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2월17일(금) 10시06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로써 지금부터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를 심사하고 지난번 미료 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동의의건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철회동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들청록상조례안은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포상휴가 조정과 지난번 제113회 정례회의시 제출되어 논의된 바 있는 정원조례가 미료된 바 있으나 그 후 정원조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당초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정원조례개정(안)을 다시 일괄 제출하였으니 심도 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화철 총무과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의 도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 9월7일자로 폐지가 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6조에 시상내용 중에 특전으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취지
0 노원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정운영방향과 구정 각 부문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직원 상호간의 신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선정하여 상?하반기에 년 15명이내로 청렴?근검부문, 친절봉사부문, 구정발전부문으로 수상
□ 개정요지
0 마들청록상을 수상한 자에 대한 특전으로 특별휴가(3일)를 실시함에 있어,
0 지난 제1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2005. 9. 7)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서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로 각종 특별 휴가내용이 삭제되면서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내용이며, 시행 시기는 2006년 1월 1일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본 안건은 2005년 11월23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건으로 2005년 12월29일 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제2차 심의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된 안건입니다.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6년 2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 이미 원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츌)
(10시21분)
정화철 총무과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의 도입, 지방행정의 혁신, 과거사 정리, 보육업무의 강화, 부동산 정책추진 등과 관련해서 정원을 증원해서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 총수가 저희가 현재 1,365명인데 여기서 12명이 불어난 1,377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급 1명, 7급 5명, 8급 6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건소에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술직, 기능직 10급을 의료기술직 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과 재난안전관리과 별정7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화생방과 민방위 장비관리 등 전문성을 약간 요하는 직으로 보통 행정직은 8년 내지 10년이 되면 진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진급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7급으로 조정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에 증원되는 12명 중에서 복식부기와 과거사 정리 3명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 2명은 2007년 6월30일까지, 사업별예산업무 2명은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명이 되겠고, 부동산 관련 정원 2명과 보육지원관련 정원 3명은 정식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비용은 뒤에 보시면 저희가 첨부한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정원보강지침에 의해 품목별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복식부기 시행과 주민만족 행정업무를 위한 기능보강과 과거사 정리업무와 보육업무가 증가되면서 필요한 증원과 자치단체 토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원 승인
□ 주요내용
0 사업별 예산제도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으로 성과관리와 지방예산의 통합연계 등을 고려, 사업의 중요성, 업무량, 지자체의 특성 등을 감안 사업추진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인력소요와
0 복식부기 관련
- 복식부기 회계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과오납 환부 및 수납 등 징수자료와
-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에서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재무제표의 물품 및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기초재산 가격결정에 필요한 인력과
0 지방행정혁신에 따른 증원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단위 자치역량에 기초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와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인력
0 과거사 정리
- 과거사 정리기본법(2005.12.1)의 시행으로 해당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 검토, 상담,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홍보 등을 담당하는 인력과
0 토지관련 업무추진
-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실시, 개발부담금제 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0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강지침
- 영유아 보육법령의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인가와 종사자 관리, 출산장려정책에 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 민원 등 보육행정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향후 복지정책과 맞물려 갈 수 있는 업무
0 직급별 증원내용(총12명)
- 6급 → 1명, 7급 → 5명, 8급 → 6명
0 증원된 정원중 복식부기관련 정원은 2006년 12월 31일, 혁신분권 관련 정원은 2007년 12월 31일, 과거사정리 관련 정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정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우리가 인원 증감이 언제 있었어요?
저희가 7월경에 조례를 제출해서 사회복지직 8명과 세무직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지방분권과 지방화시대로 돌아가면서 업무가 많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인원은 이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적절한 인원이 공급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나름대로 격무부서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업무라는 것이 사실 이 직무근속이 아주 난해합니다.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원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정원 1,365명을 가지고, 하여튼 그 인원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첨부도 해놨는데 저희 구 지도원이 54명입니다.
이 분들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성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추이는 저희 구가 계속 인원이 주는 것으로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다 저는 이렇게 일이 과중되어서, 현장을 나와 봐야 실제적인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가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요청하게 되면 제 때 증원이 되냐면 그것이 안 됩니다.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의 인원은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인 인원이 보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혁신분권, 과거사 관리 정원, 한시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인원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시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충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도원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도 지금 한시적이지만 그 인원을 저희들이 메꿔 줘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계속 늘려왔고, 숫자를 증원시키려는 방법을,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지도원이 나가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충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고 지침 내려오면 시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총무과장정화철
인사담당주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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