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송인기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2분)
그러면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처럼 전체적으로 다 하실 필요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요.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이번 처리결과보고를 이 책을 통해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어제처럼 큰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의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주요내용은 CCTV구매방법 개선, 노원소식지 배포 철저, SNS활성화, 인구주택 총 조사 시 통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LED차량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총 9건 중 시정 4건에 완료 4건입니다.
건의는 5건 중에 3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공개입찰을 한 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도 했고 원가절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입찰한 것을 보면 과장님, 작년에 입찰업체가 몇 군데였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개 입찰을 봤으면 우리가 지금 낙찰자 결정방법에 보면 기술평가점수가 80점이고 가격평가가 20점이었어요.
그 3개 업체에서 그날 공개를 다 했어요?
A업체는 기술평가 얼마고 가격평가가 얼마고 다 공개를 했나요?
어차피 가격심사는 그날 오픈하고 그것을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나머지 업체의 재무제표현황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3개 업체를 모아놓고 A업체는 기술평가가 몇 점이다, 가격평가가 몇 점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셨냐고요?
우리는 넥스파시스템이라고 딱 1등만 공개를 했어요.
넥스파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안 하면 누가 해요?
다른 예를 들게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90%, 10% 해서 하는데, 여기 보세요.
1번 무슨 정보 기술회사 투찰금액, 투찰율 몇 %고 2번 누구고 3번 다 이렇게 나와요.
공개를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노원구는 1등만 달랑 해놓고 2등, 3등은 안 나와 있을뿐더러 투찰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공개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1등 넥스파시스템 이상준, 투찰금액 4억 4600, 투찰율 이런 거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왜 2등, 3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넥스파시스템 부도나면 2등이 하는 거예요.
2등이 못하면 3등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저희가 공개를 1순위만 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가 2, 3순위는 다 가지고 있는 데 그 부분을 공개 안 한 부분들은 저희의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세요.
넥스파시스템은 사업내용을 제가 쭉 검증해 봤는데 CCTV사업 거의 안 했어요.
작년에 불법주차단속, 무인교통감시장치, 주차관제장치 주로 이런 거 하는 회사가 넥스파시스템이에요.
이것을 행정을 제대로 하고 나서 완료라고 적었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문화가정에 국어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노원구에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도 다문화가정 못지 않게 국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분단된 지 7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남북 간에 언어가 이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특히 우리 노원구에 정착하고 살면서 언어로 인한 이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새터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부분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어쨌든 입찰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가리고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CCTV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는데 이게 디지털홍보과에서 다른 것은 각 과에서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별도로 하는데 이 CCTV만큼만 유독 디지털홍보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CTV도 물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각 과에서 하더라도 디지털홍보과와 협의를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디지털홍보과에서 그냥 디지털홍보과 사업에 대해서만 CCTV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각 과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도 손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통합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각 과라고 하지만 사실 교통지도과와 공원녹지과 2개 과입니다.
더 있는 것은 없고요.
2개 과하고 저희까지 3개 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개 과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는 회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을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가시는 것이, 저한테 업무보고왔을 때 더 크고 기술축적이 더 좋은 회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소개까지 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만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입찰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입찰을 하려면 완전 경쟁입찰로 하든지 입찰방식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입찰이지 수의계약과 똑같은 방법의 입찰은 그것은 입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올해도 똑같이 제한입찰로 진행할 것입니까?
안전한 마을가꾸기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나 국가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도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일반경쟁입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로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업체들이 금액 찌르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넘겨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또 디지털홍보과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기기들이 있어요.
사양들이, 그 부분을 제시를 해서 한다면 아무리 최저입찰제라 할지라도 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양이라든지 성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입찰만 받기 때문에 최저입찰제로 할 경우에는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몇 만 화소 이상,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최저입찰제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그것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최저입찰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통신망을 연결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례도 그렇고 CCTV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저가로 하는 데도……
적정가라는 예가가 있어요.
적정가 조사를 해서 비공개로 해서 예가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꼭 최저가 입찰이라는 입찰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품구매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과 규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산정을 안 합니까?
예가산정을 하지요?
예가산정을 해서 사양이 나오고 시방서가 나오면 그것에 관해서 적정금액을 예가산정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저가가 아니고 그 예가와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상에 어긋남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제도를 보는 시각이 위원님들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좋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투명성의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다른데 그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칙에 어긋난 방법을 택했어요.
