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4월2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안건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지난 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10시5분)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탁운영 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첨가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162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제기된 위탁운영 중인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체적으로 6건이며, 처리는 현재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완료토록 하여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직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노원정보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제34조 및 당직근무규정 제3조 1항은 「당직근무는 직원 1명으로 한다」와 3항에는 「관장은 제외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부터 12월 중에 8회에 2명씩, 1회는 14명이, 또한 관장은 7회에 당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관일에는 당직명령을 내어 도서관 내 잔무라든가 시설관리에 근무시키고 당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휴무일에 당직명령을 받고 실제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원 당직에의 지급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 운영규정에 의한 당직이 제외된 관장이 당직명령을 내고 당직비를 수령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 7회에 35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고, 향후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행사참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1개월간 노원 책사랑 축제 및 북 르네상스운동을 노원 문화의 거리와 도서관 현관에서 전개하면서 휴무자를 출근시켜 행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3회 연 201명에 대해 근무수당으로 1,00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무일 출근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직원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 급량비 등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비로 대체 지급한 사례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계도서관대회 참석비로 국외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승인 없이 다른 행사 목적으로 참석하면서 예산 편성액보다 초과 집행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베트남의 호지민도서관과 11월 일본의 동경시 치요다 구립도서관간의 국제업무 제휴와 협약 체결(자매결연) 및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이 국외출장하면서 당초 국외여비 예산액 443만 원을 초과한 302만 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국외여비를 임의로 초과 집행한 것으로 초과 집행액 302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도서관에 대하여는 3년간 국외여행을 중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없고 구에서도 미승인한 ‘빛나는 벽’ 설치사업을 시행한 것은 도서관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일본 치요다 구립도서관 개관식 참석 및 협약, 자매결연에 참석하면서 ‘빛나는 벽’을 견학하고 우리 구 노원정보도서관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여 벤치마킹하여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 할 때는 반드시 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장이 외부 출강으로 인해 도서관 업무에 전념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부터는 본인의 휴무일에만 출강토록 수탁자인 서울여자대학교로부터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후에 출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장의 겸임수당 2회 인출 및 12월분 추가 부당 인출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겸임수당 규정은 「겸임되는 자에게 본직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제41조 제4항 제수당 및 실비보상은 「제수당 및 실비보상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방법을 따른다」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2007년도 10월, 11월, 12월 겸임수당을 임의로 인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5일자로 3개월분 532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7일자로 수탁자인 서울여대 측의 소명자료 및 절차준수 다짐을 받았고 상응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지적사항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정황에서 보이듯이 노원정보도서관의 관장과 직원들이 사서직으로 예산집행 등 행정경험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서관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매월 도서관의 행사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고 예산배정 시에는 실제 소요예산만을 배정하는 강력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근무상항을 확인하고 통제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후 2008년 10월에 노원정보도서관과 12월에 노원어린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때에 원래 6월부터 재 위탁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재 위탁 시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번 벌칙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인 서울여대에는 엄중 경고를 하고 도서관운영에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 및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최근 보도된 대로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는 등 문화분야 중 1위를 기록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세심한 지도·감독으로 구민의 뜻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사항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노원구 도서관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준비요원으로 출근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단순 행사 참여했던 공무원들입니까?
책사랑 축제하고 북 르네상스운동을 지금 도서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직원들이 명령을 받고 근무한 사실입니다.
계획상에 없었습니까?
몇 명이 준비했었어요?
하루에 4명씩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4명입니다.
행사 참여하는 분들은 아니고 관람객이나 참여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행사를 직접 하고 그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그런 직원들입니다.
수당지급하고 전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데요?
전년도 퍼포먼스 할 때 개회하는데 개회가 안 되어서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2층도 못 채우고 1층만 겨우 채워서 시작한 것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는데 그 방법으로써는 지역주민들의 참석이 많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저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 사항 외에 어차피 도서관 사항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말이나 학생들 시험 때 근무자들 출근시간 전에 아침시간에, 9시 전이니까 거의 새벽시간이라고 봐야지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소란스럽고 본 위원도 몇 번 열람실에 올라가보니까 과자를 먹는 학생들,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 해서 아주 머리가 맑은 시간에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시간대 진행요원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몇 명이었지요?
제가 그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을 2명으로 봤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을 아침 출근시간대에 8시까지 나올 직원들을 4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식의, 늘 얘기하지만 공급자 위주의 시간계획을 세우고 공급자 위주의 관리를 하면 안돼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마무리할 때 중요한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퇴근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딱 와 있으면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지 수요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에서 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 높아져요.
주민들은 관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을 앞서 가고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여기 와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과학의 날인데 과학자를 너무 터부시하고 옥새를 만든 사람들 제대로 인건비나 재료비도 안 주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의 전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많이 나와 있고, 어제도 본 위원이 저녁 때 구청에서 집까지 걸어서 가는데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쓰레기가 막, 걷고 싶은 거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내가 또 걸어왔어요.
아침에 어떻게 청소하나, 아침 9시45분쯤에 청소하는 분이 청소를 합디다.
그런데 청소도 인도 있는 곳만 건성 건성해요.
뒤쪽 나무 있는 데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저기도 쓰레기 있으니까 치우시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렇게 지저분하면 누가 거기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가서 앉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빗나갔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계획 앞당겨서 하도록 했는데 시작하고 있습니까?
도서구입비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챙겨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책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강해서 정산되어 갈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지, 그렇지요?
이거 도서 채우는 것은 또 빨리 빨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역시 보니까 외국도 나가고 하면서 빛나는 벽 벤치마킹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고 또 타 자치구의 사례도 보고 좋은데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도 마찬가지지만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가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수도 없이 질의를 2년 동안 해왔는데도 이번 이 프리미엄아파트 행사까지 보니까 그렇게 의식의 전환이 없는 것 같아요.
