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류광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8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 중 '94년 12월에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범위 및 경감을 규정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작년 12월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과 우리 구세조례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자구수정이라든가 기타 맞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잘 모르겠으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조례 제정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또 신고 납부기간의 연장규정의 명확화입니다.
  종전에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와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용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납기일을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촉사업 부동산 관련 규정 등을 정리했는데 '95년 2월 조례개정 시 제1장 제2절 재산세 제19조 제1항 및 제3절 종합토지세 제28조 제1항에 구판사업 등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 제266조 제4항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감면 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통법 상위법에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에서 별도로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러지 마시고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유인물을 쭉 넘기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 제4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조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세조례 4조입니다.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9조 및 제9조의 2를 그냥 제9조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상위법에 면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7조에 대한 것은 납기한의 연장입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한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임정술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시간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사항을 질의해서 회의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신 75/100나 50/100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하나는 75/100이고 또 하나는 50/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준칙에는 그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맞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석    질문 있습니다.
  제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집약해 보면 이런 사항에 관한 건축물을 소유할 때는 75/100로 경감해 주고 토지일 경우에는 50/100으로 경감한 것을 토지·건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이면 50, 75면 75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이번에 위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에 의하면 그것도 맞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간사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 신고사항에서 감면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감면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사 김영석    그러면 그 상위법에는 비과세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비과세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감면 같으면 신고하더라도 우리가…
○간사 김영석    상위법에는 비과세 감면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감면사항만 정해졌기 때문에 비과세만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꾸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여러 가지 지구를 수정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영석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룰」을 같이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검토한 의견대로 맞추어야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협수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에는 50/100 이상으로 경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이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일률적으로 하면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간사 김영석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하면 과세계산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고치는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신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 부분은 조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됩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문제제기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조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이 내용을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는 50/100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구 조례에만 이것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75/100로 하든가 50/100으로 하든가 하면 좀 더 원활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정술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안을 조례개정안으로 안건제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고하신 내용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준칙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상충되는 분야만 이번에 해 주시고 이것은 두었다가 계속, 사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리고 문제는 만약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세입·세출 재산상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사항도 연구검토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지금 이야기는, 감면을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재정수입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과세부분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그냥 두는 것이 당분간 괜찮다고 봅니다.
이한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정술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잠깐 과장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회가 아닌 농협·수협·축협·임협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하는 것인데 이 감면혜택을 한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 토지의 연면적은 얼마나 되고 건물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면혜택을 일괄적으로 50/100으로 했을 때의 세수하고 75로 했을 때의 세수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한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50이나 75로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저는 징수문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부과분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6시50분 기록중지)

(16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정술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59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함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제한함입니다.
  또 하나는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으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입니다.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함입니다.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어서 한 해가 넘어가고 두 해, 세 해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과년도의 고질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거두어 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 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공무원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세액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서울시 하고도 강남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 지급액이 많이 나갔어요.
  우리는 별 개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감사원에서 의견이 강남 쪽에서는 세액 한 덩어리만 해도 엄청난 세액이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넘어간 세금을 거둬들이면 포상금이 많거든요, 엄청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서울시포상금지급조례를 고쳐서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전부 영세해서 사실상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조금 타던 것도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금년이 '95년인데 작년 '94년도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거둬들인 세액의 3/100을 포상금으로 받던 것이 1/100로 줄어든 것입니다.
  혼자 직장 나가서 발로 뛰어서 받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서류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형편인데 그것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약 10만원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1/3로 줄면 몇 만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자치단체의 방침에 의해서 이 포상금이라도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1차년도는 1/100로 고치고, 그 전에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나마도 한 사람 포상금액을 한 건당 30만원 이하 1인 월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강남에서는 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 찾아간 일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월급보다도 많이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도 있지도 않지만, 상당히 나쁜 조례안이죠.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포상금 상향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상향 조정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수입에 이바지하는 것을 상향조정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에서는 한 건에도 몇 억짜리 같은 경우는 월급보다도 많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가 하면 강북 쪽 구청들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김생환 위원    이 조례안을 볼 때 노원구의회는 상향조정이 아니라 하향조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다 하향조정이죠.
  징수금액에 따라서 갖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봐야 한 사람당 한 달에 몇 만원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김생환 위원    대략 참고적으로 작년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알 수 있죠.
