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06년 12월4일 접수되어 2006년 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제5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예산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과별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2월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질의에 대해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1.4%를 차지하는 40억6,144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28.8%인 16억4,16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사업예산이 26억5,42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2억3,500만원, 도시정비과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3억원, 건축과는 광고물 철거용역비등 5,918만원, 공원녹지과는 수락산과 불암산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 병해충 방지 등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 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억5,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경상예산 총액은 13억2,225만원으로 일반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공동주택이 총 234개 단지에 1,508동 15만5,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공동주택이 213개 단지, 임대 공동주택이 21개 단지로써 전체 주택의 공동주택비율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관리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단지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단지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도로, 주민운동시설에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현재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30일 이후에 된 것은 현재 주택법 42조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맞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난방방법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됨에 따라서 각종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샘플조사해서 부과 차이를 분석하고 부과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담장개방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소요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법 제43조8항과 우리 노원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조례에 근거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아파트 담장개방사업에 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서 5월까지는 사업을 선정해서 5월부터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3,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매년 연1회 또는 연2회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점검 나갔을 때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기술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것, 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상태, 축대 옹벽 등 위험여부, 건축물 주요구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점검은 유관점검을 하고 2차 점검은 1차 점검결과 노후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후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한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재난발생 위험률이 높은 시설이 내년이라도 발견될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건축 대상지역 확대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 구에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 즉 재건축구역이 수립된 곳은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13개 지역이 지정되었고요.
14번 공릉1동이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과 4월경이면 아마 지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참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006년 기본계획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경우 ‘85년 이전 건축물이 단지 내에 60%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83년 이전에 건축된 지역입니다.
확대대상 후보지는 앞으로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계4동에 세 곳, 공릉동 270번지와 240번지 한 군데 이렇게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추진계획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의 경우는 1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기본 경과년도가 22년에 각 단지별로 준공된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용적률이 250% 이상인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소식지나 기타 수립되었을 경우 의원님들에게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각 지역의 동장이나 여러 주민들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쉽게 무허가건축물의 현황은 현재 2,920개소가 적출되어서 이 적출은 항측으로, 그러니까 항공촬영으로 적출된 것이 2,452건이고 저희가 순찰로 한 것이 236건,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웃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32건으로 해서 총 2,920건이고요.
이 중에서 398건을 정비했고 잔여가 2,522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건에 4,800만원이고 징수는 6건에 1,3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의 위반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나 정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면 위반면적이 10㎡로 약 3평정도 건축물과 비 내구재로 축조된 가설물에 대해서 7년여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정비실적도 저조하고 또 대량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가표준액이 급상승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대폭 상승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생활보호 등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를 드리면 위반건축물의 단속기준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반면적과 용도, 또 지역과 권역별로 단속기준을 세분화해서 상업용 위반건축물은, 상업용의 경우는 철거가 원칙이고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세분화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조금씩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특히 비 내구재로 축조한 비가리라든지 물탱크 시설, 또는 차광막 같은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해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가 표준액의 50/100을 건축면적에 보태서 일괄 적용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적과 용도, 그 다음 발생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경감을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효과는 우선적으로 위반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부득이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 세입자 융자금 보증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시정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중에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도 가능하고 역시 그것도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특히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이 융자 제외자입니다.
융자 제외자의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가 되고 승용차 1,500cc이상 소유한 자,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자,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별 보증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한 경우, 특히 은행 보증요건 부적합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방문하셔서 융자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은행에 먼저 들려서 요건이 합당할 경우에 와주시기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경우 70%이내이기 때문에 3,500만원까지 하고, 연리는 2%로 종전에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 이었습니다마는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세입자가 융자지원을 받아 주거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기준 시행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현재 아파트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주택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어떤 여과 없이 인·허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이 많이 했는데 주로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써 아무 기재 없이 이 상태에서 해주었고요.
또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계획, 앞 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자형으로 배치가 되었거나 또는 판상형 또는 남향배치에 따라서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성냥갑 비슷한 아파트로 다량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저 평수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그동안 아파트나 부동산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여전히 서울전체로 봐서는 저평가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노근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제일 스타트로 계획하신 것이 프리미엄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건축심의기준을 시행하고 지금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나 기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이 기준에 가급적이면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기준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3개 항을 했습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우리구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6조에도 있어서 공공시설을 대지면적에 5%이상을 했을 때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차도나 보도를 조성하고 공개공지인 쌈지공원 등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용지 확보사항입니다.
