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원녹지과, 토목과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중계4동 소공원 조성계획은 당현천 생태·체육·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를 매수를 하고 광장, 청계천의 첫 머리처럼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9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보상비가 약 25억원,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4억3,000만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현재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연말이 되고 해서 불용처리될 우려성이 있어서 우선 명시이월 요청을 해놓았고 그 15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용지로 고시를 했고 그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물건지 조사를 공원녹지과와 보상팀인 건설관리과에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하고 공원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토지매수를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 임시회때 통과된 사항으로 위치는 상계5동 155-23외 2필지로서 면적은 417㎡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3동이 있어서 그때 감정평가 금액이 약 6억5,000만원 나왔고 그 다음 지금 8억원을 요구한 것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마을마당 조성비로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억원을 요구했고, 여기 8억원 중에 7억원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예산을 최대한 1억5,000만원을 다 쓰기 보다는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중계4동 소공원 조성하는 것 하고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 전용이 전혀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앞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계5동 가면 상계5동 169-42 임호아트빌이라고 있습니다.
임호아트빌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진을 보시면 주차장이 있고, 2001년도에 허가 내주었습니다.
허가 내주었고, 여기까지 사유지입니다.
이 옆으로 집이 있지요, 집이 있는데 이 옆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도 상의 도로이고 현황도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를 하면 막혀 버리지요.
그런데 묘안을 엊그제 구청장님하고 묘안을 짜다 짜다 못 짰는데 도시계획시설로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고 제약할 수 있는 일은 공원화 할 수 밖에 없다, 소공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요청하고 싶어서, 15억이랄지 조금 아껴서 쓴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집이 두 채입니다.
30평정도 되는데 땅은 구유지이고 집만 등기가 나 있는 것입니다.
소공원을 만들면 도로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시면서 전용도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투리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많이 요구하고 시에서도 푸른도시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땅값 보상은 아니고 건물하고 조성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최고의 접근 방법이 공원화 하는 방법, 소공원화 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명시이월 시키시되 전용을, 아니면 시에 얘기를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에 8억 받으셨는데 이것은 감정가격대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6억5,000만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상계동에 위치한 마들근린공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 우리구 예산 등 총 198억8,700만원을 들여 현재 인조잔디축구장 설치, 조경, 관람동 설치, 주차장, 저유조 등 주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21일 서울시로부터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축구공원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요청이 있어 마들근린공원을 후보지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11월16일 국고보조금 6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마들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시설비로 2006년 제5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성사무감사때 마들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국제규격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도면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국제규격으로 할 경우 검토될 수 있도록,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장방문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갈 수 있게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공원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앞으로 몇 번 나가서 질의나 아니면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인조잔디구성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국비라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초안산근린공원 인조잔디를 제가 몇 군데 시찰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축구장 외에는 하나도 쓸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축구장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용 공원을 만든다든지 다목적용 운동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안 그리면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것도 초안산근린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찰을 가셔서 아니면 견학을 가셔서 비교시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토목과 소관으로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마는 내년 봄쯤이라도 비교시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트랙은 안 되지요?
그런데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에 복합적인 얘기인데 트랙이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계주도 뛸 수 있고, 그 전에도 이것이 한 번 올라 왔을 때 트랙 만들어 보겠다고 토목과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나왔는데 왜 공간이 안 나옵니까?
왜냐 하면 이 정도 가격에 인조잔디면 상, 중, 하 질로 따질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조잔디 선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인조잔디가 엉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재질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 중, 하로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6억5,000만원이면 하입니다.
호주산, 덴마크산, 국산은 코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정도 되는데, 김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트랙을 만들면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기형적인 운동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초안산에 국제규격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제규격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규격 저 규격 있는데, 국제규격으로 거기에 만들어 주고, 쉽게 얘기한다면 다목적용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전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계예산은 약 8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6억5,000만원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억정도의 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마들근린공원에 인조축구장은 국제규격으로 114m에 6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 조명탑을 4개 동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전에 신문이나 방송 보셨지요?
