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안건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그러면 어제의 보고사항과 답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구에서 포퍼먼스 페스티벌 최초로 시행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수걸과장님하고 채규섭팀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증인출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시게 된 것은 어제 도서관 박미영관장께서 경위서를 보내오셨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한 경위서 내용이 집행부 내용하고 거의 상충되고 또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대부분 구두지시한 것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출석하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서관 위탁업체 측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6, 7가지 중점, 쟁점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있는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도서관측에서는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한번도 응답을 한 적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계속 1년간, 이수걸과장께서 근무하시는 1년간은 구두지시로 계속 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두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저희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행위가 그때 당시에 전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증인자격으로 제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통보를 오늘 아침에 그것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석자격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 연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상임위원회 증인이 아니고 자격은 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출석공무원으로서 참석하신 것이고 그리고 회의는 언제고 속기를 동반하는, 공개든 비공개든 그것만 제가 정하지 속기를 한다 안 한다는, 속기를 안 하면 간담회가 될 것이고 속기를 한다고 하면 회의가 되기 때문에 속기를 하는 것이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저희 노원구의회 조례나 규칙에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입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왕 왔으니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마는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이 아니고요...
본회의에서도 출석요구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나 이런 것은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4시간 전에 출석을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그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24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만 절차로 따져보면 어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24시간 이후에 통보를 한 것을, 어제 저녁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그 시간을 넘기고 회의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의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24시간의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즉시 필요에 의해서 상임위에 바로 바로 출석을 하셨던 선례가 있고 지금 이수걸과장께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늘 그렇게 하셨고 새삼스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구두지시로 행하느냐, 물론 외부기관에 정당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구두지시보다는 여건을 갖춘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적법한 행위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구두지시로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전체가 다 구두로만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그것이 제가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연계되어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 다만 담당자가 있고 담당팀장이 있고 모든 업무가 그 선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전자문서로 결재가 됩니다.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전자결재 올리기 전에 같이 상의를 하고, 이런 것이 업무의 흐름인데 지금 말씀하신 당직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지출이 된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박미영관장, 지금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것을 문서로 올렸습니까?
누구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이번 감사 이전에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절차만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늘어지게 답변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어떤 집행부 공무원하고 논의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공문만 발송해놓고 시행했느냐 지금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이에요.
논의과정은 없었습니까?
집행부공무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발송대장하고 수신대장은 원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직근무 관련해서는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위탁업체에서는 공문만 발송하고 바로 시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 드릴까요?
이것이 발송대장입니다.
문서를 보내게 되면 기록을 남기고 담당자에게 말을 하는 발송대장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정보도서관 운영내규를 만들어서 최초에 보낸 것이 2006년 2월14일입니다.
도서관 개관이 2월15일이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저희는 똑같이 발송을 해드렸고...
2007년 1월에 공문이 갔거든요.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내규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당직근무 개정을 해달라는 그 공문을 갖다 달라니까 왜 여기에 와서 내규를 들이대고,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오늘 상임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쟁점사항만, 그 부분만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각자 입장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엉뚱한 것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과장께서는 그 공문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억을 지금 못하는 것이지 실체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 하면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위원님의 질의부분은 빼고 겸직수당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수당 문제는 저희가 11월20일인가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10일전 11월10일인가 11일인가 제가 직접 문화과에 방문을 해서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퍼포먼스 페스티벌 등등해서 워낙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문제성 발언이 많고, 우려가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겸직수당과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겸직수당 10월, 11월분은 즉시 환급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각 도서관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도서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차 식으로 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5년 지나면 다시 또 채우고 하다보니까 처음과 같은 부족분량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간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하지 말고 자산취득으로 도서구입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제가 직접 데려가서 같이 나눈 적이 있으시죠? 과장님?
12월분이 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1월15일에 3개월분 500여만 원이 일괄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관장께서는 “이 겸직수당을 환수하라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겸직수당을 10월, 11월분을 즉시 환수하기로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겸직수당이 그 이후에 한달 2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빠져나갔단 말이죠.
25일이니까 한달 15일 정도 지나서 한 달분이 또 빠져나갔어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1월15일에 환수가 됐으니까 이것이 본 위원하고 당시 과장님하고 대화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께서 알고도 겸직수당 지출을 지시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종기위원님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 그 자리에서 제가 환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적정한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서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하면 환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 자체를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대화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1월에 12월분이 지출됐다는 것은 제가 12월말에 발령을 받아서 1월1일자로부터 도시디자인과에 근무를 하면서...
