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1일(수) 10시09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10시09분 개의)

○의정계장 하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1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13일 구정질문 답변 시 업무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이기재 노원구청장의 인사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수) 본청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충질문이나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구청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며칠전 구의회 본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바람에 본청에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져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구의회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에서 많은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이 제시된 것을 일일보고를 통하여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추가예산확보와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따른 남북 및 북미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복반세기를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분단의 민족사를 청산하고 둘로 나누어진 우리의 현실을 국민의지로 통합하여야 하는 전환점에서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로 삼고 미래통일 한국의 기초를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모두가 다 같이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개혁조치의 당위성을 전 공직자에게 확신시켜 나가고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서비스 정신은 일선에서 일하는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구현하여야 할 사명임을 인식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시민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신·구 시가지간의 균형개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생활이 어려운 시민생활의 지원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이번 구의회 정기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단위사업별로 알차고 내실 있게 업무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으며, 의원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애써 주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농부가 추수를 위해 노력하듯이 구정의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도록 차근차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된지도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결과 이제 서울의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선도역할을 하는 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도 편달로 우리 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은 구청장과 구의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지역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오며 기정이 내내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지난 12일과 13일 구정질의에서 청장께 질의했던 사항, 그리고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안 나왔었습니다.
  오늘 청장께서 나오신 것이 구정연설을 하러 나온 것인지, 또는 지난번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차 나오신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여러 가지 일정,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사고에 따른 대책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는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고, 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간부가 답변한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이나마 약속된 정기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은 역대 구청장들이 전혀 한 번도 나와서 답변한 바가 없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고 본 의원도 9가지를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꼭 구청장께서 답변해야 될 2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현직에 계시는 구청장께서 이 2가지를 간단하게나마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중지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본 의원은 5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쓰레기 정책의 순차적 과정 결여와 소각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미흡과 환경영향평가의 상식적 결여와 용량의 과다책정, 덤핑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주택의 과다밀집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사회복지대책과 사회연건상 경제적, 사회적으로 노원구에 지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해야만 앞으로 노원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기재    알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구만 해당되지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소각장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상계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여부와, 물론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 토론이 있었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홍보, 그 외에 대책회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이 시설이 선진국의 시설을 그대로 갖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학자들이 연구 용역을 주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우리한테도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있고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은 서울시 자체에서 청소본부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40%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각시설 공사를 중지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저희 권한을 넘는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또한 공해물질이 배출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게 관계 자료를 요청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성심성의껏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중지해 달라고 또한 가급적이면 비율을 낮춰 달라고 수차 건설부, 서울시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우리 노원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 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국가정책상으로 비율이 책정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직접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찾아가서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좀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 간담회 시간을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송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간사 송광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송광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의 제정내용은 각 동에 위촉된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자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아동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수수료를 종전 재산세 또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고정율 제도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산세액 2,000원 미만의 건물주가 월 16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반하여 종량제 실시로 월 2,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저소득자 부담이 크므로 이를 감면대상자에 포함함이 합당하다고 보아 수수료감면규정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동조 동항 제4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는 재산세액 2,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부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송광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동에 위촉된 아동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담당 구역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 1월 1일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경완 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3항과 4항은 분리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이미 상정이 되었는데 운영은 그렇게 합시다. 나와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완    안녕하십니까? 최경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도열 의원, 최원환 의원, 강기건 의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한 달여 동안 심사한 결과 의원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의견서를 상세히 작성, 보고된 바 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승인처리 되어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개략적으로 청취한 뒤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현황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합쳐 총 886억8,550만4,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963억9,097만8,920원으로 이중수납액은 904억1,631만3,564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하여 10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실적은 9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3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886억8,550만4,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금액은 744억4,391만9,194원으로 83.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3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186억5,271만370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비 26억9,273만5,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억323만8,60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5,673만6,761원이 되겠습니다.