원칙에 어긋났으면 저희들 감사받지요.
원칙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좋겠다, 라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투명성문제 지적했는데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 딱 1개 했어요.
1등 업체 금액,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나머지 지금 여기 적격심사에 나오는 A, B, C 3개 업체가 했던 것에 대한 80% 되는 기술능력평가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금액도 1개 업체만 공개하고 2개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투명성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달청 부분을 공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세 군데에 대해서 15일 동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평가위원점수 해서, 이것을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수도 세 군데 업체에서 상대방 업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A, B, C업체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 끝나고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설명이 끝나고 점수만 확인하고, 가격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데요.
내가 점수도 되고 제안서도 냈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A라는 업체가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80점에 20%해서 100점 받았고, 나는 보니까 그 적정평가에서 80점이 아니라 75점 밖에 못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냐고요.
그것 이미 다 평가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만 딱 하나 불러주고 A라는 업체 얼마, 결정, 그래버리니까 B, C업체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요.
저도 규정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결과를 제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왜 내가 2등한지도 납득이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뭐할 건데요?
이의제기하면 받아줘요?
현장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미 다 결정해놓고 게시판에 다 올려버리고, 그것은 진짜 말이 안돼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센서스할 때 통·반장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유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을, 그 동네를 그 분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보면 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보상차원이 너무 부족하니 이것이라도 보상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면 통·반장을 우대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우대를 하고 있습니까?
선발과정의 우대……
가산점을 줘서 그분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반장님들 신청하시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해주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되는 것도 보상차원의 의미는 있지만 상계동에 사시는 분을 예전에 보면 저기 중계동 조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복으로 하면 누군가는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랬겠거니 이해는 하지만 원칙은 지켜주십시오.
거주지 우선으로……
그런데 작년에 인구 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역에서는 많이 신청이 됐고 중계동 같은 데는 조금 신청이 적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최대한 거주지 우선 지역으로 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1명해서 5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57명입니다.
구정에 부서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56명이 하루에 1건씩은 올릴 수 있다고 보시지요?
제가 보면 한두 건 올라옵니다.
조금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SNS 올리는 내용도 보면 거의 청장님 개인 홍보처럼 하고, 뭐 청장님이 개인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주민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56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에 맞는 댓글이나 팔로잉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회홍보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노원앱 활용하잖아요?
저희 쪽에 지금 한 2만 6000정도 다운로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톡으로 전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없는 페이지가 뜬다든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노원앱에도 다 있어요.
청장에게 바란다, 행사소식 다 있는데 의회소식은 없습니다, 없지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목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홍보팀도 결국은 디지털홍보과와 업무가 비슷하다고는 해도 디지털홍보과가 우리 구의회 의정도 같이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곳이 디지털홍보과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의 행사만 홍보하는 것이 디지털홍보과가 아닙니다.
꼭 행사만 홍보하는 것도 홍보과가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정질문을 했는지, 발의를 했는지, 5분 발언을 했는지, 구의회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의원들이 각자 토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홈페이지도 각각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기관도 분명히 다른 기관이어서, 물론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큰 구분 없이 하면서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별도로 의회에 홍보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홍보팀이 조금 더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소식지만 봅시다.
소식지를 그렇다고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의회소식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적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번 지적하잖아요?
21명의 활동이 있는데 구청장 한 사람 활동한 것과 너무 수평이 안 맞으니 그 수평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몰라서 그래요?
충분히 아는데……
노원구의회 앱도 만드셔서, 의회 홍보팀에 그만한 예산을 주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너무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서, 물론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은 완료되었고 건의는 6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복 관련 사항과 다산콜 관련센터 그다음에 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하시고 있고 거기 1만 원 짜리 안 들어가지요?
1만 원짜리가 안 된다는 것 써놓든지, 계속 돈은 먹으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돈에 이상이 있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팻말을 붙이든지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주시고요.
