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정 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삼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건재 순에는 의거 과별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며,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배석한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회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열정에 힘입어 눈에 띄고 달라진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의 변화와 발전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와 서울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지예산의 분담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자체사업을 추진할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건설교통 분야 내년 예산은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과 한천교 교량유지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인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지역내의 도로, 하천,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업무계획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방향은 용도폐지, 지목정리, 토지합병 등 효율적인 토지를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등 불법시설물 중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상 시설안내표지판을 실태조사하여 공부상 미 정리된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 발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후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시설개선, 철거 등을 통한 도로미관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 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재원 발굴 및 점용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번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계획입니다.
방향은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무단 주기하는 중기를 단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등록 되어있는 중기는 불도우저 등 10종 305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아파트 주변도로나 공터 등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 등록번호 식별곤란 및 부착불량 등 법규위반 건설기계는 주 1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진행 중이고 내년에 예정된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법규절차에 따라 조속한 보상을 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조성 보상하구요, 12페이지 우이천 가로공원조성 보상사업이고 3번, 4번은 중계4동 소공원조성 사업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정 되어있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대책으로 신발생 노점상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역세권 주변을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정비지구를 지속 순차적 정비하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노점이용 안하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단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상태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보도상 시민 통행 불편해소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사장 일시도로점용 점검입니다.
각종 공사에 수반한 일시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을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책으로는 각종 공사 착공시 및 진행기간 수시점검해서 경미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하고 기간, 면적 초과사용자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 및 점검입니다.
관내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행정재산 점용허가신청 인터넷 접수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재산 점용허가신청을 할 때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점용허가를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점용허가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아 허가처리 함으로써 방문회수를 허가증 수령시 1회로 줄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청방문 회수 감소로 시민불편 해소 및 시간· 경제적 절약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개선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난립되어있는 사설안내판을 정비해서 일정한 모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추경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을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여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구요,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 1명이 퇴직을 하게 하는데 점점 단속인원은 줄어들고, 건설관리과의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581쪽부터 5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은 전체가 예산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써 전년대비 20.5%가 증가된 19억5,691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가 증가된 4억4,204만6,000원으로 세입이 세출의 4.2배로 우리 구 재정수입의 기여도가 저희과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12억8,697만원, 징수교부금이 6억4,000만원, 잡수입이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9쪽부터 5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4,204만6,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가 2억2,832만원, 사업예산이 2억1,371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324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2,3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기본장비 유지비, 하천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수거물품 처리비, 공공용지관리, 보상업무수행을 위한 제잡비 등 일반수용비가 6,912만원이며, 가로정비창고 유지관리 및 하천순찰용 이륜차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요금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7만원, 보상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 56만원, 가로정비·하천감시를 위한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176만원, 가로정비 물품수거차량 및 공공용지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를 위한 임차료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순찰용 이륜자동차 운행유지를 위한 유류 및 수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조직운영 등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설교통국 시책추진, 국·공유재산관리 및 노점상 단속 등 업무추진, 보상협의회운영 업무추진, 보상 및 소송업무추진 경비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2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거의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발굴로 세입징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현년도 세입징수 공로자를 위한 포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이 많은 부서라 그런가 오늘 힘이 좀 없습니다.
힘 내셔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4대 때도 나왔고, 3대 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계획 있죠.
거기 보면 주 1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요일을 정해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요일을 정해서 실시합니까?
그러니까 요일을 정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불시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나 변상금 부과는 147건에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에 105건에 3,300만원, 건축현장이 280만원, 차량 36건 425만원 등등해서 2006년도 10월말 현재까지 4,000만원 정도를 과태료,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움직이는거라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전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고 생계형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통행에 불편는 초래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그런데 뭘 보고 어떻게 부과하냐 이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노점상이 싸움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경찰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신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면 저희가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명은 수락산 입구, 2명은 12단지하고 10단지, 11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저희한테 배정된 차량이 2대인데 노점을 단속하려면 1팀이 최소한 5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운전기사하고 가서 싸우고 하려면 1팀이 4명이나 5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용역 4명을 합쳐서 11명으로 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관내를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써놓았는데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용역 줘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용역 주는 대가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검토해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노점 특별정비지구가 있는데 특별정비지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일을 해 주신다면 더 더욱 고마운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어디어디라고 위치가 정해진 곳은 없고요, 권고사항에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놓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고 해서 노점상보다는 일단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제재를 많이 받는 게 가로판매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1차 허가기간이 완료되니까 시 계획에 따라서, 시 계획은 한 10% 정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시 계획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0% 줄일 때는 시 방침에 의해서 재산액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등등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예산안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해서 2억원, 그럼 2억원을 쓸 때 그 용역업체는 연초에 계약을 맺습니까?
용역업체는 (주)세벳코리아라고 강남에 있는 업체로 우리와 계약체결 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들이 서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 단속인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으로 20명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에도 2억원 정도만 가지고 12명을 해라는 취지로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는 금년에 2억원 가지고 8명이 하고 있는데 낙찰 차액이 한 2,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명은 불가능할 것 같고 8~9명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인건비 상승분 등 해가지고 2007년도에도 8명선, 현상유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585쪽을 보면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부과내역이 36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점검대상 허가개소가 679개소입니다.
예산은 차량출입시설이 368개소 해서 부과금액이 나와 있고, 차량출입시설 점검에 대해서 허가난 것은 679개소입니다.
허가난 것은 다 부과를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세입 예산은 368개소, 허가난 것은 679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86쪽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과태료 등 해서 도로법 위반이 1식으로 해서 약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보고 1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추진 주요내용에 보면 정비방법이 1차에는 자율정비 유도, 자진철거, 규모 축소, 위치 이동, 그 다음 2차에 과태료, 변상금 부과, 고발 및 강제수거,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을 때 2006년도에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세입에는 이게 2,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부과내역 실적보다 세입을 작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니냐, 왜냐 하면 2006년도에 4,000만원 부과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 세입 잡는 난은 2,000만원으로 잡고, 그러면 단속을 더 적게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2006년도에는 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세입 잡는 난을 2,000만원밖에 안 한다는 것은 단속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14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단속대상이 1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판매대 64개소, 3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판매대 임대되고 있는 5개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분들이 능력이 안 되어서 임대료를 한 군데는 14만5,200원씩, 1년 분이 부과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지, 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 다섯 군데만 매입하지 않고 한다면 이 분들이 특혜를 받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차량출입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차량출입시설은 도로가 저희가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구도가 368건, 시도가 210건 해서 57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판매대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연 14만5,000원으로 임대를 해 주면 특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1988년 시 방침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이 도로법 위반 등등 해가지고 과태료가 4,000만원인데 왜 2,500만원으로 했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과대하게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데 세입예산, 더더군다나 불특정한 것을 무작정 많이 잡아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세입에 착오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실적은 고사하고 약간 줄여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사실은 징수교부금, 이것도 저희하고 예산과하고 상당히 다툼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을 보시면 작년보다 2억4,000만원이나 올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등등해서 좌우간 금년에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는 저희도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정한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92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을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징수포상금 수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입원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규세원 발굴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한 65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25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아직 저희가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금년 연말 이전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에 규정 되어있는 변상금이 5%인데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구청 수리하고 있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지도과에서 해도 지금 예산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구청장님 비서실하고 관련된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관련이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이천 가로변 보상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보상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남았습니까?
월계2동 우이천 가로공원인데 뚝방으로해서 쭉 있잖아요.
보상이 완료됐고요, 어제 보상심의회 했던 것은 보상협의를 한 사람들 중에 제방으로 들어간 사람들, 쓸모도 없고 공공사업으로 우리 땅 통째로 못 쓰게 됐으니까 마저 사라, 그런데 하천은 저희가 어차피 사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서 토지소유주가 이 땅은 못쓰겠다, 했을 경우 우리 보상심의회 의결로 사 줄것인지, 안 사줄것인지를 결정지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보상은 다 됐고, 한 사람이 보상에 불응하고 저희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을 해서 일단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서 소유권까지는 저희가 이전을 했는데 본인이 중앙토지소유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넣어놓고 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더 주고 말고가 결정 될 사항입니다.
일단 보상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급합니까?
그리고 서로간에 관에서 민간인들 땅을 수용하면서 관의 입맛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민간인들이 원하는 바 대로,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 보상팀에서는 아닌 말로 속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남의 뒷 마무리해 주는 정도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으면 다른 거 지금 유용하게 쓸 것 먼저 해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과하고 토목과하고도, 아직 토목과 얘기도 아닌데, 가서 상의해볼 문제에서 그런 것들은 불 필요하게 나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늦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뚝방길을 사시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토목과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예산 과목이 별도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주관하는 과, 토목과에서 길을 내도 예산은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어도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실무적으로 그런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또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예산서 591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3,840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런 여비로 나온 거,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보기에 여비라고 그러면 차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급량비는 구분이 어떻게 확실히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밥 먹으라는거구요, 여비는 출장비라는 말씀입니다.
○이환주위원 여비라고 쓰면 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알아 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또 여비라는 것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시면 여비, 여비해서 나옵니다.
