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2월1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태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5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담당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들어 여러 위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업무를 추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정례회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6건으로 완료가 19건, 추진 중이 3건, 향후추진 4건으로 상세한 처리결과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금년도 5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철저한 관리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노원구가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고장과 자치단체로 거듭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별로 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상계4동 임시청사 개청식 관계로 주민자치과장이 주무과장이셔서 행사장에 가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은 총무과 보고를 먼저 받고 주민자치과 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주민자치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 이광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 및 건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8건 중에서 현재 조치완료가 다 되어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지원의 추진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수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므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전년도에 예산집행평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에 지원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중복사업을 지양토록 2006년도 1월18일자로 각 과에 지시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 때 반영되도록 지금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번,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육 관련 예산은 확대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2001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목적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강화에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참여 부분을 확대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 맞게 운영하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긴급을 요하는 사업대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절실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시 긴급을 요하는 사업발생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 후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에다가 오래전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많이 없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통·반장 조직운영상 실질적인 반장은 전체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람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반장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각 반장이 없는 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시정된 데가 좀 있고, 지금 현재도 부족한 데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장을 물색을 하는데 아파트지역은 동 실정에 반장할 사람을 물색하기에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87%, 거의 다 차있습니다.
몇 군데는 동만 조금 덜 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6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이 일부 동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일부 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간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지도하는 그런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앞으로 추세를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공릉3동 청사 정문에 장애인통로 정비 및 후문 휀스 정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니, 소요예산을 지원토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3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18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주 2회 야간에 실용영어회화반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산시켜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별 특화 및 우수프로그램은 각 동이 서로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우수한 사례가 나오면 각 동에 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하고, 공휴일 이런 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꽤 있습니다.
열 몇 군데 되는데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7번 얘기하신 것은 기존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써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기존 예산 활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료 추진 중, 향후추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나눠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완료와, 추진 중과 향후추진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완료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한 것을 완료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1건 이예요.
건의를 하신 건데요, 건의는 저희들이 그 정도면 충실히 했다고 생각해서 완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문구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앞에 한, 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리결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민간참여부분을 확대하기 바람" 물론 건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써있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겠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건의사항의 내용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 검토해서라도 민간참여 부분을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뜻 아닌가요?
현재 조례상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는 지금 현재 구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상에 민간참여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성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근원적인 조례개정까지 해서라도 검토하자, 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내면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고쳐질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직접 또 고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기 때문에, 또 바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의견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12번에 보면 이것도 지적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이 외에 다른 교육 관련 예산들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 처리결과 답변은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교육경비 내에서도 시설위주로 이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경비와는 별개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프로그램 관계를 지적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전체적인 구민의 질 향상의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로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점도 있지만, 추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불편한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처리결과의 전체적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검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내용은 "2006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2006년도 사업 지금 예산 책정됐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정사항으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해서 일부 예산이 변동이 됐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적어 주시든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각 단체마다의 평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단체별로 각 과에서 일단 평가 기초자료를 주면 이것을 위원님한테 다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위원님 나름대로 단체에 대해서 양호, 미흡, 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A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음 심의회의 때 자료로 다 깔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위원 사전평가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결과에 쭉 적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이것이 성과가 어떻든 간에 구체적으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적극 반영하겠음’ 이런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실시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명시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8번이요.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야간 프로그램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처리결과는 동별 특화 및 프로그램은 벤치마킹 하도록 아까 대답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요?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새벽에 하는 데가 6군데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를 써서 야간이나 방과후에 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이것을 위해서 우선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그 층만 갈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계획서에 가급적 방과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마다 체크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부 각 동별로 따져서 가급적 많이 확산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봉사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파악을 못 했는 데, 왜냐하면 직원이 일일이 다 하지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랬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 분이 보완을 유지하도록 자원봉사자 중에서 한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밤 늦게 누구한테 맡겨놓고 저희가 이 보안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데 그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개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층별로 하기 때문에 보안은 거의 민원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동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직장 안 나가는 분이 많고, 특히 금년에 학교별로 올해는 2주를 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일요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금년에 기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몇 개 동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층별 세콤을 다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자원봉사자중에서 책임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민원실은 거의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나머지 다목적이라든지 다용도 방은 바로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세콤장치를 해서, 그렇게 쓰는 방안으로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각 동에서 개방하도록 쭉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폭넓게 주민들 한테 개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과 잘 회의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무과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고, 16번에 동별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동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그 분들 하고 얘기해 보면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서 몇 시간을 봉사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니까 봉사비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데 5,000원주는 데, 5,000원에 기준을 둘 수 없지만 자원봉사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를 해서 라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문구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데,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서 쓰기 편하게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해서 쓸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어려워서 못 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어떤 동은 귀찮아서 안 쓰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연번 4번부터 저희 과 해당사항이 시작됩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의 부실함과 무성의 등의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반드시 시정조치하기 바람,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자료제출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라든지 인사비밀 등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에 관한 지적사항이신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중 기본필수항목인 생명·상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기 가입한 직원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중 가입하고 있는 데 보완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단체보험이 저희들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험사에서 받기에는 손익계산상 문제가 있고, 아직 그런 상품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은 제외되는 사람 없이 전부 가입할 경우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좋은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좋은 상품에 따라서 변경해서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조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안 아픈 사람은 아무래도 혜택을 못 받겠지요.