기타 건축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7개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단지계획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수는 줄이고 1개동 높이를 고층화하여 개방감 있고 조화된 계획으로 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건폐율을 축소하고 건폐율을 축소함으로 생기는 공지는 모두 조경이나 주민 시설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세대수나 면적은 층수를 올려서 보충하면 그만큼 아파트가 개방감이 있고 멋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특히 세 번째 주차장은 지상의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방차 주차시설과 특수 장애인시설,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만 지상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모든 주민의 차량은 지하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는 환기시스템이나 조명시스템, CCTV,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설치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주로 2003년 이후부터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상은 조경과 생태연못 같은 웰빙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건축물 외관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지붕이나 옥탑도 일자형으로 옥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 나름대로 디자인을 구성해서 멀리서 봐도 우리 아파트가 제일 멋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질이나 창호도 조금 고급스러운 재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층고인데요.
현재 아파트의 일반적인 층고 평균이 2.8m입니다.
이것을 한 20cm정도 높여서 3m로 층고를 조절해서 그 높이는 부분만큼 지금은 바닥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바닥이나 옆에 창호로 되어있는 것을 배기나 급전시설로 이런 것을 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짓는 아파트의 담장은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든지 노원구의 아파트 평가가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두 번째가 아파트에 고유이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려 주공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습니다.
또 현대아파트도 ‘차’자를 붙여서 1차부터 10차까지 있고,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가 상당부분 상계동이나 중계동처럼 동명에다가 주공이나 SH공사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붙여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3자가 여기에 와 보지도 않고 막연히 그 이름만 듣고도 아파트를 평가하지 않는, 저평가로 간주해 버리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이것을 모두 바꾸려고 하니까 우선 건교부에서 기존 아파트는 명칭을 바꾸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중지시켰지마는 그래서가 아니라 기존아파트를 바꾸면 정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장, 주민등록 모든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후에 새로이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서 새로 짓는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모두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아파트 이름을 공모 받아서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아파트로 명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각 숫자가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해소하고 아파트의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지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조성에 기여하고 내 아파트라는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8,600만원 즉 66.4%가 증가한 4억6,658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억411만원, 사업예산은 2억4,496만원, 예비비가 1,751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무허가건물 철거반 작업복 구입과 급량비로 5,671만원과 노원구의 자산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프리미엄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건축ㆍ재개발건축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 공통사항인 여비가 7,920만원, 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공동주택관리강사료 및 안전점검비로 140만원 등 경상적경비는 총 2억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은 모두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650만원이 증가한 2억4,496만원입니다.
이중 민간이전이 무허가건물 철거 민간위탁비로 346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와 똑같고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2억3,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구매로 복사기, 팩스밀리, 프린트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 구입비 6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규모는 1,751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내용은 배상금으로써 저소득주민을 위해 지원하였던 전세자금 미상환에 대비하여 손실보전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건축 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쪽에 있는데 재건축대상 지정(기본계획) 관련규정에 보면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도시 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을 해지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지부진되는 사업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와 또 한 가지 공동주택지의 경우 1983년 이전에 건축된 단지들에 한해서 재건축대상 지정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월계동 436번지 이곳은 공동주택이고, 상계동 677번지와 680번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확대하고자 하는 곳이 공릉동 240번지와 270번지 일대가 단독과 공동으로 복합되어있는 쪽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릉동에 대명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명아파트가 노후도가 떨어져서 지금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태릉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제 기억에 1985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3년도 이전에 건축된 단지는 재건축 지정대상이 되고 ’85년도는 지정대상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거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건축추진위원회구성은 기본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부진한 경우 해제가 아니라 해산이 맞겠지요.
해산은 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요건이 있어야 해산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제3자의 경쟁요건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지지부진해서 위원회 활동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릉동 대명아파트 270번지와 240번지 일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확대범위 속에 넣어서 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할까 합니다.