1월에 환수조치가 됐고 12월20며칠에 12월 2차분이 빠져나갔어요.
별도의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내부적으로 서무기능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여부를 바로바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달에는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10월, 11월, 12월분이 2번에 걸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빠져 나갔는데 먼저 2달분이 빠져나갔을 때에는 저하고 약 11월10일경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사담인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만약에 거론을 하게 되면 서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료하게 환수 조치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그 내부규정과 이러한 것을 따져서 그 지침이 불합리하고 위법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취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동의한 적 있습니까?
재직기간 동안 겸직수당의 환수 건에 대해서...
다만, 공문으로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말일쯤에 환수 방침에 결재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방침 이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는 12월 말일까지 환수하라는 어떤 내용으로 박미영 관장하고 협의나 아니면 지시를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최초에 겸직수당을 빼게 됐느냐? 라고 했더니 과장께서 구두로 지시 하셨다고 했습니다.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문화과장이 직접 지시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기가 12월 초라고 기억이 납니다.
월계정보문화도서관 개관시기를 앞두고 현지 확인차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동하는 차안에서 여기 관장님들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학교 측의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정보도서관을 겸직을 하고 계신 현재 관장님이 여기까지 맡아주는 것이 학교 측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3개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운 관장님으로 신규임용 하는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차제에 청장님께서 “그럼 박미영 관장님이 지금 이 두 군데를 겸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겸직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줘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봉급이야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규정에 있으면 수당은 나가야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겸직수당 얘기는 5월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한 3월인가 2월에 제가 노원정보도서관을 현지 확인 차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대화 중에 겸직수당 얘기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담당팀장을 불러서 “수당지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5월부터 거의 11월까지 검토결과에 대한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마는 정보도서관측에서 어린이정보도서관장을 한 관장이 겸직을 허락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여대에서 2006년도에 4월인가 5월에 시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청 측의 의사표시가 있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청장님도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에 구두로 여기 계신 박미영 관장님한테 그것은 지급해도 좋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인가 11월에 2달분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임수당을 지급하라고 문서로 보내신 것은 없고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그전에 어린이도서관 관장을 겸직해 달라고 문서요청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다하고 그러면 당연히 겸직수당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청장 지시를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봉급은 아무리 겸한다하더라도 봉급이야 3군데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겸직한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당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따져서 그 이전에 공문이 왔다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담당팀장과 실무자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3~4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갈 수가 있느냐? 따져봐라.”
그런데도 10월까지도 아무 대꾸는 없고, 또 합당하게 우리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박미영 관장께서는 어제 청장이 지시를 해서 과장께서 직접 또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청장이 지시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직접 지시를 받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걸과장님께서 지금 스토리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청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청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당연히 규정에 있으면, 저희 규정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이수걸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있다면...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한 사업을 떼어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내규, 또 위탁계약서 등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미영관장이 어린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 3군데를 다 관장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최초의 규정을 위반했으면서 공무원 겸임수당 지급규정, 그것도 겸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으면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3군데 도서관에 위탁규정이야 설립취지로 봐서 지역적인 여건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골격은 보다 전문적인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또 공개경쟁으로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임을 준 겁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는 시비와 구비로 보조를 해서 그 운영은 나름대로의 창의와 독창성으로 수탁업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정보도서관장하고 어린이도서관장을 겸직하게 된 배경은 제가 알기에는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을 위반을 해서 겸직을 하셨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때 박온자교수님이 정보도서관장을 하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 자리를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박미영관장님이 2군데를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인 구청장의 승인을 맡아야 되겠다고 해서 박미영관장님이 2군데 도서관장으로 임용을 하려고 하니 서울여대 총장명의의 공문을 구청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판단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얻어서 합당한 공문을 회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나름대로의 구청장이 서울여대 총장한테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총장으로서는 자기 의사표시를 암묵적인 동의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도 관장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오기 전에도 합당한 수당이라고 하면 그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실무자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것을 작년 5월에 인지를 했고 그 안에도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야 되겠다, 제가 또 서울시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한 과장이 2군데 보직을 많이 받습니다.
