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95회계년도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추경예산(안)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이 되므로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가지고 막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맨 위에 보시면 이번 2회 추경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이 88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2억3,98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의 일반행정비가 금번에 5억4,985만3,000원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이번에 2억1,214만8,000원이 되어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우편료가 4,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 엽서료 등등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민봉사비로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구청 직원이 6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모두 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이번에 여권과가 10월 1일부터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직원이 13명이 오는데 그 13명에 대한 3개월치 정액급식비라던가 가계보조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말미에 보시면 효도휴가비라고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과거에 5만원씩 주던 것을 상여금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본봉에 50%로,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전부 9억5,5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증가에 따른 연금 지급금이라던가, 그 다음 「페이지」의 퇴직수당이라던가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입니다.
급여관리에서 기본급이 전부 82억5,700만원으로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권과 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전부 2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가족수당이라던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던가 등등 해서 직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기획예산입니다.
기획예산은 모두 8억5,800만원으로서 금액으로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정자문교수단 회의참석 수당, 그 다음에 우리 일용인부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사회단체지원(임의 POOL보조)의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억9,600만원으로서 4,70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집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하셔서 30질을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권당 8만8,00원씩 해서 26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소송공탁금이 지금 남는 것이 있어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도 역시 남는 것이 있어서 6,180만원을 삭감한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은 총괄, 세출부분은 소관 실·과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항목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이 886억2,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총액으로서 2억3,9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242억1,500만원으로서 14억4,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가서 재산임대수입이 얼마 전에 하계1동사무소에 가전·가구 재활용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익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서 여기에서 1,476만8,000원의 추가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2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의 한전이라던가 최신 구에서 설치한 전주 같은 데에 추가로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민회관 지하식당을 금년에 임대해 준 결과 7,100만원이 추가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세외수입은 모두 18억1,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6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8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3억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부제 위반 과태료가 추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4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해서 7,5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관급자재 정산 환급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남은 사항을 유입시킨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있어서 보조금이 모두 16억1,9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일반행정비보조가 1억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과 업무가 국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를 국비로 추가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보조에서 사회복지비보조가 14억8,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4,8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취로사업비 보조금으로 14억3,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을 반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정기회 때 내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기획예산과의 도움을 받아서 구의회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나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회 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22「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것이 국고나 서울시에 돌려주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돈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 남는 돈은 결산을 하면 나오니까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추경 세출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각 국, 과, 실장으로부터 해당사항 제법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추경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페이지」의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이 8억7,000만원인데 9억3,000만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 1,3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은 홍보물제작,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구청 청사 현관에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해 가지고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구민회관 기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120만원, 청사 화장실용품 12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안내판 보수교체 250만원, 또 구청 주차장 관제 티켓구매 660만원 그러한 부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719만2,65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납기가 '9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블 TV시청료(사용료) 201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부터 노원 케이블 TV를 설치해서 각 실, 과에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와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 31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구민회관)이 156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이 사실상 '95년4월부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내지 기물파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당직자 1명을 고정시켜서 밤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소요경비를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민회관 당직급량비 156만원, 그리고 임차료 188만원, 이것은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한 대당 4만원인데 이것은 보증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해약 시에 다시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증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하고 금년 3월까지 세무감사를 받음에 따라서 연료를 야간에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8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준공이 '89년 6월에 되었는데 6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건물 유지관리비가 ㎡당 1,721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에어컨, 냉각탑 모터교체를 위해서 100만원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해서 2,000만원을 감액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3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청사관리인부의 노임 단가가 1일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95년 5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변압기 1기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이전 비용 11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5년 4월 22일 청소사업본부로부터 구의회 청사 건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의회 청사는 동초에 쓰레기 소각장에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11억을 확보해서 공사시행은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대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우리 의회를 여기다 짓게 되면 안전성 내지는 공사가 당초 공기보다 설계변경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금년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의 동행정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이 14억1,000만원에서 14억3,0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1,95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 내용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상징마크를 새로 제작해서, 지금까지는 시청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마크로 바꾸기 위해서 동당 80만원씩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23동하고 금년 11월 공릉1동의 분동에 따라서 1개동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1일부터 분소를 개설하고, 내년 2, 3월부터 공릉1동을 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계4동과 공릉1동의 분소 설치에 따른 미보급 현행 법령집을 구입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이것은 공릉1동 분소 설치에 따른 주민 전산온라인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81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당초 1일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동청사 신축공사비 부족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릉1동 분소 설치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던가 의자, 캐비넷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의 선거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8,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1,899만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선거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비용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 12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포괄적으로 보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비 감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절감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감액되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이 다소 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예산 자체가 그래도 95%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서 구예산 자체가 정말 실용성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계획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죠?
