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2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되는 한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신규 임용되어 행정재경위원회로 오신 고종대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시 배운다는 자세로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5분)
그러면 전주원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의 5건과 시정 1건입니다.
먼저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번과 2번 건의사항입니다.
현장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단속 계약직 직원들이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분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교육 대상자에 단속계약직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업 업무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였으므로 금년에는 전원 참석토록 독려하겠고, 단속 계약직 별도의 청렴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며 매월 실시하는 ‘청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서장 주관 부서 자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공원, 청소, 환경 등 공통적인 중복민원처리 분야를 통계자료로 만들어 직원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응답소, 182, 인터넷, 진정민원 등 민원 유형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복되고 공통되는 사항은 민원처리 및 직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번 건의사항입니다.
비위공무원 조치유형을 보면 자체보다 외부에서 적발된 사항이 더 많은 것이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과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공문시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비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번 건의사항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금년에는 사전예방, 수시감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실시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지적사례 등을 각 부서에 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 감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번 건의사항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 유형을 보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업무도 살필 수 있도록 구민감사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구민감사관은 각종 안전사고 대비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 중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감사관에 대해서 기술분야 감사 시 자문을 구하고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위해 구민감사관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번 시정사항입니다.
하계1동 주민센터 음향장비 구입비용 과다산정으로 감사 조치하였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선정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하계1동 주민센터 음향장비 구입 설치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통신설비 면허 등 자격이 필요한 공사, 물품구입 시 철저히 확인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가 잘 된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월계3동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 몇 군데 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다시는 노원구에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계 가족들 명의로 된 회사로 해서는 다시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맺고, 또 이런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이런 비리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원구서비스공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남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중랑천 워터파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보완을 요구하셨는데 2015년도에 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우리구 이용주민에게 할인요금제 적용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2015년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장 전 바닥 코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내 미끄럼 주의 현수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금년 2016년도 운영 시 주 이동통로에 안전깔판 추가설치 및 배수구 안전덮개 설치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 혜택부여는 관련 조례 및 운영 현실 등을 감안하여 타구 이용 주민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영위원님께서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일평균 13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상 관리자의 관심 부족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계5동 공부방은 취약한 접근성으로 이용인원이 적은편이나 인근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홍보협조 요청, 소식지 게제, 전광판 홍보, 안내 입간판 설치 등의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손명영, 임재혁위원님께서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비상임이사는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명단을 보면 자격요건이 맞지 않고 감사는 당연직으로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회의 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정비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구청장이 임명하므로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에 비상임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이사회의 감사는 의결권이 없어 그 간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께서 공단에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직원들 복리나 권리가 향상될 수 있으며 공단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 운영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영위원님께서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실적을 보면 일평균 21건으로 세탁기 3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어려운 분들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좀 더 제고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이용 희망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빨래방 차량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시운행중인 차량을 통하여 빨래방 홍보간판을 추가 부착하여 적극 홍보중입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점검을 통하여 최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철위원님께서 행복나눔목욕탕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4100만 원 적자인데, 특히 겨울까지 일률적으로 5회 운영을 검토하는 것과 운영시간을 당겨 주기를 원하는 건의사항이 있는바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시간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행복나눔목욕탕의 적자폭 해소와 주민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객이 줄어드는 3월부터 현재 수요일 1일 휴일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화요일을 추가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7∼8월 비수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 조정하여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철, 임재혁위원님께서 역세권 주변 이용 주민들이 노원구청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야간무료주차는 당연하지만 9시 이전에 들어와서 종일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사항인 것과 주차 차량인지 무단 주차인지 입·출차량 자동체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09시부터~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는 차량번호 자동 인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 출차하는 차량이 모두 영상으로 등록되고 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시간 전 입차된 차량은 근무자가 일일이 번호를 조사하여 운영시간 시작부터 입차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종료 2시간 전부터는 입차하는 차량에 대해 선납금을 받고 입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 종료 전까지 미출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 후 미납자에게 미납요금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지하에 위치한 직원사무실을 지난번 현장방문 시 환기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개선 진행 사항과 건물 구조상 창문 설치가 어려우니 환기통을 연결하면 공기질이 개선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지하 사무실에 환풍기를 추가 설치하여 공기질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사무실내에 공기청정기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내 취약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계5동에 청소년공부방에는 2월 현재 몇 명쯤 이용하고 있나요?