또 태릉 우성아파트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85년에 준공이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85년에 준공을 했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이 재건축 계획일입니다.
2013년인데도 이것은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렵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계8단지라든지 태릉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지만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시설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태릉 우성아파트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신현달사업팀장이 보충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재건축기본계획에 들어갔는데 주민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공릉동 같은 경우는 일부 시장구역이 있다보니까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축소가 가능 하냐, 확대가 가능 하냐, 또 5년 단위로 하다보면 그동안 안 들어간 곳으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시와 건설부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시나 건설부에서 원래 법에는 5년마다 한번씩 반영해서 다시 신규로 할 것이 있으면 지정을 하고 확대나 축소할 것이 있으면 5년마다 한번씩 일괄적으로 구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각 구청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여건이 5년 단위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청에서 자꾸 민원성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설부에서 한번 서울시에 검토해 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년 이내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년 단위마다 신규로 편입할 부분이 있으면 편입을 시키고 구역지정 되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축소나 확대할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도시전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각 부분에서 수치가 다 다른데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소책자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는 내용에 보면 주택과의 일반회계가 4억4,658만7,000원, 그 다음 책자에 올라온 내용은 4억6,658만7,000원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억8,381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준 2007년도업무계획에 보면 전년도 예산 집행총계가 6억3,597만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지금 거의 3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이 6억3,597만6,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4억6,658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빠졌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 3억원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3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자료 자체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설명은 2006년도 당초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아마 최종예산으로 3억원을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대한 예산은, 원래 예산안의 모든 자료는 당초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올해 4차인가 1차인가 추경한 것은 최종예산으로 업무보고에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모든 자료는 당초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당초기준으로 하고 추경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또 연말에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추진내용 세 번째에 관리비 샘플을 조사하여 부과차이를 분석하고 부과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역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에서 공개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어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합니까?
2007년 2월경에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모든 관리주체가 반드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력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난방방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10% 정도 샘플조사를 해서 표준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9쪽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계획 제일 마지막에 소요예산 6억, 관리지원비 4억, 담장개방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1억5,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5,500만원이었고 추경에 3억으로 해서 4억5,5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왜 이것만 올렸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담장사업까지 해서 올해까지 6억인데 60억을 책정해도 모자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고급 아파트 이름 짓기를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 자체를 맞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큼 높여야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지어질 아파트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 하면 몇 %를 올리겠냐는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짓겠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 자체, 우리 노원구 면적대비 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1%나~2%밖에 안 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두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아파트문화라는 것이 80년대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좋은 것으로 해서 그간에 서울시라든지 각 구가 예산지원을 불량 단독주택지인 다세대 다가구지역에 집중하다가 아파트가 약 20년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서서히 아파트단지도 이제 좋은 주거환경이 아니고 노후 된 주거환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한 4년 전부터 일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아파트단지의 예산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인지를 하고 근거법령을 마련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86%정도 자치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구도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워낙 예산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예산편성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라든지 아파트 마당과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신 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이 통행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포장해야 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많이 올리셔서 공동주택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서 보시는 수준입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가 위탁관리와 자체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일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체관리를 할 경우는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위반된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2004년과 2005년도에 약 400건 이상씩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0건도 안 했습니다.
그 자체는 10㎡로 약 3평 이하는 조금 봐줘라, 아니면 우리 재량권을 행사해서 조금 재량 있게 해줬다는 말씀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범으로 만약 했을 경우 감사에 지적이 되면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미 부과보다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약하게 완화해서 부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나 적당하지 않은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에 지적될까봐 아니면 지적되어서 문책이 두려워서 자꾸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봐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주민한테 이런 부담을 주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임 구청장님께서 배려라든지, 이것은 어떤 건축법에 명백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랬을 경우는 사전에 감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적이 되면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해본다면 차라리 우리를 감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사례가 됩니다.
질의했을 경우는 몰랐던 사람도 이것 안 하나 보다하고 가서 보자고 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대상도 아니고요.
또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또 용도별로 용적별로 많은 강경기준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다만 몇 만원이라도 부과를 한다는 뜻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지 지금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10㎡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을 자초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검토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최저로 부과해주시고 재량권을 많이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출 첫 번째 장입니다.