일용잡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용잡급이라고 해서 청소원이라던가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같은 데에서 상용으로 하는 인부에게는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항목의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예산항목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실제로 일용잡급이더라도 노동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 퇴직금 발생이 실제로 하는데, 아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잡급직하고 일용잡급직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최근 3년 내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근무연한이 1년 이상인 분 중에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잡급직 중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지나 국가의 인력관리상 사실은 일용잡급직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못 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법규상 300일 이상은 고용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실상 상용고용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가령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실제적으로는 재료비에 책정되어 있는 일용직은 교체를 하다보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해야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실, 과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써야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을 쓰고 싶어서 또 쓰게 되면 사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은 일요일도 물론 월급이 나가지만, 일용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월급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연간 300일 미만으로 맞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사람을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하게 되면 낙오자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원 부담도 크고, 원칙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선해서, 사실상 노동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시릉ㄴ 국가나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행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구민회관의 관리 인부를 5명 내지 6명을 증원하셨는데요, 증원하신 사유가 무엇인가요? 6년 동안 관리해 왔었던데 갑자기 5명 정도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잉크젯 프린터기에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요즘 더 「다운」된 추세죠, 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30만원이면 되고, 보통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거관리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요, 많이 줄어들은 데에는 실제 선거관리비용이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거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과잉 충성함으로 인해서 절약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선거관리 과정에서 공공장소,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용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사용비용을 지출할 것을 예고했었다가 공식적인 문서를 남기지 않는 바람에 5만원 내지 10만원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해야 될 비용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불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출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등등이 다 절약이 된 것 같은데 이 후에 선거관리 하실 때에는, 특히 민간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용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민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아까 이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인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적에는 안전도나, 아까 말씀하신 위험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추경에서 이것을 1억씩 삭감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처음 예산 잡을 때에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적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시에서 오히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청소사업본부에서도, 또 당초에 약속한 공기 안에 이 건물 때문에 못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검토를 그렇게 했었는데 시로부터 별도로, 거기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4, 5층을 더 지어서 의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해 보니까 건물 구조 설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당초의 설계를 변경해서 하다 보면 공기도 상당히 오래 걸려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기간 내에 지을 수가 없다, 그런 통보를 받아서 어렵다, 그래서 추진이 중간에 차단이 된 것입니다.
구청도 당초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연말과 금년 3월까지 세무감사가 야간까지 계속 되었는데, 그 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연결되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 연결이 아직 안 된 동사무소를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난방에 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질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충분히 보충설명도 들었고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96년도 본예산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자체가 남지 않도록 각 과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실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극찬을 보냅니다.
앞으로 '96년도 본예산에 더욱더 현실과 맞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법규집과 관련해서, 앞의 총무국 소관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사실은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데가 저희 의회인데, 법은 사실 일관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집과 서울시 자치법규집과 노원구 현행 자치법규집 3개를 다 검토해 보지 않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 의원들에게 현행 법령집까지 다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법령집과 서울시 자치법규집이 의장실 한 군데를 제외하면 아무데도 없어요.
의원들이 법을 다루고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면 그것을 필수적으로 봐야할 텐데 저기 잠깐만 보세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처럼 정액보조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필요한 사업을 구청에 예산 신청을 하고, 그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그 민간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령 어떻게 하면 민간단체가 임의 POOL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정형화된 홍보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하고, 그리고 그런 홍보지를 만들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단위로 선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이것도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필수 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신청이 많으면 그 분들도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입니다.