김생환 위원    대략 얼마나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한 말씀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누가 나가서 어느 세금을 큰 것을 잡아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나가서 집주인이 와서 강제로 체납처분을 해 온다는 것은 요새는 많은 조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리고 납세의식이 그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독촉장을 다 보내면 많이 갖다 냅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에서 모든 직원한테 골고루 차례가 가죠.
  제가 금년 가을에 왔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0여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환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우리 과만해도 24명이니까 체납액도 1차년도 것은 3/100이고, 한 해 더 묵은 것은 5/100, 그런데 1차년도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3/100이 1/100로 줄어들면, 그것은 다들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가졌다 하면 큰일나요.
  그러면 몇 만원 차이나요.
○간사 김영석    건의할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라고 했는데, 이 창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현재 가격 1억5,000만원을 샀을 경우에 1억5,000만원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신고가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으로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점점 공시지가가 정착이 되고, 공시지가가 현실가에 접근해 가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지금 내무부 과표가 현실을 밑도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우리나라 조세기본법에 보면 우리나라 모든 과세는, 사실 과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실 취득가격이 얼마냐, 사실상의 매매가격이 얼마냐를 포착해야 되는데…
○간사 김영석    포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으면 포상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장부를 볼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는 권한이 법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방세라는 게…
○간사 김영석    제가 봐도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히 너무 과다한 것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지방세는 너무 영세해서요…
○간사 김영석    그런 것을 발굴해서 조례가 제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있는 데도 안 하고 조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지방세법을 국세와 조정해서 하기 전에는, 도대체 지방재정의 빈약한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그런데 자꾸 내무부계통에서는 세외 수입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들도 전기회사(한전)의 전주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확대 방안이 다른 지방재정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자료가 많이…
김성환 위원    제안과 제도개선을 제출하는 사람 중에서도 민간인도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김영석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포상금을 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웃음소리)
  4조에 보면 개정안에 「노원구OO국세입징수공채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재무국세입징수공채심사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싶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사무국에서 나온 그 지침에 의해서…
김성환 위원    지금 그대로 베꼈죠?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굳이 또 바꿔야 할 정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죠.
김성환 위원    원안에는 재무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OO국이라, 이게 무슨 특정한…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에 해당하는 것은 다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다른 구세입금에는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이 얘기가 가령 시민국이나 총무국 이런 국에서도 세입징수공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럴 수 있죠.
김성환 위원    그것은 재무국 소관사항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세입징수관은 재무국장이 되겠지만…
○위원장 임정술    과장님 이런 뜻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 종전에는 재무국장이 선발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시상하던 것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위체계의 「라인」을 밟지 않고, 횡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뜻이죠?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전에는 그 심사위원회가 없었죠.
○위원장 임정술    아니, 지금 전문위원께서 분명히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과장님도 이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를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니까 꼭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 이렇게 조직의 「라인」상에 있는 분이 아니고 횡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한다는 뜻이죠?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그리고 이대로 되면 재무국장은 여태까지 타왔던 그나마도 못 타게 됩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노원구청장제출)
(17시17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3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삼풍사고 피해자에 대한 노원구 과세면제에 대한 안입니다.
  이 건은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일원이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세로서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업체나 입은 자에게 '95년 8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와 삼풍사고로 인하여 면허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 면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즉, 재산할은 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금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 재산할을 면제하고, 면허세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직접 피해로 인해서 면허의 변경,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른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보면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체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사업소세와 면허세를 피해자한테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검토보고서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서 회의시간을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들이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김종옥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위원    삼풍에 대한 내용뿐이죠.
  다른 재해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통과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 역시 9조의 2이죠?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9조의 2)은 「조례 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함으로 이를 삭제함」,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죠?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김생환 위원    예,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그 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9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우리 구세라는 것이, 시세가 아니고 구세는 면허세하고 사업소세인데 그것만 감면하자고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구 내에 삼풍재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서 면허세를 낼만한 대상인원이 과연 몇 명이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세 균등할이 32건에 14만4,000원입니다.
김생환 위원    면허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면허세는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면허세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월달에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는 것은 면허발생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삼풍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에 무슨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없었죠.