거기 1만 원 짜리 넣으면 안 되는데 1만 원짜리만 갖고 오신 분들이 돈 바꾸러 가는 창구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는 어쨌든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일 테고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는 곳일 텐데 근무시간에 차 마시고 책 읽고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행감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1만 원짜리 바꾸러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면 1만 원짜리 바꿔주세요, 하고 1만 원 내밀고 잔돈 받아오고, 그 직원이 커피를 마시면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상관이 없지만 주민들이 그런 느낌, 다른 건 혹시 필요한 게 없을까요,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드리고자 하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분명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데tm크직원은 좀 더 적극적이고 발랄한 직원으로 배치하여 활기찬 업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했는데 처리결과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랬어요.
매우 상용적인 문구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1월에 인사이동 때 교체된 인원이 있습니까?
1월 1일자로 2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금 지적하셨듯이 너무 드라이하게, 가령 바로 옆에 있는 은행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민원여권과니까 지역주민들이 ‘노원구청 직원들이 친절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커피마실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무적으로, 저만 느끼는 게 아닐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번 민원여권과는 지적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하는 게 친절도니까, 특히 유념하셔서 직원교육도 하시고 해주십시오.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만 4년차로 이 위원회에서만 일을 쭉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제가 민원실의 민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어찌되었던 우리 구청의 가장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여권과이고, 주민들이 와서 처음 얼굴을 대하는 분들이 민원여권과분들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상대하시느라 피곤도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친절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정말로 한 분도 서운해 하지 않는 그런 민원인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과의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7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6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이 2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 운영 활성화, 마들농요 기능보유자 지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문화재단 설립 건의, 각종 문화재 활성화, 탈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도 부탁드렸는데 200만 원 증액해 주셨네요?
어제 일요일 마들농요 벼베기하는 장소에서 달집태우기도 있었고, 마들농요회 회원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것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고, 또 하나밖에 없는 무형문화재고 그 장소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는 우리 노원에서 논도 있고 원두막처럼 그런 곳도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소중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땅을 깔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지원이나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행사를 봐도 그렇고요.
행사가 계속 회장님께서는 모든 부분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그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보기에 동원하기 보다는 알려만 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이 분명하거든요.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올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의 진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동원이 아니고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어쨌든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노원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노원 등축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물놀이축제 거의 대부분 중계동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행사 보시면 거의 중계동이에요.
당현천 시작은 상계동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문화가 한 곳에서만 집중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멀리 찾아갈 형편도 못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계동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또 가능하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좀 더 분산을 시키시던지, 정말 어려운 곳에 계신 주민들이 문화행사를 보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 장소도 신경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가 인근 4개구에 비해서 구비 예산으로 축제예산이 58%에서 139% 정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30% 증액을 했지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축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직원분들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신적 힐링을 시키기 위한 이 축제가 과연 우리구 전체의 예산 분배측면에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아까 김미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상계3·4동 당고개공원 같은 경우도 공간적으로 충분히 축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지역적 분배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하셔서 중앙시장 그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먹거리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TV에 가끔 그런 게 나오기는 하던데 시장에 가면 오페라가수들이 어느날 상점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이벤트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던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에, 굳이 문화의 거리에서만 행사를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완료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행사라는 게 잘해야 본전이지요.
항상 지적사항만 나오는 게 행사라서, 하여튼 섬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연휴없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라서 올해도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혜택이 구 전체가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통시장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월 1일자로 와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태릉하고 강릉이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업무를 보시지요.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문화재관리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양양에 갔다가 거기에 꼭 봐야 할 비석이 있어서 문화과에 가서 과장한테 얘기하고 담당팀장, 담당 주무관, 그 당시에는 주무관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이런 비석들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관동팔경에 나오는 형산공원이라는 곳이 바로 군청 앞에 있어서 형산공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바로 거기에 비석이 수십 개가 쭉 있고,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문화재를 담당하는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바로 20m 앞에 있는 그 비석들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그런 비석들이 있는 곳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화재를 관장한다고 하겠어요.
그 수준은 알만하지요.
그냥 담당자로서 한 2년 거쳐 가면 그만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야 그러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노원구에 소재한 이런 문화재는 비록 국가 지정문화재건 서울시 유형 문화재건 관리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아직 역사가 짧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가치가 적을 수 있는 이런 유물들에 대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노원구 의원들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지금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가 있는지 파악조차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시골동네에서도 문화재위원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50년 이상 된 모든 구축물들, 하다못해 다리, 집, 보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100년 지나 200년 지나 300년이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에도 우리가 보통 한글영비라고 하는 이윤탁 한글고비가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것이 불과 몇 년 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옛날에 개발될 당시에 만약에 개발논리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면 이런 보물이 보존되어 있지 않겠지요, 없어졌겠지요.