  ‘93회계년도 결산액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하여 의결되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3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제반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사하였으며 본 예결특위에서 추가로 제안한 항목에 대하여 질의토론 결과 총액은 변동 없이 항목별 내역만 일부 변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5년도세입부분은 일반회계 843억300만8,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억4,787만3,000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억4,96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9억8,312만원으로 총 930억8,360만1,000원으로 조정 없이 당초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으며 ’95년도세출예산부분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액은 변함 없으나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중에서 불요불급한 3건 1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구·동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조정이 필요한 12건 1억4,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삭감내역은 예산서 71쪽 기획예산운영의 민간이전비 1억3,000만원 중 임의과다 계상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85쪽 문화공보시설비 8,500만원(시정문화재인 삼군부 청헌당 보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8억8,377만2,000원 중(음성자동동보장치) 2,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증액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53쪽 사무국운영수당 당초 7,268만1,000원을 장기근속수당 과소계상증액분 336만원을 증액하여 7,604만1,000원으로 하였고 예산서 57쪽 사무국운영 특수활동비 당초 1,860만원을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자료수집추진신규 계상 등으로 360만원을 증액하여 2,2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당초 4,524만원을 각종 문화예술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492만원을 증액 5,01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85쪽 문화공보시설비에 옛우물터의 발굴비로 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산서 93쪽 서무관리일반운영비 당초 8억8,377만2,000원 중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직원 급증으로 ‘94년 수준으로 계상하여 1,4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당초 국외여비 1억2,956만원 중 하위직해외연수기회 확대부여로 2,500만원 증액한 1억5,45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청사방호시설 설치 당초예산 5억638만6,000원 중 철문셔터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한 5억1,63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111쪽 생활체육업무추진비 당초 1억180만원 중 구민체육대회의 활성화 및 기부금품 수수방지를 위해 3,450만원을 증액 ‘94년 수준인 1억3,6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동행정운영보상금 당초 22억1,434만3,000원 중 동직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1,380만원 증액한 22억2,81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 재무관리 재산취득비 당초 4억6,104만3,000원 중 위생과 전자 복사기 1대 구입비와 환경과 컴퓨터 외 검사장비 구입비로 2,422만원을 증액한 4억8,526만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회복지 민간경상 보조비는 당초 1억2,267만6,000원 중 장애인 임차사무실 유지비 지원금액 600만원을 요청 계상하여 1억2,86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증액과 삭감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총칙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 의원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최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및 최종 계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인수 의원    월계3동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물론 상식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2년 후에 정식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kq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그것도 13명 위원 중 7명만 참가해서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면 노원구 지방자치는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비행기도 보면 좌측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측 날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위원회위원님들 각성하세요.
  왜 각 3개 상임위원회가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느냐는 말입니다.
  과반수 위원이 결정하면 답니까?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동발언자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무슨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신문과 관변단체 지원하는 것에 있어 모두 삭감한 것도 아니고 2억7,000만원 중에서 정 모 의원은 7,000만원을 얘기하고 박 모 의원은 3,000만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무원 모 과장은 3,000만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신문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져,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몇 %입니까.
  49%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 여기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한 흡수해서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최소한의 경우도 없는 것이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김인수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님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마도 쟁점사항이 서울신문 구독료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과정에 정도열 의원과 심현천 의원께서 7,000만원 삭감안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박상철 의원이 조정안으로 3,000만원 삭감안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주십사 하고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도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앞서 김인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좀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튼 오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분명히 서울신문 문제는 예산결산 위원회에 조정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의원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소비성 예산 증액으로 영세민은 신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34명의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잘못된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삭감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대표성이라는 것이 노원구 구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을 보고 한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 의원님 서론은 그만하시고 예산에 대한 본론을…
고달영 의원    의장은 의장답게, 의원의 발언은 곧 구민의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앞으로 의장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20분의 시간 안에 제가 할 얘기는 충분합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이 되면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은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 외의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조정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시하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문화재인 청헌당 부분 수리 문제는 구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예산으로 보수가 되어도 보수가 되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에서 예산편성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항목을 올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삭감되어야 할 항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 민간이전 풀보조금은 작년에 6,500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4,5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을 불용액으로 95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도 다 못 쓴 예산을 금년에 1억3,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200% 오른 것입니다.
  당연히 작년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9,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삭감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청 음성자동동조설치는 기히 94년도 12월 경에 이미 설치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안에 분명히 올라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삭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예결특위에서 무엇을 주민을 위해서 삭감했는가가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삭감했는가, 올라오지 않아야 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삭감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구민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소비성 경비에서 단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깎았어야 될 예산을 깎지 못하고 수정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조정하려면 소비성 경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소비성 경비를 삭감해서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원구 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성 경비 예산을 단돈 10원도 삭감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의결해서, 투표로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한다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고 행정부 견제기능을 상실한 의회활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관변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관변단체 형식을 갖춘 민원경찰을 조직해서 저녁 7시에 출근하면 1만원씩 일비를 지불하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삭감조정 되지 못하고 그 해와 부당성은 지적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관변단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살림은 그 지방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소비성 경비를 국가의 시책이니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임명된 구청장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한다면 임명된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펴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무쪼록 1대의 노원구 의회에서는 차기 의회에 1대에서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했다 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저의 흥분에 못 이겨 높은 소리로 말씀드린 것을 사과말씀 드리면서 이만 그칠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20분이 조금 남은 모양입니다.