각 부서의 공통사항인데 10만원 해서 30명 12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리후생 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삭감은 어렵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재건축ㆍ재개발건축설명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홍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노원구에 프리미엄 아파트라든지 다른 브랜드를 높인다 할지 이런 수준의 포커스자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20년 된 것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2%도 안되는, 뉴타운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홍보도 많이 할 것인데, 주택과에서 이것을 왜 또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하는 곳에 사용해도 마땅치 않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자체가 잘 못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도 우리 건축심의기준에 맞추어서 멋있는 아파트라는 것이 언론이나 하는 곳에 홍보가 자주 보도됨으로써 노원구 아파트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된 예산이 2억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면서 5,000만원을 쓰겠다.
1/4를 홍보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형평을 잃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든지 주택과장님 그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복사기가 왜 안 됩니까?
아니면 고쳐 쓸 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9쪽 보시면 담장허물기가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 담장허물기사업의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면 조경까지...
동의를 받는데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바꾸겠다고 결정을 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구청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해줍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담장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 다른 곳은 아주 안 해주는 것인데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마들대림아파트를 했고 금년에 양지대림아파트를 했는데, 지금 일반 단독주택의 담장개방은 전액무료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해서 총사업비의 50%이고 금년의 경우는 50%이내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건축설명회 5,000만원에 대해서 홍보하시는데 전시홍보관 설치비 지원에 4,000만원이고 광고ㆍ포스터 제작ㆍ행사경비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이제 재건축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네 지역의 이슈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홍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50% 이상 다 넘어요.
우리 식생활에 1년 생활비 올라가는 것도 3~4%밖에 안 올라가는데 보면 전부 50%이상 넘어서 이렇게 구청 자체에서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2억을 올렸다가 역시 구청 예산형편상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5,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명회나 포스터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해서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조합을 운영해 봐도 많이 안 들어요.
오셔서 녹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드는데...
영상물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설명회 때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2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아파트 250%이상일 경우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리모델링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그 안에서 수평으로 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50%이상의 현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는 용적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준공되었다면 2013년이 재건축 허용년도입니다.
그분들 숙원사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요즘 파산된 사람들이 많지요?
그분들의 주택자금 신청을 받아줄 방법은 없는지요?
그분들 생각을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히려 파산보다도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파산선고를 이미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사람은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자금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약간 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130% 증가된 것도 있는데.
54.6%가 최고 적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올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한 위원님마다 20분 내에 모든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문의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라면 몇 %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재건축 대상지 선정에 단독주택지의 경우 1985년 이전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는 1983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983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중복되는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김치환위원님도 위반면적이 1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보면 주용도 및 지역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경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계3·4동지역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별도로 단계별로 경감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50/100인데 이것을 다시 면적별로, 50/100은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거용일 경우 85㎡ 이하는 1/2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 경감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오던 것이 1/2이면 50만원이고 그 50만원의 1/2이면 2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지금 30만원짜리를 제가 범례로 만들어봤습니다.
30만원짜리 같은 경우 3만7,500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감면기준을 계속 1/2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알아들으시기 어려울 텐데 지금 이미 30만원 짜리가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완화기준을 적용했을 때 뉴타운 지역의 경우 3만7,500만원까지...