인조잔디 까시는데 고무가루로 인체에 해롭다는, 기왕이면 이번에 그렇게 까지 작업이 안 들어갔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교체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여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들여다 쓰는데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방송에 나왔고, 지금 폐타이어를 이용한 쿠션을 높이기 위해서 인조잔디에 그것을 뿌리고 있는데 위에 흙하고 코르크를 섞은 재질을 뿌리겠다고 선진 유럽 이탈리아, 영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입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실용화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중간에 좋은 방안이 나오고 재질이 나오면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제시를 하였지마는 제가 아는 인조잔디는 예를 들어서 3㎜가 있고 5㎜가 있다고 하면 3㎜같은 경우는 단일상품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잔디 길이가 짧은 것은 만약에 공을 차다 넘어지거나 부상했을 때 한번 트랙이 되면 3도 이상 화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길이가 좀 긴 것으로, 인조잔디도 길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가격이면 긴 것으로 다시 한 번 찾아서 세팅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드는 연속사업인데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내 수목식재지 하층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3,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91개소가 있는데 그 91개소 중에 올해까지 현대화사업이 2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65개소가 현대화사업이 안 된 옛날시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히 또 우리 노원구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장소를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약수터 심정청소 및 관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약수터는 5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심정청소를 위해서 9개소를 내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림내 계곡수로 등 위험시설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곡수로에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정비 및 보완사업으로 3,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험수목은 주택가 주변이나 혹은 등산로 주변으로 쓰러질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그 지역에 나무를 다시 보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이천변 가로공원조성사업에 47억6,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본래 예산은 작년부터 시비 특별교부금 20억부터 받아서 추경사업, 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총 47억6,200만원인데 현재 대부분 보상이 되고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거기에 고물상이 20여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새 장소로 이전을 시키고 안 될 경우 대집행으로 해서 내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4동 소공원조성사업으로 29억5,000만원, 앞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녹지대 꽃묘식재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에도 사거리 주변이라든지 구청, 공공기관 등 꽃묘식재지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 1억~1억2,000만원정도 확보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걸이화분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사거리주변 등 가로등에 걸이화분을 걸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 마을마당 시설물도색 및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꽃길조성사업은 그 동안 유채라든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1년생 초재를 심어서 간단한 볼거리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토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비 10억을 받아서 현재 다년생인 억새라든지 창포 등 다년생 식재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락산 친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매년 시 관리 공원에 대해서는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고개지구라든지 등산로주변 노후된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안산 월계배수지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시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조잔디축구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556쪽인데 하도 자료가 많아서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55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물터(약수터) 유지관리 하셨는데 51개 있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정비하기는 어렵고, 다만 정비는 심정약수터, 파이프를 박아서 쓰는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내려오지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불암산 정암사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의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가로판매대라고 하나요?
판매대 옆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물이 없어서 그런다면 실내로 넣어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물을 떠가고 잘 모르는 사람은 수도꼭지 3개 있는데도 줄을 20, 30분씩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셔서 없애든지 아니면 실내로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1,600만원, 오토바이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558쪽 보겠습니다.
무전기수리비라고 하셨는데 무전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2대 있습니다.
인부들이 출퇴근용으로 자기들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간 것은 우리 관리용오토바이입니다.
용역주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560쪽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선국 시설에 9,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무선국 시설입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900만원 얘기한 것입니다.
무선국 신설, 이것은 저희들이 무선국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받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무선국 허가요?
무선국 신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녹지팀장 신현호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산림청에서 분담금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70만원이고 시비 180만원, 구비 440만원을 합해서 1년 단위로 유지되는 무선국을 신설하는 사업명칭으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 돌아서 세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금 출처, 세입에 대한 출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900만원 들어가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561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42개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 상용인부가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563쪽 보시겠습니다.
갤러리파크, 잉글리쉬파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등나무공원에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그래서 정비겸 또 조각품 전시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냐 구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를 투자해서 하고 추가적인 예산은 앞으로 시비 등을 많이 요청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계수조정할 때 따져볼 일이고요, 다음 567쪽을 보시겠습니다.