빛나는 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본 우리 일반 업무가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쯤은 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셔서 기본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내지는 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계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관장이 임용되었습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면서 정보도서관에 관장이 새 사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존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 시에 실태를 파악하고 난 후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은 직무대리로 지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적으로 이미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관장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과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정보도서관은 최근에 관장을 추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승인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승인요청 된 사람의 행태, 예를 든다면 과거에 어떤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례, 당초 노원정보도서관에 지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 특채되셨지 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준 것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대체로 문제가 된 것이 예산이나 회계 관계인데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그런 규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만 규명해 오셔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지 어떤 법에, 그런 것이 먼저 규명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도서관 내부운영규정 제33조 도서관 당직규정 제3조 1항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원래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어떤 돈을 지출하거나 집행하는데는 무슨 규정이 있어서 집행할 것인데 그런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반된 부분에서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사실관계만 규명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회수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각 항목별 관계법규사항인 입법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보고서를 보면 사실관계만 나열해서 무엇은 어떻게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고 볼 적에 모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됐는데 그 법을 위반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저를 비롯한 여기 위원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취급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어느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전용을 하든가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은 회계법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 하고 이런 관계를 보고하라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규명하라는 그런 보고는 아닙니다.
저는 이 보고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다만 이 사항들을 저희가 개별사항에 대해서 법규위반까지는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사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 즉, 담당직원이나 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따졌습니다.
따져서 서울여대에 이런 내용들이 위반되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서 건건이 이것은 어떻게 했고 저것은 어떻게 했고 이렇게 까지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초점이 르네상스운동을 전개하면서 휴무직원을 출근시켜 행사에 참여시키고 실비보상 격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돈에서 지급하신 것입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은 그게 무슨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데 그렇게 지급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며, 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저도 이 내용만 보면 다른 돈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을,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면 되는데 이 이름으로 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이, 거기에다가 다음에 회수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처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면 이 행위가 문제가 되지 회수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적에도 그런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이미 먼저 저희가 지적할 때 전부 다 규명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고하기로 된 것인데 전혀,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산을 전용했으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누가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 몇 조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조치결과이고 그 다음 그 예산을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지 이것은 그때 이미 다,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 오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 내용은 그대로 지난 회의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0%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문제점 처리결과라고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원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할 것입니다.
정회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 있지요?
이 사항 사항마다 어떤 예산회계법에 당연히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주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저희를 나무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잘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나머지 집행된 돈은 누가 어떻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그렇게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지금 다 같이 당장 확인해 보자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 전에 우리 문화과에서 처리결과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박미영 도서관장께서 경위서를 첨부해서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문화과에서 자료요구에 보내주신 자료와 문화과에서 답변한 것과 거의가 다 배치되는 사항인데 먼저 경위서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속기를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휴관일 당직비 초과지출, 비휴관일 당직명령을 시행한 바가 없고 휴관일 1일 중 인원 14명 당직명령을 향후 시정하겠다.
관장은 당직명령이 9회가 아니고 7회가 맞다.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7회가 맞고요.
2008년 4월22일 35만 원을 환급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21일이면 내일 환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직근무 규정 확인 요청 시 개정된 파일을 담당자에게 송부한 바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직에 관련된 어떤 얘기도 문화과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관장께서 말씀하셨지요?
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직근무규정을 개정해서 노원구 문화과에 담당 직원을 통해서 송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개정된 규정안대로 그렇게 진행하였고 그 개정된 규정안에는 당직 책임자가 관장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당직 근무자에 대한 명수를 관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당직근무 규정을 도서관에서, 위탁업체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바꿔서 문화과에 보고를 했으면 문서로 왔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습니까?
관장은 당직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당직직원은 당직 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에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적으로 관장이 당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규정은 여기 없어요.
누가 승인을 구두로 해줬나요?
그런데 그 파일 첨부해서 변경되지 않은 파일이 간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요.
저희 도서관의 규정자체가 초창기에 도서관측에 의해서 만들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 수정을 해서 보내달라고 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서관과 견주어서 수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당직근무 규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구청에서 누가 하셨어요?
어떤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올려달라고 누가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규정에 대해서 도서관과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아니면 문서로...
구청은 항상 구두로 요청을 합니다.
문서는 쓰지 않고?
아니면 무슨 담당주사 선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수시 보고하고 보고 받고?
라미나라는 직원입니다.
2007년 3월에서 2007년 12월17일까지 당직을 다섯 번 하셨어요?
맞아요?
당직을 다섯 번 하셨어요?
요구를 하셨을 때 작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화과에서 말씀하시는 관장 1명으로 해라, 지금 명시하신 규정이 초기 제정규정인데요.
그 규정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적 없으십니다.
도서관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딱 두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개정한 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 한번도 공문으로 주신 적이 없었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중간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 쪽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문서발송대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2개 팀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서울여대가 수탁을 받아서 와서 관리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 규칙이나 규정이나 관계법규를 할 때는 계약서상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작성을 해서 그 과에 보냈으니까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들어도 참 기상천외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구청에서 모든 사업과 행정을 총괄해서 하다가 한 부분만 아웃소싱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기관과 어떤 복무규정, 당직규정 그 다음 내부근무규정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부득이하게 위탁업체에서 규정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주 불합리한 것이라고 해서 구청에 이러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맞는다고 요청하면 구청에서 합당하게 때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관련 의회와 협의를 하고 예산을 충당 받고 그리고 다른 행정적인 것은 구청장의 승인 하에 문서로써 이것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했다면 무엇인가 위탁업체인 도서관 측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지요?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그 규정이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만들어진 기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내려주면서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차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면 당연히 자구 수정이라도 협의를 보고 승인을 받고 서류로 통과 받아야만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규정이 그렇게 수시로 바꿔야 할 만큼 우리 도서관이 당직근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승인을 득한 후에 하셨어야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로 예산이 전혀 근거 없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구두로 만약에 하셨다면 구두로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올려서 정확히 받아서 시행했는지를 나중에 관장께서 직원들을, 관련 핫라인으로 되어 있는 직원한테 확인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죠.
현재는 법제 관련해서 저희 팀장님이 관할하고 계신데요.
초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그동안 준비하셨던 분들께서, 그 당시 계셨던 분들께서 도서관과 관련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을 저희 도서관 쪽에 맞춰서, 도서관이 개관을 하는데 규정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한테 그 규정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 쪽에 제정안을 보고하라고 해서 그 공문이 구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개정할 때마다 저희 쪽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드렸고요.
