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명영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향후에 우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어제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미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히 총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2건 다 나름대로 완료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건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작부터 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터로 버려진 구유지 관리 펜스쳐진 땅에 대해서 자투리땅으로 텃밭을 운영하자는 말씀은 좋은 의견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구유지는 아니고 시유지와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의 토지 경계선으로 원해서 펜스가 쳐진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 등 이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텃밭을 이용하는 경우도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결과만 몇 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몇 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재무과 업무보다는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어차피 재무과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구유지 자투리땅들이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지역에 많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는 쓰레기, 재활용 같은 것을 한 군데 버려서 집하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주택들은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한 군데에 놓게 되면 앞에 있는 그 집만 곤혹을 치러요.
그래서 맨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 달라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일반주택가는 쓰레기를 마땅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집하할 데가 없다 보니까 한 군데에 버려져 있으면 거기 같이 가져다 놓는 게 사람의 심리고, 그래서 일반주택가들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가의 구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아파트처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일반주택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일반주택가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인데 그중에 1, 2과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6건이 되겠습니다.
수감 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향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님, 조병준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입니다.
4건 전부 저희가 추진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여러 가지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고, 무료중개서비스 추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보라고 요청했는데 구청장 표창수여하는 것 하고 향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입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구청장 표창이라고 기록해 놓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참해 주시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경사유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 전반에 걸친 구정사항을 다른 분들보다 우선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보사항을 통보해주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   그 답변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 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혜택이라고 할 수 없고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소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선거법상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무용품을 지급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 앞에는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협조했다고 그래서 처분을 감면해주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런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행정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러면 사실 이런 무료중개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나중에 모를까요?
알게 될 텐데 그것에 따른 민원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말고 조금 어렵겠지만 많이 찾아보세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거기 부서니까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분들이 만일에 행정처분의 혜택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그런 처분을 감면받기 위해서 강제로 권유사항이 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사회나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행정벌이나 행정처벌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든가 장관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일정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더 찾아보겠다는 뜻이지 꼭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무용품도 어느 선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의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으로 해서 그런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여기에 이미 구청장 표창을 수여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것은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표창으로 인한 그 외의 부수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좀 연구를 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전셋값이 또 급등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임재혁위원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 이런 분들이 폭등한 전셋값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세태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연히 SH공사에서 그런 가정에 전셋값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7500만 원 이하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전셋값이 올라간 금액이 7500만 원이지요?
토털 전셋값이 7500만 원이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임재혁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임대인에 대해서,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또 대납을 해주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노원구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셋값이 폭등하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그나마 조금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무료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 찾아보면 6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노원구만 이것을 1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임재혁위원   1억 원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저희는 1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해서 무료중개서비스를 하는 데가 노원구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에 적극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제도도 저는 몰랐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부동산 종합포털시스템 방문자 수가 작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해서 지금 홍보내용을 보면 우리구 홈페이지하고 NBS 노원구 인터넷방송에 홍보동영상을 현재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저희가 부동산종합포털에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노원구 투표구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도 올려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SNS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에도 소통담당관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마 그것이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은 SNS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를 좀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제 생각에 아마 부동산정보과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화도 많을 테고, 그런 많은 응대들이 젊은 세대만이라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사실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통화중이고, 또 찾아오려면 시간 걸리고 그런 불편들을 많이 감수하는 곳이 부동산정보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부동산정보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쨌든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를 확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소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명주소를 지금 홍보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구청 안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옛날 주소 쓰고 어느 부서에는 도로명주소 쓰고 이러면서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쓰실 거면 우리 구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 노원구의 도로명은 어떻게 명명되어졌는지 잠깐 여쭈어 봐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원구의 도로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주민들이 알기 쉬운 도로명으로 해서 기존에 한글비석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문화재와도 관련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아는 그런 길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동일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저희가 쭉 사용해 오던 길 이름이고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고 될 수 있으면 외우기 쉬운 도로명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앞으로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것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도로명주소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홍보면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연찬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방향을 다각적으로 할 것이고, 또 구에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SNS 홍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앞으로도 구역이 늘어나면서 도로명주소가 계속 늘어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도로명주소를 제가 살펴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점이, 물론 기존에 불러오던 길로 쉽게 명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동명도 일제시대에 명명된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도로명에 명명한 것도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명 이름을 바람직하지 않은 이름은 바꾸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로명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는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백범길도 있고 전영철길도 있고, 가까운 도봉구에도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도로명을 보면 참 아쉽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불러오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길이름을 정말 완전하게 정착되기 전에 한 번 바꿔보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일로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동이 이어져 있습니다.