공원녹지정비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나요?
대부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경계를 측량하는데 1년에 2,000만원정도 확보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계2동에 어린이공원 시작했잖아요?
공을 탕탕 친다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아니면 다른 데 신설하고 있는 데는 공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안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린이공원이 큰 지역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러한 민원이 실질적으로 생길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 실질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원을 많이 접해서 시달림을 많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생기셨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공원을 현대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만한 데는 공놀이는 빼야 되겠더라고요,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것은 빼서 해야 민원이 안 생기지 계속 사업은 추진해 놓고, 깨끗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철거한다든지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비소라는 독극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방부처리가 그 동안에는 CCA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크롬, 구리, 비소 이 세 가지를 섞은 그러한 재료로서 방부처리를 했는데 지금 비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방부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으로 지금 산림과학원이나 일부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ACQ라든지 COAZ 이러한 비소가 안 들어가는 다른 화합물로 방부처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비소가 안 들어가는 지금 말씀드린 ACQ나 COAZ같은 그러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시설 조성사업, 제가 가깝게 살고 있는 곳에 수락산 당고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하수도도 문제점이 있고 소공연장도 훼손된 시설물이 있고 조깅코스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수락산도시자연공원내 당고개지구인데 그 지역이 수락산도시자연공원에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율이 많은 지구입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대부분 노후되어서 내년에는 산책로라든지 탄성포장재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공연장 그런 데라든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그쪽을 집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선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설명서 555쪽에 보면 세출예산 합계가 28억7,000만원 되거든요.
555쪽입니다.
세출예산 합계가 28억7,000만원 되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열 일곱 군데 중에서 시비 2건을 제외하고 예산을 합산해 보니까 97억이 나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총 세출예산은 28억이고...
다시 말해서 시비는 인조잔디축구장 15억이라든지 수락산 등 친환경시설 그런 조성사업 5억2,000만원, 그 다음에 우이천 정비사업에 47억6,200만원 등 내년도 예산이 아닌 시비와 연속사업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3,800만원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공원 9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날이 밝은데도 전기가 켜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91개소, 25개소 해서 100여개소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만 단축하면 전기요금이 1년 365일 따지면 굉장히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켜고 끄는 부분이 전자화 되어 있는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남산쪽에서 전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되어 있는 가로공원 시설자체가 전자시설로 되어 있는지 수동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워 주시고요.
55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 중장비를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재한구역이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크레인 5대, 크레인 2대, 고지작업대 10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활용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훼손하고 나무를 훼손하고 해서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단속된 단속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요, 실적이 2006년도에 없다면 2007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5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를 취득하는데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이며 지금 산불진화차가, 저희 노원구 지역은 산이 야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불암산이나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험한 산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차량이 진짜 진입할 수 있는지 다른 장비, 산불진화차 말고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이런 시설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료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공원에 전기공원등이 약 1,000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은 대부분 시간을 조정해서 자동으로 켜지도록,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 타이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문제는 좋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날이 밝음에도 시간타이머를 제대로 안 해서 더 켜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더 챙겨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장비 문제인데 중장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저희 관리 인력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외근직원도 본래 초소별로 있으면 10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근이 순찰요원으로 2명 있습니다.
그 다음 내근도 3명정도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순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발생되는, 중장비가 필요할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씁니다.
올해도 세 번을 포크레인으로 복구를 하고 철거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지역내 텃밭 단속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만족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차 문제입니다.
산불진화는 우리구는 서울에서 산이 많은 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산불대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으로 진화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장비 아니면 헬기 이런 것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구 산불차는 호스로 최대한 몇 백미터씩 이렇게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많은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신고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06년도에는 미미했지마는 2007년도에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차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자체와 연계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산상, 이 산불진화차가 있으면 아까도 김치환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모터사이클 유지관리하고 운전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주요 예산안을 보면 122억8,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20억 정도가 구비고요, 국비는 산림병해충으로 해서 1억5,000만원정도 되고 시비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 관리공원 5억2,000만원하고 그 다음 인조잔디 15억하고 우이천에 특별교부금 20억하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몇 십억 공사에 건축물같은 것, 다른 팀은 따기가 엄청 힘든데 예산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공원 같은데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비를 많이 따십니까?