인사발령에 보면 한 과장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겸직수당이 나갑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다른 답변을 강을 한 2개쯤 건너서 오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한 관장이 3개든, 10개든 할 수 있으면 하면 겸직수당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수걸이라는 기자가 동아일보도 쓰고, 조선일보도 쓰고, 한겨레신문도 쓰고 신문을 혼자 다 썼어요.
그 신문 1개입니까, 3개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계속 옹호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창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간담회 때도 제가 내려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 세 군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자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여대에 3개를 동시에 위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각 건건이 위탁할 때마다 다른 위탁업체도 붙고, 그 중에서 선정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1급 사서를 써라, 관장을 2급을 써라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탁도 했고, 각각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각각 건건이 보낼 때마다 박미영관장이 관장으로 이력서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세 군데 관장을 저희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겸직수당이라는 것은 세 군데 허락한 것이 아니라 겸직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허락한 것이에요.
왜 겸직수당을 줍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떠나서 4월인데, 지금 박미영관장님이...
세 군데를 겸직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청장하고 우리 내빈들 라운딩도 박미영관장이 했고 박온자교수가 그날 와서 퇴임 후에 박미영관장이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박온자교수가 월계정보도서관 관장으로 오시는데 앞으로 정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제가 겸직합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빙빙돌려서 하시면 대화가 서로 어려워집니다.
저는 간단 간단한 것만 소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지금 계속 관장과 과장님에 대한 어떤 변명 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이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겸직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혹시 이 자리가 불편하십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월계정보도서관까지도 박미영관장님이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석이 생기니까...
왜, 한 사람이 어떻게 세 군데 도서관을 다 합니까?
거기다가 일주일이면 5일씩 출강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각 도서관마다 휴관일이 2일씩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걸과장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겸직에 대한 것을 서울여대에서는 공문으로 공식 구청에 요청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공식 공문으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어제 상임위에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답변을 하실까봐 지적을 한 번 드렸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해서 판결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임용이나 해고통보를 메일이나 구두나 유선으로 하면 무료라고...
지금 김광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임용의 범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겸임도 임용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이지요?
월계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정보도서관의 하부기관입니까?
별개기관이지요?
알았으니까, 그것은 구두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서울여대에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공문보냈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겸직수당을 해달라고 계속 보냈는데 왜 이수걸과장이 하실 때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집행하게 되셨습니까?
겸직수당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월부터 자료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도서 부족분이라든지 도서관 겸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으로 제가 부른 적이 있지요?
아니면 밑에 팀장 또는 담당과 협의를 거쳐서 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려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6년도 2월15일 정보도서관 관장을 하면서 그때 박온자교수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3월31일자로 교수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여대로 복귀를 하고 박미영관장님이 정보도서관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부속실에 있는 장재훈팀장이 그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일단 겸직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이 내약이 되어서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오다가 2006년도 하반기에 계속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관장을 선임 안 하기 때문에 이순분과장님이 계실 때 관장을 선임하시라고 그 쪽에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여대 측에서는 지금 저희가 정사서 1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계속 뽑으려고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차후에 2007년도에 정사서 2급으로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사람을 뽑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다가 과장님이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직수당 얘기는 있었습니다.
10월 들어서 그 얘기를 저희 직원들한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님이 지급방법과 금액,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려고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박미영관장이 서울여대에 3일 출강을 하고 광운공대에 하루를 출강을 하고 일요일 하루 쉬기 때문에 주 5일을 외부에 나간 사람한테는 겸직수당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은 겸직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11월 두 달치 겸직수당을 인출을 했고 그 사실을 11월말에 확인해서 12월초에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서 겸직수당 관계서류를 저희가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겸직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고 부당출강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기 내면 파면조치를 시켜야 마땅하나 학기가 끝났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충 문책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자 해서 12월27일 결재를 받아서 12월28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에 또 겸직수당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수걸과장께서는 마치 2006년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빨리 안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비약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8년도 1월10일자 노원우리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양창호발행인이 쓴 것인데 ‘부서의 장이라고 해서 군림하면서 직원들을 무시하거나 사생활까지 간섭한다면 당연히 부하직원들이라도 항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6층사태의 파문으로 부서장을 포함해 4명의 팀장이 모두 부서를 떠나는 파국으로 결말이 났다.’ ‘오죽했으면 실세 과장에게 항명을 했겠느냐’ 이것이 내용입니다.