여비라라고 딱 써놓으면 국내여비, 여비,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차비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단가나 인원, 이렇게 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약간 포함된 것으로 하시면 우리들도 보고 의아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점상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환주위원 지난 번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이쪽으로 미시던데, 여러 군데를 하신다면 그 쪽에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하지만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위원님, 저희가 예산 끝나면 저희들이 일단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 곳이 한 군데가 아니고, 집단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편하고 이쪽도 좀 봐주고, 한 군데라도 좀 이렇게 해줘라, 조금 전 이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시켜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연결되다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도 한 군데 양보하고, 이쪽에도 좀 양보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에 국·공유지 점유실태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2006년도에는 전수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가 200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구요, 2년 마다, 2007년도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영섭위원 1년에 한 번 씩 하면 안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 인력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좌우간 내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공부상 미 정리된 지목변경, 합병대상 토지 발굴」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목변경과 합병대상 토지를 발굴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지난 번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구요,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국·공유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공공용지 용도폐지 36필지, 분할, 지목변경 처리가 84필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등 해서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여기 보면 주요 추진내용에 935개소 중 노점이 724개소, 적치물 211개소가 있는데 이 935개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시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노점은 여기 통계에는 935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확신이 서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꾸 움직이고, 있고, 옮기고 하니까 뭐라고 딱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그 중에 적치물 211개소는 아무 때나 정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들이 적치물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211개소가 현재 난립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1개다, 200개다, 190개다라고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정으로 저희 관내에 다니다보니까 적치물이 이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 누구라도 도로에 잠깐 쌓아 놨다가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항구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장기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구요, 여기 보면 노점은 생계형이 주를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질서만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노점이나 이런 것은 100%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건설관리과가 있는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사실 이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많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단, 신발생 노점상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차량출입시설 관리 및 점검, 거기 추진내용에 보면 정기점검 연 1회 9월에서 10월, 지금 679개소를 연 1회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일제점검을 9월이나 10월경에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섭위원 수시로 하되 일제점검을 9월에서 10월에 하시겠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이 있죠, 추진방안에 보면 주간단속 12명, 야간단속 8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이영섭위원 용역인부가 실제단속하나 안하나는 어디서 감독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저희 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여기 민간용역은 예산안이 예산과에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4억5,600만원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이영섭위원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2억5,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억이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이 필요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8명이 활동하는 곳이 수락산 입구, 그 다음에 12단지 마들역 주변 양쪽에 2명, 2명해서 4명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수락산의 경우 7호선 개통되기 전에는 우리 노원구 주민이 주였는데 지금은 시내 전체에서 수락산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이나 등등해서 수락산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평상시에 가 보시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있을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자주 가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그 기대효과가 많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리고 12단지 양편에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서가 잡혀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증액을 해주시든지,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섭위원 2억5,600만원이 삭감 됐으면 많이 됐네요.
50% 넘게 됐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하고 세입·세출 설명서를 잠깐보겠습니다.
585쪽 세입난에 도로사용료 11억1,248만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그것은 저희가 들어온다고 딱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 못 받으면 노원구 재정운용 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도록 100%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 포상도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이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영섭위원 한 가지마 더 여쭤보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세출난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민간이전 2억1,370만원이 있죠.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Ⅴ歐??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용역 등등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이 2억원이고요.
공공용지상 집단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이 1,3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371만7,000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요? 난 못 봤는데 뒤에...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수많은 과 중에서 건설관리과가 기피부서로 많이 알려져 있고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신설 예산으로 사설 표지안내판 정비개선,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아니 이것은 추경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사실 삭감의 권한만 있지 증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조정을 할 때 신설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침을 받아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방침은 이미 받아놓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가 ‘여기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해라’ 이래서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석화 이게 3억원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삭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이것을 신설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파리 쫓기 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나 용역 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가면 이쪽으로 날랐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앉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파리 쫓기 식인데, 물론 예산 2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게 보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이지요.
노원구 전체 64만을 관리하려면 적긴 적은데 과연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나 다른 때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질문하신 해당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 정확한 실적을 다시 한번 보고 드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건설관리과는 힘든 부서지만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이 생각 외로 삭감이 되었다가 더 일이 힘들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필히 사전에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52회 노원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추진계획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566개소로 신설 및 불합리한 정류소 위치 조정과 명칭 변경, 표지판 기울어짐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운수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연중단속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용차량과 자가용차량, 단속방법은 단속반 편성을 해서 연중단속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실시로 단속장소는 관내 전 지역이고, 중점 단속대상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및 타인명의 자동차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공구 미준비, 요령미숙, 여성, 장애인 교체애로 등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1일 민원처리 건수가 60여건인데 1일 평균 53건의 탈·부착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의 생활 필수품화로 주민들 스스로 차 관리요령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별 1회 70명으로 연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노원문화의 집과 노원자동차검사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연중 추진을 하는데 주요 체납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운수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총 1만1,496건에 20억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매월 적기 독촉고지서 송달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확행, 구민들에 대한 홍보, 노원구 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동사무소 직능단체에 의한 추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 자율적 이행상태를 관리하고, 주차장 전면유료, 승용차요일제, 함께 타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사항입니다.
대상시설로써는 바닥면적이 3,000㎡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민간시설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토록 하게 한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7년도 추석 전 2일간 실시하며, 서울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 66개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업체, 42개 노선, 638대에 대해서 당초 2002년부터 추진한 결과 현재 천연가스버스가 182대에 이르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0% 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현천길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중계1동, 중계4동 지역 당현천변 길이 780m, 폭 8m되는 편도 1차선을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격조 있는 주민체육생활 공간과 계절적 문화행사, 풍물놀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비가 7,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업체 평수 이상에 부과합니까, 아니면 가게 있는 것 전체를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건물 전체에 부과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면적이 1,000㎡ 이상 된 건축물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1,000㎡ 넘는 건물 안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은 전부 부과대상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아니, 건물주한테만 부과합니다.
○이훈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학원 할 때 건물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담당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서 100㎡ 소유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이 들어가 있는 개인 소유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0평 이상 소유가 해당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30평이 안 되는 사람은?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부과대상이 아니지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100㎡로 되어 있으니까 대략 3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09페이지에 피복비가 있는데 법규위반 단속원에게 매년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매년 합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 내년도 특수사업에서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 보니까 추석절 전 이틀간 했는데 ‘전 이틀간’이라는 말이 오늘이 추석이면 어제 그제 이틀간입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를 들어서 추석이 9월25일이면 23일, 24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차를 가지고 귀향가기 전에...
○이훈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면 이것을 협조하는 것이 노원구지회 66개소가 하니까 추석 하루 이틀 전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3~4일전에 가는 사람, 또 차량점검이라는 것은 출발하기 바로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4일, 일주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훈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석 전날, 전전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추석 전에 한 이틀간이라는 말은 3~4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가지고 차량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그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 전날하고 전전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훈위원 글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국장님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걸면 언제부터 언제, 예를 들어서 추석이 9월25일이다 그러면 9월15일부터 9월25일까지라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줘야 주민들이 알지 언제 가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이틀하지 말고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해서 떠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량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책자 609쪽에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사가 있는데 2006년도에 한번이라도 열렸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 당현천 차없는 거리 행사비에 대한 설명 자료가 다시 올라왔는데 당현천은 아직까지 복원도 하지 않았고, 지금 복원을 하려면 공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차없는 거리에 대한 것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하면 당현천을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행사가 6회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노원구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이런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현천이 복원이 됐을 때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이고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에 발맞추어 이렇게 알리기 위한 행사로밖에 안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하려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저희 구에서 하는 있습니다.
보면 저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 인건비 충당 이랬는데, 지금 현재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명밖에 못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2명인데 1명은 공공근로 하는 분 1분하고 공익요원 1명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 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하는 것보다도 지금 노원역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 행사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도 당현천에는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차가 별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서 며칠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한 20여대, 어떤 때는 거의 차가 없을 때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문화나 체육공간으로써 제공하자, 그런 뜻에서 아파트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난 11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했고, 이것을 꼭 몇 회를 한다기보다도 내년 3월부터는 정착화 단계에 가서 하되, 시범행사만은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괜찮겠으면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의 초점은 국장님께서 지금 당현천에 20여대 밖에 안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당현천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쪽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하고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현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 운영수당 건은 2006년도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묻느냐하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있고, 주민들한테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해태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왔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 온 부분이고, 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필요 없는 위원회는 내년 초에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최 되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마을버스 노선변경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주민들로부터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사항을 종합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건의해서 올려야지만이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저희 구의원이 해서 올라가더라도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운수 지도·단속, 단속방법, 단속반 편성 1개조 7명씩, 법규위반 차량입니다.
주·야간 수시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저희 직원 7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익요원들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업무처리 방법에 보면 경감율 결정이라는 것이 있죠, 교동유발 경감심의위원회,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몇 번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년에?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이영섭위원 틀림없이 1년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경감위원회 개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일인데..
○이영섭위원 13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13명입니다.
현재 지금 경감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9명으로 되어있다면 예산안 설명서 60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감심의위원회는 위원이 9명에서 13명까지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고, 또 더 충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예상해서 잡은 거군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들을 적고 남는 금액은 또 다음에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얘기한 김에 설명서 609페이지에 보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 7명이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달이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610페이지 한번 보세요.
