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3건이 되므로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안건은 일전 제50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 가능한 재원 총액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현재 은행잔고가 1억7,000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은 상한액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과년도에 융자한 액수는 보통 가구당 2, 300만원, 많아야 500만원 정도 융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은 무이자였습니다마는 어차피 나라에서, 구청에서 연리 5%의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 제1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령 2,0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대출을 받게 된다면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혜택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영세민이 많고 장애자가 많은 가운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재원은 충분하지 않고, 혜택 받을 분들은 많기 때문에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기금이 좀 더 늘어나고, 생활이 좀 더 향상된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수정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제3조(융자대상) 제1항에 2,000만원까지 대출 받고자 하는 분, 대출이 가능한 제1항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분들이2,000만원씩 받는 분들이죠?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가구」이기 때문에 1개인보다는 지방에, 거기에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 서울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 자금으로만 했는데, 그것도 1,000만원 이하인데, 1,000만원 이하를 다 융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원이 현재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만약에 동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 수가 30명이다 하면 그 인원수에 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몇 명 지정해서 융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번 사항은 내무부에서부터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크게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조례를 제정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노원구의 사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그대로 만드는 것 역시 옳지 않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맞지 않는 거라고 지금 바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조례로 바로 올립니까?
만약 구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이대로 통과될 것 아닙니까?
주로 지방에 이런 사항이 많이 연관이 되겠지만, 서울에서도 일부 변두리 지역에는 농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인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조례로 해서 올릴 때에는 사실 모든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문구 내용자체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정안으로 하고, 조례 자체는 통과시켜 주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해서 융자대상 3조에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만 그렇게 하고,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정말로 이 조례대로 시행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항시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하면 원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상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고 했는데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항에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영세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꾸리는데 보탬이 된다든가, 어떤 가구점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볼 때 구태여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좋은 생각 갖고 계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세 번째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내공업 같은 것도 나름대로…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같은 것은 저희 노원지역에서는 그런 가구가 거의 어렵다 해도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2번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그 밑의 사항하고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융자받을 가정 정도 된다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은행 같은 데를 이용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많은 가구를 융자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3조 1항에서 첫 번째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2항 하나로 집어넣고, 첫 번째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수정안 동의에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얘기와 관련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몇 해 전에 월계동에도 대통령 하사금으로 새마을 공동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00만원씩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결국 운영부실로 인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꼭 개인 아니고, 또 공동으로 한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필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버섯이 있다든지, 또 영세민이 집단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에 구태여 이 조문상에 이것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금액이 1억7,000만원에서 어떻게 2,0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을 버려야 되요. 이것은 1억7,000만원 회수하면 3억도 되고, 4억도 되고, 5억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수해서 또 다시 환원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수정안에 큰 의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의안계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유 주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한선 위원, 김봉철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5분 동안 수정안에 대한 것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김성환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회기 중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지금 김성환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무 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억 이상을 대출해 줬죠?
통상 현재 잔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계장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꼭 반영시켜 주시고, 다음 사무감사 때 이러한 것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1분)
본 건도 일전 제50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였으나 의결은 각각 해야하므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그저께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가셔서 보시고, 그 때의 결론은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당시에 지적된 것이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된 가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금년에 발생한 사례별로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면적, 공시지가, 매각가, 표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9만원, 매각가는 82만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도 공시지가는 84만원인데 매각가는 115만5,000원, 밑에 것을 75만원인데 132만원, 크게는 배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맨 밑에 보면 75만원짜리가 130만원에 팔리면 거의 100% 평가를 했고, 또 두 번째 것은 30%, 첫 번째 것은 약 20% 그렇게 실제 공시지가보다 더 평가가 되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번항에 보면 공시지가는 해배당 75만원인데 매각가는 132만8,000원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까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구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깎지는 못하고 올라가는 한도가 있는데 10%입니다.
이것은 감정사들의 감정평가액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도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두 개 기관 이상에서 감정을 한 것을 평균치를 내서 매매를 해야 마땅한데 한 군데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신 국유지는 감정평가를 딱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두 군데에서 결과 통보가 오면, 그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어 산술평균 하면, 그 때는 공유재산심의가 없습니다.
공유지는 한 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가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했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가격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앞의 국유지는 두 개 기관에서 물리적으로 산술평균 하게 되면 하등의 가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감정원을 대한 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 몇 개 감정원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뜻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이고, 그 외에 개인들이나 법인 감정원들이 있습니다.
이 16개 법인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것은 이 16개 법인이 순번에 의해서, 이것은 아주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16번째 법인이면은 단 0.1평방미터라도 제가 해야 합니다. 바로 앞의 것이 1,000평방미터라서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이 있지만,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순번이 정해진 대로 배정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는 16개 감정평가원 및 개인들에 의해서 저희들 구 관내재산을 평가 의뢰해서 맡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원의 평가가 나간다면 연고자한테 통보가 됩니까, 알리지 않습니까?
연고자한테는 알릴 의무도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요구하셨고 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방법까지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데 붙어 있는 커다란 지도를 구입해서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 지도자체가 색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색깔로 표시하기에 구분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큰 지도는 구하지 못하고 1/5000로 해서 제가 지도사를 물색했더니 그냥 하얀색으로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 지도사 사람이 강원도에 있어서 거기서 전화가 와서 갖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도에 월계동의 일부가 제외되어 있어서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지도가 구입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금주 내로 지도가 도착되면 제가 직원을 2명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이한선 위원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나대지나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일반 주민에게 매각해서 주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는 재산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번 4, 5차 구유지 매각건은 그럴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문제는 이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 어찌했던 우리의 재산이 매각되고, 그것이 다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서 어디로 쓰이게 되면 결국 구의 예산은 지나고 나면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고정 자산물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다른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가령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필요할 경우에 쓴다든지 하는 이런 안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산심의 시 그와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시행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특별회계로 넣어서 불량주택재개발 하는 데만 쓰도록 하는 특별회계가 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서 이미 법개정 전에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개정된 방침에 변경된 후에는 일반회계로 구분 없이, 현재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매각현금을 특별관리 하다가 매각한 재산만큼이라든지 간에 필요할 때 그 돈으로 구입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가령 노원구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랄지, 특정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자료신청에 우리 노원구 재산에 대한 현황을 도면에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만 그 일을 하려면 실제로 필요한 기능인이 약 2-3명이 1년을 해도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그리고 공공용지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그리고 국·공유 임야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회계는 주택과에서, 구역정리특별회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마다 도면에서 책을 칠해 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주무부서가 재무과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시한다면 시일도 적게 걸리고 정확도도 높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재산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하는 것은, 노원구의 구의원으로서 또 공무원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4차 구유지 매각건 같은 경우는 도면상에 매우 자투리 땅 같아서 팔아버려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쩌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땅덩어리였고, 5차 구유지 매각건은 상계동건으로써 그 곳은 기왕에 매각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직접 가서 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유지를 매각할 일이 있으며, 설혹 그것이 아무리 작은 땅일지라도 구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소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전 위원이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정착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가 없었으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이상훈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강창언
새마을과장강연종
재산관리계장안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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