공릉1동부터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가장 혼동이 되는 것이 동일로길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동일로변은 맞는데 이것이 공릉동인지 하계동인지 상계동인지 중계동인지 헷갈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가장 큰 단점이 그것인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기존의 행정동 단위로 동일로 몇 길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아니면 블록단위로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동일로 같은 경우도 여러 동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표시로 사실 주소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괄호를 열어서 공릉동이면 공릉동, 상계동이면 상계5동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의 행정동도 그대로 쓰게 되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렇지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혼동이 와버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기존에 공릉동 몇 번지 하면 대부분 번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길이름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도대체 몇 길이 어느 동에 있고, 그냥 순수하게 됐을 경우에, 또 건물 기호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지도상으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위치확인을 하기 위한 정보제공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일로 228길 같으면 대충 어디다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계동에 붙어있는지 공릉동에 붙어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1길, 2길을 갖다가 표시할 때 우측은 짝수길, 좌측은 홀수길 이런 식으로 해서 20m 간격으로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길이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228길이면 사실 동일로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남단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길이다, 하면 20m 간격으로 해서 228길이면 몇 km 지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인식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식을 못하고, 또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지번주소제도가 일제시대부터 한 100년 동안 사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착되는 단계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지번제도 같이 공릉동 어디면 어디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이라든가 저희도 홍보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의 근간이 되는 길과 길의 사이에 같이 똑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과기대 같은 경우는 공릉로하고도 붙어있고 정문 쪽의 길과도 붙어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느 도로명을 써야 되는지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것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가 접하는 도로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주출입구가 접하는 도로, 그다음에 또 코너에 접한 길이 있어요.
사거리나 삼거리나 어쨌든 코너에 접한 건물은 이쪽 길과도 접하고 가로지르는 길과도 접해요.
그런 경우에 또……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출입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예를 들어 주출입구가 설령 이쪽으로 주출입구가 나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원한다 이럴 때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나라, 도시에 보면 그렇게 교차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길 몇 번지하고 그다음에 크로스되는 것을, 또 어느 길과 크로스되는 코너에 있다는 것을 같이 표기를 해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찾기가 쉽지요.
예를 들면 엠코빌딩 같은 경우에 동일로길 몇 번지하고서는 그다음에 코화랑로하면 이것은 화랑로와 동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있다는 것을 누가 보든지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을,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 그것을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인식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아파트가 얼마인가입니다.
저도 속물기가 있어서 내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얼마인가,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정확한 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세상이 좋아져서 자리에 앉아서 가격변동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어요.
우리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링크되어 있는 게 보니까 KB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우리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이경철위원   그런데 업데이트를 잘 안 해요.
제가 가끔 들어가 봐요.  
마침 들어가니까 이게 작년도 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없는데, 여기는 주로 부동산에서 이용을 할 때는 입주가 언제냐, 그것으로만 이용을 하지 실거래가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세상은 편해졌어요.  
이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링크만 되어 있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KB부동산이 있지만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실거래된 사례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거래된 내용을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동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는 매달 안 보내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발간하는 부동산동향을, 노원구의 부동산동향을 위원님들한테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여기서도 실거래가가 나와요.
거래된 게 나오는데 이것하고 국토부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실시간으로 연결하도록 부동산 포털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이 3건, 건의사항이 11건입니다.