소위 6층사태라고 양창호발행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문화과를 지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층사태, 그때 당시 이렇게 회자되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신문에 나왔다는 얘기는 사후에 들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손수 읽어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몇 줄이라도 들었지 전혀 그 신문을 사후에도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나왔다는 것은 사후에 알고 있습니다.
‘실세 주변을 맴도는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없기를···’ 하면서, 제목이 그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6층사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대충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규섭팀장님께서는 왜 문화과를 떠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민원팀장으로 계신가요?
그러한 사항에서 제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집행할 때 도서관에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하지 왜 사사건건 항목적으로 자꾸 따져서 배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치요다 일본도서관에 자매결연을 하러 가면서 팀장이나 팀원은 전혀 모르고 갔다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할 테니까 일정을 잡아라, 통보식으로, 이런 식으로 팀이 완전 간판을 내릴 정도의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도서관에도 분기별로 110만2,270원씩 세 번 330만6,810원을 인출했습니다.
또 근무직원에 대해서 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초과근무를 55시간 한 직원에 대해서 40시간만 지급하고 15시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모아둔 돈을 격려비나 휴가비 등으로 인출한 일이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과장께서는 겸직수당, 나중에 국외여행경비 등등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는데 일단은 구두로 지시를 하셨고 내용으로 보면 그때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의 팀원들이 이것은 이런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이지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마는 관장님이 광운대학을, 어느 대학을 출강을 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 다니신다는 것은 사후에 12월에 청장님 방침 받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줄 수 있느냐, 그 근거규정을 따져서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시를 한 것이고, 사후에 12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청장님께 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나중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노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담당팀장이 보여주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일주일에 어디를 출강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것이지, 그때 이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지 그 이전에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검토결과 그것이 부당하다 여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내부의 어떠한 사업을 1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공공도서관의 어떠한 기능이나 부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이 나가는 것이고, 다만 도서관의 원래 기능과 맞지 않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실무자, 팀장, 과장선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겠죠.
다만, 일본의 치요다도서관은 제가 알기에는 청장님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갔다 오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비를 어떻게 빼십시오, 운영비를 더하십시오, 누구누구 가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드릴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서 판단해서 가는 날짜와 또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가게 되면 공공출장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지출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일일이 어떤 돈을 빼서 가라고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통상 위탁을 많이 하죠.
위탁을 많이 하면 인원 몇 명에 어떠어떠한 금액에 어디어디 설비, 청소, 뭐, 뭐 해서 얼마에 해서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고 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국외여행을 가야 된다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원래는 위탁을 얼마에 했으면 그 돈 안에서 여행을 가든지 초과근무를 하든지 전혀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 맡기면 되요.
그리고 도서관을 말아먹든 어떻게 하든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하고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도 그 시설은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우리 구 소유시설입니다.
위탁자, 대신 관리하는 사람만 관리부분만 위탁을 한거예요.
건물을 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거기에 가서 건물에 대한 부분,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들을 봐야겠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도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을 했다고 해서 위탁자가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엄연히 그 건물의 주인은 우리 노원구입니다.
제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지도ㆍ감독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떡 주무르듯이 말아먹으라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 김종기위원이 급하게 유사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잠깐 양보를 했는데요 간단한 것 빨리 끝내겠습니다.
각각 기관에 대한 임용이나 해고를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면 무효입니다.
그것은 이미 판결로 법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채규섭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죠?
30년 하셨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산이 3번 변하는 것인데 30년 하신 경험으로 봤을 때 팀장직을 그동안 문화과에서 수행하시면서 통상 우리가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구두로 해야 한다, 이것은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쯤은 30년 경력으로써 업무의 경중 구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채규섭팀장이 근무하시는 동안 문화과에서 본인의 30년 경험에 비춰봐서도 이것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인데 구두나 유선으로 해서 이뤄진 사례들이 많죠?
본인이 30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서류로 해야 되는데 유선으로 한다든가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서 참 난감하고 또 담당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그래서 월계도서관 위탁업체 선정할 때 2007년도 5월24일에 서울여대에서 관장을 선임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수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여대에 위탁을 줬는데 서울여대에서 11월1일에 직원을 투입을 하면서 박미영관장이 시간 나는 대로 보면서 모자라는 시간은 박온자교수가 보다가 2008년도 8월인가 정년퇴임을 하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구두로 진행된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답변한 그런 내용이 다 구두로 진행됐습니까?