그래서 뉴타운 지역은 다시 다른 지역보다, 쉽게 말하면 개발예정구역은 다시 타 지역보다 1/2를 감면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19쪽에 보면, 제가 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이 54,6%가 증가되었는데 ‘자체사업이’란 무엇을 자체사업이라고 합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무허가건물 정비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 는 것이 결국 54%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수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우리구에 절대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확대지역은 노원역세권, 수락산역세권, 석계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활성화로 교육인프라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계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통해서 우리구의 교육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현황은 세 군데로 서라벌고 앞 초등학교용지, 대진고 인접 중학교 용지, 서울온천 인근 고등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월19일에 주민의견서와 우리구 의견을 주택공사와 서울시교육청에 방문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계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현재 20년 전의 택지개발사업 당시 교육연구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건축물 용도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문화연구시설이 확대되도록 입안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변경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월계제4구역(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32쪽 중계본동 주택개량사업, 33쪽 상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34쪽 월계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까지 같이 하십시오.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5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억4,086만3,000원으로 2006년 5억9,845만5,000원에 대하여 약 26.3%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용역비를 2006년도 5억원에서 2007년도 3억으로 2억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5,833만5,000원에서 2007년도에 18.4%증가한 6,9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24명이 필요해서 6,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노원·수락·석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절대 부족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수립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용역비로써 소액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계3동 110-9 예전에 당고개 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인데 이 앞 전 행정감사 때 제가 여쭤봤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놓쳐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허가권자도 그렇고 건축주가 한번 바뀌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록에 등재된 사항을 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직접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안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계동에 비행기가 있지요?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건축주가 확실히 나타나든가 아니면 두 군데 하시든가 해서 행정지도를 빨리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개발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장물들은 수용 방식으로 철거가 되니까 권리대상자가 애매한 경우는 감정평가에서 공터를 해놓는다든가 해서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흉물로 변해서 아이들의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가 뉴타운이니 재정비촉진지구니 하는데 그것이 되면 얼마만큼 무엇이 좋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는 30m 이상이라든지, 국가적 재정이 지원된다는 개념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형성하면 조합사업시행시 4/5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요건이 4/5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심의가 가능한 것이니까 4/5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심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재난관리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행자가 구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이 시행자가 된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묻고 여쭙냐면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정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 같이 부풀려만 놓고 다음단계가 없습니다.
진짜 좋아지는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 비대율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주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갖다 줄 것인지 막무가내 안개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시를 해주든가 아니면 못하겠으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기본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은 동요되어서 집값만 상승시키고 부추겨 놓은 이런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여쭙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니까 무엇을 제대로 알고 홍보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 계속 안고 가야 될 우리의 처지란 말입니다.
주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민간 부담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집을 짓는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양지마을, 합동마을, 희망촌 이런 데는 주거가 불안전하고 쉽게 노후화 되어있고 주거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내가 짓는다는 논리가 통합니다.
그러나 상계3동 같은 데와 4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택이 좋은 데 있다는 말입니다.
1~2년도 안되는 집을 다 부셔서 다 다시 짓겠다.
내가 엊그저께 지었는데 다시 지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없이 무조건 19만5천 평을 지정해 놓고 여기는 전부다 2년 내에 4/5 동의를 안 받으면 1년 거치 해서 구청장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이 됩니다.
단기간에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계지역을 보면 양호한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쪽 일반 무허가건물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아래쪽 건물이 조금 좋은 곳을 포함해서 짓는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게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 자체가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을 할 만큼의 이익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이라는 개념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위 토지등기 소유자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하는 하나의 촉진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려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7층~8층 건물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멀쩡한 동네를 부셔서 다시 지어서 뉴타운 하겠다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했는데,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동선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계뉴타운지구를 과학적으로 결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4월정도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일만에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이 기간은 7월말이지만 더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알아주시고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놓고 역발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허가에 다 제약 걸어놓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연차별로 한다면 빨리 풀어주시든가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우리 주민들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더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노원구청과 구청장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헷갈린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 주민이 사업시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기가 빨리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시를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의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전체공청회는 조금 시일이 걸려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아우트라인이라도 알아야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빨리 공개하시고, 최대한 시일을 단축하시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8억4,000만원 줬어요, 8억2,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8억4,000만원 주고 가져오는 것이 이 앞에 11월6일에 설명한 그것입니까?
다음 여쭙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여기저기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섭립인가 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관계 상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유효할 것인지 무효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구역주민의 4/5 동의라는 개념이 있지만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 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전 행정감사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질의를 받아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또 상당한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 혼란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립을 해서 기준시점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빼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결성되면 할 얘기가 없는데 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2~3개씩 난립되면 A구역에서 추진회가 들어온다면 B구역도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대립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징구한다고 난리인데 이 혼란을 빨리 막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행정지도로써 펼쳐 나가야 할 일인데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니까 그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다보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 싸움으로 번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주민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신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신문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일반 신문 공고 의뢰를 합니다.
일반신문에 의뢰합니다.