과에서 열심히 처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자매결연지역에 더 많은 지역특산물 제공과 부스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업취지에 맞는 장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가 갖다가 여기서 판매를 하잖아요?
먹거리라든지 문화공연도 하고, 저희들이 행사 때 많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거 말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도시, 우리 노원구민들이 그 도시에 갔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자매결연 맺을 때 규정을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매결연 체결할 때 상호 인적교류, 물적교류가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인적교류, 물적교류는 예를 들면 어떤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소통정도로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할 수 있겠지만, 노원구민이 갔을 때 어떤 대우를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게 자매결연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1년 넘도록 행사장을 쭉 돌아본 결과, 부스를 쭉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가보셨으니까 느낌은 같았을 거예요.
특산물 파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 부스가 그렇게 많은 데, 특산물 파는 데는 별로 없고 다른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이번에 강원도 정선과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협약식도 하고 참여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에서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선에는 웰빙먹거리가 있어서 우리 노원에 그런 것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판매를 하도록,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강원도까지 안 가도 여기서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정선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강원도 하면 대부분 동해안, 저 같은 경우도 동해안 주변으로만 다녔어요.
그런데 정선에 가보니까 정말 볼거리도 많고 숨어있는 문화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교류를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교류라든지 물적교류가 상당히 원활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 구정 무렵에 저희 가족들하고 정선에 갔습니다.
정선에 갔는데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정선에 오십시오, 정선에 오시면 노원구민들에 한해서는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숙소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도 거기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숙소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컨텍을 해본 결과 전무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보기로 가족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서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제가 느낌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쪽지역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쪽에는 관광상품이 주기 때문에 노원구민들이 갔을 때 공연을 간다든지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노원구민 안에서 이런 혜택을 줍니다’ 라고 그런 것을 해주면 훨씬 홍보도 될 것이고, 또 알려지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아쉬웠고요.
여기도 그런 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치구간에 약속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려해서 물건을 팔아주듯이, 또 우리도 거기에 가서 구민들이 관광을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숙소 제공할 때 할인혜택을 받는다든지 관광을 할 때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구민들한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어디 어디니까 이런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여기에서 못 느끼는 것들을 거기 가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 보셔서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 협약식에서 사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 간에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나 예산결산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똑 같아요.
2014년에나 2015년에나 2016년에나, 아마 그게 다 좋은 사업이어서 계속 그렇게 사업의 변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시대가 밖에서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데 그 시대의 빠름이나 변화에 부응하고 있는지 가장 고민해야 할 곳이 저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도 하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계획 제목에 보면 ‘하계장미마을 수공방운영’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에 맞지 않다, 이 제목이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괄호치고 적어놓으셨고, 이런 것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미마을 수공방은 수공방대로 운영하시겠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23번 맨 밑에 넣지 마시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위로 올리셔서 정말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만들었지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시간다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북구에 1등을 주면 최초의 자치구를 성북구에 뺐기면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급하게 나오셔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성북구와 비교할 때 생활임금 조례가 성북구와 비교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입니다.
행감 때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내부방침으로 생활임금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을 시작으로 했고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진되는 게 서울시형이 있고 노원과 성북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성북형과 같이 용역도 하고 해서 조례를 저희가 성북보다 조금 빨리 하고 있고요.
추진은 성북이나 거의 방식도 같고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도서관이나 서비스공단이나 구 기간제 해서 293명 정도를 해서 3억 50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다른 곳과 비교하지 않고 성북구와 비교한 것은 인접해 있고요.
또 성북구하고 순위를 다투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 재무과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영위원   성북구는 조례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용역업체 노동자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포함을 시켰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생활임금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분들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1등, 2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활임금이 정말 무늬만 생활임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상으로 지금 성북이나 저희나 거의 같은데요.
그 내용이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를 맺은 업체는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했는데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성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있고요.