초기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송창훈 주임님하고 지금은 계장님이시지만 장재훈 주임님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께서 해서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것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구청에 드렸고 그에 대한 승인은 없었습니다.
박미영 관장님이 오신 것은 2006년 4월부터거든요.
그때 박미영 관장님이 오시면서 그동안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보시고 개정요청하실 때 그 당시 당직규정이 변경되었고요.
그때 간 공문에는 당직근무 규정이 변경되어서 갔습니다.
한번 제정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개정이 두 번인가 있었는데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나 저희 쪽에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드렸고 승인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했는데 늘상 이렇게 올릴 때마다 문서를 어떻게 하라고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쭉 이렇게 시행해오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다섯 가지가 경위서로 와 있는데 첫 번째 당직 초과지출에 관한 건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틀려요.
집행부측과 위탁업체인 도서관측과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초과지출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 용인하고 했는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 저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구두로는 통용되지 않는다.
정확히 문서로 하는 것만이 증거로써 자료로 채택이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누가 어느 직원이 구두로 했는지 지금 도서관측에서 전혀 실명을 몰라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지금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문서로 상당기간을 두고 구청에 요구했다고 보면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도서관 측에서는 당연히 승인이 된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35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구청 당직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당직은 을지연습, 예를 든다면 서해안에 비행기가 남한 한계선을 넘어왔을 때 제가 두 번 정도 당직근무 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직근무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국가의 어떤 경천동지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을 때는 당직이라는 것은 거의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당직을 바꾸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근무를 한다면 다른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가 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시키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나가야 되지 당직근무를 제가 35년 근무하면서 그렇게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외에는 당직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정보도서관에서 당직근무를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글쎄 제가 잘못 알았다면 몰라도...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보고를 문서로 받았으면 당연히 답이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도서관에 전달되었어야지요.
전달이 안 되었다는데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두가 되었던, 문서로 받았으면 문서로 방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주든 구두로 지시하든, 자꾸 문서를 강조하시니까 그래서 문서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야지, 올린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일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통과된 것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질의하신 우리 김종기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당직비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중간에 누가 잘못했는지에 관한 책임소재만 따지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보낸 문서가 있고 그 답을 아는 공무원 부서가 있으니까 차후에 책임소재를 가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만에 처리하라는, 민원 같은 경우 14일 만에 처리하라든지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면서 묵시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문제에 의견은 접수되었지만 그 개정된 것이 합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구청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간주해서 한다는 것은 간주해서, 어떤 개념적인 귀속행위인데 제한행위로까지 간주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규정은 법규사항입니다.
귀속행위예요.
재량으로 해서 통보 없으니까 승인 했는가보다 하고 간주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규칙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식미만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통보를 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당이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 잘못이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 쪽에서 당연히 묵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년이 됐고 그리고 그 전에 통보한 적이 없고, 우리 내부에도 항상 청장님 방침 받아서도 집행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조례나 그런 게 없어도 내부규정을 만들고 또 청장님 방침 받아서도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규정 개정일자를 보면 2007년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은 미리 보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행일의 규정은 2007년 3월1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보냈으면 당연히 3월1일 이전에 가부를 통보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묵시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기 담당직원이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는 당직근무 규정을 위탁업체인 도서관에 구두로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늘 구두로만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문서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두로만 이루어졌는데 방조를 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용인수준이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규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위탁업체 측에 그런 사인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이 당직근무 규정이 왜 바뀌게 되었지요?
도서관장님, 당직근무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당직근무를 할 수 없고 직원 1명만 당직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어떤 날은 14명 이렇게 당직근무 인원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규정을 일일이 바꿔가며 하면서 직원들 당직근무를 시켰는데 1명 하는 날은 왜 1명 했고 2명은 왜 2명, 3명은 왜 3명, 14명이면 왜 14명이 하게 됐으며 이 규정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당직근무규정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확인 결과를 보냈는데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당직규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자가 3,000명입니다.
저희 직원은 21명이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고 받기로는 저희 사무국장님께 도서관 직원이 26명으로 개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청 문화과 담당직원은 아니라고 저희 직원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수정된 것까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21명으로 도서관 운영하기도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구청에서 지난번 문화과장님도 시간수당이 45시간이었는데 구두로 55시간으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추가 시간외수당을 전부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서는 박미영 관장을, 박온자 관장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에서는 한번도 승인해 주신 문서가 없습니다.
서울여대 측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총장님의 생각이시고 저희 기획차장님의, 서울여대 구성원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환수해라, 뱉어내라, 저희 겸직수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수걸 문화과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제가 부당으로 인출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 바닥에 깔판을 깔고 밤을 샙니다.
저는 수시로 나옵니다.
제가 출강은 안 했다고 하지만 저는 밤 10시 넘게까지 저희 직원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서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노원정보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최고의 도서관으로 인정받고 있고 저는 그것을 인정받고 다른 타소 교육원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많은 노하우를...
지금 흥분하셔서 도서관장 자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직근무를 1명 서고 2명 서고 3명 서고 14명 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려고 당직근무 규정을 바꿨는데 당직근무 규정을 바꿔달라고 구청에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희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장소점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일들은 근무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와 셋째 한 달에 두 번이 휴관일입니다.
저희는 쉬지를 못해요.
둘째 넷째 월요일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일하는 직원에게 저희 규정에 있는 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휴관일 이틀 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근무하세요?
저보다 저희 직원들은 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학기에 3시간짜리 수업이지만 2시간만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학교에서 시간표 조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기존에 구청장 승인받는 부분이 제가 지금 도서관장 6년차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승인받지 못하고...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출강문제가 나오니까 이따 얘기하시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도서관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위원님! 3~4명 나와서 도서관이 어떻게 돌아가요?
저희 1,500평의 도서관인데.
토요일과 일요일 하고 나머지는 대체휴무일로 그날은 알아서 하도록 조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거리행사축제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전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4~5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쉬는 인원은 한 3~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다 근무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나오겠지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조별로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어떤 날은 많이 근무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근무한 날도 있고 인원수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까 아침 7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래 6시에 문을 닫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도 저녁 8시까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만, 월계가 아니고 노원정보도서관만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도 밤 8시까지 근무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당직근무 규정이 왜 바뀌었느냐, 구두로 통상 해 와서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문서로 승인한 적은 없다고 임의대로 했다.