전에 인수할 때는 한 23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주민센터 홍보도 하고 학교에 얘기도 하고 입간판 설치도 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결과라고 보시나요?
어떤 결과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통장님들한테 홍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 공부방을 찾아가는 입간판을 외부에 설치하는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비상임이사의 구성자체가 현재 잘못 되어 있는데 임기가 3년이라서 그냥 계속 가나요?
언제까지 임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잘못되면 시정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공단이사회 감사는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안 했다니까요.
저조한 것이 아니고 출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원래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서비스공단 인사와 관련해서 올해는 제발 좀 공정한 인사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기간제, 계약직 많이 뽑고 할 텐데,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부정에 의해서 그만뒀어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공단에서, 그 분을 다시 계약직으로 뽑기도 하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관계없나요?
어떻게 돼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일부 현장 근무자들이 아무래도 현금 징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부정인지 여부를 사실 현장에서 딱 적발하기 전에는 저희가 부정이다 아니다, 불법이다를 판단하기 어렵고 징수의 여러 가지 통계상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퇴사시키지 않고 이동조치를 합니까?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징계 여부에 회부될 정도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부정사항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금액들이 워낙 미미한 금액들이 많고 굉장히 다양한 횟수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분을 또 입사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정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었던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채용이 불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비스공단에 가장 많은 제보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인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인사도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인사가 공정하다는 이 소리를 꼭 좀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활동하던 노조가 있었고 최근에 노조가 또 하나 생겼지요?
그래서 노조 설립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노조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용자가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산된 노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만든 노조에는 어쨌든 그분들이 노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행복나눔빨래방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복나눔빨래방에 전화하면 예약이 다 밀려서 빨래를 못 해준다는 그런 답변을 듣는 사용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멀쩡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하는 것이지 가기집 가정 빨래를 저희가 해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 행복나눔빨래방을 찾는 것이지 제가 빨래방에 빨래를 맡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필요하신 분들이 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셔야지요.
헬스장 수건 빨고 목욕탕 수건 빨고 그러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행복나눔빨래방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화예술회관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의 부실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공연 퀄리티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홈페이지 관리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단이사장님께서 예술회관까지 관장하고 있으시면서 예술회관 관장님은 몇 번이나 만나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세요?
한 달에 몇 번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많지, 공연을 하면 관객이 많이 오시든지 아니면 수입을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관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공연을 예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서비스공단 공연의 질이 더 올라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관련해서요.
그 직원들이 그러면 부정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만 둔건가요?
그만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 팀에서 일단 인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현장관리 요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단이다 보니까 명확한 부정사실이 적발이 되어야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직위해제나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명확한 부정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통계적으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사업장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확인 절차나 조치를 통해서 인사 회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하는데, 아마 그런 잡음이 나면서 본인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퇴사한 직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관리가 될 텐데요.
그 직원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회사를 그만뒀으면 그 회사에 다시 입사원서를 낸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목욕탕, 주차관리 같이 금액이 크든 작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비스공단 들어가고 싶어 하는 노원구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을 다시 또 일을 시킨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부담을 갖고 자진 사표를 냈는데 또 입사원서를 낸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요.
인사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 의원들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은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확보가 되었으면 명확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구청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에 음향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음향을 설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억 이렇게 들여서 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가서 또 개선을 해야 돼요.
음향은 물론 년도가 경과되면 질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할 때 최고 좋은 음향설비는 아니더라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에, 또 좋은 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음향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있는, 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업 수입현황에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총 프로그램의 월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이요.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잖아요?
다른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500~600명 잡아도 40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 4000명이 이용한다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물론 중복되기도 하고, 월 이용인원이라는 게 잡으면 중복된 것을 다 포함해서 잡는 거지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여러 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월 4000명 이상이 이용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목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물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봅시다.
그 수익금액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얼마에요?
별도로 문화강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입이 2억 6800이 작년 수입이었습니다.
2억 6800이 문화강좌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입니다.