그나마도 문중에서 그것을 보호를 했기 때문에 존속이 이제까지 돼서 보물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잘 보존하면 앞으로 향후에는 보물 아니라 국보로도 지정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서울시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유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기록을 해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감 때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 태강릉 어가행렬 추진하고 있지요?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보니까 증액을 안 하고 올라와서 축제비용이 틀림없이 부족할 텐데 그때 당시는 사실 과장님이 많이 역할을 하셨어요.
취타대도 아는 분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그래서 제가 비용이 부족할 것이다, 과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분이 오시면 과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역할을 못하는 분이 오시더라도 그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말이 씨가 된다더니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월계동 쪽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공릉동에서 주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다 의견들이 통합이 돼서 올해는 공릉동 위주로 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한 분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누가 위원장으로 선택이 되셨나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당시 안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동 쪽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사전 약속이 돼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 했는데, 월계동 쪽에서 위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월계동과 공릉동에 추진위원님들이 따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당초에는 월계동 쪽에서 처음에 위원장님도 사양을 하는 것이었는데 원만하게 그냥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해서 지금 월계동 쪽과 공릉동 쪽에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행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연합행사를 하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것만큼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합창단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한 부서에다가 맡기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연합을 하면 한 부서에서 주관한 것만큼 안 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월계동에서 주축으로 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공릉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왜냐하면 월계동에서 하던 초안산축제에서 범위를 궁중문화재로 넓혔잖아요.
그래서 궁중문화재가 제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릉동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가행렬을 재현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거기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가에서도 국비를 들여서 문화재복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전국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관광벨트로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릉동을 주축으로 해서 공릉동에서 책임지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록은 다 없어지고 또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러면 계속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그렇게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어떤 원칙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것은 지켜주셔야지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월계동, 공릉동은 다 참석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설득을 하거나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관철하도록 해야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공릉동에 계신 분들도 책임감 있게 협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체회의로 소집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회의를 뭐하러 해요, 논의를 뭐하러 해요.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들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똑같은 답변이 올라온다든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것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준비할 때 이런 것은 보완하고 저런 것은 삭제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추진회의 내용, 그것 다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참석을 해야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더 충실한 내용을 알려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임박해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 끝나면 그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행사 전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궁중문화재축제를 작년에 저희들은 두 분 빼고는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고 잘 못 봤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 행사는 우리 노원구의 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가치있는 행사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궁중문화재를 면밀히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성과있는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수원에서 하는 어가행렬 5박 6일로 해요.
옛날에 정조대왕 치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조대왕만 대왕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묻혀 계신 분도 한 시대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그분이 정치를 잘 했건 잘 못했건 그것은 후손들이 평가할 일이고요.
있었던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좋은 면을 잘 살려서 노원의 세수 확보하는데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축제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마 올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관련해서 출연팀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협찬을 받았는데 올해도 아마 육사에서 취타대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진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공동위원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작년에 추진위원회에서 공릉동 쪽에서 올해는 맡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 해당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부녀회장님, 관련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위원으로 추천되시는 분들이 또 사양을 했습니다.
역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릉2동 자치위원장님도 사양을 했는데 막상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하다 보니까 조정과정에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행사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동위원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위원회 회의 이후에 실행위원회를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주민자치위원장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다 참석하셔서 논의를 했는데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시는 갈등부분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한 미비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축산 관련해서 조사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향토사조사연구도 문화원에서 할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서울시에서 지역대표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7000만 원 지원을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받아서 하는 것 지금……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다른 축제를 위해서 쓴다거나 다른 행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강릉 초안산은 원래 초안산축제였던 것이 작년에 태강릉 어가행렬이 붙으면서 플러스가 됐지요.
두 개의 축제가, 그래서 예산도 2500만 원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초안산 기존에 하던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취타대니 이런 것을 무료로 다 섭외를 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늘리고 하면 예산이 더 불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난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얼마 보조가 나올 것이라 그래서 해서 그것으로 했어요.