집행부와 위탁업체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모든 얘기가 틀리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당직근무를 1명 할 때 있고 2명 할 때 있고 3명 할 때 있고 14명 할 때 있고 이렇게 다른데 그것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셨지만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토요일도 수시로 행사 때마다 근무하고 야근은 바닥에 무엇을 깔아놓고 자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직근무도 때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출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표상으로 작년 학기에 미스가 많아서 출강을 3일에 거쳐서 나갔습니다.
수, 목 그리고 월요일 날은 피치 못하게 나갔고 금요일은 제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 목 나갔는데 그때 제가 2시간씩하고 복귀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 준비를 별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강의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좀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교수들 것 주는 대로 베껴서 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박미영 관장께서...
당직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에 승인이 있게 되어 있는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지요.
그런데 또 사회통념이나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상식이 여기에 적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공무원의 관계를 볼 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고 보면 그런 법에 정통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승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주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고, 또 그 후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문화과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이 시기에 그 문제를 문화과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문화과 담당 직원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면 충분히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봐서 그런 일을 하고 당직비를 받은 사람들을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고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한번 다시 국장께서 조사해서 왜 그렇게 사유가 되었는지가 규명된 후에,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 얘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미영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느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박미영 관장님은 어린이도서관을 3년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나 행정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원정보도서관을 처음에 짓고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어린이도서관장 내부운영규정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거기에 당직규정이라는 규정도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에는 당직자는 1명으로 되어 있고 역시 관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 실무자 송창훈 주임과 장재훈 팀장이 모든 것을, 도서관을 건립하고 행정업무를 총괄할 때도 이것을 준용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근래에 지금 노원정보도서관 홈페이지 내부운영규정에 보면 역시 당직규정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7년 10월에 노원정보도서관 문화기획팀장인 김성민 팀장이 보내준 공문에 의하면 내부운영규정 109페이지를 저한테 출력해서 개정해달라고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장의 정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팀이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로 늘려달라거나 하는 그런 개정요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고, 최근 두 달 전에 그것을 개정해서 정보도서관과 서울여대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내부규정 109페이지를 제가 받아서 당직규정을 열람해 본 결과 지금 여기 경위서에 나와 있는 내부운영규정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부운영규정이 왜 하필이면 2007년 3월1일자로부터 명시가 되어서 규정이 발령되었는지도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직규정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실무자와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었느냐?
그때는 노원정보도서관 홈페이지 내부운영규정에 보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그 얘기는 오늘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부운영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관장은 안 되어 있고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2007년 3월1일부터 지적사항이 되어서 당직규정에 초과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규정이 2007년 3월1일부로 적용을 시켜서 내부운영규정이 현재 올라와 있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 내부운영규정은 월계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모든 데 당직개념은 1명으로,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좀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서관 직원들의 사서로서 행정적 경험이나 일의 미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정보도서관장은 어린이도서관에서 당직규정에 있는 것을 해서 3년간 거기서 근무하신 분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출하는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관여를 않는 것이 최상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논의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위탁을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 줬으면 대강 규정만 정해주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야 효율적이 아닌가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문화과에서 일일이 모든지 하나하나가 다 간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과에서는 직영을 하지 왜 위탁을 줬나 하는 의아심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
행사를 하는데 왜 동원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관여 안 할 부분을 너무나 많이 관여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제대로 그냥 놔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지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직영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정말로 그런 가요?
아까 당직문제에 대해서 다시 잠시만 더 언급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직을 할 때 을지연습이라든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행기가 내려왔을 때 외에는 당직근무 자체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제가 했습니다.
왜? 당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단체 내의 보안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나아가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했다.
시간외 인건비가 남아 있다면 그 수당도 재량권이 무조건 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예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한정 내에 아침 일찍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위탁을 줬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된 이런 많은 일들이 지적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간섭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두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 개입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 난 후에는 다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이 도서관의 총무파트 맞고 계시지요?
잠시만 마이크 있는 곳으로 와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 업무 하셨어요?
도서관 처음 근무할 때부터...
도서관 처음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일을 시작한 것은 2005년 11월3일이고요.
저는 한 달 정도 준비요원으로 2명 먼저 투입될 때부터 일을 해서 2005년 10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잠시만 제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송창훈 주임님 담당하셨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본인의 직책상 여러 가지 말을 다 못하는 그런 심정일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요?
다 들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위탁에 대한 간섭의 한계 그런 것, 관련되고 결재라든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은 소외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물론 많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이나 지금 여기 다섯 가지 언급된 부분이나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은 황동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나온 의견에 대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쪽에서도 구두로 명령을 주시면 지금까지 유기적으로 잘 해왔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따랐습니다.
구청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명령 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할 때는 말씀하신 적 없다고까지 하신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
그러니까 갑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하면 을 입장에서는 할말 없지요?
당신들이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절차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기간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모르지만 통상 어떤 갑·을 관계에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을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위탁 받은 것이니까 큰 줄기가 아닌 이상은 작은 것은 관여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지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렇지요?
작년에도 지도 점검 받았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누가 나오고 미리 무엇을 준비하라는 매뉴얼도 옵니까?
지도·점검이 끝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공문도 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용안 주임님하고 이진행 주임님이 나오셔서 지도·점검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정한 것이 관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보내신 문서가 당직근무규정이 전에 것이 같다고 처음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규정이 잘못 간 것은 제가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관장님께서 팀장님께 주셨는데 그 중간에서 파일이 잘못 갔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쪽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규정이 맞느냐 해서 제가 2008년 3월12일 최용안 주임님께 당직근무규정을 보내드렸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항을 불러드리고 당직근무 인원의 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최종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당직근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통상 분기별로 봤을 때 구두로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을 때 구두로 지시받고 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 받을 때도 2008년도 전체예산은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08년도 1분기 예산을 요청하고 교부를 받을 때는 공문으로 받았지만 2008년도 전체 예산을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산출내역도 없는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도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다른 것 자체를 함에 있어서 매번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요?