이런 사람은 직원을 도와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점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개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여섯 번째 보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 대한 부서별 응대 안내가 미흡하니 친절서비스 실천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지난 번에 사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꺾지 않는 한도내에서 불러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7번이 되겠는데 인사위원회의 평가공정성을 위해 서면심의를 철폐하고 반드시 실제 회의개최와 회의기록을 확행하고 전직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고 하여튼 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심사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대우공무원 선발이라든지 근속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인사규칙에 보면 서면심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자꾸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가져 올 수 있고 해서 기간이 도래해서 당연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별관동 옥상방수공사에서 본관동 옥상 일부 보수를 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목적에 맞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은 원래 별관공사를 하다가 본관에 0.5평정도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중에 여기를 보수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공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9번을 보시면 강남구청에서 무작위로 우리 구민들에게 세목교환에 대한 부정효과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바, 우리구 이익에 반하는 처사를 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납부하는 지원금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때도 답변을 드렸고, 하여튼 그 회비는 회원으로서 납부해야 되니까 그 회비와, 그리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번 10번을 보시면 건의사항인데 업무추진 우수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근무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 시행하고 있음. 이것은 저희들이 격무부서 장기근무자하고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그리고 해외여행 미경험자 이런 등으로 해서 부서별하고 직급별 하위직, 기능직 이렇게 부서별 안배를 하고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들을 먼저 하셔서 답변을 이렇게 완료라고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답변이 좀 미비하거나, 본위원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10번의 건의사항 내용은 격무부서 직원을 우선으로 실시해 달라는 건의인거죠.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 뭐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건의사항으로 적혀 있는 거 같은데 답변은 그냥 각 부서에서 추천 받아 하고 있는 현재의 내용만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을 완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전체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각 과에 고르게 배치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없이 이 문구만으로 본다면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의 9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처리내용 결과를 의회 위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 내용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됐던 내용이예요.
이 처리결과로 이 내용을 적어주길 바란 것은 아니예요.
최소한 강남구청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명의를 구청장협의회 명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답변에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이 문제 제기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건지, 그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들어있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맨 위의 7번, 전직 공무원 위원위촉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은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서면 심의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실제 회의 개최를 하고 회의기록을 제대로 적어라, 라는 공문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없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면, 그리고 새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추진 중,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10번은 제가 형평성에 관한 것을 강조 드렸는데 여기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는 격무부서 직원의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감안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건의대로 격무부서 직원들을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사항은 이것이 사실 성격상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구절절이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면 마치 위원들이 모르고 문제 제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7번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나간 사항의 미비점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저도 9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했던 입장이기도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회비 맞죠, 회비 맞는데 여기에 "운영제경비, 소송비용"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제 구청장의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이것은 구청의 예산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구청 예산을 가지고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가지고 소송비용을 충당한다면,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 의회공통경비로 그 비용을 충당 한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적절치 않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령 회비라 하더라도 그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계속 공문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운영비의 한 부분이거든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보내지 않고 강남구청장 명의로 보냈다면 그 예산이 거기에 쓰여 졌어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 제기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5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삭감 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것은 다시 재추진 될 때는 이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건으로 간단해서 별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현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0번인데요, 지적내용은 2002년 감사원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체육센터의 위탁계약기간과 회계연도와의 불일치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과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등장하는데요, 금년에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종목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운영종목을 개발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저변 확대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종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15개 종목이 있었고, 하반기에 12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이 중복되는데 올해는 이 3종목이 중복 되지 않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전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시설이기에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절염 수중운동 아쿠아로빅 등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수영 등을 비롯한 장애인프로그램과 노인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구성은 조례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 구성하여 2006년도에는 운영할 것입니다.
