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1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2008년 4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평소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동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5조의 기금운영심의 소관 위원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문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대출금리가 서울시에서는 3%에서 1%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저희들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사업자금 대출금리 이자를 연리 3%에서 1%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명띄어쓰기와 법령제명의 낫표 따옴표라든가, 괄호, 꺽쇠(「」)표를 표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 2007년 11월22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
3 .주요골자
-기금운용심의 소관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안 제5조)
-사업자금의 대출금 융자조건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3%에서 1%로 인하 조정(안 제8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 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들은 바와 같이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이자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대출금리 1%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활ㆍ자립을 촉진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 하고,
-제8조 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연“3%”에서“1%”로 변경 하며,
-조례의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의 낫표 표시, 조문의 알기 쉬운 용어 표기 등이 되겠음.
-아울러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22일부터 2007년 12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검토보고 되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노원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저희 법체계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쪽에서 있는 것하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업복지사업법 쪽으로 해서 약간 근거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 쪽에서 여러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으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또 모법에서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여럿 두는 것 보다는 같은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협의체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노원구 사회복지대표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공식 명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의 타이틀은 지역사회의 그냥 복지협의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표협의체로 되어있으면 ‘아, 이 모법을 없애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명칭하고 글자가 지금 두자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와 그 조례에 달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나 실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이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원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동등선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는 겁니까?
지역사회협의체 내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할 때 대표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좀 명망 있으신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안건을 심의할 때 일일이 그 분들을 다 모시기 어려워서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소소한 실무적인 것은 그 중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고, 그것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쭉 사항이 나오면서 대표협의체라는 것이 밑에 내려오네요.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장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큰 타이틀 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표협의체에서 이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이 안 맞느냐하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세분하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대표협의체가 지금 실무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관장 하는데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어떤 조례개정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검토보고 내용에는 서울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 일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이 지금 노원구 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쪽에 있는 조례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이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니까 그 조례가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지금 당장 바꾼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2005년 7월25일에 기 폐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자금 대출금 이자가 3%에서 1%로 인하되는데 보통 어떤 분들한테 최고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조례 쪽에서 같이 상대하는 상대는 수급자 내지 주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자활사업대상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활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들, 그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사업자 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또 운영자금 1,000만 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계획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자활 사업관장, 예를 들면 복지관 이런 데도 나갑니까?
노원, 노원남부, 북부해서 두 군데는 복지관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같이 독립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대한성공회 쪽에서 하는 신부님이 운영하는 상계2동쪽에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자활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기관에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독립할 때만 되나요?
그러나 용도가 딱 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해서 1년에 1억6,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 기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내지 조직관리 운영하는 그것은 별도로 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그 중에서 운영되던 자활공동체가 독립해서 나갈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포임대 보증금이 부족할 때, 그런 쪽에 한다든지, 이런 쪽에다 목적을 두고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활에 관할에 관한 실제 실무, 사람 관리하고 일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것도 대출자금의 일환인가요?
그것은 국·시비 이렇게 보조해서 그 사항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20% 해서 그 자금으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연유로 해서 3%짜리를 1%로 낮춰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서울시 기금도 우리가 신청을 해도 그쪽에서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서울시 기금은 이용이 되어도 우리 기금은 같은 여건에서 비싼 금리로 하는 것은 기금 운용하는데 나름대로 차이도 발생되고 그래서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당연직위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제명에 낫표를 표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서 1월31일부터 2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2. 개정 이유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3. 주요 골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과 지역보건과장을 제외(안 제5조)
-법령의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
〔보 고〕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 안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당연직인 구청 과장 4명 중 사회복지과장과 지역보건과장을 제외한 2명으로 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의 낫표표시, 조문의 알기 쉬운 용어표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31일~2008년 2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언제 설치되었죠?
1997년도에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맞추는 수준에서 전문가 영입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으로만 한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그래야만 법규상의 준수사항인 3분의 1이상의 외부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하고 기금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분을 관계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쯤 검증해주는 것도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장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소관사항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다른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금운용을 편성을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가 거기에 또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 기금사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또 재무과가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검증기능과 계획기능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문화과장 고희철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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