그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문화과에 혹시 서무주임 와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라든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나왔던 시기,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몇 월 며칠에서 며칠사이에 벌어진 일, 이것 지적사항 있지요?
4개면 4개에 대해서 1번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사이에 벌어진 일, 2번은 몇 년 몇 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 그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시간에 근무했던 주임, 팀장, 과장 이름을 그 옆에 명시해서 갖고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은 책임의 분산 내지는 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과장이나 국장님은 전혀 보니까 이 사항과는, 물론 전임자가, 현재 근무자가 그것을 바로 바로 할 의무는 있지만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을 서로 질의·답변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숫자로 언제부터 언제 벌어진 일인지 그 사이 근무자, 우리 구청의 근무자 주임, 팀장, 과장 기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들이 지도·점검일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노원정보도서관이 생긴 이래 지도·점검한 결과를 정회한 후, 식사하고 난 후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좀 갖다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한 당직비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위탁업체의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집행부는 전혀 그렇게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용인해온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하게 됐고 이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도 앞으로 예닐곱 가지 문제 쟁점화가 되어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서로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위원회에서 아마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기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공공이용이나 횡령부문이 명확해졌을 때 법적인 문제가 따를 때는 여기에서 발언하신 것들이 참고로 해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집행부나 도서관측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월1일자로 당직근무 규정이 바뀌었지요?
도서관측에서 임의로 바꿔서 승인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승인 요청한 것이 3월1일자로 여기 써왔는데 3월 이후에 집행부로 보냈다고 구청 직원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구두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시간 이후로 조금 저희가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이틀에도 다 못 끝납니다.
그래서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에 입각한 말씀, 그리고 추정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또 이 추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명백히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추정한 것은 추정한 대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규정에 의한 것과 문서에 의한 것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인건비 부당인출, 제가 지금 오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던 것은 도서관측에서 경위서를 보내온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과 주최 노원문화의 거리 행사참여 및 북 르네상스운동 추진을 위하여 2007년 3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구비, 노원책사랑 축제, 시비 북 르네상스운동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 43일간 201명에게 1,005만 원정도 지급을 했다.
2007년 2월 팀장 채규섭과 직원 최용안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행사실시 및 1인당 1일 5만 원을 지급토록 구두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였고, 구의 지시에 의한 즉시 지급 금지조치하였고 향후에는 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즉시 중지 및 초과근무시간으로 대체운영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오전에도 제가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되어 있던 일들이 관계규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있는 규정만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승인과 특히 예산통과 문제는 통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예산서로 다 통보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무자 문제는 관련 관장부터 근무가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밑에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의 문제인데 지도·점검의 주 목적은 사업의 검토 그 다음 직원들의 근태문제, 예산집행 사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감독이 이상한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 하고 일정한 부분에 간섭을 해야 합니다.
간섭을 안 하고, 그렇게 간섭을 해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어떻게 자유롭게 놔두었을 때는 더 큰 일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행사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사항 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 지적된 사항 중에 두 번째 사항으로써 그동안 책사랑 축제, 북 르네상스 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희들이 정보도서관하고 저희 문화과와 협의 내지 협조체제로 인해서 동시에 문화의 거리 행사 하면서 나와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클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몇 사람이 나와서 하되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처음에는 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여러 번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용 지출의 필요성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실비보상격이다.
실제 근무한 사람들의 실비보상격이니까 지금까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 모인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 적어도 500명, 더 적게는 300명이 모입니다만 많게는 1,000~2,000명도 모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직원이 지급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라고 요청해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셨어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런 권고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탈세를 도서관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
공문을 받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했느냐, 이것만 봤을 때도 그것을 탓하기 어렵단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도 노원정보도서관 대외협력사업으로 일본과 베트남 자매결연 사업추진 및 협약을 실시함에 있어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될 사항임을 알지 못하여 집행한 일로써 2008년4월22일 302만4,290원을 환급조치예정입니다.
22일이 내일입니다.
300여만 원을 환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 처리결과 보시면 이 내용 때문에 해외연수를 앞으로 3년간 중지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34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해외 나간 것이 한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노원정보도서관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세 번이나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승인한다할지라도 이미 3년치를 지금현재 1년 만에 다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해외연수 3년간 중지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아주 적절한 사항이고 앞으로 3년 후에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가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환수하겠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협약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검토한 후에 협약날짜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후에 이날 협약을 하자고 일본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협약차원으로 가서 협약을 그날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도서관대회 참가 명목으로 5대5, 50대50으로 자비 반 예산 반 이렇게 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일본과 베트남과 갑자기 갑자기 자매결연으로 가신 것이지요?
일본과 베트남과 자매결연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세계의 여러 손님들이 오시고 그 외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바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외와 자매결연 맺으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라고...
누가 하신지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질의할 때는 간단한거잖아요.
누가 지시했느냐는 그 답변만 하세요.
누가 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지시하셨나요?
지시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박미영 관장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일본가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바로 오자마자 통보했다는 것은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네요.
적어도 한 가지 자매결연을 한다면 그 나라의 역사관이라든가 그 도서관의 전통이라든가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현장에서 안 된다고 해서 갔다가 갔다 오니까 바로 또 협약체결 하러 오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적어도 국가끼리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그 나라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검토할 시간이 적어도 3~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또 다시 자매결연 맺으러 오라고 금방 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 문제를, 예산을 환수조치해서 원상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내용과 전혀 다른, 갑작스러운 자매결연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쓰게 된 것과 또 당초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예산 운영비를 전용해서 한 것 이 두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예산에 1·2번과 비슷한 항목으로써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리 하실 때 예산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사항을 위탁업체에서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구두로 지시를 해서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관장님! 사업진행에 있어서 공문을 받지 않고 아니면 공문을 발송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구두명령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때 공문발송도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재차 전화하고 다시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대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계법규라는 것은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서울여대에 위탁하기 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2개 팀이 파견되어 있으면서 관계규정의 모든 사항들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인계하면서 합동근무까지 하다가 나중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규정들이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당직은 제가 그만큼 오래 근무해도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행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주 위급한 상황하고 을지연습 외에는 당직근무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2007년 3월1일부터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본인이 의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규정을 제안한 사람이 적어도 이것은 이 때쯤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보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라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정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세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거기에서 판단이 어려운 것은 구두로 이렇게 해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흐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의 기본을 잘 모르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잘못된 것들을 오히려 다르게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구청의 승인을 받고, 특히 법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의도하고 싶다고 해서, 2007년 3월1일에 하고 싶다고 해서 보내고 승인 난 것으로 안다.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신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어떤 일을 시행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묵인하고 또 다음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그것을 된 것으로 알고 또 시행하고,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지적사항 온 경위조사서 다섯 개를 보면 거의 다 구두명령으로 해서 위탁업체에서는 그냥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도·감독 소홀 아닌가요?