인기가 좋은 것보다도 우선은 저도 시에서 10여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에는 가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 돌려서 꼭 필요한 데 먼저 쓰면 안 되겠습니다.
20억인데 20억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면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으신 반면에 신용을 잘 안 지키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도 사진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있는데요.
그런데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안 지키시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공무원들이, 존경받으실 분들이 서로 책임추궁을 잠깐씩 피하려고 정확한 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답을 정확하게 해 주어도 될법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휀스같은 것은 다른 데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두었다가 다른 곳에 꼭 쓰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철거를 해서 다른 장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머리로서 그런 머리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려서 가로수 쳤는데, 바로 건너편에 그러고 있는데 사람머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우리 외근직원이 1명 있고 내근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가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 상용인부 11명이 꽃도 심고 녹지대 청소도 하고 가로수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이나 혹은 신호등이 안 보이는 것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력이, 인력 탓해서 죄송합니다.
인력이 많으면 노선별로라도 직원을 몇 명씩 배치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혹은 또 신호등 관리부서에서 오는 것을 신고받고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보시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또 뒤쪽 편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 치라는 데만 치고 다른 쪽은 안 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시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이천에 공원, 아까 47억인가 얼마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일이 끝난 뒤에 아마 입주시점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봤는데 그대로 있고, 지금도 정리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인기도 있으시면 일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 지금까지 계속 끄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앞에는 예산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절차도 밟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특히 보상관계는 계획보다 항상 두 세배 기간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제가 약속을 드리고 완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는 최대한 날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롯데캐슬처럼 잘 지으면 노원구가 발전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것을 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하신 윗분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50%, 100%인데 어떤 곳은 162%에서 527%까지 올린 것이 있어요. 증가된 것이,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배짱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이씩 올리신 것 보면, 가격으로 본다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559.6% 세출, 증가가 된 것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것이 있어서 무슨 운영비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신 겁니까?
그래서 735만원인데 여기 보면 산불나면 나온 사람들 밥값, 개인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진화장비, 그 다음 산불이 나면 대부분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산불진화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도, 관악에서도 근무를 해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철을 타도 사람들이 전부 피해가고 창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끄러갈 때 잠바를 사무실에 사서 비치해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입고 나가서 끄고,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527% 하니까 솔직히 엄청난데 작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이것 저것 겪어 봤을 때 직원들한테 너무 이것 저것 못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것인데 527%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깎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시비로 반환금이 있는데 시비로 반환금이 2,600만원인가요?
이것은 시에 반환하실 것입니까?
시도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반납이 안 되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5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735만원,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근무복 또 산불진화장비 왜 이렇게 두 번씩 넣어 놓은 것이에요?
전년도 예산도 190만원, 증감은 527% 증감되고,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를 하라고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타 난 것은 확인도 안 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료비에서 보면 산림 병충해 방재 약품구입이 전년도 예산을 써놓으셨네요?
1,109만4,000원, 그 밑에는 1,106만원 왜 이렇게 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765만원인데 무선국 시설만 해도 900만원, 산불진화차에 3,000만원, 왜 거기에다 전년도 예산을 써 놓은 것이에요?
이 예산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예산과 누구에요?
예산과에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올리는 것이에요?
이리 와 보세요.
숫자가 다 틀리고, 이거 뭐에요?
765만원, 이것하고 이것 합해서 이것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써놓고, 이것은 왜 틀린 것이에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정확하게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착오인데 계산식을 넣다 보니까 올해 예산액에 계산식을 넣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계산식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숫자도 안 맞고 예산안도 전년도 예산을 뒤죽박죽 넣어 놓으면서,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1년치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산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래서 무슨 예산을 심의해요.