공사계약을 할 때 생활임금을, 용역계약서에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용역이나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부천시에서도 행안부에 했는데요.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그게 권고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항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성북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용역노동자까지도 포함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인접해 있고 우리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교류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이 옆에 타구는 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 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많은 도시와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도 몇 군데 관련이 있어서 한 적도 있고 참여를 해본 적도 있는데, 당연히 어려워진 농어촌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석이조에요.  
어려워진 농어촌을 돕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으로 그치고 있어요.  
해마다 한두 번,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구매를 할 수가 없지요.
또 문제는, 물론 금액이 미미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의 상인들이 또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군가가 손해를 봐서는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상계중앙시장이나 도깨비시장이나, 아니면 또 기타 다른 어떤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매결연한 지역의 농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가져다가 상시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지요.
그래서 또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어디에 가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어느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우리 자매도시의 농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시에 팔아줄 수 있고, 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저렴하고 좋은 농수산물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인없이 버려진 개들이 우리 소재의 동물보호소로 보내지고, 또 얼마 있다가 도살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도 동물보호소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주인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자고 그랬는데 처리결과는 완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완료라고 하면 했다는 것인지,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고서는 완료, 이렇게 돼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에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시니어창업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교육장, 세미나실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정열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될까요?
이것은 정말 탁상공론이지요.
차라리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게끔 하면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예산만 나가는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시니어택배라든가 아파트단지로, 제가 한 번 몇 년 전에 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 십 개의 택배회사들이 하루에도 수 십 번의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는 아파트의 공동으로 모든 택배회사들의 제품을 어르신들이 집으로 가정으로 배달하게 하면 범죄의 불합리한 것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손쉽게, 일본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활성화 돼있어요.
그러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계 장미마을수공방 운영 이것이 전혀, 김미영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96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명칭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제목에는 골목상권 활성화 하계 장미마을수공방 운영,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실제 내용에는, 22번에는 그냥 골목상권 활성화는 뺐어요.
노원 장미마을수공방 운영,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명칭이 잘 됐어요.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한 가지 더 하면 공릉동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엘마트가 들어 와서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에요.
SSM이나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인근에 점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게 멀리 안 가도, 굳이 대규모마트를 안 가도 거기서 웬만한 것은 다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 골목상권 활성화와는 정말 배치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SSM으로 인해서 골목상권 피해가 한 10개 정도라면 이 정도 준대규모의 마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한 5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장미수공방에 대한 골목상권 명칭은 그것을 쓰게 된 이유가 그 사업을 할 때 장미마을에 있는 장미아파트 지하상가가 너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골목상권이라는 예산의 큰 덩어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라는 측면에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를 통제하는 정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통제권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하고 있고, 골목상권에 포함되는 재래시장은 상계 중앙시장 활성화라든가 현대화라든가 도깨비시장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골목상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지만 제가 구태여 이렇게 표시한 것은 장미마을을, 이것은 양해하시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제목을 포장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골목상권만 안 남는 거지요.
하지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골목상권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마트로부터의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처럼 공릉동에 엘마트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진로마트라든가 SSM에 해당은 안 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체인마트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목상권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가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저도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로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주민들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상급단체 서울시와 정책 공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러한 규제 이외에 노원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SM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엄청 반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법적근거 갖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막지 못했지만 그 분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번 엘마트의 사례를 보면, 물론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예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개입을 해서 피해보상도 일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 규제를 법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점포들에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일부 피해보상금이라고 할까, 물론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성격도 아니라서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특성화를 시켜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직거래장터에 농수산물 이런 것을 상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묶여서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무조건적인 보상은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할 일이고, 행정에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직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바꿀 수 있는 시설자금들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450개 업체에 400억 정도를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이 무료로 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이자가 있습니다.