5000만 원으로, 그런데 등축제나 다른 탈축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등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으로 아마 100% 맞춰서 했었던 것이고, 탈축제는 일부 삭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거기에다가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돼 버리면 그 예산은 탈축제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부분보다도 배로 지원을 받으면, 그러면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배로 또다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다 반영이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우리 예산 3000만 원, 시예산 2000만 원이 포함된 상태로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규모를 위원님들은 느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내려오니까 실제로 5000만 원 짜리 행사라고 보시면 맞는데 우리구는 3000만 원만 예산을 올리는 거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 3000만 원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 하에 9000만 원으로 심의한 게 아닙니다.
6300만 원으로 충분한 행사로서 예산심의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6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맞고, 서울시에 어차피 저희들은……
지나친 억지논리고……
왜 증액을 시켰냐 하면 구간이 짧다, 그래서 구간을 늘리자고 해서 작년에 4000 예산을 6000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등축제를 하려고 했을 때 올해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올 것을 예상했으면 예산을 6000을 잡을 게 아니라 3000을 잡았어야지요?
3000을 잡았다가 3000이 오면 이 3000을 보태서 6000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6300이 들 것이라고 6300을 만들어놨는데 3000이 왔단 말입니다.
3000이 왔으니까, 2500을 보태서 9000이 되는데 그러면 6000인 행사가 9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여기 6300에다가 2000을 더 보태서 이 행사에 보태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행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을 따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편성 과정에, 이번에 서울시에 축제예산에 대한 심사지침에 보면 사업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은 지역적인 특성과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궁중문화재를 브랜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탈축제와 등축제를 지역 특가축제로 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중문화재를 브랜드축제로 하면 기존에 타구에 종로라든지 역사성이 깊은데 전통적으로 계속 축제를 해오던 데에 있어서 하면 우리 쪽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궁중문화재를 브랜드축제사업예산 지원과 지역특화사업 축제를 중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들어옵니다마는 작년에 축제 결과를 보면 주민분들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너무 좋은데 아쉽다 해서 예산을 추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짧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해왔고, 올해는 작년 서울시 시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축제예산을 시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금액을 각 구별로 들쭉날쭉 어느 구는 많이 가지고 가고 어느 구는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각 자치구별로 마을특가축제라고 해서 7500을 공동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등축제 6300이면 모자랍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4500으로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 전혀 없었어요.
하시고, 서울시에서 이 항목으로 내려왔다면 애당초 지금 6332만 원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만큼을 여기에서 빼서, 예산에서 전용은 안 되지만 같은 항목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같은 항목에서 가능한 쪽으로 전환을 하세요.
그게 합당한 것이지, 그러면 6300에서 서울시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 2500인가가 내려왔으면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합니까?
등축제는 저희가 예산규모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축제입니다.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노원구 문화과를 축제과로 차라리 이름을 바꾸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김구씨하고 통화도 했어요.
7500 중에 단 2000이라도, 저희 지역에 행사가 너무 없으니까, 공문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 축제에 얹을 게 아니라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야지요.
마치 다 짜여 있는 틀에서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 싫어서 예산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될 확률이 높은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축제 중에 우수한 축제를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포괄예산으로, 서울시가 포괄예산으로 잡고 1월에……
그 부분이 전혀 저희들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6300이면 적정하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을 때도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니까 거기에 향후 서울시 예산이 추가될 계획이라든지 신청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년까지는 그런 신청도 없이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그냥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그 항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되 그 만큼을 노원구에서 책정한 예산은 그만큼을 빼고 같은 항목에서 전환을 해서 다른 축제로 쓴다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를 예산심의했던 정신을 살려서 적정한 규모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얼마 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5000 들였다고 해서 올해도 5000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5000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예산 감안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안 되었어요.
일언반구 없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또 올라오면 2억 40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 것이면 충분히 말씀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행정재경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인가를 서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8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지적사항은 문화체육과 당시 체육분야에 2건 그리고 여성가족과 사항은 7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2건 중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7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희가 아동들에게 방학 중 그리고 연중에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연중에 조식과 중식, 석식을 지원한 학생들이 1600명이 있고요.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한 학생들이 35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지원한 아이들이 2500명 정도가 있고, 하루 단가는 1식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1식에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예산이 총 2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릉2동 사무소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 지원센터가 있고요.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장이 이수근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활동과 화랑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억 2800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번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노원구에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1월에 통합개소식 때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나우학교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참좋은 학교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올해 신설하고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억 3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상상이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T건물 신관에 상상이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상계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57억 5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땅이 경찰청 땅이 일부 있어서 작년에 월계동에 철도청 부지하고 월계파출소하고 부지를 교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마쳤고요.