신문 공고 낼 때는 언론협회에 의뢰하면 그 협회에서 각 일간지의 순번을 정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8회 정도 되지 않나 해서 8회로 잡은 것입니다.
뉴타운사업 홍보물 제작비라고 있는데 무슨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민간 제안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고 저희 구에서 필요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10만원씩 곱하기 10회해서 1,050만원을 잡았는데 이제 구의원한테 돈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원씩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외부로 돈이 지출되는 분이 15명입니다.
두 가지 합쳐봐야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꼭 줄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뉴타운사업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난립되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칭위원회에서 12월까지 동의서를 안 주면 당신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며칠 안 있으면 그 사람들 한 얘기가 CD로 만들어져서 저한테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김희겸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재차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이 나오고 지구단위가 확정된 뒤부터 받는 동의서 징구하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저는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주민들을 혼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33페이지에 재정비촉진수립계획 용역보고를 두 번 받으셨다고는 했는데 금년 안에 언제 한번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당초 보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서 징구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인감 법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특별법에 동의서에 대한 인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장황할 수 있으니까 동의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동의가 어떤 동의냐 이 뉴타운사업지구가 있고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1개 구역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되었다면 그 안에서의 동의서 징구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나서 동의서란 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동의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재정비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결정되는 시점이 내년 7월 이후에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정될 때 구역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구역이 결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뉴타운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서 아파트를 몇 층으로 하고 용적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등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징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 받는다는 것은 적절할 동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유권해석이 없고 법에 어떤 것을 언급은 안 했으나 분명히 적절치 못한 동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강구하신 것이 인감에 대한 유효시기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대구에서는 몇 달 전에 인감 받는 것도 인정해서 추진위원회구성할 때 사용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는 확정된 뒤부터 받은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 연수구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난립된 사무실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구역이 지정된 후에 받은 동의서 및 인감을 가지고 들어와야 당신들을 추진위원회로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개발촉진법이랄지 모든 것이 절차법 아닙니까?
절차가 무시된 법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무효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에 유효기간은 없으나 발행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발행하는, 상계3동장이 발행했다.
2007년 7월1일 이후에 발행한 인감증명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필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법에 대해서 절차가 무시된 것은 무효다.
2006년도에 받았던 인감증명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예산이 약 6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4억~5억 미만으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2007년도 시 예산이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4,000만원이 25개 구에 대한 지원비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는 확정되면 빨리 예산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3억을 줄지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시와 빨리 협의해서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각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면 약간 수정해서 낮게 잡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용역줄 때 한번 예산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소되었는데 보충하신다고 나중에 내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감액되는 것으로 여기 쓰셨는데, 527페이지 보시면 1억5,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연계시켜서 여쭤보기 위해서 다른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3억만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 돈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구청예산은 5억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25개 구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예산에 수립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3억이 필요합니다.
3억을 주다 보니까 5억4,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빼면 2억4,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는 전체 25개 구청을 관할하는 예산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 3억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달라고 빨리 가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해서 타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다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서울온천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있지요?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목고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로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학교용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사립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구 용도에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민원을 내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특목고 학교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속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9일에 녹천마을에 대해서 시에 건의했던 답변서가 왔지요?
오늘 민원인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주택지개발사업이니까 사업부서인 주택정비과로 보내도록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는 주택재개발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들한테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녹지지역에서 제2종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주거정비과는 주거정비과 해당사항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 도시관리과로 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도 아니고 확실한...
한두 번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한번 질의해서 오는 날짜가 며칠씩 걸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민원인들과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때 정확하게 물으셨으면 한번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용적률을 올려주자는 뜻인 건지 그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확실한 대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거기 녹천마을 때문에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아시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희도 하기는 하지만 시에 과장들 혼 좀 내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확하게 질의했는데 서로 이렇게 답변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기피한다든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답한다는 것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각 구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의 과장들이나 시에서 챙겨 서 서울시 전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이 시대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오신 분들과 현장방문을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바뀌면서 또 느슨해지기도 하고 워낙에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주관이라든가 부시장 주관해서 회의할 때도 제가 항상 건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제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구청장한테도 넘겨주란 말이에요.