통상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제가 무슨 죄인처럼 여기 앉아 있는데,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은 상식입니다.
아니, 박미영 관장이 뭔데 제가 월계정보도서관 관장으로 앉혀라, 어떻게 구두로 지시를 합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박미영관장님을 “너 월계정보도서관 겸직해” 라고 제가 어떻게 구두로 지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시장통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말씀을 하시는 위원도 분명히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말씀을 듣고 두 분이서 동시에 얘기하는 일은 없도록 회의진행해 주세요.
왜 자꾸 다른 것을 대답하세요.
구두로 했느냐, 유선으로 했느냐, 문서로 했느냐 그것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제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의 했습니까?
질의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심기가 좋지 않겠지만 지나간 것 같고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도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지금 서로 지나간 감정에 골을 좁혀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가라앉히고 질의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감정이 나오게 만들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라미나총무담당이나 최용안담당께서도 상식선에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 구두로 이뤄지고 유선으로 해서 곤란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힘들고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죠?
지금도 어제 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변함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오시라고 한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은 구멍가게도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게 안합니다.
일반회사도 그렇게 안하고.
다 유선으로 협의한 다음에 문서로 하는데 문서도 없이 전부 상인 간에 거래하듯이 해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 놓으니까 오늘 같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겸직수당 같은 것도 주지 않기로 하고 받지 않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리고 며칠씩 나가서 강의하고 그런 것도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채규섭팀장님 말씀 도중에 겸직수당을 안받기로 했다는 말씀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사항이 전부 부당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처음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ㆍ감독을 통상적으로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부적으로 관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하직원들에게까지도 나중에 문서로 했다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두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서 재량권을 갖게 해야지 자꾸 왜 관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일본 갔다 왔다는 것이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이 모르고 나중에 구청장이 안 다음에 나중에 직원들이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채규섭팀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분 다 사후에 알았죠?
사전에 가기 전에는 몰랐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일본가는 거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일본가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해서 가져갔어요?
별도로 책정해서.
누구한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문서를 싫어하고 구두, 유선을 좋아하니까 유선으로 어디에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 팀장하고 주임은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실무자선에서 보고했어요?
총무담당, 보고했어요?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제 선에서도 보고를 드립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아이가 어디를 가면 아버지한테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몇 시간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라도 하고 가는 것이 통상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외를 나가는데 장이 부서의 결재라인을 모르게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왜냐? 이런 것 하나를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도서관과 문화과의 업무관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구두로 하나 문서로 하나 뭐가 그리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구두, 문서, 유선을 구분 못해가지고 전부 유선이나 구두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문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계속 공무수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사실 관계를 어제에 이어서 규명하는 자리인데 될 수 있으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관장님께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외여행에서 일본을 몇 회 갔다 오셨지요?
박미영관장이 여기 공문서내용에, 뒤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행사운영비, 특색사업추진비 해서 8월12일 국제업무 제휴 일본 동시통역비용 35만원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본 갔을 때가 아니라 일본에서 여러 차례 저희 도서관을 방문하셨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바로 협약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쪽도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저희도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그때는 저희가 통역비를 썼습니다.
채규섭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자료가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까?
근거가료가 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겸임수당 부당함을 얘기하는데도 지출을 하고, 지적했고, 그 다음에 당직근무규정에서 관장은 제외되었는데도 하면서 당직규정에 대해서 다시 개정한 것을 보냈는데도 구청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 문서로 답이 없어서 개정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행정업무자체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해서 2007년 2월경 채규섭팀장님하고 최용안주임님은 그때 발령이 안 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두명령으로 1일 5만원씩 집행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채규섭팀장님?
그때 직능단체가 여러 개 직능단체가 나왔는데 미술협회라든지 문인협회가 나와서 우리 도서관도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쉬는 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오셨길래 쉬는 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직비를 5만원씩 받는데 이 분들도 그 정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뺀 것을 보면, 저녁에 공연을 구경삼아 나온 사람 이런 사람까지 해서 4명, 5명씩 돈을 빼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연이 6월이 되니까 날도 덥고 공연이 늦게 시작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없어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도서관 주변에서 하면서 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빛나는 벽을 시비지원금으로 해달라고 노원정보도서관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과장님이 팀장님한테 그것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과장의 수명을 받지 않고 시비지원금 편성을 제외시키셨는지요, 맞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열악한 구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동대문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해서 위탁업체에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비보조금을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때 국장님까지 결재라인을 통해서 다 거쳐서 집행을 했고 또 하반기에 내려온 돈이 1억662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9월에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보도서관에 책이 부족하니까 책 위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책 쪽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강좌로 3,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런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돈을 편성해서 1억66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미영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19일 시비보조금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빛나는 벽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구입과 컴퓨터구입, 네트워크 속도증설, 문화강좌 강사료 등 이렇게 해서 약 1억600여만 원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것은 안 된 것으로, 빛나는 벽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구청건물이지 서울여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진행을 시키셔서 빛나는 벽을 설치하셨습니다.