올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 시비, 구비 등을 포함해서 건축비는 총 45억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립 노원청소년직업센터를 건립합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하계동에 있는 혜성여고 앞에 혜성여고 원래 있던 땅과 밖에 있던 시유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총 사업비 93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국비와 시비만입니다.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 교육과,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번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센터는 중계동 목련아파트 내에 임시 가건물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아동보호와 교육에 힘쓰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4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3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6개 있고요.
저희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별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월 48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2억 514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의 비전형성지원과 부모성장심리지원 등의 신청을 받아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6억 4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총 8개소 10개 반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반 기준하는 월 운영비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155만 원이 되겠고요.
이용자는 월 10만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저희 구가 같이 민간협력으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기관이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 내에서 추진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따가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저희들이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현을 위한 UN아동권리협약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조례제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번 아동복지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스타트센터, 목련아파트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 그것을 헐고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330㎡를 무상 사용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연면적 660㎡의 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안에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하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2017년 5월에 준공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 상계동인지 월계동인지 공릉동인지 정도는 표시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굳이 또 이것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야만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끼니를 아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이 꿈나무카드 사업인 것 같은데 5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식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에서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 한 70여 개 정도가 되는데 1식비가 5000원으로 정해져있고 이것이 또 시와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되게 되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고 그것을 후불제로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TV에도 보셨을 거예요.
이 꿈나무카드 지금 우리 노원구만 29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펼쳐져야 되고, 그런데 이 꿈나무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몇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집에서 20~30분 거리를 걸어가서 이곳을 이용할까요, 편의점 갈까요?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꿈나무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다른 곳보다 비싸거나 차이가 없거나, 그러면 이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맘대로 금액을 인상하거나 그래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가셔서 장려를 하시고, 이익이 조금 나도 식당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5000원 밖에 안 되니까 5000 한도 내에 맞춰서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그것 군것질값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70여 곳 얘기하셔서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려서 가까운 곳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 본연의 목적을 찾아야지요.
아이들 군것질로 이 사업이 시행돼서 더 비만이 되고 그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일단 출장 나가셔서 주변에 식당 찾아보시고 적정한 가격대의 식당이 있으면 독려를 하세요.
저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 발굴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저희가 많은 식당이 발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동사무소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관리, 여기도 저소득층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보내고 싶어도 10만 원이 없어서, 아니면 10만 원을 낼 생각이 없어서, 거기서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10만 원 개인부담금은 실제로 우리가 반별로 15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아동이 부담하는 것이 10만 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모든 본인부담금 자체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10만 원은 모든 이용아동이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은 무료입니다.
일반아동만 1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이용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 취지의 사업에 대상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교육복지 대응투자 사업 이것이 1억 2000만 원이지요?
올해 특별지원 심의하는 예산도 올해도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나요?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없어졌어요?
지금 시에서 했다는 시립노원청소년지원센터 부지선정이라든지 위치는 다 시에서 결정을 하는가 보지요?
소각장 옆에 하나 있잖아요?
아동복지관도 지금 또 오고, 또 하계동에 시립노원청소년체험센터,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너무 지역편중이 심해요.
제가 볼 때 2, 3, 4, 5동 오는 것이 딱 좋겠구만, 거기에 시유지도 많고 지을 때도 많고, 불우청소년이 가장 많은 데가 그 동네거든요.
그 아이들이 여기 중계동이나 하계동이면 그 아이들이 가냐고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유지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 결정이 되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매입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유지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구가 앞으로 축제도 그렇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매일 죽어나는 동네는 죽어나고 중계동, 하계동은 좋은 시설만 다 가서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생각합니다.
지역 구의원으로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룸예술학교 14페이지, 이것이 중학교과정이지요?