  노원구청의 철문이 약하다고 그래서 집단 지위에 대비해서 철문을 강화하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구민의 민원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외계층의 소리도 민선 구청장은 듣고 행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위대가 들어올 수 없게끔 철문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
  그것도 본예산에서가 아니고 삭감조정 된 부분에서 1,000만원을 항목을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연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인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변단체 지원금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한다. 서울신문대 역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왜 노원구민의 세금을 받은 돈으로 소비성 경비에 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원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구민을 위한 의회상을 분명히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예결위원들한테는 발언권을 주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결위원을 했던 분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학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김학겸 의원    김학겸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방금 연단에 나와서 발언을 하신 두 의원은 34명 중에서 95년도 노원구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된 13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 방청객께 지금 발언하신 두 분이 예결위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전직에서 수 십년 동안 예산 다루는 것을 구경하고 실제 하고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의회가 발족한 이후 이번 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8차례의 예산심의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수립된 이후 국회에서 50년 가까이 예산을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심의위원이 본인이 다룬 예산을 가지고 단상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연단에 나와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발언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국회가 50년 동안 있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동익    여러분들께서 두루두루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의사를…
      (「왜 발언권을 안 주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국회에서 50년 동안 보아도 상임위원회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을 달라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은 자중해 주세요.
      (장내소란)
  95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도 있고, 조목조목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의원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위원들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를 의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은 예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중복되는 방향으로…
      (장내소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동익    진행상 문제가 있더라도 예결위원 아닌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많이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예결특위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고 난 후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하며, 짙은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했던 사항을 이토록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예결특위위원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라면 본 의원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일체 전혀 참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애당초 구청 측에서 제출했던 원안 그대로를 승인의결 시켜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송광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법적으로 상임위원회안이 예결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적어도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법에 의하여 법적인 행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예결위원회에서 번복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의장께서는 법대로 해요! 이 자리는 난장판도 아니고 시장잡배들이 있는 곳도 아니예요! 법대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5항의 발의의원으로서 얘기할 일이 있어서, 사실 이 문제로는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노원구의회 의원이고,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마지막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대 쟁점은 민간 단체지원 예산과 서울신문 보조성격의 예산입니다. 쟁점은 삭감문제입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말씀드리면 초대의회에서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이고, 여·야의원을 떠나서 전체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다라는 주장은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이라는 명분과 어쩔 수 없는 임명제 단체장으로서의 한계를 고려해서, 또 서울신문이 그래도 우리나라 신문인데,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짤라버리면 그 회사 망하는 것 아니냐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자활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터 주자 라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3천만원 내지 1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었고, 집행기관에서도 내무부에서도 최소한 10% 정도의 예산삭감은 용인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진보하고 발전해야 될 의회가 마지막 정기회의예산에서 전혀, 1원 한푼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분으로도 걸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마지막 의회를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일부 주민이 제기해도 우리는 답변할 명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증액된 것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4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삭감의 권한만 있지 증액의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입니다.
  반쪽 지방자치인데 결과론적으로 1원 한푼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1억4,500만원 증액, 삭감 1억4,500만원, 증액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행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부 삭감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1억4,500만원 삭감을, 그것도 조금 전에 고달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8,500만원과 2,000만원, 1억500만원은 삭감이 아닙니다.
  이 2,000만원은 집행부가 잘못 계상한 것이고 8,500만원은 계획을 잘못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부만 보수할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니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집행기관에다 물어왔습니다.
  임시응변이래도 꼭 해야될 일이면 일부만 올리고, 일부는 삭감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집행기관의 답변은 과장께서 전액 삭감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 전액을 삭감시켜주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은 삭감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올려서 자진해서 철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감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4,000만원 POOL 보조, 민간단체 POOL 보조가 전년도에 7,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이것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풀」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POOL 예산은 아주 극소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 POOL 예산을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POOL 예산은 잘못 됐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전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사실 7,000만원 다 못 쓴 해도 많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선거도 많고 하니 9,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 하나만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요 없는 1억5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보십시오. 전부 소모성 예산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대비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30%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비목별로 10% 내지 30%가 삭감되었어요.