얼른 생각해도 수입 대비 이용이 참 많다,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의 수입목표액에는, 수입실적액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서비스공단의 본연의 취지, 구민을 위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상기해 보면 금액대비 이용 인원은 매우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숫자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제가 서비스공단 담당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얘기하면 팀장님이 무엇이 불친절하냐,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접수하나요?
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그때는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3층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접수는 1층 로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0명이 3개월에 한 번씩 북적북적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규등록은 21일부터 마감 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까지 가야돼요.
제가 재등록하는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갈 게 아니라 1층에서 계속 받으면 안 됩니까?
노인들이 타이밍을 놓치면 3층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1층에서 계속 재등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1명으로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전에 도우미들이 무엇을 하는지 업무내용을 저희가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구청에 오셔서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대게의 업무가 그래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를 ‘무슨 과는 몇 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우 친절해요.
그런데 2명까지 그렇게 있을 만한 업무양인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잖아요?
1명으로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계속 2명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총 운영인원은 6명이지요?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굳이 2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6명이 교대 근무를 하면 저는 얼른 생각에 근무시간으로만 봐서 2명씩 해도 4명이 교대근무하면 근무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6명이 굳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전체 6억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공연을 할 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스피커를 빌려왔던 게 사실이에요.
모두는 아니고요.
일부 출력이 큰 공연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빌려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서 어디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임재혁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다시는, 6억이라고 하면 충분히 음향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들여놓고도 또 대여하는 사람들이 음향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업체선정을 할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6억이라는 예산은 음향장비에서는 꽤 큰 예산이에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주십시오.
어느 시의원님이 가져오셨는데, 시예산도 똑같은 국민의 돈이니까, 구예산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달구매를 하시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했다, 꼭 밀고 나가셔서, 나중에 저도 한 번 들여다 볼 것입니다.
투명하게 했는지, 꼭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관장님 답변에, 물론 이경철위원님께서 투명성도 강조하셨지만 이 부분은 투명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달청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면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금액만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음향기기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계와 시방서가 미리 나와서,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는 기기들로 해서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같은 금액대에서 질이 월등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가지고 대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제대로 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몇 군데 유사 공연장이 어떤 식으로 실제 음향 교체작업을 진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했는가를 작년에 벤치마킹한 바가 있고요.
올해의 경우도 4월경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6월경에 예산을 받아서, 물론 그 전에 예산이 구로 넘어오게 되면 공단으로 전출금 형태로 공단에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컨설팅을 여러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두 군데 업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최저 세 군데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문화예술회관 얘기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반복되는 데요.
지금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미루어서 짐작이 되는 데요.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올해 2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데요.
제가 공연을 여러 차례 가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음향기기도 좋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음향기계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획공연이라든지 외부공연이라든지 대관공연을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동안에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2년 동안 운영을 하셨고 새로 출발하는 지점이니까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전에 예술회관이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당시 프로그램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그 때 당시의 프로그램들이 지금보다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공연 횟수도 많았었고, 그래서 좋은 공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 만큼 줄은 만큼 향후에 좀 더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외부에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한문연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만 있었지만 다른 어떤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의 질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대관까지 포함한 모든 공연의 질이 좋아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중가수를 초청을 해 오는데 그 대중가수하고 기획사가 반드시 본인들 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거든요.
그 기획사의 시스템과 가수의 목소리가 일체화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공연이 된다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음향이 좋은 것으로 확보된다하더라도 가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적절하게 형편에 따라서 저희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이 좋고 음향기기가 좋아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연을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렇게 기대할 만큼 좋은 공연이 유치가 될까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장님과 계약을 해서 모셔올 때는 이 분야에서는 어쨌든 전문가로서 충분한 기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서 오셨을 텐데, 2년 동안 하시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1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실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이지만 알아보니까요.
처음에 계약했던 것만큼의 기간 동안 재계약을 하든가 2년에서 3년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공단이 저희도 그렇고 옛날 본부장도 그렇고 연장할 때는 1년씩 하기 때문에 같이 1년으로 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적응을 해야 하고 이 분위기를 알아야하고 우리 노원구민들이 좋아하는 성향도 파악해야 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하셨던 전문가한테 더 기간을 확보해주셔서 좋아지도록 하는 게 맞다, 꼭 서비스공단 인사규정에 맞출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올해 노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노원아 놀자! 노원아 운동하자’인데요.