  그래서 단지 주민세만 32건에 14만4,000원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떤 기간까지 계속하겠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삼풍사고 문제 처리가 종결되어 가니까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소멸성이네요. 이번에 한 번만 적용하고 바로 없어지는 것이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세에서는 14만4,000원이 감면되도록 현재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조례가 상정된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그렇죠. 시세는 시청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우리 구세만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의결을 거쳐서 감면해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7시33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0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 하고 서울시노원구고충처리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준구    우선 두 가지 위원회의 성격차이는 크게 없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원심의위원회와 고청처리위원회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린다면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에다가 어떤 안건을 상정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이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성격은 대동소이하고 또 하나는 위원장이 종전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종전 민원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을 받아서 심의하는 곳이고 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을 집행해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칭상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선 구청장께서 당선되어 가지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다 좋은데 일단 명칭상 조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 3항에 보면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구의원의 품위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그래도 일단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안이 그냥 원안대로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로 그대로 두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충처리위원회다 해서, 처리라는 자체도 사실, 심의위원회가 민원을 받아서 심의하는 곳이지 처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칭변경을 하지말고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김종옥 위원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명칭은 민원심의위원회를 하되 그 내용은 현재 올라온 개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이십니까?
이종은 위원    아니죠,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을 전부 옛날 원안대로 두자는 것이고 개정안은 부결시키자는 의견이십니다.
○감사실장 이준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종전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실장인 저도 근본적인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왜 고충처리위원회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일부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째, 종전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심원심의위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고충처리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정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구의원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실 경우 의원님의 품위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장님, 구의원님 모두구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상당히 비중을 가진 의미 있는 직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혹 부구청장님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구행정을 일일이 감시감독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품위유지 이전에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개정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으로 하느냐 하면, 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신은 선출직이고 기관장이 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다소 외부 시각이나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구청장은 종전 임명직 구청장과는 달리 모든 집단민원이나 개별 민원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인 면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정책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시민이 이해 당사자로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이종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 4항입니다. 「민원인은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보시면 노원구 민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민원이 올라오지 않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7조 4항을 다시 넣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이 없는데 어떻게 민원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 민원에 대해서 해당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 주로, 자기 부서에 국한된 시각으로, 견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 민원으로써 특정한 주관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 내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의 업무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경우, 이런 복잡한 장기 민원이나 복합 민원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상정하는 것이 한 가지 경우이고요, 그것은 물론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 건축과에 관련된 민원인데 건축과에만 의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직접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함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거기에 상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별 민원으로서 건축과, 또는 토목과, 산업과, 위생과에 민원을 제출하겠지만, 거기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발단시기부터 고충처리위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김종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또 다시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안은 중복되는 안이라구요. 저는 이 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바꾸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안의 내용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실장께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에다가 구청장 공약사업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구청장 방침 이것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칭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명칭변경을 정 하시겠다고 하면 많이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석    참고로 작년에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한 민원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그동안 연평균 4회 정도 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가지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이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중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종옥 위원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집행력이 없잖아요.
○감사실장 이준구    그렇죠. 집행기관에 시정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민원인들간의 어떤 중재안을 도출하고 그래서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키는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이종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작년 '94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발족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만 틀리고, 우리는 구민만 붙고 거기는 국민만 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직접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TV에서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이 직접 나오셨더라구요, 국가공무원이.
○감사실장 이준구    맞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위원회하고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뜻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다릅니다.
이종은 위원    우리는 심의하는 기관이고, 명칭자체부터가 우리는 잘못 됐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해야될 위원회인데 우리 민간인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 위원회 명칭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준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저희 노원구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선 법률적인 근거부터 다릅니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또 설치한다는 것은 기능의 중복이라든가 오히려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칭을 하면서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민이 직접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안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했다는 데에 그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종전의 민원심의위원회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런데 자꾸 감사실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노원구 민원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건이 4건 밖에 안 된다면서요.
○감사실장 이준구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횟수로 4회 정도입니다.
김종옥 위원    4번을 모여서 심의를 했다 이 말이죠?
○감사실장 이준구    예.
김성환 위원    잠깐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라는 명칭하고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가 주는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감사실장 이준구    아니죠. 시민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민원이나 복합민원을 직접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강점이자 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변경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저희들끼리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정술    아니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혹시 저희 위원들이 부연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심의위원회로서는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칭부터 바꾸고 기능도 역시 보강을 했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노원구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새로운 조례로서 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김종옥 위원    아니 지금 보강한 것이 뭐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준구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의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민원심의위원회가 회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민원만 취급을 했다 그겁니다.