유인물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31억5,666만7,000원 중에서 총 감액 경정이 4,027만2,000원이고, 추경 편성이 3,651만1,000원으로 376만1,000원이 감소한 31억5,2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내역과 감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수락지역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보수가 25% 인상되어 인상분 21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되어 마들근린공원 수영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그동안 계속 지원해오던 육상경기 정기대항전, 구청장기 대회 지원금이 본예산에서 지방선거로 인하여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에 대하여 한 종목당 450만원씩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2,392만4,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로는 동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국비 50%, 구비 50%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392만4,000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구비도 똑같이 39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사격단 운영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와 해외전지훈련 취소로 인하여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타구에 비해서 구민체육센터의 체육관 면적이 좁아서 131평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른 설계변경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는 1,634만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사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모두 129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민체육센터의 책임감리 입찰을 위하여 신문공고 수수료 89만7,600원과 구민체육센터의 지하 터파기 완료 바닥 기초공사 시 교수 및 건축사를 초빙,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사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53「페이지」에 구청장기 대회가 4개 종목인데,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종목인데 노인들이 하는 궁도회라든지 게이트볼, 이것 좀 넣어서 450만원을 균형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궁도도 집어넣고 기타 게이트볼, 이렇게 노인분들이 즐겨하는 것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종목에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씩 줄여서 게이트볼도 꼭 좀 넣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95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보니까 이 4종목만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선종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죽 그분이 해 왔는데, 전에 구청장기 대회 때 300만원 지원금 우리 구예산하고, 생활체육회에서 50만원 해서 3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갖고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쓰고 정산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말썽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있다는 주변 동호인들의 엄청난 민원유발이 있어서 그 후로 지원을 일절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연합회 구성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그것을 조속히 해결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종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209「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원래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은, 사실 각종 경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구·시장기 해서 저희들한테 요즘 체육「시즌」이 되어서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던가, 전국소년체전, 이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출했어요, 벌써?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제가 알기로 9월 17일에 축구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4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노인들이나 신체부자유자들이 하는,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이 유용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어요?
판결이 났어요?
지금 이것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선지급 해 버려요? 이거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을 겉바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내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죄송합니다. 안에 없는 것인데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어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의 과장이, 그러니까 감사실 소관이니까 감사실장이겠죠.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한 시간 정도 했어요.
이 실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왈가왈부 할 것 없이 위원들이 법대로 처리해주면 될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조례를 심의하는 장소거든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정식 사과를 시키던지, 주위를 환기시키던가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감사실장하고 우리 협의한 내용을 절충을 해요, 절충을!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있는 대부분의 국, 실, 과에서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보면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감사실장이 끝나고 난 오후에 여기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하고 김종옥 위원의 올바른 지적과 요구사항이라고 보나 이미 심의되었고, 또 그 안건은 처리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다시 여기 와서 재심의 할 수도 없고, 또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여기 와서 사과하라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김종옥 위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좋은 식으로 합시다, 좋은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또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옥 위원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행정위원회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내가 월권이죠.
사실 본 안건하고 하등의 상관도 없는 것을, 회의규칙에 위반된 사항을 내가 월권행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 좀 받아주시고, 또 전제로 했습니다.
물론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이 아닌 행정위원회 전체를 생각해서 좀 참아주실 것을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여기 와서 다 얘기하자고 한다면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역시 장소와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지금 현재 의안심의 해놓고, 집행부의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사실 옳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마는 어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감사실장한테, 이게 위원 전부한테 결부된 사항이에요.