그동안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직접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지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직원들이 철수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이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2007년도 5월쯤에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감사에서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봐지고요.
앞으로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지도·감독사항을 일단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도서관에서는 구청에다가 보낸 공문을 일체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기별 근무자 지적사항에 대한 숫자를 표시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이 안 돼고 있지요?
그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무연한 나오면 금방 나올 텐데,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박미영 관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겸직에 대한 것, 겸직을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한 인사내용을 유선이나 구두로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해서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분명히 근거관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장이 어린이도서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겸직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겸직수당을 받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박미영 관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할 때 구두로 받았습니까, 유선으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해서 겸직해도 된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되고 여기 법에서 판결내린 것 중에 보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해고통보를 하면 무효라고 판결이 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임용도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면 무효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지금 판결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해고사유 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통보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나와 있는 판결된 자료를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거듭 얘기하지만 임용도 그런 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장을 겸직하고 겸직 안 하고 그런 수당은 두 번째 문제이고, 겸직을 하면서 겸직수당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이전에 작든 크든 간에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인 간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곳에 장을 임명하는데 유선으로 통보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만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결재권자가 아니셨지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있었어도 어느 한 부분이 미비했었는데 어느 특정인이 중간 관리자로 오고부터는 이런 일이 무슨 구멍가게 주고받듯이 전부 일이 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분들까지 전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 추가서류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중요사항, 아까 들어보니까 예산도 공식적으로 안 오고 무슨, 요즘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로 할 것은 하고 유선으로 할 것은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관청에서 유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서류로 해야 될 것인지 메일로 해야 될 것인지 개념조차 없이 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한 이후에 전임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 시기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요구 한 것에 의해서 그 시기의 근무자가 잘못이 있다면 그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옥석을 가려서 그에 상응한 것을 위원회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베트남 자매결연 사업, 사업이 변경되어서 자매결연사업으로 갔는데 그때 자매결연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완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공릉동에서는 완도와 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소득이 있어야지, 일본과 베트남은 어떤 그런 내용도 없이 자매결연을 해주던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요?
그 이후 계속 일본에서는 노원정보도서관을 지금 총 4회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일본 도서관에서 노원정보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IT경쟁력, 또 노원정보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베트남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갔다가 화요일에 온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비행기표와 숙박비만 들어갔습니다.
가라고 내려왔습니까?
담당주사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박미영 관장님께서 경위서 준 것에 대해서 담당 입장으로 제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할 것이 있는데 지금 계속 토론 분위기가 자꾸 어떤 구두지시나 사업을 사전에 수행할 의사를 표현했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전에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문화과장님이나 또 박미영 관장님 두 분이 주로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사후에 통보 받은 것을 제가 8개월 동안 해왔고요.
경위서를 보고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계3·4동 행정팀장으로 가계시는 채규섭 팀장님께서 정보도서관 담당을 하시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그 곳으로 가셨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구두지시 명령을 했느냐고 하니까 문화의 거리에 나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여러 사람, 한 300명~1,000명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해서 직원 2명 정도에 한에서, 휴무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에 한에서 실비수당을 주라고 문화과장님 지시가 먼저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화의 거리에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 역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그렇고, 그리고 정보도서관 앞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아무나 행사를 홍보하고 캠페인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수당 주는 것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그 분과 통화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원구 문화의 거리에서 나오는 횟수는 그 이후에도 두 번에 한 번 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네 분에서 다섯 분 거기에 박미영 관장님은 꼭 끼셨습니다.
박미영 관장님은 한 5시나 되어서 오셔서 한 7시30분에 식사하시고 일행들과 같이 행사를 끝내고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인건비 부당지출부분에 있어서 2007년 2월경에 채규섭 팀장과 본인 최용안이 옆에 구두명령으로 집행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저는 2007년 2월에 문화과에 근무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기에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2007년 4월10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2월경에는 문화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비 초과지출 건에 있어서 예산조정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은, 우리 2005년 개관할 때부터 실무자로 있었던 라미나씨와 박미영 관장님이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이런 어떤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반드시 구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믿기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에 시설변경 ‘빛나는 벽’에 대해서 이것을 작년에 10월부터 2차 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임시회의 할 때 도서물량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되도록이면 자제해서 도서물량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벽에 있는, 전에 있던 벽의 용도가 뭐냐면 일반 도서관 관람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으시는 안내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시비보조금 차원에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결재를,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채규섭 팀장님이 발령을 받자마자 바로 사업을 집행해 버렸다는 것이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반드시 예산이 작년도에 승인이 안 된 것은, 올해 어떤 식으로 승인이 안 된 것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겸직수당 미승인 건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0월과 11월 180여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약 360만 원을 뺐을 때 지금 현재 상계3·4동에 계시는 채규섭 팀장님이 여러 측면으로 해서 그것을 절대 빼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것을 왜 빼느냐고 12월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기 위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2주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린이도서관 실무자와 얘기해서 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방침이 12일정도 하는 과정에서 12월 26일 서울여대 측에 방침 최종결정을 받아서 이것을 엄중 문책하고 환수하라고 공문을 보낸 이틀 후인 12월28일 바로 또 다시 3회에 걸쳐서 180여만 원을 또 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두지시를 숱하게 했습니다.