연 2%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농촌이 피폐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거의 저리로 많은 시설들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빚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보증을 섰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동네가 다 쑥대밭 되고 다 그냥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서 같이 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융자제도는 저리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도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것이 사업이 잘돼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발생된다면 결과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융자제도를 잘 해주는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것은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저희들 구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리고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부분은 우리 해당 팀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역경제팀장 우철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중소기업청장이 2014년도에 왔을 때인데요.
중앙연립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상인번영회장으로부터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호가와 우리 구입가가 맞지가 않아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인감정평가서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지로써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주차장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강제적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지를 아예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묶는다던가, 물론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시장논리로서 팔겠다, 그러면 사서 하겠다, 그러면 누가 땅값에 대해서 시중 시가보다도 싸게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이 강제적인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지금 주차장확보사업은 예산자체가 중소기업청 국비예산사업입니다.
전액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전에 토지주의 매매동의서만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입단계부터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당히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감정가로 산다고 그러면 당연히 싸게 팔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그것을 동의를 하겠냐고요?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아니, 평가도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받고 우리구에서도 평가서를 받고 해서 2인이 합동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술치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토지주로서도 그것이 현실가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금액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될까봐 토지주들이 꺼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결과가 전혀 진전이 없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46페이지입니다.
고양이 급식소예요.
그러면 끝에 급식소 설치는 주민들의 의견차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봐요.
검토하겠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위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를 최소한 좁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의견차이가 달라요.
고양이급식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고, 고양이 싫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의견차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것을 그냥 의견차이가 있으니 어쩌겠느냐,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두 다른 의견이 조율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이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최대한 좁힐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접근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경철위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해야 되요.
잘 몰라요.
그냥 고양이가 싫은 거예요.
왜 고양이가 노원구에만 약 1만 마리 정도가 길에 있어야 되는 원인부터, 어떻게 공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해보면 몰라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도시에서 고양이와 공존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것은 집행부 몫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지 마시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하라고 홍보예산을 올려드렸어요.
아셨어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장미수공방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 하면 제 집이 장미수공방하고 20m 떨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없어지는 상권들, 어려운 상권들을 보호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그러나 만약에 그 장미수공방을 그대로 놔뒀다, 이미 슬럼화가 되어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했는데도 지난달 말에 한 야채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가 임대료가 싸요.  
한 달에 15만 원 밖에 안 돼요.
사실 거저에요.
그런데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비록 장미아파트 상가만 해당되지 않는다, 연쇄적으로 아마 다 슬럼화가 되고, 특히 아파트단지 지하상권은 어려워질 것이에요.
왜냐, 다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남편의 일자리를 뺐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당장 거기에서 싸게 사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돌리면 장미상가와 같은, 특히 지하상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늦춰줘야 해요.
저는 그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봐요.
두 번째, 유통관리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에 지금 노원구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노원구나 도봉구나 비슷해요.
가격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속성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맥주 500㏄짜리 한 잔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2500원 하지 않습니까?
이경철위원   술을 안 드시는군요.
저는 생맥주를 좋아해서 마시는데요.  
보통 3000원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가유통관리팀에서 장바구니물가 관리하시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이경철위원   그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과도하게 물건 올리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업소에서 내리거나 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철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는 그 주인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2014년에 생맥주가 15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계동 영구네치킨에서 생맥주가 1500원에 팔린다고 보고를 하니 이거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2000년부터 장바구니 물가 관리한다고 해서 계속 내리기만 해요.
나중에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이거는 보고용이에요.
보고용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고만 하시고 인터넷에 올려놓지 마세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무슨 물가를 내리기만 해요.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저는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연 3%에서 5% 인플레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내리기만 했어요.
이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가격 관리를 해요.
관리하지 마세요.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그럴 필요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 사장님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내려야 될 때는 내리고 올려야 될 때는 올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용으로만 하시지, 지역주민들이 이 사이트 보면 웃습니다.
웃어버려요.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 사이트 내리세요.
현실하고 맞지도 않아요.
보고를 해야 된다면 보고만 하시고 내리세요.