조례를 통과시키러 온 실장이 위원들한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건은 끝내고 오후에 시작할 때에 위원장님이 감사실장을 정식으로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오전 지나고 오후에 다루게 될 텐데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감사실 운영에 대한 추경안을 보고할 때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저희 의회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그 때 본인이 사과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도 안 시켜준 부분을 임의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 예산,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축구에 450만원을…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배구도 지급하고 게이트볼도 지급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450만원 전액을 갖다 줘 버리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그래서 이미 축구연합회에서는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날짜하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당일날 꼭 지급을 해주어야 자기들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청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는 얼마 나갔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연 얼마씩 보조가 됐습니까? 300만원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게이트볼도 연합회는 되어 있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구청장기 대회를 하겠다고 게이트볼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손 벌리는 데는 많고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일정이 잡혔고, 이것이 그 전에 하던 거라 당연히 통과되었지 하고 미리 지출하셨는가 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론 모든 운동이 우리가 보고 즐기는 운동에서 우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제 하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 사격팀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창단식을 가졌죠?
그런데 현재 사격으로서 지금 일인자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상무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4개 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 종목자체의 중요성으로 미루어보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게이트볼연합회에 지원을 못 해주었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인구 따지만 30%,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노원구에 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10월 15일에 보라매 운동장에서 장애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지원해 주기로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다 넣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10월 15일로 잡혀 있는데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구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연기 중에 있지만, 만약에 추진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그런데 게이트볼이 대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축구예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구청장기 구민건전 생활체육육성지원 금액을 여기에서 삭감시키면 지금 지원한 것 어떻게 돼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만약에 잡아주셔서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주셔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구청장기의 항목으로 잡아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기에 4개 단체가 다 잡혀져 있습니까?
안 잡혀져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기를 해야 만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12월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거기에 내분이 있느니 하는 그런 얘기는 과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그 사항이니까, 그 이상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맞춰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노원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한편으로는 구청의 예산 지원 없이도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단지에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클럽단위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자신의 노력과 경비로 그렇게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나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고, 구나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국민들이 건전여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청장기 대회, 이름 좋죠.
그 앞에 이름을 붙이던 붙이지 않던 간에 구청장기 대회를 통해서 민간스포츠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러나 예산이 넉넉지 않고 예산을 쪼개야 된다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서는 깊이 다루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번 '96년 본예산부터는 현재 노원구 주민들이 스포츠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판단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용어를 보면 생활체육과 만큼이라도 「제로 베이스」에 기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꾸 말이 많은 것이 게이트볼에 장애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게이트볼 연합회분들을 부르셔서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배정하시고, 이번에 회장기 그대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생활체육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 및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그 밑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자원경찰 운영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액은 7,8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이번에 7,771만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보시면 두 번째 하천오염감시단 봉사활동도 사업축소로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보시면 새마을방역차량(0.5톤 소형화물)입니다. 이것이 차량 등록원부를 보면 '88년 8월 2일자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7년이 넘고 노후차량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구매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큐워드로 보고할 사항이 많은데 저희 과는 레이저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보고할 때 타과로 가서 업무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1,546만7,000원이 금년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소득지원금 융자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예시민경찰연찬회 및 명예시민경찰간담회 취소가 된 것, 우리는 조선이라 잘 모르니까 그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하고, 취소된 사항, 또 그렇게 필요했다면 왜 취소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예산을 생각해서 취소한 것인지?
그러나 금년에 6월 27일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시민자원경찰운영과 관련한 방침 통보라고 해서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었는데 금년 2월 13일부터 6월 27일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중단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는 된 사항이고요 실제 지역방위를 위해서 형성된 단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용중지가 되어서 지금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금액이 금년 추경에 잡힌 겁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건이 처리되어야 그것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하니까, 융자금이 얼마가 회수될지 모르니까 대개 추정을 해서 잡거든요. 내년도 융자금 회수는 한 3억이 되어야하는데 그것이 과연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보통 %로 60%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잡은 액수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추정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죠.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총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총액이 나옵니다.
재무행정비 해서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체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3,072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아래 부분의 두 번째 줄입니다.