61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교통민원심의가 있는데 교통민원심의하고 이거하고 틀린 겁니까?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그건 틀립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하고 교통민원심의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민원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번 정기분 9월에 나가는데 그 정기분에 앞서 8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교통..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민원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규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된 각종 버스나 택시회사들에 대한 월 심의 1회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다과회 및 격려금, 또는 한 달에 2회 이상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610페이지에 있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교통민원심의하고 609페이지에 있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아니,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구요. 61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교통민원심의 5만원은 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회의 개최하면서 음료수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것을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구요.
○이영섭위원 앞에는 월 1회를 하고, 610페이지는 월 2회로 되어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그 사항은 최초의 업무편람에 보면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이영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월 1회로 되어있고, 610페이지는 월 2회로 되어있으니까 그 회의할 때 경비 나가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그렇죠.
○이영섭위원 그런데 609페이지는 월 1회로 되어있고, 610페이지는 월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월 1회씩 하는 어떻게 두 번씩 경비가 나가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안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김병석 운수지도계장 김병석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회의는 애당초에는 심의안건이 1건 이상만 돼도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건수는 적은데 많은 회수를 개최할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1인당 7만원이기 때문에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12회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민원심의는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다과회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하고 가끔 한번씩 오찬을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2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그것도 쓰지만, 위원님들 회의할 때 말고도 쓸 수가 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김병석 예, 1년에 한 두 번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들하고 격려차원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2회로 잡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610페이지에 있는 교통민원심의, 이것을 민원인들하고 과장님하고 경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는 2번이고 앞에서는 1번이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운수지도담당주사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운수지도담당주사 김병석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귀성차량 무료점검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점검내용에 보면 엔진오일, 냉각수, 각종 벨트, 모든 사항을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이런 것도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무료로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차량 점검내용 대상에 포함 되어있는 점검내용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글쎄, 내용인데 혹시 냉각수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무료로 이걸 주느냐,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자동차정비팀장 김승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점검을 할 때 오일이라든지, 보충액,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갈아 주는 것은 아니고,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은 보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비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천연가스 버스도입 추진, 지금 42개 노선에 599대가 전체적인 시내버스 현황이죠?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638대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영섭위원 638대,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도입을 144대를 또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현재까지 추진실적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영섭위원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182대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82대.
그 나머지를 천연가스 버스로 도입 시키려고?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천연가스 버스도입 100%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물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안 6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자복사기(수리비) 5대×3만원×12개월 전자복사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새로 사는 것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저희 사무실에 민원이 많아서 복사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갈 바에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이 좋은 질문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버스 사업자가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위탁업체로 개인업체에서 대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럼, 이런 시설물을 버스운수회사에서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현재로써는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가 불가해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런 개인회사 2개 회사가 있는데 가로변에 있는 승차대 같은 것은 (주)대지에서 하고 중앙차로에 있는 같은 아이피 컨설턴트, 이런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나 관에서 문란한 버스 팻말을 쓴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네요? 본인들이 하셔야지 .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현재로써는 정류소의 표지판 그런 것은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지요.
○이환주위원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때는 규정상이라고 500m 쭉 떨어진 곳에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 융통성 있게,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환주위원 지난 번에 민원을 제기도 했었는데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9페이지의 자동차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동차정비 허가를 내주시고 다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등록입니다.
○이환주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그냥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우선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 과, 주로 건축과 같은 것이 건물을 설치하고 할 때 민원대상인데 관계 과와 협의를 하고, 현재 저희 과에서는 모든 것이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등록을 받아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적합하다고 보는 근거나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기 그러면 팀장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자동차정비팀장 김승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그 세부규정에 맞으면 저희는 적합하게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 규정이 언제 발생된 규정입니까?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년 전, 2004년도에 개정된 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자동차정비 허가 내주는 거리 하고의 규정은 없습니까?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예, 자동차관리법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하고 약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의 월계동 건에 대해서 저희는 적합하다고 통보를 회신했고, 지금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상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인데 규정이라는 게 어린이놀이터하고 10m 안 떨어진 곳에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12m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끔 허가를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연을 시키거나 등록을 안 해 주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환주위원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천성산 도룡농 하나 때문에 몇 천만원이 되면서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민원이 한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린이공원하고 주민들하고 설치하려고 하는 등록사업자하고 절충을 해서 그 면적이 약 4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먼 쪽으로 밀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환경 차원에서 시설기준하고 어린이들한테 그런 영향이 안 갈 수 있는,
○이환주위원 12m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지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환주위원 그래서 교통법규가 몇 년도에 바뀌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12m 도로 하나 차이인데 그런 것이 규정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적합하다고 이미 판정이 나갔습니다.
건축과 부분하고 가정복지과 부분에서 약간 충돌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난 후에는 실무자들이 더 힘들잖아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우리는 적합 판정을 통보한 상태인데 건축과 쪽에서 딜레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합하다고 하는데 그 시설 현장을 방문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셨지요?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예, 가봤습니다.
○이환주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 몇 m였습니까?
내일이면 사진 찍어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 안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준하고 건축과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과 부분에서 상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요즘에 새로 번호판 만드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이환주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입니다.
지금 새 자동차번호판이 나왔는데요, 시인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평가도 좋고,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번호판을 바꿈으로써 CC-TV에 잡히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아직 발생되지 않습니까?
다 예전처럼 잘 잡힙니까?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번호판을 교체함으로써 예전 번호판처럼 CC-TV라든가 이런 데 잘 잡히는지?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몇 %나...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지금 저희들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만대 정도가 되는데요, 한 1,500대 정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노원구에서요?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예.
○이환주위원 별로 많이 하시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예쁘기도 한데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은지...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예, 앞으로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총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올해 세입 목표가 9억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에서 1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세입을 거출하다 보면 과오납이 발생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위원장 최석화 과오납 발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과오납 발생분은 상태를 확인해서 즉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오납 발생으로 인해서 예치된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 최석화 팀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수시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지금 현재 과오납으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나 있냐고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과오납 발생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현재 제로에요?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위원장 최석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한테 세금 거둘 때는 하루가 멀게 독촉장을 보내서 세금을 걷는데 잘못 계산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잘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둘 때와 마찬가지로 줄 때도 그렇게 빠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예, 수시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문제, 앞으로 144대 정도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위원장 최석화 물론 환경산업과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CNG버스가 노원구에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업자한테 CNG버스에서 나오는 배기물질, 발암물질이나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들여오라는 그런 제안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산업과와 협의와 공문을 통해가지고 유해한 환경문제 같은 것은 최대한 단속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당현천 차 없는 거리 행사비가 7,0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것이 신설로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석화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고 선심성 관행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당현천 차 없는 거리에 따른 행사비가 구청장님 방침이고, 또 건설교통국 2007년도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천 차 없는 거리는 3월정도 되면 노원경찰서에서 협의가 오고 시행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간을 활용해서 당현천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면 구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내놓을 것도 없는 현실에서 그런 것이 하나 추진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하고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위원장 최석화 제 얘기는 구청장님의 현안사업이고 어떤 행사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또 하게 되면 구에서 인력동원을 각 동에 시킬 것은 뻔한 일이고, 또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당현천 거리를 홍보성과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현안이니 뭐니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과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예산 7,0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굳이 올해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에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꼭 선심성 행정사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1월에 임시로 당현천 차 없는 거리 그 장소에서 시범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10개 정도 아파트단지에 1만6,000여 가구가 있는데 중계1동하고 중계4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앞으로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계속 문제성이 있게 된다면 계수조정 때 다시 생각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치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수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를 통해서 기능유지 및 가동효율을 극대화 하겠으며, 지역수방 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유관기관 등 일선기관 수방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수방체제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수방기간은 2007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요원 76명을 포함해서 총 1,375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근무형태는 평상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 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고, 하천정비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여 수해예방을 하고, 하천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하천준설 1건, 하수관 개량 및 정비 2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년간 단가계약 3건, 자연형 하천조성 당현천이 되겠습니다. 1건, 설계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 현황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써 저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현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항상 물이 흐르지 않는, 우기 시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209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하천정비가 있는데 지금 공릉동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준설작업을 한 횟수하고, 몇 년에 한번씩 그 쪽의 하수도 준설을 하는지?
왜냐 하면 그 쪽에 비가 오는 날이나 좀 날씨가 흐리면 악취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들고, 지난 번에 보면 청계천도 복원하면서 하천 복원했었는데, 기존에 복개된 도로 밑 부분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년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고, 준설공사도 년간 단간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년간 단가계약 업체가 몇 개소이며, 준설공사 업체가 몇 개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안상범 위원님, 9쪽의 하천준설은 저희들이 시비를 내년도에 한 10억을 들여서 중랑천을 포함한 4개 하천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공대천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공대천은 하수도준설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년 문제가 되는 복개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거형인데 그것을 완전 밀폐형으로 하면 냄새가 좀 덜 할텐데 현재는 개거수거함으로 되어있거든요.
복개 안에 보면 채널 식으로 양쪽에 오수가 흐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좀 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밀폐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지금 이것이 중랑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오수가 합류식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거기는 분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대천은 산업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분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채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합류식과 비슷한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분류는 되어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설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업체의 수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발주를 합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발주하면 한 400여개 업체가 와서 그 중에 1개 업체를 재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 지금 1개 업체로....
○치수과장 안상범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이 3건 있거든요.