조례시행규칙 제 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체육관련 인사가 2명, 체육관련 교수가 2명, 체육계 이사가 1명, 국장 3명,.....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 행사시 대형 앰프, 마이크 사용 등으로 환경소음공해에 문제가 있고, 매년 같은 코스의 단조로움, 홍보 현수막의 지나친 게첨 등을 지양하기 바라며, 노약자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처리결과는 소음공해 및 안전문제 등 제반사항을 올해부터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스카이라운지 운영에 있어서 고가의 음향설비시스템과 피아노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스카이라운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아노 및 음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라이브 음악 등 연주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음향, 냉·난방, 방음설비 등 총체적인 공사의 하자 문제는 조속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원인을 규명, 무상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음향 및 냉·난방, 방음설비 등 구조적인 문제는 관련 분야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국경일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고, 운영시간도 연장하여 지역어린이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타 도서관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홍보 현수막을 한해 동안 많이 제작하는 것과 지정게시대 외에 게첨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기관으로써 좀 그렇지 않냐냐는, 다른 홍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홍보는 현수막에 대한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 및 세로형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4번, 시정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획임,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스카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측에 적극 검토하는 공문을 발송했는지, 아니면 실제 일부라도 시행되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작성됐을 때 저는 완료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진행된 일이 있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계획서가 어디있어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피아노연주라든가, 라이브공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더스클럽이 운영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맞는 그런 공연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공간으로써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라고 이해가 되구요, 그렇게 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수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민방위 화생방 관련 장비가 공부상의 수령과 실제 보유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12월26일부터 30일까지 화생방장비를 일제 조사한 바, 현재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1년에 두 번씩은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번 29번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특히 시설이 취약한 고시원의 안전점검에 특별 사전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현재 고시원은 자유업종으로서 자기가 직접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소방서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띄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유인물이 있는 데 저희가 따로 붙이지 않았는데요, 유인물을 위원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취약하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이 소방차원에서 행여라도,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 전기 이런 관계를 보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당신네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의 총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어쨌든 취합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만 할 텐데, 그래도 한 가지 아쉬움은 우리 행정관리국이 전체의 총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데, 특히 제가 앞에서 쭉 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의 견해는 처리결과가 전체가 다 완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거나 비고, 진도 관련해서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지 못 했지만 재무건설쪽이나 다른 국의 내용을 쭉 보았을 때는 처리결과 내용이 하지 못하더라도 의회에 질문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데 사실은 일부 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형식적인 답변이나 이런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저는 동사무소의 기능 그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 데 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제가 몇 가지만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자치센터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 중에 큰 문제가 회비를, 지금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수강료 외에 외적인 회비 걷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보다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내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각 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자치위원회 회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회비가 지금 대게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순수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도 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동은 만약 노래교실이다 하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뭐가 있고 합니다.
또 어느 동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느 동은 간사 하나만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세력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프로그램 자체의 회원들끼리 양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토·일요일 개방과 야간개방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토·일요일날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족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협조를 부탁합니다.
자치센터의 자율적 회비징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데요, 이것이 동에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직화 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합니다.
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 주민들 스스로 조직화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치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르게 조직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부서별 사업과 관련한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막대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음으로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한 감사는 매년 자체 감사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할 부서별 사업과 관련한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에 관한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 의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자료 요구시에 정보 공개법이라든지 비밀취급인가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용 취지 등을 잘못 알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자료요구 시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료의 미 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협력부서와 협조해서 해당 부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감사 시에 반복된 지적사항이고 회계결산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 중복적인 사업시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체 감사업무 시행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감사, 특히 사회단체 보조사업 등과 관련된 부서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운영과 중복적인 사업의 시행여부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는 자치센터의 자율운영의 기본적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지적된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임명된 통장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감사담당과조용덕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과장이순분
재난안전관리과장강현수
[보고사항]
2006년2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청회동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2월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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