보시면 회계관리 해서 비교증감난에 1억1,327만9,000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에 자산취득비 해서 5,670만원, 아래 부분에 반환금 및 기타 6,935만9,000원 해서 총액을 더하게 되면 그리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일용수용비 2,986만1,000원이 합해지면 1억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재무과 소관이 늘어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늘어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산출기초난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계가 마이너스 1,242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44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42만원 감한 것은 일반수용비에 각종 수수료 해서 보시면 1,240만2,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구 예산으로 잡았던 것을 시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을 우리 예산으로 잡고, 우리 예산으로 잡았던 그 돈은 다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빼는 바람에 이렇게 감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려오면 예산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경정이 마이너스 1,404만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구비로 잡았던 것을 보조금으로 빼는 과정하고, 이미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측량비,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하다가 두었습니다마는 국·공유지를 팔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하는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절감해서 타 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1,404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4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마이너스 1,44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 5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5,670만원 증액되어 있는 회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5,670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터 여권과가 신설됩니다. 여권과가 신설되는데 따른 비품, 이것을 우리가 행정용어로 정수 물품이라고 그러는데 의자, 복사기, 전송기, 컴퓨터 이런 사무용품을 총체적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5,67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종별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늘어나는 부분에 6,935만9,000원, 반환금 및 기타 목에 6,935만9,000원인데 이것은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6,935만8,410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 사업지원비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가업무인 병무경상보조비, 노령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쓰다가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를 예산원칙에 의해서 넘겨주고, 또 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6,935만8,410원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앞에서 발생한 1억3,072만여원이 재무행정비로 증가되는 추경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삭감된 원인이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다시 집행하는 바람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처음에는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금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돌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작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구비로 해서 일반회계부분으로 잡혔던 것을 시에서 재무관리에 따른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예산은 절감하고 시 예산을 쓰자,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을 구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외의 재개발지구 내 것은 우리가 직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이 세무2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7,100만원에서 이번에 1,033만원이 늘어서 1억8,100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주로 일반운영비 즉, 그 중에서도 공공요금입니다. 전부 우편료를 책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면 우리가 다루는 업무가 아시다시피 체납세에 대한 징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다거나, 최고장이나 그런 것을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갔다가 다시 반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이 1,000만원 돈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무1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부과과에서는 이번에 일반수용비가 모자라서 878만3,000원하고 공공요금이 우편료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서 우편료로 1,554만5,588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족한 이유는 부과과에서 앞으로 시세 및 구세 전체를 부과하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발급, 이런 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홍보물제작이 116만1,000원, 지방세전산화 수시분고지서 발급하는 것이 약 500만원, 그 다음에 과세대장 바인더 이것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각 세대마다 1매의 대장이 필요합니다. 이 과세대장바인더가 35만2,000원, 그 다음에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이것은 자동차, 부동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약 210만원, 기타 제수수료 13만원 해서 878만3,000원이 추가로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책정된 예산이 2,3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1,300만원이 작년도 보다 적게 책정된 상태에서 전체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리 절약을 해도 부족해서 사업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앞으로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를 저희가 할 것이 수시분에 대해서 또 정기분 중에서 이사 간 것에 대해서 우송을 하는데, 앞으로 45만 건 정도가 부과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약 10% 정도 우송한다고 볼 때 1,554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국비가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써도 충분하니까 지방비는 감액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할 때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안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야 되요.
지방예산은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 합친 날이 3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3월 24일에 국비로서 82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끝으로 재무국 예산안에 이어서 3실의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26일에 있었던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을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수정 없이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이 위원님들께 잘못 전해져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의 본의는 제가 설명드릴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셔서 마무리 시켜 주십사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법대로 처리하라" 이런 뜻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제 표현의 미숙인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조례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저희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 합해서 21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통상 연간 12번 정도의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실무 부서에서 계수 조정상 4회 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7회 정도의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3, 4회 정도 더 개최해야 금년도 윤리위원회 기능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분 3만원씩 4명 6회분 72만원을 반영하였고,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는 저희 직원이 모두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명분 1년치 144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직원들까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 2명분이 반영이 덜 된 것입니다.