하천 유지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이 3개를 재무과에서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1개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3개 업체가 합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1개 업체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한 2개 업체로 해서 지금 저희들 동이 24개 동인데 구분해서 하면 좀 신속하게 안 되겠나, 왜냐 하면 지금 년간 단가계약을 해주고 나면 인력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시정을 하라고 하면 자기들 하고 있는 쪽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른 쪽에 투입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억원 되는데 이것을 2억5,000만원씩 나눠서 2개 업체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가 있고, 그 다음에 GIS사무용품비가 있는데 GIS사무용품은 뭡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GIS는 하수도 같은 매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GIS로 되어서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수도를 묻거나 그러면 거기에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 입니다.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이 GIS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대한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유지관리입니다.
○이훈위원 그 밑에 사진용품 있죠,
사진 인화료, 필름을 인화하고 그러는 겁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디지털로 거의합니다.
디지털로 거의 하는데 가끔가다가 한, 두 개씩 하는데 거기에도 사진용지는 사야 되거든요.
디지털로 해서 우리가 인화할 때 그 용지를 사야 됩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에 660페이지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있죠.
그런데 준설공사에 사용하는 차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흡입준설 차량이 있습니다.
○이훈위원 흡입준설 차량이 우리 노원구에 몇 대나 있죠?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구요, 일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업체로 도급을 주는 거죠.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줘서 그것을 가진 업체가 저희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기계거든요. 상당히 비쌉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년초에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시내에 한 5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하는 거죠.
○이훈위원 공개경쟁으로?
○치수과장 안상범 예, 공개경쟁으로요.
○이훈위원 그러면 거기 공개경쟁 입찰하는 단가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공개경쟁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합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수도 준설할 때 쓰는 차량 같은 경우가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는 상태로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 재산이 아니라...
○치수과장 안상범 그거는 또 준설기라고 해서 일반 버켓준설기인데 준설기를 저희들이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켓준설기라고 해서 버켓을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에는 6개조로 해서 인원이 4명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설인부만 24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상용인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3명의 인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대는 업체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항상 낙찰 받는 회사에서 흡입준설기와 같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3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우선 급한 데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지금 6대가 있는데
○치수과장 안상범 3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그 3대는 지금 창고에 넣어났습니까,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창고에도 있고요, 준설하다가 보면 거기다 놔뒀다가 근처에 있으면 거기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준설기 관리를 비나 눈을 다 맞게끔 놔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치수과장 안상범 포장을 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혹시 안 씌워놓은 것을 보신거 같은 데, 포장은 씌워 놓습니다.
○이훈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하계동 솔밭길에 가서도 그 준설기가 도로가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볼 때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느끼고,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준설기 관리 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그러면 준설기를 한 번 사면 그 준설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있습니다.
○이훈위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준설기 부품은 일반자재비에 있습니다.
○이훈위원 다른 과를 보면 모터싸이클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목조목 예산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나와 있던데요.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는 658쪽에 있습니다.
658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양수기, 준설기, 수위관측시설, 기타 하수장비 등 해서 거기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훈위원 앞으로 예산안 설명서를 줄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도 잘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준설은 대부분 몇 월에 많이 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월에서 5월까지 그 정도에 많이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많이 합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준설, 즉 아파트단지 내의 하수준설이 가장 힘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유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나 요청이 많이 올텐데 구청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준설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지금 저희들이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전부 하려면 그 능력이 미달되구요, 부분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0개소 업체가 되고, 이 버켓준설기는 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흡입준설차량이 와서 준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흡입준설차량이?
○치수과장 안상범 예, 차량은 짧은 시간에 많은 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에어로 해서 쫙 불어내고 흡입, 싹 빨아내면 끝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흡입준설 차량을 우리 치수과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그게 아니구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단지에 지원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준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서 준설을 하는 거죠.
○이훈위원 구청에서 단지에다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구청에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전지를 해준다든지, 보도블럭 몇 개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을 공동주택에서 반, 우리 구에서 지원 1/2,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아파트도 앞으로 나뭇잎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여서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오염, 또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꼭 2월 3월보다도 제 생각에는 아파트단지에 낙엽이 많이 떨어진 후 즉, 12월, 1월, 2월에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잠시 후에 문화의거리 착수보고회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훈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석화 국장님께서 문화의거리 착수와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차 거기를 빠질 수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시간을 늦춰서 한다든지, 예산이 끝나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 중요한 시기에 심의는 안하고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석화 위원님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훈위원 글쎄, 창립총회 같은 경우는 별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라고 보니까...
○위원장 최석화 국장님께서 여기가 어떤 성격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얘기를 할 때 문화의 거리를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 추진협의회 위원들, 문화의 거리 상인대표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인데 처음 열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시라면 여기 있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런 자리라면 구청장이나 대표되는 사람만 참석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창립총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섭위원 이 내용을 사전에 안 것이에요?
○위원장 최석화 저도 지금 안 것이에요.
○이환주위원 오늘 일정표에 미리...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오늘 일정표에 제가 참석해야 할 회의가 3시하고 5시 두 건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오늘 다 끝내기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예, 그래서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오늘 끝내지 말고 내일 하지.
○이훈위원 본회의가 열리는데 구청장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국장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계 배수지 준설공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월계 배수지는 저희들이 준설을 안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환주위원 여기 보니까 월계 배수지 준설공사...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월계 배수구역의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지금 당현천 사업 때문에 다른 곳의 사업이 많이 밀리고, 당현천에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도봉구라든가, 저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쪽으로는 쭉 안 되어 있고 가다가 말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있으신지?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지금 현재 우이천에 대해서 기초조사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도 둔치를 낮출 계획입니다.
둔치를 낮춰서 통수한 면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가능한 곳, 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거기 중랑천...
○치수과장 안상범 중랑천은 양쪽 다 되어 있지요.
○이환주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산책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치수과장 안상범 산책로는 저희 관내 구역은 이 쪽은 다 되었는데 저쪽은 폭이 안 나옵니다.
일부 구간의 폭이 안 나오는데 산책로 예산을 올해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한강유역종합치수대책이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내년도 추경에 받아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해 주냐고 물어봐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양수기가 배치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안상범 예.
○이환주위원 대략 각 동에 몇 대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658쪽에 보시면 양수기, 준설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각 동에도 아마 더 필요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6,800만원 잡혀있네요.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가 양수기를 총 1,3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97대, 동사무소에 1,098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혹시 안 쓰고 있는 것, 보수하는 것도 한 번씩 점검합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매년 양수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정비를 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이환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지난 번 우천 시에도 갑자기 갖다 쓰려니까 안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안상범 예, 엔진양수기라는 것이 금방 되다가 어떻게 또 안 걸리는 게 많거든요.
플러그에 습기가 차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재해기금으로 해서 2억3,500만원이 있는데 재해 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과장 안상범 재해대책기금은 3개년 평균, 일반구세의 10/1,000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3,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그 기금은 특별하게 큰 사고, 재해가 났을 때 쓰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매년 전체 기금의 70%는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30%는 그때그때 재해응급복구라든지, 재해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갑자기 필요할 때 쓰실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기금은 그렇게 필요할 때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영섭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께서 양수기가 각 동에 몇 대씩 지급되어 있나 했더니 40대씩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나가있는 것이 1,000대라서 평균으로 24개동해서 한 40대라고 했는데 많이 나가 있는 동은 더 많을 것이고, 동별로는 나가 있는 대수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사는 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계4동은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상계4동은 5대가 나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 있는 곳이 공릉1동에 350대 정도가 나가 있고요.
○이영섭위원 1동에서?
○치수과장 안상범 예, 여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라는 것이 엔진양수기가 1마력, 5마력짜리가 있고, 전기양수기 조그만 것을 침수지역에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당현천 자연형 하천공사 사업계획, 상계동 41번지에서 중랑천 합류전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1번지가 지난 번의 불암교라는 거기부터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저 위 발원지, 동막골 시점입니다.
○이영섭위원 동막골 시점부터 해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치수과장 안상범 아, 그것은 시점위에는 일반우수, 자연수 내려오는 것을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불암교부터 입니다.
○이영섭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요.
상계역 바로 그 위 지역은 별개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해도 밑에 복개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할 수가 없고, 하천정비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검토, 설계과정에서...
○이영섭위원 맑은 물은 그쪽에서부터 안 내려...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도 그 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하수도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치수과장 안상범 공원 내 하수도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과인데 연결이 되는 하수도, 공원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단지 내는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상계4동 초등학교 바로 옆에 수락산 당고개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원 안으로 굉장히 큰 하수도가 묻혀 있는데 여름철에 비만 오면 윗부분이 토사 때문에 몽땅 다 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치수과에서 관리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통과되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토사가 메워있으면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빗물펌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릉1동에 300몇 대 있다는 것은 옛날에 공릉1동 지역이 침수지역일 때 지급된 것 같은데, 공릉빗물펌프장이 완공되어서 가동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침수에 대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섭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상계동 같은 경우 5대밖에 없으면 필요한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지하수 수질검사 이용실태조사가 있는데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가 50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태점검 음용수 31개소, 생활용수 420개소, 공업용수 10개소, 농업용수 44개소 중에서 200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질검사 대상이 음용수가 31개소 중에서 1개소밖에 안 되고 있고, 생활용수는 420개 중에 32개소, 수질검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음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1개소 중에 1개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보충을 좀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으면 금년도에 없지요.
