 존경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데 저는 이번 정기회 과정에서 또 엊그제 있었던 조례심사특위 과정에서 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잡스럽고 가증스러워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인신모독성 발언을 제재시키세요.)
  다시 징계요청하면 될 것 아니야.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저런 무식한 발언을 하는 의원을 어떻게 제재 안 시키세요.)
  당신이 한 말은 유식하고 내가 한 말은 무식해.
      (장내소란)
○의장 김동익    지금 발언자는 송광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읍시다.
송광선 의원    들어보세요. 그 당시의 사건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체적인 폭력이 물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육체적인 폭력 이전에 언어의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그 날 회의진행 과정에서 저는 곽종상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평소에 친분도 가깝고 해서 손을 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미안해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발언하다 말고 돌아서서 왜 반말하느냐 이것입니다.
  나 심현천 의원한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곽종상 의원한테 미안해 그랬어요.
  제가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서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미안해 이랬습니다.
  우리 둘이는 눈짓이 교환되었죠.
  그래서 미안해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왜 반말하냐고 그래요.
  왜 반말하느냐까지는 좋아요.
  제가 심 의원한테 한 것 아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위원장한테 왜 반말해, 다 들으신 이야기예요.
  제가 없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주먹으로 때린 것은 이야기 안 해)
  그것도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마.
  여러분! 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친개가 달려드는데…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런 모독적인 발언을 어떻게 가만 놔두세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당이지만 감정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미친개라는 말은 빼고 정당방위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아야 됩니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드립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지시키세요.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나는 이름을 거명을 안 했는데 이름을 거명할 뿐더러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의장! 왜 그냥 놔두세요.
  의장!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식의 문제예요.
  어디서 저 따위 발언을 막 하게 놔둬요.
  본인은 저런 매도적인 발언 안 했어요.
  발언 그대로 속기하세요.
  한 자도 빠트리지 말고 속기하세요.
  좋습니다. 그대로 발언하세요.
  욕 나오는 것 이름 나오는 것 그대로, 제가 거론해 나가겠습니다.)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왜 징계요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심현천 의원이 임대아파트특위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특위에서 심현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원 모독죄로…)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 발언권을 줍시다. 우리 신사적으로 합시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으원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의장이 의사진행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의장!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송광선 의원님 이 얘기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 과정은 법정에서 하세요.)
송광선 의원    지금 속기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하고 싶은 이야기 빨리 하고 내려와.)
  당신 또 뭐야.
      (장내소란)
  임대아파트특위의 제안설명을 하면서 노원구 중계3동에는 무려 1,000여 세대에 달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75%가 결손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노원구가 그렇게 많은 결손가정만이 존재하는 어려운 동네인가 본 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더니 75%가 아니고 중계3동에는 불과 결손가정은 168세대 1.77% 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75%가 결손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60만 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머리를 흔들리게 하는 사실확인이 안 된 발언으로 우리를 혼란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이 중계3동은 1.77%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75%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할 때는 공식적인 기록을 가지고 발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5%의 결손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노원구 중계3동 특정 아파트단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노원구의회 개원 처음에 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4명은 전부 구청장으로부터 꿀단지를 받은 뇌물수수자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만 옳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동익    필요 없는 욕설이라든지 개인적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의사일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현천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 제2항과 제76조 위반을 이유로 송광선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송광선 의원이나 당사자 의원들의 말씀도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요구서를 냈던 심현천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정회 전에 마지막 정기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여러 가지 비통한 심정을 얘기했고 의원님들께 어쨌든 간에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와 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징계요구 청구서를 본 의원이 접수시켰습니다마는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파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징계요구 청구서를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선 의원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응해서 발언하신 서두에 정중히 사과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본 의원은 사실은 흡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고 본 의원이 모욕적인 느낌을 받은 어감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초대의회로서 하나의 시행착오이고 하나의 갈등이라는 것을 남기는 것으로 평가는 후대에 주민과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의미는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하나만 해명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본 의원의 신상발언과 징계요구 청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간접적으로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손가정 등, 이런 표현에 있어서 75%라는 것을 분명히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설명회나 감사 때 75%라는 소리를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나 결손가정은 그렇게 없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도 없이 이야기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중계3동 영구임대아파트 국교 1·2년생 가정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103세대이고 정상가구는 2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81세대는 비정상 가구입니다.
  그래서 1·2학년생이 낮에 부모의 보호 없이 혼자 생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손가정 등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손가정, 장애자, 맞벌이 등 이런 비정상 가정은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는 정확히 비정상 가구가 78.7%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세 이하의 유치원생은 어린이집에서 수용하지만 그 이상의 국민학생들은 수용할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손가정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75%라는 어린이들이 떠돌고 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 방범과장으로부터 직접 그 어린이가 범죄행위를 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의회에 와서 그 아버지의 취업을 부탁한 얘기를 듣고 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결손가정 등이 이렇게 많다 하는 표현을 여러 의원님들이 본 의원이 자료도 없이 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오해인 것 같아서 분명히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표현했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송광선 의원님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생활 특위 위원으로서 일해 나갈 그런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위원을 정식으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은 임대아파트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본 의원의 심정으로는 사실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국한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본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와 또, 본 의원 개인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특위는 임대아파트뿐이 아니라 전체 노원구의 자생적인 영세민과 집단이주로 인한 영세민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연부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역량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도 본 의원도 인간인지라 거기에서 이 정도로 양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특위는 정중하게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좋은 분을 추천해서 그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노원구의 저소득주민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도 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해 저 혼자 시민단체와 열심히 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있으면 저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마치겠는데 지방자치 초대의원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희생양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희생양,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생각으로 지방자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징계요구서를 낸 심현천 의원이 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철회를 요구했고 송광선 의원님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일시적인 감정이었던지 어떤 돌출적인 사건이었던지 동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진실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앞으로 우리 의회를 내다볼 때 동료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구민을 사랑하고, 행정의 감시감독자로서의 자질이 성숙되는 뼈아픈 과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해 주신 심현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아울러 공개 사과하신 송광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어느덧 네 번째의 정기회 폐회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서른 네 분의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4년에는 사건 사고가 유난히도 많은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몹시도 더웠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의 끊임없는 봉사정신과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지역구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비판, 감시 등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것이 다행히 아닌가 생각하며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다지는 초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나 서로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서운했거나 잘못했던 일, 고쳐야 할 점 등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시고 서로가 용서와 화해로 포용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며 더욱 성숙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봉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약하면서 저물어 가는 갑술년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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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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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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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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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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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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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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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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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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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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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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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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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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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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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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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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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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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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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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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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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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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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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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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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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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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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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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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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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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