틀렸으면 ‘이렇게 오타 났으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얘기가 되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번에 팀장하고 상계4동 수락산 덕릉고개를 넘어간 적이 있지요?
그때 시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에 통보를 했고 토목과에서는 앞에 턱 낮춤을 시정조치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불법점유를 안 한다고요.
봄에 다시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7년도 건축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린 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첫 번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중·대형건축 및 영선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의식의 고취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대한 해당 감리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반침하, 가시설 등 안전에 대하여 점검하게 됩니다.
지적사항은 현장시정과 보수, 보강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49쪽 두 번째 제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제1종 시설물은 롯데백화점 외 3개소로서 또한 16층 이상 3만㎡ 이상의 제2종 시설물은 상계백병원 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반기 1회 정기점검, 3년에 1회 정밀점검 등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은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며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지적사항은 보수 및 보강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50쪽 세 번째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등의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히 점검하게 되며 시설물별로 A에서 E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 중 D급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재점검하게 되며 해빙기, 우기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51쪽 네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립하고 점검하는 단속행정으로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건축물과 2,000~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소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계획에 따라서 각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에 의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조치 하게 됩니다.
52쪽 다섯 번째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관리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로 200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착공여부, 위반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건축허가 취소 또는 위반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53쪽 여섯 번째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공사할 현장은 월계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등 8개사업, 22개 계약 건이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주관 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일곱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승강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승강기의 이용 및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하는 업무입니다.
관리대상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4,151대로서 한국승강기관리원 등 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55쪽 여덟 번째 옥외광고 사업자 지도관리입니다.
옥외광고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받게 되며 또한 영업소재지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하여 무단폐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56쪽 아홉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검검입니다.
하계동 세이브존 대형 옥상광고물외 9개소와 돌출간판, 또는 4층 이상의 가로간판, 지주간판 등은 구조, 전기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적되는 내용은 보수 보강하도록 행정계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쪽 열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방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투명,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이후 운영결과 신청율이 저조한 지정게시대 2개소를 장소이전 등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열한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가로·세로형 돌출광고물의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중이 집중되는 취약지역, 공휴일 등 특정시간대, 전단지·벽보 등의 무제한 살포 등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고 단속행정에 한계가 있으나 공휴일 등 비시간대의 용역업체 정비용역, 벽보와 전단지의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와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의 보완, 정비 순찰반의 일일순찰 확대와 상습 게첨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 첫 번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현행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는 아니나 주민기피 용도시설에 한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용도와 규모 등 건립계획안을 예고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기피시설은 종교시설내 납골당, 장례식장, 옥외 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며 건축계획안을 예고하고 제시된 의견은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 조정을 거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우리구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의견조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지 않겠으나 지역주민 간에 파생될 불신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불신행정의 신뢰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두 번째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건축물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층건물의 옥상 기계실, 옥탑 등 시설물의 디자인 조형화 설계와 경관조명의 설치유도, 옥상 조경과 주민 휴게공간의 확보, 대지안의 공개공지 관리 및 활성화, 미술장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건축주, 관리자, 시행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물 등은 유지관리실태를 행정지도 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4.5%가 증가하여 2억4,583만원으로서...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0쪽에 보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먼저 가십시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문제점 이야기했지마는 민원처리지연으로 사유권재산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로 민원조정을 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차피 시행한 내용이니까 미리 강남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전예고제 해서 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 어떠한 건물을 여기에 짓겠다 라고, 그러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표지판 자체를 붙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지금 각 아파트 내에서 보면 승강기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갇히면 빨리 와야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싼 쪽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 갇혔을 때 신속하게 대응되는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하는 쪽의 관리를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유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예고제는 그 동안 저희 월계동 자동차검사시설하고, 하계동에 장애인복지시설 두 군데가 사전예고 해서 1차 의견조정을 거쳐 2차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웃간의 서로 원만한 협의조정을 거치는 그런 제도로서 최선을 다 해서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문제는 관리주체는 물론 건물주하고 사용자입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승강기관리원의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나 관리자한테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업무 위임받아서 행정지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936만원입니까?