금년도에 많이 했으면 내년에 없습니다.
이게 지그재그로 가는 수가 있어요.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년에 차례가 돌아오고,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라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관내 약수터를 보면 매달 한다든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약수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하는지...
○치수과장 안상범 약수터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음용수,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그것입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월계지하차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5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장애인들...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토목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공사를 우기철에 겹쳐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월부터 하면 7월, 8월 장마철까지 겹칠 것 같아서요.
○치수과장 안상범 모든 공사가 하다보면 단시일 내에, 몇 개월 내에 끝나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은 한 번은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장 없도록 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이환주위원 예전에도 한번 펌프장이 고장 나서 다 잠긴 적이 있어서...
○치수과장 안상범 펌프장 옆은 옆인데 그런 것은 아마 관계없을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신경 좀 쓰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 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라든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노원구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 온다든지 피치 못하게 갈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심의 한다든지 할 때에는 즉,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상계10동 하수도 정비공사 있지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억원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예, 8억원입니다.
○이훈위원 지금 9단지, 8단지 사잇길이 도로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왔다갔다 해보면 도로가 파였고, 아스팔트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정비공사 할 때 도로포장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수도 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고 포장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비 8억원을 받아서 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토목과에서 반쪽하고, 저희가 반쪽 하는데, 시비는 내려오면 낙찰 차액을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면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라도 그쪽에 포장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과끼리 서로 연관해서 한번 공사를 할 때 다시 공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입니다.
2006년도 제152회 노원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CC-TV 확대설치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 하겠습니다.
CC-TV 확대설치는 설치지원 민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이 40대를 설치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10대분만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 설치 후 추가로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용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인데 현재의 접촉성 도로 순회단속은 형평성, 공정성 시비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상가 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주차시설 확립이 필요하고, 가시거리 미 확보시 단속 불가한 CC-TV에 의한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구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단속처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PDA단말기 7대구입 입니다.
말하자면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기에 의한 단속은 단속자료를 일일이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단속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첨단시스템을 구비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단속을 이동 조치 위주를 하고 시간대별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지역은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가 늘어난 116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목표 설정운영은 2007년도분은 33%에서 36%로 상향 조정하고 2006년 이전 것은 5%에서 6%로 상향조정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행 주택가 공동주차장 현황은 6개소에 116구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주차장 진입로 폭이 6m 이상 확보된 지역과 경사가 큰 언덕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 토지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인 곳으로 우리 구는 공릉동, 월계동 지역의 일반주택지역 중심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계2동 389-537호에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8가구 중에서 7가구가 찬성하고 1가구 반대해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13개 동에 2,190면,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22개소 936면에 대해서 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실시하고, 필요 없는 곳은 삭선, 또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여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335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4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표지판 신설, 이설, 교체 등 문안수정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07년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사업은 골목 당 5가구 이상 된 지역을 말하고, 개별사업은 50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2006년도 전수조사에 의한 개인별 카드 활용으로 집중 홍보토록 하겠고, 개별사업으로 시작하여 골목사업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한 70%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4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현재 우리 관내 한 군데 지정된 교통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공원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입니다.
실시지역은 월계1동 등 13개 동에 123구간, 2,190구역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주차방법에 전일제는 월 4만원이고, 야간은 월 2만원입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적극 발굴하고 확충하며 필요 없는 부분은 삭선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등나무근린공원 등 22개소에 936구획이 되겠습니다.
제한공개경쟁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계약체결은 18개소로 되어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공단직영 시는 청소년수련회관 주변과 구청사 주변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계약만료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 3.604개소 일반건축물 1,197개소, 총 4,801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통편의 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버스승차대 40개소, 자전거보관소 10개소 100대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지금 현재 중기계획으로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진입 금지봉(볼라드)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26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 및 불합리한 볼라드는 조사 작업을 벌여서 건축물 후퇴선 설치된 사설볼라드 조사를 하고, 공원 및 간이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볼라드를 조사하고,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병행조사 작업 실시하여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특수사업은 앞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등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1,544만1,000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에서 14.4% 증가한 116억9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보조비가 3,088만2,000원인데 이중 50%가 구비이고 5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16억9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에서 증가한 사항은 2006년도까지는 교통전문직하고 교통단속원만 예산이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일반직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직원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경상비 관계는 자료로 참고하시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비가 개별지구 담장 허물기 50가구에서 한 면하는데 5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7,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630쪽 시설비 사항입니다.
CC-TV 설치 사항인데 10대 설치에 3억4,200만원, 유지관리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간 단속처리시스템(PDA) 구축하는데 7대 분이 3,050만원, 그 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6억6,000만원, 버스승차대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은 8개소에 4,000만원 계상하였고,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로 1억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6,0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에 1,3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 됐는데 교통지도과는 한 14,4%가 증가됐네요.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직원을 전에는 일반회계로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약 1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훈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가 계상됐을 겁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서 CC-TV 있죠. 대당 3,000만원 하네요.
이게 전체 우리 구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이훈위원 CC-TV설치를 했을 때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를.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CC-TV를 각 구별로 많이 설치하는 추세인데요, 우리도 지금 각 동 업무보고나, 또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백화점 주변, 또는 밀집지역, 복잡한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약 40여 군데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10개소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훈위원 설치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어떤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역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주변은 사실 인력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이 지역은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정확히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교통흐름이나 주차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 단속원이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시행했는데요. 앞으로는 PDA를 구입한다든가,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단속을 좀 원활히 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속 한다는 것이 교통질서를 바로 잡자는 뜻인데 CC-TV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위원 CC-TV가 더 설치 될수록 주차단속요원은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현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이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인원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훈위원 CC-TV 설치할 때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돈을 주고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한 목적이나 효과가 적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여론조사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25페이지 보니까 전산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것은 과태료 부과프로그램 유지보수 분입니다.
○이훈위원 유지보수면 매년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죠.
○이훈위원 작년도 예산 보니까 이런 전산 유지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교통지도과의 가장 큰 문제가 부과한 주차 과태료 징수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해도 체납되는 율이 많기 때문에 방치하면 나중에 결손처분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동차 자동압류 해제프로그램,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훈위원 주차단속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몇 번 말했듯이 단속을 수용할 수 있게끔 주차예고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내년에 주차예고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PDA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본인이 몇 분 이상 불법주차 했다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거야 큰 도로상의 주차문제이지 주차단속이 큰 도로만 됩니까?
이면도로라든지, 또 댈 수 없는 황색실선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많은 곳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직원들이 하는 주차단속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바로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변에 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이훈위원 시간적으로 준다는 이런 것을 단속되는 대상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2분만에 왔느니, 3분만에 왔느니 단속되었다고 민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런데 대부분이 10명이면 9명 이상이 전부 다 2분 되고 3분 되었다고 하지, 자기가 한 시간 됐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당신은 10분이다’, ‘20분이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정확하게 남지 않습니까?
‘몇 분에 단속이 될 테니까 차를 빼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증거가 남아야지, 아니면 주차예고제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5분 후에 단속을 합니다’ 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지 주민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주차단속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는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위원 물론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버스전용도로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8차선, 대로변에서 주차위반 단속되면 1분이 되었든지 30분이 되었든지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이면도로라든지, 주차단속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주차단속이 되니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이면도로는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동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용 이동전화기가 5대 있네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단속했을 때 차량번호와 차주가 안 맞을 때가 있으면 구하고 연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DA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단속용 피복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1,100만원 책정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이 관계는 서무주임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예, 그래요.
○서무담당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가운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7급 서무를 맡고 있는 윤경현입니다.
사실 여직원들의 피복비는 속옷만 빼고 다 구입해 주는 실정입니다.
일반 민원부서하고는 다르게 주차단속원들은 피복비를 사시사철 다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계상을 해서 예상하는데 올해 조금 많은 것은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조금 더 계상한 것뿐입니다.
○이훈위원 글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라도 조금 올라야지 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위원들끼리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도 작년에는 1억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6,000만원 되었네요, 공공요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이게 일반 공공요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우편료, 일반등기 같은 것은 그만큼 체납독촉이라든가, 나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우리만 더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 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전년도 예산액이 101억4,773만1,000원인데 앞쪽에 보면 수치가 안 맞습니다.
613쪽을 보면 교통지도과 세출난에 전년도 예산액이 101억7,771만3,000원인데 세입·세출 뒤쪽에 보면 101억4,773만1,000원 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합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금액하고 특별회계 금액하고 합친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 해서 전산요원 32명 되어 있습니다.
구에 1명, 동에 12명, 주차관리요원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인건비가 4억원 정도 되는데, 구에서는 1명이 총괄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동에 12명이라는 것은 12개 동에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요원이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위치에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공릉1동 북부지원 뒤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사무실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몇 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과연 거주자 우선주차사무실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전일제가 아니고 야간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의 유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류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인데 올해 보면 2,16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사무실 유지를 한 4개월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4개월로 했을 때 유류비가 리터당 얼마가 올랐을 때,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해서 10개소, 4만원, 3만원해서 월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사무실 운영에 대한 비용에서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앤다든지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약 7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면 대형차량 11만5,000원, 5대, 12개월 690만원, 기타 일반차량 4만원씩 해서 50대, 300일,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견인대행비용 해서 365일이 되어 있어요.