여기 도서관 측에서 얘기하는 구두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은 구두지시를 하고 실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듣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서관과 구청 실무자의 어떤 괴리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2월28일 통장사본으로 180여만 원을 뺐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빼지 말라고 했는데 또 뺐다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와 위탁업체하고 상당히 말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안담당께서는 당직비 당직근무규정 개정 건 공문 발송날짜 확인하시고 시행한다는 3월1일자 날짜 어떤 것이 앞서고 어떤 것이 뒤인지 명확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두 번째 행사인건비 쟁점 중에 지금현재 채규섭 팀장과 최용안 직원이 2월경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5만 원씩 지급하라고 구두명령 했다는 것, 들어보면 최용안 주사는 그때당시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두세 가지 질의를 하는데 전부 다 보면 구청에서는 구두로 말해서 문서로는 준적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인사발령기록, 그 다음에 채규섭 팀장이 전근하게 된 날짜 이런 것을 맞춰서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 국외여행비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자매결연으로 추진협약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청장 지시에 의해서 문화과장이 직접 구두로 지시를 했다.
그렇게 바뀌어서 갔다 왔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먼저 공문으로 발송을 가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서로 왔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자매결연사업으로 일본과 베트남을 갔다 온 다음에 문서로 가겠다고 보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날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설변경에 따른 건으로 빛나는 벽입니다.
좀 전에 담당주사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빛나는 벽을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워낙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이 부분은 오늘 결과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3개 도서관의 운영비 지출내역, 그리고 통장거래내역, 그리고 현재 빛나는 벽에 설치한 2,0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된다면 노원정보도서관에 단일로 운영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3개 도서관에 운영비를 합산해서 여기에 붙였는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장께 질의하겠는데 이 빛나는 벽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노원정보도서관도 방문했고 관련 부서에 제가 어린이도서관에도 2,700여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목을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 정확히 얘기하면 자산취득비를 명목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08년 예산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자산취득비에 집중하고 다른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꼭 필요한 시설은 명확하게 그 시설 이름으로 한정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노원어린이도서관에 배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 항목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빛나는 벽 설치를 어떻게 해서 했고, 그 다음 이 금액은 현재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돈으로 지출하려고 하는지, 지출했다면 어떤 돈으로 지출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최용안 주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과 계장님의 의견이 달라서 저희가 빛나는 벽 작업을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효과성도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부분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행사추진비에서 노원 책사랑 축제 부분에서 벽체 설치물 제작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다른 도서관하고 다른 저희도서관만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추진비로 특화프로젝트추진비로 지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레임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시설장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기계전기 소모품비에서 같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안에서 직원 12명하고 뭐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위탁업체들이 우리는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되고 계약이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임의대로 사업을 현재에 있는 어떤 안내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뜯었다 바꿨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원정보도서관내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다 나갔습니까?
지출이 됐어요?
계획수립은 2007년 12월20일, 예산집행발의 1월9일, 2월14일 납품 및 검수를 끝내고 3월7일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 2월9일 예산집행발의를 하고 2월14일 납품 및 검수...
굉장히 불쾌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지난해 가을부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초의 뭐가 문제가 되어서 자료요구를 했느냐 관장 한 사람이 세 군데 도서관의 관장을 겸직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인 주민들한테 크나큰 손실이다.
예를 들어서 기자 1명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다 기사를 쓰게 되면 그것은 한사람의 신문이라고 판단해서 다 분리해서 각자 원래 저희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가져왔던 대로 정보도서관 1급, 어린이도서관 2급, 예를 들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 다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각도서관마다 예산을 판공비나 운영비를 각 도서관마다 있는데 합산해서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최초로 제가 도서관 문제 거론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겸직수당,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12월에 이수걸 과장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작한 1주일 전에 제가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겸직수당은 규정에도 없고 잘못된 것이니 환수해라.
그리고 한 관장이 3개 도서관을 관장하고 판공비나 운영비를 합산해서 쓰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해서 시정조치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끝나고 조치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12월20 며칠인가 겸직수당이 또 한번 빠져나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백날 지껄여봐야 아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라고 하고 또 빼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빛나는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8일 예산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11월부터 하지 못하게 한 것을 11월20일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을 역시 또 의원이 얘기하는 것 무시하고, 잘못된 규정을 무시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관장님께서 예산 1월에 집행하고 3월7일 최종적으로 예산집행 했죠?
결제는 3월7일 된 거죠?
전혀 위탁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혀 어떤 손을 쓰지 못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손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것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계속 빼왔단 말이에요.
여기 예금 입출금내역에 보면 ‘인터’라고 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뱅킹인가요?
대방동은 무엇이지요?
계좌개설을 대방동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신 건가요?
인터넷뱅킹은...
저는 문화과장님으로부터 그 말을 받았고 학교에서 공문을 26일 받았는데 저한테 연락은 26일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치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환수하라고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다시...
먼저 10월과 11월 두 달분이 들어왔었나요?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12월분이 또 빠져나갔어요.
1월15일 긴급히 다시 또 들어왔는데 이수걸 과장님 두 번째 12월말쯤에 뺄 때 전혀 그 전에는 얘기 없었어요?
환수한다 내지는...
그래서 이수걸 과장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급 받았고요.
학교로 26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저에게 통보가 그 이후에 와서 다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겸직수당을 공무원규정에 겸직수당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줄 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겸직수당 나가는데 사인을 했나요?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 규정 제가 틀렸습니까?
그 겸직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겸임수당인데 이것은 「겸임되는 자에게 본직 기관의 보수기준을 감안해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범위와 지급액,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장이 정한다고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문제는 이것이 우리 위탁업무 규정에 도서관장이 3개 도서관을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관장의 사서직함이 있고 다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겸직이 안 돼요.
겸직이 안 되는데 겸임수당도 역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겸임수당을 받으려면 많이 봐줘서 공무원규정을 갖다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서 고생 많이 하는데 겸임수당을 주라고 한다하더라도 그 자체도 없었고 근본적으로 규정에 도서관 겸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빛나는 벽 설치, 노정보원정보도서관에 2,000만 원씩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됩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약 1,000만 원,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정도 해서 맞춰서 썼습니다.
1,000~2,000만 원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할 정도면 한 5,000만 원씩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비만 해도 위탁업체가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줄여도 가능 하겠네요?