  반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구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민원인이 해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김종옥 위원    그럼 바로 다음날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기능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준구    아니 종전에는 민원인이 민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는 이해 관련이 있는 민원인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처리하지 말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이지만 종전 민원심의위원회하고의 기능 차이는 바로 거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종전에는 민원심의위원들이 전부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건축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노원구지역 특성상으로도 그렇구요.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관련 민원일 경우에는 그 건축관련 전문가 다섯 분만 참석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사 문제이면 보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 매번 똑같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당 민원심의의 안건에 따라서,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위원들만 다섯 분이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종전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시55분 기록중지)

(18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켜서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지자제의 본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되도록 현재의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민원을 처리해 왔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 반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구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2명으로 하자는 것은, 김성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한쪽 정파에서만 들어가서 하게 되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는 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되도록 없애고 양쪽 정파에서 한 명씩 들어가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살리자는 뜻에서 2명으로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찬성하면서 일단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라며 굳이 수정을 한다면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감사실장님!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이준구    구의원 한 분을 두 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른 위원님들!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김생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가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감사실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명칭을 개정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는 부분도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로 개정하시겠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몇 구절의 자구를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고 두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무슨 계파가 필요 있습니까?
  열 몇 명이 들어가는데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서 무슨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못마땅합니다.
  저는 항상 가족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어도 표결로 가기 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1기 의원들보다는 더 나은 2기 의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안을 내놓을 때는 수박 겉 핥기 식의 안은 내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는 명칭변경 할 필요 없이 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술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현재 김종옥 위원님이 자구수정 및 삭제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그 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김종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실장께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끼리 논의해서 처리합시다.
  감사실장은 법대로 하라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김성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이 대강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의 명칭을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로 할 것인지 고충처리위원회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심의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부구청장으로 할 것인지가 큰 쟁점이고 소소하게 보면 그 위원의 내용 중 구의원을 1인으로 할 것이냐 2인으로 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이야기에 따르면 먼저 명칭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 내부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더 절충될 여지가 없다면 불가피하지만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옥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원한다고 하면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결을 하고, 저는 되도록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먼저 명칭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부안의 쟁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철 위원    이런 식의 회의가 계속되면 결론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 개정안이 좋다는 의견도 들었고 또 그냥 두자는 의견도 들었는데 무슨 방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회의를 할 거예요.
서종인 위원    위원장님! 회의나 토론 시에 100% 의견이 절충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거나 이런 면은 원치 않습니다.
  6 : 4 비율이 된다면 당연히 6쪽에 있는 분들이 4쪽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 주어야겠지만 행정위원회 전원 중 한 두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찬반토론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는 표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술    우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칭을 고충처리심의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원심의위원회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채재만 위원    아까부터 김종옥 위원께서 표결까지 가지말고 처리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서 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충처리심의위원회나 민원심의위원회나 대동소이하므로 저는 제목은 민원심의위원회로 하고 내용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쟁점을 확인해 보지요.
  민원인이 직접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면 되고 두 번째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할 것인지 부구청장으로 할 것인지와 위원회에 구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김종옥 위원    제 얘기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몇 명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명칭은 그대로 두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에 구의원은 2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성환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3조에 구성조항인데 현행 안에 2조가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된다는 것인데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두면 될 것 같고 3조에 구의원의 수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명으로 늘리면…
김봉철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구청장을 생각하면 그전보다 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구청장이 사실 이사관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전에 부구청장이 부이사관인데 지금 부구청장으로 이사관이 왔어요, 격이 다릅니다. 그럼 이사관이 무엇이냐 관리관급이란 말입니다.
서종인 위원    사실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정치성이 있고 부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진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구청장 쪽으로 원할 줄 알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물론 좀 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부구청장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좀 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 안에 대해 토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은 다만 구의원 수만 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장내소란)
김생환 위원    조율차원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현 안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의원간에 의견일치가 되었다면 굳이 구의원 2명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옥 위원    분명히 반대의견에 대한 것도 본회의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진지한 토론 끝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김종옥
  서종인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실장이준구
  세무관리과장김선경

  [보고]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는 '95년 8월 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노원구과세면제(안)과 '95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95년 9월 1일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4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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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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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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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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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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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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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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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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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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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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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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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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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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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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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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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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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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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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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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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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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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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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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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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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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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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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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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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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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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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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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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