어떤 분한테 허락을 받으셔서 이것을 설치하셨습니까?
문화과장님께서 취지가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담당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워낙 저희가 시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도서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여 권 충당이 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개관행사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3개 도서관의 예산 중에 월계정보도서관이 노원정보도서관보다 예산편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피복비도 월계는 600만원, 저희 노원정보도서관은 420만원, 급량비도 월계는 1,800만원, 저희는 600만원 그리고...
개관행사에 저희가 빛나는 벽을 하려고 했는데 개관행사 추진비가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50만원으로 줄고 월계나 어린이는 저희 보다 규모가 적은데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대외협력차원에서 기관장으로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관장이 구청에 빛나는 벽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은 하지 말고 책을 사줘라, 그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무시하고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 제가 정리해 보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빛나는 벽에 대해서 관장 재량으로 혼자 하셨는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셨는지,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그것은 하지 말고 도서를 주라고 했고 구청에서도 배정을 도서하고 문화강좌, 컴퓨터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시비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빛나는 벽에 대해서는 승인도 없이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루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당시 문화과장님과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이면 저희가 개관행사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나는 벽의 계획수립은 2007년 12월20일에 했고 집행발의가 2008년 1월9일, 지급완료가 2008년 3월7일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된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팀장님도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담당자나 실무팀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 적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도 그 보고를 듣고서 옳다 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판단하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무자나 담당팀장은 판단을 한 것이고, 저 또한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지 그것을 관장 독자적으로 위법을 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관의 환경미화 차원이나 서비스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낸 이후에 그것이 빠진 것을 알고 과장님께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과장님은 시비보조금이 항목별로 내려간 것을 모르시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이 오간 것이, 그 말씀이 오간 후에 구의회 임시회 관계로 박미영관장님이 구의회 오셨다가 저희 사무실에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같이 잠깐 휴식시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항목별로 배정을 했으면 그 항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항목에도 없는 것을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절대 설치하지 마시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희철과장님은 전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관장의 재량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배정해준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0월에 일본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에 일본 치요다구립도서관 자매결연 맺으러 가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날짜야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할 때는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고 책장이 비어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책장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채우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을 하고, 물론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에서 하는 구의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박미영관장님, 본 위원이 어제 구청에 발송한 공문을 오늘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한 장 외에는 없고 구에서는 지도점검 관련된 공문이 다 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는 구두로 지시를 했고 도서관에서는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관장님이 여태 말씀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보낸 공문 본 위원한테 딱 한 장 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여태 박미영관장님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굉장히 유감이고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장이라는 것이, 수탁을 받은 수탁업체는 사실 권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탁을 준 곳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한 지침대로만 하는 것이고, 그 지침 안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재량이 있는 것이지 지침을 위반한 재량까지 동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장이 일하는 것은 거기 있는 직원들 관리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구에서 지시한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관장이니까 내가 판단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관장 입장에서, 수탁기관에서는 당연히 공문으로 구청에 발송을 하고 또 결과보고서도, 당연히 구청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결과보고서까지도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다 갖추는 것이지, 내가 관장이니까 내가 수탁을 맡았으니까 내 임의대로 다 처리하고 나 몰라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탁업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함께 문화과에 늘 보냅니다.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원구청 문화과의 지시를 받고 했지...
저희 직원들도 알지만 저는 도서관장으로서 권한이 없습니다.
구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또 구에서 급하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보다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도서관 운영의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장님은 빠른 시일 안으로 다시 공문이나 구청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관계 확인 때문에 이런 자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러운 것은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와 위탁업체, 그리고 의회 이 삼자가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최선을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했는데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이하 직원들은 집행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수걸과장님을 비롯한 관장님 등등은 위탁업체인 것처럼 보여서 왜 제가 이렇게 보게 됐을까?