지금 시가 다 틀어쥐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25개구 전 지역을 몇 사람이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지요.
각 구청에 어떤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면 조금 많이 도시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못 내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제일 어려워요.
지난번 민원인들 오셨을 때 나대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지금 조합원수와 실질적인 현장의 수가 틀린 것을 다음에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만약 조합원에서 빠졌을 때, 그 분들은 자기 땅 가지고 이제까지 조합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 분들이 단체행동이라도 했을 때 설득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해베 미만짜리도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에 우리 법 규칙에도 60해베 미만짜리는 아파트분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청산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도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처리를...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 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나대지로...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계동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해서 지난 11월9일인가 한번 간담회 하신 적 있잖아요?
지금 처리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 보시면 528쪽에 운영수당이 1,050만원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주는 것입니까?
도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일단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여기에 질의하셔서 답을 받았던 문제이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것과 그 밑에 업무추진 여비가 6,300만원인데 이것이 차비입니까?
한 달에 열 한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은 잘 추진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월계1동 현대아파트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처리할 수 있으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과는 시간외수당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 과는 시간외수당이 없네요?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이 55시간이면 한 달에 20일로 잡았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더 근무해야 되지요?
최고상한선이고 꼭 4시간씩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직원은 5시간, 15시간, 30시간 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55시간 편성한 것 같은데 서울시 전 구청이 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구청만 그렇습니까?
한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한 것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이 공히 똑같이 55시간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마다 시간이 틀리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사항이 안 좋으면 5만원도 줄 수 있고 업무추진여비를 22만원이 아닌 15만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최고 수당을 다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공휴일을 다 빼고 나면 20일이 거의 채워지지 않아서 일단 최고 상한선으로 금액을 정해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 된 것이지요.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도 할 수 있지만 민원처리 차원에서 빨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볼까 싶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피부로 느끼고 아침저녁으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원수가 되어가는, 아니면 조금 이질감이 생겨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의서에 대한 확실한 실제 일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본 모델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거나 안 하겠다, 아니면 기본모델 나온 다음에 반드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언제까지 제시해 줄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협의과정에서 안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급할 것도 없고 서둘러서 동의해 줄 것도 없는데 소위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이 사람들 선동하는 여기에 그냥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 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우선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의서 문제도 가장 빠른 시간 내 방침을 정해서, 우리 청장님이 의지를 지난번에 분명히 밝히셨고 저 자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앞서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 내에 방침을 정해서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인정해 주게 되면 그것을 해 준 사람만 좋아지고 안 해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얼마큼 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 쉽게 얘기해서 관이 시키는 대로,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시킨 대로 했더니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한을 정해서 기준 모델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늦게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향후 법적 논쟁 속에서도 결코 우리 방침이 흔들린다든가 또는 패소한다든가 하는 결과가 안 나와야 되니까 빨리 여러 가지 자문도 득하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가능하게 되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봐서 명절이면 서로 이런 저런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정해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이 녹천마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조합에서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왜 이제까지 노원구에서 잡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합장을 불러다가...
조합원들이 받아들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장이나 민원인들에게 들으셨을 텐데 노원구에서만 올려주면 자기네가 서울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용적률을 적게 받아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저한테 수없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책임져서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책임진다는데 왜 안 올리십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이 용적률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자기들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 그런 민원도 안 들어오고.
지금 몇 년을 계속해서 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정해준 용적률대로 하시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조합원들이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에서 내놓은 용적률은 224%인데 그 개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못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식사항입니다.
도식사항은 나중에 구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서울시도시계획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하는 사항을 저희가 심사 검토할 때는 법적인 범위에서만 검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가져온 내용은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홍보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셨지요?
맡겨버리면 우리도 편해요.
저나 과장님이 편하고, 우리는 이미 본인들이 보내달라는 대로 서울시에 보냈다고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책임을 지시려면 다 책임지면 몰라도 그렇게 회피하신다면 그것도 그쪽으로 그냥 넘겨주시면 민원사항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언성을 높이자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다시 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와 토목과 소관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원녹지과, 건축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영순 김성환 이영섭
이훈 이환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정비과장오천균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도시정비담당주사이권구
재개발담당주사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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