장바구니물가를, 그리고 정말 하려면 현실적으로 하세요.
이게 맞지 않아요.
요즘 3000원짜리 짬뽕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들여다 보면 다 웃습니다.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이 사이트 내리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 구청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업소는,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마시차이나는 짜장면을 2000원 받습니다.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향 같은 데는 5000원 받지만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없앨 것은 없애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여기에서 이 내용만 보면 물가가 지금 2000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계속 내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양식이 다 달라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서식부터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요금인하업소 명부면 맨 끝에 인하율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인상률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인하율이 나왔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신뢰 안 하니까, 솔직히 신뢰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사실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수도 있고 지방자치제의 의미도 있고, 창업센터는 저는 그것이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공공근로, 정부에서 내려온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창출한다는 것은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일이 생겨서 거기에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여기 나옵니다마는 각 대학마다 2회 이상 이분들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이분들이 우리 노원구에 와서 창업하면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냐, 실질적으로 내년 2016년도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창업을 몇 개 회사가 했다, 이런 보고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창업을 하고 일자리창출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일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경제과니까 관련해서 시장활성화, 경제활성화 이쪽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재래시장, 골목시장 이렇지만, 실제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산입니다.
불암산, 수락산을 끼고 있어서 주말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지요.
그분들의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그분들 지갑을 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보고도 없고 아이디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과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악회나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노원구의 홍보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산사 음악회라든지 5인조 현악기 정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에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의 효과에 힘입어서 우리가 산에 갔다 내려와서 지갑을 열 수 있는, 또는 봄·가을 아주 러시아워 때는 풍물시장을, 물론 기존 상권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물시장을 열어본다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원구는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조사해 보셨나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조사해본 데이터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데이터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세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다 쓰러져가는 지하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계동은 20년 전부터 봉제공장이 많았던 동네에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봉제라는 사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은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유휴공간들도 꽤 생겨날 것이라고 봐요.
법원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꼭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제가 그런 데가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예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적하신 내용은 총 11건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질책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작년 1년 동안 간주처리 내역서를 쭉 예산팀장님한테 받았고요.
어쩔 수 없이 간주처리해야 될 부분도 많았겠지만 이 간주처리를 하면서 의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래서 올해는 간주처리예산 사후통보방식 말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그래 주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전에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국가나 상급단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은 하루 전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12월 31일 내려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자기네 사업을 막바지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자기네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 같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히 보면 단발성으로 시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것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요.
하지만 단발성, 작은 규모는 미리 상의드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고, 사후에 보고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단발성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그게 누가 하든, 상위기관에서 누가 하든 그런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될 테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분명할 텐데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상위기관을 기다리지 말고 늘 하위기관에서 이런 사업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셔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제일 가까이서 구민들을 만나는 제일 기초단위가 구청인데 그냥 계속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런 것도 저는 제가 집행부의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구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건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시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문제점의 결과는 예산이 투입돼서 성공적인 사업이 실행됐을 때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겠지요.
모든 민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년에 보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도 일정 부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인데 성인지예산이 분명히 필요하고, 예산서가 필요하고 성의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이 바르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지자체사업 이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대로 적어놓으시고 완료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완료될 수가 없지요.
이미 2016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바람직하지 않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2017년에는 어떻게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서가 작성이 될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성인지예산사업은 그동안의 우리의 행정문화, 또 우리 한국사회의 가족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하자, 그래서 여성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목록에서 보여드린 30개 사업을 보시면 이것이 26개 사업은 필수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중앙정부나 상급단체로부터 성인지가 뭔지 라고 하는 것, 나머지 4개 사업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고 차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의 사업의 성격이 맞는다고 검토를 해서 성인지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예산을 할 때 필수사항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꼭 성인지도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가야 된다면 일반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인지예산 해서 별도로 예산이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여성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안, 성인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성인지예산 얘기하면서 성인지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그런 부분을 모르고 위원이 이것을 얘기한 것은 아닐테고요, 국장님.
