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3건이 되므로 전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일전 제50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 가능한 재원 총액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1억7,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은행잔고가 1억7,000만원이 됩니다.
김성환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에 따라서 2,000만원씩 대출해 주면 8명 정도 해주는 것이 되겠네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은 상한액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과년도에 융자한 액수는 보통 가구당 2, 300만원, 많아야 500만원 정도 융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환 위원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노원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수준 향상과 관련한 융자대상을 보면 실제로 일반은행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무이자였습니다마는 어차피 나라에서, 구청에서 연리 5%의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 제1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령 2,0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대출을 받게 된다면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혜택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영세민이 많고 장애자가 많은 가운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재원은 충분하지 않고, 혜택 받을 분들은 많기 때문에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기금이 좀 더 늘어나고, 생활이 좀 더 향상된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수정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제3조(융자대상) 제1항에 2,000만원까지 대출 받고자 하는 분, 대출이 가능한 제1항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분들이2,000만원씩 받는 분들이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김성환 위원    이 융자대상 제1항을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제1항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에 해당되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가구」이기 때문에 1개인보다는 지방에, 거기에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 서울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안정 자금으로만 했는데, 그것도 1,000만원 이하인데, 1,000만원 이하를 다 융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원이 현재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만약에 동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 수가 30명이다 하면 그 인원수에 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몇 명 지정해서 융자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번 사항은 내무부에서부터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크게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조례를 제정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노원구의 사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그대로 만드는 것 역시 옳지 않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맞지 않는 거라고 지금 바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조례로 바로 올립니까?
  만약 구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이대로 통과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서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지방에 이런 사항이 많이 연관이 되겠지만, 서울에서도 일부 변두리 지역에는 농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노원구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아주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구요, 서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환 위원    노원지역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한선 위원님 혹시 노원구에 이런 것이 있나요?
이한선 위원    없어요.
김성환 위원    없죠. 그러면 이 조항 하나라도 빼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정술    자, 김성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집행부의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해 줌으로써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조례로 해서 올릴 때에는 사실 모든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문구 내용자체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정안으로 하고, 조례 자체는 통과시켜 주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해서 융자대상 3조에 있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만 그렇게 하고,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정말로 이 조례대로 시행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항시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하면 원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재만 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대상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고 했는데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항에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영세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꾸리는데 보탬이 된다든가, 어떤 가구점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볼 때 구태여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습니다.
  또 다른 좋은 생각 갖고 계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3조 1항을 그대로 놔두고 볼 때, 대상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2,000만원 융자를 해주어야 되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 1항에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가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너무나 지금…
  두 번째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세 번째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내공업 같은 것도 나름대로…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같은 것은 저희 노원지역에서는 그런 가구가 거의 어렵다 해도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그것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명목으로 안 준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것은 2번 사항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2번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그 밑의 사항하고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김성환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문구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보면 회수해야 될 돈이 상당히 안 되었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회수할 돈이 지금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융자 중에서 1억8,000만원이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 사실상 2,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연대보증인 2사람이 필요합니다.
최경식 위원    물론 이자가 싼 맛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대부분 보면 맞보증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들어봤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경우에서 사후 회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체납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나 더 올라 왔습니까? 소득지원자금으로 얼마나 올렸어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잔고가 지금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억7,000만원 갖고, 예를 들면 2,000만원씩 한다면 9가구도 못 나눠주지 않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2,000만원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못 나갑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씩 상한선을 두고 한다면은 17가구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융자받을 가정 정도 된다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은행 같은 데를 이용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많은 가구를 융자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3조 1항에서 첫 번째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2항 하나로 집어넣고, 첫 번째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수정안 동의에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봉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김봉철입니다.
  이 얘기와 관련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몇 해 전에 월계동에도 대통령 하사금으로 새마을 공동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00만원씩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결국 운영부실로 인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꼭 개인 아니고, 또 공동으로 한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필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버섯이 있다든지, 또 영세민이 집단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에 구태여 이 조문상에 이것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금액이 1억7,000만원에서 어떻게 2,0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을 버려야 되요. 이것은 1억7,000만원 회수하면 3억도 되고, 4억도 되고, 5억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수해서 또 다시 환원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수정안에 큰 의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1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의안계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유 주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한선 위원, 김봉철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5분 동안 수정안에 대한 것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김성환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회기 중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관련한 조례항 중 「고소득·고부가가치」라는 단어는 실제로 중복되거나, 그리고 그 어감이 너무 포괄적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소지가 있으므로 이 8자는 삭제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청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계장님, 임원 구성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위원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장과 새마을 부녀회장을 위원으로 둔다고 했는데,  새마을 협의회장과 새마을 부녀회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새마을계장님 이한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시키겠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런데 그 대체로는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가…
김성환 위원    이 지침은 구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지침은 만드시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김봉철 위원입니다.
  실무 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억 이상을 대출해 줬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김봉철 위원    그러면 현재 잔고가 1억7,000만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18억 얼마나 남았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빚을 주면 그것을 내 돈으로 합니까, 그 사람 돈으로 합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거야 우리 돈이죠.
김봉철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17억 얼마나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1억7,0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습니다.