사람 수를 줄여도,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갖다 맞추면 맞출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 구두 지시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위탁업체가 운영된다면 이것은 직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과 위탁업체의 책임이 명확하게 수반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로 어떤 책임전가 정도로 끝내려고 하고 이미 떠나간 전임자에 대한, 거의 그쪽으로 책임이 다 가는 것 같고 위탁업체인 도서관에서도 그쪽으로 모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서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전임 과장, 팀장, 주사 증인요청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명백히 가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지금 요청하지 않았던 판공비와 운영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그리고 예금 인출과정, 현금으로 줬는지 통장으로 줬는지, 직원들에 대한 당직비 등등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통장으로 지급했는지의 내용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 겸직수당 건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자료요청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월계정보도서관 개관 때, 벌써 두 달 전에 제가 관장을 새로 선임하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그날도 박미영 관장님이 구청장 모시고 설명했고 박온자 교수인가 하는 분이 1년 후에 퇴직하면 이 곳으로 온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서울여대가 우리 노원구의 도서관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불성실하고 도서관에서 관장을 포함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누군가의 묵인 하에 일이 벌어졌든지 아니면 전혀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고 전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든지 둘 중 하나라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과 위원장이 판단하시어 적절하게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관장님! 3월1일자로 어린이도서관과 월계정보도서관을 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지요?
3월1일부터 관장 임용 시까지 직무대행으로 하겠다고 이광자 총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3월1일이 토요일이고 3월2일 일요일입니다.
3월3일이 월요일이고 3월3일 이후에 월계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가신 적 있지요?
남의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께서는 노원정보도서관 관장이지 거기를 겸직하는 그런 관장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다 속속들이 벗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자세한 사태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직원들한테 무슨 얘기하셨지요?
혹시 지나가다가 제가 실사 나간 것을 엘리베이터 옆에서 본 적 있습니까?
왜냐면 거기는 엄연히 대리가 있고 위탁업체는 서울여대 총장이 저희와 위탁해서 거기 각 도서관마다 관장대행이 있고 관장이 있는데 노원정보도서관 관장이 거기 가서 왜 지시를 합니까?
왜 가신 거예요?
그냥 상의차원에서, 제가 가서 무슨 제 권한을 남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서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만나서 얘기할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또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지 크게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명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3개 도서관에서 각 관장들 동등한 입장에서 상의를 드렸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그 팀장체제로 가도록 놔두었고요.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는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차원이었지...
어린이도서관 회식할 때는 어린이도서관 판공비로 나갔고요.
월계정보도서관은 월계정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은 판공비를 쓴 날이 얼마 되지 않죠.
왜냐면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정보도서관은 정보도서관 나름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박미영 관장께서 이후에도 계속 협의차원을 넘은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다 아니다 명백한 것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용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겸직수당에 대한 지급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박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최용안 담당은 마이크 앞으로 잠시 오세요.
지금 1년 이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낸다든가 할 때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안도 구두로 해서 그 동안 14년의 경험에 의해서 구두로 해서 통보하고 한 적도 있지요?
세부사항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렇게 1년 동안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보십시오.
아까 도서관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 담당자의 답변은, 양쪽 담당자 얘기를 다 들어보면 위에 두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구두로 해야 하는지 유선으로 해야 하는지 서류로 해야 하는지의 개념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직원들이 힘들게 1년을 생활해 온 거예요.
앉으세요.
박미영 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수걸 문화과장이 특별히 도서관만 신경 써서 매일 나가보고 매일 통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겸직을 하고 싶어서 일부 문화과장님께 겸직 얘기한 적도 있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도서관과 문화과장이, 문화과장이 도서관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에 있어서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이 노원구에 있는 전 의원들이 엄청난 첩보를 받았었어요.
본 위원도, 심지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이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는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첩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또 그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과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국장도 계시고 청장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결재라인에서인가 걸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딱 1년 근무했어요.
이수걸 과장이 2007년 1월10일부터 2007년 12월30일 사이에 딱 1년 근무 했는데, 1년 근무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거의 숫자적인 것도 다 나오고 행정상의 문제, 어느 곳에 잘잘못이 있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일 다시 하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빛나는 벽이 작년 2007년 12월20일경 계획수립이 되고, 2008년 1월9일에 집행발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과장님께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된 것 보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노원구의 자산이지 서울여대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서 구청의 승인 없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잘못한 것이고, 예산조차도 여기 것을 쓰면서 승인 없이 했다는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도서관 내 내부운영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후 출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 출강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규정에 따라 출강조치 승인을 하실 것인지요?
다만 지금 현재 박미영 관장이 출강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 되냐면 대체 휴무 일자에 본인이 나가서 강의를 한다면 그것은 휴무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쓰는 것이니까 저희 승인사항이 될 지라도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휴무 날짜가 아니고 기타 일정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시간이 2시간 이상 할 때는 저희들이 통제하고 저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대체 휴무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6번 사항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 규정에 보면 ‘징계’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면과 감봉 1월, 견책 이렇게 세 개 크게 구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면에 대해서는 비리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고의가 있다 없다를 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의 도가 경하고, 비리의 도가 경하다.
그 다음 고의가 있을 때는 감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봉 1월 되겠습니다.
견책은 비리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 견책을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도 경미할 경우에는 훈계 또는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적으로 나올 때에 여기에 맞춰서 징계하도록 서울여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여대에 통보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규정과 그 다음에 비리 내지는 위반된 사항들은 이미 통보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서관 문제점 처리결과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한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근무자들하고 맞춰 보니까 딱 1년 사이에 일이 다 벌어졌어요.
고희철 과장님! 보고 계시죠?
딱 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1년 전에는 미미한 문제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큰 문제들이 없이 2006년도까지는 잘 되어 왔는데 2007년도 이수걸 과장, 어쩔 수 없이 전임자라도 이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수걸 과장이 이 보직을 받고부터 6개 항목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전 근무자가 같이 연결이 되었다면 그동안에 쭉 고질적으로 관례 비슷하게 해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보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관례 이렇게 해서 지금 역기능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해온 사례들이 많아요.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일부 과에도 회신을 줘서 지금 파악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그 전부터 관례라는 미명 하에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오고부터, 계속 이 사람의 행정행위 스타일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내일 김종기위원님이 한 데로 간담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또 박미영 관장님, 그리고 직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내일 제3차 회의 시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문화과장 고희철
노원정보도서관장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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