그래서 문화와 체육을 우리 구민들이 향유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같이 향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제일 큰 몫을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이 아닌가 싶어서 1년 동안 우리 구민들에게 지치고 시달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예산이면 예산, 시설이면 시설 여러 직원들이나 모든 힘을 합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수영 강사님들 6명을 정규직으로 임명하셨지요?
수영강사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인수업이 일단 비입수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강사님 중에 40대 중반이신 분도 계시고요.
보통 사설업체에서는 50대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공단의 수영장을 이용해 봤는데요.
비입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사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당 회원이 많아야 10명 내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직접 1대1 교습이 가능하신데요.
보통 저희는 선생님 한 분당 한 30명 내외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수지도가 비효율적인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계속 비입수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서 하실 때도 있지만 주 위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세까지 강사의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정년은 60세인가요?
그 분들이 수영강사 이외에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어떤 직무를 같이 수행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는 회원 관리에 필요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물품구매 같은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사의 공정성이고요.
이 분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정규직에 발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 개인적인 우려였으면 좋겠고요.
공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서 누구나 다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상용직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불평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것이 서비스공단이 지향해야 될 인사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비스공단이 그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 및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2016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해당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님과 동장님들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그 중 시정은 7건에 6건이 추진 중이고 1건은 향후 추진이며 건의는 11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2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통장 상해보험 가입예산 대비 보험금 지급 수혜 보장내역이 미미한데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검토하고 통장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기 중 발생하는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일괄 가입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불가피한 실손 의료비 부분을 제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통장은 실손 의료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 23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릉1동과 노원문화원에 설치된 노후화된 무인발급기를 교체 또는 보수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예산 확보 시 노후화된 무인발급기를 신규 교체하여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 24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무요원이 질환 등의 이유로 복무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사실조사, 소송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도적인 복무 중단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은 정신과적 병명악화 및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우나 주의관찰을 통하여 장기 중단자는 부적합 소집해제를 요청하고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번, 역시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풍천상가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공사 시 건물의 누수 및 배수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민고충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풍천상가 건물 전반에 대한 누수 및 배수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어 왔던 지하의 오폐수 집수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하여 건물 전체의 오수처리 및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지하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하 집수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옛 공릉3동 지역은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처리 요구가 많은 곳으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고 노원문화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지문인식도 잘 안되고 발급종류도 제한되어 있어서 유인출장소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문화원에 복지민원 상담을 위해 직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추진 시 민원수요 및 인력보충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무인발급기는 사업예산 확보 시 우선적으로 신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7번입니다.
역시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무요원 중 적응장애 등 복무중단 유형을 파악해서 복무가 어려울 경우 우리구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병무청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지원하는 제도로 정신과적인 적응장애의 특징이 있어서 복무가 어려울 시 1개월 이상 6개월로 분할복무를 통하여 집중 치료를 요한 후 재복무 개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의관찰을 통하여 장기 중단자는 부적합 소집해제를 요청하고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범죄자를 위한 복무센터를 건립 3월 중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15쪽 28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인원을 감축만 하고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반장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처우개선에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살피미 활동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 방문복지 등의 마을살피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마을살피미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실시, 마을살피미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표창 추천 등 소속감과 성취감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은 매년 지원을 받는 통장이 있는 반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통장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현재 직전학기 수혜자만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통장 임기 중 장학금 수혜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지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30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별 현수막 게시현황 중 ‘녹색이 미래다, 사람이 우선이다’ 현수막은 주최측을 직능단체장으로 제작하여 게첨하였는데 자발적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고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니 주최측 문구를 바꾸든지 현수막을 내리든지 조치하라는 내용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현수막에 주관 및 협조 단체명 기재 시 반드시 해당 단체의 동의를 구한 뒤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기 부착된 현수막에 협조 및 동의를 구하지 못한 곳은 협조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미동의시 단체명을 수정하거나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31번 손명영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반장들의 활동보상금이 동별 지급액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반장 인원수 및 실적에 따라 차등을 주는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2015년도 마을살피미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살피미 임무와 활동보상금 지급규정에 관한 통합안을 마련하여 전동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동별 특성에 따라 달리 반영해야 될 기준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합안을 바탕으로 실적에 따른 적정한 활동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32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에 