이미 8월에 이 암행반은 해체가 됐습니다마는 기히 8월까지는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대한 활동비가 먼저 지급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약 14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의 산출기초는 부족분에 대한 하나의 산출근거이고, 현재는 암행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23명입니다마는 8월까지는 실제 27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업무 수행활동비가 본예산의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와 성격이 같습니까?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안의 5만원씩은 '95년도, 이맘때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96년도 수행활동비가 그대로 5만원 단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1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부터 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산은 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지급은 6만원씩 했으니까 많이 부족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4만원 정도만 보조해 주시면 23명에 대한 12월까지의 수행활동비는 정확히 거의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당에 해당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타부서하고 틀려서 감사업무를 하는데 꼭 한 달에 6만원씩 지급 받는 것입니까?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구 자체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구청 감사실 직원에게 공통금액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형식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어때요? 감사업무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더 받습니까, 아니면 덜 받습니까?
그러나 현재로는 제가 일일이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온 저희 직원들 얘기로는 현재 동사무소 근무 직원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의 실비변상이라든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일일이 동 직원과 또는 구청 타부서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 근무 직원보다는 덜 받습니다.
23명이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월부터 8월까지 통상적으로 감사실에는 특별감찰활동을 하는 직원이 3명 내지 5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역시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 T/O로 있는 직원들하고 수당이라든가 기타 면에서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4명은 정규 T/O 중심으로 반영이 되었고, 그 중간중간 3명 내지 5명으로 자주 변경되는 암행반 직원에 대한 활동비는 제대로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에 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문화의 발전 등 그 변화추이에 따라 우리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중계본동 중계 제2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원 설립부지 409평에 대하여 '94년 12월 29일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95년 6월 29일 부지매입 대금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규모와 부지의 복수용도결정확정과 공용의 청사 병행건축 등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연 내에 건립계획 방침을 세우고, 설계공모 등을 거쳐 기본설계를 용역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96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 8,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7년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우리 구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예술활동의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와, 문화, 예술활동 등을 통한 지역 구민의 건전정서와 공동체 의식함양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는 별개 문제이지마는 문화예술계, 학계,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될 비영리 사단법인인 우리 구 문화원 설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화원 설립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회의를 10월 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원설립 준비위원장을 선출하고, 문화원 설립방향 등이 논의되겠습니다.
또한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관의결 등을 위한 창립총회와 문화체육부의 문화원 설립인가, 관할 지방법원의 문화원(법인) 설립 등 기 등을 '95년 12월말까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문화에 대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건립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진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409평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진짜 타당성이 있겠느냐,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건물만이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녹지 부분도 있어서 자유공간도 좀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 건물 안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가설계 자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안에 어느 정도 몇 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409평 가지고는 합리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 1,000여평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도 한 번 여쭤봤더니 그것을 대한주택 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지가 자체가 40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의료시설로 되어있다 보니까 400만원 시세가 간다, 그것도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지구용도변경을 해라,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로, 지금 현재 그 의료시설이 나와 있는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평 정도 갖고는 누가 거기다 의료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노원구민을 위해서, 노원구에 어차피 그런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로 후손한테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1억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한 번 대한주택공사하고도 협의하고, 또 이것이 행정부하고 주택공사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양 국회의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사실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청장님이 과감하게 양 위원장님하고도 이런 정도의 매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용도 자체를 바꾼다고 하면,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얼마씩 매각했죠?
그러면 의료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400만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용도변경을 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 시세에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미 그 전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이 계획된 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잠정적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면 녹지공간과 건물의 모양새가 좋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약간 변경이 되어서 건물을 좀 크게 하려다 보니까 건축물면적 비율과 용적율은 맞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지공간 등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공에다가 의료시설 부지 200평을 더 팔아달라고 주공 측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공 측에서는 부지용도보다도 전체 땅이 있는데 200평은 팔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전체 땅을 다 사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성원가가 150만원이고요 의료시설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450만원은 아닙니다.
감정원가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 측에서도, 이것은 실무진들의 이야기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땅을 팔자는 의견도 있고요, 기술 부서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있자는 찬·반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너희 것이나 좀 팔아 주라" 이렇게 실무진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공문 회신이 왔거든요, 이미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상태이고요.