  오히려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날 노원구에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데, 그쪽 부분은 전혀 증액이 없어요.
  있다면 마지막에 사회복지예산 600만원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4년 동안 한 예산심의보다 오히려 퇴보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결특위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행정위원회를 무시했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 관행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본회의석상에서 어떤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본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예결특위에서 잘못됐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관행으로 예우상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지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것은 명분과, 구민을 생각했을 때 가장 원천적인 문제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이것을 지적했을 때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신문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인정을 했다면 7,000만원과 3,000만원이 있다면 3,000만원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거의 용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원 한 장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서울신문의 문제는 3,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삭감해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 얘기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10%~30%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자에 대한 취로사업지원내역의 기준이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쳤습니다.
  서울신문이든 관변조직의 지원금이든 본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안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찬·반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잘못됐어요! 의장! 지금 의사진행 잘못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석의원 21인, 찬성 17인, 기권 4인으로 본예산(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심현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초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비슷한 안건으로 두 번씩이나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대책특위가 부결 처리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다행스러운 일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 이렇게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하옵건데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찬사와 박수는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일할 의욕을 꺾는 언행은 서로 자제합시다.
  이제부터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노원구는 소수 원주민과 6~70년대 도심 저소득층 주민들의 집단이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마들평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입주하였으며 89년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1만398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내년 입주예정자 2,767세대까지 합하면 서울시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4만7,054세대 중 1만3,165세대로 2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하여 저소득주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지원은 저소득주민 증가에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혜택마저 반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회의에서도 대책 없는 저소득주민 유입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존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요구 등을 결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추가조치도 없으며 기타 사회복지대책도 대단히 미약하므로 관내 저소득층 생활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은 하자문제와 관리비문제 그리고 생계터전과 주택의 거리연장 등 주거생활문제까지 겹쳐 그 파급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노원구의 저소득주민의 생활문제는 이제 그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노원구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의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에 있어서도 저소득주민의 생활개선차원의 대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집행기관의 감시와 독려자의 입장인 노원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인 생활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실태조사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증액 등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을 건의하고 저소득주민생활개선 차원의 단기적 처방을 강구하며 저소득 주민과 중간소득주민과 교류강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원봉사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위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9인으로서 총 11인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주민생화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제안합니다.
  이번만은 부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여 초대의원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천 의원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습니다.
  의원여러분! 심현천 의원님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 협의된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곽종상 의원, 이석창 의원, 최원환 의원, 손정호 의원, 송광선 의원, 하재윤 의원, 심현천 의원, 고달영 의원, 최염 의원 이상 11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를 처음부터 심현천 의원과 구성하고자 제안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분명히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도 있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은 빠뜨렸습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은 11명으로 제안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이 열 두 분으로 해도 좋다면 본 의원은 박상철 의원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구성의 건의 11인은 제안자의 의견이지 그것을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인의 구성은 건은 별개의 안건입니다.
  아까 제안한 것을 의결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성의 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11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강기건의원 의석에서 - 더 하고 싶은 의원이 많은데 구태여 한 사람을 넣게 되면 또 들어갈 사람이 또 제안을 합니다.)
  현재 제안자이신 심현천 의원님께서 구성부분에서 몇 명으로 구성하지 제안까지 해 가지고 동의를 하고 이의가 없다고 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박상철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다음 기회로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의원 상호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싫습니다. 본 의원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같이 했었고 제가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일을 하겠다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위원구성은 얼마든지 추가해도 됩니다.
  왜 할 수 없어요.
  지금 심현천 의원이 11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한 것이지 특위구성을…)
      (「그럼 지원자가 자꾸 나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분명히 이야기해서 제안자의 구성인원까지 통과되었는데 숫자를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상철 의원님이 다시 조율 해서…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이것 보세요. 주요골자의 1·2·3·4항의 내용은 특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특위구성에 대해서 지금 찬성해 가지고 의결한 것이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특위구성을 한 다음에 특위위원장 뽑고, 다시 또 이 내용까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현천 의원님께서 구성에 대한 제안을 끝내고 거기에 대한 찬성을 받고 그 다음으로 몇 명으로 할 것이냐의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된 것이에요.
  사안별로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한 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선임에 대한 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성된 특위위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로 노원구의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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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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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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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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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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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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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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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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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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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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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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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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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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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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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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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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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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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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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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