동장실 별도 공간이 없어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상담 시 매우 불편하여 동장실을 별도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직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동장실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였으며 민원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13년 시우회 지원 관련 서울시 조례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우회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지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및 지원액을 선정·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우회도 임의 단체로 신청이 가능하나 2016년도 공모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청한 단체들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적정성, 중복 사업 여부와 전년도 사업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물어보는 일에 대하여 본인 일이 아니라고 몰라라 하는 직원은 사명감 및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니 모든 직원이 본인의 일처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동 주민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든 직원이 같이 숙지하고 내방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 하에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 35번 김미영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중복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시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단체 발굴로 좀 더 많은 구민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내용은 201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5개 분야로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단체를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36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장은 활동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통장은 차등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상계3·4동 등 통장이 활동하기에 열악한 지역은 통장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은 통장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수당에 차등을 주는 방법 외에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 지역과 같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통장은 세대수를 조정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표창 추천, 워크숍 및 간담회 우선 참여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37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정착, 교류로 인한 이해와 일자리인데 우리구의 현재 사업은 일자리나 정착에 관해서는 떨어져 있으므로 일자리와 서로 이해를 돕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8번 송인기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범죄제로화사업으로 CCTV 설치 관련 물품구매 시 유독 CCTV만 단가절감 등의 사유로 디지털홍보과에서 구 전체 물량을 구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구매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규정 및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와 지침 등에 의거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과 예산절감,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제로화 사업의 경우 촘촘한 방범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대폭 확충이 동 사업의 핵심내용으로 향후 효율적 사업추진 및 사업평가와 제반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39번 송인기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의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업결과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바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반기 점검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다음해 사업비 지원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사업 평가 시 좀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 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월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 상계9동, 상계10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59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5개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건의사항이 30건이며 모두 조치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118번……
일일이 이것을 다 하실 게 아니라 위원들이 자기 한 것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 건의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위원들 본인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26번에 무인발급기를 사업예산 확보 시 우선적으로 신규교체 예정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을 다루기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지원은 시청에서 곧 신청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구별로 잠정배정은 된 것 같은데 저희 구는 미리 이것을 어려운 동이 있으니 저희 구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무인발급기는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릉1동하고 노원문화원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두 개가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 동장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업무는 그쪽에서 동일로변 저쪽편에 계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인원이 배치되어야 그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100% 동하고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도 민원발급이 더 빈번합니다.
또 아울러서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지문이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업무도 중요하지만,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 발급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장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역시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요.
원래 2015년 시작할 때 2014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반장들에게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역시 인원만 정리를 하고 똑같이 명절 때 상품권 주는 것으로 하는 동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업무보고만 계속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제대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연말까지도 전혀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인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동장님들 책임 하에 각 동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통합안을 만들고자 한 번 논의했는데 그날 결론을 내지 못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전 동이 전 동의 사례를 다 발표하고 2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결론을 저희들이 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를 조만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을 주로하고 인센티브를 적게 하든지 기본을 적게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한다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보다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연말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한 동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돈 말고 다른 부분……
운영도 운영이지만, 어쨌든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돈이 수반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뭘 주든지 돈이 수반되는 것이 처우개선인거지 업무를 줄이는 것이 처우개선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반장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줄일 만큼 업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돈을 수반하는 것이 처우개선인데 그 부분이 전혀 처우개선이 안 되고 인원만 줄이고 정비했을 뿐이지요.
기본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보장해주고 그 줄어들은 반장들의 몫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여기 배석하신 동장님들 인센티브 다 드렸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기본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실제로 지급하려 했는데 산정하기가 원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안 할까 싶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명절 두 번에 상품권 준 거잖아요.