365일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견인차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365일 동안 이렇게 다 줘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 분담금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분담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에 예비비가 56억원이 잡혀있고 올해도 54억원이 예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2006년도 교통지도과의 총 집행금액하고 지금 예비비로 남아서 명시이월 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세요.
특히 56억원씩이나 특별회계에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지,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면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끔, 수치상에만 56억원이 있지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집행요구를 해 올리든지 예비비로만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든 어떻게 됐든 그 받아온 내용을 갖고 활용을 안 하고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또 세입난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한 1,5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고, 지금 교통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은 작은데 세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볼 내용입니다.
또 담장 허물기 사업에 시비가 1억9,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부분을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먼저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관계는 저희들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삭선 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산 관계는 나중에 담당 관리계장이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필요 없는 지역은 과감히 없앨 것이고,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현장에 가시면 경사지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2명 중에서 그 인원들이 필요 없다고 민원을 받은 내용이나 각 지역마다 삭선을 해달라고 건의해 온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릉동 현대 성우아파트 철길 옆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고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학생들 통학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제가 토목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쪽 부분에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한 내용하고 지금 다 차 있는지, 신청한 인원수 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면을 검토를 하셔서, 그 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용원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에요.
통학로 길에 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실질적으로 그 쪽은 아파트에서 오고 주택에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 쪽에 가면 경사지에도 그어져 있고, 그래서 내년에 삭선을 할 때 그 쪽 부분도 포함을 하고, 나중에 토목과에서 보도블럭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기존 구역이라 해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감히 삭선 할 것은 삭선하고 그을 것은 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을 왜 365일로 잡아놓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추산한 것입니다.
실제 견인하면 견인 차량만큼 숫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이지 꼭 이대로 나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교통 공원은 약 3,000여만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주로 홍보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는 그린파킹이라고 하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골목사업과 개별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골목사업은 다섯 집 이상 연대해서 담장을 허무는 것을 골목사업이라고 하고, 따로따로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월계동, 상계동 해서 골목사업 다섯 군데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금년에는 골목사업을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개별사업만 한 50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린파킹사업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가장 돈 안 들고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그린파킹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올해 다 썼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1억9,2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한 집당 약 5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면을 했으면 550만원씩 해서 50면 하면 얼마입니까?
다 집행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비 예산으로 지원받은 골목사업은 우리가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구 예산도 개별사업 50면 정도 한 사업 외에 나머지는 예산이 불용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힘들게 시에서 받아온 돈을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시비는 집행을 하라고 받아온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불용을 시켰다는 것 자체는 업무에 대한 해태라고 봅니다.
홍보활동이 안됐든,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시의 예산안에 보면 시비보조금 해서 똑같이 예산안에 1억9,250만원을 또 신청해 놨어요.
또 불용할 겁니까?
공무원여러분은 시비를 받아왔으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받아온 예산도 활용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더 달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하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변명 같지만 원래 그린파킹 사업이 25개 구청에서 팀이 구성안 된 데가 우리 노원구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받아온 예산가지고 불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별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는 이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잡을 때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잡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별회계라는 것은 타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세출에 맞춰서 무조건 다 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타구 같으면 예비비가 200억, 300억 이월 되서 이것은 항상 쌓여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흑자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흑자로 보는데 저희 노원구 예산 2,900억 속에 포함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상계2동에,
○김영순위원 공릉1동 같은 경우는 숲마당조성이라고 해서 숲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차장 설치에 대한 회계로 쓰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참고로 순복음교회 뒤 마을 숲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기본설계해서 투자심사에 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30억이 넘는데 시에서 70% 예산 지원 해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본설계가 투자심사에서 통과되면 우리 예산을 추경을 반영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사실 공사하고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공릉1동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숲 조성하는데 투자심사 통과하면 우리는 지하주차장 얼마든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예산을 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린파킹사업이 필요도 하겠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릉1동 같은 경우는 주차비율이 약 78대2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이고, 또 조그마한 승용차가 그 골목 안에 들어가면 비켜 나갈 곳이 없어요.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계속 돌아서 나와야 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또 교통지도과에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이 있죠.
보통 시비사업이 더 크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정확하지는 않은 데 50대 50도 있고, 70대30도 있고, 재정 여건에는 따라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이 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팀장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시비는 빼고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전년도나 금년, 아니면 연계사업, 이어지는 것을 정확히 구부해서 구비사업이 무엇무엇인가를 그것만 따로 제출해 주세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빠르면 오늘 토목과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왜냐 하면 구비사업에 따로 추가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불필요성 예산이 많이 보이니까 그것을 좀 확인을 하게 이따 토목과 끝날 때까지 팀장님께서 꼭 자료를 주십시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세출 고치신데 말고 전부 살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살펴봤는데요, 오자 탈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몇 군데 있죠.
630페이지 보시면 15억인지, 1억5,000만원인지, 고치신다고 고치셨는데 어제도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버스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인지 15억인지,
보세요, 글자 하나에 10억이 왔다갔다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오·탈자가 나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어제도 그랬는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위원들이 믿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저희들이 올리면서 잘못했는지,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환주위원 인쇄가 잘못됐다고 해도 관계자 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제도 살펴보시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나오신 분들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럽니까? 한 두 건도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 김상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김상금인데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진하게 나온 것은 단위가 천원이예요.
○위원장 최석화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상금 예.
○이환주위원 15억이예요?
○예산담당 김상금 1억5,000만원입니다.
○이환주위원 0이 하나 더 있잖아요.
○예산담당 임동희 1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이환주위원 1억5,000만원이잖아요. 15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심하게 해야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김상금 위에 보면 단위가 ‘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올라온 거 가격 고쳐놓은 것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한 20억 고쳐놓은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 것을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실수한 건지, 예산과에서 실수한 것인지 모르니까 잠깐만요.
○예산담당 임동희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탈자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부분이구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안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안에 대한 보조자료 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오류입니다.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라 하더라도, 보조자료라 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아니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심의를 못하겠다, 정회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고쳐지지도 않고, 어제 이후로 한번도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동희 저희들이 어제 나름대로 보느라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일부는 저희들이 오자 수정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 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주의를 요망하고, 우리가 현재 교통지도과지만 앞으로 토목과가 남아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대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계속 반복되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환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복비가 3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425만5,000원이고, 한 군데는 1,509만2,000원 되고, 또 한 군데는 뭉뚱거려서 8,600만원 잡비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해서 거기다가 8,600만원 뭉뚱거려서 넣어 버렸고, 3군데가 그랬어요. 보세요.
627페이지에 보면 두 군데가 그렇고, 628페이지에 보면 또 한 군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피복비가 공익요원도 있고, 주차단속원도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조금 전에 들었는데 한 군데 8,600만 되는데는 피복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안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산안에 보면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회계담당이 정리를 해 놔야 보죠.
이렇게 뭉뚱거려서 넣어 놓고, 또 두 군데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주차 과태료 보시면 136%나 증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밑에다 전년 대비해서 그냥 136% 되어있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일반직원은 일반회계로 해서 모든 인건비가 나갔는데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 10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건비, 여비, 연구부담금 이런 모든 것이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환주위원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나가는 예산도 제일 많아요.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은 공무원분들한테 미안해서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가는 거 보면 공무원들 수당이 엄청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봉급성을 여기다가 풀어놓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 직원들이 일반회계 직원들보다 더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여기 다 풀어놔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버스승차대 1억5,000만원 글자 오타 난거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버스 승차대에 있는 것은 전부 자회사에서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도 승차대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받고, 또 여기 승차대 예비비 올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맞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 관계는 제가 보기에 시에서 승차대 관계를 광고회사라든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번 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마을버스나, 지선버스 승차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시에서 관리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선 내지는 간선 큰 도로 빼놓고 하는 승차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겹쳐서 있는 것이 많고, 물론 예산은 내일 위원장님하고 상의 하겠지만, 겹쳐 있는 것이 많고, 또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쭉 훑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회사에서 한다, 이렇게 국장님 아까 들으셨죠?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주차지도담당주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담당주사 장광수 주차지도계장 장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승차대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고요,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라든가, 정류소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지금 초록버스라든가, 파랑버스, 빨강버스들은 서울시에서 일괄 부담해서 정류장 표지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지, 승차대를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계속 그래 왔습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장광수 예, 승차대는 사람이 타기 위해서 햇빛을 가린다든가, 비를 피한다든가, 좀 앉아 있는다든가,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거장 표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서는 그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631쪽을 보면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4,000만원 있잖아요.
자전거보관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자전거 토탈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5개년 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보관소라는 것은 개념이 보관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이용하는 주민에게 빌려도 주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구입비까지 다 포함 됐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임대료 주는 그 분들이 입찰해서 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대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시설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우리가 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전셋집을 얻어도 그렇고, 자기네가 고쳐 가면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대준다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전셋집도 예를 들어서 수도가 샌다든가, 이런 조그만 것은 자기가 고치지만, 그 집 전체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은 집 주인이 고쳐줘야죠.
○이환주위원 1,3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고쳐줘야 될 꼭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지금 공영주차장이 사실 구청 주변이나, 몇 군데 외에는 수익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영주차장 기본관리는 본 책임은 우리 구청입니다.