제가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 엘리베이터 고치고 청사수리하고 그런 것도 성인지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당연히 포함됩니다.
해당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일정부분 이 성인지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출발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을 평등하게 하자는 출발이 그랬다는 것이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인식자체도 지금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제가 담당부서 직원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본인도 그것을 인식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노르웨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완료가 돼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2017년에 성인지예산서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겠고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서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다시 하시고 이 사업의 중요성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완료라고 해놓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기보다는 제가 건의 식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지방의 경우에 보면 의원들한테 사업비가 배정이 돼요.
보니까 한 3억에서 5억 정도 배정이 돼서 그 의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합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제방 같은 것이 유실이 된다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그것을 빨리 빨리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밝은 의원들이 긴급복구를 위해서 그런 성격이 많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같은 것을 받았을 때 빨리 빨리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에도 각 동마다 많은 민원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들이 그것을 각 해당과에 건의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미 지난 연말에 다 짜여지기 때문에 긴급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시행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의원들에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또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그런 면이 더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의원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아, 저 의원들 뽑아주니까 일 열심히 하는 구나, 라는 것을 쉽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인지를 시킬 수도 있고, 가끔 듣는 얘기가 의원 뽑아주니까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러면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원 숫자로 봤을 때 비례까지 해서 스물 한 분인데 19개 동이니까 거의 한 명당 한 동 정도 해서 분포가 돼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의원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13건 모두 완료형이에요.
전부 완료, 완료, 다 완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면 사실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완료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대부분 보면 거의가 기획예산과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완료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했는데 숙지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봐온 것을 감사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실행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추진 중이고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것이지 그것이 완료는 아니에요.
그것은 표현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더 이상 거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완료됐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보면 다 질의 내용이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내용을 알아보면 구체적으로 진행됐거나 개선됐거나 시정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행정감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고 이런 보고서를 계속 올리실 텐데 성의있게 올려주세요.
성의있게 올려주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여기다가 다 기재를 하셨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완료, 안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료로 하면 여기서 표현이 완료인데 앞으로 땡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완료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인데요.
정보공개는 우리 열린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핵심 토목사업을 다 관장하고 계세요.
성북역개발, KTX, 경전철,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해서 다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우리 노원구의 가치를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진행 중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결정이 되거나 별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무조건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SNS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다 진행되는 사업들이라서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잘 모르는데 다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 핵심사업들은 많이 알려서 우리 노원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 노원의 가치를 많이 올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운영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목적, 구성, 조직, 기능, 회의 및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매년 최초 정기회의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이며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협의회 기능은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 및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결정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 가능합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동북4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써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동북4구 발전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2. 12.
  나. 의안번호 : 188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성(안 제1조 및 제3조)
  나. 조직 구성 및 기능(안 제5조~제6조)
  다. 회의 운영 및 참석(안 제8조~제9조)
  라.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14조) 및 경비의 부담(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협의회 구성
     o 위원 : 동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 자치단체장
     o 회장 : 총회에서 선출(임기1년/윤번제 실시)

     o 조직 : 협의회(중요사항 협의․결정)와 실무협의회(실질적 업무협의 및 업무수행)로 운영
     o 부담금 : 연간 5백만원(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관련 제비용)
  나.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o 본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동북4구의 지역별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및 동북4구의 분야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가 필요하여 제정되는 규약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11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업환경 개선,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특화산업 지원 등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어렵게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였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2. 5.
  나. 의안번호 : 1877호
  다. 발 의 자 : 임재혁 의원(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기업환경 개선,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특화산업 지원 등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다.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라. 기업지원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2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2)「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6.02.05 ~ 02.11)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경제 자족도시 확립을 위한 첨단기업, 지식산업 등의 기업유치 및 지원의 근거, 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o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9개구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8개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구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해서 제정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명영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재무과장                      박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역경제팀장                  우철희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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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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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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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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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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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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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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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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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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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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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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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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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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