앞으로 한 300여일 남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수거보상제실시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벽보 한 장에 40원이고요, 명함전단지는 5원이었는데, 물론 예산이 5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원으로 올려서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행정관청에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단지를 뿌렸다고 해서 또는 벽보가 붙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번에도 벽보 때문에 우리가 북부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업체가 우리 노원에 와서 벽보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벌하러 갔었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있는 것 만이라도 빨리 수거하자는 의미고요, 과태료문제는 시설이 파악이 되고 행위자가 확인되어야지 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벽보 같은 경우는 업소가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소재지를 확인해서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936만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아직 하나도 적발사례는 없다는 얘기에요?
전단지나 명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벽보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북구 소재지에 있는 것은 업소를 오픈하기 전에 내부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다가 저희가 강북구청 위생파트로 지금까지 협조요청해서 그 업소가 관허업소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1,200만원정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판 명함종류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행위자한테는 벌을 주어야 하는데, 처벌할 수 있는, 추적할 길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오물수거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안 좋은가 싶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이나 보상금을 타겠다고 주워서 오는 사람들이나,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매수를 헤아려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월 5만원 한도내에서 그리고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거보상제는 많은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도 참여해서 수거할 수 있고 버리지 않게 그런 정도의 행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거보상제도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마는 다른 구청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내년에 해서 세 번째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당장 오늘 버렸는데 오늘 수거하고, 그런데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거하는 분들이 전부 연령이 높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 그런 개념이고요, 이것을 변화해서 학생들한테 방학기간 중에 봉사점수제 그런 과정으로 참여시킬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5시간의 봉사기간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도 이런 수거보상제에 편입시켜서 수거 몇 부를 해가지고 오면 시간을 인정하든지 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짜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방안 및 대책, 2006년도에 몇 번이나 보강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건물을 자기가 점검하게 되는데 일상적인 점검이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반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사항은 전문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술자가 점검을 해서 평가를 건물별로 A등급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A, B, C, D, E급까지 점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D급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큰 건물이고요, 보통 A급, 건물 새로 지은 건물은 A급이 되고요, 최소한 C급이 됩니다.
그래서 A, B, C급은 건물사용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는 모두 1종과 2종이 20개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점검을 한 바 D급과 E급은 한 건도 없고요, 전부 A, B, C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보면 재난관리 예상시설물이 207개소나 되네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 207개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또 육교라든지 이런 사항은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해당 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판매시설 또는 대형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판매시설은 환경산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해당 과가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52페이지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여기에 보면 추진방안 및 대책에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취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실제 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금년 7월에도 저희가 99개소를 점검해서 10여건을 건축허가 취소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봐야 하는데...
제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착공을 하고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사용승인 및 신청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 했으면 미착공 취소를 하고요.
5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 구조안전점검, 그것이 19만6,337원 2명 10회, 그 7원이라는 것도 들어갑니까?
점검수당은...
보시게 되면 건축공사하는데 수당이 19만6,337원이 되고요.
또 밑에 광고물같은 경우는 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만든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준이라고 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라든지 특급, 중급, 보통 또는 기술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 급수에 따라서 수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단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위법건축행위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디까지 봐서 무단 건축행위로 보십니까?
신고사항이 있겠고요, 그런데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여덟 가지의 시설 군으로 나누어집니다.
1군부터 8군까지 나왔는데 군에서 군으로 용도를 바꾸게 되면 용도변경 허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각 시설 군마다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설비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1군이고요.
조금 크게 그런 설비규정이 없는 경미한 시설용도 군은 급수가 높습니다.
7군이나 8군쯤 되겠지요.