위탁관리를 준다 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럼 입찰 볼 때 그 조건을 달면 되잖아요.
차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것은 입찰 받은 데서 고쳐서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니까, 주차관리도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것은 규정이나 모든 것을 봐서 우리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느 구든지 아마 구에서 관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과오납이 이렇게 돼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우선주차지역 환불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를 들어서 우선주차하다가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환불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이중 납부한 경우도 있지만 과오납이 생기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10억원 이상씩 환불금을 내줘야 될 정도가 됩니까?
여기 보시면 과오납 해서 8억 얼마였다가 고쳐놓은 게 10억9,60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3,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양쪽에 3,900만원 정도, 그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러니까 과오납을 3%로 보고 3,9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냥 3% 정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3%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래도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주차를 끊어가지고 기간 중에 다 안 채우면 환불해 줘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 줍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 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4번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지난 번에 여쭤봤을 때 돌아가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씩 해서 2년에 4번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담당분한테 조례를 받아봤어요.
담당분 오셨지요, 안 오셨어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야간에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돈 액수가 들어온 것은 안 올라오고 없는데 이런 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게 맞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시면 골고루 가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주차장관리팀장 진영규입니다.
그 관계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동장님이 가까운, 항상 사용했던 분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환주위원 분명히 특혜잖아요.
판단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친하니까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썽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지금까지 동장님의 권한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친한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시사항을 공문이라도 내려서 순환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세요.
물론 그 분들도 곤란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 달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아, 구청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냥 한 분이나 두 분이 이렇게 독식을 해버리면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좀, 지난 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특혜시비가 없도록 각 동의 동장들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 하시면서 석계역 아시잖아요.
저쪽 팀하고 같이 어울려서 좀 해 주세요.
자꾸 분할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 번 석계역 밑의 포장마차 민원을 같이 좀 합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일 위원장님하고 서로 상의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좀 신경 써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환주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건수가 4,390건 맞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대책에 보면 재산압류 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 관계는 과징계장이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과징담당주사 조병준입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계 때문에 금년부터 부동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압류예고장은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올 10월까지 받은 게 부동산압류 관계로 해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압류예고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0월까지 받은 게 얼마나 된다고요?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고액체납자 중에서 7,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건수도 좀 줄어들었겠네요?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예, 좀 줄었지요.
그런데 총 누계로 보면 항상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지금 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괄적으로 시효결손처분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현재 체납액의 한 30~40%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0월까지 7,000만원 이상 거둬서 포상도 좀 받으셨습니까?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그것은 과년도의 몇 년차에 따라서 1%부터 3%, 5%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 따지면 전체 징수액의 한 1% 안팎입니다.
○이영섭위원 포상도 받으셨어요?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만이 아니라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 종류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는 다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보면 추진방안에 전일제는 월 4만원, 야간제는 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거기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록환자는 80%를 할인해 주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경승용차는 50%를 할인해 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유공자나 고엽제 이런 분들이 총 13개 동에 2,190면인데 그 중에 몇 면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그것은 지금 모르겠고요, 나중에 자료 조사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는 등나무근린공원 외 22개소, 노상 7개, 노외 5개 해서 936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관리 할 때 제한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 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하는데 꼭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지금 다 그런 것으로 보는데 한 번 들어간 업체는 3년입니다.
연장 계약할 때 3년을 또 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다른 신설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특혜를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고 언제 될지도 아직 모른다고 구청장님이 답변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제한공개경쟁 입찰로 계속 할 것인지, 2007년도에 주공아파트 옆 등 4개소가 입찰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한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리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한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기존 업체들만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업체들도 와서, 그래야 경쟁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업체, 과장님께서는 22개소에 대한 업체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여기에서 제한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서울에 거주한 거주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전에는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만 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서울시 거주지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한 자격이 아니고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주차장관리팀장 진영규입니다.
제한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우리 구 거주자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에 주차장관리라는 업종명이 들어가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노원구 거주자만 하다가 참여자가 워낙 없어서 서울시로 확대해서 입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자격요건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관리라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제한’이라는 말을 빼도 되는 내용 아니냐, 이것이죠.
서울시 전체로 한다면 제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아니, 전국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냥 공개경쟁 입찰이지요.
경기도 사람도 올 수 있고, 제주도 거주자도 올 수 있고, 부산 거주자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현재 주차구역은 사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 사람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의 의미는 ‘서울의 거주자’란 뜻이지 그 사람의 기본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관리는 흑자를 많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셨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이환주위원 그래서 우선주차관리 담당 분께서는 얼마만큼 흑자가 나는 것인지 각 동의 우선주차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담당주사 조병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세외수입이 월계1동 주차에서 얼마나 들어오는가, 우선 하나 보고 또...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거주자우선주차 말씀이십니까?
○이환주위원 예, 수입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오납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과징담당주사 조병준입니다.
과오납금 관계는 원래 들어온 돈에 대해서 바로 나가는 금액은 아니고 일종의 반환금 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물론 그렇지요.
○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정 비율을 매년 반환해 주는 금액의 평균치를 내서 통상적으로 몇 %가 반환되느냐를 잡아서 그런 추정치를 냅니다.
○위원장 최석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입·세출을 잡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을 많이 거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징담당주사 조병준 예.
○위원장 최석화 현재 남은 과오납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과징담당주사 조병준 그것은 이월금인데요.
통상 예비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세입에 잡혀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년 평균치를 보면 한 50~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68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달에 4만원 주고 끊었을 때 보름만 이용하면 보름은 환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예.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그 전달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주차장관리팀장 진영규입니다.
환불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요청하면 일주일내에 사용자 통장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소비자한테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예.
○위원장 최석화 아니, 세무1, 2과에서...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위원장 최석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구민들이 세금을 제 때 안 냈을 때는 구민들한테 독촉장과 이자를 굉장히 붙여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과오납으로 걷힌 것을 줄 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더라고요.
금방금방 주지도 않고, 얼마 안 되지만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어떻게 쓰고 있지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예치금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거 어디다 쓰지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우리 세입으로...
○위원장 최석화 자체 세입으로 씁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시비는 놔두시고 구비사업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오늘 저녁까지 주세요.
이것이 안 들어오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약간 문제가 재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2006년도 제152회 노원구의회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토목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7쪽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도 마들근린공원 복합화 시설공사가 계속 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과 같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시면 현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염광학원 주변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9억8,0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특별교부금의 확정여부는 내년 3월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공사비는 2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상비 5억, 공사비 16억3,000만원인데 이 공사비 중에서 방음벽 공사에 4억, 도로설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11억5,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폭 10미터로 되어 있는 도로를 15미터로 5미터 확장해서 420미터를 확 포장하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부터는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 하는 년간 단가계약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입니다.
도로 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도로굴착기금 시기금과 구기금을 포함해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에 6억8,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6쪽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에 3억6,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7쪽은 초안산길 가로등 개량공사인데 전액 2억6,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설대책입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은 이미 제설대책 기간이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인력과 자재장비가 전부 구비가 되어있고 비축이 된 상태이고, 또 주요 취약지역에 이미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그 다음에 각종 삽이라든가 장비를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구역은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월계로 이북지역의 일반간선도로, 용역회사에서는 월계로 이남의 일반간선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부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토목과 세입예산은 2억6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8,3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세입은 가로등 사고보수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 그리고 맨홀인상에 따른 각 맨홀관리 주체로부터 받아들이는 비용 해서 2억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8,343만8,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의 54억8,424만8,000원에 비해 10.9% 증가 되었지만, 이는 2006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 18억400만원을 합산해서 비교할 경우에 오히려 금년도 대비 16.5%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1억2,331만8,000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7,128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 3억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제설작업 용역비와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에 따른 5억1,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 39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6,460만원해서 40억5,4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포장 보수용 핸드브레이카 구매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염광학원 주변 도로확장 공사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쪽 부분에 방음벽 시설은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쪽에 보면 방음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림대 조성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롯데아파트 고품격 프리미엄해서 롯데아파트 지역에 그 쪽에서 앞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높이는 6미터, 길이는 120미터로 잡아서 앞에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 교실인데 4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그 자체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그 쪽이 앞에 6미터 담이 딱 가리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림대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공사, 저희는 예산이야기 하는데 공릉동이나, 상계동지역은 아파트단지로 되어있어서 도로포장이 다 되어있는 지역인데 저희 공릉지역은 자연부락이 좀 있고 해서 아직까지도 보도블럭으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동 408번지 일대 부근이 지금 포장이 안 됐다고 저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 번에 구정질의를 하려다 안한 부분인데 한상현씨 있는 건물 뒤쪽으로 보면 보도블럭이 되어있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도 진작 포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포장이 안됐는데 다른 데 보다는 우선적으로 포장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좀 줄여서라도, 왜냐 하면 큰 도로변은 한번하고 또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줄이면 이면도로에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복구정비를 할 때 지금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한번 파고, KT에서 한번 파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팔 때는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같이 일괄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공사로 보도교체 공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불용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예산을 12월1일부터 12월말 이전에 집행을 많이 하는데, 특히 토목 쪽에서 보도블럭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미리 필요한 부분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내년 2007년도에는 계획을 세울 때 년간 단가계약을 해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광학원 주변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사항은 최석화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셨는데 상당히 소음이 많습니다.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음장치가 뭐냐 했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해서 검토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수림대가 그 정도의 효과에 상응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 보고 자료에 보면 70데시벨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로는 그때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 해도 되지만 학생들 공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림대로 조성을 하면 좋고, 또 그 쪽에 구청장께서도 이야기 한번 했고, 고품격 프리미엄 롯데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보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순위원님이 수림벽 얘기를 한 것은 거기가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음벽 공사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수림벽은 어떠냐?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능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림벽보다는 방음벽이 방음효과가 뛰어나다면 방음벽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일부 미포장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미포장이 되어있는 사유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공부로 관리하는 지역이 미포장이 되어있다면 하루빨리 확인을 해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이 너무 연말에 집중 되어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상 11월1일부터 도로굴착 전면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재도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11월1일부터 각종 모든 도로굴착 현장은 원칙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라든가, KT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통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하 점용 관련해서 굴착성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모든 기관에 공문을 다 보내서 같이 병행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전반적으로 거쳐서 굴착심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한번 파고 바로 파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공사가 집중된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추경예산으로 받은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가급적이면 11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이 조금 전에 공릉1동 자연부락 내 골목길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본 위원장이 3년 전에도 전체 주민동의서를 받아다가 아마 토목과에다 민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언젠간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내넌에 도로포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도로개설 할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정비 할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위원 아스팔트가 좀 낙후된 데 재포장.