거기다 1년에 1만 원, 2만 원 준게 무슨 처우개선을 했다고,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 건……
그러면 그 예산이 1년에 1만 원, 2만 원 밖에 안 됩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5만 원인데……
그렇지요, 반장은 임무가 뭐지요?
지금 당장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같은 수준으로 해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업무부여를 하라고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예산확보도, 올해 2016년도 반장에 대한 예산이 지난 2015년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만 감축하고 1년에 1만 원, 2만 원의 인센티브주고서 인센티브줬다고 생색만 냈지요.
솔직히 반장 입장에서는 귀찮지요.
1년에 1만 원, 2만 원 받고 옛날에는 일 안해도 원래 반장이라는 이름만 올려놓으면 상품권은 2장씩 줬는데 거기에 1만 원, 2만 원 주고서 업무 부여하면 솔직한 얘기로 귀찮기만 하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게 원래 저희들이 주문한대로 상품권 2개 주는 것으로 끝낼게 아니라 가장 최일선에서 하는 반장들에게 임무를 분명히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지요.
기존에 주던 매월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을 준다는 것이 작은 돈이지만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올해는 6개월 치를 한다든가 하고 점점 확보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3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많다 라면 많은데, 노원구 예산이 거의 70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3억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 예산안 할 때 분명히 건의를 했었어요.
반장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하면 되겠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저희들이 너무 많다고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 거꾸로 됐었어요.
입장이 주객이 전도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노력을 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내년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할 수 있게끔 점점 올려서 2, 3년 뒤에는 100% 예산 확보를 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구민회관 기금조성을 해서 나중에 지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되겠냐, 조성 좀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에요.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돈이 많지요.
그런데 올해에 한 5000만 원 인상하고 그 내년에 또 5000만 원 인상해서 하다보면 3, 4년 뒤에는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을살피미 반장들이 기존에 하던 일보다 좀 더 활동영역을 넓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잘 이행하고 계시는 듯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 한 곳을 선택해서 당적 미보유 사실 확인서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촉할 때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봤거든요.
주민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이 1번에 나와 있어요.
지역공동체 형성,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봐요.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마땅하다고 보아지는데 정당 당적 미보유 사실 확인서는 그냥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받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당에 그것을 요구하면 당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각 동에 전부 당적 미보유 사실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에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당에서 해주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사직을 하고 미당적 사실 확인서를 본인 의향에 의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로 예를 들자면 이 분은 재위촉 되신 분이예요.
재위촉 되시기 전에 처음 위촉되실 때 이 당적 미보유 사실 확인서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서류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물어는 봤냐고 했더니 물어봐서 당적이 없다고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촉을 하셨다고 하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분은 2004년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10년 동안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상계3․4동 동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촉될 때 거짓말을 했다고 동장님도 인정을 했고 동 주민을 기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상계동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위원회 온갖 직능단체들이 정당색을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고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까지는 그분이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1차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2015년도에 2차로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셨던데, 어쨌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로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기 전에 중간에 당적을 포기한 것으로 일단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민들에 대한 약속 같은 도덕적인 문제는 놔두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1차는 이미 끝나버려서 다툼의 실익이 없고, 2차 되기 전에는 사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뭐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답을 사실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도덕적으로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소지지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결정을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뽑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봅니다.
전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정식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양 당에, 소위 말하면 정당에 이런 분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되고 있는 건데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마 동네 행사에 가면 구의원들보다도 소개를 먼저 해주지요.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일을 하시는 자리인데 이런 당적을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 정당의 색깔을 어떤 석상에서든 표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그 분이 어떤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는 마을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앞으로도 사실확인의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고 하시니 서류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능단체들이 위원장의 당색에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일어나면 명확하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선출될 자격요건에 분명히 무당적자여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위계에 의한 허위예요.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었으면 당선이 되었어도 나중에 밝혀지면 이것은 원인무효로 해서 자격박탈을 시켜야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똑같이 조치하는 거지요.
2차는 지금 임기 중이란 말이에요.
탈당계를 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1차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1차 임기 중에 그랬다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데 2차 때도 계속 당적을 보유한 상태로 됐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해서 선출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밝혀지면 그것은 원인무효로 해서 사퇴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버린 다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조치하는 실익이 없어지는 문제가 벌어진 거지요.