그래서 군의 숫자가 높은 숫자에서 숫자가 낮은 군으로 올 때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거꾸로 만약에 1군에서 7군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바꾸는,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주택으로 한다면 그런 사항은 기재사항변경이나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닥면적에 대한 증가 행위거든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어떤 주택 같은 경우에 10평이 있는데 한 평을 증축했다거나 또는 건물높이가 예를 들어서 지상 3m인데 1m를 높여서 살려야 한다거나 이럴 때 증축행위로 봅니다.
취득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기비까지 끝난 뒤에 무허가건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는데 취득세는 내고 등기세는 안 냈을 경우, 그럴 때 범위는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보십니까?
건축법에서 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득하면 건축법상에 대한 일련의 절차행위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소유를 하게 되면 세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겠지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세법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사용승인을 득하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건축사용 승인된 현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건물준공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다음에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속범위는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에 허가절차 없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건물주가 임의로 건물을 증축이나 어떤 건축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불법건물이 되는 것이고 무단건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의 정비팀하고 건축과 업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택과에는 허가없이 무단건축한 것에 대해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절차를 받고 한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항측이라든지 항공촬영에 의에서 건축한 행위는 발견이 되는데 그 업무를 주택과에서는 그 대상지를 찾아서 건축과에 그 사실 확인을 조회를 합니다.
과연 이 건축행위한 것이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실이 판명되면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냈어도 등기세를 안 냈을 때, 그러면 세무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취득이 되어서 완전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는 그런 조항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증축을 안에 해놓고, 자기 필요시에 해놓고 다음에, 허가는 했어도 다음에 안 늘리면 그것은 증축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사실 인정과세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형태를 갖추면 허가를 받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전부 사실적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물론 등록세는 건물이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득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무허가건축하는 행위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취득세는 부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넓혀서 정식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증축을 했는데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무허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고 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쁘니까 다음에 여쭈어 보고 한 가지 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관리자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 경우는 1차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가 되겠지요.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승강기관리원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시설물이 안전한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기술자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 주고 또 사용검사를, 승강기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관리원에서는 사용검사를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 행정관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료가 아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수수료를 받고 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회사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필증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거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하나 하나 검열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관리원이라는 특정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승강기 실태를 조사해서, 기기를 조사해서 판단해 주고 미비한 증상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 관리만 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 대라도 가서, 샘플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 여비로 22만원씩 해서 30명 7,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라고 쓰여있는데, 업무추진여비로 쓰여져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서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사항인데 하루에 출장을 4시간 하게 되면 2만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30명인데 30명이 한달에 22만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준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다 이런 것이 있다고 봐야 마땅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철거용역비 있지요?
서울시지부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나왔습니다.
광고물은 서울시 광고물제작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조합 명의로 계약을 하고, 실제는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철거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느 업체인지 모르세요?
지금 현재 광고물업체 들어와 있는 것이, 철거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줄 모르시냐고요?
양지기업이라고...
제가 작년에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것은 모르겠지마는 2, 3년 동안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542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소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광고물심의소위원회, 2명입니까?
소위원회는 두 분입니다.
위원장은 건축과장입니다.
당연직 1명에 외부위원 2명입니다.
지난 11월말까지 금년에 47회 했습니다.
회의결과를 다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심의에서 하게 되면, 본심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한 달간 가지고 있는 꼴이 되어서 소규모의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내년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열 때...
내년에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하시면 소위원회나 또 본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300여명 등록되어 있어서 각 구청에서 사용승인신청현황을 통보하게 되면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바로 해당 구청에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3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신주 같은 데 부착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첨지를 막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인력으로 늘 가서 뗄 수 없고 그래서 부착방지판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솔직히 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저희가 2002년부터 계속 연 단위로 해서 관내 전신주, 전화주 이런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를 하다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 부착방지판이 훼손이 되어서 지저분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보수도 할겸 또 새로 사업되는 구간에 추가로 할겸 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고, 앞서서 토목과나 한전,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많이 띄웠습니다.
