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2월16일(목) 10시05분
장소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6분)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광열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기가 못내 아쉬워 시샘하는 듯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벌써 마음 한구석에는 봄기운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민들이 더 즐겁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가정에 금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서로 하고 우리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책자를 가지고 이것을 다 읽을 게 아니고 그냥 이것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그래서 조례가 만일 폐지가 된다면 그 기금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번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는 인원교체를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할 것이며, 37번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구성은 타구 운영사례를 종합 참고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 등에 심의 필요시 여성관련 조례에 의거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것은 타구에 보니까 22개 구청이 다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올해 안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24시간 보육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하겠습니다.
40번 노인복지관의 주방시설 식탁 등의 교체는 복지관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광모자원의 타 지역 이전관계는 현재에는 이전이 불가피하여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보강하겠으며,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동광모자원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대한 문구 이런 것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이 보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번 37번에 보면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를 의회에서 한 것이 지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지요?
검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연간 1회 했으면 연간 2회~3회로 늘리겠다든지 그것을 ‘강화’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처리결과에 맞다고 봅니다.
39번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예산 확보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구에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확보방안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에 요청을 해서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더 신청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욕구가 일곱 군데인데 실제욕구는 약 열 군데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목표는 최소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더 확보하겠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독려를 받아서 하겠다는 신청이 나오면 시에 적극적으로 또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더 할게요.
연번 40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에게 지금 기능보강을 하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인가요?
좀 우리가 급히 하다가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전체 다 들여서, 다른 데 예산을 써야지요.
41번 동광모자원 이전불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광모자원은 건축이 ‘88년도 10월이고 다른 구에 있는 데는 ‘83년, ‘85년 이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이 낙후되지 않았고 해서 작년에도 기능보강비 2,500만원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 됐지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 있지요.
그리고 아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노후 되고 낙후된 것 같은데 동광모자원은 우리 법인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쉼터도 부모 없는 애들 갖다가 한다는 거 알면 그 동네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아직까지 쉼터가 뭐하는 곳인지 주위 사람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춘다고 해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대로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가 나서서 그것을 바꾸는 계몽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아이들 몇 명을 케어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예방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환경산업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간부소개)
간단하게 조치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3번 사항입니다.
상계1동 경계지역, 의정부소재 골재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우리 지역에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고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오염물질을 중랑천에 배출하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정부시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앞으로 골재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로얄종합상사 장안동 411-3 구 경계에 위치한 위법내용은 악취발생, 불법소각 내용에 대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또 성도건설은 건물철거업체로 방진덮개 미설치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업으로 철거폐기물 수송업체입니다.
자동식 세륜시설 미가동, 또 측면 살수시설 미가동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하고 앞으로 내사를 해서 입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45번 사항입니다.
중랑천변에서 낚시행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미끼, 줄, 쓰레기, 오물 등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점차 지도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오염행위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 처리결과보고서로 대체해 주시고 그 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잘 도와주셔서 청소행정과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2건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개방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한 확충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개방수요에 맞춰서 수요가 많으면 더 확충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주유소같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동건물에 있고 여러 가지 큰 건물에 좀 있습니다.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줘야 하는데, 청소를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 청소용역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구에서 해준다고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냐면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니까 선별장을 운영하는데도 이 인원 가지고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매일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0일을 계속한다면 몰라도 가끔씩 한번 한다고 하면 그 용역 주는 것과 안 맞아서 안 할 것입니다.
사람 용역보다는 지원책이 따라야 그 사람들이 용역을 쓰니까 거기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열어줄까 아니면 힘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그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연속으로 보고를 받고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이 보여주신 깨달음과 배려 그리고 비전에 힘 입어서 부족하나마 구민건강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 어린 애정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기 보건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경제 불황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은 자영업자이나 업소단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주민들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으로 단속 이전에 사전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점검시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점검보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사전 계도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숙위원님께서 우리 구는 지형적인 면에서 분지형으로 이루어져 아토피성 피부염환자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의료통계조사가 있는 바 이런 실례를 바탕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수립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관내 병·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보건통계지표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필요로 하는 보건사업이 무엇인지를 검토 분석하고 발굴하여 저희 구 특성에 맞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주사께서는 지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김태선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께서 방치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의료시스템을 확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되어 정신과적인 증상 악화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발견, 치료, 재활하기 위해 노원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동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시행함.
구축사업으로 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연계 의뢰기관 협약을 하고 발견사업은 통·반장교육을 하고 정신과병원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개입으로는 위기상담 및 필요시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고 재활사업으로 동별자조모임을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동아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재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아토피 환자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그러면 아토피환자입니까?
지금 어린이 아토피의 경우는 실제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우리 노원 관내에서 양의학으로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아동 숫자가 거의 25%에 육박하고 있어요.
0세~5세까지의 아동들 중에 실제 거의 1/4 정도로 타구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만 노원구가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조사내용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편차가 너무 큰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좀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진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 자살률과도 아토피문제가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저희 지역이 대기오염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병으로 보이는 아토피환자에 대한 대책요구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건의사항을 낸 거예요.
여기 처리결과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하게는 해주셨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고 특별히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최근에 이 아토피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또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명쾌하게 치료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서,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괜한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져 있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바꿔주자는 주민들 운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아이들 뛰어놀 공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줘서 실제적인 연관관계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환경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타구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에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공원녹지과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어린이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로 보건소가 받아서 실제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각 타부서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고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의료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환경산업과장서현수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보건위생과장이선기
방문간호담당주사정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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