저도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박미영관장은 문화과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나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시종일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들은 빛나는 벽 등등해서 개인적으로 범위를 넘어서서 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할 때 위법적이라든가, 아니면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 횡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때에도 직원들하고는 상의가 없이 당시 과장하고만 상의해서 구두로 지시받고 하고,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위원이지만 동료위원이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동료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
또 도서관장께서도 동료사서 분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고.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법을 하고 탈법을 하고 다른 모든 것을 사회구성원들하고 배척되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후의 도모도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과장께서는 지나치게 도서관장의 행위에 대한 것이 ‘위법이 아닐 수 있다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써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 조직사회, 의회조직사회, 또 도서관이라는 조직사회에 우리가 지금 이후 모든 발언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조금은 많이 유감스럽다는 것, 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다른 회의에 비해서 특별히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알아주시면 다른 유감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기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인 구의원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주민들이 애써 낸 세금을 과연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세금을 지출하는 공무원은 낭비는 없었는지, 주민대표인 의원은 얼마나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하고 집행을 감시했는지 본 위원장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봉급이든, 연봉이든, 사업이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의를 일단은 정회를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여기 오신 공무원, 또 박미영관장님, 이수걸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탁운영 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임 집행부 공무원까지 여러 가지 대치되는 의견들을 오전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사실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부의 앞으로 조치내용을 들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건대 노원정보도서관 내부운영규정에 지금 관장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징계사항을 보면 관장이 부하직원을 징계하는 내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내부운영규정을 맞도록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원정보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전에 있던 것과 지금 노원정보도서관 쪽에서 주장하는 규정과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어떤 것인지, 기존의 것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했던 것을 수용할 것인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돼 왔던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거기에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위탁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 짧게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내용들 중에서 사항별로 하나씩 구체화 해 하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비 부적절 지출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마는 당직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당직 관련규정이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직 자체를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적인 것도 많고, 이것이 또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직까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현 체제대로 당직 1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써 직원은 명령에 의한 근무로 일단 인정하고 미환수 하겠습니다.
사실상 근무했으니까요.
제외대상에 관장이 당직하고 지급된 당직비는 7회 분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잘 몰라서 9회라고 그랬는데 7회 35만원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참여 직원 인건비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결과 지급중지를 하고 초과근무시간으로 대체운영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무원직업규정을 특히 준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직업규정 준용이라는 것은 내부행사 근무는 시간외수당으로, 외부행사는 여비규정으로 해서 통제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법까지 제가 다 적어 왔는데 이것까지 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외여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초과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초과지출 금액이 약 302만 원 정도 됩니다.
전액 환수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3년간 중지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원정보도서관 협약서 제9조에 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있어서 보면 ‘을’은 정보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등 회계 관행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의 경우 초과 집행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확실히 환수를 하고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해외연수 3년간 중지해서 특히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에 없고 미승인사업 진행, 빛나는 벽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없을 때에는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추진 시는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서울여대에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장의 경영수당 부당 추가인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15일자로 532만 원을 전액 환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월17일자로 서울여대로부터 소명자료 및 절차준수 다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꼭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서관 관장의 관련규정 위반한 대학출강 사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1차 결과보고 시에 한달에 3~4일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일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구청의 승인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크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써 그야말로 정중하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번 한 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승진을 시키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적절하게 안배를 했는지 그런 상태.
두 번째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 외에 다른 일, 예를 들면 특정한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무 외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들과 다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 한정 있게 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초과사용 시는 승인을 받고 하는지 이런 사항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도 직ㆍ간접으로 또한 문제가 있다면 이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경로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안정되고, 또는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쯤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겠는데 제가 종합해서 여기서 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장 일반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담회에서나 또 얘기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인적이든지, 물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적어도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 우선은 위탁업체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약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과다하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여대에 그런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 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 것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우선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도 이 중에서 행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공무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물론 국장위에 청장이 계시고 이래서 여기서 확답을 하실 그런 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말씀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징계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징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슨 정직이다, 감봉이다 이런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만, 이 사안을 봐서 이 사항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합당한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가부간에 파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이 사항들은 감사과도 있고, 또 청장님도 계시고하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징계양정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로 본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디자인과장이수걸
노원정보도서관장박미영
행정민원팀장채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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