당신네들이 시설을 대량 보수할 때 이러한 부착물방지시설도 함께 시설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부착방지판을 내년에도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로이 추가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되어 있는 데 보수할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750개 해서 4,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파트에서 3,000만원으로 겨우 확보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해서 가로등의 경우 아예 너덜너덜 떨어져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먼지가 많이 묻어서 거기 손이나 옷을 대면 시커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대로변 위주로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날림으로 해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조이는 것이 풀어진다든지 아니면 고무가 찢어져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한 번 할 때 이것을 잘 해야 만이 다음에 통행에 불편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지난 번 주요업무 실적보고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사업기획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총 세출예산 규모는 3,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안은 먼저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추진 관련 자문수당 280만원, 직원 급량비 480만원 등 총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직원 수 4명에 비례하여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보고회 및 역점사업추진 자료수집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5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등 총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되겠습니다.
직원증원과 사무환경 정비를 위한 사무용장비구입비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이 발족된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우리 노원구 모든 정책에 대해서 총괄할 것인데 그 동안 했던 사업은 아직 발족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노원구에 대한 모든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7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 구입비 등등 있는데 이동식서랍 13만원 곱하기 1개, 그런데 13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네요?
일회용탁자 20만원 곱하기 1, 이것도 30만원, 사무용의자 8만원 곱하기 1개도 3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용책상은 30만원짜리 1개 30만원하고 이동식서랍은 13만원짜리 1개해서 13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용탁자는 20만원짜리 1개해서 20만원, 사무용 의자는 8만원짜리 4개해서 3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95만원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건건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했으면 되었어야지, 이것이 중복적으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또 이런 오타가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 해이가 심각성에 이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께서도 확인을 한 번 하셨어야지요.
이영섭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이 설명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설명서 말고요...
지금 9만8,000㎡에 41만㎡ 연건축면적으로 개발지로 바꿔왔기 때문에 지금 도로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리시브한 건축물이 들어오면 교통혼잡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주변 도시기반시설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오라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현재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외주용역을 주어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이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 4월에 종료가 되면 청량리에서 상계까지 노선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약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민간투자, 이것을 같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 추진하기 위한 소위 자문위원단을 구청에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필수 전제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력인사가 여기에 대거 참여함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철도는 언제쯤 이전, 폐쇄가 될 것 같습니까?
경춘선은 지금 한국철도공사 계획에는 당초 2009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은 힘들 것 같고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 문제도 그렇고 경춘선문제도 그렇고, 경춘선문제도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연되는 사유가 제가 듣기로는 중랑구 쪽에 보상문제, 토지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아까 공원녹지과 하천변에 철거하는 것, 그것도 보상문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반발함으로 인해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노말(Nomal)한, 정상적인 어떤 스케줄에 따르면 벌써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추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하는데 민원이 엄청 나지요?
중계2동 그린아파트 쪽에서,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난리법석이 나고 있거든요.
점점 더 늘어날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린아파트 그 지역, 중계2동 전체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면 그래도 이것을 강행할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대형을 좀 배제를 하고 중소형으로 유지를 하면 한 5,000평 미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시험장 기구를 대폭 줄이고 그 밖의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여기에 조성을 하게 되면 결코 지가형성에 도움이 되지 지가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청사진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갖고 또 이해도 구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그때 가서 다시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평정도 나왔어요?
6,500평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훼손 면적이 너무 많다고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접근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도 빨리 자기네들이 이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도 저것을 빨리 다른 데로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민원인들을 다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아직 미지수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안 된다면 타 부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주민들을 설득하면서도 타 부지도 한번씩 물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 일반수용비 있지요?
그리고 프린터사용이라든지 복합기, 토너, 드럼구입비 등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평균 잡아서 거의 절반정도 잡은 것인데요.
한 과가 운영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비품은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소요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4명인데 정책사업단이 과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까?
이 예산서는 보강하기 전 것이기 때문에 4명이고 나중에 예산과에서 5명으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정책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공원녹지과장남상수
토목과장민승기
건축과장한효동
정책사업기획단장민승기
광고물정비담당주사유인철
녹지담당주사신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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