이미 천평이 다…
이것을 다 사려고 보니까 조성원가 150만원이라면, 물론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150만원은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도 좀 억지를 한다면 살 수가 있어도, 평당 450만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다면 굳이 땅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린 제안 내용하고 설계용역비가 절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에 맞추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어떤 장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땅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방향도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제가 땅을 더 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어떤 절정을 내주시든지 그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서 주택공사가 아니고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1,000평 되는 것을 200평 팔라고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상 그냥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그쪽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성공사비가 15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400만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예산규모로 보아 큰 규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손한테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물려줄 때에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400평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만 지어서 문화에 대한 것만 비치해 놓고 이용하라고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기보다는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도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도 실제 이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양 위원장님과 주택공사와도 충분한 의견을 타진해서 될 수 있으면 주택공사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인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단체장으로서의 일이고 노원구 양 위원장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으로 건립설계 용역비가 1억482만7,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래면 10월이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들어봐야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주는데 일정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문화예술회관의 자료는 오래 전부터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기간을 걱정하셨는데 10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만 확정이 되면 연내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이 그렇지 11월에 거의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정기회의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러 전문적인 부분에 경로를 거쳐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본설계비는 취소하고 다음 본예산에 그러한 브리핑을 충분히 거친 후 예산에 올려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노원구에 문화예술공간이 적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만에 하나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적은 돈도 아니고 하므로 준비를 충분히 해서 올려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미리 승인해 준 우리도 우습게 되고 문화공보실장 입장도 애매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 1억400만원을 시간도 벅찬데 굳이 추경에 넣어서 승인을 했을 경우 만약에 12월까지 불용액으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문화원도 그렇고 지금 민선시장님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벌써 약 4, 5년 전부터 시작된 사항으로 저희 구도 일정에 맞추어서 올 하반기쯤 설계용역을 줘서 '97년쯤 마칠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이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트문화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문화의식이 전체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문화적인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그 준비과정을 보면 대중적인 문화로서의 확대 등의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노원구가 23개 동인데 사실은 문화적인 토대가 상당히 취약하지요.
각 동네에서 소규모 단위 문화행사나 마을잔치의 기초가 없이 문화예술회관만 만들어놓고 거기 전문가 몇 분만을 데려다 놓고 한다면 전시적인 문화행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원구민 전체에 문화적인 성향이나 문화적인 지향을 담아내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은 곧 예산에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 예산 어느 것을 보더라도 가령 1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하는데 영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문화적인 구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이 사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가령 각 동별로 마을단위 잔치나 이런 계획을 포함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총체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부지에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좀 더 노원구의 종합적인 2,000년대를 내다보는 문화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면 내년에 노원구 문화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 이것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1,000평 부지도 가급적이면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찾아봐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도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삭감하고 본예산 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408평에 대한 규모를 볼 때 기본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타구보다도 더 독자적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는 취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이번에 올라온 1억482만7,000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482만7,000원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482만7,000원은 추경에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님 제출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는 직제상 총무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권과 과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권업무가 외무부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국민소득이 증가되면서 여권인구가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여행할 분들이 여권을 발급 받는데 엄청난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되어서 지난 3월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것이 우리 구청으로 노원구를 비롯해서 종로구, 서초구, 영등포로 4개 구청으로 여권업무가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외무부로부터 보조금이 1억1,414만원이 이미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보조금 넘어온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1,40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이것이 수용비인데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2,520만7,784원이고, 시설비는 백지여권을 우리가 수령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것이 조폐공사에서 찍는 화폐와 같은 것으로 외무부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난 당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관하는 창고에 이중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책상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팩시밀리, 전화기 등을 해서 1,951만4,41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승인을 바다야 할 정수물품이 1,370만원, 인건비 3,933만8,000원으로 이것의 계 9,976만201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명목명세서 203쪽에 보면 PC통신 모뎀 구입비가 있는데 혹시 구입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400만원이 남습니다.
타구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한 사항입니다.
외무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여권과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482만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안과 같이 승인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추경안은 수정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성환 김종옥 이상훈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공보실장진용황
감사실장이준구
시민봉사실장이종근
총무과장권영명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생활체육과장전동근
재무과장강창언
세무관리과장김선경
부과과장박현수
지적과장박성황
새마을계장강연종
여권행정계장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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