이미 당적을 포기한 이후에 2차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 당적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보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리 귀띔을 해주시면……
안 해주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여러 개 단체의 장을 맡아서 활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직의 장의 자격으로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하던 조직의 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의 장을 다른 분들한테 이양을 해주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런 것을 규정으로 정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의하실 때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능단체 명으로 해서……
비용도 반드시 그쪽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장님들이 위압 때문에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권고는 하시되 자율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책임감, 사명감 교육도 필요하고 기술적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각 동사무소에 이런 문제의 민원을 저는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화가 3% 정도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카드를 못 쓰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센터를 돌면서 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입의 투명화라든지 사고예방 차원에서 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로 제로가 된 동사무소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2016년도 1/4분기 수강생모집에 100% 다 신용카드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동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나오셨을 당시 100% 제로라고 했습니다.
상계9동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물론 상계9동은 저소득층이 적고 아파트촌이라서 살피미가 활동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나요?
우선 위기청소년 발굴이라든지 관내 학교폭력 아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상담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3건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학교폭력은 상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노원성당에 장학금 연계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기결석아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평수가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 어려운 환경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 제가 주민센터를 돌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청소년 관련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심의하는 그 때에 동에서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학업중단하는 청소년들은 한 5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줄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그런 분들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5개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7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 중 시정은 5건에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는 10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7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책자 7쪽 7번 최윤남위원님, 9쪽 15번 이경철위원님, 11쪽 19번 임재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구청사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및 수리로 인한 안전성 검토 및 설치업체와 유지보수 업체가 다른 점, 엘리베이터 내부의 에어컨시설 규격이 맞는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등록 규격서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는 하자보수보증을 3년을 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 업체와 매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경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구청 담당자가 현장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감사이후 3회 점검 및 조치로 현재는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에어컨 설치조건은 20인승 이상이며 구청사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실내냄새 제거를 위해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절기 7월~9월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8번, 최윤남위원님께서……
봤어요.
일일이 다 할 거 없이 서면으로 대체하십시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보셔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추진 중인지는 알고 있겠고, 그러면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계2동 구청사 꾸미겠다고 했을 때 이미 어떤 계획 하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직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미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요즘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잘 안 만들지요.
그리고 운동하라고 하고 걸어다니라고 많이 권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도 계단에 뭐를 써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1층은 헬스장, 2층은 청각장애인들의 활동장소, 3층은 구립 어르신돌봄 지원센터인데 거기 굳이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야 했나요?
꼭 필요했나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구립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어르신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넣은 엘리베이터를 뺄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계획 아래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하드웨어를 꾸미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두 달이 되었으니까 올해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도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얼마나 배정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고 서울시 계획을 받아서 수립을 해야 됐는데요.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립중이고요.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이 하면 의식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금 계획이 몇 시간 더 하실 계획이세요?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서울시 얘기가 나와서 우리 계획 세우는데 그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곧 교육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승진자리가 있고,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승진을 시켜주는 자리가 있고,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승진자리가 아닌 자리들은 직원들이 별로 근로의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슬프다, 그런 친구들이 공직자로서의 보람, 공공의 일을 한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능력개발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능력개발팀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맨날 상투적인 교육인 성추행,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직원들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그런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심사가 바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26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과 명칭변경,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변경되는 위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문화체육과를 문화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신설된 부서의 업무를 추가하고 동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에 상계2동에 위치를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2. 12.
나. 의안번호 : 188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3. 제출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의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5조)
1) 체육청소년과 신설
2) 명칭 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과
나.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간 업무 조정(안 제5조 및 제7조)
1) 문화체육과(생활체육) ⇒ 체육청소년과 이관
2) 여성가족과(청소년복지ㆍ드림스타트) ⇒ 체육청소년과 이관
다.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안 별표 2)
1) 상계로23길 17 ⇒ 상계로 118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01.14 ∼ 01.25)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충하고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사업에 맞추어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감사담당관 전주원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월계1동장 천석봉
중계4동장 심재용
상계6·7동장 박상규
상계9동장 최한용
상계10동장 송재득
능력개발팀장 민선희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시설관리팀장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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