○토목과장 민승기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도로 보수공사로 하게 됩니다.
○이훈위원 9억 정도?
○토목과장 민승기 예, 9억1,000만원 입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얼마 했죠?
9억1,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당초 예산을 18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절반으로 줄였는데, 최근 5년간 공사한 데이터를 보면 포장도로 보수공사 하는데 평균적으로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관계상 9억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도로포장을 할 때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해 줍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포장한 년도가 오래된 지역부터 해 줍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1차적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맨 먼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들어오고,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집계된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우선 순위를 앞당겨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뒤로 조정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노원구의 도로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해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건수가 많아지고, 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는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키로와트수가 대폭 증가가 됐기 때문에, 보안등도 와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대부분 공공요금 중에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갑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공공요금및제세가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전기세가 90% 이상?
○토목과장 민승기 예, 뒤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12억2,000만원 중에서 약 10억 정도입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네요. 400만원.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은 차량 유류비입니다.
○이훈위원 차량 유류비가 올해는 200만원인데 갑자기 400만원으로 100%가 올랐네요.
차가 더 늘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순찰용차량이라고 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횟수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올린 것입니다.
○이훈위원 이런 유류비 같은 경우는 다른데 전용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7페이지 제일 위에 제설작업 용역비 있지요?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장도로 보수공사 단가계약 업체에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포장도로 보수공사 년간 단가계약 업체한테 연초에 계획할 때 이 사항을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일괄 계약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준다는 이 말이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지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많이 작업을 하면 그 만큼 정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만약에 눈이 적게 오면 덜 줄 수도 있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에 649쪽에 한전지중화 부담금 있지요.
한전지중화 하는데 꼭 우리 구에서 이런 돈이 나가야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작년에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 조성과 관련해서 전부다 지중화 하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과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 부담을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훈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고 싶어서 그러는데 염광학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초안산길 쪽으로 넓히기로 하신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염광학원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주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보상은 안 됐습니다.
○이환주위원 보상을 완전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주위원 도로개설.
○토목과장 민승기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야지만 거기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회사인 공사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추후에 하게 됩니다.
○이환주위원 지난번에 김영순위원님이 염광학원이 사립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해줄 때는 무료로 해주고, 또 만약에 염광학원에서 땅이라고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염광학원 땅을 일부 사는 거지요.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방음벽 해줄 때는 무료로 해주잖아요.
○토목과장 민승기 방음벽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도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은 국가가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저희는 사고, 자기네는 무료로 받고,
○토목과장 민승기 도로는 10~15미터로 국가가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확장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물은 국가가 보상을 해야지요.
○이환주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캐슬, 거기는 포장이 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도로팀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 또 손대려고 하면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그것은 보도측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벗어남이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할 때 했으면 예산도 절감했을 텐데...
○토목과장 민승기 예산편성이 좀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100%인데 1,000%라고 써있어요. 그렇지요?
649페이지 아까 이훈위원님 지적하신데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1,000%인지, 100.0%인지?
○토목과장 민승기 100.0%입니다.
○이환주위원 100%면 100%라고 표시하지 왜 100.0%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요 지금 염화칼슘 있잖아요, 겨울철 대비해서 놓으신다고 하셨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환주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올라가는 인덕대 정문에도 좀 놔달라고 하던데,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어서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거기하고 그 위의 신창중학교도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놔줄 수 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서는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전체 예산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구비는 얼마밖에 안 나오고, 시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시비는 실제로 받은 것은 없고요, 다소 확보 되어있는 것은 초안산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2억6,000만원 그 예산 확보 되어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성북역 횡단하는 도로개설 34억, 그것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철도건널목 용역비 2억8,000만원을 시에서 확보한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래서 토목과는 시비확보된 것은 2억6,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주차관리 같은 데는 100억이 넘게 됐는데, 왜 민원처리를 제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원래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도로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사업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보상비가 공사비의 거의 5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20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에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래도 민원은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누가 툭 하면 도로파손 됐다고 다시 해 달라하고요.
○토목과장 민승기 도로정비개선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 예산은 시설물하고 포장도로 해서 18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어디 깎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더 하셔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은 삭감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감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예, 이영섭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644페이지 보시지요.
644페이지 보면 보안등 정밀점검 수수료, 가로등 정밀점검 수수료,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1식이라는 것이 한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1식에 800만원 이 부분이요.
○토목과장 민승기 조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도로기존설비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정밀점검을 5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5분의1씩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예산이 보안등은 800만원, 가로등도 800만원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우리 구 전체 가로등이 7,136등하고, 보안등이 6,121등인데요, 5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5분의1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가로등은 1년에 한 1,300등 정도를 해야 되고요, 보안등은 677등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올린 예산보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여 있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리고 1식이라는 것은 세부사항을 나열하기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정도의 정밀점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을 포함해서 8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세부사항을 1식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저는 이것이 한번이라는 숫자인지 알고 누가 점검을 하기에 한 번에 800만원씩 받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이 별도로 또 있군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공사, 지난 번에 팀장님하고 제가 상계4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예.
○이영섭위원 그 두 곳을 보여 드렸는데 111-1에서 산152-40인가, 그것은 녹지과 소관이라고해서 녹지과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 포장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더 빨리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보고 그러면 서류를 한번 토목과에 넘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거기 차량출입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섭위원 그 전에 녹지과 소관이라는 곳이 어디지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윤주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되어가지고 그날 위원님이 전달해 주신 그것이 산측이에요.
그래서 녹지와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전해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도로포장은 공원녹지과보다 토목과에서 하시는 것이 빨리하신다면서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업무가 다르거든요.
토목과의 업무가 있고,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 검토할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안등 노후시설 개량.
우리 노원구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 되어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약 6,121등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중에 약 15년 이상 된 것이 몇 % 정도나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15년 이상이요?
○이영섭위원 예.
○토목과장 민승기 15년 이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개량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등을 신설하는 것도 있고 개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도 있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순환도로 밑의 그것은 신설항목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은 신설을 해주고, 그리고 전구가 수명이 짧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이상씩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0등 가운데에 약 180등 정도를 내년에 신설 및 개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보면「설치한 보안등이 15년 이상 경과로 시설물 노후가 심해 누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당면현황 업무 제설대책 있지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염화칼슘 뿌리는데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줄었잖아요.
그때 당시 2명 내지 3명 줄인 것을 한시적이나마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는데 필요한 기사를 지원할 수 없느냐고 한번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총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계4동이나 중계본동에는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곳은 별도의 기사를 보강을 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총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회신을 좀 받아서 연락을 주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지금 철도건널목 관리용역 월 4,000만원 12개월 해서 4억8,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철도시설건널목에 대한 관리용역비, 인건비인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공문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 유지보수ㆍ보강공사가 1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와 구비가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첫 번째, 철도건널목 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기도 하고, 하나는 시도고 하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대한 철도건널목 용역은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것은 화랑로 하고 만나는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비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안심사를 할 때 그 사항이 확정되기 이전에 들어간 자료이기 때문에 4억8,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아마 2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2억8,000만원이 있으면 이 부분을 도로포장으로 넣을 수 있도록 내일 계수조정때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그리고 교량은 전부 우리 구 관리교량만 예산편성 합니다.
서울시 관리교량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순위원 작년 세입·세출에는 교량 유지보수ㆍ보강 10억이 없었어요.
올해 신설이 된 10억이거든요.
○토목과장 민승기 한천교입니다.
○김영순위원 작년에는 없어요.
○토목과장 민승기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정밀점검을 해서 부지에 손상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4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있다면 금년에는 한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거기에다 플러스 시켜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한천교 보수를 완전히 말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1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교통지도과장 이윤채
치수과장 안상범
토목과장 민승기
가로정비담당주사 김두환
운수지도담당주사 김병석
자동차정비담당주사 김승연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복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김중근
주차지도담당주사 장광수
주차장관리담당주사 진영규
교통과징담당주사 조병준
도로관리담당주사 윤주영
도로조명담당주사 박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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