  통상 현재 잔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봉철 위원    담당공무원이 회수를 한다 안 한다 미리 의식을 해서, 그리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세밀히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답변을 해요, 소득자금과 새마을 안정기금도 분별해서 설명을 해야 빠른데 그냥 뭉퉁그려서 넘어가려는 심보를 가졌단 말이에요. 잘못된 얘기라고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계장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꼭 반영시켜 주시고, 다음 사무감사 때 이러한 것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2항 1995년제4차및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일전 제50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였으나 의결은 각각 해야하므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구유지 매각…
○재무과장 강창언    예. 처음에 유인물로 해서…
김성환 위원    아, 이게 그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예, 복사해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저께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가셔서 보시고, 그 때의 결론은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당시에 지적된 것이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된 가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금년에 발생한 사례별로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면적, 공시지가, 매각가, 표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9만원, 매각가는 82만1,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도 공시지가는 84만원인데 매각가는 115만5,000원, 밑에 것을 75만원인데 132만원, 크게는 배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맨 밑에 보면 75만원짜리가 130만원에 팔리면 거의 100% 평가를 했고, 또 두 번째 것은 30%, 첫 번째 것은 약 20% 그렇게 실제 공시지가보다 더 평가가 되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3번항에 보면 공시지가는 해배당 75만원인데 매각가는 132만8,000원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까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예, 질문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구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깎지는 못하고 올라가는 한도가 있는데 10%입니다.
이한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30%…
○재무과장 강창언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해 놓은 가격에다가 저희들이 더 보텐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사들의 감정평가액입니다.
이한선 위원    그러니까 75만원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기준 액수이고, 132만8,000원은 감정사가 감정하는 감정가액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강창언    예, 매각가가 되는 것이죠.
이한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감정평가 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3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일을 일반인이 「터치」하지 못하는 식으로 전문 면허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도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서종인 위원    제가 앞전에 여쭤봤을 때 구유지를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몇 개 기관을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두 개 기관으로 해서 평균치를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는데, 그저께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구유지는 감정기관 한 군데만 해서 그냥 그대로 평가를 해서 매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두 개 기관 이상에서 감정을 한 것을 평균치를 내서 매매를 해야 마땅한데 한 군데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지난번에 제가 출장관계로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 계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을 구유지인 경우에는 두 개 기관을 하고, 국유지인 경우에는 두 개 기관을 하는 대신에 공유재산심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국유지는 감정평가를 딱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두 군데에서 결과 통보가 오면, 그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어 산술평균 하면, 그 때는 공유재산심의가 없습니다.
  공유지는 한 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가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했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가격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앞의 국유지는 두 개 기관에서 물리적으로 산술평균 하게 되면 하등의 가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위원장 임정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감정원을 대한 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 몇 개 감정원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뜻인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이고, 그 외에 개인들이나 법인 감정원들이 있습니다.
  이 16개 법인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것은 이 16개 법인이 순번에 의해서, 이것은 아주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16번째 법인이면은 단 0.1평방미터라도 제가 해야 합니다. 바로 앞의 것이 1,000평방미터라서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이 있지만,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순번이 정해진 대로 배정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는 16개 감정평가원 및 개인들에 의해서 저희들 구 관내재산을 평가 의뢰해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저속한 질문이 될 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정원의 평가가 나간다면 연고자한테 통보가 됩니까, 알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연고자한테는 알리지 않습니다.
  연고자한테는 알릴 의무도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업무보고 시 자료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의 요지는 개개의 구 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구 재산을 지키고, 때로는 매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구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원구 전체에 대한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파악을 도면으로 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요구하셨고 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방법까지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데 붙어 있는 커다란 지도를 구입해서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 지도자체가 색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색깔로 표시하기에 구분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큰 지도는 구하지 못하고 1/5000로 해서 제가 지도사를 물색했더니 그냥 하얀색으로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 지도사 사람이 강원도에 있어서 거기서 전화가 와서 갖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도에 월계동의 일부가 제외되어 있어서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지도가 구입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금주 내로 지도가 도착되면 제가 직원을 2명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와 연관되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이한선 위원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나대지나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일반 주민에게 매각해서 주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는 재산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번 4, 5차 구유지 매각건은 그럴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문제는 이 재산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 어찌했던 우리의 재산이 매각되고, 그것이 다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혀서 어디로 쓰이게 되면 결국 구의 예산은 지나고 나면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시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고정 자산물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다른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가령 영세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이 필요할 경우에 쓴다든지 하는 이런 안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창언    그것은 아직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예산심의 시 그와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시행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특별회계로 넣어서 불량주택재개발 하는 데만 쓰도록 하는 특별회계가 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서 이미 법개정 전에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개정된 방침에 변경된 후에는 일반회계로 구분 없이, 현재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매각현금을 특별관리 하다가 매각한 재산만큼이라든지 간에 필요할 때 그 돈으로 구입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원구민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노원구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랄지, 특정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전문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 위원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 도움이 되고 재무과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신청에 우리 노원구 재산에 대한 현황을 도면에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만 그 일을 하려면 실제로 필요한 기능인이 약 2-3명이 1년을 해도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그리고 공공용지재산은 건설관리과에서, 그리고 국·공유 임야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회계는 주택과에서, 구역정리특별회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마다 도면에서 책을 칠해 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주무부서가 재무과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시한다면 시일도 적게 걸리고 정확도도 높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재산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하는 것은, 노원구의 구의원으로서 또 공무원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재무과장 강창언    알겠습니다.
  이한선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저희가 회기 첫날 버스를 타고 직접 매각 할 장소에 갔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자투리땅을 팔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4차 구유지 매각건 같은 경우는 도면상에 매우 자투리 땅 같아서 팔아버려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쩌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땅덩어리였고, 5차 구유지 매각건은 상계동건으로써 그 곳은 기왕에 매각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직접 가서 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유지를 매각할 일이 있으며, 설혹 그것이 아무리 작은 땅일지라도 구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소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전 위원이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정착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실제로 김성환 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세 분이 갔다 오시기로 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하여튼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가 없었으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이상훈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강창언
  새마을과장강연종
  재산관리계장안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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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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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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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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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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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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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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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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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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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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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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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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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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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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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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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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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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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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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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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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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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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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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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