졸업이라는 의미가 본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이번에 고등학교 신설이 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룸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무용하고 예술계통을 조금 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그리기라든가 예술활동을 좀 더 추가적으로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경계선 장애아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장애아를 위한 판정을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큐검사 비슷한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능지수가 70에서 80내외에 있는 아이들을 하는데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가 어울림체육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의 대체주차장을 내놔라, 구청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공간에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거기를 대체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주차장이 어울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다시……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청소년쉼터가 하계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폐쇄시키고 지금 쉼터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대신 저희는 대안학교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청소년쉼터 이용하는 학생보다는 쉼터 이용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던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노원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왜 타 지역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노원구쉼터를 만드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현재 조금 더 강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그다음에 저희 위탁형 대안학교운영 등 이런 부분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타구라든지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구청에 무료식당도 운영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출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방황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 같은 것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서울시 쪽도 있고 타구도 있고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보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예방책 위주로 나가보자……
오고 갈 데도 없으면 미리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저희가 학대아동에 대한 접수가 되면 나가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112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나가서 학생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112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에……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신고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못된 친구들 만나고, 또 못된 짓 하고,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된 친구와 어울릴 수밖에 없고, 또 자기는 그런 의사가 없지만 같이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노원구에 최소한 두 군데 이상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루라든지 단기간이라든지 가출을 했을 때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에서 있다가 부모에게 인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자기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복귀를 하게 해야지 한 번 잘못된 길을 가면 집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손아동 급식지원카드, 물론 지역마다 백반 5000원짜리 좋은 식당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뉴에 대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물론 고기라든지 좋은 것은 못 먹더라도 6~7000원짜리 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꿈나무지원 식당이라든지 이런 협정을 맺어서 그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 6~7000원 짜리도 5000원에 봉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봉사금도 내고 하는데 원가로는 그 이하일 것이니까 어떤 팻말을 해서, MOU를 맺어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떤 위원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혜성여고에 들어오는 지금 얘기하신 시립청소년 그것도 그렇고, 도서관 중계본동 거기야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도서관, 수학체험관, 과학관까지 제가 봐서 중계동에 더 이상 그런 인프라가 더 이상 필요할 거 같지 않은데도 계속 중계동, 하계동 쪽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공간이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할 것들이 계속 집중되고 편중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땅 때문에 그러신다, 그런 거 찾아보면 땅이 없겠습니까?
시유지가 어디든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16년부터는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거 무슨, 자꾸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반영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이 캐릭터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88년에 호돌이가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였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너무 남용하고 계세요.
캐릭터를 맞게 써야지, 사람들한테 한 눈에 볼 수 있게 맞게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는 캐릭터를, 아니면 노원의 캐릭터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야지 이렇게,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계속 쓰실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하셔서 이 대표캐릭터는 대표캐릭터대로 살려 두시고, 굳이 캐릭터를 사용하시겠다면 노원이라는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노원이 탈축제도시도 아니고, 탈축제만 하는 데도 아니고 이게 노원의 캐릭터로 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의원 발의)
(12시17분)
손명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가족·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구청·교육청·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 및 효과적인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2. 5.
나. 의안번호 : 1878호
다. 발 의 자 : 손명영 의원(체육청소년과 소관)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제8조
2)「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0조의3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6.02.05 ~ 02.11)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o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의 청소년이 학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가족․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o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등) ④항이 개정(2012년 8월 2일)되고 3년 유예기간인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조례가 시행이전에 제정되어야하나 이제 조례를 강화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맞추어 기존의 청소년 학업중단예방관련 구립 청소년시설 3개소(노원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사업추진을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1일부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원구 청소년 지원센터와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2016년 1월 1일자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 부분을 체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표기를 해줬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뭐가 있고, 어느 조항이 있고 삭제된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 주셨으면 알기가 쉬웠을 텐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안건을 할 때 당초 것도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조례와 바뀐 부분을 체를 굵게 한다든지 해서 신·구대조표는 전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송인기의원 발의)
(12시24분)
김미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2. 5.
나. 의안번호 : 1879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송인기 의원(체육청소년과 소관)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성원칙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아동영향평가, 지역아동 실태조사 등 추진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라. 추진위원회(안 제15조~제2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아동복지법
o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6.02.05 ~ 02.11)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o 상위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구의 아동 인구가 향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전국 시·군·구 중 14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고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적절하고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을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민원여권과장 정남희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문화정책팀장 최병우
청소년복지팀장 장재훈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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